KG모빌리티 (00362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4-12 11: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200155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4월 12일


회   사   명 :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전   화) 031-610-1114

(홈페이지) http://www.kg-mobilit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엄 상 현

(전  화) 031-610-137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3기 임시)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7조 규정에 따라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4년 5월 13일 (월)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칠괴동)  케이지모빌리티(주) 미래동 세미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1)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황기영 선임의 건
   -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장호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당사 정관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함.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ㅇ직접 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지참

ㅇ대리 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주주 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2024년 4월 12일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용 원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김형철
(출석률:
100%)
한근태
(출석률:66.6%)
최소영
(출석률:
66.6%)
강신장
(출석률:
66.6%)
주재중
(출석률:
100%)
박순애
(출석률:
100%)
제1차 2024.02.21

제1호: 제62기(2023년)재무제표(별도,연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해당
사항
없음

제2호: 제62기(2023년)영업보고서 승인의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제3호: 2024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제4호: 사외이사 후보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제5호: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제6호: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내역 보고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제7호: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제8호: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제9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제2차 2024.03.15 제1호: 제62기(2023년)수정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차 2024.04.03 제1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이사 후보 선임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4호: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부의기준(시행세칙) 개정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 박순애 사외이사 신규선임 (2024.04.01)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김형철(감사위원장)
한근태 (감사위원)
최소영 (감사위원)
강신장(감사위원)
주재중(감사위원)
2024.02.21

1. 2023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3. 외부감사인 직권 지정 결과 보고

4. 2023년 4분기 진단실적 및 진단 계획 보고

가결

 2024.03.15

1. 2023년 수정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사외이사후보
추천 위원회
미 구성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5 3,000 45 9 -

주) 1. 작성기준   
  - 인원수 : 2024.3.31. 현원 기준

  - 1인당 평균 지급액 : 지급총액 ÷ 급여지급인원으로 작성   
    2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24.03.26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의
      총 보수한도이며, 지급총액은 2024.01.01 ~ 2024.03.31까지 사외이사에
      대한 지급액 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유상증자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
(자회사)
2023. 09.25 550 2.78
관계기업
주식처분
KG 이니시스(주)
(특수관계인)
 2023. 03.10
2023. 08.02
209 1.06

* 직전 사업연도 (2022년) 별도기준 자산총액(19,787억원)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Ssangyong Austrailia Pty Ltd.
(종속회사)
매출 2023.01.01~
2023.12.31
2,461 12.44
합 계 2,461 12.44

직전 사업연도 (2022년) 별도기준 자산총액(19,787억원)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산업은 철강, 기계, 전자, 전기, 플라스틱, 유리, 고무, 섬유 등 거의 모든 소재분야 산업과 연관이 있는 종합기계 산업으로서 기술개발의 파급효과와 부품국산화에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한 금융, 판매, 정비, 보험, 운수, 관광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어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와의 자동차교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친화적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 자동차에 첨단 전자기술이 폭 넓게 응용되면서 정보통신, 차세대 전지, 반도체, 무선통신, 콘텐츠,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과의 관련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최근 5년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연속으로 감소하는 부진 속에서도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여 2022년도에도 생산량 세계 5위를 지속 유지하였으며, 2023년에도 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 활성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 (대수 기준) 할부 구매 고금리 및 국내외 시장의 침체 국면 및 판매 전략 조정등의 영향으로 생산은 전년동기비 7.9% 감소하였고, 내수 판매(수입차 미포함)도 국내 시장 정체 국면으로 전년동기비 42.0% 감소하였으나, 수출의 경우에는 해외 판매시장 확대 및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로 전년동기비 59.6% 증가하였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 소비재로 소비자의 구매형태와 소득 수준 등 경기변동 요인이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런 관계가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대표적인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가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 회복기에는 보유차량의 가격을 연간소득의 일정한 비율에 맞추어 구매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호황 시에는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수요 증가와 수요의 고급화 경향을 띠는 반면, 경기 침체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구매력 감소와 경차 구입 등 경제성을 위주로 한 구매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절에 따라 여름을 정점으로 하고 겨울을 저점으로 하여 변동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업계의 판촉 전략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4) 경쟁 요소
자동차 산업의 주요 경쟁 요소로는 제품력, 마케팅력, 비용 경쟁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시설투자와 개발비가 소요되는 장치 산업에서 오는 특성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생산규모를 유지하고 생산 코스트를 절감시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제품력은 차량의 성능, 안전성, 디자인, 품질 등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줌으로써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해주며, 마케팅력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 출시및 차별화된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 프로모션, A/S망 구축 등을 매개로 하여 고객을 적극적으로 창출함으로써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또한 비용 경쟁력은 신제품 개발비용, 제품 생산 비용,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비용 개념으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가지 경쟁 요소는 산업 환경의 변동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법령과 정부 규제는 자동차 세제, 안전, 교통, 환경, 소비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며, 최근 자동차산업의 규제는 환경 분야를 강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정책(국세, 지방세법 등)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경기 활성화유도를 위해 시행한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 경차 제외)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5% → 3.5%, 감면 한도100만원)하는 정책을 2023.6.30까지 시행하고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2023.7.1 부터 제조장에서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기준판매비율(승용자동차 : 18%)을 빼고 산정하도록 하여 국내 제조 완성차의 경우 7.1부터는 기준판매비율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개별소비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세제 감면>

