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00437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7 14: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00435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2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 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2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 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기재오류 주1) 주2)


주1)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 (2) 종속기업현황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NONGSHIM HOLDINGS USA, INC. 221,861,570  12,279,535  209,582,035  10,181,007  990,461  17,641,050 
NONGSHIM AMERICA, INC. 165,978,487  76,926,908  89,051,579  389,941,849  19,177,000  25,555,511 
NONGSHIM CANADA, INC. 16,649,787  7,583,743  9,066,044  58,768,330  3,581,138  4,099,176 
NONGSHIM (HONGKONG) LTD. 215,997,381  215,997,381  (24,878) (19,479)
SHANGHAI NONGSHIM FOODS CO., LTD. 246,672,407  74,077,871  172,594,536  79,709,540  263,807  17,528,132 
SHENYANG NONGSHIM FOODS CO., LTD. 88,222,693  35,369,944  52,852,749  141,041,042  318,977  5,776,682 
QINGDAO NONGSHIM FOODS CO., LTD. 38,139,650  13,261,763  24,877,887  63,281,973  (1,399,626) 1,260,776 
YANBIAN NONGSHIM MINERAL WATER BEVERAGE CO., LTD. 36,137,329  29,791,943  6,345,386  89,042,935  2,048,945  1,926,205 
NONGSHIM JAPAN, INC. 217,006,961  8,288,650  208,718,311  47,431,049  (895,732) 20,784,223 
㈜농심기획 23,683,373  13,449,243  10,234,130  21,751,357  1,037,717  1,150,382 
NONGSHIM COMMUNICATIONS USA, INC. 933,657  362,333  571,324  3,642,357  3,256  50,084 
SHANGHAI NONGSHIM COMMUNICATIONS CO., LTD. 1,859,247  107,445  1,751,802  726,849  (298,650) (99,508)
NONGSHIM AUSTRALIA PTY LTD. 7,709,875  5,965,370  1,744,505  34,731,570  1,355  46,674 
NONGSHIM VIETNAM CO., LTD. 1,997,680  1,370,616  627,064  7,493,509  226,971  274,414 
농심이스포츠㈜ 12,815,127  5,314,323  7,500,804  1,992,394  (2,602,994) (2,602,994)


주2)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 (2) 종속기업현황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NONGSHIM HOLDINGS USA, INC. 221,861,570  12,279,535  209,582,035  10,181,007  990,461  17,641,050 
NONGSHIM AMERICA, INC. 165,978,487  76,926,908  89,051,579  389,941,849  19,177,000  25,555,511 
NONGSHIM CANADA, INC. 16,649,787  7,583,743  9,066,044  58,768,330  3,581,138  4,099,176 
NONGSHIM (HONGKONG) LTD. 215,997,381  215,997,381  (24,878) (19,479)
SHANGHAI NONGSHIM FOODS CO., LTD. 88,222,693  35,369,944  52,852,749  141,041,042  318,977  5,776,682 
SHENYANG NONGSHIM FOODS CO., LTD. 38,139,650  13,261,763  24,877,887  63,281,973  (1,399,626) 1,260,776 
QINGDAO NONGSHIM FOODS CO., LTD. 246,672,407  74,077,871  172,594,536  79,709,540  263,807  17,528,132 
YANBIAN NONGSHIM MINERAL WATER BEVERAGE CO., LTD. 217,006,961  8,288,650  208,718,311  47,431,049  (895,732) 20,784,223 
NONGSHIM JAPAN, INC. 36,137,329  29,791,943  6,345,386  89,042,935  2,048,945  1,926,205 
㈜농심기획 23,683,373  13,449,243  10,234,130  21,751,357  1,037,717  1,150,382 
NONGSHIM COMMUNICATIONS USA, INC. 933,657  362,333  571,324  3,642,357  3,256  50,084 
SHANGHAI NONGSHIM COMMUNICATIONS CO., LTD. 1,859,247  107,445  1,751,802  726,849  (298,650) (99,508)
NONGSHIM AUSTRALIA PTY LTD. 7,709,875  5,965,370  1,744,505  34,731,570  1,355  46,674 
NONGSHIM VIETNAM CO., LTD. 1,997,680  1,370,616  627,064  7,493,509  226,971  274,414 
농심이스포츠㈜ 12,815,127  5,314,323  7,500,804  1,992,394  (2,602,994) (2,602,99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2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농심
대 표 이 사 : 이  병  학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전   화) 02-820-7114

(홈페이지) http://www.nongshi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황 청 용

(전  화) 02-820-708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9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하심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5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농심빌딩 지하1층 강당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되지 않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보고사항
(1) 영업보고
(2) 감사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부의사항
 제1호 의안 : 제59기(2022. 1. 1. ~ 12. 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은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3조에 의거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
      회에서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예정입니다.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비 고
황청용 1961.12.06 1988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7년 농심 입사
2009년~2017년 상무
2018년~2022년 경영기획부문장 전무
2023년~현재 경영관리부문장 부사장
이사회 최대주주((주)농심홀딩스)의 계열회사 기타비상무이사 - 사내이사
후보자
·
신규선임

■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없음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없음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 없음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결의하였으며, 이에 관한 제반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3년3월17일 오전9시부터 2023년3월23일 오후 5시까지

     ※ 상기 기간 중 24시간(휴무일 포함) 의결권 행사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6. 기타

