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젠사이언스 (00472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20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80115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3-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 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3-11
3. 정정사유 제1호 의안 : 제58기(2023년01월01일~2023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을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보고 사항으로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의안 주요 내용 <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58기(2023년01월01일~2023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 보고

<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58기(2023년01월01일~2023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38조4항과 5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 요건이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제1호 의안은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함.)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38조4항과 5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 요건 충족시 이사회 결의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제1호 의안은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 예정임. -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38조4항과 5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 요건이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제1호 의안은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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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4-03-28 09 : 00
3. 장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50(당사 공장내 강당)
4. 의안 주요내용 <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 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58기(2023년01월01일~2023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38조4항과 5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 요건이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제1호 의안은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함.)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2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38조4항과 5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 요건이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제1호 의안은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8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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