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00588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6: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19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03 월    14 일


회   사   명 : 대한해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민태윤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전   화)02-3701-0114

(홈페이지)http://korealin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성  명)한수한

(전  화)02-3701-011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7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함을 안내드립니다.

상법 제542조의 4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24년 03월 29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56, 5층 501호(등촌동, 센타빌딩)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보고
   나.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제57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우오현 선임의 건
            제 2-2호 의안 : 사외이사 전기정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전기정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 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03월 19일 오전 9시 ~ 2024년 03월 28일 오후 5시(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주주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우예종
(출석률:
88.9%)
길기수
(출석률:
100%)
전병조
(출석률:
100%)
노태식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018 2023.01.18 금전소비대차약정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19 2023.02.14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보고사항) 2022년 실적(재무제표) 심의 결과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제5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금전소비대차약정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년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20 2023.03.14 (보고사항)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금전소비대차약정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사 담보제공 및 자금보충약정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ENERGY SAVING DEVICE 엔지니어링 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비상근 경영고문 계약기간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21 2023.03.30 제57기(2023년) 이사 보수 책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중도퇴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대한해운엘엔지 18K 신조 LNG 벙커링선 선박금융계약 관련 신용공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022 2023.05.11 (보고사항) 제57기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참석 참석 참석
금전소비대차약정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설정기간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023년 대한해운 선원 및 선박 위탁관리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비상근 경영고문 계약기간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023 2023.06.22 금전소비대차약정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44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024 2023.08.10 (보고사항) 제57기 상반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불참 참석 참석
대한해운엘엔지 174K 신조 LNG 2척의 선박금융계약 관련 신용공여의 건 불참 찬성 찬성
금전소비대차약정 체결의 건 불참 찬성 찬성
1025 2023.11.09 (보고사항) 제57기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참석 참석 참석
1026 2023.12.21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노태식
(위원장)
우예종
길기수
2023.02.14  2022년 실적(재무제표) 심의
가결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보고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 보고
우예종
(위원장)
길기수
전병조
2023.03.30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심의 가결
2023.05.11  2023년 1분기 실적(재무제표) 보고 보고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보고
2023.08.10  2023년 2분기 실적(재무제표) 보고 보고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보고 보고
2023.11.09  2023년 3분기 실적(재무제표) 보고 보고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김만태
(사내이사, 위원장)
최승석
(사내이사)
노태식
우예종
전병조
2023.03.14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 2023년 3월 29일자로 노태식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하였으며,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사내이사 최승석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우예종, 사외이사 인 감사위원 길기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전병조 선임 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어감사위원회는 우예종, 길기수, 전병조로 구성됐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만태, 우예종, 전병조로 구성됐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2,500 108 36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7인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인원수 및 지급총액은 중도퇴임한 사외이사가 포함됐습니다.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재직 사외이사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천미불)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단기대여금
대여기간 연장
대한해운엘엔지(주)(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100분의 30이상 출자) 2023.01.01 ~ 2024.01.19   190 3.06%
2023.01.01 ~ 2024.01.19          $17,500 3.49%
2023.01.01 ~ 2024.02.22       $40,000 8.34%
단기대여금 대여 대한해운엘엔지(주)(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100분의 30이상 출자) 2023.03.16 ~ 2024.03.16        $20,000 4.19%
2023.05.11 ~ 2024.05.11             240 3.86%
2023.06.23 ~ 2024.06.23             650 4.02%
2023.08.17 ~ 2024.08.17               600 4.83%
단기대여금 대여기간 연장
및 추가 대여
대한해운엘엔지(주)(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100분의 30이상 출자) 2023.12.26 ~ 2024.12.26                420 4.83%
지급보증 SM GEMINI1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2019.08.20 ~ 2025.01.10                349 5.61%
SM GEMINI2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2019.10.22 ~ 2025.01.10                349 5.61%
SMKLC VLCC3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2019.02.25 ~ 2024.09.09             90 1.44%
SMKLC VLCC4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2019.05.14 ~ 2024.09.09               90 1.45%
SMKLC VLCC1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2018.10.29 ~ 2024.11.30               91 1.47%
SMKLC VLCC2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2018.10.29 ~ 2024.11.30             91 1.47%
KLBV1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계열회사) 2021.03.25 ~ 2035.03.03            349 5.61%
자금보충약정 SMKLC LNG3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2022.08.23 ~2029.08.23           1,760 28.32%
SMKLC LNG4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2022.09.26 ~ 2029.09.26            1,758 28.29%
SMKLC LNG5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2023.08.21 ~ 2030.08.21          1,982 31.89%
SMKLC LNG6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2023.09.25 ~ 2030.09.25             1,980 31.87%
VENOSA MARTIME PTE. LTD.(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2023.04.26 ~ 2035.04.26        652 10.48%
대한해운엘엔지(주)(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100분의 30이상 출자) 2022.07.25 ~ 2024.07.18              68 1.10%
대한해운엘엔지(주)(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100분의 30이상 출자) 2023.03.16 ~ 2024.03.16        571 9.19%
담보제공 에스엠상선(주)(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계열회사) 2023.03.16 ~ 2024.03.16 1,961 31.56%
담보해소 에스엠상선(주)(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계열회사) 2023.03.16 177 2.85%
에스엠상선(주)(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계열회사) 2023.06.30 1,050 16.90%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대한해운엘엔지(주)(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100분의 30이상 출자) 자금대여/회수 및 지급보증 등 2023.01.01 ~ 2024.12.26 3,921 63.10%
케이엘씨에스엠(주)(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100분의 30이상 출자) 선박용품 매입 등 2023.01.01 ~ 2023.12.31 515 8.28%
SM GEMINI1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2019.08.20 ~ 2025.01.10 349 5.61%
SM GEMINI2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2019.10.22 ~ 2025.01.10 349 5.61%
KLBV1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지급보증 2021.03.25 ~ 2035.03.03 349 5.61%
SMKLC LNG3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자금보충약정 2022.08.23 ~ 2029.08.23 1,760 28.32%
SMKLC LNG4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자금보충약정 2022.09.26 ~ 2029.09.26 1,758 28.29%
SMKLC LNG5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자금보충약정 2023.08.21 ~ 2030.08.21 1,982 31.89%
SMKLC LNG6 S.A.(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자금보충약정 2023.09.25 ~ 2030.09.25 1,980 31.87%
VENOSA MARTIME PTE. LTD.(해당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자금보충약정 2023.04.26 ~ 2035.04.26 652 10.48%
에스엠상선(주)(해당상장회사와의 특수관계인)(계열회사) 담보제공/담보해소 2023.03.16 ~ 2024.03.16 3,188 48.45%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해운업

