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005880) 공시 -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2021-06-18 15: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8000254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기업집단명 SM 회사명 대한해운(주) 공시일자 2021.06.18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1조의2



(단위 : 백만원)
1. 거래상대방 대한해운엘엔지(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대여금 내역 가. 거래일자 2021.06.18
나. 거래금액 12,000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31,766
라. 이자율(%) 4.60%
3. 거래의 목적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여
4. 이사회 의결일 2021.06.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 상기 '1. 거래상대방'의 대한해운엘엔지(주)는 공시일 현재 대한해운(주)의 연결종속기업입니다. (대한해운(주) 지분율 100%)

- 대한해운엘엔지㈜와 체결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2건을 동일 목적을 위한 동일 거래로 판단하여 금번 공시하는 건으로 상기 '2. 대여금 내역'의 '가.거래일자'는 계약 중 빠른 계약의 거래 개시일이며,  상기 '2. 대여금 내역'의 '나.거래금액'은 합산 금액입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2건)
   1. 금액 : 5,000백만원(2021.06.18~2022.06.17)
   2. 금액 : 7,000백만원(2021.06.24~2022.06.24)

- 상기 '2. 대여금 내역'의 '다.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거래금액 12,000백만원이 포함된 누적 대여 금액이며, 결정일인 2021년 6월 18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1,129.5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2. 대여금 내역'의 '라.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반영한 이자율이며 계약 2건 모두 동일합니다.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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