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005940) 공시 -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2024-03-25 14: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5000438


일괄신고추가서류

[ 파생결합증권 - 상장지수증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4 년   03월  25일


회       사       명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영 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 (타워2)

(전  화) 1544-0000

(홈페이지) http://www.nhqv.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패시브솔루션본부장
(성  명)  정 병 훈

(전  화) 02-768-7270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NH투자증권 QV KIS CD금리투자 상장지수증권 제82호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3년 11월 24일
( 2023년 12월 16일)
발행예정기간  2023년 12월 16일
~     2024년 12월 15일
발행예정금액(A) 4,000,000,000,000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B)
(실제 발행액)
680,000,000,000
잔  액 (A-B) 3,320,000,000,000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상품의 매매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기시 바랍니다.

4. 기초지수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지수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지수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지수 변동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NH투자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3년 06월 08일, NICE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7. 동 상장지수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나 만기 전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발행회사는 본 상품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고지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투자자는 동 상장지수증권을 투자하기 위해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예탁금액은 계좌개설증권사 또는 투자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투자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과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민원 등 처리방법)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지원센터(1544-00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nhqv.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NH투자증권 QV KIS CD금리투자 상장지수증권 제82호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상장지수증권 82 200,000,000,000 KIS CD금리투자 총수익지수 5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33년 03월 30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3월 25일 2024년 03월 25일 - -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상장지수증권 - - - -
공동 - 상장지수증권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기 타】 - 상기 지정된 만기일은 예정일로써 최종거래일 (불포함) 후 2 예정거래일을 의미합니다.
- 당해 증권의 최종거래일은 2033년 03월 28일 (예정)입니다.
- 당해 증권의 만기가격결정일은 2033년 03월 28일 (예정)입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NH투자증권 QV KIS CD금리투자 상장지수증권 제82호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정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외환거래 포함)을 수행하는 날
6) 기초자산(기초지수) 산출기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각 기관
KIS자산평가사 또는 그 승계기관

7)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8)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9)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지수의 최종가격 
10)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1) 발행가액 최초 발행시의 1증권당 지표가치로 해당 상품의 만기까지 불변
12) 지표가치금액
총액 개념으로,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유사
기초지수가격에서 제비용(=총보수) 만큼 차감한 가격
13) 일일 지표가치
(Indicative value, IV)
-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유사한 개념인 ETN 1증권당 실질가치
-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에서 제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신한펀드파트너스(변경 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매영업일 1회 산출하여 코스콤을 통해 거래소 및 증권사로 전송

※표준 ETN IV 산출식
 지표가치(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종가(T-1) - 제비용

-지표가치(T) : 상장거래소영업일인 T일에 신한펀드파트너스(변경 전: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상장거래소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지표가치(T-1) :  T일의 직전 상장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상장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기초지수종가(T) :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지수거래소영업일의 기초지수 종가
14) 실시간 지표가치
(Intraday indicative value, iIV )

- 장중 실시간 지표가치
-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의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출

- 코스콤에서 발표함. 산출주기는 10초
 (단, 해외지수 ETN의 경우 15초로 제한)

※표준 ETN iiv 산출식
 실시간지표가치(T) = 지표가치(T-1) x (실시간 기초지수(T)/기초지수 종가(T-1))

- 지표가치(T-1): T일의 직전 한국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써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종가(T-1): 한국거래소영업일 T-1일의 기초지수종가

- 실시간기초지수(T): 한국거래소영업일 T일 장중 실시간으로 산출된 기초지수 값
- 위 산식에서 T, T-1 는 모두 한국거래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산출주기 : 10초
- 산출주체 : 코스콤 주식회사

- 다만, 실시간지표가치는 말 그대로 추정값으로서, 산출의 기본 data 및 전일 IV에 작성 또는 산출 오류가 있을 경우, 실시간지표가치 역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연 및 산출 중단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때문에 투자 참고시 유의해야 합니다.

