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젠사이언스 (0047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6-10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0000397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6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5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 자금 사용 용도
변경에 따른 정정

운영자금 (원)          30,000,000,000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5. 사채만기일
납입일 일정 변경에따른 정정
2026년 07월 27일
2026년 06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 지급기일]
2021년 10월27일, 2022년1월27일, 2022년 4월27일, 2022년 7월27일
  2022년 10월27일, 2023년1월27일, 2023년 4월27일, 2023년 7월27일
  2023년 10월27일, 2024년1월27일, 2024년 4월27일, 2024년 7월27일
  2024년 10월27일, 2025년1월27일, 2025년 4월27일, 2025년 7월27일
  2025년 10월27일, 2026년1월27일, 2026년 4월27일, 2026년 7월27일
[이자 지급기일]
2021년09월11일, 2021년12월11일,2022년 03월11일, 2022년06월11일
2022년09월11일, 2022년12월11일,2023년 03월11일, 2023년06월11일
2023년09월11일, 2023년12월11일,2024년 03월11일, 2024년06월11일
2024년09월11일, 2024년12월11일,2025년 03월11일, 2025년06월11일
2025년09월11일, 2025년12월11일,2026년 03월11일, 2026년06월11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33

2022년 07월 27일
2026년 06월 27일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29

2022년 06월 11일
2026년 05월 11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7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2년 7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즉시, 인수인은 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옵션을 발행회사에게 부여하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27일 및 그로부터 본건 사채 만기일 이전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콜옵션한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매도청구권:본건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6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2년 06월 1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즉시, 인수인은 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옵션을 발행회사에게 부여하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11일 및 그로부터 본건 사채 만기일 이전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콜옵션한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매도청구권:본건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12. 납입일 2021년 07월 27일 2021년 06월 11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자금 사용 용도
변경에 따른 정정
본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일반 운영자금(원,부자재매입,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자금은 연구개발비용(신제품개발, 신약개발, 생동실험등)과 경상운영비용(원자재/부자재 매입, 기타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당사 신규사업등에 부합하는 법인에 투자할 예정이나, 타법인 증권취득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세부사항등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2022년 07월 27일 ~ 2026년 06월 27일 2022년 06월 11일 ~ 2026년 05월 11일


주1) 정정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조정된 조기상환기일까지 연 3.5%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1) 사채권자 조기상환 수익률: 연 3.5%

        2)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6-12

2022-06-27

2022-07-27

100%

2차

2022-09-12

2022-09-27

2022-10-27

100%

3차

2022-12-13

2022-12-28

2023-01-27

100%

4차

2023-03-13

2023-03-28

2023-04-27

100%

5차

2023-06-12

2023-06-27

2023-07-27

100%

6차

2023-09-12

2023-09-27

2023-10-27

100%

7차

2023-12-13

2023-12-28

2024-01-27

100%

8차

2024-03-13

2024-03-28

2024-04-27

100%

9차

2024-06-12

2024-06-27

2024-07-27

100%

10차

2024-09-12

2024-09-27

2024-10-27

100%

11차

2024-12-13

2024-12-28

2025-01-27

100%

12차

2025-03-13

2025-03-28

2025-04-27

100%

13차

2025-06-12

2025-06-27

2025-07-27

100%

14차

2025-09-12

2025-09-27

2025-10-27

100%

15차

2025-12-13

2025-12-28

2026-01-27

100%

16차

2026-03-13

2026-03-28

2026-04-27

100%

(*) 조기상환율: 조기상환에 따른 발행회사의 지급액/조기상환으로 소멸하는 본 사채 권면액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사채권자는  이메일로써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발행회사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2년 7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최초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지급일이 위 정해진 조기상환일 이 아닌 경우 발행회사는 직후 도래하는 조기상환일 또는 사채만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경과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때까지의 경과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이율이 인수인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2-06-12

