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00583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7 17: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83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7일
권 유 자: 성 명 : DB손해보험(주)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전화번호 : 1588-0100
작 성 자: 성 명 : 정영록
부서 및 직위 : 총무파트 (파트장)
전화번호 : 02-3011-334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DB손해보험(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07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2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DB손해보험(주) 보통주 10,756,531 15.19 본인 -

주) 상기 주식 소유 수는 발행회사 소유주식(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며, 주식 소유 비율은 발행주식 총수(70,800,000주) 대비 비율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남호 최대주주 보통주 6,379,520 9.01 최대주주 -
김준기 특수관계인 보통주 4,208,500 5.94 특수관계인 -
김주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2,229,640 3.15 특수관계인 -
DB김준기문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3,539,070 5.00 장학재단 -
김영만 특수관계인 보통주 1,500 0.00 계열회사임원 -
조화태 특수관계인 보통주 210 0.00 계열회사임원 -
임재환 특수관계인 보통주 2,934 0.00 계열회사임원 -
이정민 특수관계인 보통주 400 0.00 계열회사임원 -
신배식 특수관계인 보통주 80 0.00 계열회사임원 -
조민성 특수관계인 보통주 3,438 0.00 계열회사임원 -
남승형 특수관계인 보통주 200 0.00 임원 -
임대순 특수관계인 보통주 270 0.00 계열회사임원 -
- 16,365,762 23.12 - -

※ 상기 주식 소유 비율은 발행주식 총수(70,800,000주) 대비 비율임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석병호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보통주 0 직원 직원 -
임채준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07일 2024년 03월 12일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3월 2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DB손해보험 https://www.idbins.com -

※ 회사홈페이지(https://www.idbins.com) > 공시실 > 경영공시 및 공고 > 공고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 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1)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11층 총무파트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 06194)
  (2) 전화번호 : 02-3011-3347, 02-3011-3329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4년 03월 12일 ~ 2024년 03월 22일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 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2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지하2층 다목적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업계의 현황


  국내 손보시장에는 16개 국내 손해보험사와 15개 외국계 손해보험사 등 모두
31개의 보험사가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14개의
종합손해보험사, 1개의 재보험사, 1개의 보증보험 전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분류기준)

  2022년3분기('22.1.1~'22.9.30) 기준 손해보험업계는 원수보험료 70.4조원을 거수하였으며, 보종별로는 장기보험 47.0조원, 일반보험 7.8조원, 자동차보험은 15.6조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반면, 2023년3분기('23.1.1~'23.9.30)에는 보험료 기준 총 83.1조원을 거수하였고, 보종별로는 장기보험 58.7조원, 일반보험 8.6조원, 자동차보험은 15.8조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보험종목별 비중을 보면, 일반보험 10.3%, 자동차보험 19.0%, 장기보험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료, 15개 손해보험사 기준)

<참고>  최근 5년간 국내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단위:조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전체 80.3 83.8 89.2 93.4 97.6
(G/R) 2.2 4.4 6.4 4.7 4.5

주1) 손해보험협회 보험통계 자료 기준

▣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23 사업년도에 17조 194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여 전년비 6.1% 성장하였습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4조 5,755억원으로 전년비 2.7%, 일반보험은 2조 701억원으로 전년비 15.4% 성장하였습니다. 당사 원수보험료의 61.0%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은 10조 3,739억원을 시현, 전년비 5.9%의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비 4,547억원 감소한 1조 5,500억원, 투자영업이익은 1,079억원 감소한 4,66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비 4,102억원 감소한 1조 5,367억원입니다. 2023년 12월말 현재 총자산은 48조 5,13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조 4,00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3년 IFRS17/IFRS9 기준, '22년 IFRS17/IAS39 기준)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기준에 의거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 장기,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이 핵심입니다.

(2) 시장점유율

 2023년 9월말 기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종목별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구     분 자동차 장기 일반 합계
'23.9월말 DB 21.7 15.3 17.7 16.8
삼성 28.1 21.3 19.0 22.4
현대 21.4 14.4 16.1 15.9
KB 13.8 11.7 11.5 12.1

주) 손해보험협회 자료, 15개 손해보험사 기준

(3) 시장의 특성

 국내 손해보험시장은 상위 4개사가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의 약 6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활성화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당사의 경우 '23년도 온라인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비 5.2% 성장하였습니다. 장기보험은 보장성인보험을 중심으로한 신규판매와 안정적 계속보험료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역신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 전체 성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험 판매채널은 전통적 판매채널인 전속설계사/대리점과 더불어 여러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대리점(GA)과 인터넷을 통한 직접판매 등 다양한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채널과 일반대리점 등의 대면채널은 보장성 인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컨설팅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통신판매, 인터넷채널도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전종목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일반보험은 보험사 영업사원과 대리점, 중개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24.1.1)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 연결/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결 기준>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7(당)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6(전)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6(전)기 기초 2022년 1월 1일 현재
DB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57(당)기 기말 제56(전)기 기말 제56(전)기 기초
자                        산    
1. 현금및예치금<주석16> 1,517,693,202,857  1,307,945,025,329  1,262,111,666,542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17> 10,947,848,085,693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주석18> 1,905,871,718,540  2,933,035,621,962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19> 26,193,318,873,812 
5. 매도가능금융자산<주석20> 19,859,009,699,890  23,999,152,321,424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6,243,681,758,31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주석21> 1,178,783,284,121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주석24> 14,127,896,118,852 
     상각후원가측정기타수취채권<주석25> 937,002,355,341 
7. 만기보유금융자산<주석22> 11,870,956,593,582  8,550,223,110,350 
8. 대여금 및 수취채권<주석26> 18,136,109,701,691  18,146,872,295,414 
9. 파생상품자산<주석36> 318,784,553,678  598,160,499,031  40,790,266,801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3,694,562,571  2,959,305,051  433,600,428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315,089,991,107  595,201,193,980  40,356,666,373 
10. 관계기업투자주식<주석27> 358,169,728,705  328,174,473,891  343,698,839,154 
11. 유형자산<주석28> 611,651,029,727  504,393,634,032  457,117,841,232 
12. 투자부동산<주석29> 1,020,645,943,973  1,127,628,884,020  1,185,026,092,060 
13. 무형자산<주석30> 136,911,472,537  140,883,757,420  129,247,620,062 
14. 보험계약자산<주석34> 480,182,995,754  205,094,333,463  64,298,717,473 
15. 재보험계약자산<주석31> 1,843,406,861,124  1,404,548,066,915  1,068,721,514,800 
16. 확정급여자산<주석37> 87,685,230,376  124,286,519,607  5,321,316,672 
17. 기타자산<주석32> 250,256,014,375  67,253,060,729  105,012,240,147 
18. 이연법인세자산<주석14> 6,479,818,406  10,408,754,291  8,143,361,291 
19. 당기법인세자산<주석14> 27,782,765,469  44,453,578,297  19,647,705,268 
자      산      총      계 60,044,498,334,800  57,635,178,300,728  58,318,420,530,652 
부                        채  

1. 보험계약부채<주석34> 36,875,458,479,031  33,671,792,296,874  39,263,012,326,210 
2. 재보험계약부채<주석31> 40,764,503,807  37,083,321,612  63,521,592,077 
3. 투자계약부채 7,859,934,573,516  5,487,530,374,407  6,350,212,869,084 
4.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주석35> 2,959,943,080,907 
5. 파생상품부채<주석36> 249,821,133,435  412,294,219,323  420,950,129,363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594,501,000  10,591,468,60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249,821,133,435  411,699,718,323  410,358,660,759 
6. 확정급여부채<주석37> 74,865,267  11,506,745,373 
7. 기타부채<주석38> 236,089,451,540  3,760,484,727,222  3,007,159,224,818 
8. 이연법인세부채<주석14> 1,460,129,286,113  2,133,917,780,808  939,258,302,594 
9. 당기법인세부채<주석14> 54,465,954,131  7,809,046,226  156,156,118,602 
부      채      총      계 49,736,681,327,747  45,510,911,766,472  50,211,777,308,121 
자                        본  

