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005940) 공시 -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2024-04-23 14: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401


일괄신고추가서류

[ 파생결합증권 - 상장지수증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4 년   4월  23일


회       사       명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영 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 (타워2)

(전  화) 1544-0000

(홈페이지) http://www.nhqv.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패시브솔루션본부장
(성  명)  정 병 훈

(전  화) 02-768-7270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NH투자증권 QV 선진국 1등주 상장지수증권 제87호
NH투자증권 QV 월간 레버리지 선진국 1등주 상장지수증권 제88호
NH투자증권 QV 월간 레버리지 코스피 200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89호
NH투자증권 QV 월간 레버리지 코스닥 150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90호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8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3 년 11월 24일
( 2023 년 12월 16일)
발행예정기간  2023년 12월 16일
~     2024년 12월 15일
발행예정금액(A) 4,000,000,000,000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B)
(실제 발행액)
1,060,000,000,000
잔  액 (A-B) 2,940,000,000,000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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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상품의 매매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지수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NH투자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4년 03월 29일, 한국기업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상장지수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나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회사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발행회사는 동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고지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투자자는 동 상장지수증권을 투자하기 위해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예탁금액은 계좌개설증권사 또는 투자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투자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성 위험에 관한 사항 :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은 본 신고서의 "중도상환가격 결정방법"을, 중도환매의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세부내역은 "중도상환의 요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의 구조상 중도 환매 ·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 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NH투자증권 QV 선진국 1등주 상장지수증권 제 87호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상장지수증권 87 20,000,000,000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9년 04월 23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23일 2024년 04월 23일 - -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상장지수증권 - - - -
공동 - 상장지수증권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기 타】


NH투자증권 QV 월간 레버리지 선진국 1등주 상장지수증권 제88호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상장지수증권 88 20,000,000,000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월간 레버리지 지수 2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7년 04월 23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23일 2024년 04월 23일 - -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상장지수증권 - - - -
공동 - 상장지수증권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기 타】


NH투자증권 QV 월간 레버리지 코스피 200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89호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상장지수증권 89 20,000,000,000 코스피 20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 2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9년 04월 23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23일 2024년 04월 23일 - -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상장지수증권 - - - -
공동 - 상장지수증권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기 타】 -


NH투자증권 QV 월간 레버리지 코스닥 150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90호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상장지수증권 90 20,000,000,000 코스닥 15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 2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9년 04월 23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23일 2024년 04월 23일 - -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상장지수증권 - - - -
공동 - 상장지수증권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기 타】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NH투자증권 QV 선진국 1등주 상장지수증권 제87호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기초자산 거래소

본 증권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를 의미함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거래소, 런던 증권거래소, 푸랑크푸르트 거래소, 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거래소, 이탈리아 증권거래소, 나스닥 코펜하겐 거래소 등
(본 증권의 발행일 기준으로는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거래소, 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입니다. 향후 편입 종목에 따라 기초자산 거래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 거래소 영업일 기초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초자산 거래소가 개장을 한 날
3) 기초자산 거래소 예정거래일 기초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초자산 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관련 거래소 본 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된 전체 선물, 옵션 시장에서 계산대리인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각 거래소를 의미함
5) 상장거래소 본 증권이 상장되는 아래 거래소를 의미함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6) 관련상장거래소 본 증권과 관련된 주식,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를 의미함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7) 상장거래소영업일 상장거래소 및 관련상장거래소가 모두 정규시장 개장을 한 날
8) 상장거래소예정거래일 상장거래소 및 관련상장거래소가 모두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9)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날
10) 지표가치 1 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하며 기초지수 가치의 변화율에서 제비용을 차감하여 결정되며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음

지표가치(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종가(T-1)) x (원달러환율종가(T)/원달러환율종가(T-1)) x (1 - 제비용/365)

- 지표가치(T): 상장거래소영업일인 T일에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상장거래소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지표가치(T-1): T일의 직전 상장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종가(T):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초지수 종가

(기초지수 종가는 일반적으로 기초지수 구성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공식 발표하는 종가를 기반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시간 기준 오전 07:30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서머타임 적용 시 발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달러환율종가(T): 외국환중개소에서 확인되는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의 원달러환율 종가
11) 실시간 지표가치
(IIV(T))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장 개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고시되는 실시간 지표가치를 의미하며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IIV(T) = 지표가치(T-1) x (실시간 기초지수 현재가(T)/기초지수종가(T-1)) x (원달러환율 현재가(T)/원달러환율종가(T-1))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입니다.

이 기초지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종가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된 현물지수로 한국 시장 거래시간 동안에는 지수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열린 시간 동안 실시간 기초지수 가격은 당일 새벽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초지수 종가와 같게 되고 본 증권의 실시간 지표가치(IIV)는 장 개시 시점 산출되어 고시되는 가격으로 고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단, 환율 변동은 반영됩니다)..
12) 괴리율 본 증권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괴리율(%) = (시장가격 - 지표가치)/지표가치 x 100
13) 분배금 기초지수의 배당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본 증권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경우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기초지수인 iSelect 선진국 1등주 지수는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배당금 발생시 세금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재투자되는 방식(Net Total Return)으로 운영됩니다.
14) 환헤지

"환헤지"란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어 기초지수가 해외통화로 발표된다 하더라도 본 증권의 투자시에는 해당 기초지수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 변동의 위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에 따라 변동하는 환노출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USD 가치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ETN의 지표가치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환노출 영향 예시]

구분 기초지수
구성종목
(USD)
원달러 환율
(KRW/USD)
기초지수
(KRW)
ETN
실시간
지표가치
(KRW)
매수 시점 10 1,000 10,000 10,000
매도 시점 10 1,100 11,000 11,000
수익률 + 0.0% + 10.0% + 10.0% + 10.0%

15) 시장교란사유 지초자산 거래소, 관련 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본 증권과 관련하여 아래 (i) 내지 (iii)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거래장애: 본 증권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본 증권(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본 증권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i) 거래소장애: 본 증권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시장참여자들이 본 증권(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 본 증권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ii) 조기폐장: 기초자산 거래소, 관련 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 사실이 실제 폐장 시간 또는 본 증권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공모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NH투자증권 QV 선진국 1등주 상장지수증권 제87호

기초자산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
모 집 총 액 20,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 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 원
발행 수량 2,000,000증권
청약기간 청약
시작일
2024년 04월 23일
청약
종료일
2024년 04월 23일
납  입  일 2024년 04월 23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3일
발  행  일 2024년 04월 23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2029년 04월 19일(예정)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최종거래일(2029년 04월 19일(예정))
만기일 최종거래일 후 2 상장거래소영업일(2029년 04월 23일(예정))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거래일 후 4 상장거래소영업일(2029년 04월 25일(예정))
만기상환금액
결정방법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상장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지표가치는 "만기상환가격"이며 이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지표가치, 즉 "만기상환가격"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초지수 종가를 사용하여 계산되는 지표가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표가치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새벽 시간에 결정된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만기상환가격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 중에 매도를 하는 것과 만기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환헤지 여부

본 증권의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에 따라 변동하는 환노출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USD 가치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ETN의 지표가치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환노출 영향 예시]

구분 기초지수
구성종목
(USD)
원달러 환율
(KRW/USD)
기초지수
(KRW)
ETN
실시간
지표가치
(KRW)
매수 시점 10 1,000 10,000 10,000
매도 시점 10 1,100 11,000 11,000
수익률 + 0.0% + 10.0% + 10.0% + 10.0%

기타사항 (1)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하여 본 증권의 가
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은 아래
"II.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중 "(2)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3(2) 권
리내용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지정된 최종거래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8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지정된 지급일을 제외하고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상장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상장거래소영업일에 해당 금
원을 지급합니다.

(4) 본문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재된 산식에 따라 계산
된 결과는 소수점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1-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입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의 발행가액은 1증권당 10,000원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4-1. 모집 또는 매출절차

항목 내용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이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약안내 및 배정에 관한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상장예정일 2024년 04월 30일


4-2. 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4-3. 유동성공급기관에 대한 배정 현황
본 증권은 발행회사가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집절차 완료 후 전량 발행회사에서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5-1.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5-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본 증권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지표가치, 과세표준기준가격 및 상환대금 계산업무, 본 증권 관련 정보의 공시, 공고 및 통지, 본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간 정보송수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공업무와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향후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명칭: 신한펀드파트너스
-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2) 지급대리인 및 수탁대리인
본 증권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 지급대리인 명칭 :  NH농협은행 (NH금융PLUS파크원센터)
-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 (타워2)

(3) 유동성공급자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직접 유동성 공급을 이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사를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 지정하였으며,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유동성공급자(LP)외의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유동성공급자(LP)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LP)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LP)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 유동성공급자 명칭 : 발행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 (타워2)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1증권 당 실질가치인 지표가치(Indicative Value)는 발행가격으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기초지수 수익률과 지표가치 수익률은 
제비용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며, 그러한 차이는 투자 기간이 경과할수록 커집니다. 또한 세금, 기타 거래비용 등으로 실제 투자수익률하고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점,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손익사례]
- 최대손실액: 원금 전액
- 최대이익액: 지표가치에 따라 달라짐

[상황별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제비용은 연 0.80%이며 투자원금 백만원을 가정

① 상승후 하락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 0.00 0.00 100.00 
1 105 5.00% 0.84 0.84  104.16 
2 115 9.52% 0.92 1.76  113.16 
3 107 -6.96% 0.86 2.62  104.43 
4 99 -7.48% 0.79 3.41  95.83 
5 94 -5.05% 0.75 4.16  90.24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6.00%

연률화

-1.2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9.76%

연율화

-1.95%


② 하락후 상승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 0.00 0.00  100.00 
1 97 -3.00% 0.78 0.78  96.22 
2 90 -7.22% 0.72 1.50  88.56 
3 80 -11.11% 0.64 2.14  78.08 
4 95 18.75% 0.76 2.90  91.96 
5 102 7.37% 0.82 3.71  97.92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00%

연률화

0.4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08%

연율화

-0.42%

 
③ 지속상승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 0.00 0.00  100.00 
1 103 3.00% 0.82 0.82  102.18 
2 108 4.85% 0.86 1.69  106.27 
3 112 3.70% 0.90 2.58  109.31 
4 120 7.14% 0.96 3.54  116.16 
5 125 4.17% 1.00 4.54  120.0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5.00%

연률화

5.0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0.00%

연율화

4.00%


④ 지속하락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 0.00 0.00  100.00 
1 95 -5.00% 0.76 0.76  94.24 
2 88 -7.37% 0.70 1.46  86.59 
3 87 -1.14% 0.70 2.16  84.91 
4 80 -8.05% 0.64 2.80  77.44 
5 78 -2.50% 0.62 3.42  74.88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2.00%

연률화

-4.4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5.12%

연율화

-5.03%


2. 권리의 내용
(1) 권리의 내용 및 절차
- 본 증권은 상장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 만기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별도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도 본 증권은 만기상환되며 만기상환금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 됩니다.