15) 괴리율

-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

괴리율(%) 

=

(시장가격-지표가치)

×100

지표가치


16) 호가 스프레드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
17) 분배금 - 기초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배당수익을 증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바탕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금액
- 지급방식에 따라 ETF 방식, 주식방식, 총수익(재투자) 방식 존재
- 자세한 내용은 'Ⅱ.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 2. 권리의 내용 - (5) 분배금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당해 증권은 원금비보장형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항   목 내   용
종목명 NH투자증권 QV KIS CD금리투자 상장지수증권 제82호
기초지수 KIS CD금리투자 총수익지수
(이하 "기초자산" 또는 "기초지수"라 한다)
모 집 총 액 200,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50,000 원
1증권당 발행가액 50,000 원
발행 수량 4,000,000증권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3월 25일
청약종료일 2024년 03월 25일
납  입  일 2024년 03월 25일
발  행  일 2024년 03월 25일
상  장  일 2024년 03월 27일
만  기  일 2033년 03월 30일
최종거래일 2033년 03월 28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2033년 03월 28일
만기상환금 지급일 2033년 04월 01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신고 스프레드 0.50%
중도상환 본 증권신고서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거래소가 판단하는 투자위험요소에 속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증권의 발행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본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실물 1매로 발행되어 일괄예탁제도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됩니다. 따라서 증권의 실물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3.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당해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입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50,000원으로 모집하며, 공모가액은 (1증권당 액면금액 × 증권의 수량)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절차

항목 내용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이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약안내 및 배정에 관한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상장예정일 2024년 03월 27일


(2) 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3) 유동성공급기관에 대한 배정 현황
- 본 증권은 발행회사가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집절차완료 후 전량 발행회사에서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 유동성공급자는 해당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의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벗어나 괴리가 발생할 시,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하여 가격 괴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도, 매수주문의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경우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NH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시행세칙제2절의2(유동성공급호가)에 따라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 유의사항
-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09:00~09:05),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변경 전)
본 증권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지표가치, 과세표준기준가격 및 상환대금 계산업무, 본 증권 관련 정보의 공시, 공고 및 통지, 본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간 정보송수신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제공업무와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명칭 : 한국예탁결제원
  일반산무관리업무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23

(1)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변경 후)
본 증권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지표가치, 과세표준기준가격 및 상환대금 계산업무, 본 증권 관련 정보의 공시, 공고 및 통지, 본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간 정보송수신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제공업무와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명칭 : 신한펀드파트너스
  일반산무관리업무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2) 지급대리인 및 수탁대리인
본 증권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 지급대행기관 명칭 :  농협은행(NH금융PLUS파크원센터)
  지급대행기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 유동성공급자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직접 유동성 공급을 이행할 예정이므로 자사를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 지정하였으며,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유동성공급자(LP)외의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유동성공급자(LP)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LP)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LP)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 유동성공급자 명칭 : 발행회사(NH투자증권 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NH투자증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상품의 개요
(1) 상품의 개요
[변경 전]

항 목 내  용
증권명

NH투자증권 QV KIS CD금리투자 상장지수증권 제82호

기초지수명

KIS CD금리투자 총수익지수
※기초지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본 ETN은 국내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IS자산평가사에서 산출하여 발표하는 'KIS CD금리투자 지수(총수익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전략 본 ETN은 'KIS CD금리투자 지수(총수익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기초지수 수익률과 연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이며,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91 금리를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CD91 금리를 목표로 설계된 상품이므로 CD91 금리와 동일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본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하여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인 국내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지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항 목 내  용
증권명

NH투자증권 QV KIS CD금리투자 상장지수증권 제82호

기초지수명

KIS CD금리투자 총수익지수
※기초지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본 ETN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 수익률을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IS자산평가사에서 산출하여 발표하는 'KIS CD금리투자 지수(총수익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전략 본 ETN은 'KIS CD금리투자 지수(총수익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기초지수 수익률과 연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이며,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91 금리를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투자대상 금융투자협회 고시 CD 수익률


(2) ETN 시장구조

ETN 시장구조


ETN은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발행회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 시장으로,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유동성공급자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돕습니다.

(3) 시장 참가자

구 분 내  용
발행회사

- 상장지수증권 시장에서 투자수요에 맞는 상품을 기획하고 발행하는 업무, 마케팅 활동, 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지수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위해 자산을 운용(헤지)하는 활동, 그리고 중요 사항이 생겼을때 투자자에게 신고 및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유동성 공급자  - 발행회사가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하거나 제2의 증권회사가 발행회사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하여 시장에 매출 할 수 있음
- 유동성 공급자는 발행된 상장지수증권을 최초로 투자자에게 매도(매출)하는 한편,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함
지수산출기관 -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기관.
- 상장지수증권 상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수를 산출,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음.
기타 시장참가자 - 일반사무관리회사 : 상장지수증권의 사무처리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
매일 장 종료 후 지표가치를 계산하고,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격 계산 업무를 수행함.

