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세계물산 (00406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0 16: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78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10일


회   사   명 : (주)SG세계물산
대 표 이 사 : 이 의 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6층

(전   화)02-850-5178

(홈페이지)http://www.sgsegy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실 장 (성  명)이 장 열

(전  화)02-850-5178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0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6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9, 6층 G밸리 기업시민청 창조홀

3.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이사의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제60기(2022년1월1일 ~ 2022년12월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4.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 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안내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참석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60기주총위임장.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승하
(출석률: 83.3%)
찬 반 여 부
1 2022.01.19 금전대여 수정의 건 찬성
2 2022.01.21 금전대여 수정의 건 찬성
3 2022.01.26 금전대여 수정의 건 찬성
4 2022.02.03 제59기(2021년) 온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불참
5 2022.02.07 제5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6 2022.02.28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찬성
7 2022.02.28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불참
8 2022.03.04 금전대여 수정의 건 찬성
9 2022.03.08 제59기(2021.01.01.~2021.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10 2022.03.08 제5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결의의 건 찬성
11 2022.03.3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12 2022.05.09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대환)의 건 찬성
13 2022.06.08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대환)의 건 찬성
14 2022.07.20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에 의한 간접 취득) 찬성
15 2022.09.22 해외 자회사 설립(증자참여) 및 지급보증의 건 찬성
16 2022.10.19 하나은행 파생상품 보증금 면제 한도 약정의 건 찬성
17 2022.11.16 SG JAPAN 법인 투자(2차 증자참여)의 건 찬성
18 2022.12.19 지점사업자 등록의 건 불참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해당사항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200,000,000 24,000,000 24,000,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자금대여 (주)서울인
(국내종속회사)
22.01~22.03 370억 12.3%

- 상기 비율은 2022년도 자산총액(별도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비율이며,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기재하였음.
- 상기 (주)서울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최초 21.1월~21.3월에 발생하였으며, 22.3월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4.3월까지 만기 연장한 건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SSV EXPORT GARMENT COMPANY
(해외종속회사)
외주가공비 2022.01~2022.12 118억 8.1%
(주)에스지엔지
(계열회사)
물류비 2022.01~2022.12 74억 5.1%

- 상기 비율은 2022년도 매출액(별도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비율이며,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기재하였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의류수출사업

OEM 의류업은 바이어로부터 purchase order를 받아 R&D에서 개발과 디자인을 조율하고 원단, 부자재 등 협력업체를 통해 원부재료를 구매하여 해외생산법인 및 하청업체로 송출, 제품생산하여 바이어에 완제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청구하는 비즈니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vendor들이 산재해 있으며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OEM업체의 핵심경쟁력은 납기능력과 품질이며 오더 수주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장 생산설비능력(capacity)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패션사업
현대의 패션산업은 제품의 기획 및 디자인의 질에 따라서 고부가가치가 실현 가능한 기술,지식 집약형 산업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 소규모 자본으로도 시장진출이 용이하나 탄탄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짧아 판매촉진을 위한 단기 비용 부담이 커서 자금 동원 능력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장시간이 요구되고,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아 신상품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의 성별,연령,직업 등에 따라 소재 및 형태가 달라지고 계절에 민감하여 제품 자체의 수명주기가 짧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의류수출사업
의류수출사업은 우븐(WOVEN)사업을 통해 숙녀복, 캐주얼, 아동복(Jacket, Suit, Pants, Skirts)등의 아이템을 취급하며 베트남 본공장과 협력 공장을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Gap, Macy's등 미국의 대형바이어에 주문자상표부착방법(OEM)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당사 전체 매출액 대비 의류수출사업의 매출비중은 35.0%입니다.


2) 패션사업
패션사업은 현재 BASSO(바쏘),  BASSO homme(바쏘옴므), ab.f.z(에이비에프지), ab.plus(에이비플러스), 명품 피혁류 COLOMBO(콜롬보) 총 5개의 브랜드 보유로 전국의 백화점, 대리점 및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명품 피혁류 COLOMBO는종속법인인 (주)콜롬보코리아(2022년 5월 1일 물적분할 후 신설)에서 국내 주요 백화점 내 해외수입관 및 명품관등을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 전체 매출액 대비 패션사업의 매출비중은 63.6%입니다.

 3) 기타 사업(임대사업)
기타부문의 주요사업은 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이며, 물류센터, 판교, 신현(인천)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비중은 1.4%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주요 제품 제60기
(2022년)
제59기
(2021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의류수출 우븐 56,449 35.0% 44,759 32.9%
패션부문 JACKET외 102,533 63.6% 88,196 65.0%
기타 임대수입등 2,323 1.4% 2,792 2.1%
합계 161,305 100% 135,747 100%


(2)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의 경우 사업 영역과 생산제품이 매우 다양하고 각 생산품목에 따라 경쟁 업체 및 시장규모가 상이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객관적 수치에 따른 동종업계 간의 상호비교와 시장점유율 산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의류수출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변동의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 수출지역은 주로 미국 등으로 경기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호황에 접어들면 소득증가가 소비지출로 이어져 의류의 매출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바이어들의 화두는 비용절감,새로운 디자인,유동성 확보 등으로 선별적으로 향후 사업을 같이 전개해 나갈 파트너를 선정하고 있으며, 자금력,기술력,생산력이 뒷받침되는 당사와 같은벤더들이 살아남아 향후 바이어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Compliance 규정 강화가 추후 비지니스 관계 지속에 중요 요소로 간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패션사업은 과거에는 의류의 기본기능에 치중하여 섬유원료에서 최종 제품인 옷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는 감성,기술,정보,마케팅,문화에 의한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패션제품은 소비자 욕구 등이 반영되어 각종 사회,소비자 정보를 제품기획 시스템에 연결해 기획되어야 하며, 첨단 기술이 복합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외 생산 거점을 이용해 생산,공급하는 다국적 산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자본과 기술력, 앞선 디자인 감각, 첨단소재,고급인력,합리적인 경영전략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과거 단순한 노동집양적 산업에서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4)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제9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를 제외한 직원에게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
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마련

부칙

1.~17.(생략)

(신 설)

부칙

1.~17.(좌동)

18.(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변경으로 인한 

부칙 신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82백만원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1백만원
최고한도액 120백만원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이 경 호 등기임원 총괄 보통주 800,000 주
OOO외 10명 직원 등 - 보통부 1,500,000 주
총(12)명 - - - 총(2,300,00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함.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교부주식 총수 : 2,300,000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부여일(정기주주총회 의결일 당일)을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부여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여산식: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정할 예정임.

- 행사기간 : 당사 정관 제9조의2에 의함
 (부여일부터 2년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
-
기타 조건의 개요  - 기타 세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규정, 당사 정관 및 부여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름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424,960 발행주식총수의 15% 기명식 보통주 30,363,744 30,363,744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 )명 - 총( - )주 총( - )주 총( - )주 총( - )주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17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개최 1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gsegye.com > INVESTMENT > 공시정보 > 공시자료

2) 한편 사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DART 및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관련 주총 참석 안내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지침: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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