1. 자본금<주석40> 35,400,000,000  35,400,000,000  35,400,000,000 
2. 자본잉여금<주석40> 85,979,024,641  85,979,024,641  84,884,742,115 
3. 자본조정<주석40> (152,626,300,193) (152,492,009,860) (152,492,009,86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석40> (142,149,417,857) 3,040,119,600,372  853,192,935,682 
5. 이익잉여금<주석40> 10,414,015,553,318  9,007,241,759,849  7,183,459,715,268 
  (대손준비금 적립액) (94,673,375,012) (100,443,630,129) (87,981,961,679)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1,378,570,528,290) (1,248,819,600,630) (1,130,757,453,749)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47,694,893,078) 5,770,255,117  (12,461,668,450)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금액) (136,483,064,007) (129,750,927,660) (118,062,146,881)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예정금액) (4,278,867,062,815)
지배주주지분 10,240,618,859,909  12,016,248,375,002  8,004,445,383,205 
6. 비지배지분 67,198,147,144  108,018,159,254  102,197,839,326 
자      본      총      계 10,307,817,007,053  12,124,266,534,256  8,106,643,222,53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0,044,498,334,800  57,635,178,300,728  58,318,420,530,652 

주1) 제5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주2) 제56기 및 제55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기준으로 작성함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7(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B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7(당)기 제 56(전)기
보험손익 1,642,375,005,187  2,109,282,349,413 
보험영업수익<주석6> 15,585,680,850,886  14,470,607,895,676 
1. 보험수익 14,571,075,069,346  13,692,501,150,098 
2. 재보험수익 1,014,605,781,540  778,106,745,578 
보험서비스비용<주석6> 13,943,305,845,699  12,361,325,546,263 
1. 보험비용 12,992,219,066,917  11,555,752,578,966 
2. 재보험비용 837,899,080,722  695,261,103,382 
3. 기타사업비용 113,187,698,060  110,311,863,915 
투자손익
592,622,578,433  616,764,614,341 
투자영업수익 4,175,650,416,966  4,461,365,142,881 
1. 보험금융수익<주석7> 185,132,459,915  269,356,076,453 
2. 이자수익<주석8> 1,759,891,126,657  1,584,206,589,367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1,700,552,845,722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53,289,082,561 
    투자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이자수익 1,550,895,193,18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이자수익 20,402,006,873 
    기타수익 6,049,198,374  12,909,389,314 
3. 배당금수익<주석9> 142,622,385,705  395,174,322,529 
4. 금융상품수익<주석10> 1,710,411,710,041  2,117,341,187,81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521,838,277,0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8,676,933,89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제거이익 3,962,411,550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이익 57,418,285,204 
    매도가능금융상품관련이익 77,471,488,218 
    대출채권처분이익 7,569,169,352 
    파생상품관련수익 584,375,684,360  972,685,660,933 
    외화거래이익 591,558,403,210  1,002,196,584,110 
5.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10,129,399,728 
6. 대손충당금환입액 965,310,727 
7. 기타투자영업수익<주석11> 367,463,334,920  94,321,655,988 
투자영업비용 3,583,027,838,533  3,844,600,528,540 
1. 보험금융비용<주석7> 1,280,228,832,218  1,100,868,091,579 
2. 이자비용<주석8> 381,226,047,384  230,690,285,819 
3. 재산관리비<주석12> 78,590,998,542  77,770,809,228 
4. 부동산관리비 28,216,780,958  26,549,458,890 
5. 금융상품비용<주석10> 1,653,922,468,650  2,337,031,519,5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222,319,749,48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52,421,779,36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제거손실 5,289,212,511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손실 217,710,073,640 
    매도가능금융상품관련손실 162,784,025,986 
    만기보유금융상품관련손실 1,112,901 
    대출채권처분손실 707,095,021 
    파생상품관련비용 1,209,916,739,336  1,639,039,325,521 
    외화거래손실 163,974,987,954  316,789,886,508 
6.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99,433,737,304 
7. 대손상각비 30,306,450,453 
8. 기타투자영업비용<주석11> 61,408,973,477  41,383,912,994 
영업이익 2,234,997,583,620  2,726,046,963,754 
영업외손익 20,685,076,386  (26,471,525,803)
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익<주석13> 7,928,764,528  (7,388,348,879)
영업외수익<주석13> 49,328,694,359  65,268,140,917 
영업외비용<주석13> 36,572,382,501  84,351,317,84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55,682,660,006  2,699,575,437,951 
법인세비용<주석14> 513,441,925,353  660,093,207,949 
당기순이익 1,742,240,734,653  2,039,482,230,002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주석5,15> 1,738,430,450,424  2,033,900,829,425 
  비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3,810,284,229  5,581,400,577 
기타포괄이익 (208,105,131,615) 2,194,944,610,653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196,040,598,766) 2,168,881,181,84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주석19,40> 1,262,121,690,98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주석20,40> (1,906,979,253,767)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주석22,40> (150,915,737,270)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변동<주석27,40> 23,995,491,244  (3,185,868,42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주석36,40> 95,082,458,906  (99,534,771,175)
   해외사업환산이익<주석40> 10,235,050,808  100,863,142,340 
   보험계약관련 금융손익<주석7,40> (1,599,660,871,891) 4,234,804,966,226 
   재보험계약관련 금융손익<주석7,40> 12,185,581,187  (6,171,296,090)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12,064,532,849) 26,063,428,8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6,704,043,659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주석37,40> (39,664,421,584) 24,462,092,844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주석40> 895,845,076  1,601,335,968 
총포괄이익 1,534,135,603,038  4,234,426,840,655 
  지배주주지분 총포괄이익 1,531,725,710,663  4,220,834,296,996 
  비지배주주지분 총포괄이익 2,409,892,375  13,592,543,659 
지배주주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주석16> 28,953  33,874 

주1) 제5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주2) 제56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기준으로 작성함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7(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B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지배
주주지분
비지배
주주지분
총   계
2022.1.1(전기초)
35,400,000,000  84,884,742,115  (152,492,009,860) 728,450,888,489  5,944,889,555,398  6,641,133,176,142  91,335,488,079  6,732,468,664,2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조정

124,742,047,193  1,238,570,159,870  1,363,312,207,063  10,862,351,247  1,374,174,558,310 
2022.1.1(전기초) 조정 후
35,400,000,000  84,884,742,115  (152,492,009,860) 853,192,935,682  7,183,459,715,268  8,004,445,383,205  102,197,839,326  8,106,643,222,53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2,033,900,829,425  2,033,900,829,425  5,581,400,577  2,039,482,230,00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1,906,066,215,889) (1,906,066,215,889) (908,677,708) (1,906,974,893,597)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150,548,389,521) (150,548,389,521) (367,347,749) (150,915,737,270)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변동
(3,185,868,423) (3,185,868,423) (3,185,868,42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99,480,933,985) (99,480,933,985) (53,837,190) (99,534,771,175)
해외사업환산이익 100,863,142,340  100,863,142,340  100,863,142,340 
보험계약부채순금융이익 4,225,651,236,966  4,225,651,236,966  9,153,729,260  4,234,804,966,226 
재보험계약부채순금융손실 (6,323,340,537) (6,323,340,537) 152,044,447  (6,171,296,090)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4,422,500,652  24,422,500,652  28,429,141  24,450,929,793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1,601,335,968  1,601,335,968  1,601,335,968 
총포괄손익소계 2,186,933,467,571  2,033,900,829,425  4,220,834,296,996  13,585,740,778  4,234,420,037,77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210,152,141,500) (210,152,141,500) (210,152,141,500)
신종자본증권 배당 (3,440,000,000) (3,440,000,000) (3,440,000,000)
종속기업자본변동 535,393,252  (6,802,881) 3,473,356,656  4,001,947,027  (4,013,334,457) (11,387,430)
비지배지분 취득 558,889,274  558,889,274  (3,758,889,274) (3,200,000,000)
2022.12.31(전기말) 35,400,000,000  85,979,024,641  (152,492,009,860) 3,040,119,600,372  9,007,241,759,849  12,016,248,375,002  108,018,159,254  12,124,266,534,256 
2023.1.1(당기초) 35,400,000,000  85,979,024,641  (152,492,009,860) 3,040,119,600,372  9,007,241,759,849  12,016,248,375,002  108,018,159,254  12,124,266,534,25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에 따른 조정
(2,976,027,457,041) (56,072,816,805) (3,032,100,273,846) (9,908,247,150) (3,042,008,520,996)
2023.1.1(당기초) 조정 후 35,400,000,000  85,979,024,641  (152,492,009,860) 64,092,143,331  8,951,168,943,044  8,984,148,101,156  98,109,912,104  9,082,258,013,26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1,738,430,450,424  1,738,430,450,424  3,810,284,229  1,742,240,734,6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평가이익
1,286,273,378,113  1,286,273,378,113  2,552,356,526  1,288,825,734,639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변동
23,995,491,244  23,995,491,244  23,995,491,24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94,842,442,737  94,842,442,737  240,016,169  95,082,458,906 
해외사업환산이익 10,235,050,808  10,235,050,808  10,235,050,808 
보험계약부채순금융이익 (1,595,553,398,550) (1,595,553,398,550) (4,107,473,341) (1,599,660,871,891)
재보험계약부채순금융이익 12,249,220,731  12,249,220,731  (63,639,544) 12,185,581,18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9,642,769,920) (39,642,769,920) (21,651,664) (39,664,421,584)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895,845,076  895,845,076  895,845,076 
총포괄손익소계 (206,704,739,761) 1,738,430,450,424  1,531,725,710,663  2,409,892,375  1,534,135,603,03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276,199,957,400) (276,199,957,400) (276,199,957,400)
신종자본증권 상환 (134,290,333) (134,290,333) (29,865,709,667) (30,000,000,000)
신종자본증권 배당
(2,379,068,493) (2,379,068,493) (2,379,068,493)
종속기업자본변동
3,458,364,316  3,458,364,316  (3,455,947,668) 2,416,648 
기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처분에 따른 대체
463,178,573  (463,178,573)
2023.12.31(당기말) 35,400,000,000  85,979,024,641  (152,626,300,193) (142,149,417,857) 10,414,015,553,318  10,240,618,859,909  67,198,147,144  10,307,817,007,053 