-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온도계'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 기침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주님들의 감염위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현장 참석보다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소집결의 변경에 관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제59기 1주당 현금배당금은 5,000원(배당율(100%))으로 4월 24일(월) 지급할 예정이며 변동이 있을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nongshim.com)를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신병일
(출석률:100 %)
여인홍
(출석률: 100%)
김지연
(출석률: 100%)
변동걸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1/26 1. 제5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시행의 건
4.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5. ㈜호텔농심 임대로 감면 승인의 건
보고 :  2021년 준법지원 자율점검 결과 보고 - - - -
보고 : 2022년 전사 안전보건 계획수립 보고
2 2/10 1. 제58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수협은행 여신한도 약정의 건
보고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보고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3 3/16 1. 제5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고문 위촉 및 보수책정의 건
4 3/25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이사회 규정 개정(안)의 건
4.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5. ㈜호텔농심 영업부문 일부양수, 임대료 감면 및 소규모 제조맥주의 제조 판매의 건
6. 농심이스포츠㈜에 대한 투자의 건
5 4/27 1. ㈜호텔농심 영업부문 일부양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6/10 1. NONGSHIM(HONGKONG) Ltd.의 태경농산 지분 양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농심과 계열회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3. 이사회내 ESG위원회 신설 및 ESG위원회규정 제정의 건
보고 : 2021 농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 - -
보고 : 인천복합물류센터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하반기) 계획
보고 : 2022년 상반기 경영실적(예상)
7 6/27 1. 2022년 임원기본급 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메가마트 임대차 계약 변경 승인의 건
3. 농심과 계열회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8 7/28 1. 메가마트 임대차 계약 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9/28 1. 계열회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 10/28 보고 : 외부감사인 지정 사전 수취 - - - -
보고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컨설팅
보고 :  양봉농가 지원
보고 :  2022년 1월~9월 경영실적 현황
11 12/27 1. 계열회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농심엔지니어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2 12/28 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임원 승진, 승급, 신규 승진 및 보수책정의 건
3. 상담역 선임 및 보수책정의 건
4. 고문 위촉 및 보수책정의 건
5. 임원 업무 분장의 건
6. 제60기 임원(등기, 미등기) 보수 및 직무수행비 책정의 건
7.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8. 2022년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9. 신규법인 설립의 건
보고 : 2022년 경영실적(예상) 및 2023년 경영목표 - - - -
보고 : 2023년 경영지침
보고 : 농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자문 용역의 건
※재선임 : 신병일 사외이사(2022.3.25부)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신병일(위원장),변동걸,여인홍,김지연 1.26 1. 제5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2. 제58기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활동에 관한 자체평가의 건
3. 제58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준(위원장), 신동원
신병일,변동걸,여인홍,김지연
1.26 1.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신병일(위원장),여인홍,김지연,변동걸 2.10 1. 제58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보고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신병일(위원장),변동걸,여인홍,김지연 3.4 보고 :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의 대화 -
신병일(위원장),변동걸,여인홍,김지연 3.16 1. 제58기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가결
2. 제58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신병일(위원장),변동걸,여인홍,김지연 3.25 1.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신병일(위원장),변동걸,여인홍,김지연 5.13 1. 제59기 1분기 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 확정의 건 가결
ESG위원회 이병학(위원장),변동걸,여인홍,김지연 6.10 1. 인천복합물류센터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하반기)의 건 가결
2. 2021년도 농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건
감사위원회 신병일(위원장),변동걸,여인홍,김지연 8.12 1. 제59기 반기 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 확정의 건 가결
2. 제5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의 건
ESG위원회 이병학(위원장),변동걸,여인홍,김지연 8.28 1.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컨설팅의 건 가결
2. 양봉농가 지원의 건
감사위원회 신병일(위원장),변동걸,여인홍,김지연 10.28 보고 : 외부감사인 지정 사전 수취 -
신병일(위원장),변동걸,여인홍,김지연 11.11 1. 제59기 3분기 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 확정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6,800,000 168,000 42,000 - 사외이사(신병일,변동걸,여인홍,김지연)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태경농산(주)

(계열회사)

매출,매입 등

2022.1.1~12.31

2,301

9.6

율촌화학(주)

(계열회사)

매출,매입 등

2022.1.1~12.31

1,878

7.8

※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순매출액) 기준 총거래금액 5% 이상

   (순매출액 5% 기준 : 119,798,040,091원 이상)을 기재함.

※ 2022년 자산총액: 2,687,384,597,157원, 2022년 순매출액: 2,395,960,801,817원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 라면류

면 사업은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안정되어 있어내수 경기변동에 대해 비교적 비탄력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공정거래 관련 규제의 강화, 동반성장 관련 사항 등이 사업상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외에 식품첨가물 이슈 등 식품안전 Risk가 큰 고려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스낵류

스낵 사업은 아동/청소년층을 주 소비자로 가진 전형적인 소비재/기호식품 사업으로 수요가 안정되어 있으나, 품목별 수요변동 및 판촉비 비중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 음료류

음료 사업은 다양한 소비자 유형을 가진 사업으로, 매출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유행이 빨라 제품 수명주기가 짧고 업체들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 기타

해외브랜드 수입 / 판매사업은 세계적인 식품기업들과 당사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 라면류

최근의 인구구조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국내 라면시장 전반이 양적으로는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편리성과 개성을 추구하고, 고급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어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낵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주 소비층인 아동/청소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양적 측면에서는 정체 또는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및 기능성 제품 등을 통해 스낵 시장의 지속적인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음료류

음료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의 영향에서 벗어나 야외활동 관련 소비가 회복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커피, 에너지드링크, 생수 카테고리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과일주스 등의 카테고리는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 기타

보유한 해외 브랜드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격조정 및 마케팅 비용의 효율적 관리에 힘입어 수익성도 차츰 개선되고 있습니다.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자 유형별 맞춤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고 신규 수요처 발굴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 라면류

경제성장이나 소득수준의 변화에 의한 총 수요의 양적 변화는 미미하며, 소비자 욕구의 질적 변화 및 국제 원자재 시세 변동으로 인한 매출 규모 및 수익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동절기에 성수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그러한 추세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 스낵류

경제성장이나 소득수준의 변화, 계절의 변화에 의해 수요가 양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 욕구의 질적 변화 및 국제 원자재 시세 변동으로 인한 총 매출 규모 및 수익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음료류

음료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고, 동절기보다 하절기의 매출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 기타

해외브랜드 수입 / 판매 사업은 각 브랜드 / 품목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상품의 도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율 및 FTA 등으로 인한 관세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가격조정, 적정재고 관리를 통해 적정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쟁요소


- 라면류

성숙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면 사업의 고객 니즈 충족을 통한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프로모션/신제품 출시/품질 개선/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세계화 진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식품이 등장하고 있으며 서구문화에 익숙해진 세대의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인해 제품간 동종업계와의 경쟁에서 대체식품 및 타 업계로까지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별적인 기술력을 이용해 '카구리면', '신볶게티큰사발면', '라면왕김통깨'와 같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식품 안전성 확보 조치를 통해 고객들에게 '건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현 시장에서의 선도자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건면류 등의 신규 카테고리 개척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지 경쟁자들과 높은 차별성을 가진 '辛'브랜드를 필두로, 너구리, 짜파게티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집중 육성과 전략 거점 국가의 개척지역 확대 및 현지 인력 활용을 통한 소매시장 공략, 유럽지역 대형 유통채널 진입 확대, 신흥국 국가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모션 활동 등을 통해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자 하며, 생산역량의 확대,  관리시스템 및 영업조직의 재정비, 원/부자재의 구매 체계 선진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스낵류