2022-06-27

2022-07-27

2차

2022-09-12

2022-09-27

2022-10-27

3차

2022-12-13

2022-12-28

2023-01-27

4차

2023-03-13

2023-03-28

2023-04-27

5차

2023-06-12

2023-06-27

2023-07-27

6차

2023-09-12

2023-09-27

2023-10-27

7차

2023-12-13

2023-12-28

2024-01-27

8차

2024-03-13

2024-03-28

2024-04-27

9차

2024-06-12

2024-06-27

2024-07-27

10차

2024-09-12

2024-09-27

2024-10-27

11차

2024-12-13

2024-12-28

2025-01-27

12차

2025-03-13

2025-03-28

2025-04-27

13차

2025-06-12

2025-06-27

2025-07-27

14차

2025-09-12

2025-09-27

2025-10-27

15차

2025-12-13

2025-12-28

2026-01-27

16차

2026-03-13

2026-03-28

2026-04-27


     나.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조기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중도상환금으로 제안된 금액을 지급한다. 명확히 하자면, 발행회사는 이메일로서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사채권 실물을 발행회사에게 양도한다.

(3)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즉시, 인수인은 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옵션을 발행회사에게 부여하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7월 27일 및 그로부터 본건 사채 만기일 이전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콜옵션한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될 수 있다.

 
콜 옵션 행사일 :  
 2022년 07월 27일 및 사채 만기일 이전까지 매 1개월에  날

 

인수인별 콜옵션 부여 현황

인 수 인

인수금액

콜옵션 한도

SC Lowy Financial (HK) Limited

\15,000,000,000

\13,500,000,000

Linden Capital L.P \15,000,000,000 \13,500,000,000

 

     가. 본건 사채에 대한 풋옵션과 본건 콜옵션이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이 우선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본건 사채의 원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은 소멸한다.

     나. 본조에 따른 콜옵션 행사의 대상인 본건 옵션 사채는 본건 사채가 조기상환된 경우에는 잔여 사채권면액의 90%를 의미한다.

     다.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기간동안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콜옵션 행사통지')함으로써 본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 행사통지는 발행회사, 본건 옵션 사채의 권면액, 해당 행사가, 해당 행사일 및 본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콜옵션 통지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식이어야 한다. 콜옵션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본건 옵션 사채에 관한 사채매매계약이 인수인과 발행회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행사일에 발행회사는 해당 본건 옵션 사채에 관하여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조정된 행사일까지의 경과이자 포함), 발행회사는 해당 본건 옵션 사채의 권면액에 해당하는 해당 본건 옵션 사채의 매매대금(이하 "행사가")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제3항에 따라 행사가를 지급받는 즉시,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건 옵션 사채를 양도한다.

     마. 발행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행사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위 이율이 법령상 허용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다. 

     바. 본건 사채의 조건에 따라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앞서 본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3)  담보의 제공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채무 및 기타 이와 관련한 모든 금전지급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a) 부동산신탁 제1종 우선수익권 부여

발행회사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소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64-19, 764-20, 764-21 및 764-11에 소재한 토지 및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46-19, 746-20 및 746-21에 소재한 건물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이하 "담보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탁원본으로 하고 인수인을 제1종 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신탁회사 및 인수인 등과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수익권 증서가 인수인에게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2) 정정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조정된 조기상환기일까지 연 3.5%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1) 사채권자 조기상환 수익률: 연 3.5%

        2)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4-27 2022-05-12 2022-06-11

