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젠사이언스 (004720) 공시 - 가족친화인증ㆍ유효기간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가족친화인증ㆍ유효기간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2023-12-01 10: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800130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가족친화 인증
2.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3. 유효기간 2023.12.01 ~ 2026.11.30
4. 주요내용 1. 인증 제도 소개

본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2. 인증 획득 내용

당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3. 당사 가족친화제도 주요 사항

가)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1)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휴직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자녀 학자금 지원
   5)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나) 탄력적근무제도
   1) 유연근무제 활용(재택근무, 스마트워크)
   2) 적극적인 연차사용
   3) 정시퇴근 캠페인

다) 근로자 지원 제도 및 여가 생활지원
   1) 우수사원 및 장기근속 포상
   2) 건강검진 지원제도
   3) 경조사 지원 및 주택지원
   4) 휴양시설 이용지원
   5) 가족동반행사
5. 결정(확인)일자 2023-12-0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서 수령(확인)일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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