①  해운업의 특성
해운업은 식량, 에너지,원자재, 생필품 등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장소로 수송하는 산업으로 생산의 모체인 선박을 확보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투하되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국가간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세계를 상대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완전경쟁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국민경제의 성장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수출입상품의 90% 이상을 운송하는 관계로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사시 제 4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가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기간산업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산업의 현대화는 국제간의 교역량을 급속히 증대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해운이 중요한 수송수단으로 부상하였습니다. 70년대 후반과80년대 초에 정부는 해운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수출 DRIVE 정책상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국적선사들의 대형화정책을 유도하였습니다.
87년도에 3저 현상으로 인한 세계경기의 회복과 90년대부터 불붙기 시작한 동구권 제국들의 개방정책으로 세계 해상물동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해운시황에 호재로 작용했으며 이로 인해 각 선사들은 선대 확충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90년대 말부터는 화물중개, 선박용선시장, 각종보험, 선박매매/관리 및 부품구입, 항만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있어서도 인터넷 활용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경쟁력있는 해운기업의 지식경영 기반을 위해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여 전자상거래 기반구조를 구축하고, 물류 흐름을 상품단위에 초점을 맞춘 물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거점중심의 물류체제에서 기ㆍ종점간 물류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적극적이고도 범세계적인 기업활동 (e-marketplace)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더 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해운업경기는 세계경기변동, 기후, 유가, 국제적인 정황 등 많은 변수에 의해 시황의 호불황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띠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되어 수출입물량이 증가하면 해운업 경기도 호전되고, 그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해운업 경기도 침체하게 됩니다. 계절적 요소로 인한 일시적인 경기변동은 미미하나 대륙간 식량의 작황에 따른 수급편차가 클 경우 해운시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의 건조, 해체에 따른 선복량의 과다에 따라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④ 경쟁요소
해운업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간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산업이며,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독점이나 과점 등은 발생하지 않으며 우수한 고객의 확보, 서비스의 차별화, 원가절감 등을 통한 영업 경쟁력 유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과 국제품질규격화에 따라 선박의 안전성이 또 다른 중요한 경쟁요소로 새로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쟁환경 속에서 당사는 지속적인 신용관리 강화를 통한 국내외 대형 선주와의 장기용선계약에 따른 원가경쟁력, 우량 화주와의 장기해상운송계약으로 안정적인수익원 확보, 철저한 안전품질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의 강점을가지고 있습니다.

⑤ 자원조달의 특성
해운업의 주요 원재료인 선박연료는 국내외 정유회사로부터 수시로 조달 받으므로 문제점이 전혀 없으나, 노동력 수급 측면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선박운항의 특성상 전문자격을 갖춘 숙달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3D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인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주된 요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양성되는 해운노동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나, 점차 외국계 선원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⑥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선박평형수 규제 

- 선박 중심을 조절하는 선박 평형수(ballast water)에 살아있는 생물(주로 플랑크톤)이 포함되어 있어, 평형수가 외래생물종을 전파하는 매체가 되어 다양한 선박의 운항경로를 따라서 전 세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오염을 야기 시켰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와 USCG (미국해안경비대)에서 미국 기항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규제화하는 협약을 발효하여 2019년 9월 8일부 기준 정기 입거 기간 내 (2024년 9월7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당사는 해양환경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중인 선박 (KLC, KLCLNG, KLBV) 총 46척 중 선박평형수장치를 탑재한 44척 (KLC 31척, KLCLNG 12척, KLBV 1척)의 선박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 

- 2024년도 3월 경, 내항화물선인 SM JEJU 1호선 (설치 불요) 제외, 잔여 사선 1척인 K.ASTER호에 대해서도 약 152만불의 비용을 투자하여 적합한 TYPE의 장치를 선정하여 설계 및 감리까지 규제상 설치 요구 기한인 2024년 4월 2일 전 탑재할 계획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규제

-지구환경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이 커지며 해운 선박도 환경오염의 발원지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해운을 중심으로 한 환경 오염 규제는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IMO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부로 총톤수 5천톤이상 선박에 대하여 연료유 사용량 보고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IMO DCS(Data Collection System) 운영에 따라 SEEMP Part II(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를 작성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선급(KR, Korean Register, 한국)으로부터 검증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IMO의 이 같은 감축 목표에 따라 신조선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기준 상향과 온실가스배출지표(EEOI,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 관리 강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MEPC 회의에서 논의된 현존선 에너지 효율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와 탄소집약도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에 대응 중에 있으며 EEXI, CII 규제 발효 시점인 2023년도 1월 1일 이전 SEEMP PartⅢ상 대응 방안 세부내역 업데이트하여 규제 충족기한에 맞추어 EPL & ShaPoli 작업, ESD장비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EEXI 규제 충족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중인 선박 총

  46척 (KLC 32척, KLCLNG 13척, KLBV 1척) 중 규제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24척 (KLC 20척, KLCLNG 4척)에 대해 약 100만불의 비용을 투자하여 선박 특성에 적합한 TYPE (EPL & ShaPoLi)의 장치를 선정, 규제충족기한에 맞추어 2023년 12월18일 K. DAPHNE호에 설치를 끝으로 총 24척 (KLC 20척, KLCLNG 4척)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CII 규제에 선제적 대응으로 에너지 저감 장치(ESD, Energy Saving Device)중 하나인 ‘SAVER FIN’을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해운 선박 2척(GLOBAL GENESIS호, GLOBAL HOPE호)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황산화물 배출 규제 

- 국제해사기구(IMO)는 1970년 이후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을 채택하면서 CO2, SOX, NOX 등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추진해 왔으며 미국, 유럽 등도 자국 해역 주변을 오염물질 배출통제해역(ECA)으로 설정하는 등 해운산업 대기오염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를 위하여IMO는 2020년 1월 1일 부로 모든 선박에 대하여 황함유량 0.5%이하의 선박연료유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는 저유황유(황함유량 0.5%, 0.1%)를 사용하는 방안과 탈황장치(Scrubber)를 사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건조 중인 신조선이나 선령이 낮은 선박에는 탈황장치 설치를 진행 중이며, 그 외 선박에는 저유황유를 사용을 계획하여 규제 대응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관리중인 선박 총 46척 (KLC 32척, KLCLNG 13척, KLBV 1척) 중 탈황장치 설치 선박 (KOLT선박 포함, 용선선박 제외)은 11척 (KLC 11척)으로 나머지 35척은 저유황유 사용하여 운항중에 있습니다. 24년 1분기에 1척(K. ASTER호)에 대하여 약 243만불을 투자하여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질산화물 배출 규제와 관련하여 IMO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용골 거치된 신조 선박에 모두 Tier III 엔진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출통제해역(ECA)에 따라 운용 중에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절감 대책