100%

2차

2022-07-28 2022-08-12 2022-09-11

100%

3차

2022-10-27 2022-11-11 2022-12-11

100%

4차

2023-01-25 2023-02-09 2023-03-11

100%

5차

2023-04-27 2023-05-12 2023-06-11

100%

6차

2023-07-28 2023-08-12 2023-09-11

100%

7차

2023-10-27 2023-11-11 2023-12-11

100%

8차

2024-01-26 2024-02-10 2024-03-11

100%

9차

2024-04-27 2024-05-12 2024-06-11

100%

10차

2024-07-28 2024-08-12 2024-09-11

100%

11차

2024-10-27 2024-11-11 2024-12-11

100%

12차

2025-01-25 2025-02-09 2025-03-11

100%

13차 2025-04-27 2025-05-12 2025-06-11

100%

14차 2025-07-28 2025-08-12 2025-09-11

100%

15차 2025-10-27 2025-11-11 2025-12-11

100%

16차 2026-01-25 2026-02-09 2026-03-11

100%

(*) 조기상환율: 조기상환에 따른 발행회사의 지급액/조기상환으로 소멸하는 본 사채 권면액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사채권자는  이메일로써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발행회사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2년 06월 1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최초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지급일이 위 정해진 조기상환일 이 아닌 경우 발행회사는 직후 도래하는 조기상환일 또는 사채만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경과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때까지의 경과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이율이 인수인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2-04-27 2022-05-12 2022-06-11

2차

2022-07-28 2022-08-12 2022-09-11

3차

2022-10-27 2022-11-11 2022-12-11

4차

2023-01-25 2023-02-09 2023-03-11

5차

2023-04-27 2023-05-12 2023-06-11

6차

2023-07-28 2023-08-12 2023-09-11

7차

2023-10-27 2023-11-11 2023-12-11

8차

2024-01-26 2024-02-10 2024-03-11

9차

2024-04-27 2024-05-12 2024-06-11

10차

2024-07-28 2024-08-12 2024-09-11

11차

2024-10-27 2024-11-11 2024-12-11

12차

2025-01-25 2025-02-09 2025-03-11
13차 2025-04-27 2025-05-12 2025-06-11
14차 2025-07-28 2025-08-12 2025-09-11
15차 2025-10-27 2025-11-11 2025-12-11
16차 2026-01-25 2026-02-09 2026-03-11


     나.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조기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중도상환금으로 제안된 금액을 지급한다. 명확히 하자면, 발행회사는 이메일로서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사채권 실물을 발행회사에게 양도한다.

(3)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즉시, 인수인은 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옵션을 발행회사에게 부여하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11일 및 그로부터 본건 사채 만기일 이전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콜옵션한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될 수 있다.

 
콜 옵션 행사일 :  
 2022년 06월 11일 및 사채 만기일 이전까지 매 1개월에  날

 

인수인별 콜옵션 부여 현황

인 수 인

인수금액

콜옵션 한도

SC Lowy Financial (HK) Limited

\15,000,000,000

\13,500,000,000

Linden Capital L.P \15,000,000,000 \13,500,000,000

 

     가. 본건 사채에 대한 풋옵션과 본건 콜옵션이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이 우선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본건 사채의 원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은 소멸한다.

     나. 본조에 따른 콜옵션 행사의 대상인 본건 옵션 사채는 본건 사채가 조기상환된 경우에는 잔여 사채권면액의 90%를 의미한다.

     다.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기간동안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콜옵션 행사통지')함으로써 본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 행사통지는 발행회사, 본건 옵션 사채의 권면액, 해당 행사가, 해당 행사일 및 본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콜옵션 통지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식이어야 한다. 콜옵션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본건 옵션 사채에 관한 사채매매계약이 인수인과 발행회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행사일에 발행회사는 해당 본건 옵션 사채에 관하여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조정된 행사일까지의 경과이자 포함), 발행회사는 해당 본건 옵션 사채의 권면액에 해당하는 해당 본건 옵션 사채의 매매대금(이하 "행사가")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제다항에 따라 행사가를 지급받는 즉시,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건 옵션 사채를 양도한다.

     마. 발행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행사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위 이율이 법령상 허용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다. 

     바. 본건 사채의 조건에 따라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앞서 본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3)  담보의 제공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채무 및 기타 이와 관련한 모든 금전지급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a) 부동산신탁 제1종 우선수익권 부여

발행회사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소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64-19, 764-20, 764-21 및 764-11에 소재한 토지 및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46-19, 746-20 및 746-21에 소재한 건물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이하 "담보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탁원본으로 하고 인수인을 제1종 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신탁회사 및 인수인 등과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수익권 증서가 인수인에게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팜젠사이언스
대  표   이  사  : 박 희 덕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50

(전  화) 02) 2194-3532

(홈페이지)http://www.pharmgenscienc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한 기 목

