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격("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인수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ⅰ "발행회사"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이 전환가격과 동일하였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는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ⅱ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본건 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③ 위 ①목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위 ①목의 산식 중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발행회사"가 상장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