다수의 경쟁자가 시장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마케팅 및 기술력에서 강점을 가진 상위 5개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숙시장에서의 고객 니즈 충족을 통한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신제품 출시/품질 개선/기존 제품 리프레싱/프로모션/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대형 유통채널의 증가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에 대한 수요가 고급화/다양화 됨에 따라 해외 브랜드 및 외식업체 등의 타 업계로까지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별적인 기술력을 이용해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우와한 콩칩,치즈칩', '고메포테토 트러플머스터드맛' 등의 프리미엄 신제품의 지속적인 출시 및 기존 제품 확장과 주기적 리프레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신규 카테고리 개척 등  시장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음료류

당사는 전국에 걸친 영업망을 구축해 둔 상태이며, '백산수'를 수위권 브랜드로 육성 중이고, 국내외 수요 확대에 대비해 생산역량을 대규모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수 및 주스 카테고리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격구조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 기타류
이외에 ‘라이필 더마콜라겐’을 필두로 건강기능식 사업에 진출하여 순조롭게 육성 중이며, 판매채널 확대와 취급 품목의 점진적인 다양화를 통해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주요 원/부자재인 소맥분, 전분, 팜유, 포장지 원료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시세의 변동과 환율의 변동 등 교역여건에 따라 채산성 및 수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된 법령입니다. 본 법령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 및 원료 등의 채취 단계에서부터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진열, 판매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식품 등의 배제, 식품·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과 규격, 영업허가제도, 출입· 검사 등의 제도,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등에 대한 제도와 행정제재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여러 하부 고시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위생점검, 우수수입업소등록제도 등을 운영하여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관련 제도는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수입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국내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들의 비만을 예방하고자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들이 주로 취식하는 식품군을 설정하고(이하 어린이 기호식품)각 식품에 대하여 별도로 설정된 기준에 적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정하고,고열량ㆍ저영양 식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TV광고 금지 및 학교 내와 학교 주변 200m 내의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법에서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제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본 법령은 2018년 3월 13일 제정되어 2019년 3월 14일에 시행된 법령으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표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영업자가 식품 등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실제를 영업자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23년 1월 1일시행 되었으며 업계 혼란을 방지학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사는 관련법규의 준수는 물론 고객의 Needs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개발 등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2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였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이슈,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은 세계 경기 회복에 상당한 진통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수 경기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원부자재 시세 상승, 운송비, 인건비의 부담 증가 등 요소들은 기업경영 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매출 성장과 적정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농심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판매기회 손실 없이 주력사업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할 수 있었고, 새롭게 출시한 ‘카구리면’, ‘사천백짬뽕 사발’, ‘라면왕김통깨’, ‘우와한 콩칩·치즈칩’, ‘고메포테토 트러플머스터드맛’ 등의 제품들은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더마콜라겐’ 사업을 순조롭게 육성 중이고, 대체육 사업 확장을 위해 비건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주류시장 분포 확대 및 辛 브랜드 라인업 확대, 미국 제2공장 본격 가동을 통한 북미지역 시장 확대 대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22년 매출은 전년의 2조 1,026억원 대비 14.0% 증가한 2조 3,960 억원을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은 772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2023년은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미증유의 경영환경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간 분쟁에 따른 공급리스크는 상존하며, 주요 국가의 긴축정책 기조, 소비 및 투자의 위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에 취약한 우리나라 역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무역수지 악화 등의 4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며 민간소비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 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아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환율 및 기후변화 변수로 인한 변동성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농심은 이러한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내실 강화와 외연 확장을 통해 지속 성장과 발전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사업과 수익 등 경영전반의 구조를 개선, 정비하여 내실을 강화하고, 신사업·전략사업 영역 및 해외사업 확대를 통해 외형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력사업의 위상과 가치를 확대하고, 고객가치 기반의 전략사업 및 신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미래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마인드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며,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브랜드에 신선함을 제공하고, 브랜드 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건면 등 전략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사업 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여 선제적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기능식품, 식물공장 솔루션, 대체육 등 기존 신규사업을 더욱 고도화해 육성하여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R&D/마케팅/영업 등 전사 조직 및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트렌드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성과 창출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사업 확장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지 주류시장 공략과 거점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미국 제2공장, 중국 청도신공장 등 신규 준공한 공장들의 본격 가동을 통해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경영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높은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사가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이해관계자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농심은 불확실한 경영여건에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2023년 경영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2) 시장점유율


(가) 개요

국내 라면 시장에서 주력 제품군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 힘입어 과반 이상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스낵 시장에서 주력 제품군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 힘입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연도별 라면,스낵류 주요 회사별 시장점유율
(연간기준)                                                                                     (금액기준 %)

기간

구분

농심

기타

비고

2022년

라면

56.3 44.7 -

스낵

32.3

67.7

-

2021년

라면

56.5

43.5

-

스낵

30.3

69.7

-
2020년

라면

55.7

44.3

-

스낵

30.7

69.3

-

주) 본 시장점유율은 A.C Nielson Market Track 자료를 기준으로 금액기준 백분율로 작성한 당사 추정치로써 참고목적으로 기재한 것임.

(3) 시장의 특성


- 라면류

라면사업은 총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에 의한 수요 탄력성은 낮은 편이나, 웰빙 트렌드 등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른 대체재의 수요 증가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한 주 소비층의 감소는 수요 시장의 감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 간의 판매경쟁, 정부의 공정거래 및 대형유통 관련 규제, 식품안전, 에너지,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정책 등이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스낵류

스낵 시장은 성숙시장이자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안정적인 매출 추이를 보여주는 시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전 수준으로 수요가 회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재의 증가 및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주 소비층의 감소는 양적 성장의 주된 정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음료류

음료 산업은 총수요는 안정적이나 유행이 매우 빠르고 신규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시장입니다. 성장 중인 기능성 음료 카테고리를 앞세운 제약업체/유업체 등의 음료 시장 진출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업체들 간의 M&A를 통한 규모 확대와 신규 진입 역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형 유통업체의 교섭력 강화로 인한 제조업체 납품가 인하 및 저가 기획제품 요구는 음료업계 간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의 주력사업인 라면사업은 건면 등 신영역을 개척하고 또한 나트륨 저감화 등 안정성을 강화하여 선도기업으로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낵사업은 기능성 소재개발, 최신설비 도입 등을 통한 품질 영역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확대시킬 것입니다.

