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 (005320) 공시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6-01 18: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180060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기명식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비상장)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1 1,096 1,10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1 5,607,712,000 5,116,525 5,097,920
5. 조정사유 유상증자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및 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유상증자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가. 조정근거
“본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주배정,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제외)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A+(B x C/D)}/(A + B)]

A : 기발행 주식수
B : 신발행 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조정 후 전환비율 = 조정 전 전환비율 X 조정 전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격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단, “본 주식”의 우선적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및 유상증자 방식이 주주배정,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일 경우에는 상기 전환비율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전환가격의 조정 최저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로 한다.

나. 조정방법
1) 조정 전 전환가액 : 1,096원
2) 기발행주식수 : 62,469,445주
3) 신발행주식수 : 8,350,730주
4) 1주당 발행가액 : 958원
5) 시가 : 1,064원
6) 최저 조정한도(액면가액) : 500원
7) 조정 후 전환가액 : 1,083.13원
8) 조정가액 : 1,083원(원단위 미만 절사)

2. 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가. 조정근거
“본 주식”의 주금 납입기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 이하 “전환가격 조정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주식”의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전환가격의 조정 최저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로 한다.

나.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119.90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101.80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105.74원
4) 산술평균((1+2+3)/3)주가 :1,109.14원
5) 기준주가((3,4)중높은가액):1,109.14원
6) 조정전 전환가액 : 1,096.00원(2023.05.02 전환가액)
7) 조정전 전환가액 : 1,084.00원(2023.06.01 전환가액)
8) 최저 조정한도(액면가액) : 500원
9) 최고 조정한도(최초가액) : 1,100원
10) 조정가액((5, 7)중 높은가액)) : 1,109원(원단위 미만 절사)
11) 신규조정가액((9, 10)중 낮은가액)) : 1,100원
7. 조정가액 적용일 2023-06-01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위 내용은 유상증자에 의한 인한 전환가액 조정 및 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유상증자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후 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3-05-02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전환가액 : 1,096원
            전환가능주식수 : 5,116,525주
2023-06-01 유상증자에 의한 조정
            전환가액 : 1,084원
            전환가능주식수 : 5,173,166주
2023-06-01 시가상승에 의한 조정
            전환가액 : 1,100원
            전환가능주식수 : 5,097,920주
※관련공시 2022-12-09 유상증자결정
2022-12-01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5-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18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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