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 (00532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자율공시)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자율공시) 2021-08-02 13: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80016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기명식사모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란드바이오사이언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규찬
자본금(원) 1,363,523,5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2,727,047 주요사업 신약개발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3,000,000,000
취득금액(원) 3,000,000,000
자기자본(원) 89,712,946,961
자기자본대비(%) 3.3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바이오사업 투자를 통한 사업 다각화
6. 취득예정일자 2021-08-02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8-0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항의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0년 말 기준이며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일 기준입니다

- 상기 3항의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2,113 682 1,431 1,364 0 -4,134 적정 삼화회계법인
전년도 5,006 441 4,565 1,340 0 -5,315 적정 삼화회계법인
전전년도 562 3,054 -249 913 0 -5,411 적정 삼화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5
사채만기일 2024-08-02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8,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외부평가기관 가치평가를 통한 협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08-03
종료일 2024-08-0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격("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인수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ⅰ "발행회사"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이 전환가격과 동일하였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는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ⅱ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본건 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③ 위 ①목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위 ①목의 산식 중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발행회사"가 상장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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