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 (0053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4-27 17: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700082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4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7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신주의 종류 정정 4,895,963  -
기타주식 (주) - 8,350,73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발행주식총수 정정 55,409,386 57,371,525
기타주식 (주) - 5,097,920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운영자금 정정 8,000,003,542 7,999,999,340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신주의 종류 정정 - 주1)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상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관한 사항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주2)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주) 신주 발행가액 정정 1,634 -
기타주식 (주) - 958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주) 기준주가 정정 1,815 -
기타주식 (주) - 1,064
11.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의 종류 정정 - 2023년 06월 0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6월 01일 -
1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유상증자 변경 이사회 결의 2023년 01월 18일 2023년 04월 27일
1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사외이사 참석 0 1
불참 (명) 1 0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청약일 정정 2022년 07월 11일 2023년 05월 1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 추가 - 주3)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6)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 추가 - 주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 추가 - 주5)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8) 전환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 추가 - 주6)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9) 전환조건의 조정
참고사항 추가 - 주7)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0) 상환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 추가 - 주8)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발행가액 정정 주9) 주1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대상자 정정 주11) 주12)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대상자 정정 주13) -


주1)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019.03.18개정)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19.03.18 신설)

제 8 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이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⑦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 4 규정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8 조의3 (의결권배제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의결권배제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 8 조의4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 이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⑥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⑦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 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 4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8 조의5 (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2017.03.02 개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7.03.02개정)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7.03.02 개정)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7.03.02개정)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7.03.02 개정)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7.03.02개정)

5.   <삭제> (2017.03.02개정)

6.   <삭제> (2017.03.02개정)

7.   <삭제> (2017.03.02개정)

8.  <삭제> (2017.03.02개정)

9.  <삭제> (2017.03.02개정)

10. <삭제> (2017.03.02개정)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2017.03.02개정)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신설> (2017.03.02개정)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7.03.02개정)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7.03.02개정)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02개정)


주2)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본건 신주의 주주는 본건 신주의 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2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직전일까지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상환방법 본건 신주의 주주가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청구할 뜻과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상환기간 2025년 05월 18일 ~ 2028년 05월 18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본건 신주의 주주는 본건 신주의 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직전일까지 회사에 전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임.
전환청구기간 2024년 05월 18일 ~ 2028년 05월 18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의결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신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로서, 연간 우선배당률은 본건 신주 전환권 행사금액(액면가액)의 1.0%로 한다


주3)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 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본 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된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4)

6)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가. 본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보유하는 동안 발행금액 기준 액면금액의 연 단리 1.0%의 우선 배당을 받는다.

나. 본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누적적).

다. 본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참가적으로 한다(참가적).

라. 본 우선주 배당과 관련하여 인수인은 본 건 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단, 배당 결의가 있기 전에 본 건 우선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인수인은 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마. 본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원미만은 절상한다.


주5)

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우선주는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전환주식으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주6)

8) 전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전환 청구에 의하여 본 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존속기간: 본 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로 하며, 동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전환청구기간 중에 전환청구되지 아니한 본 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나. 전환청구기간: 인수인은 본 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5월 18일)부터 본 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전일까지 본 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전환의 효력 발생: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단, 전환된 보통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연도초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라. 전환조건(전환비율): 본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

마. 전환청구 장소: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바.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전환하고자 하는 본 건 우선주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사.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 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아. 전환 후 주식의 수: 전환권이 행사된 본 건 우선주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를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단수주 금액은 인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 기타사항: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주7)
9) 전환조건의 조정

가. 본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항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나. 본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 조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보통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우선주의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우선주의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본 우선주 주주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그 주주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마. 나항 내지 라항과는 별도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상장된 보통주의 주가를 기준으로, 각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본 우선주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본 호에 따라 산정된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이어야 한다(여기서 70% 조정 하한은 나항 내지 라항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에는 적용이 없다).

