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005940) 공시 - [기재정정]일괄신고서(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기재정정]일괄신고서(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2024-03-15 17: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500073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1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발행회사 위험
제 57기 사업보고서 제출에 따라 확정된 재무제표 등의 변경내용 반영  "자세한 내용은 NH투자증권이 2023년 11월 14일에 제출한 제57-3기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참조방식 형태로 반영 "자세한 내용은 NH투자증권이 2024년 3월 15일에 제출한 제57기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참조방식 형태로 반영
제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제 57기 사업보고서 제출에 따라 확정된 재무제표 등의 변경내용 반영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1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NH투자증권 제 57-3기 분기보고서(2023년 01월 01일~ 2023년 09월 30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내용을 참조방식 형태로 반영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4년 3월 15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NH투자증권 제 57기 사업보고서(2023년 01월 01일~ 2023년 12월 31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내용을 참조방식 형태로 반영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ㆍ서명_20240315

일 괄 신 고 서

[ 파생결합증권 - 상장지수증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11월 24일



회       사       명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영 채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전  화) 02-768-7000

(홈페이지) http://www.nhqv.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패시브솔루션본부 본부장     (성  명) 정 병 훈

(전  화) 02-768-7629


일괄신고의 대상증권 :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상장지수증권)


발행예정기간 :

일괄신고의 효력발생 예정일( 2023년 12월 16일 )부터
     ( 2024년 12월 15일 )까지


발행예정금액 :  4,00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열람장소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ㆍ서명 20231124

【 본 문 】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을 기재할 것입니다.

2. 투자위험요소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증권의 경우 원금비보장형이므로 기초지수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 지표가치가 0이 된다면, 이에 따라 매매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시장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해진 날짜의 지표가치로 상환되는데 이 때 지표가치가 0 이므로 원금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본 증권은 만일 기초지수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지수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 시의 기초지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지수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은 만기 혹은 중도상환평가일에 기초지수가 보합 또는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비용 및 수수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사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 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괴리율 위험  당사는 LP의 기능을 통해 ETN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벗어나는 현상인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TN 정규시장 거래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지표가치 (iIV : Intraday Indicative Value)를 기준으로 매도호가가 매우 높거나 매수호가가 매우 낮게 되면 ETN 시장가격은 실시간 지표가치에 비해 훨씬 높거나 매우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괴리율이 크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LP는 상시적으로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하기 때문에 ETN 시장가격의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간혹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단일가매매 시간대에 주로 그러한 현상 발견)된다 하더라도 LP가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비정상적 가격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단, 동시호가 및 주식 시장 개장 직후 등의 가격은 실시간 지표가치 대비 괴리율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며, LP의 전량 매도 등으로 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표가치 대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경우 기초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두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가격괴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LP들로 하여금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간 간격을 의미하는 호가스프레드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매우 높아 개인투자자간 매매가 활발한 ETN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ETN에 비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격이 작아 실시간 지표가치에 근접한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여 유동성이 높은 ETN이 투자하기 더 좋습니다. 투자자는 가격 괴리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호가 상황을 반드시 체크하기 바랍니다.