- iIV 산출 기관 : 신한펀드파트너스(변경 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표한 지표가치를 바탕으로 코스콤에서 실시간지표가치를 산출함.



2. 권리의 내용
(1) 당해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본 증권은 기초지수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구조이므로 본 증권의 보유자는 증권신고서류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 및 중도상환 지급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증권 보유자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 절차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도 만기일에 자동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만기지금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 됩니다.

본 증권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2) 만기상환금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의 1증권당 만기시 지급액은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합니다.
③ 발행인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의된 만기상환금액 평가산식에 의하여 본 증권의 총 만기상환금액을 산출하고, 아래의 지급대리인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증권의 지급사무를 의뢰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당해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농협은행(NH금융PLUS파크원센터)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④ 세전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지표가치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만기상환금액은 지급일 당해 증권 투자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지급이 완료됩니다

(3) 만기상환금액의 계산방법
당해 증권의 발행(상장지수증권) 증권당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IV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환됩니다.

만기

상환

결정일

2033년 03월 28일

지급일

2033년 04월 01일

가격 결정방법

결정일의 IV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환


세전 만기상환금액(원미만절사) = 기초지수 누적 수익 - 제비용
* ETN 투자 사례 (투자원금 100만원,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100%, 누적보수 2만원)
-> 세전 만기상환금액 : 198만원 (100만원 x 2 - 2만원)

(4)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
①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②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 거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평가가격의 98%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해당사항

중도

상환

신청방법

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한 증권사를 통하여 신청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증권사별 중도상환신청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

신청

가능일

매일(오후 2시 이전)
단,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이전 3영업일 전까지

신청

불가능일

만기상환일 및 직전 영업일, 리밸런싱일 전 2영업일, 배당기준일 전 2영업일

신청단위

(수량/

환산금액)

20,000 증권 이상 (발행가액 5만원 기준 10억원)
※ 중도상환 단위 예외
해당 ETN의 상장폐지 사유 발행(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 발행사 영업중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내매도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중도상환단위 수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철회

신청철회는 해당 증권사에서 한국증권예탁원 SAFE에 입력 전까지 해당 증권사의 허용 하에 가능

결정일

(평가일)

신청일의 익영업일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후

가격

결정방법

결정일의 IV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차감한 가격으로 상환

수수료

2.00%

투자자

유의사항

일 중도상환한도는 20,000증권이며 SAFE 접수 시간 기준.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중도상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사별로 별도의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상장지수증권은 매영업일 중도상환을 실시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취합/통보된 수량 중 발행사가 승인한 수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을 실시합니다.


1) 중도상환 절차
환매의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증권 매도하는 방법
-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매도 가능. 이 경우 매도에 대한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 1 증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사를 통해 중도환매를 신청하는 방법

중도상환절차

[변경 전]

구분

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기간

T일

T+1

T+3

T+5

투자자

회원사에 중도상환 신청


현금수령


회원사

중도상환내역 확인 및 예탁원 통보


투자자 계좌에 상환금액 입금


발행사

중도상환 내역확인 및 승인

평가 및 연기

(시장교란 시 안내)

상환대금 예탁원 송금

변경상장 신청

(17시까지)


예탁

결제원

신청내역 취합 및

발행사 통보

신청수량 처분제한

중도상환금액 확정

및 통보

상환대금 회원사 지급

ETN증권 소각

계좌부 정리


거래소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변경 후]

구분

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기간

T일

T+1

T+3

T+4

투자자

회원사에 중도상환 신청


현금수령


회원사

중도상환내역 확인 및 예탁원 통보


투자자 계좌에 상환금액 입금


발행사

중도상환 내역확인 및 승인

평가 및 연기

(시장교란 시 안내)

상환대금 예탁원 송금

변경상장 신청

(17시까지)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펀드파트너스)

중도상환금액 확정

및 통보



예탁

결제원

신청내역 취합 및

발행사 통보

신청수량 처분제한


상환대금 회원사 지급

ETN증권 소각

계좌부 정리


거래소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2) 중도상환단위 예외

* 지수 변경 등 지수가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사용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행회사의 신용도 하락, 영업용순자본 비율 조건 미 충족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행사의 영업중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내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도한 상환청구 규모로 관련 헤지 거래시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중도상환청구 일일한도는 1일 20,000증권으로 함. 단, 한도 배분은 예탁원 접수시간
순서에 따름


(5) 분배금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본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되는 KIS CD금리투자 총수익지수의 경우,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과세에 관한 사항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상장지수증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비과세이며, 국내주식형 이외의 상장지수증권은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 15.4%가 부과됩니다.

