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004800) 공시 - [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3.12)

[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3.12) 2024-03-07 17: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974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업보고서 첨부 - 정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3.07


3. 정정사유 : 단순 기재 누락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정관 (전략) 
43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전략)
43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조 (상법, 기타법률의 적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3조 (세부사항) 본 회사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1957년  4월 10일 제정

1968년  8월 26일 개정

1970년 12월 31일 개정

1972 12월 22일 개정

1972 12월 28일 개정

1973  6월 11일 개정

1975  2월 26일 개정

1976  4 27일 개정

1978  2 27일 개정

1984  2 27일 개정

1986  2 26일 개정

1987 11월 20일 개정

1989  2 24일 개정

1991  2월 26일 개정

1994  2월 25일 개정

1996 10월 25일 개정

1999  3월 26일 개정

2001  3월  9일 개정

2007  3월 16일 개정

2012  3월 16일 개정

2018  4월 27일 개정

2021  3월 19일 개정

1967 12월 27일 개정 

1970  2 13일 개정 

1971  9  6일 개정

1972 12월 23일 개정

1972 12월 29일 개정

1974  2 26일 개정

1976  2 26일 개정

1977  2 26일 개정

1979  2 26일 개정

1985  2 26일 개정

1987  5 18일 개정

1988  2 26일 개정

1990  2 27일 개정

1992  2 26일 개정

1996  2 29일 개정

1998  9월 15일 개정

2000  3월 17일 개정

2002  2월 28일 개정

2011  3월 18일 개정

2015  3월 20일 개정

2019  3월 15일 개정

2023년  3월 17일 개정

 


정 관


 

제1장 총    칙
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효성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YOSUNG CORPORATION 으로 한다.

 

2조 (목적) 본 회사는 하기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3.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4. 상품 종합 도매업 및 상품 종합 소매업

5. 상품 중개업

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7. 보관 및 창고업

8.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9.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10.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1. 교육지원서비스업 및 대행용역사업

12. 화학섬유 제조?염색?가공 및 판매업

13. 화학섬유 직물 제조 및 판매업

14. 각종 섬유물, 각종 피혁물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물의 제조, 가공 및 봉제업

15. 공학 연구개발 및 용역업

16.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용역사업

17. 식음료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음식점업

18. 목재 및 동 제품 판매업

19. 액체화물 및 일반화물의 보관 및 하역업

20.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21.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22. 기획, 회계, 법무, 전산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23. 국제물류주선업

24. 화물운송업 및 창고업

25. 하역업 및 통관업

26. 원양해상운송사업

27. 선박대리점 및 용선업

28. 항만운영개발 및 하역업

29. 선박매매업

30. 선박 및 화물중개업

31. 선박수리 및 관리업

32.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3조 (소재지)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의 방법)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osun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2장 자본 및 주식


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하고 1주당 금액을 5천원으로 한다

 

6조 (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 본 회사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만주로 한다

 

7조 (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주식, 상환주식, 전환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7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수는 5천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 배당에 있어서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 우선배당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참가적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배당율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률 범위 내에서 참가시켜 배당할 수 있다.

④ 본 회사는 제1항 소정의 발행할 주식 수의 한도 내에서 우선주식 중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청구기간 또는 존속기간은 1년 내지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하고, 전환시 우선주식 1주는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하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발행시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⑤ 본 회사는 제1항 소정의 발행할 주식 수의 한도 내에서 우선주식 중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 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으로써만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년 내지 10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향후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시에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배정 하거나 보통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⑦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9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이나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제휴회사 또는 외국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 또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거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10조 (일반공모증자 등)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이나 기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제휴회사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13조 (명의개서대리인 등) ① 본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4조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본다.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장 사    채

 

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이나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의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이나 우선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의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16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4장 주주총회

 

18조 (소집) ① 주주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9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3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9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20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21 조 (의장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9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취소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발언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22조 (의결권의 위임) 주주는 타의 출석주주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총회개회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3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에 보관한다.

5장  이사와 이사회

 

24조 (이사의 정원 및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6명 이내로 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본 회사는 이사 선임시 상법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본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25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본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각각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26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27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4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8조 (대표이사) 이사회의 결의로써 1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각기 회사를 대표한다

 

29조 (회장 등의 선임과 직무)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장
,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9조의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31조 (이사회 결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에의 위임이 금지된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제3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결의내용과 다른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3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안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6장 위원회



34조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경영위원회 

② 본 회사는 효율적인 회사의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35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본 회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6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7조 (경영위원회) ① 본 회사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38 (고문, 상담역)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또는 상담역을 둘 수 있다

 

39 (지배인)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배인을 둘 수 있다

 
7장 계   산


40조 (결산기)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매 년도마다 결산한다

 

41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1항 각호 및 제2항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42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4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질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질권설정자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조 (상법, 기타법률의 적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3조 (세부사항) 본 회사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1957년  4월 10일 제정

1968년  8월 26일 개정

1970년 12월 31일 개정

1972 12월 22일 개정

1972 12월 28일 개정

1973  6월 11일 개정

1975  2월 26일 개정

1976  4 27일 개정

1978  2 27일 개정

1984  2 27일 개정

1986  2 26일 개정

1987 11월 20일 개정

1989  2 24일 개정

1991  2월 26일 개정

1994  2월 25일 개정

1996 10월 25일 개정

1999  3월 26일 개정

2001  3월  9일 개정

2007  3월 16일 개정

2012  3월 16일 개정

2018  4월 27일 개정

2021  3월 19일 개정

1967 12월 27일 개정 

1970  2 13일 개정 

1971  9  6일 개정

1972 12월 23일 개정

1972 12월 29일 개정

1974  2 26일 개정

1976  2 26일 개정

1977  2 26일 개정

1979  2 26일 개정

1985  2 26일 개정

1987  5 18일 개정

1988  2 26일 개정

1990  2 27일 개정

1992  2 26일 개정

1996  2 29일 개정

1998  9월 15일 개정

2000  3월 17일 개정

2002  2월 28일 개정

2011  3월 18일 개정

2015  3월 20일 개정

2019  3월 15일 개정

2023년  3월 17일 개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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