주1) 제5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주2) 제56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기준으로 작성함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7(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B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7(당)기 제 56(전)기
영업활동순현금흐름   3,981,353,129,264    2,737,636,755,683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440,497,583,229    1,174,015,469,328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55,682,660,006    2,699,575,437,951   
    (2). 수익 및 비용의 조정<주석39> (12,238,815,304,465)   (12,282,015,011,981)  
    (3). 자산 및 부채의 변동<주석39> 12,423,630,227,688    10,756,455,043,358   
2. 이자수취 1,563,528,309,297    1,529,955,615,335   
3. 이자지급 (74,742,596,397)   (63,476,457,430)  
4. 배당수취 146,217,834,743    399,695,257,847   
5. 법인세납부 (94,148,001,608)   (302,553,129,397)  
투자활동순현금흐름   (2,738,379,177,552)   (2,861,202,211,542)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취득 (829,303,890,026)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처분 621,043,289,958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취득 (3,911,738,274,800)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처분 2,197,353,039,674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7,255,373,486,280)  
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5,504,758,585,572   
7.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취득 (118,724,645,485)    
8.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처분    
9.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326,141,499,600)  
10.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136,383,081,903   
11. 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지급 (384,756,231,168)   (1,349,521,024,120)  
12. 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수취    
13. 임차보증금의 증가 (6,828,529,589)   (9,922,069,162)  
14. 임차보증금의 감소 6,913,514,030    9,315,049,875   
15. 유형자산의 취득 (33,184,701,255)   (44,501,425,135)  
16. 유형자산의 처분 38,797,667    196,758,322   
17. 투자부동산의 취득 (1,222,929,077)   (945,278,764)  
18. 투자부동산의 처분   38,228,889,299   
19. 무형자산의 취득 (33,920,469,508)   (20,048,104,392)  
20. 무형자산의 처분 861,678,984    404,860,000   
21.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 (9,114,576,800)   (5,549,980,000)  
22. 투자활동으로 분류된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획득에 따른 현금흐름 (235,795,250,157)   461,513,430,94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1,058,392,532,992)   107,227,531,836 
1. 임대보증금의 증가 5,883,601,074    1,752,915,510   
2. 임대보증금의 감소 (576,862,204)   (14,558,309,460)  
3. 배당금의 지급 (276,199,957,400)   (210,152,141,500)  
4. 리스부채의 지급 (47,932,332,060)   (43,780,489,012)  
5.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증가 2,895,700,000,000    531,000,000,000   
6.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감소 (3,406,500,000,000)   (10,100,000,000)  
7. 차입부채의 순증가   8,161,796,510   
8. 차입부채의 순감소 (34,513,772,876)    
9. 후순위부채의 발행 78,598,320,806    112,543,759,788   
10. 후순위부채의 상환 (240,472,461,839)   (261,000,000,000)  
11.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30,000,000,000)    
12.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2,379,068,493)   (3,440,000,000)  
13. 비지배지분의 취득   (3,200,000,000)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84,581,418,720    (16,337,924,023)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097,744,377)   6,861,046,184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82,483,674,343 
(9,476,877,839)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34,853,974,719 
1,044,330,852,558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18>
1,217,337,649,062 
1,034,853,974,719 

주1) 제5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주2) 제56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기준으로 작성함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자동차보험업을 목적으로 1968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무영역확대를 통해 현재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 해상, 특종,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국에 지역본부 9개, 사업단 60개, 보상사무소 13개, 지점 391개의 영업조직을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73년 6월 28일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35,400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의 내역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김남호 3,190  9.01  3,190  9.01 
김준기 2,104  5.94  2,104  5.94 
김주원 1,115  3.15  1,115    3.15 
DB김준기문화재단 1,770  5.00  1,770     5.00 
자기주식 5,378  15.19  5,378         15.19 
소액주주 21,843  61.71  21,843     61.71 
합  계 35,400  100.00  35,4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DB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회사가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       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회사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회사는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회사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회사는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의 지분을 제거함에 있어 취득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득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권 획득일 현재 각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이전대가인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 후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지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한 보고기간에 대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DB생명보험주식회사의 개요
DB생명보험주식회사는 1989년 4월 14일 설립되었으며 인보험 및 인보험에 대한 재보험계약 및 이와 관련된 자산운용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52,992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34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캐피탈주식회사의 개요
DB캐피탈주식회사는 1995년 12월 8일 설립되었으며 할부금융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93,26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1984년2월 29일 설립되었으며 자동차보험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70천원 및 우선주자본금 999,93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CSI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DBCSI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제3보험 및 기타보험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CAS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DBCAS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보험관련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3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CNS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DBCNS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 및 보험 손해사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 MnS주식회사의 개요
DB MnS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3년 2월 22일 설립되었으며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3,0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금융서비스주식회사의 개요
DB금융서비스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DB MnS주식회사가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4년 1월 20일 설립되었으며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15,00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B Advisory America, Ltd.의 개요
DB Advisory America, Ltd.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20년 7월23일 설립되었으며 투자자문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미국 뉴욕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67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John Mullen & Co., Inc.의 개요
John Mullen & Co., Inc.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1959년 10월 1일 설립되었으며 재물, 책임보험 등 손해보험 전보종 보상처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보통주자본금 11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2 특수목적기업

연결회사는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위험과 효익 및 연결회사와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때, 연결회사가 해당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특수목적기업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특수목적기업의 영업 및 순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효익을 연결회사가 획득하게 되고, 연결회사가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수목적기업 또는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한 소유위험이나 잔여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특수목적기업은 99개입니다(주석44참조).