-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당사에서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선박이 국내항에 정박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로화시키기 위해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AMP(육상전원공급장치, Alternative Maritime Power)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력 발전소와 장기용선계약이 체결 된 선박들에도 발전사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동 설비의 설치를 계획하여 국내 미세먼지 피해 감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규상의 규제에 관한 사항

당사가 영위하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규상 주요 국제협약 및 지역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현재 모든 요구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SOLAS"))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MARPOL"))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군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STCW 협약"))

- 해사노동협약

(Marine Labour Convention, ("MLC"))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SPS"))

 

(2) 철강 및 원자재 무역


① 산업의 특성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각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무역업은 큰 성장의 기회요인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기존 상품 수출 및 중개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개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대외 거래를 통해축적한 신뢰와 관계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과의 연결을 도모하며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② 국내외 시장의 여건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경기 회복 지연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한 대외변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경기둔화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비 투자 위축과 건설 활동 감소가 국내외 철강수요 회복을 둔화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역시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주요국가의 경기둔화와 유가상승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여건이 악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부양조치에 힘입어 경기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저점을 지나 상승세로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③ 회사의 경쟁력

당사는 그 동안 축적된 무역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 바탕으로 국내 제강사 창구 상사로서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화학제조사의 상사로서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합금철 공급사로부터의 안정된 공급에 기반하여 국내 철강 제조업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익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 창고를 운영하여 철강 및 합금철 제품의 스탁판매를 진행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니즈에 즉각적으로 대응해가며 지속적으로 당사의 무역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 광업


① 산업의 특성
철광석은 경제적으로 채광작업을 할 수 있는 철을 함유한 광석을 말하며 자철석, 적철석, 갈철석, 능철석의 형태로 발견 됩니다. 보통은 함철량에 따라 60% 이상의 것을부광, 40% 이하의 것을 빈광이라고 합니다. 빈광은 제철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나 고품위의 광석에 섞어 쓰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나라에서는 25%정도의 저품위광위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빈광처리법이 개발되어 제철용 철광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철강 제선을 용도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료인 철광석 산업은 가장 필수적인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입니다.

② 국내외 시장의 여건
중국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증가로 철강생산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지원 의지에도 개발업체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부각되며 중국의 경제 건전성을 대표하는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은 8월 평균 톤당 107.52달러로 전월대비 4.8%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철광석 산지 및 주요 광산업체들의 공급 확대와 중국 장쑤성에 위치한 주요 철강업체들의 감산 기조는 철광석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및 춘절 연휴로 제철소의 비축수요에 의해 철광석 가격은 단기적으로 톤당 112달러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회사의 경쟁력
1983년부터 30년이 넘는 철광석 채굴 업력을 바탕으로 철광석 생산분야에 대한 높은노하우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철광석 채굴 광산으로서 (주)포스코에 생산한 철광석의 99%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20일 제2수갱 준공으로 최신식 설비[수갱 1,000m](로프 방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식 기계화 채광으로 채굴한 원광을 건식선별을 통해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에국가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우주입자연구를 위한 연구시설 1단계 터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착공하여 2020년 8월 2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  IBS우주입자연구시설 2단계 인프라공사가 완공되어 세계 6위 규모의 기초과학을 위한 지하실험단지를 갖추게 되는 등 국가연구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건설업

① 산업의 특성

건설업은 주택건설 및 생산시설의 구축에서부터 국토개발 및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의 형성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또한, 경기 선행지표로 사용되어질만큼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 국가의 핵심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 사업에 비해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의 유발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특히 타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기침체시 경기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② 국내외 시장의 여건
2023년 건설 및 부동산시장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침체가 전망되며, 특히부동산경기 급랭에 따른 미분양 증가, 부동산 PF사업의 부실가능성, 정부의 투자 예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OC 예산 감소로 인하여 공공수주는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로 도로와 철도 부문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주택은 정부의 주택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자재가격의 안정화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긍정적 요소가 존재하나 경기 불확실성 증가, 입주물량 확대, 금리상승, 미분양 증가 등 불안적 요인이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건설의 경우 당사가 보유한 FED 등 주한미군군납업체등록업체의 강점을 살려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 및 각종 시설물공사에 대한 수주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 건설의 경우 강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체라는 장점을 내세워 강원도 내 각종 관급공사 위주로 수주전략을 펼치고 있고, 민간도급공사로의 확대 전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의 경쟁력
1994년 설립된 강원도 소재의 대림종합건설㈜를 2018년 11월 15일에 흡수합병하면서 건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인 대림종합건설㈜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토목건축공사업, 일반건설업 면허와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외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업 면허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건설사 중에서 일부만 보유한 미군군납조합업체등록(FED)을 가지고 있어 주한미군의 발주공사에 많은 실적과 함께 발군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사수주의 대부분이 관급공사기때문에 아파트 분양 등 민간에 의존하는 건설업체들보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를 적게 받아 안정된 영업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철광부문과의 기술력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내고 있으며 중견건설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3년 건화물 운임 시황의 지표인 BDI 평균은 1,378 포인트로 전년대비 29% 하락하였습니다. 2023년 건화물선 시장은 전년 코로나 검역강화로 인한 선박 체선 증가가 해소되고, 컨테이너 시장의 활황에 따른 벌크선으로의 화물 이전 효과가 사라지면서 중소형선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심화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부동산 위기에 따른 제철소 감산 및 선적항 우기로 인한 생산 차질로 인해 시장은 연초 BDI 지수는 1,250포인트로 시작하였으나 2월 중순 530 포인트까지 하락하며 약세장을 구현하였습니다. 중국의 호주탄 금수 조치가 2년만에 해제되고 국영발전사를 중심으로 2월부터 수입 재개가 서서히 이루어지며 시장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미국 및 유럽의 금융위기 확산으로 인해 2분기말 BDI 지수는 1091 포인트로 소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전통적 성수기인 3분기에도 중국 부동산 위기에 따른 건화물 수요 부진이 이어지며 시장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웠으나, 엘리뇨 현상에 따른 건기 지속으로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낮아지며 통항 선박의 정체가 지속되고, 중국의 석탄 수요가 견조하게 일어나며 3분기말 BDI 지수는 1,701 포인트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은 4분기에도 이어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 파나마 운하 체선에 따른 대서양 수역의 선복 제한이 심화되고 브라질 우기 지연에 따른 철광석 물동량 증가 및 2024년 EU ETS 시행 전 대서양 화물운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이 급등하며 연말 BDI 2,094 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해운시황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용선 영업 위주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는 포스코와 그 자회사인 SNNC에 9척, 한국전력에 5척, GS동해전력에 2척, 현대글로비스에 2척, 에스오일에 2척, GS칼텍스에 2척, VALE에 2척 등 총 24척이 장기 전용선계약에 투입되고, MR선박 3척은 해외 우량 선사와의 장기대선계약에 투입되어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파나막스 사선 1척, 수프라막스 사선 4척이 부정기선 시장에 투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건화물 시장은 이스라엘 분쟁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의 전쟁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확전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건화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에즈 운하의 통항 제한으로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벌크선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이로 인한 톤마일 증가는 선복 공급을 제한하며 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로 인한 건화물 수요 약화 우려 및 남미 곡물 수출 감소 우려 등 부정적 요인도 상존하나, 세계 경기 회복 전망 및 친환경 선박 발주 제한으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는 시장이 예상됩니다.