ETN 세금 체계


3. 예상손익구조

가. 손익구조
본 증권의 1증권 당 실질가치인 지표가치(Indicative Value)는 발행가격으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기초지수 수익률과 지표가치 수익률은 제비용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며, 그러한 차이는 투자기간이 경과할 수록 커집니다. 또한 세금, 기타 거래비용 등으로 실제 투자수익률하고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제비용
당해 증권은 기초지수 수익률에서 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기초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 세금 등으로 인해 괴리가 발생합니다.
제비용의 지표가치 반영은 실제 지급일에 관계없이 지표가치에서 일할로 차감됩니다
[변경 전]

구분

내용

연간 비율(%)

발행회사(운용)보수

운용보수

0.009%

일반사무 비용

예탁원 일반사무관리업무 수수료

0.02%

발행 및 상장비용

상장수수료, 발행분담금, 예탁수수료 등

0.001%

합계

 

0.03%


[변경 후]

구분

내용

연간 비율(%)

발행회사(운용)보수

운용보수

0.004%

기초지수 이용 비용

기초지수 산정 수수료 및 이용 비용 0.01%

일반사무 비용

신한펀드 파트너스(변경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무관리 비용

0.015%

기타 비용 헤지거래 관련 비용, 상장수수료 및 발행분담금 등 0.001%

합계

 

0.03%


(2) 예상 손익 구조
기초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어지는 손익구조입니다.
단,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과 세금 등으로 인해 괴리가 발생합니다.
세전 만기상환금액(원미만절사) = 기초지수 누적 수익 - 제비용

수익률구조


- 연도별 세전 이론적 투자성과 예시
가정 :  5개년도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함 (기준일 : 2024년 03월 22일)

비용(%)

일수

투자원금

기초지수

가격승수

연 0.03%

365

100만원

100.000

1

A

B

C

D

E

F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B/직전 B)

연간
제비용(원)

누적
제비용(원)

기말

지표가치(원)

0 100.00  - 0 0    10,000
1년차 101.61  1.61  10,158 
2년차 102.42  0.80  10,236 
3년차 103.39  0.95  10,330 
4년차 106.31  2.82  12  10,618 
5년차 110.36  3.81  16  11,019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10.36%

연률화

1.99%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10.19%

연율화

1.96%

 

(3) 당해 증권 보유자의 최대손실액 및 최고이익액
최대손실액 및 최고이익액은 기초지수 수익률에 연동되어 나타나집니다. 이 때 최대이익액은 제한이 없고, 최대손실액은 원금전액손실입니다.

나. 손실사례 
○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의 하락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 실현
투자자가 1억원을 최초 기준 지표가치가 10,000인 상품에 투자하였고,  만기평가일의 지표가치가 각각 아래와 같이 하락하였을 때 손실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표가치는 지수 변동분에서 제비용을 제한 개념입니다.)

구분 내용 손실률
사례1
(지표가치하락률 : -50%일 때 )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가 5,000일 때
->1억 + [1억 X (-50%)] =5,000만원 상환
- 50%
사례2
(지표가치 하락률 : -70% 일 때 )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가 3,000일 때
->1억 + [1억 X (-70%)] =3,000만원 상환
- 70%
사례3
(지표가치 하락률 : -80% 일 때 )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가 2,000일 때
->1억 + [1억 X (-80%)] =2,000만원 상환
- 80%
사례4
(지표가치 하락률 : -100% 일 때 )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가 0일 때
->1억 + [1억 X (-100%)] =0원 상환(전액 손실)
- 100%


다.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의 수익률비교


참고) 비교지수 : KIS MSB 3M Index

기간

기준일 : 2024.03.22.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연초 이후

수익률

해당기간

0.92% 1.90% 3.81% 7.75% 10.36% 12.72%

연평균

3.68% 3.80% 3.80% 2.58% 2.07% 2.04%

변동성

0.0113% 0.0114% 0.0101% 0.0093% 0.0080% 0.0075%

주1) 위 그래프와 표는 과거 기초지수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 및 결제불이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조정 및 계산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증권의 어떠한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당지급액에 대하여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1)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조기상환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조기상환일은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만, 사유발생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합니다.