(2)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 지표가치(Indicative Value)
본 증권의 1증권 당 실질가치인 지표가치(Indicative Value)는 발행가격으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상장거래소영업일 장 종료 후 1회 산출되며, 이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격 및 만기상환가격으로 사용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가치(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종가(T-1)) x (원달러환율종가(T)/원달러환율종가(T-1)) x (1 - 제비용/365)

▷ 지표가치(T): 상장거래소영업일인 T일에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상장거래소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지표가치(T-1): T일의 직전 상장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종가(T):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초지수 종가
▷ 원달러환율종가(T): 외국환중개소에서 확인되는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의 원달러환율 종가

(기초지수 종가는 일반적으로 기초지수 구성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공식 발표하는 종가를 기반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시간 기준 오전 07:30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서머타임 적용시 발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지표가치(Intraday Indicative Value)
본 증권의 1증권당 장중실질가치인 실시간 지표가치(Intraday Indicative Value)는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장 개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고시되는 실시간지표가치를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실시간 지표가치는 장 개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실시간 지표가치(IIV(T)) = 지표가치(T-1) x (실시간 기초지수 현재가(T)/기초지수종가(T-1)) x (원달러환율 현재가(T)/원달러환율종가(T-1))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 입니다.

- 제비용 항목 등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연간 비율
(%)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사(운용)보수

운용보수

0.085

기초지수 이용 비용

기초지수 이용

고정비용 변동비용으로 계산됨분기 평균매출금액을 발행액의 25%로 계산함

고정비용연간 1,000만원

변동비용분기 평균매출금액에 대한 4bps * 일수/365

0.06

일반사무 비용

일반사무관리업무 수수료

0.015

기타 비용

(거래비용, 환헤지 비용 등)

헤지거래 관련 비용, 상장수수료 및 발행분담금 등

0.64

소계

  -

0.80

기초지수 반영 비용

  -

-

-

  -

-

-

소계

  -

-

합계

  -

0.80


(3) 만기상환금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만기상환금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하며,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계산되어 지급합니다.
② 발행회사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 없이 만기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상장거래소 등에 게시합니다.
③ 만기상환금액은 지급일에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상환이 완료됩니다.

(4)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만기 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증권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중도상환 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며, 이 경우 투자자의 최초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회사는 주식시장 붕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요청에 응하더라도 상환금액이 아래 표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중도상환의 요청 투자자는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에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가 정한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4:00 까지 중도상환 요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발행일 이후 최종거래일(불포함) 전 5영업일까지의 매 상장거래소영업일
(만약 중도상환을 요청한 날이 기초자산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기초자산 거래소 영업일에 중도상환이 요청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최소 100,000 증권부터 100,000 증권 단위로 가능합니다.

단, 아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등과 관계없이
중도상환요청이 가능합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거래정지 등 사실상 장내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1] 상장거래소영업일

- 중도상환 요청일이 기초자산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기초자산 거래소 영업일이 중도상환 요청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은 새로 확정된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1] 상장거래소영업일이 됩니다.

- 중도상환가격은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표가치는 중도상환 요청일의 기초지수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수 종가는 사실상 중도상환 요청 당일에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4] 상장거래소영업일
중도상환 요청의 철회 투자자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한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가 정한 방
식으로 중도상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 요청 철회 건을 접수하여야 하
며 한국예탁결제원에 14:00 까지 접수되지 않은 철회의 건은 효력이 없습
니다.
중도상환가격 결정방법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상
장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감하여 결정
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상
장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투
자자가 유의할 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 요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
급일 등에 공시된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
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철회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00이며, 관
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계좌를 개
설한 증권사별로 별도의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한을 경과
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며, 마감시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철회의 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
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취합 및 통보된 요청 내용이 발행회사에 의해 승인
이 된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실시됩니다. 중도상환 요청시점부터 해당 증권
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이 해소됩니
다.

-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격결정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고 선의로 판단한 경우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도상환요청이 불가하거나 이미 요청한 중도상환 요청의 접수를 발행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상장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할 예정이며 이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만약 사전에 공시 또는 게시하지 않고 중도상환 요청의 접수를 거부하게 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중도상환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당해 중도상환 불가 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중도상환 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 단축하거나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상장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1)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 조기 상환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지급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사유의 발생, 조기상환의 취지, 조기상환가격 결정일 및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상장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거래소가 [10] 상장거래소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수산출기관에서 기초지수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마.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게 된 경우(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4.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 발생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조기청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 기초자산이나 기초지수의 장 중 또는 장 마감 가격이 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2) 조기 상환 방법
위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따라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불포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통지 당시 정한 조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본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1)의 ②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 발생 후에 위 ①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지수 또는 그 구성종목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조기상환결정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1)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NH투자증권은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결정일(중도/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가격,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경우, NH투자증권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상장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하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해당 공시문 또는 게시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ㄱ) 기초자산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ㄴ) 기초자산 거래소, 관련 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ㄷ)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i)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ii) 시장참여자들이 기초자산 거래소, 상장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 거래 또는 관련 거래소, 관련상장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ㄹ) 기초자산 거래소, 관련 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ㅁ) 발행회사가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교란사유 등 발생으로 기초자산의 가격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기초자산 거래소, 관련 거래소, 상장거래소, 관련상장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산출은 지수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및 발표의 정정,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산출기관이 정함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수산출기관의 기초지수 산출,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수산출기관이 기초지수와 관련된 권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되었으나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발행회사가 정확한 기초지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지수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기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 대리인으로서 해당 사유 발생 전후에 본 증권의 가격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제3항에 따라 본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액면분할 및 병합 사유 등으로 인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단수주의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이나 처리방식은 상장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5) 아래 규정을 포함한 본 증권의 상장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상장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권리를 변경할 경우, 본 신고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 변경기준
(※ 23.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9제2호의3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지수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과 만기일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한다.
가. 최종거래일 :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만기일 : 가목에 따라 변경된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2)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변경한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을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가.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이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후 매매거래일
다. 그 밖에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방법이나 상장법인이 거래소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한다.


6)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상관례상 합리적으로 요청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8) 본항에 따른 권리내용 변경 사유가 "1)조기상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1)에 따라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복수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대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상장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nhqv.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보유자에의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에 따른 본 증권의 법적 지위 등
발행회사가 파산절차, 회생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른 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5) 발행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6) 준거법과 재판관할
1)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본 신고서류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정하되, 그러한 기재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 상관례를 적용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정합니다.
2)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4.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1)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항 목 내 용
상장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예정일 2024년 04월 23일
(상장예정일: 2024년 04월 30일)


2) 상장예비 심사결과
본 증권은 본 신고서류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지수증권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는 바,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 심사결과 통지 후에도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신규상장요건
(※ 22.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요건 충족내역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충족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충족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충족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충족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충족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 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충족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충족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의 최종거래일 이전 매매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되고 최종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 매매를 통하여 최종거래일까지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최종거래일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 발행회사 본인을 지정하여 직접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유동성공급자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증권의 상장일로부터 최종거래일까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이 신고 스프레드비율인 2.0% 이내가 유지되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본 증권 가격의 괴리율이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한편 본 증권의 실시간 지표가치(IIV)는 장 개시 시점 산출되어 고시되는 가격으로 고정(단, 환율 변동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유동성 공급자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시간외 가격을 참고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물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시간 선물 시세를 반영하여 계산된 예상 실시간 이론가격을 기준으로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커질 수 있으며 특히 한국거래소 장 중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시간외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괴리율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괴리율(%) = [(종가 - 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
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에도 유동성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상장거래소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장거래소가 관련 규정 또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본 증권의 거래정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에도 거래정지 기간 동안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이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여 투자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장폐지기준은 이하와 같으며,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 22.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신청에 따른 상장 폐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 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상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아래와 같은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목의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후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다만 천재지변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조기청산시 상환가격을 사유발생일 익일(T+1)의 지표가치(종가기준). 다만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뉴욕 거래소나스닥 거래소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본 증권 발행일 기준)조기청산 사유발생일에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일부 거래소가 휴장하는 경우기초자산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환가격은 모든 기초자산 거래소가 다시 영업하는 날(불포함후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본 증권이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영(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해당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 타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한편,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고 또한 발행회사가 유동성공급자로서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므로, 시장에서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 발행회사로부터 본 증권을 매수하거나 발행회사에게 본 증권을 매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4(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지정요건 :
-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의 2배 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경우

②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 이하인 경우
-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③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 적용
-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④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 괴리율 추가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자동재개
* 괴리율이 확대(관리범위 3배 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하고, 그 밖에 시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 추가연장 가능

2) 유동성공급자의 의무 및 유동성 공급 계획
발행일 현재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자(LP)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 증권에 대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동성공급자(LP)는 본 증권이 발행되면 이를 전량 취득하고 본 증권이 상장되면 유통시장에서 분매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매 상장거래소영업일 18시 30분 이후에 거래소 공시를 통해 유동성공급자(LP)의 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시된 보유량이 실제 보유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익일 정정 수량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 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2.0%)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는 발행일 현재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 없으나 본 증권 발행 후 관련 규정이 변경되거나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변경 내용을 공시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유동성공급에 관련된 내용들과 유동성공급자의 의무와 관련법령 및 규정상 유동성공급자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업무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시장위험 헤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자산 거래소, 관련 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에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관련 선물ㆍ옵션을 직접 매매하거나 장외시장에서 스왑 거래 등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헤지를 위하여 선도환거래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스왑거래 상대방이 발행회사의 기준에 준하는 헤지운용지침 등 내부통제장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시장위험 헤지 방식은 발행회사의 헤지운용지침 등을 준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본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자산 거래소와 상장거래소 불일치 관련 위험
※ 아래 표기한 시간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서울 시간 기준입니다.

본 상장지수증권은 상장거래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정규시장(09:00~15:30) 및 시간외 시장(08:00~09:00, 15:40~18:00)의 거래가 가능합니다한편 본 증권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들은 NYSE, NASDAQ 거래소에서 23:30부터 익일 06:00, 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에서 17:00부터 익일 01:30,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서 17:05부터 01:25까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본 증권의 발행일 기준).