생수사업은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 및 물량 공급 능력의 확대로 판매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 새로이 시작한 건강기능식 사업도 순조롭게 육성 중이며 취급 품목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체육 사업 확장을 위해 제품 라인업 강화 및 외식사업 확대 진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미국 법인은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을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강력한 판매 / 유통력을 바탕으로 상품류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소집공고(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59기(2022. 1. 1. ~ 12. 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                  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영업개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15일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1호 의안은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3조에 의거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예정입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9(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8(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농심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59(당)기 제 58(전)기
자산



Ⅰ. 유동자산
1,208,524,614,820 
1,088,691,509,295 
    현금및현금성자산 127,900,573,250 
157,475,655,585 
    단기금융상품 373,268,300,000 
244,527,972,819 
    기타금융자산 78,381,000,000 
154,366,669,235 
    매출채권 279,227,304,177 
224,004,447,811 
    기타채권 16,817,696,580 
14,746,230,687 
    재고자산 296,880,553,453 
256,007,782,597 
    기타유동자산 28,523,638,001 
33,298,842,620 
    당기법인세자산 7,525,476,853 
4,119,288,466 
    배출권 72,506 
144,619,475 
Ⅱ. 비유동자산
1,826,193,920,727 
1,811,216,284,505 
    장기금융상품 8,500,000 
8,500,000 
    기타채권 8,409,066,690 
7,761,795,915 
    기타금융자산 72,461,501,327 
70,643,612,762 
    관계기업투자 2,051,863,838 
2,504,869,234 
    퇴직급여자산 43,376,311,737 
14,435,175,665 
    유형자산 1,527,290,891,976 
1,427,516,995,561 
    사용권자산 48,753,089,120 
47,365,411,580 
    무형자산 46,791,019,682 
44,235,470,669 
    투자부동산 65,678,580,195 
182,857,620,134 
    기타비유동자산 36,695,079 
86,084,813 
    이연법인세자산 11,336,401,083 
13,800,748,172 
자산총계
3,034,718,535,547 
2,899,907,793,800 
부채



Ⅰ. 유동부채
616,485,543,701 
537,328,993,494 
    매입채무 320,695,304,956 
282,880,227,539 
    기타채무 198,397,828,103 
189,290,317,188 
    계약부채 18,007,100,003 
15,571,372,240 
    단기차입금 20,954,977,206 
3,868,945,057 
    리스부채 9,050,753,588 
8,070,226,390 
    당기법인세부채 17,731,450,648 
9,625,454,682 
    환불부채 7,157,382,649 
6,970,865,636 
    배출부채 353,177,258 
490,173,184 
    기타유동부채 24,137,569,290 
20,561,411,578 
Ⅱ. 비유동부채
102,892,813,182 
161,811,514,779 
    장기차입금 20,354,830,698 
82,215,490,675 
    기타채무 3,685,075,576 
2,802,135,989 
    리스부채 13,878,612,611 
11,617,125,814 
    퇴직급여부채 1,229,599,766 
1,132,755,110 
    이연법인세부채 45,088,529,984 
41,700,711,533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8,320,113,426 
22,342,989,303 
    기타비유동부채 336,051,121 
306,355 
부채총계
719,378,356,883 
699,140,508,273 
자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304,167,408,738 
2,184,549,651,232 
Ⅰ. 자본금 30,413,210,000 
30,413,210,000 
Ⅱ. 주식발행초과금 123,720,854,309 
123,720,854,309 
Ⅲ. 기타자본항목 (47,435,994,330)
(52,696,408,458)
Ⅳ. 이익잉여금 2,197,469,338,759 
2,083,111,995,381 
비지배지분
11,172,769,926 
16,217,634,295 
자본총계
2,315,340,178,664 
2,200,767,285,527 
부채와자본총계
3,034,718,535,547 
2,899,907,793,80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농심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59(당)기 제 58(전)기
Ⅰ. 매출액
3,129,065,208,087 
2,662,982,988,213 
    총매출액 3,485,322,408,848 
2,977,616,751,544 
    매출에누리등 (356,257,200,761)
(314,633,763,331)
Ⅱ. 매출원가
(2,229,502,633,084)
(1,844,870,906,955)
Ⅲ. 매출총이익
899,562,575,003 
818,112,081,258 
    판매비와관리비 (787,389,718,287)
(711,972,360,363)
Ⅳ. 영업이익
112,172,856,716 
106,139,720,895 
    기타수익 57,300,423,332 
25,415,292,767 
    기타비용 (18,740,735,162)
(3,139,544,173)
    금융수익 31,216,056,127 
16,822,793,704 
    금융비용 (22,654,996,510)
(7,697,506,797)
    지분법손익 (453,005,396)
(723,838,530)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8,840,599,107 
136,816,917,866 
    법인세비용 (42,807,029,089)
(37,179,555,333)
Ⅵ. 당기순이익
116,033,570,018 
99,637,362,533 
Ⅶ.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16,122,101,156 
99,828,002,252 
    비지배지분
(88,531,138)
(190,639,719)
Ⅷ. 지배기업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
20,081 원
17,263 원
    희석주당이익
20,081 원
17,263 원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농심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59(당)기 제 58(전)기
Ⅰ. 당기순이익
116,033,570,018 
99,637,362,533 
Ⅱ. 기타포괄손익
25,631,034,905 
75,296,431,025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760,208,506)
(563,555,719)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6,308,000,748 
70,794,894,630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297,031,980)
(630,302,197)
    퇴직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21,380,274,643 
5,695,394,311 
Ⅲ. 총포괄이익
141,664,604,923 
174,933,793,558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41,798,991,496 
173,717,401,802 
    비지배지분
(134,386,573)
1,216,391,756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농심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합계
2021.1.1(전기초) 30,413,210,000  123,720,854,309  (120,936,369,029) 2,000,730,361,274  2,033,928,056,554  15,035,931,415  2,048,963,987,969 
당기순이익 99,828,002,252  99,828,002,252  (190,639,719) 99,637,362,533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193,857,916) (1,193,857,916) (1,193,857,9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퇴직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5,684,127,855  5,684,127,855  11,266,456  5,695,394,31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69,399,129,611  69,399,129,611  1,395,765,019  70,794,894,630 
총포괄손익 68,205,271,695  105,512,130,107  173,717,401,802  1,216,391,756  174,933,793,558 
비지배지분변동 34,688,876  34,688,876  (34,688,876)
연차배당 (23,130,496,000) (23,130,496,000) (23,130,496,000)
2021.12.31(전기말) 30,413,210,000  123,720,854,309  (52,696,408,458) 2,083,111,995,381  2,184,549,651,232  16,217,634,295  2,200,767,285,527 
2022.1.1(당기초) 30,413,210,000  123,720,854,309  (52,696,408,458) 2,083,111,995,381  2,184,549,651,232  16,217,634,295  2,200,767,285,527 
당기순이익 116,122,101,156  116,122,101,156  (88,531,138) 116,033,570,018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2,057,240,486) (2,057,240,486) (2,057,240,486)
 퇴직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21,365,738,222  21,365,738,222  14,536,421  21,380,274,643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6,368,392,604  6,368,392,604  (60,391,856) 6,308,000,748 
총포괄손익 4,311,152,118  137,487,839,378  141,798,991,496  (134,386,573) 141,664,604,923 
비지배지분변동 949,262,010  949,262,010  (4,910,477,796) (3,961,215,786)
연차배당 (23,130,496,000) (23,130,496,000) (23,130,496,000)
2022.12.31(당기말) 30,413,210,000  123,720,854,309  (47,435,994,330) 2,197,469,338,759  2,304,167,408,738  11,172,769,926  2,315,340,178,664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농심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59(당)기 제 58(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9,650,440,148
162,684,342,404 
   당기순이익 116,033,570,018 
99,637,362,533 
   비현금항목의 조정 149,528,873,499 
170,411,454,553 
   운전자본의 조정 (74,275,482,230)
(62,583,144,917)
   이자의 수취 6,928,194,028 
7,194,895,287 
   이자의 지급 (2,221,905,211)
(820,834,347)
   배당금의 수취 1,627,228,270 
1,045,055,000 
   법인세의 납부 (37,970,038,226)
(52,200,445,705)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6,876,589,926)
(318,880,289,11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462,320,713,272 
285,145,826,481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43,401,752,336 
236,003,245,004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2,170,555,784,462 
35,739,649,116 
   기타채권의 감소 2,449,415,621 
4,218,205,758 
   기타채무의 증가 1,035,603,000 
175,760,000 
   유형자산의 처분 41,519,478,020 
6,276,239,332 
   사용권자산의 처분 1,035,799,833 

