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홀딩스 (00525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3 17: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61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3 월 13 일
권 유 자: 성 명: (주)녹십자홀딩스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전화번호: 031-260-9300

작 성 자: 성 명: 김기홍
부서 및 직위: 금융지원센터 / 과장
전화번호: 031-260-93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녹십자홀딩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녹십자홀딩스 보통주 2,094,020 4.45 본인 자사주
(의결권 제한 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허일섭 최대주주 보통주       5,737,777 12.20 최대주주 -
목암생명과학연구소 특수관계인 보통주 4,102,190 8.72 특수관계인 -
박용태 등기임원 보통주        2,324,000 4.94 등기임원 -
미래나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2,059,600 4.38 특수관계인 -
허정미 특수관계인 보통주 1,529,403 3.25 특수관계인 -
허용준 특수관계인 보통주        1,367,454 2.91 특수관계인 -
허은철 특수관계인 보통주        1,221,770 2.60 특수관계인 -
목암과학장학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986,480 2.10 특수관계인 -
허서희 특수관계인 보통주   802,200 1.71 특수관계인 -
허서연 특수관계인 보통주       697,800 1.48 특수관계인 -
허진성 특수관계인 보통주          362,623 0.77 특수관계인 -
허남섭 특수관계인 보통주  250,220 0.53 특수관계인 -
허진훈 특수관계인 보통주          339,355 0.72 특수관계인 -
허기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245,740 0.52 특수관계인 -
허성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169,600 0.36 특수관계인 -
최영아 특수관계인 보통주           155,391 0.33 특수관계인 -
김인숙 특수관계인 보통주          150,000 0.32 특수관계인 -
허기준 특수관계인 보통주          150,000 0.32 특수관계인 -
허진영 특수관계인 보통주          128,347 0.27 특수관계인 -
문보미 특수관계인 보통주           118,360 0.25 특수관계인 -
서지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118,360 0.25 특수관계인 -
HUH JAY JUNG 특수관계인 보통주 108,360 0.23 특수관계인 -
허미경 특수관계인 보통주     104,580 0.22 특수관계인 -
이은미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00 0.21 특수관계인 -
허호영 특수관계인 보통주 24,835 0.05 특수관계인 -
허준영 특수관계인 보통주 24,834 0.05 특수관계인 -
이득주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1,701 0.02 계열회사 임원 -
김중수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6,900 0.01 계열회사 임원 -
장평주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2,302 0.00 계열회사 임원 -
박혜연 특수관계인 보통주             2,000 0.00 특수관계인 -
박충권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000 0.00 계열회사 임원 -
허지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700 0.00 특수관계인 -
허재영 특수관계인 보통주              700 0.00 특수관계인 -
- 23,404,582 49.77 - -