(나) 철강 및 원자재 무역 영업개황

무역부문에서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제품은 철강재, 석유화학제품, 합금철입니다. 2023년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영향으로 수출 및 내수 판매가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연한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 광업 영업개황

2023년 한해동안 철광석 가격은 톤당 100달러 초반선에서 박스권 횡보세를 이어왔습니다. 2024년 철광석 시장은 2024년 추정 소비가 약 22억톤으로 철강산업 경기둔화로 2023년 대비 0.4%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공급은 약 24억톤으로 2023년 대비 1.1% 증가 전망으로 소비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공급과잉분이 증가되어 하방압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2024년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시작시점 및 중국의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가격하락 압력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철광석 가격은 하향추세를 나타내면서 톤당 100달러선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이후 인도 등 중국 이외 지역의 조강 생산 증가에 따라 철광석 수요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건설업 영업개황

2022년 229.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건설 수주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7.3% 감소한 190.1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4년에도 1.5% 감소한 약 187조원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부동산 PF문제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수주가반등하기가 어려워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입니다. 공공부문 수주는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간부문이 4.0% 감소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건설 투자는 2023년에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262조원, 2024년에는 0.3% 감소한 약 261조원으로 전망됩니다. 2022~2023년동안 건축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2024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부진이 예상되며, 상반기를 전후해서 감소할 전망입니다.
토목투자는 GTX를 비롯한 철도공사가 증가하고, 국내 플랜트공사가 증가한 영향으로 2024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 및 금리인하 시기 불확실로 2023년 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건설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부동산PF 연체율이 증가하고 부실가능성이 일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등 금융권에 대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영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구체적용도
벌크선 해상화물운송 철광석 등 철강제품원료
LNG선 해상화물운송 천연가스 난방 등
탱커선 해상화물운송 원유, 석유제품 등 발전 및 연료
무역업 수출입 철강 등 -
광산업 생산판매 철광석 -
건설업 공사수주 관급공사 -
기타 선박관리 및
부품공급 등
선박관리 및
부품공급 등
-


(2) 시장점유율

대표적인 완전경쟁시장인 해운산업(컨테이너선 제외)의 특성 상, 시장점유율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해운업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대량의 화물을 장벽에 구애 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장소로 수송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입니다. 해운업의 특성은 대규모 자금이 투하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조선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업은 특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칙에 따라산업의 호황과 침체가 결정되며, 전 세계 경기변동에 아주 민감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운지수는 전세계 물동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세계경기의 현황파악 및 예측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 철강 및 원자재 무역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각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무역업은 큰 성장의 기회요인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기존 상품 수출 및 중개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개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대외 거래를 통해 축적한 신뢰와 관계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과의 연결을 도모하며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광업
철광석은 경제적으로 채광작업을 할 수 있는 철을 함유한 광석을 말하며 자철석, 적철석, 갈철석, 능철석의 형태로 발견 됩니다. 보통은 함철량에 따라 60% 이상의 것을 부광, 40% 이하의 것을 빈광이라고 합니다. 빈광은 제철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나 고품위의 광석에 섞어 쓰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나라에서는 25%정도의 저품위광위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빈광처리법이 개발되어 제철용 철광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철강 제선을 용도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료인 철광석 산업은 가장 필수적인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입니다.

(라) 건설업
건설업은 주택건설 및 생산시설의 구축에서부터 국토개발 및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의 형성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또한, 경기 선행지표로 사용되어질만큼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 국가의 핵심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 사업에 비해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의 유발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특히 타 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기침체시 경기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특이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대한해운_조직도(24.01.01)


※ 상기 조직도는 2024년 01월 01일자 기준입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 호 의안 : 제57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7(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6(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7(당) 기 제 56(전) 기
자                      산


Ⅰ.비유동자산
4,072,169,776,191 3,929,296,337,133
유형자산 5 3,118,082,108,015 2,847,669,869,215
투자부동산 5 129,854,701,004 229,417,140,539
무형자산 6 8,778,568,916 9,501,413,422
사용권자산 7 2,864,489,008 3,688,492,55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42,43 1,965,154,548 1,961,134,30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42,43 13,451,820,280 17,246,970,732
관계기업투자 11 81,745,328,186 78,610,567,664
기타금융자산 8,16,39,42,43 45,430,633,678 43,884,036,15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39,42,43 25,133,467,346 38,089,827,985
금융리스채권 13,39,42,43 642,082,046,595 646,854,732,923
이연법인세자산 36 104,406,246 7,370,076,812
기타비유동자산 15 1,292,270,810 3,741,244,678
퇴직급여자산 25 1,384,781,559 1,260,830,152
II.유동자산
655,634,038,156 560,963,774,495
재고자산 14 205,990,893,450 136,741,465,66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39,42,43 162,507,117,598 147,993,848,489
금융리스채권 13,39,42,43 43,023,035,835 57,392,793,660
기타금융자산 8,16,39,42,43 18,470,812,501 13,021,104,163
기타유동자산 15 55,453,611,909 50,139,789,04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42,43 60,414,927,187 60,322,895,539
현금및현금성자산 17,39,42,43 109,773,639,676 95,351,877,937
자      산       총       계
4,727,803,814,347 4,490,260,111,628
자                         본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609,161,939,921 1,526,617,168,982
자본금 18 159,588,730,000 159,588,730,000
자본잉여금 19 187,780,086,839 187,780,086,839
기타자본 20 383,299,764,136 369,033,842,255
이익잉여금 21 878,493,358,946 810,214,509,888
비지배지분
237,652,714,221 257,504,837,783
자       본       총       계
1,846,814,654,142 1,784,122,006,765
부                          채


