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0058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4 17: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123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3 월  14 일
권 유 자: 성 명: 대한해운 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전화번호: 02-3701-0114
작 성 자: 성 명: 서 석 현
부서 및 직위: 총무팀 부장
전화번호: 02-3701-007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대한해운(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30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대한해운(주) 보통주 8,386,070 2.63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에스엠하이플러스(주) 최대주주 보통주 65,634,612 20.56 최대주주 -
(주)티케이케미칼 계열회사 보통주 36,285,226 11.37 계열회사 -
(주)케이엘홀딩스 계열회사 보통주 50,247,345 15.74 계열회사 -
에스엠인더스트리(주) 계열회사 보통주 5,361,371 1.68 계열회사 -
- 157,528,554 49.3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선근
(대한해운)
보통주 0 직원 직원 -
박진혁
(대한해운)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4일 2023년 03월 17일 2023년 03월 30일 2023년 03월 3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03.20(월) 오전 9시 ~ 2023.03.29(수)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위임장 위임권유기간은 전자위임장 수여기간(주주총회 10일 전부터 전일 17시까지)임.

-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를 한 경우에만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전 위임장 접수처:
(우 07803)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대한해운(주) 총무팀
                전화번호: 02-3701-0114 / 팩스번호: 02-733-1610
- 우편접수 여부: 우편접수 가능
- 접수기간: 2023.03.17(금) ~ 2023.03.30(목) 주주총회 개시 전 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30일    오전  09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센터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03.20(월) 오전 9시 ~ 2023.03.29(수)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 코로나 19(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최일에는 총회장 출입시 체온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님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주주분들께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권유 드리며, 코로나19로 주주총회 예정 장소가 폐쇄되는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총회의 장소 및 일시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 호 의안 : 제56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해운업 영업개황

2022년 건화물 운임 시황의 지표인 BDI 평균은 1,934 포인트로 전년대비 34% 하락 하였습니다. 2022년의 건화물선 시장의 계절성으로는 이례적인 상고하저 현상이 나타나며 연말로 진행될수록 연초 대비 약세를 구현하였습니다. 1분기 시작 BDI 지수는 2,285포인트로 연초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및 브라질 주요 광업 지역의 홍수 피해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어 전 선형이 약세로 시작하였다가 1월 말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가 해제 됨과 동시에, 중국 춘절 및 동계 올림픽 이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전 선형 동반 상승 하였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해 EU의 원거리 석탄 수입 급증 및 인도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공격적인 석탄 확보 수요로 이어지며 케이프 선형의 상승이 건화물선의 시황을 이끌었고 BDI는 5월 3,369포인트까지 상승 후 등락을 반복하며 2분기 말 2,240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여름철 중국 폭염으로 인한 건설 조업일수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건화물선 시장은 점진적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시진핑 3연임 확정과 더불어 기존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며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화물선 시장에는 실질적인 견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였고, BDI는 1,515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해운시황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용선 영업 위주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는 포스코와 그 자회사인 SNNC에 9척, 한국전력에 5척, GS동해전력에 2척, 현대글로비스에 2척, 에스오일에 2척, GS칼텍스에 2척, VALE에 2척 등 총 24척이 장기 전용선계약에 투입되고, MR선박 3척은 해외 우량 선사와의 장기대선계약에 투입되어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파나막스 사선 1척, 수프라막스 사선 4척이 부정기선 시장에 투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은 글로벌 경제를 압박한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올 하반기에는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통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시황 하락에 따른 벌크선 이전 화물 감소,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인한 선복 증가 효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존하지만, 여전히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발주가 제한되는 상황으로 선복 증가율이 저조하며, 3월 중국의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 활동 정상화가 예상되는 만큼, 건화물선 시장도 상반기 조정 후 하반기 점진적 상승이 예상됩니다. 