※ '23.12.31일자 보통주 기준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정상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기홍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18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2023년 12월 31일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주)녹십자홀딩스 금융지원센터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16924)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8일 ~ 3월 28일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장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목암빌딩 Conference1 (7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58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녹십자홀딩스는 2001년 3월 정기주총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사업목적을 승인 받아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관련 기업을 사업자회사로 둔 지주회사 체제로 경영시스템을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녹십자홀딩스의 지주회사 경영시스템은 주력 자회사인
㈜녹십자를 필두로 국내 27개, 해외 17개, 총 44개의 법인 계열회사를 두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전체 경영전략 수립과 조정, 신규 전략사업의 진출, 출자자산의
포트폴리오 관리 등은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는 ㈜녹십자홀딩스가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제조 판매 등 실제 사업은 각 자회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주)녹십자홀딩스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분이익,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 계열사 관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신약성장 동력의 발굴, 중장기 비전 수립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문의 경쟁력 확보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통해 계열사 및 자회사
전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비전 제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참고사항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가 완료된 재무제표가 아니며,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58(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7(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58기 (당)기말 제 57기 (전)기말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74,537,725,084 208,636,860,64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7,338,899,264 474,563,506,154
  미청구공사 8,997,583,144 9,304,807,067
  기타금융자산 21,573,444,322 31,340,577,528
  재고자산 579,728,446,964 505,086,554,137
  파생상품자산 3,803,130,342 5,234,757,308
  기타유동자산 34,918,320,152 27,512,541,919
  매각예정자산 348,320,742 298,626,613
유동자산 합계 1,361,245,870,014 1,261,978,231,373
비유동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1,440,720,610 30,867,376,727
  기타금융자산 130,243,457,326 125,578,914,775
  파생상품자산 2,153,439,242 1,963,913,921
  기타비유동자산 3,626,764,296 3,817,842,826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214,124,685,141 242,233,168,259
  유형자산 1,067,099,908,850 1,109,122,910,647
  무형자산 693,907,421,559 666,154,526,528
  투자부동산 63,314,810,435 62,593,945,940
  사용권자산 50,110,837,015 39,196,021,424
  순확정급여자산 29,612,047,933 16,412,185,484
  이연법인세자산 40,827,439,889 32,141,697,019
비유동자산 합계 2,376,461,532,296 2,330,082,503,550
자산 총계 3,737,707,402,310 3,592,060,734,923
부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43,197,548,792 293,317,607,234
  단기차입부채 600,255,339,383 450,684,550,37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412,044,993,649 152,325,313,986
  파생상품부채 26,989,346,392 22,352,445,249
  리스부채 16,212,893,142 11,654,856,496
  초과청구공사 27,373,795,898 15,232,378,620
  충당부채 30,919,190,986 31,484,256,012
  기타유동부채 49,604,868,150 56,184,880,083
  당기법인세부채 6,609,429,278 19,118,105,468
유동부채 합계 1,513,207,405,670 1,052,354,393,520
비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2,028,433,934 21,765,142,290
  장기차입부채  216,352,884,845 448,358,757,604
  파생상품부채 5,142,533,095 3,758,413,397
  리스부채 35,300,079,741 34,848,227,602
  순확정급여부채 4,983,406,699 3,381,349,049
  충당부채 4,767,964,557 3,228,234,885
  기타비유동부채 15,884,214,029 22,693,023,986
  이연법인세부채 28,498,659,775 34,629,673,318
비유동부채 합계 342,958,176,675 572,662,822,131
부채 총계 1,856,165,582,345 1,625,017,215,651
자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자본금 26,579,335,000 26,579,335,000
  자본잉여금 56,139,405,103 51,065,280,159
  기타자본항목 (18,288,787,670) (18,288,787,67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309,539,824 19,228,492,006
  이익잉여금 896,512,586,347 959,149,904,040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980,252,078,604 1,037,734,223,535
비지배지분 901,289,741,361 929,309,295,737
자본 총계 1,881,541,819,965 1,967,043,519,272
부채와 자본 총계 3,737,707,402,310 3,592,060,734,923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58기 (당)기 제 57기 (전)기
매출액 2,057,935,704,611 2,079,559,970,740
매출원가 1,454,352,952,534 1,381,223,253,692
매출총이익
603,582,752,077 698,336,717,048
  판매비와관리비 620,020,669,138 626,375,090,576
영업이익(손실) (16,437,917,061) 71,961,626,472
  기타수익 36,910,063,721 63,011,477,404
  기타비용 25,152,608,115 27,822,231,247
  금융수익 34,174,690,227 33,980,071,265
  금융원가 64,956,111,823 76,027,538,651
  관계기업투자손익 (45,647,660,938) (34,673,380,329)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81,109,543,989) 30,430,024,914
  법인세비용 (9,469,931,271) (29,267,886,793)
 계속영업당기순손익 (71,639,612,718) 59,697,911,707
 중단영업당기순손익 (1,154,297,038) (800,553,004)
당기순이익 (손실) (72,793,909,756) 58,897,358,703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등에 대한 지분 (471,678,641) 12,869,415,472
  해외사업환산손익 1,340,625,595 12,623,313,00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688,136,014 (1,800,460,2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465,206,448 (1,979,186,412)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3,022,289,416 21,713,081,853
총포괄손익 (59,771,620,340) 80,610,440,556
연결당기순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54,136,304,676) 32,823,017,579
    계속사업당기순손익 (53,544,164,983) 33,233,691,084
    중단사업당기순손익 (592,139,693) (410,673,505)
  비지배지분 (18,657,605,080) 26,074,341,124
   계속사업당기순손익 (18,095,447,735) 26,464,220,623
   중단사업당기순손익 (562,157,345) (389,879,499)
합계 (72,793,909,756) 58,897,358,703
연결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8,934,616,155) 45,891,748,636
  비지배지분 (10,837,004,185) 34,718,691,920