각각의 증권거래소는 서머타임 적용시 발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자산 거래소와 상장거래소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관련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 상장거래소영업일 09:00(한국시간 T)에 고시되는 전일 지표가치는 직전 상장거래소영업일(한국시간 T-1오전에 발행회사가 수령하는 기초지수 종가를 이용하여 산정됩니다따라서 직전 상장거래소영업일(한국시간 T-1) 15:30에 한국거래소에서 결정된 본 증권의 종가와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종가는 일반적으로 기초지수 구성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공식발표하는 종가를 기반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한국시간기준 오전 07:30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서머타임 적용 시 발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기초지수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 상환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증권 지표가치가 0 이 된다면, 이에 따라 매매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시장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해진 날짜의 지표가치로 상환되는데 이 때 지표가치가 0 이므로 원금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본 증권과 같은 상장지수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가 하락했을 경우
-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발행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 본 증권의 매도시 괴리율이 음일 경우
-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에 투자시점 대비 기초지수가 보합 또는 상승했더라도 상승폭보다 누적된 제비용 등이 큰 경우
괴리율 위험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실시간 지표가치에 비해 매우 높거나 매우 낮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실시간 지표가치(IIV)는 장 개시 시점 산출되어 고시되는 가격으로 고정(단, 환율 변동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유동성 공급자는 당일 거래되는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시간외 가격 변동을 참고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물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시간 선물 시세를 반영하여 계산된 예상 실시간 이론가격을 기준으로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커질 수 있으며 특히 한국거래소 장 중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시간외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괴리율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실시간 지표가치(IIV: Intraday Indicative Value)와 IIV 괴리율은 발행회사 홈페이지 또는 투자자가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 HTS 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동성공급자는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혹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유동성공급자는 호가제출로써 비정상적 가격 형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의 차이("괴리율")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본 증권 투자자는 거래 전에 반드시 시장 상황, 괴리율 및 호가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가 매매 시간대, 동시호가 시간대 또는 주식시장 개장 직후
유동성공급자가 보유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유동성 공급이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상당기간동안 지표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본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미 과도하게 높아진 가격에 증권을 매수하였으므로 향후 기초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표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된 종목을 현재 시장가격에 매수할 경우, 시장가격이 지표가치로 급격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괴리율 만큼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장참여자간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상장지수증권은 매매가 활발한 증권에 비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호가스프레드")가 크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차이가 벌어진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에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로서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실시간 지표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추가발행이 제한되거나 재개될 경우
-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 유동성공급 호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유동성공급이 제한될 경우
- 가격제한폭에 의해 상승 또는 하락이 제한될 경우
-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거래소와 한국거래소와의 시차가 존재할 경우
-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거래가 어려운 경우(관련 시장 휴장 또는 상/하한가 도달 등)

※ 유동성공급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에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하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실시간 지표가치에 따라 수시로 변경한 호가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어떤 가격 수준에 대량의 호가가 있다가도 곧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동성공급자에게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 (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에는 유동성공급자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시간 외의 시간, 즉 09:05~15:20사이라 하더라도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해당 상장지수증권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이하라면 유동성공급자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동성공급자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크지 않으면 유동성공급자가 개입하여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호가제출 의무가 없는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08:30 ~09:00)과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은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기초지수의 흐름을 알기 어렵고 유동성공급자도 호가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문 실수 등만으로도 시장가격이 기초지수와 상관없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시장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 해당 시간대의 상장지수증권 거래 시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산출 또는 송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의 고의, 과실, 사기, 기타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본 증권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표가치 및 실시간 지표가치와 유동성 호가 괴리 위험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기초지수인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로 산출됩니다이 기초지수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이탈리아의 시가총액 1위 기업들로 구성되었으며기초지수 종가값은 익일 오전 6시에 산출됩니다따라서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은 전일의 지수값을 기초로 산출한 가치가 IIV(단, 환율 변동은 반영)로 나타나게되며구성종목의 시간 외 가격 변동성이 큰 경우 LP호가와 IIV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위험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지수, 기초지수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의 헤지 거래에 의해 기초자산 관련 선물·옵션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히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는 기초지수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 관련 선물·옵션을 전부 매도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위험 발행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기초지수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기초지수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본 증권의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환노출 위험

본 증권의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에 따라 변동하는 환노출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USD 가치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ETN의 지표가치 등이 변동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노출 영향 예시]

구분 기초지수
구성종목
(USD)
원달러 환율
(KRW/USD)
기초지수
(KRW)
ETN
실시간
지표가치
(KRW)
매수 시점 10 1,000 10,000 10,000
매도 시점 10 1,100 11,000 11,000
수익률 + 0.0% + 10.0% + 10.0% + 10.0%


3.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로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발행인이 2024년 3월 15일자로 제출한
 제 57기 사업보고서(2023년01월01일~2023년12월31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지급일에 금액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상장 관련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등)이 변경,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평가손실이 확정되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기초지수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수 가치가 0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은 본 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손실은 원금 전체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하여 기초지수가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변동하더라도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은 상하 30% 이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레버리지 및 인버스 2X는 상하 60% 이내).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ETN의 거래가 중지되거나 관리종목 지정(지정시 파급효과 포함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본 증권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본 증권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선물 가격 등의 변동은 실시간 지표가치 및 지표가치에 반영됩니다따라서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본 증권의 가치는 계속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한국거래소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거래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ㆍ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투자유의종목 관련 규정(20.7.23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준)

○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국내기초자산(국내물) 6% 이상해외기초자산(해외물) 12%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연속 국내물 3%, 해외물 6% 이하인 경우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적용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괴리율 추가 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후 단일가매매로 자동 재개

투자유의종목 지정단위기간이 종료되는날 괴리율이 관리범위 3(국내물 9% 해외물 18%) 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

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대용증권에서 제외 및 위탁증거금 100% 적용



5.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중도상환 청구와 관련한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날(T)과 중도상환금액을 결정하는 날(T+1)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중도상환신청일로부터 중도상환금액 결정일까지의 본 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 위험 본 증권이 상장폐지 되거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고 중도상환금액을 결정하는 날이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중도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상품내용에 관한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구성종목/비율의 대규모 변경으로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지수 수익률과의 괴리위험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품이나, 발행회사의 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비용으로 인해 초지수의 수익률과 ETN의 지표가치 수익률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수급, 거래비용 등의 영향으로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고, 시장에서 매수 후 매도하여 결정되는 투자수익률은 해당 기간 기초지수 수익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관련 위험

본 증권 발행일 기준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뉴욕 거래소나스닥 거래소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여러 산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본 증권 발행일 기준).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전 관련 시장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및 관련 규정 위험

미국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덴마크 등 여러 국가의 주식시장 상장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근거로 하여 해당 국가들의 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관련 국가의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매크로 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최초의 투자 목적과 다르게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원본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본 증권의 운용전략이나 성격을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미리 예측 불가능하므로 본 증권 투자자는 이로 인해 본 증권에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7. 조기청산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청산 위험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3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청산 될 수 있습니다.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후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다만 천재지변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조기청산시 상환가격을 사유발생일 익일(T+1)의 지표가치(종가기준). 다만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뉴욕 거래소나스닥 거래소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본 증권 발행일 기준)조기청산 사유발생일에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일부 거래소가 휴장하는 경우기초자산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환가격은 모든 기초자산 거래소가 다시 영업하는 날(불포함후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본 증권이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영(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금성 제한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 (헤
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
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 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
가스프레드의 비율) 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
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처리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금의 환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
을 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공급 위험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실시간 지표가치(IIV)는 장 개시 시점 산출되어 고시되는 가격으로 고정(단, 환율 변동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유동성 공급
자는 당일 거래되는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시간외 가격 변동을 참고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물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시간 선물 시세를 반영하여 계산된 예상 실시간 이론가격을 기준으로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커질수 있으며 특히 한국거래소 장 중 S&P500 선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괴리율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P 보유량 공시 오류의 위험 발행회사는 정규시장 시장정보보유량과 정규시장외 거래의 발행회사
공시보유량 합산 후 당일 18시 30분까지 매일 LP 보유량을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규시장 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공시하
는 등의 이유로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
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익일 정정보고가 가능
하나 오류의 지연 확인 등으로 수정 공시가 지연될 수 있어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본 증권의 보유자가 본 증권을 통하여 취득하는 소득(만기상환, 중도상환, 중도매매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국내/해외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거나 본 증권
의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자산 또는 해외자산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또
는 과세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개정 소득세법 등이 시행된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거주자 개인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회사가 향후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투자자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만기상환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률상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기초지수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기초자산의 명칭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

2. 기초자산의 개요

 본 상품의 기초지수인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등 선진국 주식시장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규모 1위의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최종 구성 종목의 지수 편입비중은 동일가중방식으로 산출합니다.

구 분 내 용
유니버스

 미국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덴마크 거래소(뉴욕 거래소나스닥 거래소런던 증권거래소프랑크푸르트 거래소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거래소이탈리아 증권거래소나스닥 코펜하겐 거래소 등상장 종목.

전쟁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편입 대상 국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편입 제외 대상

1. 우선주, OTC, 선박투자회사, REITs, 인프라투자회사, ETF&ETN, SPAC

2. 그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ㅇ 상기 항목과 관련한 특별 상황 혹은 신규 상장 종목의 예외 건 검토 소요 등이 발생할 경우지수위원회를 소집시장참여자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목선정

ㅇ 심사일(정기변경일 직전 달 마지막 영업일기준 각 국가별 거래소 시가총액 규모 1위 기업으로 종목을 구성합니다

ㅇ 각 국가별 시가총액 규모가 1위인 종목들 중 동일한 종목이 중복되어 선택되는 경우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해당 국가의 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차순위 종목으로 대체합니다.

ㅇ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중 ADR로 교체 가능한 종목은 ADR로 교체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ㅇ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중 달러나 유로가 아닌 통화를 사용하는 종목이 존재하는 경우시가총액 기준 차순위 종목을 순서대로 검토하여 ADR로 교체 가능한 종목 또는 달러나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는 종목으로 대체하여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ㅇ 단편입 종목 내 NH투자증권 지수위원회가 구성종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종목이 있을 경우이를 편입 종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차순위 종목으로 대체합니다.

비중조정 - 최종 구성 종목의 편입 비중은 동일 가중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 매월 마지막 영업일의 종가 기준으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개별 종목이 있는 경우, 해당 종목의 20% 초과 분을 다른 종목의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구성종목 변경

ㅇ 교체 방법은 정기변경과 특별변경긴급대책 기준의 종목교체가 있으며교체방법은 상이합니다.