바. 본 조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 본 조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1주당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1주당 액면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아. 전환권 행사로 발생하는 단주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8)

10) 상환에 관한 사항

본 우선주의 인수인은 아래의 상환조건에 따라 본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 할 권리를 가지며, 발행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가. 상환청구기간: 본 우선주의 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2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료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위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상환이율: 연 단리 2.0%로 한다.

다. 주당 상환가액: 본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및 동 금액에 대한 본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위 제2호의 상환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본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본 우선주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 상환방법

① 본건 신주의 주주가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청구할 뜻과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대상주식(이하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상환대상주식 수에 위 제3조의 주당 상환가액을 곱한 금액(이하 “상환가액”)을 위 상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하 “상환기일”)에 현금상환한다. 

마. 상환 전 전환권: 본건 신주 주주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대상주식의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본건 신주 주주의 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은 실효되고 회사는 상환의무를 면한다.

바. 기한전 상환: 본건 신주의 주주는 제1호의 상환청구기간 전이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본건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및 동 금액에 대한 본건 신주의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 단리 2.0%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주당 상환금액으로 하여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상환방법을 준용한다. 

①  본 계약상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②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확약 또는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단, 본건 신주의 주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반사항을 치유된 경우는 예외로 함) 

③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형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거나 회사 임직원의 횡령, 배임, 허위지출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상장폐지에 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사유가 발생하고 20영업일 이상 연속적으로 매매거래가 정지·중단되거나, 이해관계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④ 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워크아웃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개시되는 경우

⑤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후 의견거절, 한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


주9)

5)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7,511,837  31,261,755,155  1,785.1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488,085   15,557,546,180  1,832.8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256,032   4,118,510,815   1,825.56 
(A),(B),(C)의 산술평균주가(D)  1,814.5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814.5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1,634 


주10)
1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4,820,423 17,537,945,054 1,183.3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7,889,989 8,628,133,686 1,093.5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35,688 782,653,511 1,063.72
(A),(B),(C)의 산술평균주가(D) 1,113.5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063.7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958


주11)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박지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835,986  -
(주)라미쿠스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11,996  -
(주)케이피인베스트먼트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447,981  -
합계 - - - 4,895,963  -


주12)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아트만-J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8,350,730 -
합계 - - - 8,350,730 -


주13)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라미쿠스 2

정집훈

26.7

정집훈

26.7

박형준

73.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

자산총계

13,105

매출액

1

부채총계

6,711

당기순손익

-176

자본총계

6,395

외부감사인

해당사항 없음

자본금

253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음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케이피인베스트먼트 5

허햇빛

0.00

허햇빛

0.00

홍이표

3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

자산총계

7,397

매출액

-

부채총계

6,228

당기순손익

-154

자본총계

1,169

외부감사인

해당사항없음

자본금

200

감사의견

해당사항없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4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국동
대  표   이  사  : 우혁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논현로 322, 6, 7층(역삼동)

(전  화)02-3407-7807

(홈페이지)http://www.k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사장 (성  명)진세화

(전  화)02-3407-772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8,350,73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7,371,525
기타주식 (주) 5,097,92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999,999,3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019.03.18개정)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19.03.18 신설)

제 8 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이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⑦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 4 규정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8 조의3 (의결권배제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의결권배제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 8 조의4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 이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⑥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⑦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 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 4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8 조의5 (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2017.03.02 개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7.03.02개정)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7.03.02 개정)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7.03.02개정)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7.03.02 개정)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7.03.02개정)

5.   <삭제> (2017.03.02개정)

6.   <삭제> (2017.03.02개정)

7.   <삭제> (2017.03.02개정)

8.  <삭제> (2017.03.02개정)

9.  <삭제> (2017.03.02개정)

10. <삭제> (2017.03.02개정)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2017.03.02개정)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신설> (2017.03.02개정)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7.03.02개정)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7.03.02개정)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02개정)

주식의 내용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본건 신주의 주주는 본건 신주의 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2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직전일까지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상환방법 본건 신주의 주주가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청구할 뜻과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상환기간 2025년 05월 18일 ~ 2028년 05월 18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본건 신주의 주주는 본건 신주의 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직전일까지 회사에 전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임.
전환청구기간 2024년 05월 18일 ~ 2028년 05월 18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의결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신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로서, 연간 우선배당률은 본건 신주 전환권 행사금액(액면가액)의 1.0%로 한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958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064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3년 05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6월 0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제출면제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3년 05월 18일
- 주금 납입일 : 2023년 05월 18일
-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중곡동지점

2)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4) 자금사용목적 : 조달자금은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 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본 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된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6)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가. 본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보유하는 동안 발행금액 기준 액면금액의 연 단리 1.0%의 우선 배당을 받는다.