2. 철강 및 원자재 무역 영업개황

무역부문에서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제품은 철강재, 석유화학제품, 합금철입니다. 2022년은 복합적인 불황 상황 속에 석유화학제품의 삼국무역으로 수출을 늘렸고, 국내 내수시장의 점진적 수요 회복에 힘입어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매출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광업 영업개황

2023년 철광석 시장은 공급과잉 182백만톤으로 2022년 대비 과잉폭이 약 24백만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광석 소비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철강생산이 제약을 받으면서 2022년 대비 0.8%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공급은 대형 신규프로젝트의 진입 확대 등으로 2022년 대비 1.7% 증가로 소비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공급과잉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철광석 시장은 수요측면에서 세계적인 그린에너지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철강생산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측면에서도 Vale사 등 대형 메이저 생산업체의 저원가 증산전략으로 인해 하방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며, 철광석 가격은 하향추세를 나타내면서 2023년 하반기에 톤당 100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건설업 영업개황

2022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역시 전반적인 침체가 전망되며, 특히 부동산경기 급랭에 따른 미분양 증가, 부동산 PF사업의 부실가능성, 정부의 투자 예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OC 예산 감소로 인하여 공공수주는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도로와 철도 부문에서 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주택은 정부의 주택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자재가격의 안정화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긍정적 요소도 있으나 경기 불확실성 증가, 입주물량 확대,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미분양 증가 등 불안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민간부문 역시 부진을 면치 못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건설의 경우 당사가 보유한 FED등 주한미군군납업체등록업체의 강점을 살려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 및 각종 시설물공사에 대한 수주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 건설의 경우 강원도 지역 건설업체라는 지역적 장점으로 강원도 내 각종 관급공사 위주로 수주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도급공사로도 확대할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6(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5(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6(당) 기 제 55(전) 기
자                      산


Ⅰ.비유동자산
3,929,296,337,133 3,357,438,500,110
유형자산 5 2,847,669,869,215 2,354,739,599,242
투자부동산 5 229,417,140,539 208,654,828,707
무형자산 6 9,501,413,422 9,859,535,849
사용권자산 7 3,688,492,551 4,118,524,18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42,43 1,961,134,306 1,873,294,6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42,43 17,246,970,732 9,963,163,318
관계기업투자 11 78,610,567,664 62,117,696,935
기타금융자산 8,16,39,42,43 43,884,036,154 28,213,173,56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39,42,43 38,089,827,985 39,903,105,970
금융리스채권 13,39,42,43 646,854,732,923 615,021,359,403
이연법인세자산 36 7,370,076,812 18,668,726,053
기타비유동자산 15 3,741,244,678 4,305,492,281
퇴직급여자산 25 1,260,830,152 -
II.유동자산
560,963,774,495 502,296,058,727
재고자산 14 136,741,465,666 105,316,602,35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39,42,43 147,993,848,489 131,868,324,491
금융리스채권 13,39,42,43 57,392,793,660 35,551,492,828
기타금융자산 8,16,39,42,43 13,021,104,163 15,169,627,846
기타유동자산 15 50,139,789,041 40,974,647,4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42,43 60,322,895,539 72,771,762,994
현금및현금성자산 17,39,42,43 95,351,877,937 100,643,600,764
자      산       총       계
4,490,260,111,628 3,859,734,558,837
자                         본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526,617,168,982 1,286,595,137,586
자본금 18 159,588,730,000 159,588,730,000
자본잉여금 19 187,780,086,839 187,775,827,809
기타자본 20 369,033,842,255 286,625,897,142
이익잉여금 21 810,214,509,888 652,604,682,635
비지배지분
257,504,837,783 231,519,252,562
자       본       총       계
1,784,122,006,765 1,518,114,390,148
부                          채


Ⅰ.비유동부채
1,984,456,347,650 1,951,414,094,116
장기차입금 8,22,31,42,43 1,768,811,532,347 1,704,717,976,341
리스부채 23,42,43 5,558,389,457 246,320,5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9,42,43 30,041,909,657 36,111,622,838
기타금융부채 24,42,43 150,052,944,574 174,503,272,855
퇴직급여부채 25 5,035,461,758 5,068,127,570
충당부채 27,41 15,370,069,279 19,075,733,665
기타비유동부채 28 9,423,115,771 11,679,501,429
이연법인세부채 36 162,924,807 11,538,903
Ⅱ.유동부채   721,681,757,213 390,206,074,573
유동성장기차입금 8,22,31,42,43 495,676,220,223 223,256,844,386
유동성리스부채  23,42,43 20,384,540,048 4,035,657,5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9,42,43 129,895,782,833 113,337,748,223
기타금융부채 24,42,43 4,930,000,000 3,800,000,000
충당부채 27,41 - 668,528,071
기타유동부채 28 70,795,214,109 45,107,296,380
부       채       총       계
2,706,138,104,863 2,341,620,168,68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490,260,111,628 3,859,734,558,837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6 (당) 기 제 55 (전) 기
매출액 4,32 1,612,014,464,184 1,153,843,059,443
매출원가 4,32 1,271,486,846,769 887,085,422,788
매출총이익   340,527,617,415 266,757,636,655
판매비와관리비 4,32,33 72,855,786,764 62,836,547,313
영업이익   267,671,830,651 203,921,089,342
금융수익 32,35,42 9,083,927,935 16,081,295,146
금융원가 32,35,42 121,382,078,078 115,848,264,714
기타수익 32,34 10,621,197,450 189,637,089,853
기타비용 32,34 26,070,164,684 17,552,150,862
외환손익 32,39 31,954,288,031 42,676,351,601
지분법이익 11 13,104,721,245 13,749,651,693
지분법손실 11  - 231,404,330
지분법처분손실   - 8,572,685,484
법인세차감전이익   184,983,722,550 323,860,972,245
법인세비용 36  12,689,429,893 17,271,533,994
당기순이익
172,294,292,657 306,589,438,251
기타포괄이익(손실)
93,709,064,930 89,494,272,19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89,463,694,288 81,601,352,729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233,706,390 (1,686,790,3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282,153,769 3,598,539,599
  표시통화환산손익