   무형자산의 처분 1,222,880,000 
2,732,727,271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100,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569,197,303,198)
(604,026,115,596)
   장단기금융상품의증가 (372,150,000,000)
(243,292,010,00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2,097,640,026,610)
(160,433,198,434)
   기타채권의 증가 (2,614,276,665)
(1,031,092,944)
   기타채무의 감소 (1,685,412,000)
(2,784,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92,861,152,156)
(195,076,612,541)
   무형자산의 취득 (2,024,298,967)
(342,625,838)
   투자부동산의 취득 (222,136,800)
(1,066,575,839)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6,199,901,815)
(25,294,073,85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89,790,623,101 
252,290,167,298 
   차입금의 증가 189,790,623,101 
252,290,167,298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75,990,524,916)
(277,584,241,150)
   차입금의 상환 (238,772,822,234)
(244,243,402,848)
   배당금의 지급 (23,129,140,000)
(23,129,613,040)
   리스부채의 지급 (10,127,346,896)
(10,211,225,262)
   비지배지분의 취득 (3,961,215,786)

Ⅳ. 외화표시현금의 환율변동효과
3,850,969,258 
17,423,850,804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Ⅳ)
(29,575,082,335)
(164,066,169,759)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57,475,655,585 
321,541,825,344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7,900,573,250

157,475,655,58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농심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농심(이하,   "지배기업"이라 함)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 개요

지배기업은 1965년 9월 18일 롯데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78년 3월에 주식회사 농심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76년 6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증자와 전환사채의 전환 및 인적분할로 인한 감자 등으로 인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30,413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대주주는 ㈜농심홀딩스(지분율 32.72%), 율촌재단(4.8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수차에 걸친 공장신증축 및 제품개발을 통해 영업을 확장시켜 왔으며,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라면, 스낵, 음료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입니다. 연결기업의 구조는 주석 1에 기술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주석 35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9일에 지배기업의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2) 종속기업현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소유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업종
당기말 전기말
NONGSHIM HOLDINGS USA, INC. 100% 100% 미국 12월 투자
NONGSHIM AMERICA, INC. 100% 100% 미국 12월 식품 제조ㆍ판매
NONGSHIM CANADA, INC. 100% 100% 캐나다 12월 식음료 판매
NONGSHIM (HONGKONG) LTD. 100% 98.23% 홍콩 12월 투자
QINGDAO NONGSHIM FOODS CO., LTD. 100% 98.23% 중국 12월 식품 원료 제조ㆍ판매
SHANGHAI NONGSHIM FOODS CO., LTD. 100% 98.23% 중국 12월 식품 제조ㆍ판매
SHENYANG NONGSHIM FOODS CO., LTD. 100% 98.23% 중국 12월 식품 제조ㆍ판매
NONGSHIM JAPAN, INC. 100% 100% 일본 12월 식음료 판매
YANBIAN NONGSHIM MINERAL WATER BEVERAGE CO., LTD. 95.82% 95.82% 중국 12월 음료 제조ㆍ판매
㈜농심기획 90% 90% 한국 12월 광고대행ㆍ제작
NONGSHIM COMMUNICATIONS USA, INC. 90% 90% 미국 12월 광고대행ㆍ제작
SHANGHAI NONGSHIM COMMUNICATIONS CO., LTD. 90% 90% 중국 12월 광고대행ㆍ제작
NONGSHIM AUSTRALIA PTY LTD. 100% 100% 호주 12월 식음료 판매
NONGSHIM VIETNAM CO., LTD. 100% 100% 베트남 12월 식음료 판매
농심이스포츠㈜ 90.30% 88.00% 한국 12월 프로게이머 홍보ㆍ광고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합산지분율 입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NONGSHIM HOLDINGS USA, INC. 249,766,542  27,862,033  221,904,509  16,530,832  (1,720,741) 12,322,475 
NONGSHIM AMERICA, INC. 259,730,971  146,226,093  113,504,878  541,302,529  18,664,819  24,453,297 
NONGSHIM CANADA, INC. 20,292,250  10,655,419  9,636,831  86,831,099  555,954  570,787 
NONGSHIM (HONGKONG) LTD. 215,976,553  215,976,553  (24,802) (20,829)
SHANGHAI NONGSHIM FOODS CO., LTD. 89,976,634  32,485,398  57,491,236  155,650,754  6,341,533  4,638,487 
SHENYANG NONGSHIM FOODS CO., LTD. 37,557,204  13,591,557  23,965,647  75,913,510  (283,443) (912,240)
QINGDAO NONGSHIM FOODS CO., LTD. 200,061,936  17,131,529  182,930,407  88,531,216  15,628,665  10,335,871 
YANBIAN NONGSHIM MINERAL WATER BEVERAGE CO., LTD. 208,636,964  7,461,561  201,175,403  68,998,095  (2,261,311) (7,542,907)
NONGSHIM JAPAN, INC. 35,794,721  25,337,416  10,457,305  91,488,334  4,732,146  4,111,917 
㈜농심기획 22,267,524  11,421,193  10,846,331  20,707,999  466,836  612,200 
NONGSHIM COMMUNICATIONS USA, INC. 1,120,100  450,621  669,479  3,432,903  59,875  98,154 
SHANGHAI NONGSHIM COMMUNICATIONS CO., LTD. 1,493,187  68,217  1,424,970  703,068  (297,215) (326,832)
NONGSHIM AUSTRALIA PTY LTD. 18,296,518  16,279,637  2,016,881  42,782,816  285,140  272,376 
NONGSHIM VIETNAM CO., LTD. 2,793,155  2,125,039  668,116  8,850,676  22,363  41,052 
농심이스포츠㈜ 11,504,372  5,696,321  5,808,051  3,068,250  (4,192,802) (4,192,802)