합계 (59,771,620,340) 80,610,440,556
지배회사 소유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계속영업기본(희석)주당순손익 (1,184) 727
  중단영업기본(희석)주당순손익 (26) (18)
  구형1우선주 기본(희석)주당순손익 501 360
  구형2우선주 기본(희석)주당순손익 496 355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5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
잉여금
기타
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
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
지분
총계
2022.01.01(제 57 기 기초) 26,579,335,000 60,290,485,728 (18,288,787,670) 11,690,052,591 945,153,852,725 1,025,424,938,374 885,304,015,331 1,910,728,953,70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32,823,017,579 32,823,017,579 26,074,341,124 58,897,358,70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800,460,213) (1,800,460,213) - (1,800,460,2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2,504,518,617) - (2,504,518,617) 525,332,205 (1,979,186,4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 - - (1,142,567,257) 1,142,567,257 - -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 등에 대한 지분 - - - 8,685,042,333 (7,246,488) 8,677,795,845 4,191,619,627 12,869,415,47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8,695,914,042 - 8,695,914,042 3,927,398,964 12,623,313,006
총포괄손익 합계 - - - 13,733,870,501 32,157,878,135 45,891,748,636 34,718,691,920 80,610,440,55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18,161,826,820) (18,161,826,820) (13,059,486,248) (31,221,313,068)
  사업결합 및 종속기업 처분      관련 비지배지분 - (1,712,346,230) - (6,195,431,086) - (7,907,777,316) (39,445,334,173) (47,353,111,489)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      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7,512,859,339) - - - (7,512,859,339) 61,791,408,907  54,278,549,56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 (9,225,205,569) - (6,195,431,086) (18,161,826,820) (33,582,463,475) 9,286,588,486 (24,295,874,989)
2022.12.31(제 57 기 기말)
26,579,335,000 51,065,280,159 (18,288,787,670) 19,228,492,006 959,149,904,040 1,037,734,223,535 929,309,295,737 1,967,043,519,272
2023.01.01(제 58 기 기초) 26,579,335,000 51,065,280,159 (18,288,787,670) 19,228,492,006 959,149,904,040 1,037,734,223,535 929,309,295,737 1,967,043,519,272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손실) - - - - (54,136,304,676) (54,136,304,676) (18,657,605,080) (72,793,909,75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120,640,703 5,120,640,703 6,567,495,311 11,688,136,0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18,095,414) - (18,095,414) 483,301,862 465,206,448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 등에 대한 지분 - - - (971,753,305) - (971,753,305) 500,074,664 (471,678,641)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070,896,537 - 1,070,896,537 269,729,058 1,340,625,595
총포괄손익 합계 - - - 81,047,818 (49,015,663,973) (48,934,616,155) (10,837,004,185) (59,771,620,34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13,621,653,720) (13,621,653,720) (16,311,456,882) (29,933,110,602)
  사업결합 및 종속기업 처분      관련 비지배지분 - - - - - - 1,027,070,977 1,027,070,977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      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5,074,124,944 - - - 5,074,124,944 (1,898,164,286) 3,175,960,65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 5,074,124,944 - - (13,621,653,720) (8,547,528,776) (17,182,550,191) (25,730,078,967)
-25,730,078,967 26,579,335,000 56,139,405,103 (18,288,787,670) 19,309,539,824 896,512,586,347 980,252,078,604 901,289,741,361 1,881,541,819,965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5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58기 (당)기 제 57기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9,654,746,609) 97,156,791,412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6,243,007,444 176,497,193,297
  이자의 수취 4,578,527,038 3,856,693,965
  배당금의 수취 559,213,400 7,509,936,294
  이자의 지급 (47,493,236,552) (34,185,689,519)
  법인세의 납부 (23,542,257,939) (56,521,342,625)
투자활동현금흐름 (134,347,169,569) (283,962,799,34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35,158,609,103) (40,894,254,04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47,306,364,515 62,942,614,7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299,926,9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2,367,647,55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55,285,868,288) (70,401,364,645)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55,006,540,961 70,215,502,269
  종속기업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5,964,715) (100,909,890,270)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흐름 (166,341,252) (75,290,228,651)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5,809,139,656) (29,676,135,125)
  유형자산의 취득 (89,924,168,269) (73,210,067,818)
  유형자산의 처분 2,256,683,482 6,137,703,818
  무형자산의 취득 (42,691,015,476) (53,970,508,416)
  무형자산의 처분 1,074,387,480 1,451,400,000
  투자부동산의 취득 (37,973,755) (5,472,640)
  투자부동산의 처분 1,397,861,407 12,715,898,629
  통화선도거래 - (428,995,882)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5,380,130,654
  사업양수도로 인한 현금흐름 - (386,779,541)
재무활동현금흐름 140,559,849,818 51,336,156,034
  단기차입부채의 증가 1,626,815,736,404 1,230,360,328,405
  단기차입부채의 상환 (1,481,812,716,905) (1,143,338,685,100)
  장기차입부채의 증가 14,859,200,000 57,522,500,0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상환 (20,465,950,000) (123,191,179,386)
  장기차입부채의 상환 (125,060,000) -
  전환사채의 발행 - 30,000,000,000
  전환사채의 상환 - (3,800,643,126)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발행 37,087,417,783 -
  리스부채의 상환 (12,222,065,862) (6,922,711,028)
  배당금의 지급 (29,933,110,602) (31,499,997,657)
  비지배지분의 증가 6,612,500,000 43,155,279,956
  비지배지분의 감소 (256,101,000) (948,736,03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33,442,066,360) (135,469,851,897)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08,636,860,647 335,568,960,853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657,069,203) 8,537,751,691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74,537,725,084 208,636,860,647