83,947,834,129 79,689,603,43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4,245,370,642 7,892,919,466
  파생상품평가손익
4,063,221,432 5,531,015,426
  지분법자본변동

182,149,210 2,361,904,040
총포괄이익(손실)
266,003,357,587 396,083,710,446
당기순이익의 귀속
172,294,292,657 306,589,438,251
  지배기업의 소유주
157,609,827,253 246,168,666,887
  비지배지분

14,684,465,404 60,420,771,364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266,003,357,587 396,083,710,446
   지배기업의 소유주
240,017,772,366 328,486,333,999
   비지배지분
25,985,585,221 67,597,376,447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38 507 891
   희석주당순이익
507 891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 여 금 기타자본 이 익 잉 여 금 비지배지분 총  계
2021년  1월   1일(전기초)
122,135,545,000 43,435,417,869 204,308,230,030 402,438,053,535 81,005,906,735 853,323,153,16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246,168,666,887 60,420,771,364 306,589,438,251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 - (1,661,496,488) - (25,293,819) (1,686,790,307)
지분법자본변동 - - 2,380,542,455 - (18,638,415) 2,361,904,04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 - - 3,715,354,212 - (116,814,613) 3,598,539,599
표시통화환산손익 - - 72,352,251,507 - 7,337,351,930 79,689,603,437
파생상품평가손익 - - 5,531,015,426 - - 5,531,015,426
총포괄손익 합계 - - 82,317,667,112 246,168,666,887 67,597,376,447 396,083,710,44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 - - - 318,881,273 133,496,757 452,378,030
유상증자 37,453,185,000 147,052,335,919 - - - 184,505,520,919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 (2,711,925,979) - 3,679,080,940 82,782,472,623 83,749,627,584
소유주와의 거래합계 37,453,185,000 144,340,409,940 - 3,997,962,213 82,915,969,380 268,707,526,533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159,588,730,000 187,775,827,809 286,625,897,142 652,604,682,635 231,519,252,562 1,518,114,390,148
2022년  1월   1일(당기초)
159,588,730,000 187,775,827,809 286,625,897,142 652,604,682,635 231,519,252,562 1,518,114,390,14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157,609,827,253 14,684,465,404 172,294,292,657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 - 518,356,678 - (284,650,288) 233,706,390
지분법자본변동 - - 427,168,980 - (245,019,770) 182,149,2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 - - 5,266,947,426 - 15,206,343 5,282,153,769
표시통화환산손익 - - 72,132,250,597 - 11,815,583,532 83,947,834,129
파생상품평가손익 - - 4,063,221,432 - - 4,063,221,432
총포괄손익 합계 - - 82,407,945,113 157,609,827,253 25,985,585,221 266,003,357,58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기타 - 4,259,030 - - - 4,259,030
소유주와의 거래합계 - 4,259,030 - - - 4,259,030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159,588,730,000 187,780,086,839 369,033,842,255 810,214,509,888 257,504,837,783 1,784,122,006,765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6(당) 기 제 55(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 392,283,807,646 319,723,281,927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95,852,771,684 323,073,574,050
  법인세 납부
(3,568,964,038) (3,350,292,123)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97,156,978,507) (133,341,636,107)
  유형자산의 취득
(546,172,261,931) (165,059,988,644)
  유형자산의 처분

