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00369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6 15: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87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3 월   16  일


회   사   명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원 종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 빌딩

(전   화) 02-3702-6000

(홈페이지)http://www.korean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담당임원 (성  명) 송 영 흡

(전  화) 02-3702-6027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1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 빌딩 12층 강당

3. 회의의 목적 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 보고, 영업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61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 1주당 43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이필규
        3-2호 : 사외이사 후보 김소희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임의 건

         4-1호 : 사외이사 후보 구기성

         4-2호 : 사외이사 후보 이봉주
        4-3호 : 사외이사 후보 구한서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등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 규정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www.koreanre.co.kr)에 게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및 당사 본점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으며,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님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상법 제368 조의4)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21일 9시 ~ 2023년 3월 3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님들께서는 직접 참석 대신
    비대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의 활용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시 총회장 입구에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8.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신분증

  - 대리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당사는 3월 23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koreanre.co.kr)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 빌딩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원 종 규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
구기성*
(출석률:
100 %)
이봉주*
(출석률:
100 %)
구한서
(출석률:
86 %)
김소희
(출석률:
100%)
이필규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2.02.10

제6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 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지배구조규정 등 제규정 일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당좌차월 개설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2.03.10

제6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 후)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1회기 ORSA 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3 2022.03.25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ESG위원회 설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 보수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2.06.22

지배구조규정 등 제규정 일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집행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리스크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뉴욕 주재사무소 폐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당좌차월 갱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2.09.22 스위스현지법인 추가 자본금 납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2.11.28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22.12.16 IFRS17 전환방식(공정가치법 적용)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점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구기성, 이봉주 사외이사 : 2022.3.25 선임(연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이필규 이사
2022.03.10 의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구기성 (연임), 이봉주 (연임)
가결
구한서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이필규 이사
2022.06.22 의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구한서 (연임)
가결
구한서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이필규 이사
2022.12.16 보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보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리스크관리위원회 이봉주 사외이사
구기성 사외이사
2022.02.10 교육사항) 공동재보험과 리스크관리 설명자료
의결사항) 2022회기 리스크관리 기본 방침 변경
의결사항) 공동재보험 인수에 따른 2022회기 사업계획 점검
의결사항) 2022회기 리스크 한도 변경
의결사항) 2022회기 자산운용전략 변경
의결사항) 2022회기 파생상품거래전략 변경
의결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의결사항)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보고사항) 2022회기 제1차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ESG경영 중장기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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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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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사외이사
김소희 사외이사
2022.03.10 의결사항) 2021회기 ORSA보고서 승인
보고사항) 2021회기 4분기 부문별 리스크 점검결과
보고사항) 2022회기 제2차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2022회기 이머징리스크 관리계획
보고사항) 재보험위험전가평가(ERD) 결과
보고사항)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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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사외이사
김소희 사외이사
2022.06.22 의결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결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의결사항)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의결사항)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략 승인의 건
보고사항) 2022회기 1분기 부문별 리스크 점검결과
보고사항) 2022회기 제3차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재보험위험전가평가(ERD) 결과
보고사항)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가결
가결
가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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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사외이사
김소희 사외이사
2022.09.22 의결사항) 2022년 자산운용한도 변경
의결사항)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보고사항) 2022회기 2분기 부문별 리스크 점검결과
보고사항) 2022회기 제4차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2022회기 상반기 이머징리스크 관리현황
보고사항)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가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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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사외이사
김소희 사외이사
2022.12.16

의결사항) 2023회기 리스크관리 기본 방침
의결사항) 2023회기 사업계획 리스크 적정성
의결사항) 2023회기 재보험위험관리 전략
의결사항) 2023회기 리스크 한도 설정
의결사항) 2023회기 자산운용전략 승인
의결사항) 2023회기 파생상품거래전략 승인
의결사항) 2023회기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전략 승인
의결사항) 위기상황분석 결과
의결사항) 싱가폴지점 ORSA 보고서

보고사항) K-ICS 제도 도입 영향 및 금리 민감도 분석 결과
보고사항) 부동산 PF 현황 분석 보고
보고사항) 2022회기 3분기 부문별 리스크 점검결과
보고사항) 2022회기 제5,6차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2022년 이머징리스크 관리현황 및 2023년 관리대상 선정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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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2022.3.7 의결) 제60기(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의결)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보고(안)
의결) 2021회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안)
의결) 2021회기 외부감사인 계약 이행사항 사후평가(안)
심의) 2021회계연도 하반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안)
보고) 2021회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21회기 내부감사 결과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2022.3.25 의결)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가결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2022.6.22 의결) 감사규정(일상감사의 범위) 개정
보고) 별도재무제표 순자산금액 확인에 대한 협의의 건
보고) 2022회기 감사계획 및 1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2022회기 3~6월 내부감사결과 
가결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2022.9.22 심의) 2022회계연도 상반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및 등급결정
보고) 2022년 2분기 검토 결과 및 기말 감사 계획
가결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2022.12.16 의결) 외부감사인 선임기준 개정
의결) 외부감사인 계약 이행사항 사후평가(안)
의결)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보고) 2022회기 3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2022회기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
가결
가결
가결