  

1. 정기변경정기변경일 직전 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편입 종목을 결정하며매년 1, 7월 한국 거래일 기준 5영업일 종가로 정기변경을 시행합니다다만재무 데이터 상에 미 반영된 회계 손실이나 운용상의 중대한 편출 사유가 있을 경우영업손실 확대 등으로 해당 지수 관련 상품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편출 및 차순위 종목의 편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수의 구성 종목은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2. 특별변경상장폐지거래정지합병/인수 등 기업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특별변경을 통해 해당 종목을 직전 정기변경의 차순위 종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매월 마지막 영업일의 종가 기준으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개별 종목이 있는 경우해당 종목의 20% 초과 분을 다른 종목의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외의 기업 이벤트 별 처리 방법과 기준시가총액과 비교시가총액의 관리 방법은 당사의 기업이벤트 적용 방법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벤트 적용 방법론위치당사 홈페이지(www.nhqv.com) > 주식선물옵션 > ETN/ETF/iSelect인덱스 > iSelect인덱스 공지/보고서

  

3. 긴급대책기타 법령 변경 등 상장유지와 지수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NH투자증권 지수위원회는 시장참여자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지수산출 산식 지수방법론, 지수산출식 등 첨부
산출기준일 및 가격 2019.01.11 (1,000.00) 공식산출일 2024.03.18


3. 지수산출기관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의 지수산출기관은 NH투자증권 입니다.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 가격

기초지수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nhqv.com)에서 기초자산 가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자산의 최근 5년간 가격변동 추이

기초지수 최근 5년간 가격변동_1


6. 기초자산 수익률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의 최근 5년 이상의 누적/기간별 수익률과 변동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지수의 과거 수익률이 본 증권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
비교지수: S&P 500 지수

 (단위: %)

기간 기준일: 2024. 03. 28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연초 이후
수익률 해당
기간
기초지수 11.69 28.46 31.79 66.10 168.60 11.69
비교지수 10.16 22.20 32.31 32.20 86.63 10.16
연평균 기초지수 55.59 65.01 31.79 18.43 21.85 56.74
비교지수 47.25 49.34 32.31 9.75 13.29 48.21
변동성 기초지수 13.10 12.46 12.48 16.55 18.65 13.10
비교지수 9.06 9.58 9.63 14.34 17.70 9.06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_1

*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의 2019년 3월 28일 종가값을 1,000pt로 변환하여 산출하였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 본 증권은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예정 내역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0,000,000,000 원
발   행   제   비   용(2)  매출총액 * 약 0.0367% 
순 수 입 금 [ (1)-(2) ] 순 수 입 금 [ (1)-(2) ]


※  발행제비용 구분 및 계산근거
- 발행분담금 : 발행총액의 0.005%
- 발행대행수수료 : 발행총액의 0.02% (만기 3년 초과인 경우)
- 상장 및 상장심사수수료 : 발행총액의 약 0.0117%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예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발행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이 확정된 후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7조 2항에 의해 상장지수증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주가연계증권의 확정된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헤지거래에 사용됩니다. 조달자금의 일부는 우량 채무증권의 매입 또는 예금에 가입하게 되며, 일부는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3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658 397 1055 118 42 160 529 12 541 0 0 0 0 11 11 0 3 3
금액 2,889,932 462,897 3,352,829 480,076 42,741 522,817 530,458 2,287 532,745 0 0 0 0 57,858 57,858 0 32,150 32,150
2022 660 117 777 19 0 19 24 0 24 0 0 0 3 5 8 0 1 1
금액 2,193,145 161,291 2,354,436 39,421 0 39,421 24,073 0 24,073 0 0 0 3 13,958 13,961 0 4,390 4,390
2023 661 239 900 187 65 252 0 8 8 0 0 0 9 13 22 1 6 7
금액 2,270,722 287,474 2,558,196 551,190 65,088 616,278 0 2,963 2,963 0 0 0 416 68,192 68,608 40 10,780 10,820
2024 184 31 215 184 31 215 0 8 8 0 0 0 0 3 3 0 3 3
금액 468,564 50,731 519,295 470,696 50,916 521,612 0 2,963 2,963 0 0 0 0 28,174 28,174 0 28,234 28,234
합계금액 2163 784 2947 508 138 646 553 28 581 0 0 0 12 32 44 1 13 14
금액 7,822,363 962,393 8,784,756 1,541,383 158,745 1,700,128 554,531 8,213 562,744 0 0 0 419 168,182 168,601 40 75,554 75,594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3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114 0 114 2 0 2 5 23 28 0 21 21
금액 2,183,319 0 2,183,319 5,480 0 5,480 3,877 701,093 704,970 0 806,060 806,060
2022 129 4 133 19 2 21 3 13 16 1 5 6
금액 2,215,866 10,217 2,226,083 124,635 9,703 134,338 51,304 127,971 179,275 50,000 100,536 150,536
2023 89 11 100 61 8 69 8 19 27 4 6 10
금액 2,073,217 21,782 2,094,999 1,788,681 21,464 1,810,145 175,298 135,198 310,496 150,000 67,042 217,042
2024 35 1 36 35 1 36 0 2 2 0 2 2
금액 284,048 1,220 285,268 280,500 1,220 281,720 0 2,151 2,151 0 2,182 2,182
합계금액 367 16 383 117 11 128 16 57 73 5 34 39
금액 6,756,450 33,219 6,789,669 2,199,296 32,387 2,231,683 230,479 966,413 1,196,892 200,000 975,820 1,175,820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신용환산액(2024년 02월말 기준, 단위: 원)

구분 ELS DLS OTC 기타
합계 5,734,055,641 1,998,925,644 2,592,070,814,637 2,599,803,795,922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2.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이하는 본 신고서류 작성일 기준의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
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1) 상장지수증권 세제 현황
1) 증권거래세: 비과세 (증권거래세법)
2)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항 목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상장지수증권
(채권, 해외, 상품지수, 총수익지수 등)
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현금분배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Min (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상환 등
(중도상환, 만기상환 등)

배당소득세 과세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

상환 외
(장내매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배당소득세 과세

·Min (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실제 매도가 - 실제 매수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제2호)

분배금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분배직후 과표기준가의 경우 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 산출주기: 매 한국거래소영업일 장 종료 후 1회
- 산출기관: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발행일 현재 신한펀드파트너스)

과세유보금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분배금,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장내매도를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본 증권과 관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상기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사업장 귀속)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개정 소득세법 등이 시행된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거주자 개인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국내개인, 외국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여부
O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3)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및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
화를 본 증권의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상품 및 발행회사 관련 주요 투자지표를 신고

○ (일일신고) 지표가치(IV),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
시간외 거래, 장전/장중 대량매매 등 실시간 LP 보유수량 변동분 합산이 불가함에 따라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 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 수시공시
- 상품 및 발행회사 신용위험 등 관련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
○ 발행회사(보증인)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정기변경, 수시변경)
○ 발행회사(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경우
○ 기초지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기초지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5%를 초과하는 지수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정정의 경우
○ 유동성공급계약(계획) 체결, 변경, 해지 등의 경우
○ 괴리율이 일정비율(국내자산: 1%, 해외자산: 2%)을 초과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익금 분배의 경우(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전)

(3) 상장폐지 예고
-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공시
○ 만기 1개월 전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교체기준에 해당한 경우
○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0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
래소에서 발행회사에게 해명 요구 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의 다른 부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NH투자증권 QV 월간 레버리지 선진국 1등주 상장지수증권 제88호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기초자산 거래소

본 증권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를 의미함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거래소, 런던 증권거래소, 푸랑크푸르트 거래소, 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거래소, 이탈리아 증권거래소, 나스닥 코펜하겐 거래소 등
(본 증권의 발행일 기준으로는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거래소, 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입니다. 향후 편입 종목에 따라 기초자산 거래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 거래소 영업일 기초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초자산 거래소가 개장을 한 날
3) 기초자산 거래소 예정거래일 기초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초자산 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관련 거래소 본 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된 전체 선물, 옵션 시장에서 계산대리인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각 거래소를 의미함
5) 상장거래소 본 증권이 상장되는 아래 거래소를 의미함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6) 관련상장거래소 본 증권과 관련된 주식,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를 의미함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7) 상장거래소영업일 상장거래소 및 관련상장거래소가 모두 정규시장 개장을 한 날
8) 상장거래소예정거래일 상장거래소 및 관련상장거래소가 모두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9)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날
10) 지표가치 1 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하며 기초지수 가치의 변화율에서 제비용을 차감하여 결정되며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음

지표가치(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종가(T-1)) x (원달러환율종가(T)/원달러환율종가(T-1)) x (1 - 제비용/365)

- 지표가치(T): 상장거래소영업일인 T일에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상장거래소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지표가치(T-1): T일의 직전 상장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종가(T):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초지수 종가

(기초지수 종가는 일반적으로 기초지수 구성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공식 발표하는 종가를 기반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시간 기준 오전 07:30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서머타임 적용 시 발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달러환율종가(T): 외국환중개소에서 확인되는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의 원달러환율 종가
11) 실시간 지표가치
(IIV(T))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장 개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고시되는 실시간 지표가치를 의미하며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IIV(T) = 지표가치(T-1) x (실시간 기초지수 현재가(T)/기초지수종가(T-1)) x (원달러환율 현재가(T)/원달러환율종가(T-1))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월간 레버리지 지수입니다.