2-2-3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혹은 공동지배기업이 아니면서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시점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부금액에 가감하여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이 당기순이익(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이익(손실)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하고, 순자산 변동이자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연결회사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되 상각 또는 개별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일관되도록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 투자에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날부터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이전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있다면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시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내부거래제거

연결회사와 관계기업간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잔액과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회사와 관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2-2-5 비연결구조화기업

2-2-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및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격 목  적 활  동 자금조달방법
프로젝트
파이낸싱
(1) 사회간접자본(SOC) 및 부동산에
    대한 PF 자금 대출
(1)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 건설 Credit Line을 통한 대출약정, 신용공여 및출자약정 체결
(2) 선박/항공기 SPC에 대한 자금 대출 (2) 선박건조/항공기 제조 및 구입 등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1)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1) 펀드자산의 관리 및 운용 수익증권 상품의 판매,
업무집행사원 및 유한책임 사원의 출자, 신탁금융상품의 판매
(2)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2) 신탁자산의 관리 및 운용 신탁금융상품의 판매
(3) PEF 및 조합에 대한 투자 (3) 펀드보수의 지급 및 운용수익의 배분 업무집행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2-2-5-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이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및 당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합  계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 76,664,521  285,717,031  362,381,552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47,171  7,601,972  7,749,1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2,680  92,680 
  대출채권 8,553,467  3,265,588  11,819,055 
합  계 8,700,638  10,960,240  19,660,878 
제공된 신용공여


  대출약정 1,225,184  35,066  1,260,250 
  출자약정 816,518  816,518 
합  계 1,225,184  851,584  2,076,768 
연결회사가 인식한 손익


  이자수익 416,487  173,576  590,063 
  배당수익 7,663  305,087  312,750 
  기타손익 (18,865) 36,641  17,776 
합  계 405,285  515,304  920,589 


<전기 및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합  계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 84,420,575  224,077,548  308,498,123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단기매매금융자산 413,392  413,392 
  매도가능금융자산 160,622  6,994,441  7,155,063 
  대출채권 7,471,746  1,311,546  8,783,292 
합  계 7,632,368  8,719,379  16,351,747 
제공된 신용공여


  대출약정 1,276,697  92,706  1,369,403 
  출자약정 420,980  420,980 
합  계 1,276,697  513,686  1,790,383 
연결회사가 인식한 손익


  이자수익 336,268  126,004  462,272 
  배당수익 7,905  296,495  304,400 
  기타손익 16,422  (27,387) (10,965)
합  계 360,595  395,112  755,707 


2-2-6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당기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및 누적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지분율(%)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이익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DB생명보험㈜ 0.77 3,481  55,605  2,379 
DB캐피탈㈜ 6.43 329  11,593 
합 계
3,810  67,198  2,379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지분율(%)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이익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DB생명보험㈜ 0.77 4,343  96,749  3,440 
DB캐피탈㈜ 6.43 1,238  11,269 
합 계
5,581  108,018  3,440 


2-3 외화거래


2-3-1 기능통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2-5 금융자산


2-5-1 금융자산의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5-2 금융자산의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연결회사는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내 매도할 목적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됩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5-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기타수취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아래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며, 아래 항목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간주합니다. 

 - 연체 30일 초과

 - 결산일 현재 신용등급이 최초 인식시점 대비 일정 폭 이상 하락

 

연결회사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간주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연결회사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과거 경험손실률 데이터를 활용해 측정하되, 미래전망정보를추가로 반영합니다. 대손충당금 측정 시 담보,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자산집합 별로 추정한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회수유형별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 및 미래전망정보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결산일 현재 장부금액에서 원금 상환 예정액을 차감해 산출한 장부금액에 구간 별 부도율(PD), 장부금액의 변동을 반영해 조정한 부도시손실률(LGD)값을 적용해 측정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대손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대손충당금액을 기타포괄 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5-4 금융자산의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현실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손충당금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각을 실행하며, 이러한 제각여부의 판단은 연결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나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제각과는 별개로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제각 이후에도 자체 회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한 금융자산이 회수된 경우 회수금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5-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6-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6-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6-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반영됩니다.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석 2-26 참조)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및 정률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비품 정률법 4
차량운반구 정률법 4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8 투자부동산

연결회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선박 정액법 15~25
항공기 정액법 12


2-9 정부보조금

연결회사는 자산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동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보조금은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0 무형자산

연결회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 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정액법, 4년상각), 개발비(정액법, 5년 상각) 및 회원권(비한정내용연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1 매각예정자산

연결회사는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3 보험계약부채
 
2-13-1 적용 범위

연결회사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 세트 또는 일련의 계약을 단일의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판단 합니다. 또한 내재파생상품, 투자 요소, 재화와 서비스 요소를 분리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13-2 통합 수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측정목적 상 집합으로 통합됩니다. 계약의 집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각 포트폴리오 내 계약집합은 같은 집합 내에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각 발행연도의 계약집합은 다음 세 집합으로 나뉩니다.
 ㆍ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ㆍ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ㆍ 발행연도에 남아있는 계약집합

2-13-3 계약의 경계

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보유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해야 하며, 그 밖의 현금흐름은 제외하며,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 이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됩니다.
 ㆍ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
 ㆍ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
 
2-13-4 측정: 일반모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요구하는 보상으로, 비금융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과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이 무차별하도록 연결회사가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손실부담계약 또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ㆍ 이행현금흐름의 최초인식 금액
 ㆍ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ㆍ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과계약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의 제거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입니다. 손실요소는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환입액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며,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ㆍ 잔여보장부채 :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
 ㆍ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으로 구성되는발생사고부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 현행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여 보고일에 측정되며,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인식됩니다.
 ㆍ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만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ㆍ현재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ㆍ화폐의 시간가치효과,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 :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
 
연결회사는 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은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화폐의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2-13-5 측정: 보험료배분접근법

연결회사는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비비례출재계약에 대해 계약집합의 개시 시점에 계약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보험계약서비스를 포함)이 1년 이하이거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일반모형 요구사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 없이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하여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의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최초인식시점의 보험료 수취액에서 취득일에 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차감하고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을 가감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보험료의 수취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라 증가하며 서비스 제공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따라 감소합니다.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와의 차이를 산정하여 잔여보장부채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에 손실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대상의 잔여보장부채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2-13-6 출재보험계약

연결회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내용 외에는 보험계약의 측정과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것입니다.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며,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과 관련된 효과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여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연결회사가 출재보험계약의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2-13-7 표시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을 가진 투자계약의 포트폴리오 및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는 자산인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포트폴리오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계약의 포트폴리오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순액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보험서비스결과 (보험서비스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 로 구성)와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됩니다. 재보험계약에서 인식되는 금액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2-13-8 경과규정


연결회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2-14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복구충당부채

연결회사는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동 건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건물의 면적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16 확정급여부채(자산)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확정급여자산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서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지급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으로서 발생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7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항목을 제외하고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연결회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회사가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가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18 자본

2-18-1 자본의 분류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8-2 주식발행원가


연결회사는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8-3 자기주식


연결회사는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18-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연결회사는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2-18-5 비상위험준비금


연결회사는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90% 상당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18-6 대손준비금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받을어음 등(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19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20 보험수익


연결회사는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보험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총 보험수익은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험료에 금융효과를 조정하고 모든 투자요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동안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금액은, 보험계약집합 별 상각전기말 잔여보험계약마진을 보고기간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 각각에 동일하게 배분한 후, 보고기간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보험계약집합 내의 보장단위 수는 집합 내의 계약에서 제공되는 보험계약서비스의 수량이며, 각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취득현금흐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하여,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으로 동일한 금액을 인식합니다. 손실요소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며, 손실요소에 배분된 총금액은 계약자합의 보장기간말까지 영(0)이 됩니다. 손실요소 배분액 중 당기분은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으로 동일한 금액을 인식에서 제외합니다.

2-21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


연결회사는 총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기타 손해보험회사들과 출(수)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보험금액 중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출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재보험특약에 의해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외국재보험사에 추가로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연결회사가 수취하게 되는 재보험금 및 연결회사가 부담하는 재보험료상당액은 각각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를 통하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22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연결회사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연결회사는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결회사가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수수료수익

연결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      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영업부문 정보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DB손해보험주식회사와 DB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 외 5개 일반종속기업, DB Advisory America, Ltd., John Mullen & Co.,
Inc. 및 99개 특수목적기업을 손해보험부문으로, DB생명보험주식회사 및 DB캐피탈주식회사를 각각 생명보험부문 및 할부금융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25-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부문별 순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할부금융부문 조  정 합  계
영업수익: 19,036,253  1,504,336  41,174  (820,448) 19,761,315 
  보험관련수익 15,040,927  732,860  (2,974) 15,770,813 
  금융상품관련수익 3,122,878  703,346  40,381  (162,280) 3,704,325 
  기타수익 872,448  68,130  793  (655,194) 286,177 
영업비용: 16,635,667  1,359,610  34,612  (504,216) 17,525,673 
  보험관련비용 14,279,731  948,514  (4,710) 15,223,535 
  금융상품관련비용 1,909,400  398,588  33,786  (100,512) 2,241,262 
  기타비용 446,536  12,508  826  (398,994) 60,876 
영업손익 2,400,586  144,726  6,562  (316,232) 2,235,642 
영업외손익 9,372  3,358  45  12,638  25,413 
법인세비용 492,118  6,388  1,471  12,895  512,872 
부문순이익 1,917,840  141,696  5,136  (316,489) 1,748,183 