19,710,071,388 140,699,408,451
  투자부동산의 취득
(16,861,542,600) -
  무형자산의 취득
(157,704,600) (14,050,000)
  무형자산의 처분
248,700,000 -
  임차보증금의 증가
(1,136,182,416) (1,066,269,267)
  임차보증금의 감소
3,442,930,942 1,192,712,888
  임대보증금의 증가
7,284,248,000 193,000,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22,558,396,000) -
  지분법투자주식의 증가
- (4,345,305,000)
  종속기업주식의 증가
- (17,897,662,9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2,195,878,390) (106,212,451,40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9,821,2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15,000) (430,175,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00,000 5,000
  대여금의 대여
(43,308,730,273) (100,820,000,000)
  대여금의 회수
55,423,053,061 101,314,939,276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55,336,988,105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54,838,999,239) (80,999,516,09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45,594,538,894 86,503,514,722
  이자의 수입
10,774,120,530 12,856,016,823
  배당금의 수입
2,257,981,022 734,363,749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3,988,086,542 (221,671,611,889)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의 상환
(164,482,757,421) (185,663,201,534)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48,254,979,094) (139,657,610,979)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의 차입
6,649,866,374 23,657,584,774
  단기차입금의 차입
393,774,476,720 137,692,519,356
  단기차입금의 상환
(153,743,899,670) (219,413,447,508)
  장기차입금의 차입
19,602,000,000 138,657,956,698
  장기차입금의 상환
(140,014,707,425) (122,158,329,600)
  장기미지급금의 차입
312,594,798,781 206,080,617,500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 (195,179,343,451)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25,703,779,058) (16,992,301,346)
  유동성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141,631,867,642
  유상증자
4,259,030 184,505,520,919
  파생상품의 결제
(1,649,829,910) (2,577,278,001)
  사채발행
4,600,000,000 216,800,000,000
  사채상환
(3,800,000,000) (323,200,000,000)
  유동성회생채무의 상환
(20,814,763,822) -
  유동성회생채무의 증가
64,494 -
  자기주식취득
- (294,715,795)
  이자의 지급
(74,772,662,457) (65,561,450,564)
Ⅳ. 환율변동차이
(4,406,638,508) 2,799,006,393
V. 연결대상범위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 37,870,786,221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5,291,722,827) 5,379,826,545
Ⅶ.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00,643,600,764 95,263,774,219
Ⅷ.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95,351,877,937 100,643,600,764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5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적 사항


가. 연결회사의 개요

지배기업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68년 12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라 함)은 해상화물운송, 선박관리 및 선박부품공급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인 당사는 1992년 4월 23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에스엠하이플러스(주) 및 특수관계자이며 지분율은 당기말 현재 49.35%입니다.

나.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회사명 업종 대한해운
지분율(%)(*1)
종속기업
지분율(%)(*2)
국내 케이엘씨에스엠㈜ 선박관리 65.80 -
한국선박금융(주) 서비스업 48.24 14.12
대한상선㈜ 해운업 70.49 -
대한해운엘엔지(주) 해운업 100 -
한덕철광산업㈜ 광업 - 100
창명해운㈜ 해운업 23.17 28.08
- Aster Maritime S.A 등(*3) 특수목적기업 - -

(*1) 지배회사의 지분율입니다.
(*2) 연결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3) Aster Maritime S.A  등은 연결회사를 위하여 선박취득활동을 위한 특수목적기업입니다. 해당 회사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범위의 변동

당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라.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1)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손익
대한상선㈜ 693,304,593 283,875,794 409,428,799 492,516,834 52,112,601 23,202,710
대한해운엘엔지㈜ 1,400,043,994 1,199,469,926 200,574,068 333,428,775 48,101,234 23,448,548
케이엘씨에스엠㈜ 54,362,791 19,309,421 35,053,370 98,914,354 4,323,149 2,127,670
한덕철광㈜ 78,490,374 40,369,787 38,120,587 54,498,461 476,355 (103,616)
창명해운㈜ 223,949,757 90,440,316 133,509,441 85,102,064 26,522,596 12,169,791
한국선박금융㈜ 8,244,697 49,347 8,195,350 550,465 (489,483) (344,647)
Aster Maritime S.A 등 - - - - - -