<전기>

(단위: 천원)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NONGSHIM HOLDINGS USA, INC. 221,861,570  12,279,535  209,582,035  10,181,007  990,461  17,641,050 
NONGSHIM AMERICA, INC. 165,978,487  76,926,908  89,051,579  389,941,849  19,177,000  25,555,511 
NONGSHIM CANADA, INC. 16,649,787  7,583,743  9,066,044  58,768,330  3,581,138  4,099,176 
NONGSHIM (HONGKONG) LTD. 215,997,381  215,997,381  (24,878) (19,479)
SHANGHAI NONGSHIM FOODS CO., LTD. 88,222,693  35,369,944  52,852,749  141,041,042  318,977  5,776,682 
SHENYANG NONGSHIM FOODS CO., LTD. 38,139,650  13,261,763  24,877,887  63,281,973  (1,399,626) 1,260,776 
QINGDAO NONGSHIM FOODS CO., LTD. 246,672,407  74,077,871  172,594,536  79,709,540  263,807  17,528,132 
YANBIAN NONGSHIM MINERAL WATER BEVERAGE CO., LTD. 217,006,961  8,288,650  208,718,311  47,431,049  (895,732) 20,784,223 
NONGSHIM JAPAN, INC. 36,137,329  29,791,943  6,345,386  89,042,935  2,048,945  1,926,205 
㈜농심기획 23,683,373  13,449,243  10,234,130  21,751,357  1,037,717  1,150,382 
NONGSHIM COMMUNICATIONS USA, INC. 933,657  362,333  571,324  3,642,357  3,256  50,084 
SHANGHAI NONGSHIM COMMUNICATIONS CO., LTD. 1,859,247  107,445  1,751,802  726,849  (298,650) (99,508)
NONGSHIM AUSTRALIA PTY LTD. 7,709,875  5,965,370  1,744,505  34,731,570  1,355  46,674 
NONGSHIM VIETNAM CO., LTD. 1,997,680  1,370,616  627,064  7,493,509  226,971  274,414 
농심이스포츠㈜ 12,815,127  5,314,323  7,500,804  1,992,394  (2,602,994) (2,602,994)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ㆍ피투자자에 대한 힘(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ㆍ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ㆍ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 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ㆍ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ㆍ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손익계산서 및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관계기업투자

관계기업은 연결기업이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ㆍ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 4
ㆍ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4
ㆍ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4
ㆍ투자부동자산 : 주석 15


(5)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계약을 체결할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주석 4(금융상품), 주석 7(매출채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기업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6)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을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기업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ㆍ대여금과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가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금융상품의 상계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기업은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은 고객과 개별적으로 식별된 계약으로서 판매되기도 하고, 재화와 용역의 묶음으로 함께 판매되기도 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거나, 용역을
이행하였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 거래가격산정

고객과의 계약에서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기업은 변동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합니다.

①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일부 계약은 고객에 반품권과 매매할인을 제공합니다. 반품권과 매매할인은 변동대가에 해당합니다.

ㆍ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연결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고객이 행사하는 반품권으로 인해 반품되는 재고자산의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련된 매출원가와 반환제품회수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의 물류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에게 물류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의 통제하지 못하는 선반(매대)을 사용하면서고객에게 대가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연결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하며, 또한 고객이 연결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거래가격을 추정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되,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전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계약 잔액

ⓛ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②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기업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연결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연결기업은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9)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기업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확정된 금액으로 현금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아니한 투자자산으로서,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품,
재공품 및 반제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제조간접비로 구성됩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구           분 평 가 방 법
상  품 이동평균법
제품ㆍ재공품ㆍ반제품 총 평 균 법
원재료ㆍ부재료  이동평균법
부산품ㆍ기재품ㆍ식음료 이동평균법
미 착 품 개   별   법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구입가격과 연결기업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연결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며, 이외의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15 ~ 30년
구축물 15 ~ 30년
기계장치 15년
차량운반구 8년
기타의유형자산 8년


연결기업은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기업은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12)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건물 및 구축물 15~30년
·차량운반구 및 기타의유형자산 8년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의 (16)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연결기업은 리스 개시일에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기업이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연결기업은 가능한 경우(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건물과 차량운반구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3)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내용연수를 갖는 무형자산을 5년~2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4)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5) 차입원가

연결기업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ㆍ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ㆍ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 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 

연결기업은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ㆍ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규제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관련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이러한 사안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17) 종업원 급여

연결기업은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및 확정급여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온실가스 배출
연결기업은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령하여 보유한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배출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이를 배출부채에 대응되는 변제권으로 취급하여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과거 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19)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
("기능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KRW)를 기능통화로 하여 측정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있으며,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결산기말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20) 법인세비용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연결기업의 주당이익은 보통주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기업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된 것입니다.


