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 (0053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8 16: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59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08일
권 유 자: 성 명: (주)국동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22, 6, 7층(역삼동)
전화번호: 02-3407-7731
작 성 자: 성 명: 이수연
부서 및 직위: 재경팀 / 대리
전화번호: 02-3407-771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국동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08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30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국동 보통주 1,112,863 2.00 본인 -

※ 상기 소유주식은 2022년말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크리스에프앤씨 최대주주 보통주 12,046,775 21.62 최대주주 -
- 12,046,775 21.6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지형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수연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리마커블아시아(주) 법인 - - 업무수탁법인 업무수탁법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리마커블아시아(주) 문성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1701호(여의도동, S-TRENUE) 주주관리(IR), 위임장 제공, 수령 등 제반업무 포함한 의결권 확보 자문 및 용역 제공 02-783-179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08일 2023년 03월 13일 2023년 03월 29일 2023년 03월 3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3월 13일 ~ 2023년 03월 29일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위임장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22, 6층(역삼동)
 주식회사 국동 재경팀 주주총회담당자 앞
 (우 06228)

피권유자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직접 교부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 (우 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1701호
                 (여의도동, S-TRENUE) 리마커블아시아(주)
                 전화번호: 070-8691-3229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3월    30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22 크리스역삼빌딩 지하 1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03월 13일 ~ 2023년 3월 29일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산업의 특성
섬유 가공기술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오래되었으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는 수공업 형태로 생산되었다. 근대 섬유산업은 이들의 모든 공정을 기계체계를 이용한 생산으로 전환시켰다.  

섬유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실크에 대한 동경은 실크를 인공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합성섬유가 출현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의 섬유산업은 19세기 말부터 각종 화학섬유의 출현에 따라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 섬유산업은 중화학공업에 비하여 특별히 고도의 기술이나 대량의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대신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임금이 경쟁의 큰 무기로 되어 왔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치적 독립을 이룬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을 위해 섬유산업을 육성하여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의존에서 자급자족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으로 인한 낮은 생산비용과 관세 특혜를 이용하여 오히려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체제를 이룩함으로써 선진국의 섬유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섬유산업은 개발도상국을 향한 수출중심에서 자급 또는 다른 선진국을 향한 수출중심으로 그 체제가 전환됨과 동시에 종래의 천연섬유 중심에서 화학섬유와 혼방·교직물 등으로 제품을 다변화시키고, 의류용뿐 아니라 산업용으로서의 용도 확장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특징을 보면

첫째, 의, 식, 주와 관련된 생활기본산업이다. 따라서, 수요가 영구적일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욕구에 따른 패션문화에 대한 관심증대 등이 다양한 수요증대가 가능하다. 

둘째, 부가가치가 큰 패션 산업이다. 실용성, 개성미, 유행 및 패션감각 등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감에 따라 동일한 제조원가라 해도 제품의 부가가치가 큰 패션산업이다.

셋째, 제품수명(life cycle)이 짧다. 섬유산업은 소비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에 따라 섬유소재 및 형태가 달라지고, 계절성과 유행에 민감하여 제품 자체의 수명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넷째, 섬유기계, 염료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섬유산업은 원사·직물 등 원자재로부터 의류 등 최종 소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방적기, 재봉기 등 다양한 섬유기계와 합성섬유 원료, 염료 등이 사용된다.


(2) 산업의 성장성
  섬유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섬유산업도 이제 양적 확대를 마감하고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고부가 제품생산 체제로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업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의류용 섬유 이외에 기능성 및 친환경 소재, 필터, 타이어코드, 철을 대신하는 건설자재용 등 신소재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 섬유는 산업자재의 경량화 고기능화, 다양화, 패션화 추세에 따른 용도의 확대로 금속, 플라스틱, 종이 등의 대체 소재로 활용이 가능해 용도 확대 및 수요 증가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함에 따라 섬유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의류산업은 전형적인 소비재 산업으로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국내경기는 물론 국제경기와 환율의 변동과 각국의 수입규제 등 각종 보호정책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4) 경쟁요소
의류 수출은 중국·아세안 등 후발개도국과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그리고 국내업체 간 경쟁이 매우 심한편이다.