이 기초지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종가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된 현물지수로 한국 시장 거래시간 동안에는 지수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열린 시간 동안 실시간 기초지수 가격은 당일 새벽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초지수 종가와 같게 되고 본 증권의 실시간 지표가치(IIV)는 장 개시 시점 산출되어 고시되는 가격으로 고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단, 환율 변동은 반영됩니다)..
12) 괴리율 본 증권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괴리율(%) = (시장가격 - 지표가치)/지표가치 x 100
13) 분배금 기초지수의 배당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본 증권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경우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기초지수인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월간 레버리지 지수는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배당금 발생시 세금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재투자되는 방식(Net Total Return)으로 운영됩니다.
14) 환헤지

"환헤지"란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어 기초지수가 해외통화로 발표된다 하더라도 본 증권의 투자시에는 해당 기초지수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 변동의 위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에 따라 변동하는 환노출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USD 가치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ETN의 지표가치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환노출 영향 예시]

구분 기초지수
구성종목
(USD)
원달러 환율
(KRW/USD)
기초지수
(KRW)
ETN
실시간
지표가치
(KRW)
매수 시점 10 1,000 10,000 10,000
매도 시점 10 1,100 11,000 11,000
수익률 + 0.0% + 10.0% + 10.0% + 10.0%

15) 시장교란사유 지초자산 거래소, 관련 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본 증권과 관련하여 아래 (i) 내지 (iii)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거래장애: 본 증권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본 증권(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본 증권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i) 거래소장애: 본 증권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시장참여자들이 본 증권(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 본 증권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ii) 조기폐장: 기초자산 거래소, 관련 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 사실이 실제 폐장 시간 또는 본 증권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공모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NH투자증권 QV 월간 레버리지 선진국 1등주 상장지수증권 제88호

기초자산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월간 레버리지 지수
모 집 총 액 20,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20,000 원
1증권당 발행가액 20,000 원
발행 수량 1,000,000증권
청약기간 청약
시작일
2024년 04월 23일
청약
종료일
2024년 04월 23일
납  입  일 2024년 04월 23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3일
발  행  일 2024년 04월 23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2027년 04월 21일(예정)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최종거래일(2027년 04월 21일(예정))
만기일 최종거래일 후 2 상장거래소영업일(2027년 04월 23일(예정))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거래일 후 4 상장거래소영업일(2027년 04월 27일(예정))
만기상환금액
결정방법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상장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지표가치는 "만기상환가격"이며 이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지표가치, 즉 "만기상환가격"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초지수 종가를 사용하여 계산되는 지표가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표가치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새벽 시간에 결정된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월간 레버리지 지수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만기상환가격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 중에 매도를 하는 것과 만기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환헤지 여부

본 증권의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에 따라 변동하는 환노출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USD 가치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ETN의 지표가치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환노출 영향 예시]

구분 기초지수
구성종목
(USD)
원달러 환율
(KRW/USD)
기초지수
(KRW)
ETN
실시간
지표가치
(KRW)
매수 시점 10 1,000 10,000 10,000
매도 시점 10 1,100 11,000 11,000
수익률 + 0.0% + 10.0% + 10.0% + 10.0%

기타사항 (1)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하여 본 증권의 가
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은 아래
"II.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중 "(2)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3(2) 권
리내용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지정된 최종거래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8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지정된 지급일을 제외하고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상장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상장거래소영업일에 해당 금
원을 지급합니다.

(4) 본문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재된 산식에 따라 계산
된 결과는 소수점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1-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입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의 발행가액은 1증권당 20,000원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4-1. 모집 또는 매출절차

항목 내용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이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약안내 및 배정에 관한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상장예정일 2024년 04월 30일


4-2. 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4-3. 유동성공급기관에 대한 배정 현황
본 증권은 발행회사가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집절차 완료 후 전량 발행회사에서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5-1.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5-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본 증권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지표가치, 과세표준기준가격 및 상환대금 계산업무, 본 증권 관련 정보의 공시, 공고 및 통지, 본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간 정보송수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공업무와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향후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명칭: 신한펀드파트너스
-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2) 지급대리인 및 수탁대리인
본 증권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 지급대리인 명칭 :  NH농협은행 (NH금융PLUS파크원센터)
-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 (타워2)

(3) 유동성공급자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직접 유동성 공급을 이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사를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 지정하였으며,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유동성공급자(LP)외의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유동성공급자(LP)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LP)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LP)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 유동성공급자 명칭 : 발행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 (타워2)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1증권 당 실질가치인 지표가치(Indicative Value)는 발행가격으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기초지수 수익률과 지표가치 수익률은 
제비용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며, 그러한 차이는 투자 기간이 경과할수록 커집니다. 또한 세금, 기타 거래비용 등으로 실제 투자수익률하고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점,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손익사례]
- 최대손실액: 원금 전액
- 최대이익액: 지표가치에 따라 달라짐

[상황별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제비용은 연 0.80%이며 투자원금 100만원을 가정

① 상승후 하락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 0.00 0.00 100.00 
1 105 5.00% 0.84 0.84  104.16 
2 115 9.52% 0.92 1.76  113.16 
3 107 -6.96% 0.86 2.62  104.43 
4 99 -7.48% 0.79 3.41  95.83 
5 94 -5.05% 0.75 4.16  90.24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6.00%

연률화

-1.2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9.76%

연율화

-1.95%


② 하락후 상승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 0.00 0.00  100.00 
1 97 -3.00% 0.78 0.78  96.22 
2 90 -7.22% 0.72 1.50  88.56 
3 80 -11.11% 0.64 2.14  78.08 
4 95 18.75% 0.76 2.90  91.96 
5 102 7.37% 0.82 3.71  97.92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00%

연률화

0.4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08%

연율화

-0.42%

 
③ 지속상승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 0.00 0.00  100.00 
1 103 3.00% 0.82 0.82  102.18 
2 108 4.85% 0.86 1.69  106.27 
3 112 3.70% 0.90 2.58  109.31 
4 120 7.14% 0.96 3.54  116.16 
5 125 4.17% 1.00 4.54  120.0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5.00%

연률화

5.0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0.00%

연율화

4.00%


④ 지속하락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 0.00 0.00  100.00 
1 95 -5.00% 0.76 0.76  94.24 
2 88 -7.37% 0.70 1.46  86.59 
3 87 -1.14% 0.70 2.16  84.91 
4 80 -8.05% 0.64 2.80  77.44 
5 78 -2.50% 0.62 3.42  74.88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2.00%

연률화

-4.4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5.12%

연율화

-5.03%


2. 권리의 내용
(1) 권리의 내용 및 절차
- 본 증권은 상장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 만기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별도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도 본 증권은 만기상환되며 만기상환금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 됩니다.

(2)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 지표가치(Indicative Value)
본 증권의 1증권 당 실질가치인 지표가치(Indicative Value)는 발행가격으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상장거래소영업일 장 종료 후 1회 산출되며, 이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격 및 만기상환가격으로 사용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가치(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종가(T-1)) x (원달러환율종가(T)/원달러환율종가(T-1)) x (1 - 제비용/365)

▷ 지표가치(T): 상장거래소영업일인 T일에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상장거래소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지표가치(T-1): T일의 직전 상장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종가(T):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초지수 종가
▷ 원달러환율종가(T): 외국환중개소에서 확인되는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의 원달러환율 종가

(기초지수 종가는 일반적으로 기초지수 구성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공식 발표하는 종가를 기반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시간 기준 오전 07:30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서머타임 적용시 발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지표가치(Intraday Indicative Value)
본 증권의 1증권당 장중실질가치인 실시간 지표가치(Intraday Indicative Value)는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장 개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고시되는 실시간지표가치를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실시간 지표가치는 장 개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실시간 지표가치(IIV(T)) = 지표가치(T-1) x (실시간 기초지수 현재가(T)/기초지수종가(T-1)) x (원달러환율 현재가(T)/원달러환율종가(T-1))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월간 레버리지 지수 입니다.

- 제비용 항목 등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연간 비율
(%)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사(운용)보수

운용보수

0.085

기초지수 이용 비용

기초지수 이용

고정비용 변동비용으로 계산됨분기 평균매출금액을 발행액의 25%로 계산함

고정비용연간 1,000만원

변동비용분기 평균매출금액에 대한 4bps * 일수/365

0.06

일반사무 비용

일반사무관리업무 수수료

0.015

기타 비용

(거래비용, 환헤지 비용 등)

헤지거래 관련 비용, 상장수수료 및 발행분담금 등

0.64

소계

  -

0.80

기초지수 반영 비용

  -

-

-

  -

-

-

소계

  -

-

합계

  -

0.80


(3) 만기상환금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만기상환금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하며,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계산되어 지급합니다.
② 발행회사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 없이 만기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상장거래소 등에 게시합니다.
③ 만기상환금액은 지급일에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상환이 완료됩니다.

(4)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만기 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증권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중도상환 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며, 이 경우 투자자의 최초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회사는 주식시장 붕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요청에 응하더라도 상환금액이 아래 표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중도상환의 요청 투자자는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에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가 정한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4:00 까지 중도상환 요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발행일 이후 최종거래일(불포함) 전 5영업일까지의 매 상장거래소영업일
(만약 중도상환을 요청한 날이 기초자산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기초자산 거래소 영업일에 중도상환이 요청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최소 50,000 증권부터 50,000 증권 단위로 가능합니다.

단, 아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등과 관계없이
중도상환요청이 가능합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거래정지 등 사실상 장내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1] 상장거래소영업일

- 중도상환 요청일이 기초자산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기초자산 거래소 영업일이 중도상환 요청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은 새로 확정된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1] 상장거래소영업일이 됩니다.

- 중도상환가격은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표가치는 중도상환 요청일의 기초지수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수 종가는 사실상 중도상환 요청 당일에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4] 상장거래소영업일
중도상환 요청의 철회 투자자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한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가 정한 방
식으로 중도상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 요청 철회 건을 접수하여야 하
며 한국예탁결제원에 14:00 까지 접수되지 않은 철회의 건은 효력이 없습
니다.
중도상환가격 결정방법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상
장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감하여 결정
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상
장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투
자자가 유의할 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 요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
급일 등에 공시된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
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철회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00이며, 관
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계좌를 개
설한 증권사별로 별도의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한을 경과
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며, 마감시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철회의 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
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취합 및 통보된 요청 내용이 발행회사에 의해 승인
이 된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실시됩니다. 중도상환 요청시점부터 해당 증권
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이 해소됩니
다.

-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격결정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고 선의로 판단한 경우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도상환요청이 불가하거나 이미 요청한 중도상환 요청의 접수를 발행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상장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할 예정이며 이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만약 사전에 공시 또는 게시하지 않고 중도상환 요청의 접수를 거부하게 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중도상환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당해 중도상환 불가 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중도상환 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 단축하거나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상장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1)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 조기 상환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지급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사유의 발생, 조기상환의 취지, 조기상환가격 결정일 및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상장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거래소가 [10] 상장거래소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수산출기관에서 기초지수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마.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게 된 경우(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4.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 발생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조기청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 기초자산이나 기초지수의 장 중 또는 장 마감 가격이 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2) 조기 상환 방법
위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따라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불포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통지 당시 정한 조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본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1)의 ②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 발생 후에 위 ①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지수 또는 그 구성종목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조기상환결정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1)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NH투자증권은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결정일(중도/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가격,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경우, NH투자증권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상장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하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해당 공시문 또는 게시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ㄱ) 기초자산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ㄴ) 기초자산 거래소, 관련 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ㄷ)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i)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ii) 시장참여자들이 기초자산 거래소, 상장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 거래 또는 관련 거래소, 관련상장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ㄹ) 기초자산 거래소, 관련 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ㅁ) 발행회사가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교란사유 등 발생으로 기초자산의 가격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기초자산 거래소, 관련 거래소, 상장거래소, 관련상장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산출은 지수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및 발표의 정정,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산출기관이 정함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수산출기관의 기초지수 산출,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수산출기관이 기초지수와 관련된 권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되었으나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발행회사가 정확한 기초지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지수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기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 대리인으로서 해당 사유 발생 전후에 본 증권의 가격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제3항에 따라 본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액면분할 및 병합 사유 등으로 인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단수주의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이나 처리방식은 상장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5) 아래 규정을 포함한 본 증권의 상장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상장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권리를 변경할 경우, 본 신고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 변경기준
(※ 23.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9제2호의3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지수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과 만기일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한다.
가. 최종거래일 :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만기일 : 가목에 따라 변경된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2)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변경한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을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가.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이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후 매매거래일
다. 그 밖에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방법이나 상장법인이 거래소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한다.


