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세계물산 (00406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0 16: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79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10일
권 유 자: 성 명: (주)SG세계물산
주 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278,6층
전화번호: 02)850-5178
작 성 자: 성 명: 심정웅
부서 및 직위: 재경팀
전화번호: 02)850-517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SG세계물산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0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7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SG세계물산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에스지고려 최대주주 보통주 96,443,410 47.64 최대주주 -
(주)케이엠앤아이 특수관계인 보통주 6,007,710 2.97 특수관계인 -
- 102,451,120 50.6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채교운 보통주 450 직원 - -
심정웅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0일 2023년 03월 15일 2023년 03월 26일 2023년 03월 2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를 한 경우에만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278,6층 재경팀
                  공시담당자 (우편번호 08511)
  전화번호 : 02-850-5178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3월 26일(도착분에 한함)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7일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9, 6층 G밸리 기업시민청 창조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제9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를 제외한 직원에게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
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마련

부칙

1.~17.(생략)

(신 설)

부칙

1.~17.(좌동)

18.(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변경으로 인한 

부칙 신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82백만원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1백만원
최고한도액 120백만원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이 경 호 등기임원 총괄 보통주 800,000 주
OOO외 10명 직원 등 - 보통부 1,500,000 주
총(12)명 - - - 총(2,300,00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 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함.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교부주식 총수 :  2,300,000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부여일(정기주주총회 의결일 당일)을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부여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여산식: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정할 예정임.

- 행사기간 : 당사 정관 제9조의2에 의함
 (부여일부터 2년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
-
기타 조건의 개요  - 기타 세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규정, 당사 정관 및 부여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름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부여가능주식수 잔여주식수
202,424,960 발행주식총수의 15% 기명식 보통주 30,363,744 30,363,744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 )명 - 총( - )주 총( - )주 총( - )주 총(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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