보수위원회 김소희 사외이사
구기성 사외이사
2022.02.10

의결) 2021회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의 건

의결) 2021회기 임원 성과평가 및 성과보수 지급률 결정의 건

의결)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김소희 사외이사
구기성 사외이사
2021.03.26

의결)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결) 2022 회계연도 집행임원 (리스크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제외)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결) 2022 회계연도 임원 고정보수 결정의 건

가결
가결
가결
ESG위원회* 김소희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2022.06.22 의결)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김소희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2022.11.28

의결) 코리안리 탈석탄 금융 선언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수립

가결

* ESG위원회 신설: 제3차 이사회 (2022.3.25)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5,200,000

268,443 67,111 -

기타 비상무이사

1

67,200 67,200 -

주1) 인원수 :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재직자 기준 (회기 중 퇴직자 포함)

주2) 주총승인금액 : 2022회기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 승인 금액임.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보수한도는 별도로
                           승인 받지 않음.

주3) 지급총액 :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중 2022회기

                      재직 기간 내 지급 급여분 (회기 중 퇴직자 지급 급여분 포함)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입니다.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위험의 규모 대비 자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을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보상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제한된 담보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안심하고 거대위험을 인수할 수 있으며 사업확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보험산업은 기업성보험 비중이 높아 가계성보험 위주의 원수보험 시장보다는 경기 변동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가간의 거래와 영업이 매우 활발한 분야로서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도 자격을 갖춘 해외보험사라면 국내보험사와 재보험 거래가 가능합니다.

 - 국내 재보험시장은 1997년 4월 완전 자유화되어 모든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국가 간의 재보험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시장에는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당사와 뮌헨재보험, 스위스재보험 등 해외재보험사들이 지점 형태로 재보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우리회사는 국내외 영업환경과 제도적 변화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61기 영업실적(별도기준)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입보험료에 있어서는
 전기 대비 16.1%(1조 3,506억원) 증가한 9조 7,242억원을 거수하였으며, 보유보험
 료는 20.3%(1조 2,178억원) 증가한 7조 2,19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한편, 세후
 당기순이익은 1,752억원(IFRS4 기준)을 시현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기준에 의거한 보험업(코드 651)을 영위하고
 있으며 재보험업이 핵심입니다.

(2) 시장점유율

- 손해보험업계 시장점유율(=당사 수재보험료/손해보험시장 수입보험료)
  ·2022 회기말: 7.8% (추정)
   ·2021 회기말: 6.5%
  ·2020 회기말: 6.8%
  ·2019 회기말: 7.0%
  ·2018 회기말: 6.8%
- 생명보험업계 시장점유율(=당사 수재보험료/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
  ·2022 회기말: 2.4% (추정)
   ·2021 회기말: 1.0%  
  ·2020 회기말: 1.2%
  ·2019 회기말: 1.2%
  ·2018 회기말: 1.2%
※ 퇴직연금을 포함한 수입(원수)보험료 기준임

(3) 시장의 특성 :  '가. 업계의 현황' 참조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코리안리조직기구표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ㆍ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도 기준>

1)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61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0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61기말 제 60기말
자산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357,997,467,868  390,261,714,327 
Ⅱ. 금융자산 11,094,798,421,691  9,360,555,789,496 
Ⅲ.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243,467,618,583  208,918,218,583 
Ⅳ. 유형자산 114,282,110,024  95,611,392,625 
Ⅴ. 투자부동산 72,437,759,044  90,837,635,535 
Ⅵ. 무형자산 38,481,016,626  16,807,988,988 
Ⅶ. 기타자산 2,714,551,866,916  2,712,861,192,384 
자산 총계 14,636,016,260,752  12,875,853,931,938 
부채

Ⅰ. 보험계약부채 8,165,017,690,252  7,199,103,671,499 
Ⅱ. 금융부채 3,086,098,055,035  2,596,995,121,189 
Ⅲ. 기타부채 499,291,312,809  520,378,373,032 
부채 총계 11,750,407,058,096  10,316,477,165,720 
자본

Ⅰ. 자본금 70,411,469,500  60,184,558,000 
Ⅱ. 자본잉여금 166,148,330,132  176,375,241,632 
Ⅲ. 신종자본증권 558,630,890,720  229,438,610,040 
Ⅳ. 자본조정 (134,157,294,049) (134,066,086,499)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5,697,531,901  191,168,332,899 

