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00511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1-07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80069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11-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1-06
3. 정정사유 기각결정문 수령에 따른 추가 내용 기재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이 소 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 취하서 접수증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이 소 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 취하서 접수증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정정공시
 : 가처분기각 결정사항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2023.11.06)을 하였고, 금일 수령(2023.11.07)하였습니다.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455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씨에스인베스트코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의 소취하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의 소취하
6.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7. 향후대책 소취하로 종결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1-06
9. 확인일자 2023-11-0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이 소 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 취하서 접수증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정정공시
  : 가처분기각 결정사항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2023.11.06)을 하였고, 금일 수령(2023.11.07)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3-10-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8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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