<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할부금융부문 조  정 합  계
영업수익: 18,280,381  1,451,452  40,275  (841,100) 18,931,008 
  보험관련수익 14,006,820  735,981  (2,837) 14,739,964 
  금융상품관련수익 3,801,772  713,257  40,117  (458,272) 4,096,874 
  기타수익 471,789  2,214  158  (379,991) 94,170 
영업비용: 15,369,551  1,294,728  21,319  (480,637) 16,204,961 
  보험관련비용 12,756,499  710,281  (4,586) 13,462,194 
  금융상품관련비용 2,198,233  581,708  20,531  (98,855) 2,701,617 
  기타비용 414,819  2,739  788  (377,196) 41,150 
영업손익 2,910,830  156,724  18,956  (360,463) 2,726,047 
영업외손익 (16,750) (2,336) (7,389) (26,472)
법인세비용 638,226  34,544  4,516  (17,193) 660,093 
부문순이익 2,255,854  119,844  14,443  (350,659) 2,039,482 


2-25-2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부문별 외부고객 및 부문간 거래로부터의 수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할부금융부문 조  정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19,030,537  1,504,336  41,174  (814,732) 19,761,315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수익 5,716  (5,716)
합  계 19,036,253  1,504,336  41,174  (820,448) 19,761,315 


<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할부금융부문 조  정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18,275,046  1,451,452  40,275  (835,765) 18,931,008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수익 5,335  (5,335)
합  계 18,280,381  1,451,452  40,275  (841,100) 18,931,008 


2-25-3 당기 및 전기 중 부문영업이익에 포함된 중요한 비현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할부금융부문 조  정 합  계
지분법관련손실 (12,638) (12,638)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111,533  19,140  393  131,066 


<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할부금융부문 조  정 합  계
지분법관련이익 7,388  7,388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110,832  11,511  145  122,488 


2-26 재무제표의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27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회사는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 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제정)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1) 적용 범위

연결회사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 세트 또는 일련의 계약을 단일의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판단 합니다. 또한 내재파생상품, 투자 요소, 재화와 서비스 요소를 분리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통합 수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측정목적 상 집합으로 통합됩니다. 계약의 집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각 포트폴리오 내 계약집합은 같은 집합 내에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각 발행연도의 계약집합은 다음 세 집합으로 나뉩니다.
 ㆍ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ㆍ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ㆍ 발행연도에 남아있는 계약집합

3) 계약의 경계

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보유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해야 하며, 그 밖의 현금흐름은 제외하며,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 이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됩니다.
 ㆍ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
 ㆍ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
 
4) 측정: 일반모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요구하는 보상으로, 비금융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과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이 무차별하도록 연결회사가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손실부담계약 또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ㆍ 이행현금흐름의 최초인식 금액
 ㆍ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ㆍ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과계약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의 제거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입니다. 손실요소는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환입액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며,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ㆍ 잔여보장부채 :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
 ㆍ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으로 구성되는발생사고부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 현행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여 보고일에 측정되며,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인식됩니다.
 ㆍ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만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ㆍ현재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ㆍ화폐의 시간가치효과,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 :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
 
연결회사는 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은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화폐의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측정: 보험료배분접근법

연결회사는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비비례출재계약에 대해 계약집합의 개시 시점에 계약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보험계약서비스를 포함)이 1년 이하이거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일반모형 요구사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 없이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하여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의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최초인식시점의 보험료 수취액에서 취득일에 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차감하고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을 가감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보험료의 수취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라 증가하며 서비스 제공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따라 감소합니다.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와의 차이를 산정하여 잔여보장부채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에 손실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대상의 잔여보장부채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6) 출재보험계약
연결회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내용 외에는 보험계약의 측정과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것입니다.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며,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과 관련된 효과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여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연결회사가 출재보험계약의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7) 표시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을 가진 투자계약의 포트폴리오 및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는 자산인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포트폴리오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계약의 포트폴리오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순액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보험서비스결과 (보험서비스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 로 구성)와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됩니다. 재보험계약에서 인식되는 금액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8) 경과규정


연결회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의 경영자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자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결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연결회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및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 대출채권의 손상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충당부채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3-3 확정급여부채의 추정


연결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합리적인 가정의 설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할인율, 향후 급여증가율, 사망률 및 퇴사율 등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급여증가율, 사망률 및 퇴사율 등은 연결회사의 과거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추세를 반영하여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대상 기간이 장기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4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5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6 복구충당부채

연결회사는 임차점포시설물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점포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지예정(2024년 3월 14일 內)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기준>

2)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7(당)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6(전)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6(전)기 기초 2022년 1월 1일 현재
DB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57(당)기 기말 제 56(전)기 기말 제 56(전)기 기초
자                        산


1. 현금및예치금<주석16,32,38,42,44> 995,377,355,506  734,805,218,434  779,593,371,357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17,32,42,44> 11,183,349,499,132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주석18,32,42,44> 756,756,400,935  1,532,521,774,235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19,22,32,42,44> 19,545,190,388,694 
5. 매도가능금융자산<주석20,22,24,32,42,44> 19,859,353,480,295  23,627,312,432,312 
6. 만기보유금융자산<주석21,22,42,44> 8,701,350,471,925  6,092,280,494,930 
7.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주석23,32,42,44> 11,176,992,961,837 
8. 상각후원가측정기타수취채권<주석24,32,42,44> 636,130,794,048 
9. 대여금 및 수취채권<주석25,32,42,44> 10,815,080,959,006  10,827,432,801,403 
10.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주석35,42,43,44> 186,905,018,617  303,338,421,764  25,155,458,120 
1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주석26> 860,493,081,155  860,493,081,155  807,293,081,155 
12. 유형자산<주석27> 451,019,273,638  453,152,793,144  403,257,894,153 
13. 투자부동산<주석22,28> 755,240,997,211  749,785,781,453  767,173,856,757 
14. 무형자산<주석29> 93,269,759,182  99,810,346,205  108,282,253,844 
15. 보험계약자산<주석33> 480,182,995,754  205,094,333,463  64,298,717,473 
16. 재보험계약자산<주석30> 1,843,406,861,124  1,404,548,066,915  1,068,721,514,800 
17. 확정급여자산<주석36> 69,029,864,342  95,098,342,488 
18. 당기법인세자산 18,453,866,677 
19. 기타자산<주석31> 236,938,832,885  55,617,349,251  66,063,963,458 
자      산      총      계 48,513,527,683,125  45,112,738,913,110  46,169,387,613,997 
부                        채


1. 보험계약부채<주석33,38> 29,395,049,529,557  27,243,860,455,437  31,255,046,188,328 
2. 재보험계약부채<주석30> 1,320,881,989  1,417,747,991  4,862,096,407 
3. 투자계약부채 7,380,015,306,476  5,057,354,556,269  5,836,869,347,913 
4.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주석34,42,44> 1,515,643,864,658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주석35,42,43,44> 129,262,106,386  235,674,833,192  250,817,463,467 
6. 확정급여부채<주석36> 5,331,519,651 
7. 기타부채<주석37,42,44> 197,819,531,860  1,930,217,024,276  1,667,483,122,554 
8. 이연법인세부채<주석 14> 1,168,641,703,126  1,420,790,396,169  577,192,527,298 
9. 당기법인세부채 50,224,740,253  146,450,637,222 
부      채      총      계 39,837,977,664,305  35,889,315,013,334  39,744,052,902,840 
자                        본


1. 자본금<주석1,39> 35,400,000,000  35,400,000,000  35,400,000,000 
2. 자본잉여금<주석39> 37,912,781,518  37,912,781,518  37,912,781,518 
3. 자본조정<주석39> (152,492,009,860) (152,492,009,860) (152,492,009,86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석19,20,21,35,36,39> 104,094,845,529  1,867,440,203,081  806,141,711,117 
5. 이익잉여금<주석5,39> 8,650,634,401,633  7,435,162,925,037  5,698,372,228,382 
  (대손준비금 적립액) (62,241,689,934) (74,200,962,855) (66,959,511,974)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1,378,570,528,290) (1,248,819,600,630) (1,130,757,453,749)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58,645,434,503) 11,959,272,921  (7,241,450,881)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금액) (136,483,064,007) (129,750,927,660) (118,062,146,881)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예정금액) (2,645,779,990,395)
자      본      총      계 8,675,550,018,820  9,223,423,899,776  6,425,334,711,15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8,513,527,683,125  45,112,738,913,110  46,169,387,613,997 