Ⅵ. 이익잉여금

2,138,878,274,452  2,036,276,110,146 
자본 총계 2,885,609,202,656  2,559,376,766,218 
부채 및 자본 총계 14,636,016,260,752  12,875,853,931,938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61기 제 60기
Ⅰ. 영업수익   12,385,865,398,827    10,785,912,873,469 
    1. 보험료수익 9,724,190,716,567    8,373,550,738,706   
    2. 재보험금수익 1,844,946,937,600    1,658,089,932,060   
    3. 수입경비 293,785,311,232    309,313,750,004   
    4. 이자수익 191,050,820,492    152,971,410,792   
    5. 배당수익 75,011,718,207    85,526,579,456   
    6. 금융상품투자수익 51,453,759,693    16,287,634,962   
    7. 기타영업수익 205,426,135,036    190,172,827,489   
Ⅱ. 영업비용   12,173,842,668,403    10,552,319,735,508 
    1. 보험금비용 6,943,409,040,729    6,290,496,287,867   
    2. 재보험료비용 2,505,209,972,601    2,372,349,468,844   
    3. 보험계약부채전입액 1,066,924,159,122    533,219,187,976   
    4. 사업비 1,292,063,938,795    1,112,773,117,821   
    5. 손해조사비 107,888,097,738    97,163,868,240   
    6. 재산관리비 6,309,798,132    5,284,935,495   
    7. 이자비용 214,561,540    156,381,933   
    8. 금융상품투자비용 103,449,178,239    59,487,468,065   
    9. 기타영업비용 148,373,921,507    81,389,019,267   
Ⅲ. 영업이익
212,022,730,424 
233,593,137,961 
Ⅳ. 영업외수익
2,116,127,416 
453,484,567 
Ⅴ. 영업외비용
2,882,041,654 
2,792,589,462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1,256,816,186 
231,254,033,066 
Ⅶ. 법인세비용
36,007,882,648 
53,286,222,011 
Ⅷ. 당기순이익
175,248,933,538 
177,967,811,055 
Ⅸ. 기타포괄손익   (105,470,800,998)   (27,850,524,943)
Ⅹ. 당기총포괄이익
69,778,132,540 
150,117,286,112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301 
1,386 
 희석주당이익
1,301 
1,386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61 기 제 60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56,312,316,813
170,166,268,797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866,607 
18,457,742 
    2. 당기순이익 175,248,933,538 
177,967,811,055 
    3. 신종자본증권분배금 (18,955,483,332)
(7,820,000,000)
Ⅱ.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28,304,539,762 
 - 
    1. 대손준비금  8,278,613,941
 - 
    2.  비상위험준비금 20,025,925,821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84,616,856,575 
170,147,402,190 
    1. 이익준비금 5,113,455,750 

    2. 비상위험준비금
95,810,236,844 
    3. 대손준비금
4,613,879,446 
    4. 주식할인발행차금 91,207,550 

    5. 배당금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 당기 : 430 원(86%)
     [주당배당금(율) - 전기 : 525 원(105%)]
52,770,863,770 
53,691,285,900 
    6. 임의적립금 126,641,329,505
16,032,000,000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866,607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의 당기 처분예정일은 2023년 3월 31일이며, 전기 처분확정일은 2022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21년 1월 1일 (전기초) 60,184,558,000  176,375,241,632  229,438,610,040  (134,066,086,499) 219,018,857,842  1,912,149,401,291  2,463,100,582,30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  (46,021,102,200) (46,021,102,200)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7,820,000,000) (7,820,000,000)
소계  -   -   -   -   -  (53,841,102,200) (53,841,102,2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  177,967,811,055  177,967,811,05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53,783,781,781)  -  (53,783,781,781)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21,887,748,649   -  21,887,748,649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실  -   -   -   -  (2,591,973,732)  -  (2,591,973,73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6,637,481,921   -  6,637,481,921 
소계  -   -   -   -  (27,850,524,943) 177,967,811,055  150,117,286,112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60,184,558,000  176,375,241,632  229,438,610,040  (134,066,086,499) 191,168,332,899  2,036,276,110,146  2,559,376,766,218 








2022년 1월 1일 (당기초) 60,184,558,000  176,375,241,632  229,438,610,040  (134,066,086,499) 191,168,332,899  2,036,276,110,146  2,559,376,766,21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  (53,691,285,900) (53,691,285,900)
  무상증자
10,226,911,500  (10,226,911,500)  -  (91,207,550)  -   -  (91,207,550)
  신종자본증권발행
 -   -  329,192,280,680   -   -   -  329,192,280,680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18,955,483,332) (18,955,483,332)
소계 10,226,911,500  (10,226,911,500) 329,192,280,680  (91,207,550)  -  (72,646,769,232) 256,454,303,898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  175,248,933,538  175,248,933,53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127,657,174,889)  -  (127,657,174,889)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   -   -  (5,117,873,567)  -  (5,117,873,567)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19,931,734,475   -  19,931,734,475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  -   -   -   -  1,258,648,415   -  1,258,648,415 
  재평가잉여금  -   -   -   -  910,019,490   -  910,019,490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5,203,845,078   -  5,203,845,078 
소계  -   -   -   -  (105,470,800,998) 175,248,933,538  69,778,132,540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70,411,469,500  166,148,330,132  558,630,890,720  (134,157,294,049) 85,697,531,901  2,138,878,274,452  2,885,609,202,656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61기 제 60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1,292,764,602,901  664,417,584,473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1,573,782,318,363) (630,398,883,172)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257,148,189,343  (56,209,631,299)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 (23,869,526,119) (22,190,929,998)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90,261,714,327  412,834,878,357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8,394,720,340) (382,234,032)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57,997,467,868  390,261,714,327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재보험 출ㆍ수재업무와 해외에서의 보험업무,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는 보험업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목적으로 1963년 3월 19일 설립되었으며, 1969년 12월 22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2년 6월 27일에 상호를 대한재보험주식회사에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본점을 두고 싱가폴 지점, 라부안 지점, 두바이 지점, 상해 지점과 동경, 런던, 북경, 뉴욕, 보고타에 보험시장조사를 위한 주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주명 자본금 지분율(%)
장인순 외 5명 13,755  19.54 
자기주식 9,050  12.85 
기타 47,606  67.61 
합계 70,411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및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