개별소비세 

- 2024.12.31까지 감면(300만원 한도)

- 교육세 감면(90만원 한도)


취득세

- 2019.1.1~2024.12.31까지 감면(140만원 한도)


공채

- 2024.12.31까지 감면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최대 250만원)

자동차세 

100,000원/년(기타 승용 분류)

 

<수소전기자동차 세제 감면> 

개별소비세

- 2024.12.31까지 감면(400만원 한도)

- 교육세 감면(120만원 한도)


취득세

- 2019.1.1~2024.12.31까지 감면(140만원 한도)


공채

- 2024.12.31까지 감면(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최대 250만원)


자동차세 

100,000원/년(기타 승용 분류)

  

<하이브리드차·경차·다자녀 가구 세제 감면 연장>

ㅇ 하이브리드차 

- 개별소비세 : 2024.12.31까지 감면(100만원 한도), 교육세 30만원 감면 별도
- 취득세 : 최대 140만원 감면(2019.12.31까지)→최대 90만원 감면(2020.12.31까지)

           → 최대 40만원 감면(2024.12.31까지) 

- 공채 : 2024.12.31까지 감면(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최대 200만원)


ㅇ 경차 

- 취득세 : 2024.12.31까지 전액 감면(단, 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한해 최대 75만원) 

- 유류세 : 2023.12.31까지 연간 30만원/대 환급


ㅇ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 개별소비세 : 최대 300만원 한도 감면

- 취득세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 등은 전액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강화>

정부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 탈세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손금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 가입시 전액 손금 불인정

-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간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

- 유지·관리 비용의 경우 업무사용 비율(운행기록 작성, 입증)만큼 인정


2) 안전/교통정책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설계상 결함을 은폐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리콜 요건 명확화, 결함여부 조사 강화, 제작자등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리콜 시정 위반에 대한 제재(벌칙, 과징금, 과태료 등)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20.2.4)되어 시행(2021.2.5)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콜 이행 강화를 위해 판매 전인 리콜 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시정조치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2021.4.13, 시행-2021.10.14)되었습니다.

신차 구입 후 반복되는 하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여러가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제작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과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공개하는 제도, 차량 수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 시행('15.1.8)입니다. 둘째,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가 소비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제품 중 기존의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외에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셋째, 제작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의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는 수단으로 현재 우편발송 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이 추가('21.8.27) 되었습니다. 넷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춰 핵심장치인 '고전원 전기장치'의 무상수리 기간을 내연기관자동차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와 동일하게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 이내로 규정('22.5.15 ―제작자 등이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 강화를 위해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의무가 2023년부터기존의 승합/화물/특수차로 확대되었으며 튜닝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연도'로 표시하던 자기인증표시 제도를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020.2.28)되었습니다.

운행 등 과정에서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11.30 전부개정 공포되어 2024.12.1부터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5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에는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소유자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추가로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성인증 획득 및 안전성 인증 표시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이 핵심 장치 등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결함 조사 필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등을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23.8.16, 시행-2025.2.17)되었습니다.


3)환경정책

우리나라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12년 5월·11월)을 제정·공포하여 현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12년) 및 배출권거래제('15년)가 각각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3차 계획('21-'25년)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 및 업체·사업장별 할당규모를 1단계('21~'23년)와 2단계('24~'25)로 구분하여 확정하였으며, '21~'23년에는 기준기간('17~'19년) 대비4.7% 감축하도록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감축이라는 새로운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분야별 기본 로드맵을 확정(2016.12.6)하였으나,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고 불확실한 배출전망치(BAU) 기준의 기존목표를, 국제사회에서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2030 NDC로 확정('20.12월) 하였습니다. 수송분야에서는 2030년('21~'30년) 평균 온실가스 기준 대폭 강화('25년 89g/km, '30년 70g/km)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고시가 '21.2월 개정·공포되었습니다. 