주1) 제5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주2) 제56기 및 제55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기준으로 작성함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7(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B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57(당)기 제 56(전)기
보험손익 1,550,007,977,010  2,004,682,156,120 
보험영업수익<주석6> 14,936,307,512,484  13,910,704,442,445 
1. 보험수익 13,945,307,170,126  13,144,467,005,798 
2. 재보험수익 991,000,342,358  766,237,436,647 
보험서비스비용<주석6> 13,386,299,535,474  11,906,022,286,325 
1. 보험비용 12,456,358,111,776  11,124,461,310,439 
2. 재보험비용 822,454,949,662  680,164,369,236 
3. 기타사업비용 107,486,474,036  101,396,606,650 
투자손익 466,754,713,684  574,671,652,711 
투자영업수익 2,847,605,508,792  3,004,368,900,810 
1. 보험금융수익<주석7> 104,619,588,457  96,115,943,954 
2. 이자수익<주석8> 1,192,651,429,510  1,053,429,147,741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1,173,027,644,815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17,845,049,36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이자수익 6,946,444,780 
   투자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이자수익 1,045,489,084,212 
   기타수익 1,778,735,328  993,618,749 
3. 배당금수익<주석9> 15,938,655,089  553,410,666,815 
4. 금융상품수익<주석10> 1,040,820,792,823  1,250,795,580,11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307,416,691,562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이익 28,180,247,5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6,284,555,820 
   매도가능금융상품관련이익 72,418,101,50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제거이익 3,570,850,076 
   대출채권처분이익 5,056,309,352 
   파생상품관련수익 413,416,561,953  588,661,282,925 
   외화거래이익 310,132,133,412  556,479,638,743 
5.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5,279,805,369 
6. 대손충당금환입액 697,353,332 
7. 기타투자수익<주석11> 488,295,237,544  49,920,208,853 
투자영업비용 2,380,850,795,108  2,429,697,248,099 
1. 보험금융비용<주석7> 893,430,915,188  850,476,683,551 
2. 금융부채의 이자비용<주석8> 266,523,523,639  159,671,622,630 
3. 재산관리비<주석12> 43,002,037,500  45,285,852,315 
4. 부동산관리비 21,398,632,681  20,062,414,489 
5. 금융상품비용<주석10> 1,064,593,383,362  1,289,590,154,76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208,350,855,331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손실 19,884,552,5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35,119,729,364 
   매도가능금융상품관련손실 128,104,135,02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제거손실 94,662,594 
   대출채권처분손실 25,021 
   파생상품관련비용 752,641,791,450  1,013,559,366,560 
   외화거래손실 68,386,344,623  128,042,075,642 
6.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49,482,115,022 
7. 대손상각비 27,467,228,027 
8. 기타투자비용<주석11> 42,420,187,716  37,143,292,320 
영업이익 2,016,762,690,694  2,579,353,808,831 
영업외손익 8,523,729,153  (1,886,350,292)
영업외수익<주석13> 44,630,116,191  36,809,143,591 
영업외비용<주석13> 36,106,387,038  38,695,493,88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25,286,419,847  2,577,467,458,539 
법인세비용<주석14> 488,540,467,159  630,524,620,384 
당기순이익 1,536,745,952,688  1,946,942,838,155 
기타포괄손익 (35,746,490,617) 1,061,298,491,964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관련이익<주석19,39> 943,694,263,79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주석20,39> (1,866,554,670,246)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주석21,39> (105,059,532,067)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주석35,39> 82,037,412,347  (47,556,046,380)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주석39> (1,302,318,850) 38,789,385,608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이익(손실)<주석39> (1,067,544,104,178) 3,048,953,611,565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이익(손실)<주석39> 20,429,984,948  (25,868,417,166)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이익<주석19,39> 14,209,603,02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주석36,39>
(28,167,176,781) 16,992,824,682 
    자산재평가이익<주석39> 895,845,076  1,601,335,968 
총포괄이익 1,500,999,462,071  3,008,241,330,119 
보통주기본주당이익<주석15> 25,594  32,426 

주1) 제5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주2) 제56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기준으로 작성함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57(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B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2.1.1(전기초) 35,400,000,000  37,912,781,518  (152,492,009,860) 740,067,915,934  5,587,763,904,668  6,248,652,592,26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조정 66,073,795,183  110,608,323,714  176,682,118,897 
2022.1.1(전기초) 조정 후 35,400,000,000  37,912,781,518  (152,492,009,860) 806,141,711,117  5,698,372,228,382  6,425,334,711,15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1,946,942,838,155  1,946,942,838,15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1,866,554,670,246) (1,866,554,670,246)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105,059,532,067) (105,059,532,067)
위험회피목적파생평가손실 (47,556,046,380) (47,556,046,380)
해외사업환산이익 38,789,385,608  38,789,385,608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이익 3,048,953,611,565  3,048,953,611,565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실 (25,868,417,166) (25,868,417,166)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6,992,824,682  16,992,824,682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1,601,335,968  1,601,335,968 
총포괄손익소계 1,061,298,491,964  1,946,942,838,155  3,008,241,330,11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210,152,141,500) (210,152,141,500)
2022.12.31(전기말) 35,400,000,000  37,912,781,518  (152,492,009,860) 1,867,440,203,081  7,435,162,925,037  9,223,423,899,776 
2023.1.1(당기초) 35,400,000,000  37,912,781,518  (152,492,009,860) 1,867,440,203,081  7,435,162,925,037  9,223,423,899,77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에 따른 조정 (1,727,598,866,935) (44,611,340,120) (1,772,210,207,056)
2023.1.1(당기초) 조정 후 35,400,000,000  37,912,781,518  (152,492,009,860) 139,841,336,146  7,390,551,584,917  7,451,213,692,721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1,536,745,952,688  1,536,745,952,68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이익 957,440,688,250  957,440,688,250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82,037,412,347  82,037,412,347 
해외사업환산이익 (1,302,318,850) (1,302,318,850)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실 (1,067,544,104,178) (1,067,544,104,178)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이익 20,429,984,948  20,429,984,948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8,167,176,781) (28,167,176,781)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895,845,076  895,845,076 
총포괄손익소계 (36,209,669,188) 1,536,745,952,688  1,500,536,283,5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276,199,957,400) (276,199,957,400)
기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처분에 따른 대체 463,178,571  (463,178,571)
2023.12.31(당기말) 35,400,000,000  37,912,781,518  (152,492,009,860) 104,094,845,529  8,650,634,401,634  8,675,550,018,821 

주1) 제5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주2) 제56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기준으로 작성함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57(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B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I. 미처분이익잉여금 2,594,977,355,110  2,077,297,533,253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103,305,921,114  19,746,371,384 
 2. 회계정책변경효과(주1) (44,611,340,120) 110,608,323,714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손익 재분류
(463,178,571)
 4. 당기순이익 1,536,745,952,688  1,946,942,838,155 
II. 이익잉여금 이입액 590,000,000,000  11,959,272,921 
 1. 대손준비금 11,959,272,921 
 2. 임의적립금 590,000,000,000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3,159,138,874,605  985,950,885,060 
 1. 배당금 318,230,385,700  276,199,957,400 
 2. 해약환급금준비금 2,645,779,990,395 
 3. 비상위험준비금 136,483,064,007  129,750,927,660 
 4. 대손준비금 58,645,434,503 
 5. 임의적립금 580,000,000,00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5,838,480,505  1,103,305,921,114 