Ⅰ.비유동부채
1,688,465,995,651 1,984,456,347,650
장기차입금 8,22,31,42,43 1,641,575,587,119 1,768,811,532,347
리스부채 23,42,43 1,875,207,326 5,558,389,45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9,42,43 19,432,447,972 30,041,909,657
기타금융부채 24,42,43 157,900,000 150,052,944,574
퇴직급여부채 25 6,113,521,401 5,035,461,758
충당부채 27,41 15,266,994,936 15,370,069,279
기타비유동부채 28 3,076,191,400 9,423,115,771
이연법인세부채 36 968,145,497 162,924,807
Ⅱ.유동부채   1,192,523,164,554 721,681,757,213
유동성장기차입금 8,22,31,42,43 801,642,947,899 495,676,220,223
유동성리스부채  23,42,43 4,067,040,511 20,384,540,04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9,42,43 140,218,608,539 129,895,782,833
기타금융부채 24,42,43 183,778,140,472 4,930,000,000
기타유동부채 28 62,816,427,133 70,795,214,109
부       채       총       계
2,880,989,160,205 2,706,138,104,86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727,803,814,347 4,490,260,111,628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7 (당) 기 제 56 (전) 기
매출액 4,32 1,397,365,391,874 1,612,014,464,184
매출원가 4,32 1,074,710,981,855 1,271,486,846,769
매출총이익   322,654,410,019 340,527,617,415
판매비와관리비 4,32,33 72,697,139,457 72,855,786,764
영업이익   249,957,270,562 267,671,830,651
금융수익 32,35,42 13,967,826,017 9,083,927,935
금융원가 32,35,42 166,669,904,739 121,382,078,078
기타수익 32,34 2,648,195,637 10,621,197,450
기타비용 32,34 49,443,039,863 26,070,164,684
외환손익 32,39 6,156,732,474 31,954,288,031
지분법이익 11 3,555,622,945 13,104,721,245
지분법손실 11 175,375,610 -
법인세차감전이익   59,997,327,423 184,983,722,550
법인세비용 36  13,643,047,830 12,689,429,893
당기순이익
46,354,279,593 172,294,292,657
기타포괄이익(손실)
16,338,367,784 93,709,064,93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7,662,115,051 89,463,694,288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4,911,215,866) 233,706,3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302,374,335) 5,282,153,769
  표시통화환산손익

25,875,705,252 83,947,834,12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323,747,267) 4,245,370,642
  파생상품평가손익
(226,173,504) 4,063,221,432
  지분법자본변동

(1,097,573,763) 182,149,210
총포괄이익(손실)
62,692,647,377 266,003,357,587
당기순이익의 귀속
46,354,279,593 172,294,292,657
  지배기업의 소유주
68,278,849,058 157,609,827,253
  비지배지분

(21,924,569,465) 14,684,465,404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62,692,647,377 266,003,357,587
   지배기업의 소유주
82,544,770,939 240,017,772,366
   비지배지분
(19,852,123,562) 25,985,585,22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주당이익

-
   기본주당순이익 38 220 507
   희석주당순이익
220 507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 여 금 기타자본 이 익 잉 여 금 비지배지분 총  계
2022년  1월   1일(전기초)
159,588,730,000 187,775,827,809 286,625,897,142 652,604,682,635 231,519,252,562 1,518,114,390,14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157,609,827,253 14,684,465,404 172,294,292,657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 - 518,356,678 - (284,650,288) 233,706,390
지분법자본변동 - - 427,168,980 - (245,019,770) 182,149,2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 - - 5,266,947,426 - 15,206,343 5,282,153,769
표시통화환산손익 - - 72,132,250,597 - 11,815,583,532 83,947,834,129
파생상품평가손익 - - 4,063,221,432 - - 4,063,221,432
총포괄손익 합계 - - 82,407,945,113 157,609,827,253 25,985,585,221 266,003,357,58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기타 - 4,259,030 - - - 4,259,030
소유주와의 거래합계 - 4,259,030 - - - 4,259,030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159,588,730,000 187,780,086,839 369,033,842,255 810,214,509,888 257,504,837,783 1,784,122,006,765
2023년  1월   1일(당기초)
159,588,730,000 187,780,086,839 369,033,842,255 810,214,509,888 257,504,837,783 1,784,122,006,76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68,278,849,058 (21,924,569,465) 46,354,279,593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 - (4,544,735,384) - (366,480,482) (4,911,215,866)
지분법자본변동 - - (634,438,603) - (463,135,160) (1,097,573,7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 - - (3,203,956,294) - (98,418,041) (3,302,374,335)
표시통화환산손익 - - 22,875,225,666 - 3,000,479,586 25,875,705,252
파생상품평가손익 - - (226,173,504) - - (226,173,504)
총포괄손익 합계 - - 14,265,921,881 68,278,849,058 (19,852,123,562) 62,692,647,377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159,588,730,000 187,780,086,839 383,299,764,136 878,493,358,946 237,652,714,221 1,846,814,654,142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7(당) 기 제 56(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 419,304,310,607 392,283,807,646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418,117,208,819 395,852,771,684
  법인세 납부
1,187,101,788 (3,568,964,038)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3,865,635,557) (497,156,978,507)
  유형자산의 취득
(433,523,867,646) (546,172,261,931)
  유형자산의 처분

168,807,186 19,710,071,388
  투자부동산의 취득
- (16,861,542,600)
  무형자산의 취득
(396,729,000) (157,704,600)
  무형자산의 처분
584,904,785 248,7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506,299,830) (1,136,182,416)
  임차보증금의 감소
1,073,665,550 3,442,930,942
  임대보증금의 증가
- 7,284,248,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7,277,788,000) (22,558,396,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62,059,830) (12,195,878,3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175,000) (15,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5,000 100,000
  대여금의 대여
(30,100,000,000) (43,308,730,273)
  대여금의 회수
44,730,000,000 55,423,053,061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16,912,810,376 55,336,988,105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58,198,321,835) (54,838,999,239)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52,336,701,931 45,594,538,894
  이자의 수입
6,208,723,141 10,774,120,530
  배당금의 수입
4,183,987,615 2,257,981,022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4,052,079 103,988,086,542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의 상환
(166,043,653,351) (164,482,757,421)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차입
2,777,98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48,928,100,847) (48,254,979,094)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의 차입
10,424,507,019 6,649,866,374
  단기차입금의 차입
278,120,223,119 393,774,476,720
  단기차입금의 상환
(372,763,931,413) (153,743,899,670)
  장기차입금의 차입
39,629,640,000 19,602,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4,140,000,000) (140,014,707,425)
  장기미지급금의 차입
412,707,160,790 312,594,798,781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21,376,329,670) (25,703,779,058)
  유상증자
- 4,259,030
  파생상품의 결제
- (1,649,829,910)
  파생상품의 유입
2,157,461,558 -
  사채발행
38,000,000,000 4,600,000,000
  사채상환
(14,600,000,000) (3,800,000,000)
  유동성회생채무의 상환
(9,917,811,251) (20,814,763,822)
  유동성회생채무의 증가
- 64,494
  이자의 지급
(145,963,093,875) (74,772,662,457)
Ⅳ. 환율변동차이
(1,100,965,390) (4,406,638,508)
V. 연결대상범위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14,421,761,739 (5,291,722,827)
Ⅶ.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95,351,877,937 100,643,600,764
Ⅷ.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09,773,639,676 95,351,877,937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5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