(22) 유동성ㆍ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ㆍ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부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ㆍ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ㆍ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 및 퇴직후의료급여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21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퇴직급여부채(주석 21)와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주석 38)이 있습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및 제1116호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 이자율(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 이자율(RFR)을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
  를 제공함.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기업은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가능하게 되는 미래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2021년 6월 30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2020년 5월 2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 IFRS 16 리스에 대한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COVID-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의 리스변경 회계처리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COVID-19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2021년 3월 31일에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기업은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발생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주석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이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판단할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재료원가 및 노무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액이나 그 계약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드는 원가의 배분액) 모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일반 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연결기업은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에 아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는 않는 계약에 적용하였으나, 손실부담계약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연결기업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5)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17년 5월, IASB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 17 '보험계약'을 공표하였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5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기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주석사항은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9(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8(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농심 (단위: 원)
과목 제 59(당)기 제 58(전)기
자산



Ⅰ. 유동자산
876,083,560,869 
748,863,157,788 
  현금및현금성자산 18,976,471,775 
9,024,655,891 
  단기금융상품 372,000,000,000 
242,000,000,000 
  기타금융자산 78,381,000,000 
154,366,234,995 
  매출채권 197,476,989,799 
167,117,793,365 
  기타채권 22,773,483,279 
16,079,266,745 
  재고자산 172,322,199,066 
147,696,610,351 
  기타유동자산 14,153,344,444 
12,433,976,966 
  배출권 72,506 
144,619,475 
Ⅱ. 비유동자산
1,811,301,036,288 
1,795,909,783,591 
  장기금융상품 6,000,000 
6,000,000 
  기타채권 7,305,261,178 
6,661,896,486 
  기타금융자산 72,461,501,327 
70,643,612,762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635,060,194,244 
629,051,934,213 
  퇴직급여자산 42,316,304,411 
13,541,701,760 
  유형자산 956,392,814,773 
867,980,492,375 
  사용권자산 11,821,872,041 
6,890,626,231 
  무형자산 20,236,978,050 
18,216,042,283 
  투자부동산 65,678,580,195 
182,857,620,134 
  기타비유동자산 21,530,069 
59,857,347 
자산총계
2,687,384,597,157 
2,544,772,941,379 
부채



Ⅰ. 유동부채
510,262,042,003 
445,146,157,311 
  매입채무 284,676,670,869 
250,991,137,365 
  기타채무 156,389,992,225 
151,691,281,610 
  계약부채 3,622,855,843 
3,016,854,538 
  차입금 19,009,500,000 
2,371,000,000 
  리스부채 5,031,822,933 
3,775,458,737 
  당기법인세부채 14,394,579,390 
8,000,837,380 
  환불부채 6,494,141,608 
5,932,688,162 
  배출부채 353,177,258 
490,173,184 
  기타유동부채 20,289,301,877 
18,876,726,335 
Ⅱ. 비유동부채
68,889,805,670 
64,607,219,292 
  리스부채 6,961,407,253 
3,404,431,746 
  이연법인세부채 43,456,639,714 
39,045,195,983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8,135,707,582 
22,157,285,208 
  기타비유동부채 336,051,121 
306,355 
부채총계
579,151,847,673 
509,753,376,603 
자본



Ⅰ. 자본금
30,413,210,000 
30,413,210,000 
Ⅱ. 주식발행초과금
123,720,854,309 
123,720,854,309 
Ⅲ. 기타자본항목
(78,406,614,452)
(76,349,373,966)
Ⅵ. 이익잉여금
2,032,505,299,627 
1,957,234,874,433 
자본총계
2,108,232,749,484 
2,035,019,564,776 
부채와자본총계
2,687,384,597,157 
2,544,772,941,379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 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농심 (단위: 원)
과목 제59(당)기 제58(전)기
Ⅰ. 매출액   2,395,960,801,817    2,102,582,223,394 
     총매출액 2,666,242,679,586    2,343,442,438,687   
     매출에누리등 (270,281,877,769)   (240,860,215,293)  
Ⅱ. 매출원가   (1,809,983,429,490)   (1,553,239,524,270)
Ⅲ. 매출총이익   585,977,372,327    549,342,699,124 
    판매비와관리비 (522,674,657,180)
(487,001,572,661)
Ⅳ. 영업이익
63,302,715,147 
62,341,126,463 
    기타수익 28,410,459,999 
32,639,040,661 
    기타비용 (3,035,981,249)
(6,215,250,997)
    금융수익 25,977,038,482 
11,623,712,609 
    금융비용 (13,872,325,623)
(4,514,739,976)
    지분법손실 (453,005,396)
(723,838,530)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328,901,360 
95,150,050,230 
    법인세비용 (23,162,890,596)
(24,029,235,147)
Ⅵ. 당기순이익
77,166,010,764 
71,120,815,083 
Ⅶ.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
13,344원 
12,299원 
    희석주당이익
13,344원 
12,299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농심 (단위: 원)
과목 제59(당)기 제58(전)기
Ⅰ. 당기순이익   77,166,010,764    71,120,815,083 
Ⅱ. 기타포괄손익   19,177,669,944    4,388,871,832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760,208,506)   (563,555,719)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297,031,980)   (630,302,197)  
   퇴직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21,234,910,430    5,582,729,748   
Ⅲ. 총포괄이익   96,343,680,708    75,509,686,91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농심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총계
2021.1.1(전기초) 30,413,210,000  123,720,854,309  (75,155,516,050) 1,903,661,825,602  1,982,640,373,861 
당기순이익 71,120,815,083  71,120,815,083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193,857,916) (1,193,857,916)
  퇴직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5,582,729,748  5,582,729,748 
총포괄손익 (1,193,857,916) 76,703,544,831  75,509,686,915 
연차배당 (23,130,496,000) (23,130,496,000)
2021.12.31(전기말) 30,413,210,000  123,720,854,309  (76,349,373,966) 1,957,234,874,433  2,035,019,564,776 
2022.1.1(당기초) 30,413,210,000  123,720,854,309  (76,349,373,966) 1,957,234,874,433  2,035,019,564,776 
당기순이익 77,166,010,764  77,166,010,764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2,057,240,486) (2,057,240,486)
 퇴직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21,234,910,430  21,234,910,430 
총포괄손익 (2,057,240,486) 98,400,921,194  96,343,680,708 
연차배당 (23,130,496,000) (23,130,496,000)
2022.12.31(당기말) 30,413,210,000  123,720,854,309  (78,406,614,452) 2,032,505,299,627  2,108,232,749,48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농심 (단위: 원)
과목 제59(당)기 제58(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7,355,576,457    138,295,967,430 
    당기순이익 77,166,010,764    71,120,815,083   
    비현금항목의 조정 114,493,366,317    127,843,891,573   
    운전자본의 조정 (51,896,317,963)   (33,423,613,205)  
    이자의 수취 4,887,432,361    5,302,121,737   
    이자의 지급 (584,194,948)   (125,386,934)  
    배당금의 수취 1,627,228,270    1,045,055,000   
    법인세의 납부 (18,337,948,344)   (33,466,915,824)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5,073,902,886)   (193,989,282,54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418,929,240,153    280,416,601,526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42,000,000,000    232,00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2,170,555,784,462    35,739,649,116   
    기타채권의 감소 2,378,767,000    4,038,210,000   
    기타채무의 증가 1,035,603,000    175,760,000   
    유형자산의 처분 749,085,691    5,730,255,139   
    무형자산의 처분 1,110,000,000    2,732,727,271   
    투자부동산의 처분 1,100,0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524,003,143,039)
(474,405,884,071)
    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72,000,000,000)
(242,000,000,0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6,461,265,427)
(5,932,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2,097,640,026,610)
(160,433,198,434)
    기타채권의 증가 (2,537,113,894)
(865,200,000)
    기타채무의 감소 (1,685,412,000)
(2,784,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43,188,310,565)
(60,990,172,944)
  무형자산의 취득 (268,877,743)
(334,736,854)
    투자부동산의 취득 (222,136,800)
(1,066,575,839)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328,365,891)   (29,217,745,148)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87,944,000,000    230,000,000,000   
    차입금의 증가 187,944,000,000    230,0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00,272,365,891)   (259,217,745,148)  
    차입금의 상환 (171,700,000,000)   (230,000,000,000)  
    배당금의 지급 (23,129,140,000)   (23,129,613,040)  
    리스부채의 지급 (5,443,225,891)   (6,088,132,108)  
Ⅳ. 외화표시현금의 환율변동효과
(1,491,796)
(1,640,575)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Ⅳ)
9,951,815,884 
(84,912,700,838)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024,655,891 
93,937,356,729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8,976,471,775 
9,024,655,89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농심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농심(이하 "당사"라 함)은 1965년 9월 18일 롯데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78년 3월에 주식회사 농심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1976년 6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증자와 전환사채의 전환 및 인적분할로 인한 감자 등으로 인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자본금은 30,413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대주주는 ㈜농심홀딩스(지분율 32.72%), 율촌재단(4.8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수차에 걸친 공장 신증축 및 제품개발을 통해 영업을 확장시켜 왔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라면, 스낵, 음료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입니다.