①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③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발행인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④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⑤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2)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권리행사기간 이전이라도 당해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 발생사실, 조기상환가격 결정일 및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조의 "(2)조기상환 방법"에 따라 만기 이전에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을 상환(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기상환일은 발행인이 조기상환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 영업일로써 발행인이 조기상환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①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되거나, 발행인에게 본 증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노동쟁의, 정전, 통신장애,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본 증권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기초자산 또는 기초지수의 가격이 폐지, 단절되는 경우
④ 당해 증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당해 증권의 만기 또는 행사기간 이전에 매매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상환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지급일 이전에 당해 증권을 상환(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지정된 조기상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당해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본 증권에 대하여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인은 당해 증권과 관련하여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상환의무나 금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복수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상환가격결정일의 지표가치(IV)에 따라 조기상환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1)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상관례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초자산에 대한 만기상환금액결정일,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타 지급일 등 당해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 중 거래장애 또는 거래소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 중 조기폐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당해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에는 당해 증권의 가격 가치가 변동할 위험이 커지고,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본 증권의 기초지수에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사전에 정의된 지수 운영 규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 전환비율, 행사가격 등 당해 증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4) 조기상환 및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당해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지급조건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또한, 당해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 (http://www.nhqv.com)에 그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대신합니다.

(5)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① 당해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의 관리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의 만기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 증권의 법적 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② 당해 증권에 대하여 이러한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파산법,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행인이 관계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6) 준거법과 재판관할
①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증권의 청약서, 위험고지서, 당해 증권에 관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 당해 증권의 권리 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들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② 당해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5.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당해 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당해 증권에 대한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3월 25일, 상장예정일은 2024년 03월 27일입니다. 단, 거래소의 상장신청 승인여부에 따라 상장이 되지 아니하거나 상장 및 거래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예비상장 심사결과
 당해 증권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당해 증권은 발행 후 거래소의 본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당해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거래소 ETN 상장심사기준 및 당 증권의 충족내용

구 분 상 장 요 건 요건충족내역
발행인

1.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판단한다.

가.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법 제30조제1항의 영업용순자본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금융투자업규정」제3-6조제1호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제3-2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충족
기초자산

2.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제1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충족
모집매출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충족
발행한도

가.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충족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충족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충족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충족


3)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① 본 증권의 최종거래일 이전 매매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되고 최종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 매매를 통하여 최종거래일까지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 발행회사 본인을 지정하여 직접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유동성공급자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증권의 상장이로부터 최종거래일까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이 신고 스프레드비율인 0.5%이내가 유지되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본 증권 가격의 괴리율이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괴리율(%) = [(종가 - 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 ] ×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호가가격 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 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이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여 투자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폐지기준은 이하와 같으며,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도니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상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아래와 같은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목의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1]상장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해당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4) 유동성공급자의 의무 관련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요건)의 신규상장요건)에 따라 당해 증권에 대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당해 증권의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기 설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5분 이내에 자체 보유 상장지수증권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내어 원활한 시장 환경을 유지시킬 것입니다. 단, 상장지수증권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거래소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상기 5분 시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원활할 유동성 공급을 위해 상장지수증권 모니터링, 유동성공급자 자동 매매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발에 도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관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지 않는 한 당사는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일부라도 외국 증권사를 비롯, 타사에 위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는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장지수증권의 유동성 공급을 관리할 트레이더들을 임명하였으며, 유동성공급 시스템의 관리 등 시장 조성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주)는 당해 증권의 발행인으로서, 당해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서에 기재한 유동성공급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당사가 자체 인력을 통하여 직접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로부터의 상장지수증권 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되어 당해 증권을 전량 취득한 유동성공급자는 당해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이를 분매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당해 증권의 상장 후에는 유통시장에서 분매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당사의 유동성공급내역을 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는 부득이한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변경 내용을 공시할 것입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의 유동성공급에 관련된 내용들과 유동성공급자의 의무와 관련법령 및 규정상 유동성공급자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5) 당사 헤지거래 운용지침 사항
 