1. 일반적 사항


가. 연결회사의 개요

지배기업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68년 12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라 함)은 해상화물운송, 선박관리 및 선박부품공급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인 당사는 1992년 4월 23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에스엠하이플러스(주) 및 특수관계자이며 지분율은 당기말 현재 49.35%입니다.

나.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회사명 업종 대한해운
지분율(%)(*1)
종속기업
지분율(%)(*2)
국내 케이엘씨에스엠㈜ 선박관리 65.80 -
한국선박금융(주) 서비스업 48.24 14.12
대한상선㈜ 해운업 70.49 -
대한해운엘엔지(주) 해운업 100 -
한덕철광산업㈜ 광업 - 100
창명해운㈜ 해운업 23.17 28.08
- Aster Maritime S.A 등(*3) 특수목적기업 - -

(*1) 지배회사의 지분율입니다.
(*2) 연결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3) Aster Maritime S.A  등은 연결회사를 위하여 선박취득활동을 위한 특수목적기업입니다. 해당 회사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범위의 변동  

당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라.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1)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손익
대한상선㈜ 625,621,790 188,675,774 436,946,016 281,069,018 28,652,627 22,503,841
대한해운엘엔지㈜ 1,781,741,349 1,567,480,190 214,261,159 367,516,095 102,677,106 13,749,482
케이엘씨에스엠㈜ 60,627,694 21,494,504 39,133,190 113,882,677 4,674,942 4,079,821
한덕철광㈜ 79,484,832 36,446,703 43,038,129 79,053,446 7,767,035 4,917,543
창명해운㈜ 199,993,360 72,208,981 127,784,379 55,398,390 (3,272,485) (7,197,034)
한국선박금융㈜ 8,177,203 56,668 8,120,535 533,499 (372,486) (74,815)
Aster Maritime S.A 등 - - - - - -


(2)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손익
대한상선㈜ 693,304,593 283,875,794 409,428,799 492,516,834 52,112,601 23,202,710
대한해운엘엔지㈜ 1,400,043,994 1,199,469,926 200,574,068 333,428,775 48,101,234 23,448,548
케이엘씨에스엠㈜ 54,362,791 19,309,421 35,053,370 98,914,354 4,323,149 2,127,670
한덕철광㈜ 78,490,374 40,369,787 38,120,587 54,498,461 476,355 (103,616)
창명해운㈜ 223,949,757 90,440,316 133,509,441 85,102,064 26,522,596 12,169,791
한국선박금융㈜ 8,244,697 49,347 8,195,350 550,465 (489,483) (344,647)
Aster Maritime S.A 등 - - - - - -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3에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의 개정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중요한 회계정책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리픽싱 조건 금융부채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 및 오류’(개정): 회계추정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의 요건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대체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으며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보고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되도록 요구되는 약정사항만이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비유동부채의 경우, 해당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가상자산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공급자금융약정 정보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3)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4)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항목들을 기능통화인 USD로 작성하고, 동 기능통화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표시통화로 환산 시에는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재무제표일 현재의 환율, 자본은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고 그 차이는 표시통화환산손익으로 하여 기타자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현금흐름표상의 거래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 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5)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주석 5: 유형자산
② 주석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주석 25: 퇴직급여제도
② 주석 26: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③ 주석 27: 충당부채  

3)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회사는 선박도입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른 당사자와 특수목적기업(SPC)을 설립하였습니다. 동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은 설립자간의 약정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는 이른바 자동조종방식으로 운영되며, 연결회사는 동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은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에 이미 반영되어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1) 연결  


①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③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④ 내부거래제거
연결회사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회사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3)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영업부문보고

영업부문은 연결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의미합니다. 지역별 부문은 다른 경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문과는 다른 위험과 수익을 창출하는 특정 경제 환경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의미합니다. 


(5) 외환거래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발생한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의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화폐성항목의 공정가치측정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환율변동차이도 그 손익에 포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의 종합검사에서 발생된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 후 차기 종합검사기간에 걸쳐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잔존가치는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년 차량운반구 5년
선         박 10~25년 공기구비품 5년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축물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회원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지의 여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회계기간별로 혹은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3)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4)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5)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11)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은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3) 자본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며 신주발행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주식발행가액에서 조정하여 주식발행초과금(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자기주식")하는 경우 직접귀속되는 증분원가   (세후기준)를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은 그 주식이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주주지분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종업원 급여

연결회사의 임직원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시점의 근속기간과 지급률에 따라 고용이종료되는 시점에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해상직원 및 육상직원에 대해 확정급여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퇴직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연금부채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무보증회사채 AA+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때에 한해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미래 예상 영업손실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실부담계약이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해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당해 계약을 의미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회계연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할 때 인식합니다. 회피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대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못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충당부채 설정전에 연결회사는 당해 회계연도 계약과 관련된 자산에 손상이 있다면 그 손상을 먼저 인식합니다. 

(16)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        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         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③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이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       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④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      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통화 및 이자율 스왑과 관련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기 때문에, 최초 인식시점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을 요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계약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다음의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연결회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 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이행하는 대로)(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인식하는 수익금액은 이행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며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하거나(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약속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합니다(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의 경우).  연결회사는 선적지항으로 가서 화물을 적재한 후 도착지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발항구에서 선적지항구까지는 공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인식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이행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선적지항으로 가서 화물을 적재한 후 도착지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발항구에서 선적지항구까지는 공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이행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은 재무제표일 현재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해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재무제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과목으로 하고 직전 회계연도말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의 변동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금액은 법률이 개정된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회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다만,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등을 적용받는 해운기업에 해당되는 연결회사의 경우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소득(이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별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톤당 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19) 리스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연결회사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매기 부채 잔액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별로 배분합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연결회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기대사용기간에걸쳐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결회사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연결회사에 발생하는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손익

연결회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그 회계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배당

연결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주주들이 배당을 승인한 시기에 연결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의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금융자산의 예상미래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과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최초 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연결재무제표의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5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7(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6(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해운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7(당) 기 제 56(전) 기
자                      산