(전  화) 02-2194-353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58,601,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5
만기이자율 (%) 3.5
5. 사채만기일 2026년 06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한다. 발행회사는 매3개월 단위의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일 당일 현재 본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 3.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조정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1년 09월11일, 2021년 12월11일, 2022년 03월11일, 2022년 06월11일
2022년 09월11일, 2022년 12월11일, 2023년 03월11일, 2023년 06월11일
2023년 09월11일, 2023년 12월11일, 2024년 03월11일, 2024년 06월11일
2024년 09월11일, 2024년 12월11일, 2025년 03월11일, 2025년 06월11일
2025년 09월11일, 2025년 12월11일, 2026년 03월11일, 2026년 06월11일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가 사전에 매수되거나 조기상환되지 않는 한 본건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상환기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이 경우 원 상환기일로부터 조정된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3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건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팜젠사이언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255,63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2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11일
종료일 2026년 05월 1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가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2)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x)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거나, (y)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iv)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x)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y)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위 (1) 내지 (4)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i) (a)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b)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c)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기산일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된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상 규정)
시가하락 등에 의한 발행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2항 '시가하락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조항에 의거해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사채 액면총액 중 3천억 이내에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행할 경우에는 행사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279,6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Put option)와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부여된 사채이며, 만기 전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6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조정된 조기상환기일까지 연3.5%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2년 06월 1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조정된 조기상환기일까지 연3.5%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즉시, 인수인은 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옵션을 발행회사에게 부여하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11일 및 그로부터 본건 사채 만기일 이전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콜옵션한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매도청구권:본건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건 콜옵션을 부여받는 대가로 옵션프리미엄을 콜옵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

(이외 Put Option과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5월 20일
12. 납입일  2021년 06월 1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5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또는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조정된 조기상환기일까지 연 3.5%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1) 사채권자 조기상환 수익률: 연 3.5%

        2)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4-27 2022-05-12 2022-06-11

100%

2차

2022-07-28 2022-08-12 2022-09-11

100%

3차

2022-10-27 2022-11-11 2022-12-11

100%

4차

2023-01-25 2023-02-09 2023-03-11

100%

5차

2023-04-27 2023-05-12 2023-06-11

100%

6차

2023-07-28 2023-08-12 2023-09-11

100%

7차

2023-10-27 2023-11-11 2023-12-11

100%

8차

2024-01-26 2024-02-10 2024-03-11

100%

9차

2024-04-27 2024-05-12 2024-06-11

100%

10차

2024-07-28 2024-08-12 2024-09-11

100%

11차

2024-10-27 2024-11-11 2024-12-11

100%

12차

2025-01-25 2025-02-09 2025-03-11

100%

13차 2025-04-27 2025-05-12 2025-06-11

100%

14차 2025-07-28 2025-08-12 2025-09-11

100%

15차 2025-10-27 2025-11-11 2025-12-11

100%

16차 2026-01-25 2026-02-09 2026-03-11

100%

(*) 조기상환율: 조기상환에 따른 발행회사의 지급액/조기상환으로 소멸하는 본 사채 권면액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사채권자는  이메일로써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발행회사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2년 06월 1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최초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지급일이 위 정해진 조기상환일 이 아닌 경우 발행회사는 직후 도래하는 조기상환일 또는 사채만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경과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때까지의 경과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이율이 인수인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2-04-27 2022-05-12 2022-06-11

2차

2022-07-28 2022-08-12 2022-09-11

3차

2022-10-27 2022-11-11 2022-12-11

4차

2023-01-25 2023-02-09 2023-03-11

5차

2023-04-27 2023-05-12 2023-06-11

6차

2023-07-28 2023-08-12 2023-09-11

7차

2023-10-27 2023-11-11 2023-12-11

8차

2024-01-26 2024-02-10 2024-03-11

9차

2024-04-27 2024-05-12 2024-06-11

10차

2024-07-28 2024-08-12 2024-09-11

11차

2024-10-27 2024-11-11 2024-12-11

12차

2025-01-25 2025-02-09 2025-03-11
13차 2025-04-27 2025-05-12 2025-06-11
14차 2025-07-28 2025-08-12 2025-09-11
15차 2025-10-27 2025-11-11 2025-12-11
16차 2026-01-25 2026-02-09 2026-03-11


     나.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조기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중도상환금으로 제안된 금액을 지급한다. 명확히 하자면, 발행회사는 이메일로서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사채권 실물을 발행회사에게 양도한다.