 (주1)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전환효과를 반영하여 재작성한 것이며, 당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전환효과를 반영한 것 입니다.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57(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B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57(당)기 제 56(전)기
영업활동순현금흐름   2,531,575,860,425    2,016,946,014,809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555,696,495,520    737,263,480,485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25,286,419,846    2,577,467,458,539   
  (2). 수익 및 비용의 조정 (11,567,424,362,110)   (11,836,296,318,908)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11,097,834,437,784    9,996,092,340,854   
2. 이자수취 1,067,905,605,905    1,051,542,153,659   
3. 이자지급 (30,897,818,080)   (32,313,482,885)  
4. 배당금수취 16,388,067,630    553,422,672,672   
5. 법인세납부 (77,516,490,550)   (292,968,809,122)  
투자활동순현금흐름   (1,674,106,935,262)   (2,061,741,889,868)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457,072,557,530)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485,918,043,184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3,159,409,357,883)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1,737,312,471,134                              -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4,768,440,151,493)  
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3,521,539,001,844   
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    85,952,409,335   
8. 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지급 (222,802,617,519)   (786,069,176,053)  
9. 보증금의 증가 (4,395,961,351)   (5,836,182,915)
10. 보증금의 감소 4,622,569,300    5,997,380,037 
11. 유형자산의 취득 (27,251,840,349)   (36,062,414,052)
12. 유형자산의 처분 10,258,900    135,483,571 
13. 무형자산의 취득 (22,768,545,332)   (17,985,627,142)
14. 무형자산의 처분 845,178,984    384,775,000 
15.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 (9,114,576,800)   (5,549,980,000)
16. 투자활동으로 분류된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획득에 따른 현금흐름
                              -    (55,807,408,00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628,370,598,938)   (65,369,984,357)
1. 임대보증금의 증가 5,594,922,854    1,752,915,510   
2. 임대보증금의 감소 (576,862,204)   (14,558,309,460)  
3. 배당금지급 (276,199,957,400)   (210,152,141,500)  
4. 리스부채의 지급 (37,188,702,188)   (35,412,448,907)  
5.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증가              2,873,000,000,000 
531,000,000,000   
6.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감소 (3,193,000,000,000)                  (211,000,000,000)
7. 후순위부채의 상환                               - 
(127,000,000,000)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229,098,326,225    (110,165,859,416)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3,375,847,287    (2,551,920,517)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232,474,173,512    (112,717,779,933)
당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534,410,464,621    647,128,244,554 
당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766,884,638,133    534,410,464,621 

주1) 제5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주2) 제56기는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기준으로 작성함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7(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DB손해보험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동차보험업을 목적으로 1968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무영역확대를 통해 현재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 해상, 특종,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국에 지역본부 9개, 사업단 60개, 보상사무소 13개, 지점 391개의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1973년 6월 28일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35,400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의 내역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김남호 3,190  9.01  3,190  9.01 
김준기 2,104  5.94  2,104  5.94 
김주원 1,115  3.15  1,115    3.15 
DB김준기문화재단 1,770  5.00  1,770     5.00 
자기주식 5,378  15.19  5,378   15.19 
소액주주 21,843  61.71  21,843  61.71 
합  계 35,400  100.00  35,4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피투자기업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범주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또는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외화거래


2-3-1 기능통화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2-5 금융자산

2-5-1 금융자산의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5-2 금융자산의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사는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내 매도할 목적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됩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5-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기타수취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아래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며, 아래 항목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간주합니다. 

 - 연체 30일 초과

 - 결산일 현재 신용등급이 최초 인식시점 대비 일정 폭 이상 하락


당사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간주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당사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과거 경험손실률 데이터를 활용해 측정하되, 미래전망정보를추가로 반영합니다. 대손충당금 측정 시 담보,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자산집합 별로 추정한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회수유형별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 및 미래전망정보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결산일 현재 장부금액에서 원금 상환 예정액을 차감해 산출한 장부금액에 구간별 부도율(PD)과 부도시손실률(LGD)값을 적용해 측정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대손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대손충당금액을 기타포괄 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5-4 금융자산의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현실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손충당금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각을 실행하며, 이러한 제각여부의 판단은 당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나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제각과는 별개로 당사는 금융자산의 제각 이후에도 자체 회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한 금융자산이 회수된 경우 회수금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5-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6-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6-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6-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반영됩니다.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석 2-15 참조)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및 정률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공기구비품 정률법 4
차량운반구 정률법 4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8 투자부동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2-9 정부보조금

당사는 자산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동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보조금은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0 무형자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정액법/4년 상각) 및 회원권(비한정내용연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1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3 보험계약부채
 
2-13-1 적용 범위
당사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 세트 또는 일련의 계약을 단일의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판단 합니다. 또한 내재파생상품, 투자 요소, 재화와 서비스 요소를 분리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13-2 통합 수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측정목적 상 집합으로 통합됩니다. 계약의 집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각 포트폴리오 내 계약집합은 같은 집합 내에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각 발행연도의 계약집합은 다음 세 집합으로 나뉩니다.
 ㆍ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ㆍ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집합
 ㆍ 발행연도에 남아있는 계약집합

2-13-3 계약의 경계
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보유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해야 하며, 그 밖의 현금흐름은 제외하며,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됩니다.
 ㆍ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
 ㆍ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
 
2-13-4 측정: 일반모형
당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가 요구하는 보상으로, 비금융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과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이 무차별하도록 당사가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손실부담계약 또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ㆍ 이행현금흐름의 최초인식 금액
 ㆍ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ㆍ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과 계약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의 제거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입니다. 손실요소는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환입액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며,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ㆍ 잔여보장부채 :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  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
 ㆍ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으로 구성되는 발생사고부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 현행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여 보고일에 측정되며,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인식됩니다.
 ㆍ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만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ㆍ현재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ㆍ화폐의 시간가치효과,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 :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
 
당사는 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은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2-13-5 측정: 보험료배분접근법
당사는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비비례출재계약에 대해 계약집합의 개시 시점에 계약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보험계약서비스를 포함)이 1년 이하이거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일반모형 요구사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 없이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하여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의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최초인식시점의 보험료 수취액에서 취득일에 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차감하고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을 가감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보험료의 수취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라 증가하며 서비스 제공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따라 감소합니다.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와의 차이를 산정하여 잔여보장부채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에 손실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대상의 잔여보장부채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2-13-6 출재보험계약
당사는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보험계약집합 측정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재보험계약집합 측정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당사는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담보로 인한 효과와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를 재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합니다.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 효과를 매 보고기간 말 재측정하며 불이행위험의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합니다.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이 순유출이더라도, 해당 계약을 손실부담집합으로 분류하거나 순유출 예상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13-7 표시
당사는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을 가진 투자계약의 포트폴리오 및 재보험계약의포트폴리오는 자산인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포트폴리오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계약의 포트폴리오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순액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보험서비스결과 (보험서비스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구성)와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됩니다. 재보험계약에서 인식되는 금액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2-13-8 경과규정

당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합니다.


당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2-14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동 건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건물의 면적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16 확정급여자산(부채)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확정급여자산(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서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지급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으로서 발생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7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당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자본

2-18-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8-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8-3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18-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당사가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2-18-5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90%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중 큰 적립대상보험료에 동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 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18-6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헙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19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20 보험서비스수익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
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보험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총 보험수익
은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험료에 금융효과를 조정하고 모든 투자요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동안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금액은, 보험계약집합 별 상각 전 기말 잔여보험계약마진을 보고기간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 각각에 동일하게 배분한 후, 보고기간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보험계약집합 내의 보장단위 수는 집합 내의 계약에서
제공되는 보험계약서비스의 수량이며, 각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취득현금흐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하여
,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으로 동일한 금액을 인식합니다. 손실요소는 체계적인 방법으
로 배분하며, 손실요소에 배분된 총금액은 계약자합의 보장기간말까지 영(0)이 됩니
다. 손실요소 배분액 중 당기분은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으로 동일한 금액을 인식에서
제외합니다.

2-21 보험금융손익
보험금융손익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효과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보험금융손익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의 체계적 배분 여부를 포트폴리오별로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체계적배분은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당기분은 당기손익으로 잔여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2 재보험서비스수익 및 재보험서비스비용
 

재보험서비스손익은 재보험서비스비용과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별도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보장을 받거나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은 부분을재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보험계약의 보고기간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재보험서비스비용은 당사가 보상을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한 잔여보장재보험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재보험서비스수익은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인식합니다.

2-23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사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사는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 수수료수익
 

당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      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의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27 재무제표의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28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 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당사는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2023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47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47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당사의 필라2 관련 당기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 1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자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결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우선적으로적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및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 금융상품의 손상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충당부채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3-3 보험계약 측정에 대한 판단 및 추정 불확실성

1)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당사는 보고일 현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보험금 청구와 기타 경험에대한 내부 및 외부 역사적 데이터가 포함되며,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됩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며,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고려합니다.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당사가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에는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계약 이행을 위해 발생한 기타 원가가 포함됩니다.