1) 기능통화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4)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그 취득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과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 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며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외화환산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법 등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 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1) 매도가능금융자산
당사는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 인식 후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관련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환입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손상차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개별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입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나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 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재분류
당사는 다음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단기매매항목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면서 드문 상황에서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드문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당사가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8)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당사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 중 당사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 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 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합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물 5 ~ 48 년
구축물 5 ~ 37 년
해외부동산 5 ~ 50 년
비품 3 ~ 20 년
차량운반구 4 ~  5 년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하고 있지 않으며 건물의 경우 5~48년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4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재보험자산
당사는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출재보험계약자의 순 권리로서 해당 계약에 대해 수재받은 보험사가 적립한 보험계약부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계약부채와는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과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구상채권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구상채권은 보고기간종료일 직전 1년간 순보험금 중 잔여분에 과거 3개년간의 평균회수율(보험금회수액/순보험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의 평균회수율에 보고기간종료일의 지급준비금을 곱하여 계산된 회수가능이익을 지급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5)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중 소송계류 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 해당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3) 보험료적립금
보험료적립금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납입될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6)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옵션,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말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행 추정을 고려하여 실시한 부채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부채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를 추가로 적립합니다. 지급준비금의 경우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에 의거, 원수보험사가 총량평가한 후 당사에 통보한 추가 적립 요구액을 별도 적립하고 있으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우는 일반 및 자동차보험에 대해 미래 발생할 보험금, 손해조사비, 사업비 등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이 때 일반보험 내 종목간, 자동차보험 내 담보간 상계가 가능합니다.

(17) 보험금처리원가
보험금처리원가는 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장래손해조사비(지급준비금에 포함)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8) 계약의 분류
당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당사)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재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하여 당사가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9)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및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0)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퇴직급여

1) 확정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입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제도
당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인식합니다.


(23)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당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 법제화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4) 자본

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4)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시 계약조건에 따라 자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당사가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6)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 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7)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 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5)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6)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시납 계약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된 시점에, 분할납입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납입기일에 보험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 재보험계약은 외국의 출재사가 제공하는 계약서에 의해서 보험료를 인식하므로 계산서가 접수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사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 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사는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의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0) 주식기준보상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석 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진이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의하여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결정은 유의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 판단시 동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를 하회하는 기간 및 정도와 영업성과, 기술의 변화 및 영업ㆍ투자 현금흐름 등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단기사업전망과 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된 공정가치의 감소금액이 유의적이거나 그 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는 자본으로 인식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누적 공정가치 평가액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대출채권의 손상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별 및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의 산출시 차주의 영업 및 담보를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대손충당금의 산출시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기초한 통계적인 방식으로 부도율, 손실발현기간 및 부도시 손실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당사는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중인 보험계약으로부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등의 현금유입액과 보험금, 환급금, 적립금, 사업비 등의 현금유출액의 합리적인 예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투자수익률, 위험률, 해약률, 사업비율은 과거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영업정책 등이 반영된 장래의 추세를 고려한 가정을 사용합니다.

(5)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6) 종속기업의 손상
당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계리적 가치평가 방식(Actuarial Appraisal Value Method)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7)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사는 "투자/상생 협력촉진세제"에 따라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동 기간의 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 당사가 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22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9) 대외환경변화
Covid-19의 대유행으로 전반적인 경기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도 Covid-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영향은 보고기간말 현재 지속되고 있으며, Covid-19가 지속될 기간과 그로 인한 영향이 어느정도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당사는 주요 시장 지표 및 실물 경기 상황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투자포트폴리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회계 추정치는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연결 기준>

2)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61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0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61기말 제 60기말
자산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498,903,998,733  478,946,801,754 
Ⅱ. 금융자산 11,395,221,904,022  9,606,769,003,831 
Ⅲ. 관계기업투자주식 12,263,908,215  6,439,764,109 
Ⅳ. 유형자산 114,453,638,288  95,868,785,557 
Ⅴ. 투자부동산 72,437,759,044  90,837,635,535 
Ⅵ. 무형자산 40,032,065,498  18,153,011,087 
Ⅶ. 기타자산 2,844,816,974,113  2,818,640,262,650 
자산 총계 14,978,130,247,913  13,115,655,264,523 
부채

Ⅰ. 보험계약부채 8,427,560,079,073  7,377,619,117,975 
Ⅱ. 금융부채 3,227,618,274,459  2,688,467,073,766 
Ⅲ. 기타부채 503,497,447,546  523,863,047,262 
부채 총계 12,158,675,801,078  10,589,949,239,003 
자본