(5) 자원조달의 특성
① 원자재 수급
원자재 수급 부문은 생산지의 자연환경과 국제경기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

② 인력 수급
의류산업이 타산업에 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의류산업으로의 신규인력 임직자수는 감소하고 기존인력의 이직마저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 외국인 연수생 인력 부족, 인력의 노령화 등으로 중소 섬유업계의 인력난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아래의 연결 / 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1)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5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국동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6(당) 기 제 55(전) 기
자        산        
Ⅰ.유동자산   109,587,105,436   103,105,105,390
  현금및현금성자산 22,081,270,377   11,042,467,546  
  단기금융상품 5,504,627,480   158,453,320  
  유동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54,952,152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15,398,466,674   21,422,212,997  
  당기법인세자산 581,048,704   483,342,975  
  기타유동자산 7,230,852,769   6,593,262,574  
  파생금융자산 645,911,831   -  
  재고자산 58,144,927,601   59,650,413,826  
Ⅱ.비유동자산   65,421,060,789   65,369,445,51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30,000,000   2,940,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62,580,900   2,351,150  
  관계기업투자주식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552,295,217   658,415,715  
  유형자산 47,330,791,505   49,352,888,538  
  투자부동산 6,717,071,190   3,669,828,971  
  사용권자산 1,375,409,254   1,844,781,267  
  무형자산 1,062,329,198   32,551,974  
  이연법인세자산 5,992,176,413   6,770,968,783  
  기타비유동자산 98,407,112   97,659,119  
자  산  총  계   175,008,166,225   168,474,550,907
부        채        
Ⅰ.유동부채   53,328,492,035   52,591,898,214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14,833,047,802   24,313,155,339  
  단기차입금 16,850,725,005   19,892,996,729  
  유동성전환사채 4,786,055,171   4,778,627,418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66,516,417   317,090,885  
  당기법인세부채 2,205,568,569   850,475,437  
  기타유동부채 1,659,184,756   1,889,625,444  
  단기리스부채 414,121,635   472,789,985  
  파생금융부채 5,469,833,470   77,136,977  
  전환우선주부채 7,043,439,210   -  
Ⅱ.비유동부채   12,623,824,014   13,518,071,891
  장기차입금 5,028,593,154   5,415,900,075  
  장기리스부채 1,029,231,841   1,415,077,996  
  순확정급여부채 4,487,070,674   4,402,566,561  
  이연법인세부채 2,078,928,345   2,284,527,259  
부  채  총  계   65,952,316,049   66,109,970,105
자          본        
Ⅰ.지배기업 소유지분   109,055,850,176   102,364,580,802
  자본금 27,858,524,000   27,481,488,000  
  자본잉여금 54,977,956,410   54,077,232,529  
  기타자본항목 (3,499,188,976)   (3,525,981,97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170,373,165   18,284,605,578  
  이익잉여금 7,548,185,577   6,047,236,671  
Ⅱ.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109,055,850,176   102,364,580,80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75,008,166,225   168,474,550,907


(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6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국동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6당) 기 제 55(전) 기
I. 매출액   329,876,667,193   226,076,662,962
II. 매출원가   283,729,727,253   201,884,768,328
III. 매출총이익   46,146,939,940   24,191,894,634
IV.판매비와관리비   29,113,004,423   24,961,089,350
V. 영업이익(손실)   17,033,935,517   (769,194,716)
  기타수익 1,296,343,047   2,453,639,530  
  기타비용 3,955,549,183   3,113,578,202  
  금융수익 11,223,409,236   6,821,402,183  
  금융비용 17,127,774,675   9,493,102,854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8,470,363,942   (4,100,834,059)
  계속영업법인세비용 4,826,384,354   1,678,110,018  
VII. 계속영업이익(손실)   3,643,979,588   (5,778,944,077)
VIII. 세후중단영업손익   (2,253,805,782)   (2,169,993,982)
Ⅸ. 당기순이익(손실)   1,390,173,806   (7,948,938,059)
  지배기업소유지분 1,390,173,806   (7,948,938,059)  
  비지배지분 -   -  
Ⅹ. 기타포괄손익   3,996,542,687   10,174,364,52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16,610,354   5,585,073,087
  1. 재평가적립금 -   5,536,422,143  
  2. 재측정요소 110,775,100   48,693,220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205,835,254   (42,27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3,679,932,333   4,589,291,442
  1. 해외사업환산손익 3,679,932,333   4,589,291,442  
XI. 당기총포괄손익   5,386,716,493   2,225,426,470
  지배기업소유지분 5,386,716,493   2,225,426,470  
  비지배지분 -   -  
XII. 주당손익        
  계속영업 기본주당손익   67   (117)
  계속영업 희석주당손익   65   (117)
  중단영업 기본주당손익   (42)   (44)
  중단영업 희석주당손익   (42)   (44)