한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1월 31일에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의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ㆍ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 4
ㆍ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4
ㆍ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4
ㆍ투자부동산 : 주석 15


(4)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주석 4(금융상품), 주석 7(매출채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     (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5)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을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ㆍ대여금과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가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금융상품의 상계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은 고객과 개별적으로 식별된 계약으로서 판매되기도 하고, 재화와 용역의 묶음으로 함께 판매되기도 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거나, 용역을 이행하였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 거래가격산정
고객과의 계약에서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당사는 변동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합니다.

①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일부 계약은 고객에 반품권과 매매할인을 제공합니다. 반품권과 매매할인은 변동대가에 해당합니다.

ㆍ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당사는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당사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고객이 행사하는 반품권으로 인해 반품되는 재고자산의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련된 매출원가와 반환제품회수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의 물류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에게 물류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의 통제하지 못하는 선반(매대)을 사용하면서 고객에게 대가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당사가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하며, 또한 고객이 당사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거래가격을 추정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되,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전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계약 잔액
ⓛ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②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당사의 의무입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당사는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8)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확정된 금액으로의 현금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아니한 투자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을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품, 재공품 및 반제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제조간접비로 구성됩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구           분 평 가 방 법
상  품 이동평균법
제품ㆍ재공품ㆍ반제품 총 평 균 법
원재료ㆍ부재료  이동평균법
부산품ㆍ기재품ㆍ식음료 이동평균법
미 착 품 개   별   법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구입가격과 당사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며, 이외의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15 ~ 30년
구축물 15 ~ 30년
기계장치 15년
차량운반구 8년
기타의유형자산 8년


당사는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11)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건물 및 구축물 15~30년

·차량운반구 및 기타의유형자산 8년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의 (15)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당사는 리스 개시일에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건물과 차량운반구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2)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내용연수를 갖는 무형자산을 5년~2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3)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4) 차입원가

당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ㆍ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ㆍ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
당사는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ㆍ무형자산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규제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
관련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사안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16) 종업원 급여

당사는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및 확정급여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온실가스 배출
당사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령하여 보유한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배출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이를 배출부채에 대응되는 변제권으로 취급하여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18)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    ("기능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KRW)를 기능통화로 하여 측정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있으며,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결산기말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비용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의 주당이익은 보통주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된 것입니다.

(21) 유동성ㆍ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ㆍ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부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ㆍ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ㆍ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 및 퇴직후의료급여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21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퇴직급여부채(주석21)와재무위험관리 및 정책(주석38)이 있습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판단할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재료원가 및 노무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액이나 그 계약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드는 원가의 배분액) 모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일반 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당사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에 아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는 않는 계약에 적용하였으나, 손실부담계약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이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당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IASB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 17 '보험계약'을 공표하였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당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당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주석사항은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청용 1961.12.06 사내이사 - 최대주주((주)농심홀딩스)의 계열회사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청용 (주)농심
부사장
1988년
1987년
2009년~2017년
2018년~2022년
2023년~현재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농심 입사
상무
경영기획부문장 전무
경영관리부문장 부사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청용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황청용 후보자

본 후보자는 인사부문장,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경영관리부문장을 역임하면서 경영시스템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역량을 통해 회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내부회계책임자로서 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당사의 ESG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주주가치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14년간 임원으로 재직하며 축적된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황청용부사장 사인)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천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6,800,000


(전 기)                                                                                            (단위 : 천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396,531
최고한도액 6,800,000


※ 기타 참고사항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16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와 당사 홈페이지(www.nongshim.com ▷ 투자정보 ▷ 공시정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1. 주총 집중일에 주총 개최 : 해당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과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일을피하여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표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3일):
   3월24일(금), 3/30(목), 3/31(금)

-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참여 여부 : 미참여


2.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결의하였으며, 이에 관한 제반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17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3월 23일 오후 5시까지

※ 상기 기간 중 24시간(휴무일 포함) 의결권 행사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3. 기타

-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온도계'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 기침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주님들의 감염위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현장 참석보다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소집결의 변경에 관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0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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