6)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상관례상 합리적으로 요청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8) 본항에 따른 권리내용 변경 사유가 "1)조기상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1)에 따라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복수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대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상장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nhqv.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보유자에의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에 따른 본 증권의 법적 지위 등
발행회사가 파산절차, 회생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른 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5) 발행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6) 준거법과 재판관할
1)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본 신고서류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정하되, 그러한 기재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 상관례를 적용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정합니다.
2)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4.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1)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항 목 내 용
상장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예정일 2024년 04월 23일
(상장예정일: 2024년 04월 30일)


2) 상장예비 심사결과
본 증권은 본 신고서류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지수증권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는 바,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 심사결과 통지 후에도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신규상장요건
(※ 22.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요건 충족내역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충족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충족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충족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충족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충족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 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충족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충족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의 최종거래일 이전 매매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되고 최종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 매매를 통하여 최종거래일까지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최종거래일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 발행회사 본인을 지정하여 직접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유동성공급자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증권의 상장일로부터 최종거래일까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이 신고 스프레드비율인 2.0% 이내가 유지되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본 증권 가격의 괴리율이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한편 본 증권의 실시간 지표가치(IIV)는 장 개시 시점 산출되어 고시되는 가격으로 고정(단, 환율 변동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유동성 공급자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시간외 가격을 참고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물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시간 선물 시세를 반영하여 계산된 예상 실시간 이론가격을 기준으로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커질 수 있으며 특히 한국거래소 장 중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시간외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괴리율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괴리율(%) = [(종가 - 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
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에도 유동성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상장거래소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장거래소가 관련 규정 또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본 증권의 거래정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에도 거래정지 기간 동안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이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여 투자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장폐지기준은 이하와 같으며,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 22.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신청에 따른 상장 폐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 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상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아래와 같은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목의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후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다만 천재지변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조기청산시 상환가격을 사유발생일 익일(T+1)의 지표가치(종가기준). 다만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뉴욕 거래소나스닥 거래소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본 증권 발행일 기준)조기청산 사유발생일에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일부 거래소가 휴장하는 경우기초자산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환가격은 모든 기초자산 거래소가 다시 영업하는 날(불포함후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본 증권이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영(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해당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 타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한편,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고 또한 발행회사가 유동성공급자로서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므로, 시장에서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 발행회사로부터 본 증권을 매수하거나 발행회사에게 본 증권을 매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4(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지정요건 :
-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의 2배 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경우

②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 이하인 경우
-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③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 적용
-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④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 괴리율 추가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자동재개
* 괴리율이 확대(관리범위 3배 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하고, 그 밖에 시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 추가연장 가능

2) 유동성공급자의 의무 및 유동성 공급 계획
발행일 현재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자(LP)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 증권에 대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동성공급자(LP)는 본 증권이 발행되면 이를 전량 취득하고 본 증권이 상장되면 유통시장에서 분매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매 상장거래소영업일 18시 30분 이후에 거래소 공시를 통해 유동성공급자(LP)의 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시된 보유량이 실제 보유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익일 정정 수량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 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2.0%)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는 발행일 현재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 없으나 본 증권 발행 후 관련 규정이 변경되거나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변경 내용을 공시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유동성공급에 관련된 내용들과 유동성공급자의 의무와 관련법령 및 규정상 유동성공급자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업무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시장위험 헤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자산 거래소, 관련 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에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관련 선물ㆍ옵션을 직접 매매하거나 장외시장에서 스왑 거래 등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헤지를 위하여 선도환거래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스왑거래 상대방이 발행회사의 기준에 준하는 헤지운용지침 등 내부통제장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시장위험 헤지 방식은 발행회사의 헤지운용지침 등을 준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본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자산 거래소와 상장거래소 불일치 관련 위험
※ 아래 표기한 시간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서울 시간 기준입니다.

본 상장지수증권은 상장거래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정규시장(09:00~15:30) 및 시간외 시장(08:00~09:00, 15:40~18:00)의 거래가 가능합니다한편 본 증권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들은 NYSE, NASDAQ 거래소에서 23:30부터 익일 06:00, 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에서 17:00부터 익일 01:30,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서 17:05부터 01:25까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본 증권의 발행일 기준).

각각의 증권거래소는 서머타임 적용시 발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자산 거래소와 상장거래소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관련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 상장거래소영업일 09:00(한국시간 T)에 고시되는 전일 지표가치는 직전 상장거래소영업일(한국시간 T-1오전에 발행회사가 수령하는 기초지수 종가를 이용하여 산정됩니다따라서 직전 상장거래소영업일(한국시간 T-1) 15:30에 한국거래소에서 결정된 본 증권의 종가와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종가는 일반적으로 기초지수 구성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공식발표하는 종가를 기반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한국시간기준 오전 07:30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서머타임 적용 시 발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기초지수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 상환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증권 지표가치가 0 이 된다면, 이에 따라 매매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시장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해진 날짜의 지표가치로 상환되는데 이 때 지표가치가 0 이므로 원금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본 증권과 같은 상장지수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가 하락했을 경우
-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발행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 본 증권의 매도시 괴리율이 음일 경우
-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에 투자시점 대비 기초지수가 보합 또는 상승했더라도 상승폭보다 누적된 제비용 등이 큰 경우
괴리율 위험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실시간 지표가치에 비해 매우 높거나 매우 낮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실시간 지표가치(IIV)는 장 개시 시점 산출되어 고시되는 가격으로 고정(단, 환율 변동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유동성 공급자는 당일 거래되는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시간외 가격 변동을 참고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물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시간 선물 시세를 반영하여 계산된 예상 실시간 이론가격을 기준으로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커질 수 있으며 특히 한국거래소 장 중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시간외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괴리율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실시간 지표가치(IIV: Intraday Indicative Value)와 IIV 괴리율은 발행회사 홈페이지 또는 투자자가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 HTS 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동성공급자는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혹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유동성공급자는 호가제출로써 비정상적 가격 형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의 차이("괴리율")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본 증권 투자자는 거래 전에 반드시 시장 상황, 괴리율 및 호가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가 매매 시간대, 동시호가 시간대 또는 주식시장 개장 직후
유동성공급자가 보유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유동성 공급이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상당기간동안 지표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본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미 과도하게 높아진 가격에 증권을 매수하였으므로 향후 기초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표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된 종목을 현재 시장가격에 매수할 경우, 시장가격이 지표가치로 급격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괴리율 만큼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장참여자간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상장지수증권은 매매가 활발한 증권에 비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호가스프레드")가 크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차이가 벌어진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에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로서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실시간 지표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추가발행이 제한되거나 재개될 경우
-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 유동성공급 호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유동성공급이 제한될 경우
- 가격제한폭에 의해 상승 또는 하락이 제한될 경우
- 기초지수가 발표되는 기초자산 거래소와 한국거래소와의 시차가 존재할 경우
-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거래가 어려운 경우(관련 시장 휴장 또는 상/하한가 도달 등)

※ 유동성공급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에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하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실시간 지표가치에 따라 수시로 변경한 호가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어떤 가격 수준에 대량의 호가가 있다가도 곧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동성공급자에게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 (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에는 유동성공급자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시간 외의 시간, 즉 09:05~15:20사이라 하더라도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해당 상장지수증권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이하라면 유동성공급자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동성공급자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크지 않으면 유동성공급자가 개입하여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호가제출 의무가 없는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08:30 ~09:00)과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은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기초지수의 흐름을 알기 어렵고 유동성공급자도 호가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문 실수 등만으로도 시장가격이 기초지수와 상관없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시장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 해당 시간대의 상장지수증권 거래 시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산출 또는 송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의 고의, 과실, 사기, 기타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본 증권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표가치 및 실시간 지표가치와 유동성 호가 괴리 위험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기초지수인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월간 레버리지 지수로 산출됩니다이 기초지수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이탈리아의 시가총액 1위 기업들로 구성되었으며기초지수 종가값은 익일 오전 6시에 산출됩니다따라서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은 전일의 지수값을 기초로 산출한 가치가 IIV(단, 환율 변동은 반영)로 나타나게되며구성종목의 시간 외 가격 변동성이 큰 경우 LP호가와 IIV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위험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지수, 기초지수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의 헤지 거래에 의해 기초자산 관련 선물·옵션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히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는 기초지수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 관련 선물·옵션을 전부 매도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위험 발행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기초지수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기초지수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본 증권의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환노출 위험

본 증권의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에 따라 변동하는 환노출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USD 가치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ETN의 지표가치 등이 변동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노출 영향 예시]

구분 기초지수
구성종목
(USD)
원달러 환율
(KRW/USD)
기초지수
(KRW)
ETN
실시간
지표가치
(KRW)
매수 시점 10 1,000 10,000 10,000
매도 시점 10 1,100 11,000 11,000
수익률 + 0.0% + 10.0% + 10.0% + 10.0%


3.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로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발행인이 2024년 3월 15일자로 제출한
 제 57기 사업보고서(2023년01월01일~2023년12월31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지급일에 금액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상장 관련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등)이 변경,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평가손실이 확정되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기초지수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수 가치가 0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은 본 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손실은 원금 전체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하여 기초지수가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변동하더라도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은 상하 30% 이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레버리지 및 인버스 2X는 상하 60% 이내).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ETN의 거래가 중지되거나 관리종목 지정(지정시 파급효과 포함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본 증권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본 증권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선물 가격 등의 변동은 실시간 지표가치 및 지표가치에 반영됩니다따라서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본 증권의 가치는 계속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한국거래소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거래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ㆍ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투자유의종목 관련 규정(20.7.23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준)

○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국내기초자산(국내물) 6% 이상해외기초자산(해외물) 12%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연속 국내물 3%, 해외물 6% 이하인 경우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적용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괴리율 추가 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후 단일가매매로 자동 재개

투자유의종목 지정단위기간이 종료되는날 괴리율이 관리범위 3(국내물 9% 해외물 18%) 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

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대용증권에서 제외 및 위탁증거금 100% 적용



5.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중도상환 청구와 관련한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날(T)과 중도상환금액을 결정하는 날(T+1)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중도상환신청일로부터 중도상환금액 결정일까지의 본 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 위험 본 증권이 상장폐지 되거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고 중도상환금액을 결정하는 날이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중도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상품내용에 관한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구성종목/비율의 대규모 변경으로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지수 수익률과의 괴리위험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품이나, 발행회사의 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비용으로 인해 초지수의 수익률과 ETN의 지표가치 수익률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수급, 거래비용 등의 영향으로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고, 시장에서 매수 후 매도하여 결정되는 투자수익률은 해당 기간 기초지수 수익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관련 위험

본 증권 발행일 기준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뉴욕 거래소나스닥 거래소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여러 산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본 증권 발행일 기준).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전 관련 시장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및 관련 규정 위험

미국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덴마크 등 여러 국가의 주식시장 상장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근거로 하여 해당 국가들의 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관련 국가의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매크로 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최초의 투자 목적과 다르게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원본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본 증권의 운용전략이나 성격을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미리 예측 불가능하므로 본 증권 투자자는 이로 인해 본 증권에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월간 레버리지 상품 기타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매월 두 번째 금요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의 월간수익률의 변화에 2의 배율로 연동하는 지수입니다즉 투자자가 매수하는 시점부터 월간수익률의 두 배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지수가 아닌매월 두 번째 금요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9(2월 두 번째 금요일)부터 2024년 3월 8(3월 두 번째 금요일)까지의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 월간수익률의 두 배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략을 반영한 지수입니다.