나. 본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누적적).

다. 본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참가적으로 한다(참가적).

라. 본 우선주 배당과 관련하여 인수인은 본 건 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단, 배당 결의가 있기 전에 본 건 우선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인수인은 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마. 본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원미만은 절상한다.


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우선주는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전환주식으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8) 전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전환 청구에 의하여 본 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존속기간: 본 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로 하며, 동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전환청구기간 중에 전환청구되지 아니한 본 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나. 전환청구기간: 인수인은 본 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5월 18일)부터 본 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전일까지 본 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전환의 효력 발생: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단, 전환된 보통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연도초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라. 전환조건(전환비율): 본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

마. 전환청구 장소: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바.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전환하고자 하는 본 건 우선주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사.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 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아. 전환 후 주식의 수: 전환권이 행사된 본 건 우선주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를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단수주 금액은 인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 기타사항: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9) 전환조건의 조정

가. 본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항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나. 본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 조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보통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우선주의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우선주의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본 우선주 주주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그 주주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마. 나항 내지 라항과는 별도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상장된 보통주의 주가를 기준으로, 각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본 우선주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본 호에 따라 산정된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이어야 한다(여기서 70% 조정 하한은 나항 내지 라항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에는 적용이 없다).

바. 본 조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 본 조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1주당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1주당 액면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아. 전환권 행사로 발생하는 단주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상환에 관한 사항

본 우선주의 인수인은 아래의 상환조건에 따라 본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 할 권리를 가지며, 발행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가. 상환청구기간: 본 우선주의 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2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료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위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상환이율: 연 단리 2.0%로 한다.

다. 주당 상환가액: 본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및 동 금액에 대한 본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위 제2호의 상환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본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본 우선주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 상환방법

① 본건 신주의 주주가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청구할 뜻과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대상주식(이하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상환대상주식 수에 위 제3조의 주당 상환가액을 곱한 금액(이하 “상환가액”)을 위 상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하 “상환기일”)에 현금상환한다. 

마. 상환 전 전환권: 본건 신주 주주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대상주식의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본건 신주 주주의 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은 실효되고 회사는 상환의무를 면한다.

바. 기한전 상환: 본건 신주의 주주는 제1호의 상환청구기간 전이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본건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및 동 금액에 대한 본건 신주의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 단리 2.0%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주당 상환금액으로 하여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상환방법을 준용한다. 

①  본 계약상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②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확약 또는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단, 본건 신주의 주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반사항을 치유된 경우는 예외로 함) 

③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형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거나 회사 임직원의 횡령, 배임, 허위지출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상장폐지에 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사유가 발생하고 20영업일 이상 연속적으로 매매거래가 정지·중단되거나, 이해관계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④ 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워크아웃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개시되는 경우

⑤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후 의견거절, 한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


1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4,820,423 17,537,945,054 1,183.3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7,889,989 8,628,133,686 1,093.5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35,688 782,653,511 1,063.72
(A),(B),(C)의 산술평균주가(D) 1,113.5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063.7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958

* 주가 자료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2017.03.02 개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7.03.02개정)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7.03.02 개정)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7.03.02개정)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7.03.02 개정)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7.03.02개정)

5~10. (생략)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2017.03.02개정)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신설> (2017.03.02개정)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7.03.02개정)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7.03.02개정)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02개정)

의류사업 강화를 위한 운전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아트만-J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8,350,730 -
합계 - - - 8,350,730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7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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