주석


제58(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7(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및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67년 10월 5일 설립되었고, 1978년 8월 28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기업"), 연결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국내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각 사업부문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별도회사로 독립시켜 왔으며, 순수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2004년 9월 3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녹십자에서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배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이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특수관계자지분으로 인한 투자수익 및 건물 임대수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보통주 25,322백만원, 우선주 1,257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대표이사 허일섭 회장이 대주주로서 보통주지분 49.77%(특수관계자 포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회사명 소재지 당기말 지분율
(%)
전기말  지분율(%) 결산월 업종
㈜녹십자 한국 51.26 51.26 12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녹십자엠에스(*1) 한국 41.58 41.58 12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녹십자웰빙(*1) 한국 34.53 34.53 12월 의약품제조 및 판매
㈜지씨셀(*1) 한국 43.91 43.93 12월 혈액 진단업
농업회사법인 인백팜㈜ 한국 89.98 89.98 12월 축산업
㈜지씨지놈(*1) 한국 38.23 38.23 12월 유전자분석
Lymphotec, lnc. 일본 83.27 83.27 12월 세포치료제,시약제조업
Novacel, Inc 미국 100.00 100.00 12월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지씨씨엘 한국 65.45 65.45 12월 혈액검사 연구
㈜녹십자메디스 한국 98.26 98.26 12월 혈당계 제조
Green Cross HK Holdings Limited. 홍콩 84.78 84.78 12월 기타서비스
녹십자(중국) 생물제품유한공사 중국 100.00 100.00 12월 의약품 제조,판매
안휘거린커약품판매유한공사 중국 100.00 100.00 12월 의약품
TaoJiang Green Cross Plasma Center Co.,Ltd. 중국 100.00 100.00 12월 의약품 제조
ShouXian Green Cross Plasma Center Co.,Ltd. 중국 100.00 100.00 12월 의약품 제조
NingGuo Green Cross Plasma Center Co.,Ltd. 중국 100.00 100.00 12월 의약품 제조
DangShan Green Cross Plasma Center Co.,Ltd. 중국 100.00 100.00 12월 의약품 제조
Green Cross North America Inc. 캐나다 100.00 100.00 12월 의약품제조 및 판매
GC DO BRASIL PARTICIPACOES LTDA. 브라질 99.99 99.99 12월 서비스
GC BIOPHARMA USA, Inc. 미국 100.00 100.00 12월 의약품 판매
㈜녹십자이엠 한국 100.00 100.00 12월 건설업
㈜GC케어 한국 90.57 90.57 12월 의료서비스
㈜지씨웰페어 한국 70.00 70.00 12월 음식료품 소매업
GC Labtech, Inc. 미국 66.67 100.00 12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 처분신탁 한국 100.00 100.00 12월 신탁부동산 보존관리
㈜에이블애널리틱스 한국 85.67 85.67 12월 서비스
㈜유비케어 한국 54.16 54.16 12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헥톤프로젝트 한국 80.30 80.30 12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헥톤씨앤씨 한국 100.00 100.00 12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케이컨셉 한국 70.00 70.00 12월 의료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공급업
㈜그린벳 한국 74.46 69.92 12월 동물 검사분석 서비스업
㈜진스랩 한국 54.91 54.91 12월 진단키트 제조 및 판매
ABLE 2 CARE, INC. 미국 - 100.00 12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COERA, INC. 미국 100.00 100.00 12월 기타 서비스
BIOCENTRIQ, INC. 미국 100.00 100.00 12월 의약품 제조 및 연구
㈜이원 한국 50.01 50.01 12월 기타종이 및 판지 제조업
스마트헬스케어제3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한국 - 99.81 12월 금융업
㈜크레템 한국 100.00 100.00 12월 약품자동분류 포장시스템 제조업
에이치엠에이치㈜
한국
-
67.00
12월
의료용 기기 제조업
Genece Health, INC. 미국 82.87 82.87 12월 기타 서비스
CRETEM USA INC. 미국 100.00 100.00 12월 유통업
크레너헬스컴 한국 50.01 - 12월 광고대행업

(*1)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보유지분율이 50% 미만이나, 종속기업이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①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

소재지 회사명 사유
한국 크레너헬스컴 신규 취득
한국 크레너채널즈 신규 취득


② 당기 중 연결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

소재지 회사명 사유
한국 스마트헬스케어제3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해산
한국 크레너채널즈 흡수합병
미국 ABLE 2 CARE, INC. 청산
한국 에이치엠에이치㈜
매각


(4) 주요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① 당기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녹십자(*1) 2,643,314 1,103,451 1,626,644 (19,809) (3,262)
㈜녹십자엠에스 85,652 52,801 94,066 1,671 1,199
㈜녹십자웰빙 156,554 56,168 120,535 6,748 5,998
㈜지씨셀 673,423 115,552 170,394 8,161 8,110
Lymphotec Inc. 5,841 658 4,686 929 721
Novacel Inc. 3,855 179 - (12) 51
농업회사법인 인백팜㈜ 19,100 1,518 18,104 655 659
Green Cross HK Holdings Limited.(*1) 150,853 59,647 66,977 (3,035) (3,060)
녹십자(중국) 생물제품유한공사(*1) 145,103 73,792 66,980 (3,333) (3,333)
안휘거린커약품판매유한공사 17,101 7,858            19,151              2,521              2,521
㈜녹십자이엠 88,408 50,260 185,081 4,762 2,218
㈜GC케어(*1) 401,043 259,229 191,663 (13,386) (12,677)
㈜그린벳 18,578 15,792 6,527 (5,442) (5,756)
㈜에이블애널리틱스 983 7,159 1,036 (6,550) (6,515)
㈜진스랩 10,977 12,822 9,711 (6,134) (6,174)
Coera, Inc. 93,519 3 - (4) 16
Biocentriq, Inc. 21,077 38,806 9,797 (25,924) (24,155)
Genece Health, INC. 10,933 20,775 - (9,456) (9,350)

(*1) 종속기업이 포함된 연결 재무상태입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녹십자(*1)
2,525,537 958,895 1,711,313 69,415 83,596
㈜녹십자엠에스 89,835 58,183 110,820 (4,411) (3,899)
㈜녹십자웰빙 150,243 54,079 109,729 8,001 9,287
㈜지씨셀 671,415 117,707 221,278 31,131 32,383
Lymphotec Inc. 5,731 1,268 4,441 339 (6)
Novacel Inc. 3,808 183 - (637) (350)
농업회사법인 인백팜㈜ 19,247 2,029 21,544 311 358
Green Cross HK Holdings Limited.(*1) 137,519 62,689 45,715 (5,840) (14,801)
녹십자(중국) 생물제품유한공사(*1) 135,685 62,993 45,715 (8,098) (15,853)
안휘거린커약품판매유한공사 9,109 2,319 5,130 (2,275) (2,275)
㈜녹십자이엠 82,616 39,486 159,083 6,263 3,752
㈜GC케어(*1) 402,393 238,834 166,042 (9,969) (8,917)
㈜그린벳 12,584 9,034 3,900 (3,515) (3,438)
㈜에이블애널리틱스 2,326 1,988 1,188 (1,012) (1,006)
㈜진스랩 11,100 6,913 8,195 (3,831) (3,840)
Coera, Inc. 91,919 3 - (608) 639
Biocentriq, Inc. 13,117 15,164 7,144 (8,515) (8,121)
Genece Health, INC. 6,017 6,515 - (519) (509)

(*1) 종속기업이 포함된 연결 재무상태입니다.

