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5000163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이사회의사록 등 증빙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6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이사회의사록 등 증빙서류 | 기재내용 변경 | 이사회의사록(2021.07.01)
25. 전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3) 전환가격 조정시 공고: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 이사회의사록(2021.07.05)
25. 전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3) 전환가격 조정시 공고: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
이사회의사록 등 증빙서류
1. 정정전
2. 정정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5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