(2)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손익
대한상선㈜ 643,233,023 281,085,281 362,147,742 390,470,797 43,516,835 103,696,311
대한해운엘엔지㈜ 879,022,578 711,008,893 168,013,685 180,153,418 30,617,576 23,473,243
케이엘씨에스엠㈜ 48,671,250 15,745,549 32,925,701 90,282,084 2,000,704 2,445,618
한덕철광㈜ 69,766,243 31,542,040 38,224,203 60,573,683 11,106,003 9,490,818
창명해운㈜ 219,872,621 105,513,613 114,359,008 71,608,344 31,400,616 48,762,305
한국선박금융㈜ 8,596,547 56,550 8,539,997 960,922 (247,305) (164,196)
Aster Maritime S.A 등 - - - - - -

상기 재무정보 중 대한상선(주)의 재무정보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대한상선(주)을 제외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은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기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회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없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 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4)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항목들을 기능통화인 USD로 작성하고, 동 기능통화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표시통화로 환산 시에는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재무제표일 현재의 환율, 자본은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고 그 차이는 표시통화환산손익으로 하여 기타자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현금흐름표상의 거래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 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5)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주석 5: 유형자산
② 주석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주석 25: 퇴직급여제도
② 주석 26: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③ 주석 27: 충당부채  

3)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회사는 선박도입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른 당사자와 특수목적기업(SPC)을 설립하였습니다. 동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은 설립자간의 약정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는 이른바 자동조종방식으로 운영되며, 연결회사는 동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은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에 이미 반영되어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1) 연결  


①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③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④ 내부거래제거
연결회사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회사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3)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영업부문보고

영업부문은 연결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의미합니다. 지역별 부문은 다른 경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문과는 다른 위험과 수익을 창출하는 특정 경제 환경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의미합니다. 


(5) 외환거래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발생한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의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화폐성항목의 공정가치측정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환율변동차이도 그 손익에 포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의 종합검사에서 발생된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 후 차기 종합검사기간에 걸쳐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잔존가치는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년 차량운반구 5년
선         박 10~25년 공기구비품 5년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축물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회원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지의 여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회계기간별로 혹은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3)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4)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5)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11)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은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3) 자본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며 신주발행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주식발행가액에서 조정하여 주식발행초과금(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자기주식")하는 경우 직접귀속되는 증분원가   (세후기준)를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은 그 주식이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주주지분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종업원 급여

연결회사의 임직원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시점의 근속기간과 지급률에 따라 고용이종료되는 시점에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해상직원 및 육상직원에 대해 확정급여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퇴직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연금부채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무보증회사채 AA+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때에 한해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미래 예상 영업손실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실부담계약이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해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당해 계약을 의미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회계연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할 때 인식합니다. 회피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대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못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충당부채 설정전에 연결회사는 당해 회계연도 계약과 관련된 자산에 손상이 있다면 그 손상을 먼저 인식합니다. 

(16)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        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         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③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이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       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④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      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통화 및 이자율 스왑과 관련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기 때문에, 최초 인식시점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을 요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계약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다음의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연결회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 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이행하는 대로)(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인식하는 수익금액은 이행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며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하거나(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약속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합니다(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의 경우).  연결회사는 선적지항으로 가서 화물을 적재한 후 도착지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발항구에서 선적지항구까지는 공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인식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이행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선적지항으로 가서 화물을 적재한 후 도착지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발항구에서 선적지항구까지는 공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이행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은 재무제표일 현재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해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재무제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과목으로 하고 직전 회계연도말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의 변동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금액은 법률이 개정된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회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다만,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등을 적용받는 해운기업에 해당되는 연결회사의 경우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소득(이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별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톤당 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19) 리스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연결회사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매기 부채 잔액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별로 배분합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연결회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기대사용기간에걸쳐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결회사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연결회사에 발생하는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손익

연결회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그 회계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배당

연결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주주들이 배당을 승인한 시기에 연결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의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금융자산의 예상미래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과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최초 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6(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5(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해운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6(당) 기 제 55(전) 기
자                      산