(5) 주요 종속기업 관련 현금흐름 요약

① 당기

(단위: 백만원)
구분 기초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기타 기말
㈜녹십자(*1)
105,366 (5,473) (150,243) 100,512 (441) 49,721
㈜녹십자엠에스 6,666 4,161 (3,802) (2,650) 9 4,384
㈜녹십자웰빙
2,645 (1,050) (1,658) 1,665 - 1,603
㈜지씨셀 31,416 3,552 (29,420) (2,094) - 3,454
농업회사법인 인백팜㈜
162 2,291 (320) (295) (1) 1,837
Green Cross HK Holdings Limited.(*1) 20,657 (1,354) 2,038 34 - 21,375
녹십자(중국) 생물제품유한공사(*1) 15,219 (1,221) 1,198 (27) - 15,169
안휘거린커약품판매유한공사 2,100 (51) 44 - - 2,093
녹십자이엠㈜ 14,243 21,111 (2,678) (7,845) 5 24,836
㈜GC케어(*1) 53,879 4,901 (1,035) (10,812) 2 46,934
㈜그린벳 2,707 (3,493) (3,866) 13,886 - 9,234
㈜에이블애널리틱스 375 (6,517) 1,190 5,031 - 78
㈜진스랩 933 (3,006) (493) 3,335 - 769

(*1) 종속기업이 포함된 연결 재무상태입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기초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기타 기말
㈜녹십자(*1) 186,060 119,154 (205,259) (2,481) 7,892 105,366
㈜녹십자엠에스 1,739 8,308 (5,609) 2,290 (62) 6,666
㈜녹십자웰빙
8,772 1,824 (9,257) 1,302 5 2,646
㈜지씨셀(구.㈜녹십자랩셀) 8,010 66,705 (38,340) (4,854) (105) 31,416
농업회사법인 인백팜㈜
1,072 791 (1,407) (295) - 161
Green Cross HK Holdings Limited.(*1) 17,729 (10,473) - 13,393 8 20,657
녹십자(중국) 생물제품유한공사(*1) 13,379 (13,309) 40 15,109 - 15,219
안휘거린커약품판매유한공사 3,022 (756) (167) - 1 2,100
녹십자이엠㈜ 16,749 3,798 (3,304) (3,003) 3 14,243
㈜GC케어(*1) 66,554 (1,299) (2,470) (8,885) (21) 53,879
㈜그린벳 499 (3,033) (1,025) 6,266 - 2,707
㈜에이블애널리틱스 129 (960) (294) 1,500 - 375
㈜진스랩 5,366 (1,364) (3,586) 517 - 933

(*1) 종속기업이 포함된 연결 재무상태입니다.


(6)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연결기업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당기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종속기업 정보(내부거래 제거 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백만원)
구분 비지배
지분율(%)
(유효지분율)
당기초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배당금 기타 당기말 누적
비지배지분
㈜녹십자(*1) 48.74   885,846  6,823  (4,852) (14,456) 873,362
㈜GC케어(*1) 9.5   73,569  (267) (1,396) (1,716) 70,191

(*1) 종속기업이 포함된 연결 재무상태입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비지배
지분율(%)
(유효지분율)
당기초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배당금 기타 당기말 누적
비지배지분
㈜녹십자(*1) 48.74 846,310  3,962  (1,159) 36,734  885,846 
㈜GC케어(*1) 9.5 71,614  1,929  (930) 956  73,569 

(*1) 종속기업이 포함된 연결 재무상태입니다.

(7)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당기 중 연결기업는 일부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 취득, 처분 및 연결기업간 매입, 매각함에 따라 일부 종속기업에 대한 유효지분율이 변경되었으나 지배력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 및 처분대가와 비지배지분의 장부가액의 차이 5,074 백만원은 회사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의 증가(전기: 7,513백만원 감소)로 계상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기업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 종속기업투자 -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주석 2: 수익인식 - 재화 판매 및 용역매출의 수익인식시기
- 주석 12: 관계기업투자 - 연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7: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주석 14: 손상검사 -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19: 순확정급여부채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22: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 주석 3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39: 사업결합 - 공정가치 측정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 공정가치
- 주석 39: 사업결합


2.2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 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이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연결기업이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 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률은 보고기간말에 임박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 일 현재 연결기업은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를 아직 평가하는중에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현재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연결기업은 2024년 3월 31일에 종료하는 재무제표에서 잠재적 익스포저를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① 사업결합
연결기업은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이 아닌 경우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기 위하여 취득한 활동과자산의 집합이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 투입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비슷한 자산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③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기업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기업이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기업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기업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기업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2) 중단영업
연결기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기업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개별법) 및 원재료, 저장품(이동평균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기업이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i)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번째 보고기간의 첫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기업은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기업은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ii) 금융자산: 사업모형평가

연결기업은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iii)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기업은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기업은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기업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iv)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 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③ 제거
i) 금융자산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기업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이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ii)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입니다.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함.

