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2-16 17: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680085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2-1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년2월16일 | |
3. 정정사유 | 단순 기재 오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청구내용 | 제4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김대영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내이사 임채성 해임의 건 | 제4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김대영 해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내이사 임채성 해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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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3비합 1007 |
2. 원고(신청인) | 김성환 외 10명 | ||
3. 청구내용 | 1.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 본인의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이재성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신규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박근영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박선균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김성환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사내이사 김종서, 사외이사 오인열의 임기만료로 인한 후임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김동욱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김기용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김대영 해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내이사 임채성 해임의 건 제5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정관 제7장 제56조 추가의 건(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6호 의안: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무상증자)에 관한 건 정관 제7장 제56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건 | ||
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위 신청인의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신청인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사는 향후 이사회 결의 및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03 | ||
7. 확인일자 | 2023-02-16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동 사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와 관련 심문기일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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