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79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3년 3월 10일 |
권 유 자: | 성 명: (주)SG세계물산 주 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278,6층 전화번호: 02)850-5178 |
작 성 자: | 성 명: 심정웅 부서 및 직위: 재경팀 전화번호: 02)850-5178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가. 권유자 | (주)SG세계물산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1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7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정관의변경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주)SG세계물산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주)에스지고려 | 최대주주 | 보통주 | 96,443,410 | 47.64 | 최대주주 | - |
(주)케이엠앤아이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007,710 | 2.97 | 특수관계인 | - |
계 | - | 102,451,120 | 50.61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채교운 | 보통주 | 450 | 직원 | - | - |
심정웅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10일 | 2023년 03월 15일 | 2023년 03월 26일 | 2023년 03월 2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를 한 경우에만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278,6층 재경팀 공시담당자 (우편번호 08511) 전화번호 : 02-850-5178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3월 26일(도착분에 한함)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9, 6층 G밸리 기업시민청 창조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해당사항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신설) | 제9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를 제외한 직원에게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 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마련 |
부칙 1.~17.(생략) (신 설) | 부칙 1.~17.(좌동) 18.(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변경으로 인한 부칙 신설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2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82백만원 |
최고한도액 | 1,200백만원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2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1백만원 |
최고한도액 | 120백만원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이 경 호 | 등기임원 | 총괄 | 보통주 | 800,000 주 |
OOO외 10명 | 직원 등 | - | 보통부 | 1,500,000 주 |
총(12)명 | - | - | - | 총(2,300,000)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 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부여방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함.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교부주식 총수 : 2,300,000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 행사가격 : 부여일(정기주주총회 의결일 당일)을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부여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여산식: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정할 예정임.
- 행사기간 : 당사 정관 제9조의2에 의함 (부여일부터 2년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 | - |
기타 조건의 개요 | - 기타 세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규정, 당사 정관 및 부여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름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 |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주식수 | 잔여주식수 |
202,424,960 | 발행주식총수의 15% | 기명식 보통주 | 30,363,744 | 30,363,744 |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총( - )명 | - | 총( - )주 | 총( - )주 | 총( - )주 | 총( - )주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