당사는 상장지수증권에 관련한 헤지거래 운용지침을 신설하고 향후 이에 준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   헤지자산/LP전용계좌 구분관리 방법
-   만기/조기상환시 불공정거래
-   ETN 발행대금의 운용 외 용도제한
-  기초자산과 헤지자산 불일치 최소화
-  헤지자산 건전성 확보: 이하 리스크관리 지침에 기반영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가격변동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증권의 경우 원금비보장형이므로 기초지수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 지표가치가 0이 된다면, 이후 기초자산 선물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계속 0이 되며, 이에 따라 매매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시장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증권은 만일 기초지수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지수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 시의 기초지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지수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은 만기 혹은 중도상환평가일에 기초지수가 보합 또는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비용 및 수수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사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 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괴리율 위험  당사는 LP의 기능을 통해 ETN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벗어나는 현상인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TN 정규시장 거래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지표가치 (iIV : Intraday Indicative Value)를 기준으로 매도호가가 매우 높거나 매수호가가 매우 낮게 되면 ETN 시장가격은 실시간 지표가치에 비해 훨씬 높거나 매우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괴리율이 크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LP는 상시적으로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하기 때문에 ETN 시장가격의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간혹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단일가매매 시간대에 주로 그러한 현상 발견)된다 하더라도 LP가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비정상적 가격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단, 동시호가 및 주식 시장 개장 직후 등의 가격은 실시간 지표가치 대비 괴리율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며, LP의 전량 매도 등으로 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표가치 대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경우 기초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두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가격괴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LP들로 하여금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간 간격을 의미하는 호가스프레드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매우 높아 개인투자자간 매매가 활발한 ETN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ETN에 비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격이 작아 실시간 지표가치에 근접한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여 유동성이 높은 ETN이 투자하기 더 좋습니다. 투자자는 가격 괴리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호가 상황을 반드시 체크하기 바랍니다.

※ 유동성공급 유의사항
LP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LP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실시간 지표 가치의 수준에 따라 자신이 제출한 호가도 수시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어떤 가격 수준에 대량의 호가가 있다가도 곧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LP가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0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 (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에는 LP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해당 ETN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LP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크지 않으면 LP가 개입하여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LP의 호가제출 의무가 없는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08:00 ~09:00)과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은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기초지수의 흐름을 알기 어렵고 LP도 호가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문 실수 등으로 ETN 가격이 기초지수와 상관없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격제한폭 (+-30%) 까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 단일가 매매 시간대의 ETN 거래 시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 됩니다. (단, 상기 표기한 시간들은 한국거래소의 장 운영 시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생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지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 거래에 의해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만기 가격 결정일에는 기초지수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써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해도 본 증권의 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해상충위험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은 유동성 공급자가 기초지수 관련 상품 또는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해 헤지거래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헤지거래로 기초지수가 변동되어 투자 손익에 영향을 미칠 위험 등의 모든 이해상충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 산출 및 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본 증권 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의 고의, 중과실, 사기로 인하여 본 증권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이 추적하는 기초지수의 산출이 중단되어 발행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기초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초지수 발표기관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 등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행사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증권의 전액중도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투자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나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로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발행인이 2024년 03월 15일자로 제출한
 제 57기 사업보고서(2023년01월01일~2023년12월31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된 해당 지급일에 금액 지급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상장 관련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위험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상장폐지)에 따른 ETN 상장폐지로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 상환가격 결정일 등)의 변경, 평가 손실의 확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해외에서 거래되는 선물이므로, 최종거래일의 지표가치는 최종거래일 한국거래소 개장 전 새벽 시간에 결정된 기초지수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상환가격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중에 매도하는 것과 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당해 증권의 만기 또는 행사기간 이전에 매매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정지
/관리종목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ETN의 거래가 중지되거나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선물 가격 등의 변동은 실시간 지표가치 및 지표가치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본 증권의 가치는 계속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성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한국거래소 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49조의 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4.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상환 위험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상장폐지로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 상환가격 결정일 등)의 변경, 평가 손실의 확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 시
가치변동 위험
-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결정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청구일로부터 중도상환기준가격 결정일까지의 상장지수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도상환
신청 시
추가비용
발생 위험
- 중도상환을 요청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며, 상환 금액은 상환일 익거래소영업일 종가 지표가치로 결정되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충 위험 -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이 교란일로 지연되고, 발행인이 계산대리인이 되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위험 등 관련된 모든 이해상충 위험이 있습니다.