Ⅰ. 자본금 70,411,469,500  60,184,558,000 
Ⅱ. 자본잉여금 166,148,330,132  176,375,241,632 
Ⅲ. 신종자본증권 558,630,890,720  229,438,610,040 
Ⅳ. 자본조정 (134,157,294,049) (134,066,086,499)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3,147,220,824  193,709,670,283 

Ⅵ. 이익잉여금

2,085,273,829,708  2,000,064,032,064 
자본 총계 2,819,454,446,835  2,525,706,025,520 
부채 및 자본 총계 14,978,130,247,913  13,115,655,264,523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61기 제 60기
Ⅰ. 영업수익   12,579,058,185,247    10,915,536,622,850 
    1. 보험료수익 9,878,601,150,411    8,488,720,365,032   
    2. 재보험금수익 1,861,993,438,495    1,663,836,403,356   
    3. 수입경비 302,601,159,076    313,211,687,759 
    4. 이자수익 192,785,871,368    154,232,311,368 
    5. 배당수익 70,104,588,207    85,526,579,456 
    6. 금융상품투자수익 51,468,186,601    16,287,634,962 
    7. 기타영업수익 221,503,791,089    193,721,640,917 
Ⅱ. 영업비용   12,386,528,632,654    10,712,019,881,941 
    1. 보험금비용 2,541,014,400,578    6,314,945,503,890 
    2. 재보험료비용 6,992,659,517,267    2,427,772,634,793   
    3. 보험계약부채전입액 1,137,862,667,141    584,551,578,288 
    4. 사업비 1,331,112,476,507    1,135,275,291,302 
    5. 손해조사비 108,308,398,127    97,626,276,605 
    6. 재산관리비 6,423,397,145    5,385,205,676 
    7. 이자비용 303,120,683    225,672,330 
    8. 금융상품투자비용 104,355,387,503    60,319,759,789 
    9. 기타영업비용 164,489,267,703    85,917,959,268 
Ⅲ. 영업이익
192,529,552,593 
203,516,740,909 
Ⅳ. 영업외수익
2,137,659,965 
544,976,907 
Ⅴ. 영업외비용
3,327,589,262 
3,496,775,636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1,339,623,296 
200,564,942,180 
Ⅶ. 법인세비용
33,483,056,420 
47,217,617,435 
Ⅷ. 연결당기순이익
157,856,566,876 
153,347,324,745 
Ⅸ. 연결기타포괄손익   (120,562,449,459)
(29,729,276,539)
Ⅹ. 연결총포괄이익
37,294,117,417 
123,618,048,206 
연결주당이익
 
 
 연결기본주당이익
1,159 
1,186 
 연결희석주당이익
1,159 
1,186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연결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 지배주주지분소계 비지배지분 총계
2021년 1월 1일 (전기초) 60,184,558,000  176,375,241,632  229,438,610,040  (134,066,086,499) 223,438,946,822  1,900,557,809,519  2,455,929,079,514   -  2,455,929,079,51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  (46,021,102,200) (46,021,102,200)  -  (46,021,102,200)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7,820,000,000) (7,820,000,000)  -  (7,820,000,000)
소계
 -   -   -   -   -  (53,841,102,200) (53,841,102,200)  -  (53,841,102,200)
연결총포괄이익:








  연결당기순이익  -   -   -   -   -  153,347,324,745  153,347,324,745   -  153,347,324,74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57,162,318,324)  -  (57,162,318,324)  -  (57,162,318,324)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23,387,533,596   -  23,387,533,596   -  23,387,533,596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실  -   -   -   -  (2,591,973,732)  -  (2,591,973,732)  -  (2,591,973,73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6,637,481,921   -  6,637,481,921   -  6,637,481,921 
소계  -   -   -   -  (29,729,276,539) 153,347,324,745  123,618,048,206   -  123,618,048,206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60,184,558,000  176,375,241,632  229,438,610,040  (134,066,086,499) 193,709,670,283  2,000,064,032,064  2,525,706,025,520   -  2,525,706,025,520 










2022년 1월 1일 (당기초) 60,184,558,000  176,375,241,632  229,438,610,040  (134,066,086,499) 193,709,670,283  2,000,064,032,064  2,525,706,025,520   -  2,525,706,025,52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  (53,691,285,900) (53,691,285,900)  -  (53,691,285,900)
  무상증자
10,226,911,500  (10,226,911,500)   (91,207,550)  -   -  (91,207,550)  -  (91,207,550)
  신종자본증권발행
 -   -  329,192,280,680   -   -   -  329,192,280,680   -  329,192,280,680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18,955,483,332) (18,955,483,332)  -  (18,955,483,332)
소계 10,226,911,500  (10,226,911,500) 329,192,280,680  (91,207,550)  -  (72,646,769,232) 256,454,303,898   -  256,454,303,898 
연결총포괄이익:








  연결당기순이익  -   -   -   -   -  157,856,566,876  157,856,566,876   -  157,856,566,87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143,327,626,621)  -  (143,327,626,621)  -  (143,327,626,621)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   -   -  (5,117,873,567)  -  (5,117,873,567)  -  (5,117,873,567)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20,510,537,746   -  20,510,537,746   -  20,510,537,746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  -   -   -   -  1,258,648,415   -  1,258,648,415   -  1,258,648,415 
  재평가잉여금  -   -   -   -  910,019,490   -  910,019,490    910,019,490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5,203,845,078   -  5,203,845,078   -  5,203,845,078 
소계  -   -   -   -  (120,562,449,459) 157,856,566,876  37,294,117,417   -  37,294,117,417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70,411,469,500  166,148,330,132  558,630,890,720  (134,157,294,049) 73,147,220,824  2,085,273,829,708  2,819,454,446,835   -  2,819,454,446,835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61기 제 60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1,306,389,658,450  637,946,281,554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1,532,481,458,226) (573,836,233,239)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256,744,763,201  (56,881,455,958)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Ⅰ+Ⅱ+Ⅲ) 30,159,860,000  7,228,592,356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78,946,801,754  471,608,324,030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0,202,663,021) 109,885,367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98,903,998,733  478,946,801,754 


- 연결기준 주석

1. 연결기업의 개요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재보험 출ㆍ수재업무와 해외에서의 보험업무,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는 보험업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목적으로 1963년 3월 19일 설립되었으며, 1969년 12월 22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2년 6월 27일에 상호를 대한재보험주식회사에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본점을 두고 싱가폴 지점, 라부안 지점, 두바이 지점, 상해 지점과 동경, 런던, 북경, 뉴욕, 보고타에 보험시장조사를 위한 주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주주현황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주명 자본금 지분율(%)
장인순 외 5명 13,755                       19.54 
자기주식 9,050                       12.85 
기타 47,606                       67.61 
합계 70,411                     100.00 

1.2 연결대상종속기업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가 결산월 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홍콩 12월 100.00  100.00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영국 9월 100.00  100.00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스위스 12월 100.00  100.00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미국 12월 100.00  100.00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282,056  273,804  8,251  1,295  1,131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107,415  82,407  25,008  2,740  1,913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696,822  565,080  131,742  (17,512) (14,288)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5,361  712  4,649  (1,337) (1,337)
합계 1,091,654  922,003  169,650  (14,814) (12,581)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289,964  283,317  6,647  1,217  1,022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82,805  59,713  23,092  (2,996) (2,265)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506,042  372,585  133,457  (27,902) (23,021)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5,902  326  5,576  (395) (395)
합계 884,713  715,941  168,772  (30,076) (24,659)

1.3 비연결구조화기업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유형 목적 활동 주요자본조달방법 총자산규모
부동산금융 부동산(사회간접자본시설 포함) 프로젝트 개발 사업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 건설 출자 및 차입, ABS 발행 등 252,800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선박확보자금 및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등 선박 또는 기업의 인수에 대한 금융 제공 선박 건조 또는 매입 및 자금 상환과 투자 및 회수 507,598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등 부동산신탁 및 펀드 운용 등 펀드자산의 관리 및 운용 등 수익증권 발행 등 24,939,224 
합계 25,699,622 

(*) 부동산금융,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의 경우 비연결구조화기업에 해당하는 차주의 총자산금액을,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된 펀드(신탁)의 총자산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유형 목적 활동 주요자본조달방법 총자산규모
부동산금융 부동산(사회간접자본시설 포함) 프로젝트 개발 사업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 건설 출자 및 차입, ABS 발행 등 8,057,900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선박확보자금 및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등 선박 또는 기업의 인수에 대한 금융 제공 선박 건조 또는 매입 및 자금 상환과 투자 및 회수 1,796,872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등 부동산신탁 및 펀드 운용 등 펀드자산의 관리 및 운용 등 수익증권 발행 등 11,482,457 
합계 21,337,229 

(*) 부동산금융,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의 경우 비연결구조화기업에 해당하는 차주의 총자산금액을,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된 펀드(신탁)의 총자산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부동산금융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등
합계
자산 대출채권        167,252         473,236                 -  640,488 
유가증권                -                 -       1,163,485    1,163,485 
합계        167,252         473,236       1,163,485 
1,803,973 
최대손실노출금액
(*)
보유자산        167,252         473,236       1,163,485  1,803,973 
미실행신용공여 등  3,700                 -                 -   3,700 
합계 170,952         473,236       1,163,485  1,807,673 

(*) 최대손실노출금액은 재무제표에 인식한 투자자산과 매입약정, 신용공여 등 계약에 의해 장래에 일정한 조건 충족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부동산금융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등
합계
자산 대출채권 480,345  198,089   -  678,434 
유가증권  -   -  995,363  995,363 
합계 480,345  198,089  995,363  1,673,797 
최대손실노출금액
(*)
보유자산 480,345  198,089  995,363  1,673,797 
미실행신용공여 등 51,288   -  348,794  400,082 
합계 531,633  198,089  1,344,157  2,073,879 

(*) 최대손실노출금액은 재무제표에 인식한 투자자산과 매입약정, 신용공여 등 계약에 의해 장래에 일정한 조건 충족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ㆍ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ㆍ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ㆍ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ㆍ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ㆍ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당기순손익과 연결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외화거래