(3)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즉시, 인수인은 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옵션을 발행회사에게 부여하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11일 및 그로부터 본건 사채 만기일 이전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콜옵션한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될 수 있다.

 
콜 옵션 행사일 :  
 2022년 06월 11일 및 사채 만기일 이전까지 매 1개월에  날

 

인수인별 콜옵션 부여 현황

인 수 인

인수금액

콜옵션 한도

SC Lowy Financial (HK) Limited

\15,000,000,000

\13,500,000,000

Linden Capital L.P \15,000,000,000 \13,500,000,000

 

     가. 본건 사채에 대한 풋옵션과 본건 콜옵션이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이 우선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본건 사채의 원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은 소멸한다.

     나. 본조에 따른 콜옵션 행사의 대상인 본건 옵션 사채는 본건 사채가 조기상환된 경우에는 잔여 사채권면액의 90%를 의미한다.

     다.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기간동안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콜옵션 행사통지')함으로써 본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 행사통지는 발행회사, 본건 옵션 사채의 권면액, 해당 행사가, 해당 행사일 및 본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콜옵션 통지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식이어야 한다. 콜옵션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본건 옵션 사채에 관한 사채매매계약이 인수인과 발행회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행사일에 발행회사는 해당 본건 옵션 사채에 관하여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조정된 행사일까지의 경과이자 포함), 발행회사는 해당 본건 옵션 사채의 권면액에 해당하는 해당 본건 옵션 사채의 매매대금(이하 "행사가")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제다항에 따라 행사가를 지급받는 즉시,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건 옵션 사채를 양도한다.

     마. 발행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행사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위 이율이 법령상 허용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다. 

     바. 본건 사채의 조건에 따라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앞서 본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3)  담보의 제공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채무 및 기타 이와 관련한 모든 금전지급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a) 부동산신탁 제1종 우선수익권 부여

발행회사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소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64-19, 764-20, 764-21 및 764-11에 소재한 토지 및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46-19, 746-20 및 746-21에 소재한 건물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이하 "담보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탁원본으로 하고 인수인을 제1종 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신탁회사 및 인수인 등과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수익권 증서가 인수인에게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환사채 발행의 해외자금 유치에 따른 국내관련기관의 행정절차상의 사유로 청약일 및 납입일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SC Lowy Financial (HK) Limited - 15,000,000,000
Linden Capital L.P - 15,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SC Lowy Financial (HK) Limited 1 Michel
Lowy
42.00 - - SC Lowy Partners
(Cayman) Ltd
10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79,717 매출액 10,496
부채총계 6,810 당기순손익 2,641
자본총계 172,907 외부감사인 EY
자본금 -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Linden Capital L.P 3 Wong, Siu Min 100 Wong, Siu Min 100 Linden International Ltd. 6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7,541,632 매출액 2,016,064
부채총계 22,017,856 당기순손익 149,817
자본총계 5,523,776 외부감사인 Ernst & Young LLP
자본금 5,523,776 감사의견 적정

*상기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매매기준율 1,088.0원 적용.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자금은 연구개발비용(신제품개발, 신약개발, 생동실험등)과 경상운영비용(원자재/     부자재 매입, 기타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당사 신규사업등에 부합하는 법인에 투자할 예정이나, 타법인
     증권취득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세부사항등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0,000,000,000 9,030 2,214,839 2021년 11월 27일 ~ 2023년 10월 27일 -
소계 20,000,000,000 - (A) 2,214,839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13,300 (B) 2,255,639 2022년 06월 11일 ~ 2026년 05월 11일 -
합계 50,000,000,000 - 4,470,47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4,712,93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0.38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000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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