5.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의 매매, 혹은 중도상환 요청을 통해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이 0.5% 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됩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사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공급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공급
관련 위험
-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3%(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8(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본 증권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비과세 대상입니다.
- 배당소득세에 관하여 국내주식형 ETN의 경우 현금분배금(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14①1.에 따라 15.4%(배당소득세 14% + 주민세 1.4%)을 지급하게 됩니다.
-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상품은 Min (분배시 과표 - 매수시 과표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에 따라 부과됩니다.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과세관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자료


원천징수자료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험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구성종목 및 비율의 대규모 변경으로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 위험사항
 발행인은 당해 상장지수증권의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해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규정 및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재하지 않은 위험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당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방면에서 투자 위험을 검토하여야 하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사항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 및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발행인은 당해 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상품 관련 위험
[변경 전]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 변동위험

 - 채권형 상품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 본 ETN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91 금리를 목표로 기초자산을 구성하므로 어떠한 외부요인들에 의해 기초자산의 급격한 가격변화 등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범위만큼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당사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하여 관련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롤오버
(Roll-Over)
위험

-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잔존만기 60일 ~ 120일 이내의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이며, 해당 상품을 금투협에서 고시하는 CD91 금리에 맞춰 만기까지 투자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혹은 일정 조건에 따라 교체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종목 교체(롤오버) 시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및 금리가 상이하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 변동위험

 - 채권형 상품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 본 ETN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91 금리를 목표로 기초자산을 구성하므로 어떠한 외부요인들에 의해 기초자산의 급격한 가격변화 등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범위만큼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당사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하여 관련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7. 조기청산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청산 위험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청산 될 수 있습니다.
①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②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③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1] 상장 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에서 달리정하거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 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 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 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본 증권이 조기청산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 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8. 그 외 투자자 보호 관련 상품 주요 사항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LP 보유량
정보공시
오류 위험
 당사는 유동성 공급자 및 발행사로서 매일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나 전산상의 문제 등으로 정보에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종목 정보공시 오류 위험  당사는 발행사로서 매일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비중을 일부 공시하고 있으나 전산상의 문제 등으로 정보에 지연이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해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당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하며,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발행인은 당해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당해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증권의 투자자는 당해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기초지수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기초자산의 명칭
KIS CD금리투자 총수익지수

2. 기초자산의 개요
[변경 전]
 본 상품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오후 16시 기준 CD91일 금리를 목표로 설계된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해당지수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각광받는 단기금리 투자 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투자대안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지수입니다. 특히,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있어 해당 상품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 증권의 기초지수 계산의 근거가 되는 지수인 KIS CD금리투자 총수익지수의 산출이 중단될 경우 본 증권의 기초지수 산출도 중단됩니다.

kis cd금리투자 총수익지수 산식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91 금리를 목표 YTM으로 매일 지수 바스켓 종목교체를 통해 해당수익률을 추종합니다. 잔존만기 60~120일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CD) 10종목을 기본으로 하며 구성한 바스켓의 YTM을 CD91 금리에 맞추도록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만약 잔존만기가 60~120일 이내의 CD 종목 수가 10종목 미만일 경우 바스켓 재구성을 통해 목표수익률을 추종합니다.

그 이외 자세한 사항은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1. 상품의 개요-(1) 상품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본 상품의 기초지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91일 수익률의 성과를 지수화한 지수입니다. 해당지수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각광받는 단기금리 투자 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투자대안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지수입니다. 특히,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있어 해당 상품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kis cd금리투자 총수익지수 산식_변경후



그 이외 자세한 사항은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1. 상품의 개요-(1) 상품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수산출기관
 KIS CD금리투자 총수익지수 산출기관은 KIS자산평가사 입니다.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기초지수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nhqv.com), 기초지수 담당 지수산출기관(KIS자산평가사)의 홈페이지(https://www.bond.co.kr/main)에서 기초자산 가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의 가격 산출 기관의 정보

 KIS자산평가사의 홈페이지(https://www.bond.co.kr/main)에서 기초지수의 산출 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자산의 최근 5년간 가격변동 추이
※ INDEX

가. 대상기간 : 2019.03.22 ~ 2024.03.22

나. 기간 중 최고치 : 11815.06

다. 기간 중 최저치 : 10706.37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 5년간 가격변동추이


6. 제비용
본 증권의 발행사는 본 증권의 투자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의 제비용을 일할로 청구하며, 해당 보수 내역은 매일 산정되는 지표가치에서 일할로 차감됩니다.
보수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전]

구분

내용

연간 비율(%)

발행회사(운용)보수

운용보수

0.009%

일반사무 비용

예탁원 일반사무관리업무 수수료

0.02%

발행 및 상장비용

상장수수료, 발행분담금, 예탁수수료 등

0.001%

합계

 