1) 기능통화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3)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그 취득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과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 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며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외화환산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법 등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 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1) 매도가능금융자산
연결기업은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 인식 후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관련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환입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손상차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개별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입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나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 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재분류
연결기업은 다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단기매매항목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면서 드문 상황에서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드문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연결기업이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 중 연결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 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 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물 5 ~ 48 년
구축물 5 ~ 37 년
해외부동산 5 ~ 50 년
비품 3 ~ 20 년
차량운반구 4 ~  5 년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연결기업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하고 있지 않으며 건물의 경우 5~48년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4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1) 재보험자산
연결기업은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출재보험계약자의 순 권리로서 해당 계약에 대해 수재받은 보험사가 적립한 보험계약부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계약부채와는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과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구상채권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구상채권은 보고기간종료일 직전 1년간 순보험금 중 잔여분에 과거 3개년간의 평균회수율(보험금회수액/순보험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상기의 평균회수율에 보고기간종료일의 지급준비금을 곱하여 계산된 회수가능이익을 지급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4) 보험계약부채
연결기업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중 소송계류 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 해당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3) 보험료적립금
보험료적립금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납입될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5)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옵션,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말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행 추정을 고려하여 실시한 부채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부채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를 추가로 적립합니다. 지급준비금의 경우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에 의거, 원수보험사가 총량평가한 후 연결기업에 통보한 추가 적립 요구액을 별도 적립하고 있으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우는 일반 및 자동차보험에 대해 미래 발생할 보험금, 손해조사비, 사업비 등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이 때 일반보험 내 종목간, 자동차보험 내 담보간 상계가 가능합니다.

(16) 보험금처리원가
보험금처리원가는 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장래손해조사비(지급준비금에 포함)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7) 계약의 분류
연결기업은 계약당사자 일방(연결기업)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재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하여 연결기업이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8)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및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9)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기업은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기업은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 퇴직급여

1) 확정급여제도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입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제도
연결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인식합니다.


(22)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연결기업이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법제화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기업이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연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3) 자본

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4)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시 계약조건에 따라 자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연결기업이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6) 비상위험준비금
연결기업은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 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7) 대손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 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4) 주당이익
연결기업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5)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시납 계약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된 시점에, 분할납입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납입기일에 보험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 재보험계약은 외국의 출재사가 제공하는 계약서에 의해서 보험료를 인식하므로 계산서가 접수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연결기업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 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연결기업은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결기업이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의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9) 주식기준보상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석 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현행 변경(안) 변경의 목적
제5조(주식총수와1주의 금액)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억2,000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5백원으로 한다. 제5조(주식총수와 1주의 금액) ------------------------- 5억 2,000만주------------------------------..

o 지속적 무상증자를 위한

발행가능주식 수 변경 

제12조(주식의 명의개서 등의 정지) 본 회사는 매 영업년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1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에 관한 등록 및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주간전에 공고한 후 상당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 영업년도 종료일 현재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o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는 매 영업년도 종료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임을 명확화 

제25조(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③ (생 략)

제25조(위원회)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ESG위원회

  6. (현행 제3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o 이사회 내 소위원회 명문화

제33조(주주배당금의 지급) ① 본 회사의 이익배당은 매 영업연도말 현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의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신 설>

33조(주주배당금의 지급)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o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

을 배당 결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o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o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중간배당

 기준일을 배당 결정 이후

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 필 규 1934.7.10 기타 비상무이사 없음 이사회
김 소 희 1963.2.18 사외이사 후보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 필 규 보험신보 회장 '76.12~현재
'78.3~현재
'82.4~'98.12
'88.3~현재
'03.5~현재
'09.4~현재
한국보험학회 이사 (現 명예회원)
코리안리재보험(주) 기타 비상무이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상과강사 (사회보험)
(주)보험신보 회장
(사)한국보험연구원 원장
(사)한국보험법학회 고문
없음
김 소 희 YMComm. 자문ㆍ기획부문 대표

2003~2005
2005~2007
2007~2014
2015
2016~2019

2019~현재
2019~2021
2021~현재
알리안츠생명 이사대우
맥쿼리신한자산운용 이사
AIG손해보험 부사장
패스파인더 부사장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산학협력 교수, 특임교수
現 YMComm. 자문ㆍ기획부문 대표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코리안리재보험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 필 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 소 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o 전문성

본 후보자는 美 남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와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손보업계최초 여성 재무총괄 부사장(AIG손해보험)을 지내는 등 보험·재무 전문가 입니다.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한 바 있으며, 급변하는 법·제도 환경 변화에서 본인의 풍부한 법률 및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본 후보자가 연임 시, 코리안리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코리안리가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o 독립성

본 후보자는 지난 2년간 코리안리의 사외이사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코리안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동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본 후보자와 회사 및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o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의 경영환경 및 비전과 미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성장을 추구하며, 향후 주주, 고객,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o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이필규
- 이필규 후보자는 코리안리재보험㈜ 기타 비상무이사로 24년 간 재임하여 당사의
  대내외 경영 환경에 정통하며,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음