-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연결기업은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그 다음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④ 상계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이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기업은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기업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기업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기업이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기업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기업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6개월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연결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은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기업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추정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건물 43년 ~ 50년
구축물 5년 ~ 25년
기계장치 2년 ~ 15년
기타의유형자산 1년 ~ 25년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추정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개발비 10년 ~ 20년
산업재산권 2년 ~ 20년
기타의무형자산 5년 ~ 19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후보 약물 확보, 비임상시험(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 임상시험(1 ~ 3상 단계), 제품승인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해당 내부창출프로젝트가 임상시험 단계 중 2상 단계를 통과한 이후 발생한 지출 중 신규 진출시장 또는 확대할 시장의 규모 및 경쟁력과 사업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 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내용연수에 따라 건물은 30~5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축물은 20~25년을 적용하여모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14)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기업은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기업은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은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 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지표개혁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체 이자율지표의 변경을 반영하는 개정 할인율을 적용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사무용품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기업은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기업은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이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주석 2-3(7) 참조). 연결기업은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임대료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6) 비파생금융부채

연결기업은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기업은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7)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연결기업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는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될 때 인식되며, 과거의 보증자료에 기반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9) 전환사채
연결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로, 발행할 주식수는 보통주의 공정가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은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가격 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에 따라 산출된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의 전환권 공정가치를 별도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식 시의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와 사채의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을 전환권의 공정가치로 결정합니다.


만약, 계약 조건에 따라 후속기간 중 전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가 고정되는 경우 전환권은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20) 온실가스배출권
연결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관련 제도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내에 정부에 제출할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분은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예상지출을 합산하여 측정합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합니다.


(21) 외화

① 외화거래
연결기업을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연결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연결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연결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용역 구분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수익인식 정책
일반 의약품 판매
- 도매/병의원/약국
일반 의약품은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됩니다. 일부 제공되는 보증은 통상적인 범위수준으로서 별도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계약에는 약속한 대가에 수금할인/판매장려금 등 변동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화가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제제별 과거 정보를 이용한 예상되는 반품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반품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반품충당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5 참고). 연결기업은 보고기간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합니다.
독감백신 판매
- 도매/병의원
독감백신은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됩니다. 일부 제공되는 보증은통상적인 범위수준으로서 별도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으며,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그 대가로 제공할 금액을 판매시점에서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인식 및 반품관련 정책은 상기와 동일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연결기업은 독감백신 판매가 가장 많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3/4분기에 변동대가를 추정하여 인식합니다.
의약품 판매
- 수출
Incoterms 조건에 따라 통상적으로 재화 선적시점(항공, 해상)에 통제가 이전됩니다. Incoterms 조건에 따라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OTC 온라인 판매
- 홈쇼핑, 온라인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최종소비자가 홈쇼핑 또는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약물품을 수령하여 구매확정을 완료하는 시점(또는 계약물품 수령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됩니다.
계약물품 하자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반품이 계약서에서 명시한 반품기한 내 이루어지는 경우 반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화가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제제별 과거 정보를 이용한 예상되는 반품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반품부채와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이 인식되었습니다.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자산은 처음 측정할 때 제품의 이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환불부채는 반품충당부채에 포함되어 있고(주석 15참고),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보고기간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과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합니다.
기술이전 기술이전과 관련된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수행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또는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간에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익은 통상계약체결시점에 수령하는 계약금, 개별 계약의 일정 조건의 일정요건 달성시점에 수령하는 마일스톤, 제품공급 대가 및 매출액의 일정비율로수령하는 로열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스와 제품공급이 구별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고 고객에서 연결기업으로 통제가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마일스톤은 특정 임상실험의 착수, 규제당국의 승인 및 특정 매출액의 달성 등 개별계약에서 규정된 일정요건이 만족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라이선스와 제품공급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제품공급 기간 동안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열티는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수익인식시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MSO,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이 약속한 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용역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할때,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에 대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된 기간 동안 고객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부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약속한 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용역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할때,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에 대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에게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이 인식되며, 유지보수 서비스는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기업이 약속한 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용역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할때,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에 대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 등의 판매는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이인식됩니다.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는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솔루션 기업이 약속한 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용역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할때,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에 대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이 인식되며, 통계데이터 제공과 마케팅 솔루션 유지보수 서비스는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기업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순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기업내의 종속회사들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와 관련된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목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기업이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주당이익

연결기업은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7)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시 상기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58(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7(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단위: 원)
과  목 제 58기 (당)기말 제 57기 (전)기말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487,337,905 2,467,527,158
  미수금및기타채권 19,241,203,055 14,384,243,242
  기타금융자산 4,512,900,000 601,967,500
  파생상품자산 3,409,064,124 2,953,652,196
  기타유동자산 676,302,842 737,636,057
  매각예정자산 346,996 346,996
유동자산 합계 30,327,154,922 21,145,373,149
비유동자산

  미수금및기타채권 60,442,797,055 5,289,633,848
  기타금융자산 73,692,220,941 67,387,762,557
  파생상품자산 416,849,726 1,763,529,484
  관계기업투자 73,933,018,168 77,291,493,753
  종속기업투자 611,550,287,076 601,974,681,601
  유형자산 30,409,374,902 34,780,592,788
  무형자산 7,142,505,825 6,890,997,513
  투자부동산 219,965,887,879 261,063,628,366
  사용권자산 4,058,342,344 2,809,858,043
  순확정급여자산 1,436,823,648 1,812,291,615
  기타비유동자산 366,767,423 449,643,113
비유동자산 합계 1,083,414,874,987 1,061,514,112,681
자산 총계 1,113,742,029,909 1,082,659,485,830
부채