Ⅰ.비유동자산
2,055,878,544,615 2,008,751,068,199
 유형자산 5 1,571,850,965,594 1,543,161,955,485
 투자부동산 5 206,149,172,977 204,584,156,870
 무형자산 6 105,749,975 215,328,447
 사용권자산 7 3,325,642,209 3,841,751,71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42,43 33,824,190 31,935,2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42,43 16,013,931,664 9,160,599,441
 관계기업투자 및 종속기업투자 11,12 194,525,988,722 181,176,353,019
 기타금융자산 8,16,39,42,43 26,752,007,948 22,818,891,681
 퇴직급여자산 25 1,260,830,152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3,39,42,43 21,647,810,187 20,069,551,692
 이연법인세자산 36 10,673,353,676 19,425,224,797
 기타비유동자산 15 3,539,267,321 4,265,319,828
II.유동자산
295,704,648,565 212,525,725,517
 재고자산 14 48,715,576,696 43,164,699,56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3,39,42,43 197,479,033,660 100,064,401,83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42,43 13,978,250,000 9,416,318,098
 기타금융자산 8,16,39,42,43 4,825,905,808 9,483,302,198
 기타유동자산 15 12,903,366,752 14,079,358,202
 현금및현금성자산 17,39,42,43 17,802,515,649 36,317,645,611
자      산       총       계
2,351,583,193,180 2,221,276,793,716
자                         본 


 자본금 18 159,588,730,000 159,588,730,000
 자본잉여금 19 183,974,903,911 183,970,644,881
 기타자본 20 350,375,928,744 283,316,498,284
 이익잉여금 21 418,422,584,179 309,387,142,083
자       본       총       계
1,112,362,146,834 936,263,015,248
부                          채


Ⅰ.비유동부채
1,002,714,698,370 1,079,448,505,765
 장기차입금  8,22,31,42,43 833,092,940,316 883,938,343,766
 리스부채 23,42,43 2,403,285,732 126,885,772
 기타금융부채 24,42,43 149,893,844,574 174,416,572,855
 퇴직급여부채 25 - 576,535,025
 충당부채 27,41 11,212,214,763 12,240,360,740
 기타비유동부채 28 6,112,412,985 8,149,807,607
Ⅱ.유동부채
236,506,347,976 205,565,272,703
 유동성차입금 8,22,31,42,43 160,311,982,219 149,107,238,389
 유동성리스부채 23,42,43 835,544,323 3,885,845,07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9,42,43 43,285,493,657 34,515,748,674
 기타금융부채 24,42,43 4,600,000,000 3,800,000,000
 충당부채 27,41 - 597,434,989
 기타유동부채 28 27,473,327,777 13,659,005,580
부       채       총       계
1,239,221,046,346 1,285,013,778,46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351,583,193,180 2,221,276,793,71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6(당) 기 제 55(전) 기
매출액 4,32 621,425,668,290 476,312,830,238
매출원가 4,32 455,965,128,907 350,262,771,753
매출총이익
165,460,539,383 126,050,058,485
판매비와관리비 4,32,33 23,930,814,699 21,016,859,253
영업이익
141,529,724,684 105,033,199,232
금융수익 32,35,42 7,301,358,122 2,030,948,276
금융원가 32,35,42 62,107,112,229 53,891,313,935
기타수익 32,34 9,381,548,877 38,393,686,827
기타비용 32,34 911,817,192 2,573,810,415
외환손익 32,39 21,502,611,515 34,571,912,659
법인세차감전손익
116,696,313,777 123,564,622,644
법인세비용 36 7,660,871,681 15,616,214,644
당기순손익
109,035,442,096 107,948,408,000
기타포괄손익
67,059,430,460 64,767,156,44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63,425,487,397 61,573,313,648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210,093,019 (598,836,786)
   표시통화환산손익
58,301,880,538 59,138,564,5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
4,913,513,840 3,033,585,90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3,633,943,063 3,193,842,798
   파생상품평가손익
3,633,943,063 3,193,842,798
총포괄손익
176,094,872,556 172,715,564,446
주당손익 38