반면투자가가 2024년 2월 1일에 투자를 시작하여, 3월 1일이 되었을 때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 월간수익률의 두 배의 수익률을수취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마찬가지로 2월 10일에 투자를 시작하여, 3월 10일이 되었을 때도 두 배의 수익률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라며기초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당사 NH투자증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경로https://www.nhqv.com/ >> 주식선물옵션 >> ETN/ETF/iSelect인덱스 >> ETN종목정보 >> 해외주식


7. 조기청산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청산 위험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3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청산 될 수 있습니다.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후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다만 천재지변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조기청산시 상환가격을 사유발생일 익일(T+1)의 지표가치(종가기준). 다만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뉴욕 거래소나스닥 거래소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본 증권 발행일 기준)조기청산 사유발생일에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일부 거래소가 휴장하는 경우기초자산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환가격은 모든 기초자산 거래소가 다시 영업하는 날(불포함후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본 증권이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영(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금성 제한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 (헤
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
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 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
가스프레드의 비율) 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
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처리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금의 환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
을 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공급 위험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실시간 지표가치(IIV)는 장 개시 시점 산출되어 고시되는 가격으로 고정(단, 환율 변동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유동성 공급
자는 당일 거래되는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시간외 가격 변동을 참고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물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시간 선물 시세를 반영하여 계산된 예상 실시간 이론가격을 기준으로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커질수 있으며 특히 한국거래소 장 중 S&P500 선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괴리율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P 보유량 공시 오류의 위험 발행회사는 정규시장 시장정보보유량과 정규시장외 거래의 발행회사
공시보유량 합산 후 당일 18시 30분까지 매일 LP 보유량을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규시장 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공시하
는 등의 이유로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
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익일 정정보고가 가능
하나 오류의 지연 확인 등으로 수정 공시가 지연될 수 있어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본 증권의 보유자가 본 증권을 통하여 취득하는 소득(만기상환, 중도상환, 중도매매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국내/해외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거나 본 증권
의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자산 또는 해외자산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또
는 과세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개정 소득세법 등이 시행된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거주자 개인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회사가 향후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투자자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만기상환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률상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기초지수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기초자산의 명칭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월간 레버리지 지수

2. 기초자산의 개요

 본 상품의 기초지수인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월간 레버리지 지수는 참조 지수인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지수의 월간 수익률의 두 배에 연동하는 투자전략을 반영한 지수입니다. 

구 분 내 용
유니버스

 미국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덴마크 거래소(뉴욕 거래소나스닥 거래소런던 증권거래소프랑크푸르트 거래소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거래소이탈리아 증권거래소나스닥 코펜하겐 거래소 등상장 종목.

전쟁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편입 대상 국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편입 제외 대상

1. 우선주, OTC, 선박투자회사, REITs, 인프라투자회사, ETF&ETN, SPAC

2. 그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ㅇ 상기 항목과 관련한 특별 상황 혹은 신규 상장 종목의 예외 건 검토 소요 등이 발생할 경우지수위원회를 소집시장참여자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목선정

ㅇ 심사일(정기변경일 직전 달 마지막 영업일기준 각 국가별 거래소 시가총액 규모 1위 기업으로 종목을 구성합니다

ㅇ 각 국가별 시가총액 규모가 1위인 종목들 중 동일한 종목이 중복되어 선택되는 경우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해당 국가의 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차순위 종목으로 대체합니다.

ㅇ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중 ADR로 교체 가능한 종목은 ADR로 교체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ㅇ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중 달러나 유로가 아닌 통화를 사용하는 종목이 존재하는 경우시가총액 기준 차순위 종목을 순서대로 검토하여 ADR로 교체 가능한 종목 또는 달러나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는 종목으로 대체하여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ㅇ 단편입 종목 내 NH투자증권 지수위원회가 구성종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종목이 있을 경우이를 편입 종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차순위 종목으로 대체합니다.

비중조정 - 최종 구성 종목의 편입 비중은 동일 가중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 매월 마지막 영업일의 종가 기준으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개별 종목이 있는 경우, 해당 종목의 20% 초과 분을 다른 종목의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구성종목 변경

ㅇ 교체 방법은 정기변경과 특별변경긴급대책 기준의 종목교체가 있으며교체방법은 상이합니다.

  

1. 정기변경정기변경일 직전 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편입 종목을 결정하며매년 1, 7월 한국 거래일 기준 5영업일 종가로 정기변경을 시행합니다다만재무 데이터 상에 미 반영된 회계 손실이나 운용상의 중대한 편출 사유가 있을 경우영업손실 확대 등으로 해당 지수 관련 상품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편출 및 차순위 종목의 편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수의 구성 종목은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2. 특별변경상장폐지거래정지합병/인수 등 기업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특별변경을 통해 해당 종목을 직전 정기변경의 차순위 종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매월 마지막 영업일의 종가 기준으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개별 종목이 있는 경우해당 종목의 20% 초과 분을 다른 종목의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외의 기업 이벤트 별 처리 방법과 기준시가총액과 비교시가총액의 관리 방법은 당사의 기업이벤트 적용 방법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벤트 적용 방법론위치당사 홈페이지(www.nhqv.com) > 주식선물옵션 > ETN/ETF/iSelect인덱스 > iSelect인덱스 공지/보고서

  

3. 긴급대책기타 법령 변경 등 상장유지와 지수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NH투자증권 지수위원회는 시장참여자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지수산출 산식 지수방법론, 지수산출식 등 첨부
산출기준일 및 가격 2019.01.11 (1,000.00) 공식산출일 2024.03.18


3. 지수산출기관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월간 레버리지 지수의 지수산출기관은 NH투자증권 입니다.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 가격

기초지수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nhqv.com)에서 기초자산 가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자산의 최근 5년간 가격변동 추이

기초지수 최근 5년간 가격변동_2


6. 기초자산 수익률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의 최근 5년 이상의 누적/기간별 수익률과 변동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지수의 과거 수익률이 본 증권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 iSelect 선진국 1등주 NTR 월간 레버리지 지수
비교지수: 
S&P 500 지수

 (단위: %)

기간 기준일: 2024. 03. 28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연초 이후
수익률 해당
기간
기초지수 22.60 60.35 62.82 119.18 391.83 22.60
비교지수 10.16 22.20 32.31 32.20 86.63 10.16
연평균 기초지수 125.95 157.11 62.82 29.90 37.52 129.04
비교지수 47.25 49.34 32.31 9.75 13.29 48.21
변동성 기초지수 25.84 24.89 24.97 33.32 39.49 25.84
비교지수 9.06 9.58 9.63 14.34 17.70 9.06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_2

*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의 2019년 3월 28일 종가값을 1,000pt로 변환하여 산출하였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 본 증권은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예정 내역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0,000,000,000 원
발   행   제   비   용(2)  매출총액 * 약 0.0267% 
순 수 입 금 [ (1)-(2) ] 순 수 입 금 [ (1)-(2) ]

※  발행제비용 구분 및 계산근거
- 발행분담금 : 발행총액의 0.005%
- 발행대행수수료 : 발행총액의 0.01% (만기 3년 이하인 경우)
- 상장 및 상장심사수수료 : 발행총액의 약 0.0117%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예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발행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이 확정된 후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7조 2항에 의해 상장지수증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주가연계증권의 확정된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위하여 헤지거래에 사용됩니다. 조달자금의 일부는 우량 채무증권의 매입 또는 예금에 가입하게 되며, 일부는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3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658 397 1055 118 42 160 529 12 541 0 0 0 0 11 11 0 3 3
금액 2,889,932 462,897 3,352,829 480,076 42,741 522,817 530,458 2,287 532,745 0 0 0 0 57,858 57,858 0 32,150 32,150
2022 660 117 777 19 0 19 24 0 24 0 0 0 3 5 8 0 1 1
금액 2,193,145 161,291 2,354,436 39,421 0 39,421 24,073 0 24,073 0 0 0 3 13,958 13,961 0 4,390 4,390
2023 661 239 900 187 65 252 0 8 8 0 0 0 9 13 22 1 6 7
금액 2,270,722 287,474 2,558,196 551,190 65,088 616,278 0 2,963 2,963 0 0 0 416 68,192 68,608 40 10,780 10,820
2024 184 31 215 184 31 215 0 8 8 0 0 0 0 3 3 0 3 3
금액 468,564 50,731 519,295 470,696 50,916 521,612 0 2,963 2,963 0 0 0 0 28,174 28,174 0 28,234 28,234
합계금액 2163 784 2947 508 138 646 553 28 581 0 0 0 12 32 44 1 13 14
금액 7,822,363 962,393 8,784,756 1,541,383 158,745 1,700,128 554,531 8,213 562,744 0 0 0 419 168,182 168,601 40 75,554 75,594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3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114 0 114 2 0 2 5 23 28 0 21 21
금액 2,183,319 0 2,183,319 5,480 0 5,480 3,877 701,093 704,970 0 806,060 806,060
2022 129 4 133 19 2 21 3 13 16 1 5 6
금액 2,215,866 10,217 2,226,083 124,635 9,703 134,338 51,304 127,971 179,275 50,000 100,536 150,536
2023 89 11 100 61 8 69 8 19 27 4 6 10
금액 2,073,217 21,782 2,094,999 1,788,681 21,464 1,810,145 175,298 135,198 310,496 150,000 67,042 217,042
2024 35 1 36 35 1 36 0 2 2 0 2 2
금액 284,048 1,220 285,268 280,500 1,220 281,720 0 2,151 2,151 0 2,182 2,182
합계금액 367 16 383 117 11 128 16 57 73 5 34 39
금액 6,756,450 33,219 6,789,669 2,199,296 32,387 2,231,683 230,479 966,413 1,196,892 200,000 975,820 1,175,820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신용환산액(2024년 02월말 기준, 단위: 원)