Ⅰ.비유동자산
1,890,409,571,302 2,055,878,544,615
 유형자산 5 1,539,968,072,673 1,571,850,965,594
 투자부동산 5 106,624,541,562 206,149,172,977
 무형자산 6 107,594,112 105,749,975
 사용권자산 7 2,565,635,987 3,325,642,20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41,42 22,047,708 33,824,1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41,42 12,403,195,151 16,013,931,664
 관계기업투자 및 종속기업투자 11 197,918,259,180 194,525,988,722
 기타금융자산 8,15,38,41,42 25,790,358,679 26,752,007,948
 퇴직급여자산 24 1,384,781,559 1,260,830,15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38,41,42 2,469,524,347 21,647,810,187
 이연법인세자산 35 - 10,673,353,676
 기타비유동자산 14 1,155,560,344 3,539,267,321
II.유동자산
607,227,417,317 295,704,648,565
 재고자산 13 143,495,510,151 48,715,576,69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38,41,42 391,940,748,279 197,479,033,66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41,42 13,999,700,000 13,978,250,000
 기타금융자산 8,15,38,41,42 10,363,938,524 4,825,905,808
 기타유동자산 14 18,403,214,359 12,903,366,752
 현금및현금성자산 16,38,41,42 29,024,306,004 17,802,515,649
자      산       총       계
2,497,636,988,619 2,351,583,193,180
자                         본 


 자본금 17 159,588,730,000 159,588,730,000
 자본잉여금 18 183,974,903,911 183,974,903,911
 기타자본 19 365,007,321,245 350,375,928,744
 이익잉여금 20 465,060,130,415 418,422,584,179
자       본       총       계
1,173,631,085,571 1,112,362,146,834
부                          채


Ⅰ.비유동부채
441,441,295,145 1,002,714,698,370
 장기차입금  8,21,30,36,41,42 428,662,702,805 833,092,940,316
 리스부채 22,36,41,42 1,728,779,516 2,403,285,732
 기타금융부채 23,41,42 - 149,893,844,574
 충당부채 26,40 10,958,950,882 11,212,214,763
 이연법인세부채 35 90,861,942 -
 기타비유동부채 27 - 6,112,412,985
Ⅱ.유동부채
882,564,607,903 236,506,347,976
 유동성차입금 8,21,30,36,41,42 607,861,101,715 160,311,982,219
 유동성리스부채 22,41,42 771,675,548 835,544,32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8,41,42 65,658,820,249 43,285,493,657
 기타금융부채 23,41,42 183,448,140,472 4,600,000,000
 충당부채 26,40 - -
 기타유동부채 27 24,824,869,919 27,473,327,777
부       채       총       계
1,324,005,903,048 1,239,221,046,34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497,636,988,619 2,351,583,193,180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7(당) 기 제 56(전) 기
매출액 4,32 590,089,393,582 621,425,668,290
매출원가 4,32 454,512,125,325 455,965,128,907
매출총이익
135,577,268,257 165,460,539,383
판매비와관리비 4,32,33 22,251,026,630 23,930,814,699
영업이익
113,326,241,627 141,529,724,684
금융수익 32,35,42 19,386,434,686 7,301,358,122
금융원가 32,35,42 79,558,149,733 62,107,112,229
기타수익 32,34 6,628,282,474 9,381,548,877
기타비용 32,34 5,448,146,189 911,817,192
외환손익 32,39 4,227,539,028 21,502,611,515
법인세차감전손익
58,562,201,893 116,696,313,777
법인세비용 36 11,924,655,657 7,660,871,681
당기순손익
46,637,546,236 109,035,442,096
기타포괄손익
14,631,392,501 67,059,430,46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4,562,019,332 63,425,487,397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20 (521,730,222) 210,093,019
   표시통화환산손익 20 18,221,055,235 58,301,880,53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 20 (3,137,305,681) 4,913,513,84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69,373,169 3,633,943,063
   파생상품평가손익 20 69,373,169 3,633,943,063
총포괄손익
61,268,938,737 176,094,872,556
주당손익 38

   기본주당순이익
150 351
   희석주당순이익
150 35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5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 여 금 기타자본 이 익 잉 여 금 총  계
2022년 1월 1일(당기초) 159,588,730,000 183,970,644,881 283,316,498,284 309,387,142,083 936,263,015,24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109,035,442,096 109,035,442,096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210,093,019 - 210,093,019
표시통화환산손익 - - 58,301,880,538 - 58,301,880,538
파생상품평가손익
- - 3,633,943,063 - 3,633,943,0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 - - 4,913,513,840 - 4,913,513,840
총포괄손익합계 - - 67,059,430,460 109,035,442,096 176,094,872,55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기타 - 4,259,030 - - 4,259,030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합계 - 4,259,030 - - 4,259,030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159,588,730,000 183,974,903,911 350,375,928,744 418,422,584,179 1,112,362,146,834
2023년 1월 1일(당기초)
159,588,730,000 183,974,903,911 350,375,928,744 418,422,584,179 1,112,362,146,83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46,637,546,236 46,637,546,236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521,730,222) - (521,730,222)
표시통화환산손익 - - 18,221,055,235 - 18,221,055,235
파생상품평가손익
- - 69,373,169 - 69,373,1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 - - (3,137,305,681) - (3,137,305,681)
총포괄손익합계 - - 14,631,392,501 46,637,546,236 61,268,938,737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159,588,730,000 183,974,903,911 365,007,321,245 465,060,130,415 1,173,631,085,57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5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7(당) 기 제 56(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7,737,974,149 252,256,022,474
  영업에서 창출된(사용된)현금 37 225,907,614,179 252,256,022,474
  법인세 납부
1,830,359,970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0,223,031,927) (90,915,134,391)
 유형자산의 취득
(27,538,607,240) (17,987,397,725)
 유형자산의 처분
- 19,030,155,890
 무형자산의 처분
- 88,7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1,895,878,390)
 임대보증금의 증가
- 7,284,248,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7,277,788,000) (22,558,396,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 305,2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 (807,000,000)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 (827,758,100)
 대여금의 대여 
(309,568,500,000) (289,756,720,000)
 대여금의 회수 
130,528,500,000 215,576,850,000
 이자의 수입
11,233,202,265 6,748,077,910
 기타금융자산의 순증감
1,541,182,148 3,666,461,174
 배당금의 수입
858,978,900 218,322,85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676,328,940) (178,711,325,860)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의 차입
1,962,250,000 -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의 상환
(95,784,224,411) (121,941,220,764)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차입
2,777,980,000 -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상환
(14,108,044,000) (12,579,794,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147,000,000,000 143,369,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68,612,800,000) (139,579,4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39,629,640,000 -
 장기차입금의 상환
(4,140,000,000) -
 장기미지급금의 차입
17,941,630,000 -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853,558,200) (7,802,297,870)
 파생상품의 지급
- (1,649,829,910)
 파생상품의 유입
2,157,461,558 -
 유상증자
- 4,259,030
 사채의 발행
38,000,000,000 4,600,000,000
 사채의 상환
(14,600,000,000) (3,800,000,000)
 이자의 지급
(67,046,663,887) (39,332,042,346)
Ⅳ. 환율변동차이
(616,822,927) (1,144,692,185)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11,221,790,355 (18,515,129,962)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7,802,515,649 36,317,645,611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9,024,306,004 17,802,515,64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5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53,621,396,332 - 116,983,850,096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983,850,096
7,948,408,000 -
2. 당기순이익 46,637,546,236
109,035,442,096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50,000,000,000 - 110,000,000,000
1. 시설투자적립금 37,500,000,000
82,500,000,000 -
2. 재무구조개선적립금 12,500,000,000
27,500,000,000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621,396,332 - 6,983,850,096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0일)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석

