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00511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1 16: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251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58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창


대   표    이   사 : 손동우, 이동우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52, 501호(연산동)

(전  화) 02-850-6500

(홈페이지) http://www.hanch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손동우

(전  화) 02-850-6545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58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4월 01일 2024년 04월 08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인덕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당 회계법인은 2023년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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