* BAU : 목표 연도의 배출 전망치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 절대량 : 기준 연도 배출량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한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새롭게 발족·운영함과 동시에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통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21.9월 새롭게 제정·공포 하였습니다.('22.3월 시행) 

이를 통해 '21.10월 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수송부문 A안-무공해차 보급 97%이상, B안-무공해차 보급 85%이상 및 e-fuel 도입 등)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수송부문 '18년 대비37.8% 감축, 무공해차 보급 450만대 확대 등)을 최종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차(저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20년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1년도부터는 무공해차 보급기준이 신설되었고, '22년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여금이 부과됩니다. '23~'25년도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목표 및 유연성제도(실적거래, 상환 세부방법 신설 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이 '23.7월에 공포되었습니다. 2023년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2%(중규모 업체의 경우, 무공해차 보급목표 11% 포함)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기존차는 2015년 9월)부터 EURO 6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기존차는 2019년 9월)부터는 현행 실내인증모드 배출가스(NOx) 허용기준의 2.1배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2020년 1월(기존차는 2021년 1월)부터 1.43배 이하를 만족해야 하는 경유 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 제도(RDE-LDV) 도입을 위한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19.7.16)하였습니다. 입자개수의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되어2017년 10월(기존차는 2018년 9월)부터 실내인증 기준(6x1011#/km)의 1.5배(9x1011#/km)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10월(기존차는 2018년 9월)부터 국내 중소형 자동차에 대해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허용기준 세분화(4단계에서 7단계),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합산기준 설정, 입자상물질 및 증발가스 기준 대폭강화, 배출가스 보증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15.12.31)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평균배출량(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합산) 기준은 0.029g/km(CVS-75모드)이며, 입자상물질(PM) 배출허용기준은 0.002g/km(CVS-75모드), 증발가스 기준은 0.35g/km(CVS-75모드) 입니다.

국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에게 강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2월부터 시행된 바 있으며, '20.4월에는 수도권역 내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벌법'이 폐지되고 관리권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4) 소비자보호정책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06.9.27>, 발효<'07.3.28>)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차량 부식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 후드, 도어, 루프등의 외판관통 부식에 관한 품질보증기간(5년)이 2014년 3월에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확대를 위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3배 이내)을 부과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고시('21.5.25)를 통해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각각 기존 1년 → 2년, 5년 → 8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정책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내수시장

<시장여건>

내수 시장은 SUV, 친환경차(HYBRID, ELECTRIC)를 중심으로 시장재편이 이루어지고있으며, 반도체 수급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로 차량 납기가 단축되면서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승용 : 승용 시장은 RV 위주의 신차 출시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 RV : RV 시장은 판매가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 SUV : 토레스, 쏘렌토, 스포티지, 싼타페 등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9.6%가 증가하였습니다.

- MPV : 국내 MPV 시장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의 개황>

2023년 내수 자동차 시장은 반도체 수급 및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추세, 코로나로 인한 수요 위축의 회복세 등의 긍정적 측면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의 부정적 측면으로 긍정적, 부정적 전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레저와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트렌드와 맞물러 당분간 승용 대비 SUV의 시장 확대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전동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로 친환경차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성차 5개사는 내수와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상품성 개선 노력과 더욱 짧아지는 라이프사이클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수 시장 점유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내수 시장 점유율

                                                                                               (단위 : 대, %)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판매
대수

총시장

1,451,663

1,395,111

1,440,786

당사

63,345

68,666

56,363

당사 시장 점유율

4.4%

4.9%

3.9%

※ 수입차는 제외된 수치임.
※ 출처 :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자동차 통계 월보 자동차산업 총괄표

2) 해외시장

<시장여건>
2023년 연간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는 8,596만 대로 전년 대비 8.9% 성장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요의 96%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로 인한 이연 수요 해소,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시장 회복 등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S&P Global)


■ 유럽 시장

당사 수출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유럽 자동차 시장은 2023년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285만 대 판매되었습니다. 반도체 수급 정상화로 이월 주문 해소에 따른 판매 증가세, 하이브리드 전기차 (HEV) 수요 성장세 (전년 대비 28% 성장 / 시장점유율 2위 차지 (26.4%))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독일이 전년 동기 대비 7.3% 상승한 284만 대, 영국이 17.9% 상승한 190만 대, 프랑스가 16.1% 상승한 177만 대, 이탈리아가 18.9% 상승한 157만 대, 스페인이 16.7%상승하여 95만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자료: ACEA (유럽자동차산업협회))