유동부채

  미지급금및기타채무 6,192,886,179 5,445,090,525
  단기차입부채 271,745,088,201 202,647,087,173
  리스부채 1,708,435,998 1,450,801,148
  파생상품부채 36,074,661
  충당부채 68,826,182 318,078,635
  기타유동부채 2,140,657,147 5,034,607,193
  당기법인세부채 1,157,905,025 94,510,014
유동부채 합계 283,049,873,393 214,990,174,688
비유동부채

  미지급금및기타채무 24,416,217,864 23,362,037,660
  장기차입부채 122,918,918,505 166,865,362,078
  리스부채 6,876,249,807 6,592,196,598
  파생상품부채 164,322,599
  충당부채 105,321,574 100,155,484
  이연법인세부채 14,431,199,134 18,459,515,599
비유동부채 합계 168,747,906,884 215,543,590,018
부채 총계 451,797,780,277 430,533,764,706
자본

  자본금 26,579,335,000 26,579,335,000
  자본잉여금 81,063,974,885 81,063,974,885
  기타자본항목 (18,288,787,670) (18,288,787,67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993,852,163 3,173,567,781
  이익잉여금 568,595,875,254 559,597,631,128
자본 총계 661,944,249,632 652,125,721,124
부채와 자본 총계 1,113,742,029,909 1,082,659,485,830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8(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단위: 원)
과목 제 58기 (당)기 제 57기 (전)기
영업수익 59,706,968,428 66,770,118,073
영업비용 41,790,275,129 40,549,492,511
영업이익 17,916,693,299 26,220,625,562
  기타수익 15,299,962,101 4,073,908,928
  기타비용 5,665,732,818 803,300,762
  금융수익 20,033,975,356 9,873,267,983
  금융원가 19,758,320,773 35,561,150,794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손익 (6,534,815,672) (1,131,230,29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291,761,493 2,672,120,626
  법인세비용(수익) (1,293,203,768) (13,447,517,646)
당기순이익 22,584,965,261 16,119,638,272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4,932,585  330,711,66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820,284,382 (187,566,249)
총포괄손익 23,440,182,228 16,262,783,691
주당이익:
  보통주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497 355
  구형1우선주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502 360
  구형2우선주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497 355


자 본 변 동 표
제58(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
잉여금
총계
2022.01.01(제 57 기 기초) 26,579,335,000 81,063,974,885 (18,288,787,670) 4,503,701,287 560,166,540,751 654,024,764,25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6,119,638,272 16,119,638,27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187,566,249) - (187,566,2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 - (1,142,567,257) 1,142,567,25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330,711,668 330,711,668
총포괄손익 합계 - - - (1,330,133,506) 17,592,917,197 16,262,783,69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18,161,826,820) (18,161,826,82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 - - - (18,161,826,820) (18,161,826,820)
2022.12.31(제 57 기 기말) 26,579,335,000 81,063,974,885 (18,288,787,670) 3,173,567,781 559,597,631,128 652,125,721,124
 
2023.01.01(제 58 기 기초) 26,579,335,000 81,063,974,885 (18,288,787,670) 3,173,567,781 559,597,631,128 652,125,721,12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22,584,965,261 22,584,965,2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820,284,382 - 820,284,38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34,932,585 34,932,585
총포괄손익 합계 - - - 820,284,382 22,619,897,846 23,440,182,22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13,621,653,720) (13,621,653,72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 - - - (13,621,653,720) (13,621,653,720)
2023.12.31(제 58 기 기말) 26,579,335,000 81,063,974,885 (18,288,787,670) 3,993,852,163 568,595,875,254 661,944,249,632


현 금 흐 름 표
제5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단위 : 원)
과목 제 58기 (당)기 제 57기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001,677,371 12,958,497,013
 이자의 수취 206,775,652 21,104,550
 배당금의 수취 19,355,916,335 23,675,486,488
 이자의 지급 (14,044,261,966) (9,176,504,182)
 리스부채이자의 지급 (393,484,540) (229,813,434)
 법인세의 납부 (1,934,871,963) (15,772,487,828)
영업활동순현금흐름 6,191,750,889 11,476,282,607
투자활동현금흐름

 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678,3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2,074,078,940) (19,046,387,67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5,598,182,395 13,073,094,2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367,647,550
 단기대여금의 증가 (12,023,160,0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3,000,000,000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615,077,500) (6,577,951,813)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11,868,051,975) (76,435,967,548)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500,000,000 401,094,500
 유형자산의 취득 (863,435,211) (3,373,991,879)
 유형자산의 처분 24,681,818 121,865,135
 무형자산의 취득 (842,304,857) (865,586,800)
 무형자산의 처분 302,521,362 -
 투자부동산의 취득 (20,135,600) (31,240,206)
 투자부동산의 처분 2,430,053,751 16,358,120,683
 임차보증금의 증가 154,285,160 (639,771,078)
투자활동순현금흐름 (16,296,519,597) (75,327,374,876)
재무활동현금흐름