2) 별도 재무제표
(1)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5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국동 (단위 : 원)
과                        목 제 56(당) 기 제 55(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70,508,302,314
62,317,125,951
  현금및현금성자산 18,690,061,732
5,841,426,471
  단기금융상품 5,500,000,000
150,000,000
  유동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54,952,152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17,535,936,098
20,616,026,483
  파생금융자산 645,911,831
-
  기타유동자산 2,671,772,687
1,212,638,831
  재고자산 25,464,619,966
30,742,082,014
II. 비유동자산
47,249,450,557
45,993,821,57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30,000,000
2,940,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62,580,900
2,351,150
  종속기업투자주식 24,316,016,500
24,316,016,500
  관계기업투자주식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10,448,934,033
10,071,521,432
  유형자산 263,193,204
523,688,878
  투자부동산 3,188,390,424
1,752,628,618
  사용권자산 471,255,336
749,671,751
  무형자산 1,042,107,144
11,780,000
  이연법인세자산 5,226,973,016
5,626,163,244
자   산   총   계
117,757,752,871
108,310,947,524
부            채



I. 유동부채
37,949,700,320
28,501,256,064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9,143,898,326
10,252,285,321
  단기차입금 9,308,864,963
11,512,509,715
  유동성전환사채 4,786,055,171
4,778,627,418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66,516,417
317,090,885
  유동성전환우선주부채 7,043,439,210
-
  당기법인세부채 1,656,771,794
674,093,190
  판매보증충당부채 158,252,587
132,955,010
  기타유동부채 56,427,035
418,645,878
  단기리스부채 206,241,347
248,308,154
  파생금융부채 5,469,833,470
77,136,977
  복구충당부채 53,400,000
-
  보증채무 -
89,603,516
II. 비유동부채
301,559,587
538,172,797
  장기리스부채 301,559,587
538,172,797
부   채   총   계
38,251,259,907
29,039,428,861
자            본



I. 자본금
27,858,524,000
27,481,488,000
II. 자본잉여금
55,007,882,665
54,107,158,784
III. 기타자본항목
(3,499,188,976)
(3,525,981,976)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22,267,311
1,016,432,057
V. 이익잉여금
(1,082,992,036)
192,421,798
자   본   총   계
79,506,492,964
79,271,518,66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7,757,752,871
108,310,947,524


(2)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6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국동 (단위 : 원)
과                        목 제 56(당) 기 제 55(전) 기
I. 매출액
174,902,259,904
111,302,316,496
II. 매출원가
155,312,287,291
98,685,833,656
III. 매출총이익
19,589,972,613
12,616,482,840
  판매비와관리비 12,480,193,803
12,236,989,147
IV. 영업이익
7,109,778,810
379,493,693
  기타수익 269,055,470
2,680,010,677
  기타비용 3,036,882,764
1,784,396,780
  금융수익 10,321,893,028
6,251,148,229
  금융비용 11,037,775,239
6,177,475,576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626,069,305
1,348,780,243
  계속영업법인세비용 3,345,963,195
1,103,884,462
VI. 계속영업이익
280,106,110
244,895,781
VII. 세후중단영업손익
(1,555,519,944)
(2,171,408,774)
VIII. 당기순손실
(1,275,413,834)
(1,926,512,993)
Ⅸ.기타포괄손익
205,835,254
(42,27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05,835,254
(42,276)
Ⅹ. 당기총포괄손익
(1,069,578,580)
(1,926,555,269)
XI. 주당손익



  계속영업 기본주당손익
5
5
  계속영업 희석주당손익
5
5
  중단영업 기본주당손익
(29)
(44)
  중단영업 희석주당손익
(29)
(44)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56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23년 03월 30일]
제55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22년 03월 30일]
주식회사 국동 (단위 : 원)
과                        목 제 56(당) 기 제 55(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276,140,986)

2,286,204,837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 727,152 )

4,050,424,341

   당기순이익

( 1,275,413,834 )

(1,764,219,504)

   전기오류 미처분이익잉여금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2,124,638,500

   이익준비금

 

193,148,950

   배당금

 

1,931,489,55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76,140,986)

161,566,337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의2(종류주식의수와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이상 20%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10년으로 하고 이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이익배당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   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이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⑦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 4  규정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발행가능 주식의 종류를 기존 이익배당우선주에서 의결권 배제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추가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기재
-

제 8 조의3 (의결권배제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의결권배제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
-

제 8 조의4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 이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⑥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⑦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 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 4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조항신설
-

제 8 조의5 (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조항신설

제18조 (소집권자)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소집권자)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③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조문 정정

제4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한다.

제4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①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개정사항 반영

 

 

 

 

조문번호 변경 및 관렵법규 개정사항 반영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억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8억
최고한도액 15억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제56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사임한 이사 8명(사외이사 2명 포함)의 보수임.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억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0.6억
최고한도액 3억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제56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사임한 감사 3명의 보수임.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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