0.03%


[변경 후]

구분

내용

연간 비율(%)

발행회사(운용)보수

운용보수

0.004%

기초지수 이용 비용

기초지수 산정 수수료 및 이용 비용 0.01%

일반사무 비용

신한펀드 파트너스(변경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무관리 비용

0.015%

기타 비용 헤지거래 관련 비용, 상장수수료 및 발행분담금 등 0.001%

합계

 

0.03%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 본 증권은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예정 내역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00,000,000,000 원
발   행   제   비   용(2)  매출총액 * 약 0.0310% 
순 수 입 금 [ (1)-(2) ] 순 수 입 금 [ (1)-(2) ]

※  발행제비용 구분 및 계산근거
- 발행분담금 : 발행총액의 0.005%
- 발행대행수수료 : 발행총액의 0.02% (만기 3년 이상인 경우)
- 상장 및 상장심사수수료 : 발행총액의 약 0.006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예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발행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이 확정된 후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7조 2항에 의해 상장지수증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주가연계증권의 확정된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 조달자금의 일부는 우량 채무증권의 매입 또는 예금에 가입하게 되며, 일부는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658 397 1055 126 50 176 529 12 541 0 0 0 0 11 11 0 3 3
금액 2,889,932 462,897 3,352,829 510,092 49,200 559,292 530,458 2,287 532,745 0 0 0 0 57,858 57,858 0 32,150 32,150
2022 660 117 777 19 0 19 24 0 24 0 0 0 3 5 8 0 1 1
금액 2,193,145 161,291 2,354,436 39,309 0 39,309 24,073 0 24,073 0 0 0 3 13,958 13,961 0 4,390 4,390
2023 661 239 900 249 81 330 0 8 8 0 0 0 9 13 22 3 7 10
금액 2,270,722 287,474 2,558,196 783,085 84,738 867,823 0 2,963 2,963 0 0 0 416 68,192 68,608 158 24,120 24,278
2024 153 18 171 153 18 171 0 8 8 0 0 0 0 2 2 0 2 2
금액 390,351 35,481 425,832 392,505 35,476 427,981 0 2,963 2,963 0 0 0 0 26,674 26,674 0 26,670 26,670
합계금액 2132 771 2903 547 149 696 553 28 581 0 0 0 12 31 43 3 13 16
금액 7,744,150 947,143 8,691,293 1,724,991 169,414 1,894,405 554,531 8,213 562,744 0 0 0 419 166,682 167,101 158 87,330 87,488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114 0 114 3 0 3 5 23 28 0 22 22
금액 2,183,319 0 2,183,319 10,726 0 10,726 3,877 701,093 704,970 0 801,300 801,300
2022 129 4 133 19 2 21 3 13 16 1 5 6
금액 2,215,866 10,217 2,226,083 124,639 9,753 134,392 51,304 127,971 179,275 50,000 100,280 150,280
2023 89 11 100 67 8 75 8 19 27 4 7 11
금액 2,073,217 21,782 2,094,999 1,858,006 21,464 1,879,470 175,298 135,198 310,496 150,000 70,009 220,009
2024 25 0 25 25 0 25 0 2 2 0 2 2
금액 103,107 0 103,107 101,037 0 101,037 0 2,151 2,151 0 2,161 2,161
합계금액 357 15 372 114 10 124 16 57 73 5 36 41
금액 6,575,509 31,999 6,607,508 2,094,408 31,217 2,125,625 230,479 966,413 1,196,892 200,000 973,750 1,173,750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신용환산액(2024년 01월말 기준, 단위: 원)

구분 ELS DLS OTC 기타
합계 5,489,316,283 1,998,925,644 2,616,620,000,000 2,624,108,241,927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2.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만기상환금액 지급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조의 7항에 의해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중간지급금액,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임의상환/조기종결 및 발행인이 만기이전에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행하는 중간지급금액 및 만기상환금액 (조기종결금액 및 발행인의 중도 매입금액 포함)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도 매매시
본 증권은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만기 이전에 발행인에게 본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전 중도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은 자본이익으로 간주되어 비과세됩니다. 본 증권과 관련된 세금부과의 내용은 재정경제부 문서번호 소득46073-41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지급에 있어 산출된 중간지급금액, 만기상환금액/임의상환금액 또는 발행인이 만기 이전에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산출된 총액입니다. 만약 발행인이 어떠한 종류의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라.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상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50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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