 단기차입부채의 증가 380,750,000,000 381,750,000,000
 단기차입부채의 상환 (341,650,000,000) (395,750,000,000)
 유동사채의 상환 (20,000,000,000) -
 장기차입부채의 증가 5,991,000,000 56,914,500,000
 리스부채의상환 (1,340,203,860) (752,273,501)
 배당금의 지급 (13,621,653,720) (18,161,826,82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10,129,142,420 24,000,399,679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24,373,712 (39,850,692,59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467,527,158 42,318,932,707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4,562,965) (712,959)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487,337,905 2,467,527,15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58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8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9일
(단위: 백만원)
구분 제 58기 (당)기 제 57기 (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3,983 54,98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1,363 37,392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143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5 330
  4. 당기순이익 22,585 16,120
II. 이익잉여금처분액 23,622 33,622
  1. 배당금 13,622 13,622
  2. 임의적립금 10,000 20,00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361 21,363


주석

제 5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이하 "당사")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67년 10월 5일 설립되었고, 1978년 8월 28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각 사업부문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별도회사로 독립시켜 왔으며, 순수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2004년 9월 3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녹십자에서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주요 영업활동이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특수관계자지분으로 인한 투자수익 및 건물 임대수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25,322백만원, 우선주 1,257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대표이사 허일섭 회장이 대주주로서 보통주지분 49.77%(특수관계자 포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의 변경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0: 관계기업투자 -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주석 11: 종속기업투자 -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6: 미수금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주석 18: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21: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 차감(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 주석 31: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3: 공정가치


2-2 회계정책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 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 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회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ㆍ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 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률은 보고기간말에 임박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 일 현재 당사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를 아직 평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31일에 종료하는 재무제표에서 잠재적 익스포저를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 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당사가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당사가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 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비파생금융자산

① 분류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ⅰ)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ⅱ)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미수금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미수금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6개월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 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다만, 유형자산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당기의 유형자산에 대한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건물 45 ∼ 50년
구축물 20 ∼ 25년
기계장치 4년
기타의유형자산 4 ~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 등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무형자산에 대한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개발비 10년
산업재산권 10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역사적원가또는 간주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 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2)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인식 시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는 리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 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임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⑤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 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 외화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외화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상표권수익, 경영관리수수료, 로열티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용역 구분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수익인식 정책
상표권수익
 로열티수익
고객에게 계약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기업이 약속한 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용역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에 대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대금의 지불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상표권수익 및 로열티수익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수수료 당사는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용역의 수행 정도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영업부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1.<신설>

 1.<신설>

  

 1.<신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1.시장조사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특허권브랜드 및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라이선스업

 1.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

지주사 업무에 대한 사업목적 추가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⑨ <삭제>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제8조의4(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③ 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과 제8항,
    제9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4(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③ 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과 제8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⑦ <삭제>

제10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배당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2조의2 제1항의 중간배
 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
 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
 로 본다.

제10조의3(동등배당)

 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
  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당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로
   하여금 배당을 받게 한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당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
     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안 반영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⑤ <삭제>

제3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에 의하여
 
대표이사 약간명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
 
할 수 있다.


 ② <신설>

  


 ③ <신설>

  

 

④ <신설>

제3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과 직무)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및

     임원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전반을
     총괄한다.

  

 ③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④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제와 다른 직함을 고려하여 변경

제31조 (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내 일절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삭 제>
제30조에 통합 규정에 따른 삭제

제31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① <신 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1항과 동일)

상법 제393조 제4항 반영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장)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날짜를 정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장)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한 추가

제41조의2 (주식의 소각)

 ①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③, ④ (생략)

제41조의2 <삭제>
상법에서 폐지된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규정 삭제

제42조 (이익배당)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2조 (이익배당)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안 반영

제42조의2 (중간배당)

 ②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및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

     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2 (중간배당)

 ②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의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석화 1955.03.15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석화 분당차병원 성형외과
교수
2020.09 ~ 현재 분당차병원 성형외과 교수 해당사항 없음
1999.10 ~ 2020.0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석화 해당사실 없음 해당사실 없음 해당사실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 2020년 3월 선임 이래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본 후보자는 분당차병원 성형외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다수 관련단체의 임원으로서 오랜경력과 전문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이에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 충실한 직무 수행

- 전문적인 헬스케어 지식과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직무 관련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석화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분당차병원 성형외과 교수로 재직중이시며, 헬스케어와 관련한 오랜 경력과 전문지식을 보유하신 분입니다. 2020년 3월 선임 이래 후보자는, 헬스케어 관련기업을 사업자회사로 둔 당사의 경영전반에 걸친 기업의 혁신적인 변화와 투명경영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외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경제상황에서도 올바른 경영을 통하여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 김석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상섭 1961.11.10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상섭 (주)녹십자홀딩스
감사
2021.03 ~ 현재 (주)녹십자홀딩스 감사 해당사항 없음
2017.05 ~ 2021.03 천안시 기업 정책관
2012.01 ~ 2017.01 KEB하나은행 홍콩법인 대표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상섭 해당사실 없음 해당사실 없음 해당사실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상섭 감사 후보자는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의 해외법인 지점장 및 대표를 역임하였고, 금융과 관련된 오랜 경력과 전문지식을 보유하신 분 입니다. 과거 천안시 기업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기업의 정책을 개발하고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김상섭 감사 후보자는 2021년 3월 선임 이래 재직기간 동안 감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당사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당사가 속한 산업과 기업 이해도가 높아 후보자의 경륜과 업적은 당사의 감사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김상섭 후보자를 감사로 선임 하고자합니다.


확인서

확인서 김상섭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451 백만원
최고한도액 3,000 백만원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 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93 백만원
최고한도액 300 백만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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