■ 중동/아프리카 시장

중동/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은 2023년 전년 대비 8.8% 증가한 535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란은 전년 대비 6.4% 소폭 하락하여117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튀르키예는 52.2% 증가한 역대 최고 판매량인 119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14.2%증가한 73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시장의 경우, 현지화 가치 하락 및 금리 인상 정책에 따른 가격 인상이 계속되면서, 추가 가격 인상 전 미리 구매하려는 경향 및 현물 선호 추세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 중남미 시장

중남미 자동차 시장은 전년 대비 1.5% 소폭 회복한 390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브라질이 전년 대비 9.6% 증가한 215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칠레는 24.5% 하락하여 32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칠레 시장의 경우, 국제 원자재가 (구리) 하락세, 현지화 통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경제 위축으로 내수 시장 부진 등으로 시장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오세아니아 시장 

호주 자동차 시장은 2023년 전년 대비 13.7% 증가한 역대 최고 판매량인 120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뉴질랜드는 8.6% 감소한 15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호주 시장의 경우, 친환경차 (전년 대비 62.5% 성장) 및 SUV (전년 대비 18.2% 성장) 선호도 지속에 힘입어 성장하였습니다.


<영업의 개황>

당사는 2023년에 유럽 (벨기에, 스페인, 영국, 이태리, 헝가리, 폴란드 등), 튀르키예, 이집트, 호주 등 주요국의 판매 증대, 2022년에 출시한 토레스의 판매 호조세 지속, Face Lift 모델 출시, 신차 출시 (토레스 EVX (전기차))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52,574대 (CKD 180대 미포함)를 선적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CIS 30,022대, 중동/아프리카 7,817대, 중남미 4,681대, 아시아/태평양 10,054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지역별 주요 수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CIS는 벨기에, 스페인, 영국, 이태리, 헝가리, 폴란드이며, 중동/아프리카는 튀르키예, 사우디 아라비아 및 이집트, 중남미는 칠레, 아시아/태평양은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차종별로는 티볼리 (국내명 티볼리 & 티볼리에어) 7,819대, 코란도 11,138대, 코란도 이모션 (전기차) 1,772대, 토레스 9,847대, 토레스 EVX (전기차) 687대, 렉스턴 7,650대, 무쏘 (국내명 렉스턴 스포츠 & 칸) 13,661대를 판매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참조

(3) 시장의 특성

- "가. 업계의 현황", "나 회사의 현황" 참조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전사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황기영 선임의 건
-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장호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기영 1967.08.29 사내이사 - - 이사회
박장호 1965.07.15 사내이사 -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기영 () KG모빌리티 해외사업 본부장(전무)
'2014.05 ~ '2018.07 (현대자동차(주) 영국 법인 법인장(이사 대우)
없음
'2018.07 ~ 2021.04 (현대자동차(주) 러시아 법인 법인장(상무)
'2023.01 ~ 현재 () KG모빌리티(주) 해외사업 본부장(전무)
박장호 () KG모빌리티 생산 본부장 (전무)
'2015.03 ~ 2015.12 (쌍용자동차(주) 생산혁신 담당
없음
'2015.12 ~2021.04 (쌍용자동차(주) 노무담당
'2022.09 ~ 현재 () KG모빌리티(주) 생산 본부장 (전무)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기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장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황기영>
황기영 후보자는  케이지모빌리티(주) 해외사업 본부장으로 재직중이며, 현대자동차 해외 법인장을 역임한  전문가로서  자동차 산업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기대합니다.

<후보자 : 박장호>
박장호 후보자는  케이지모빌리티(주)  생산본부장으로 재직중이며,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본부장(전무)까지 역임하고 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관리에 능통하며 사업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혁신적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확인서

확인서 (박장호)_20240403



확인서(황기영)_20240403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4(공고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g-mobility.com)에 게재한다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국민일보"에 게재한다.
4(공고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g-mobility.com)에 게재한다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이데일리 신문"에 게재한다.
업무 신속성 및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가족사 신문사로 공고 신문사 변경

19(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    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국민일보와 “매일경제신문” 2 이상 공고하       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①항의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19(소집통지 및 공고)

 ① 좌동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   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    이데일리 신문과 매일경제 2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    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   함으로써 제①항의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신설)

부칙 (2024. 05. 13)

(시행일이 정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5월 13일부로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주총 집중일 개최 : 해당사항 없음
▶  주주명부 기준일 : 2024년 4월18일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20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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