2) 할인율
금융위험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합니다. 당사는 시장관측 할인율에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 간 차이를 유동성 무위험수익률곡선에 반영하여 조정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당사가 요구할 보상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계약집합의 위험 분석에 기반하여 계약집합에 배부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신뢰수준기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뢰수준기법을 적용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시 75%의 신뢰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재보험계약에 대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결정하기 위해 당사는 이러한 기법을 재보험에 의한 위험 경감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후 모두에 대해 적용하여위험이 재보험자에게 이전된 정도를 측정합니다.

4) 보험계약마진
당기 보험계약서비스 제공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산정시, 보험보장의 제공과 관련된 보장단위는 가입금액, 투자수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보장단위는 적립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4 확정급여부채의 추정
당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합리적인 가정의 설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할인율, 향후 급여증가율, 사망률 및 퇴사율 등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급여증가율, 사망률 및 퇴사율 등은 당사의 과거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추세를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대상 기간이 장기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5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6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7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임차점포시설물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점포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지예정(2024년 3월 14일 內)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4조 (이사의 수)
① 회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그 중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회사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사의 수)
① 회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그 중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좌동)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명확(可否同數 방지)하게 하기 위해,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 최대 인원수로 이사선임 제한사항을 변경

제26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6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좌동)
§사외이사의 독립성 증대 및 활발한 의견개진 등을 위한 임기 확대
(신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채웅 1953.05.19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정호 1954.10.13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전선애 1963.09.25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윤용로 1955.10.06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김철호 1955.07.24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김정남 1952.10.26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정종표 1962.03.22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박기현 1969.12.26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8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채웅 DB손해보험 사외이사 1999-2007
2007-2010
2010-2021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실장
보험개발원 원장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없음
최정호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2013~2015
2013~2020
2014~2020
2003~현재
금융감독원 계리기준위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사
한국보험학회 이사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없음
전선애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 2007~2012
2015~2017
2015~2023
2007~현재
예금보험공사 자산운용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손보협회 규제개혁위원
중앙대 국제대학원 학장
없음
윤용로 코람코자산신탁 회장 2007-2007
2007-2010
2012-2014
2019-현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제22대 기업은행 은행장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코람코자산신탁 이사회 의장
없음
김철호 분당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의사 2008-2018
2013-2016
2000-2020
2020~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대한노인병학회 원로위원
없음
김정남 DB보험그룹 부회장 2004-2005
2005-2009
2009-2010
2010~2023.3
2023.3~현재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신사업부문장 부사장
개인사업부문장 부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보험그룹 부회장
없음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2011-2011
2011-2020
2020-2022
2023~현재
인사지원팀장 상무
법인사업부문장 부사장
개인사업부문장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
없음
박기현 DB손해보험 해외사업부문장 2021-2023
2023-현재
전략기획본부 상무
해외사업부문장 상무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채웅 해당없음 해당없음 결격사유없음
최정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결격사유없음
전선애 해당없음 해당없음 결격사유없음
윤용로 해당없음 해당없음 결격사유없음
김철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결격사유없음
김정남 해당없음 해당없음 결격사유없음
정종표 해당없음 해당없음 결격사유없음
박기현 해당없음 해당없음 결격사유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정채웅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후보자는 금융보험분야의 풍부한 감독행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보험과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과 '사람과 기업에 발생가능한 인적, 물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 하도록하여,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업이 영속적인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미션의 구현을 통한 기업가치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특히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 등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최정호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후보자는 보험리스크 및 금융경영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선임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및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며 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구현 및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해왔습니다. 후보자는 보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회사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과 '사람과 기업에 발생가능한 인적, 물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여,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업이 영속적인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미션의 구현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특히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 등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후보자는 경제/금융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금융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과 '사람과 기업에 발생가능한 인적, 물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여,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업이 영속적인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미션의 구현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특히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 등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윤용로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후보자는 금융분야의 풍부한 감독행정 경험과 시중은행장을 역임하며 축적한 금융경제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과 '사람과 기업에 발생가능한 인적, 물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여,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업이 영속적인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미션의 구현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특히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 등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철호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후보자는 보험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노인병 질환 등에 대한 높은 이해와 폭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의료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과 '사람과 기업에 발생가능한 인적, 물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여,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업이 영속적인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미션의 구현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특히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 등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채웅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보험/금융업에 대한 풍부한 공직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해 감사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왔습니다. 후보자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감독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활동을 통한 본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정호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보험리스크 및 금융경영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험관리위원회와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는 등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임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왔습니다. 후보자는 보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보험/금융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금융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후보자가 금융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윤용로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금융분야에 대한 풍부한 감독경험과 시중은행장을 역임하며 축적한 금융/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후보자가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감독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김철호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노인병질환 권위자로 회사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후보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김정남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대표이사 임기 동안 경영전반의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를성장시켜 왔으며, 손해보험산업 전반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보험업 전문가로 13년간의 대표이사 역임을 통해 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높은 이해와 보험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이슈 등에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확대에 따른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기간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을 이끌어온 점을 근거로 사내이사 후보자로 제안하고 이사회가 추천하였습니다.

정종표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보험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불안 지속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영성과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였으며,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사업경험과 경영역량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보험/금융업 전문성 등을 근거로 現 최고 경영자인 정종표를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박기현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회사의 업무집행책임자로 재직하며 미주 본토 대부분 지역에 사업면허 취득 및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회사의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회사의 본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건전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이사의 선임_정채웅

확인서_이사의 선임_최정호

확인서_이사의 선임_전선애

확인서_이사의 선임_윤용로

확인서_이사의 선임_김철호

확인서_이사의 선임_김정남

확인서_이사의 선임_정종표

확인서_이사의 선임_박기현



※ 기타 참고사항

-상기 이사의 선임 관련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호 의안: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사외이사 4명(최정호, 전선애, 윤용로, 김철호 후보자)
                        3-1호 : 사외이사 후보 최정호
                        3-2호 : 사외이사 후보 전선애
                        3-3호 : 사외이사 후보 윤용로
                        3-4호 : 사외이사 후보 김철호

                    ☞사내이사 3명(김정남, 정종표, 박기현 후보자)
                        3-5호 : 사내이사 후보 김정남
                        3-6호 : 사내이사 후보 정종표
                        3-7호 : 사내이사 후보 박기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정채웅 후보자)
(상기 후보자 중 정채웅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분리선임할 예정임)

-상기 후보자 중 3-6호 정종표 사내이사 후보자는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며 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3조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였음
 [접속경로]
 DB손해보험 홈페이지(https://www.idbins.com) - 공시실 - 경영공시 및 공고
 - 수시경영공시 -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관련 공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채웅 1953.05.19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정호 1954.10.13 사외이사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전선애 1963.09.25 사외이사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채웅 DB손해보험 사외이사 1999-2007
2007-2010
2010-2021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실장
보험개발원 원장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없음
최정호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2013~2015
2013~2020
2014~2020
2003~현재
금융감독원 계리기준위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사
한국보험학회 이사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없음
전선애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 2007~2012
2015~2017
2015~2023
2007~현재
예금보험공사 자산운용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손보협회 규제개혁위원
중앙대 국제대학원 학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채웅 해당없음 해당없음 결격사유없음
최정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결격사유없음
전선애 해당없음 해당없음 결격사유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채웅 감사위원 후보자
후보자는 금융감독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자로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융산업과 재무/회계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및 전문역량을 보유한 자로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의 감사위원이 갖춰야할 독립성, 책임감과 윤리의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정호 감사위원 후보자
후보자는 지난해 선임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에 기여해왔으며, 특히 보험산업 및 회계/재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및 전문역량을 보유한 자로 회사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의 감사위원이 갖춰야할 독립성, 책임감과 윤리의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선애 감사위원 후보자
후보자는 다양한 기관의 자문위원 경험을 보유한 자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융/경제분야의 깊은 이해 와 전문역량을 보유한 자로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책임감과 윤리의식 등을 갖추고 있어 감사위원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_정채웅

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_최정호

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_전선애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관련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정채웅 후보자)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명(최정호, 전선애 후보자)
                       5-1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최정호
                       5-2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전선애

(※상기 후보자 중 정채웅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분리선임할 예정임)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 ( 5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6,00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071,898,350원
최고한도액 6,000,000,000원

※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에 대한 총보수 승인 금액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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