   기본주당순이익
351 391
   희석주당순이익
351 39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5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 여 금 기타자본 이 익 잉 여 금 총  계
2021년 1월 1일(전기초)
122,135,545,000 36,918,308,962 218,549,341,838 201,438,734,083 579,041,929,88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107,948,408,000 107,948,408,000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598,836,786) - (598,836,786)
표시통화환산손익 - - 59,138,564,526 - 59,138,564,526
파생상품평가손익
- - 3,193,842,798 - 3,193,842,79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 - - 3,033,585,908 - 3,033,585,908
총포괄손익합계 - - 64,767,156,446 107,948,408,000 172,715,564,44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주식발행 37,453,185,000 147,052,335,919 - - 184,505,520,919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합계 37,453,185,000 147,052,335,919 - - 184,505,520,919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159,588,730,000 183,970,644,881 283,316,498,284 309,387,142,083 936,263,015,248
2022년 1월 1일(당기초)
159,588,730,000 183,970,644,881 283,316,498,284 309,387,142,083 936,263,015,24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109,035,442,096  109,035,442,096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210,093,019 - 210,093,019
표시통화환산손익 - - 58,301,880,538 - 58,301,880,538
파생상품평가손익
- - 3,633,943,063 - 3,633,943,0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 - - 4,913,513,840 - 4,913,513,840
총포괄손익합계 - - 67,059,430,460 109,035,442,096 176,094,872,55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기타 - 4,259,030 - - 4,259,030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합계 - 4,259,030 - - 4,259,030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159,588,730,000 183,974,903,911 350,375,928,744 418,422,584,179 1,112,362,146,834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5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6(당) 기 제 55(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2,256,022,474 227,480,934,697
  영업에서 창출된(사용된)현금 37 252,256,022,474 227,480,934,697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0,915,134,391) (82,367,273,809)
 유형자산의 취득   (17,987,397,725) (15,189,707,460)
 유형자산의 처분   19,030,155,890 1,363,157,994
 무형자산의 처분
88,7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1,895,878,390) (14,998,241,850)
 임대보증금의 증가   7,284,248,000 193,000,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22,558,396,0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305,200,000 -
 임차보증금의 증가
(807,000,000) -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827,758,100)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347,656,305
 대여금의 대여    (289,756,720,000) (58,786,750,000)
 대여금의 회수    215,576,850,000 4,012,746,120
 이자의 수입   6,748,077,910 111,692,691
 기타금융자산의 순증감
3,666,461,174 579,142,361
 배당금의 수입
218,322,850 30,03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8,711,325,860) (158,960,215,851)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의 차입   - 8,185,026,374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의 상환   (121,941,220,764) (159,385,267,681)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상환   (12,579,794,000) (12,584,144,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143,369,000,000 103,998,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39,579,400,000) (156,183,12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 1,916,000,000
 장기미지급금의 차입   - 206,080,617,500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 (195,179,343,451)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7,802,297,870) (16,805,921,450)
 파생상품의 지급
(1,649,829,910) (2,577,278,001)
 유상증자
4,259,030 184,505,520,919
 사채의 발행
4,600,000,000 176,800,000,000
 사채의 상환
(3,800,000,000) (260,300,000,000)
 이자의 지급
(39,332,042,346) (37,430,306,061)
Ⅳ. 환율변동차이
(1,144,692,185) (2,617,094,602)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18,515,129,962) (16,463,649,565)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36,317,645,611 52,781,295,176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7,802,515,649 36,317,645,61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5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16,983,850,096 - 107,948,408,00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948,408,000 - - -
2. 당기순이익 109,035,442,096 - 107,948,408,000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110,000,000,000 - 100,000,000,000
1. 시설투자적립금 82,500,000,000 - 75,000,000,000 -
2.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7,500,000,000 - 25,000,000,000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6,983,850,096 - 7,948,408,000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3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30일)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석

제 5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대한해운 주식회사


1. 일반적 사항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68년 12월 12일에 설립되어 해상화물운송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2년 4월 23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등록된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센터 이며, 당사의 최대주주는 에스엠하이플러스(주) 및 특수관계자이며 지분율은 49.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은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기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없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 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당사의 별도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4)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항목들을 기능통화인 USD로 작성하고, 동 기능통화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표시통화로 환산 시에는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재무제표일 현재의 환율, 자본은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고 그 차이는 표시통화환산손익으로 하여 기타자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현금흐름표상의 거래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 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5)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주석 5: 유형자산
② 주석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주석 25: 퇴직급여제도
② 주석 26: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③ 주석 27: 충당부채  

3)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선박도입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른 당사자와 특수목적기업(SPC)을 설립하였습니다. 동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은 설립자간의 약정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는 이른바 자동조종방식으로 운영되며, 당사는 동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영업부문보고 


영업부문은 당사의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의미합니다. 지역별 부문은 다른 경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문과는 다른 위험과 수익을 창출하는 특정 경제 환경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의미합니다. 