※ 유동성공급 유의사항
LP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LP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실시간 지표 가치의 수준에 따라 자신이 제출한 호가도 수시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어떤 가격 수준에 대량의 호가가 있다가도 곧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LP가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0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 (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에는 LP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해당 ETN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LP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크지 않으면 LP가 개입하여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LP의 호가제출 의무가 없는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08:00 ~09:00)과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은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기초지수의 흐름을 알기 어렵고 LP도 호가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문 실수 등으로 ETN 가격이 기초지수와 상관없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격제한폭 (+-30%) 까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 단일가 매매 시간대의 ETN 거래 시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 됩니다. (단, 상기 표기한 시간들은 한국거래소의 장 운영 시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 거래에 의해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만기 가격 결정일에는 기초지수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써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해도 본 증권의 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해상충위험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은 유동성 공급자가 기초지수 관련 상품 또는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해 헤지거래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헤지거래로 기초지수가 변동되어 투자 손익에 영향을 미칠 위험 등의 모든 이해상충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 산출 및 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본 증권 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의 고의, 중과실, 사기로 인하여 본 증권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이 추적하는 기초지수의 산출이 중단되어 발행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기초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초지수 발표기관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 등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행사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증권의 전액중도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투자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나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로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발행인이 2024년 03월 15일자로 제출한
 제 57기 사업보고서(2023년01월01일~2023년12월31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된 해당 지급일에 금액 지급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상장 관련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위험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상장폐지)에 따른 ETN 상장폐지로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 상환가격 결정일 등)의 변경, 평가 손실의 확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해외에서 거래되는 선물이므로, 최종거래일의 지표가치는 최종거래일 한국거래소 개장 전 새벽 시간에 결정된 기초지수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상환가격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중에 매도하는 것과 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당해 증권의 만기 또는 행사기간 이전에 매매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하여 기초지수가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변동하더라도 상장지수증권 가격은 상하 30% 이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ETN의 거래가 중지되거나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선물 가격 등의 변동은 실시간 지표가치 및 지표가치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본 증권의 가치는 계속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성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한국거래소 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49조의 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투자유의종목 관련 규정(*20.7.23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준)
○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 국내기초자산(국내물) 6% 이상, 해외기초자산(해외물) 12%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 호가, 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물 3%, 해외물6% 이하인 경우
- 호가, 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 적용
-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 괴리율 추가 확대 도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후 단일가매매로 자동 재개
* 투자유의종목 지정단위기간이 종료되는날 괴리율이 관리범위 3배(국내물 9%, 해외물 18%) 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
- 그 밖에 시장상황ㄱ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대용증권에서 제외 및 위탁증거금 100% 적용


4.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상환 위험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상장폐지로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 상환가격 결정일 등)의 변경, 평가 손실의 확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 시
가치변동 위험
-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결정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청구일로부터 중도상환기준가격 결정일까지의 상장지수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도상환
신청 시
추가비용
발생 위험
- 중도상환을 요청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며, 상환 금액은 상환일 익거래소영업일 종가 지표가치로 결정되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충 위험 -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이 교란일로 지연되고, 발행인이 계산대리인이 되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위험 등 관련된 모든 이해상충 위험이 있습니다.


5. 조기청산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청산 위험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청산 될 수 있습니다.
①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②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③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에서 달리 정하거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 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상환가격을 사유발생일 익일(T+1일)의 지표가치(종가 기준). 다만, 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본 증권의 경우 조기청산 사유발생일에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휴장하는 경우, 기초자산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환가격은 기초자산 거래소가 다시 영업하는 날(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 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 증권이 조기청산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 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의 매매, 혹은 중도상환 요청을 통해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이 1.0% 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됩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사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공급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공급
관련 위험
-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3%(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8(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변동성 ETN의 경우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동시 시장조성과 헤지에 필요한 파생상품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 변동성 ETN의 유동성공급자가 투자자에게 평소보다 불리한 호기를 제시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본 증권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비과세 대상입니다.
- 배당소득세에 관하여 국내주식형 ETN의 경우 현금분배금(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14①1.에 따라 15.4%(배당소득세 14% + 주민세 1.4%)을 지급하게 됩니다.
-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상품은 Min (분배시 과표 - 매수시 과표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에 따라 부과됩니다.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과세관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자료


원천징수자료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험 -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구성종목 및 비율의 대규모 변경으로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7. 그 외 투자자 보호 관련 상품 주요 사항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LP 보유량
정보공시
오류 위험
- 당 사는 유동성 공급자 및 발행사로서 매일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나 전산상의 문제 등으로 정보에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전략으로 인한 위험 - 각 ETN은 발행사가 예측한 시장상황에 맞게 설계된 상품이나 시장상황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급격한 기초지수의 변동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해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당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하며,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발행인은 당해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당해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해 증권의 투자자는 당해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당해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당해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Ⅲ. 주관회사의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


- 실제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입니다.


Ⅳ. 자금의 사용목적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세부적인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재할 것입니다.


Ⅴ.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발행회사인 NH투자증권이 재무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황에 처     할 경우 본 증권들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입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3월 15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NH투자증권

제 57기 사업보고서(2023년 01월 01일~ 2023년 12월 31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50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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