제 5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해운 주식회사


1. 일반적 사항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68년 12월 12일에 설립되어 해상화물운송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2년 4월 23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등록된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센터 이며, 당사의 최대주주는 에스엠하이플러스(주) 및 특수관계자이며 지분율은 49.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3에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가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중요한 회계정책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리픽싱 조건 금융부채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 및 오류’(개정): 회계추정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의 요건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대체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으며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보고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되도록 요구되는 약정사항만이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비유동부채의 경우, 해당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가상자산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공급자금융약정 정보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3)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당사의 별도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4)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항목들을 기능통화인 USD로 작성하고, 동 기능통화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표시통화로 환산 시에는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재무제표일 현재의 환율, 자본은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고 그 차이는 표시통화환산손익으로 하여 기타자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현금흐름표상의 거래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 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5)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주석 5: 유형자산
② 주석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주석 24: 퇴직급여제도
② 주석 25: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③ 주석 26: 충당부채  

3)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선박도입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른 당사자와 특수목적기업(SPC)을 설립하였습니다. 동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은 설립자간의 약정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는 이른바 자동조종방식으로 운영되며, 당사는 동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영업부문보고 


영업부문은 당사의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의미합니다. 지역별 부문은 다른 경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문과는 다른 위험과 수익을 창출하는 특정 경제 환경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의미합니다. 


(3) 외환거래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발생한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의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화폐성항목의 공정가치측정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환율변동차이도 그 손익에 포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의 종합검사에서 발생된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 후 차기 종합검사기간에 걸쳐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잔존가치는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년 차량운반구 5년
선         박 10~25년 공기구비품 5년


(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축물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원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지의 여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회계기간별로 혹은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3)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4)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5)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은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0)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1) 자본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며 신주발행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주식발행가액에서 조정하여 주식발행초과금(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자기주식")하는 경우 직접귀속되는 증분원가   (세후기준)를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은 그 주식이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주주지분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 급여

당사의 임직원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시점의 근속기간과 지급률에 따라 고용이종료되는 시점에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상직원 및 육상직원에 대해 확정급여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퇴직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연금부채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무보증회사채 AA+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때에 한해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 예상 영업손실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실부담계약이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해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당해 계약을 의미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회계연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할 때 인식합니다. 회피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대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충당부채 설정전에 당사는 당해 회계연도 계약과 관련된 자산에 손상이 있다면 그 손상을 먼저 인식합니다. 

(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        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         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③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이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       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④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      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통화 및 이자율 스왑과 관련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기 때문에, 최초 인식시점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을 요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계약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다음의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운송서비스를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변동대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 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이행하는 대로)(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인식하는 수익금액은 이행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며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하거나(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약속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합니다(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의 경우).  당사는 선적지항으로 가서 화물을 적재한 후 도착지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발항구에서 선적지항구까지는 공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인식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이행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선적지항으로 가서 화물을 적재한 후 도착지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발항구에서 선적지항구까지는 공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이행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은 재무제표일 현재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해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재무제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과목으로 하고 직전 회계연도말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의 변동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금액은 법률이 개정된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17) 리스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당사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매기 부채 잔액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별로 배분합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당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기대사용기간에 걸쳐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그 회계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배당


당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주주들이 배당을 승인한 시기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의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금융자산의 예상미래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과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최초 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5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우오현 선임의 건
   제 2-2호 의안 : 사외이사 전기정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우오현 1953.11.06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 최대주주(에스엠하이플러스) 임원
- 계열사(대한해운 등) 임원
이사회
전기정 1965.10.02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우오현 SM그룹 회장 2007.01~현재
2013.11~현재
2013.02~2021.05
SM그룹 회장
대한해운(주)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해당사항 없음
전기정 위동항운
유한공사 사장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실장
2018.04~2023.05
2019.07~2022.11
2019.02~2023.05
2016.12~2017.09
2016.02~2016.11
2013.05~2015.07
위동항운유한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한중카페리협회 회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실장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우오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기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전기정 사외이사후보자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실장 및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한중카페리협회 회장 및 위동항운유한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해운업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가 글로벌 해운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여 직무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우오현 사내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SM그룹 회장 및 당사 사내이사로 재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책임경영을 통해 그룹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본 후보자의 경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운회사로서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 전기정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실장 및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한중카페리협회 회장 및 위동항운유한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해운업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가 글로벌 해운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사선임 확인서_우오현 사내이사

이사선임 확인서_전기정 사외이사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전기정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전기정 1965.10.02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전기정 위동항운
유한공사 사장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실장
2018.04~2023.05
2019.07~2022.11
2019.02~2023.05
2016.12~2017.09
2016.02~2016.11
2013.05~2015.07
위동항운유한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한중카페리협회 회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실장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전기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실장 및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한중카페리협회 회장 및 위동항운유한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해운업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를 올바르게 경영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확인서_전기정 사외이사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500백만원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는 당기 중 중도퇴임 및 임기만료예정인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954백만원
최고한도액 2,500백만원

※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및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중도퇴임 및 임기만료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포함됐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4년 3월 21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한 이후, 같은 날 당사 홈페이지(www.korealines.co.kr)의 'I.R' 항목의 'I.R자료실'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이를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관련 사항
당사는 금번 정기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제외하고 개최하려 하였으나,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 결산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주주총회 개최일: 2024년 3월 29일

2.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 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2024년 03월 19일 오전 9시 ~ 2024년 03월 28일 오후 5시(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주주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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