(3) 외환거래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발생한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의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화폐성항목의 공정가치측정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환율변동차이도 그 손익에 포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의 종합검사에서 발생된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 후 차기 종합검사기간에 걸쳐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잔존가치는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년 차량운반구 5년
선         박 10~25년 공기구비품 5년


(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축물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원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지의 여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회계기간별로 혹은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3)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4)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5)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은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0)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1) 자본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며 신주발행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주식발행가액에서 조정하여 주식발행초과금(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자기주식")하는 경우 직접귀속되는 증분원가   (세후기준)를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은 그 주식이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주주지분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 급여

당사의 임직원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시점의 근속기간과 지급률에 따라 고용이종료되는 시점에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상직원 및 육상직원에 대해 확정급여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퇴직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연금부채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무보증회사채 AA+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때에 한해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 예상 영업손실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실부담계약이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해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당해 계약을 의미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회계연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할 때 인식합니다. 회피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대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충당부채 설정전에 당사는 당해 회계연도 계약과 관련된 자산에 손상이 있다면 그 손상을 먼저 인식합니다. 

(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        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         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③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이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       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④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      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통화 및 이자율 스왑과 관련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기 때문에, 최초 인식시점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을 요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계약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다음의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운송서비스를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변동대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 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이행하는 대로)(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인식하는 수익금액은 이행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며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하거나(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약속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합니다(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의 경우).  당사는 선적지항으로 가서 화물을 적재한 후 도착지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발항구에서 선적지항구까지는 공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인식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이행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선적지항으로 가서 화물을 적재한 후 도착지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발항구에서 선적지항구까지는 공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이행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은 재무제표일 현재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해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재무제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과목으로 하고 직전 회계연도말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의 변동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금액은 법률이 개정된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17) 리스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당사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매기 부채 잔액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별로 배분합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당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기대사용기간에 걸쳐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그 회계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배당


당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주주들이 배당을 승인한 시기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의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금융자산의 예상미래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과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최초 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 2 호 의안 : 사외이사 우예종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우예종 1959.08.20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우예종 대한해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
2019.03~현재 대한해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없음
2021.11~현재 한국해양재단 이사
2021.07~현재 수협중앙회 감사위원
2015.07~2018.07 부산항만공사 사장
2013.05~2014.12 해수부 기획조정실 실장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우예종 사외이사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실장 및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해운업에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우예종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사유

본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해운국장, 기획조정실 실장 및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한 해운전문가로서 2019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본 후보자는 해운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운회사로서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사 선임 확인서_사외이사 우예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

제 3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길기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길기수 1960.03.01 사외이사 해당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길기수 대한해운(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일우회계법인
2019.03~현재

대한해운(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해당사항 없음
2018.01~현재 일우회계법인 근무

2001.03~2018.07

대주회계법인 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길기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길기수 사외이사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회계사로서 상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중 "회계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됩니다. 회계 전문가로서 약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대주회계법인, 일우회계법인 등 실무현장에서의 경험 역시보유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해운(주) 이사회의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 투명성 제고와 함께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길기수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

후보자는 30년 이상의 회계사 경력을 가진 회계 전문가로서 2019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회사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상법 시행령 제37조를 준수함은 물론, 앞으로도 회사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글로벌 해운회사로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사 선임 확인서_사외이사 길기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확인서_사외이사 길기수


※ 기타 참고사항
본 의안은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2항에 따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 4-1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우예종 선임의 건
   - 제 4-2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전병조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우예종 1959.08.20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전병조 1964.01.10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우예종 대한해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
2019.03~현재 대한해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없음
2021.11~현재 한국해양재단 이사
2021.07~현재 수협중앙회 감사위원
2015.07~2018.07 부산항만공사 사장
2013.05~2014.12 해수부 기획조정실 실장
전병조 대한해운㈜ 사외이사 2019.01~2021.12 (재)여시재, 대표연구위원 없음
2015.01~2018.12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2013.08~2014.12 KB투자증권 부사장
2013.01~2013.07 KDB대우증권 부사장
2012.07~2012.12 KDB대우증권 전무
2008.09~2012.07 NH투자증권 전무
2008.03~2008.08 기획재정부 본부국장
2006.10~2008.03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관 및
IMO 한국 수석대표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우예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병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우예종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사유

본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실장 및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한 해운전문가로서 2019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본 후보자는 해운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를 올바르게 경영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 전병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사유

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본부국장,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으로 근무하였으며, KB증권 대표이사 등으로 약 10년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본 후보자는 이러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를 올바르게 경영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확인서_사외이사 우예종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확인서_사외이사 전병조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5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992백만원
최고한도액 2,5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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