- 후보자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코리안리재보험㈜의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김소희
- 김소희 후보자는 AIG손해보험에서 손해보험업계 최초 여성 재무총괄부사장(CFO)를
  역임하였고, YMComm. 컨설팅사에서 자문ㆍ기획 부문 대표를 재직하는 등 보험,재무
  및 경영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임
- 후보자의 과거의 경력과 업적에 비추어 코리안리재보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코리안리재보험 사외이사로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ESG위원회에 성실하게 참가하는 등 사외이사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음
- 상기사항을 감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코리안리재보험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음


확인서

이필규

김소희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구 기 성 1956.9.30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 봉 주 1959.9.24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 한 서 1957.4.25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구 기 성 법무법인
(유) 율촌
고문
'07
'09~'10
'10~'14
'14~'15
'15~'16
'16
'18
'17~현재
'20~현재
'20~현재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국회사무처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전략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전략 부회장
(現)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現) 코리안리재보험(주) 사외이사
(現) 삼성자산운용(주) 사외이사
없음
이 봉 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94~현재
'08~'14
'09~'14
'10~'11
'11~'13
'13~'14
'14~'17
'17~'20
'20~현재
경희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재무금융트랙)
금융감독원 자문위원(거시건전성 부문)
보험연수원 보험심사역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보험분과)
서울보증보험(주) 사외이사
한국보험학회 제25대 회장
LIG 및 KB손해보험(주) 사외이사
AIA 생명보험(주) 사외이사
(現) 코리안리재보험(주) 사외이사
없음
구 한 서 금호타이어 사외이사 '06
'06~'09
'09~'12
'12
'12~'18
'20~현재
'21~현재
동양생명 전무
동양선물 대표이사 전무
동양시스템즈 대표이사 부사장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사장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
現 금호타이어 사외이사
(現) 코리안리재보험(주)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구 기 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 봉 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구 한 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구기성

o 전문성

본 후보자는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및 입법차장(차관급) 등, 1988년 제9회 입법고시 합격 이후 약 30년에 달하는 입법 행정 경력을 지닌 법률 전문가 입니다.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한 바 있으며, 급변하는 법·제도 환경 변화에서 본인의 풍부한 법률 및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본 후보자가 연임 시, 코리안리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코리안리가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o 독립성

본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코리안리의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코리안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동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본 후보자와 회사 및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o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의 경영환경 및 비전과 미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성장을 추구하며, 향후 주주, 고객,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o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2. 이봉주


o 전문성

본 후보자는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보험학회 회장,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보험·금융·재무 전문가입니다.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한 바 있으며, 본인의 학계 및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처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 조언하였습니다.

본 후보자가 연임 시, 코리안리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코리안리가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o 독립성

본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코리안리의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코리안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동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본 후보자와 회사 및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o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의 경영환경 및 비전과 미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성장을 추구하며, 향후 주주, 고객,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o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3. 구한서

o 전문성

본 후보자는 美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Finance)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동양생명 전무를 거쳐 동사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는 등 보험·경영 전문가 입니다.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한 바 있으며, 급변하는 법·제도 환경 변화에서 본인의 풍부한 법률 및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본 후보자가 연임 시, 코리안리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코리안리가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o 독립성

본 후보자는 지난 2년간 코리안리의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코리안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동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본 후보자와 회사 및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o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의 경영환경 및 비전과 미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성장을 추구하며, 향후 주주, 고객,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o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외이사 후보자: 구기성  
- 구기성 후보자는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국회사무처 정보위원회, 정무위원회, 운영위
  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최근에는 한국정책학회 전략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법률ㆍ행정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임  
- 급변하는 법ㆍ제도 환경 변화 속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경험과전문성이
   회사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코리안리재보험 사외이사로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에     성실하게 참가하는 등 사외이사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음
- 상기사항을 감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자로
   추천하였음

2. 사외이사 후보자: 이봉주
- 이봉주 후보자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서, 한국보험학회제25대      
  회장 및 손ㆍ생보사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보험ㆍ 금융ㆍ재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임
- 후보자의 학계 및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처한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코리안리재보험 사외이사로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    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성실하게 참가하는 등 사외이사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음  
- 상기사항을 감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자로           추천하였음

3. 구한서 사외이사 후보자
- 구한서 후보자는 동양생명에서 전무를 거쳐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였고,
  금호타이어㈜에서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는 등 보험 및 경영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임
- 후보자의 과거의 경력과 업적에 비추어 코리안리재보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코리안리재보험 사외이사로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
  위원회, ESG위원회에 성실하게 참가하는 등 사외이사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음
- 상기사항을 감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코리안리재보험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음


확인서

구기성

이봉주

구한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 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2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 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2.8억원
최고한도액 52억원


※ 기타 참고사항

o  본 안건은 제61기 정기주주총회 제5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으로
  다뤄질 예정임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03.23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3년 3월 23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61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해당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정정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게재될 당사 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재 예정 문서의

세부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nre.co.kr
- 상단 메뉴 [Investor Relations] → [공시정보]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 참고사항

□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개최 참여 요청에 따라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진의 일정과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결산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2023.3.31)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주주총회 개최시 총회장 입구에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미참여
- 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당해연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 03/24, 03/30, 03/31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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