구분 ELS DLS OTC 기타
합계 5,734,055,641 1,998,925,644 2,592,070,814,637 2,599,803,795,922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2.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이하는 본 신고서류 작성일 기준의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
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1) 상장지수증권 세제 현황
1) 증권거래세: 비과세 (증권거래세법)
2)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항 목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상장지수증권
(채권, 해외, 상품지수, 총수익지수 등)
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현금분배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Min (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상환 등
(중도상환, 만기상환 등)

배당소득세 과세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

상환 외
(장내매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배당소득세 과세

·Min (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실제 매도가 - 실제 매수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제2호)

분배금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분배직후 과표기준가의 경우 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 산출주기: 매 한국거래소영업일 장 종료 후 1회
- 산출기관: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발행일 현재 신한펀드파트너스)

과세유보금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분배금,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장내매도를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본 증권과 관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상기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사업장 귀속)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개정 소득세법 등이 시행된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거주자 개인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국내개인, 외국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여부
O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3)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및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
화를 본 증권의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상품 및 발행회사 관련 주요 투자지표를 신고

○ (일일신고) 지표가치(IV),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
시간외 거래, 장전/장중 대량매매 등 실시간 LP 보유수량 변동분 합산이 불가함에 따라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 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 수시공시
- 상품 및 발행회사 신용위험 등 관련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
○ 발행회사(보증인)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정기변경, 수시변경)
○ 발행회사(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경우
○ 기초지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기초지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5%를 초과하는 지수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정정의 경우
○ 유동성공급계약(계획) 체결, 변경, 해지 등의 경우
○ 괴리율이 일정비율(국내자산: 1%, 해외자산: 2%)을 초과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익금 분배의 경우(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전)

(3) 상장폐지 예고
-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공시
○ 만기 1개월 전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교체기준에 해당한 경우
○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0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
래소에서 발행회사에게 해명 요구 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의 다른 부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NH투자증권 QV 월간 레버리지 코스피 200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89호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정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시장 개장을 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날
6) 지표가치 1 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하며 기초지수 가치의 변화율에서 제비용을 차감하여 결정되며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음

지표가치(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종가(T-1)) x {1 - 제비용/365}

* 본 증권의 제비용은 0.0% 입니다.

- 지표가치(T): 거래소영업일인 T일에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거래소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지표가치(T-1): T일의 직전 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 종가(T): 거래소영업일 T일 기초지수 종가
7) 실시간 지표가치(IIV(T)) 거래소영업일 T일 장 개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고시되는 실시간 지표가치를 의미하며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시간 지표가치(IIV)(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 현재가(T)/기초지수 종가(T-1))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코스피 20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입니다.
8) 괴리율 본 증권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괴리율(%) = (시장가격 - 지표가치)/지표가치 x 100
9) 분배금 기초지수의 배당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본 증권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경우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시장교란사유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본 증권과 관련하여 아래 (i) 내지 (iii)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거래장애: 본 증권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본 증권(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 (상· 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본 증권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i) 거래소장애: 본 증권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시장참여자들이 본 증권(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 본 증권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ii) 조기폐장: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 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본 증권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공모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NH투자증권 QV 월간 레버리지 코스피 200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89호
기초지수 코스피 20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
(이하 "기초자산" 또는 "기초지수"라 한다)
모 집 총 액 20,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20,000 원
1증권당 발행가액 20,000 원
발행 수량 1,000,000증권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3일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3일
납  입  일 2024년 04월 23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3일
발 행 일 2024년 04월 23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2029년 04월 19일(예정)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최종거래일(2029년 04월 19일(예정))
만기일 최종거래일 후 2 상장거래소영업일(2029년 04월 23일(예정))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거래일 후 4 상장거래소영업일(2029년 04월 25일(예정))
만기상환금액
결정방법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가격결정일(불포함) 후 [1] 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지표가치는 "만기상환가격"이며 이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지표가치, 즉 "만기상환가격"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기초지수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만기 상환가격과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 중에 매도를 하는 것과 만기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기타사항 (1)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하여 본 증권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은 아래 "II.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중 " (2)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3(2) 권리내용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지정된 최종거래일은 유가증장시장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지정된 지급일을 제외하고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에 해당 금원을 지급합니다.

(4) 본문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재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1-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입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20,000원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4-1. 모집 또는 매출절차

항목 내용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이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약안내 및 배정에 관한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상장예정일 2024년 04월 30일


4-2. 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4-3. 유동성공급기관에 대한 배정 현황
본 증권은 발행회사가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집절차 완료 후 전량 발행회사에서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5-1.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5-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본 증권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지표가치, 과세표준기준가격 및 상환대금 계산업무, 본 증권 관련 정보의 공시, 공고 및 통지, 본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간 정보송수신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제공업무와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향후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명칭 : 신한펀드파트너스
- 일반산무관리업무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2) 지급대리인 및 수탁대리인
본 증권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 지급대행기관 명칭 :  NH농협은행 (NH금융PLUS파크원센터)
- 지급대행기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 (타워2)

(3) 유동성공급자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직접 유동성 공급을 이행할 예정이므로 자사를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 지정하였으며,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유동성공급자(LP)외의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유동성공급자(LP)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LP)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LP)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 유동성공급자 명칭 : 발행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NH금융타워 (타워2)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1증권 당 실질가치인 지표가치(Indicative Value)는 발행가격으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기초지수 수익률과 지표가치 수익률은 
제비용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며, 그러한 차이는 투자 기간이 경과할수록 커집니다. 또한 세금, 기타 거래비용 등으로 실제 투자수익률하고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실제 와 다를 수 있는 점,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손익사례]
- 최대손실액: 원금 전액
- 최대이익액: 지표가치에 따라 달라짐

[상황별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제비용은 연 0.00%이며 투자원금 100만원을 가정

① 상승후 하락

투자기간(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0
100.0
0.5 105 5.00% 0.00 0.00 105.00
1 115 9.52% 0.00 0.00 115.00
1.5 107 -6.96% 0.00 0.00 107.00
2 99 -7.48% 0.00 0.00 99.00
2.5 94 -5.05% 0.00 0.00 94.0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6.00%
연률화 -2.4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6.00%
연률화 -2.40%


② 하락후 상승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0
100.00
0.5 97 -3.00% 0.00 0.00 97.00
1 90 -7.22% 0.00 0.00 90.00
1.5 80 -11.11% 0.00 0.00 80.00
2 95 18.75% 0.00 0.00 95.00
2.5 102 7.37% 0.00 0.00 102.0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00%
연률화 0.8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00%
연률화 0.80%


③ 지속상승

투자기간(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0
100.00
0.5 103 3.00% 0.00 0.00 103.00
1 108 4.85% 0.00 0.00 108.00
1.5 112 3.70% 0.00 0.00 112.00
2 120 7.14% 0.00 0.00 120.00
2.5 121 0.83% 0.00 0.00 121.0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1.00%
연률화 8.39%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1.00%
연률화 8.39%


④ 지속하락

투자기간(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0
100.00
0.5 95 -5.00% 0.00 0.00 95.00
1 88 -7.37% 0.00 0.00 88.00
1.5 87 -1.14% 0.00 0.00 87.00
2 80 -8.05% 0.00 0.00 80.00
2.5 78 -2.05% 0.00 0.00 78.0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2.00%
연률화 -8.81%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2.00%
연률화 -8.81%


2. 권리의 내용
(1) 권리의 내용 및 절차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 만기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별도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도 본 증권은 만기상환되며 만기상환금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 됩니다.

(2)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 지표가치(Indicative Value)
본 증권의 1증권 당 실질가치인 지표가치(Indicative Value)는 발행가격으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거래소영업일 장 종료 후 1회 산출되며, 이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격 및 만기상환가격으로 사용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가치(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 종가(T)/기초지수 종가(T-1)) x (1 - 제비용/365)

▷ 지표가치(T): 거래소영업일인 T일에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거래소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지표가치(T-1): T일의 직전 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 종가(T): 거래소영업일 T일 기초지수 종가

- 실시간 지표가치(Intraday Indicative Value)
본 증권의 1증권당 장중실질가치인 실시간 지표가치(Intraday Indicative Value)는 거래소영업일 T일 장 개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고시되는 실시간 지표가치를 의미하며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시간 지표가치(IIV)(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 현재가(T)/기초지수 종가(T-1))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코스피 20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입니다.

- 제비용 항목 등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연간 비율
(%)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보수 운용보수 -0.085
기초지수
이용비용

기초지수 사용료
기초지수 이용료

* MAX[지수 라이선스 기본이용료 1,000만원운용자산규모의 총합*3bp)을 지불함대표지수를 활용한 상품으로 운융자산규모의 총합*3bp로 책정함

0.03
일반사무비용


일반사무관리업무 수수료


0.015
기타비용


상장수수료발행분담금예탁수수료 등


0.04

소계

상품 경쟁력을 위해 제비용 0% 요청 0.00

기초지수 반영 비용

  -

-

-

  -

-

-

소계

  -

-

합계

  -

0.00


(3) 만기상환금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만기상환금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하며,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계산되어 지급합니다.
② 발행회사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 없이 만기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거래소 등에 게시합니다.
③ 만기상환금액은 지급일에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상환이 완료됩니다.

(4)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만기 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증권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중도상환 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며, 이 경우 투자자의 최초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회사는 주식시장 붕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요청에 응하더라도 상환금액이 아래 표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중도상환의 요청 투자자는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에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가 정한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4:00 까지 중도상환 요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발행일 이후 최종거래일(불포함) 전 4영업일까지의 매 거래소영업일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최소 50,000 증권부터 50,000 증권 단위로 가능합니다.

단, 아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등과 관계없이 중도상환요청이 가능합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거래정지 등 사실상 장내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1] 거래소영업일

중도상환가격은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표가치는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지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수 종가는 중도상환 요청 익일에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3] 거래소영업일
중도상환 요청의 철회 투자자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한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가 정한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 요청 철회 건을 접수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14:00 까지 접수되지 않은 철회의 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가격 결정방법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 요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철회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00이며,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별로 별도의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며, 마감시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철회의 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취합 및 통보된 요청 내용이 발행회사에 의해 승인이 된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실시됩니다. 중도상환 요청시점부터 해당증권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이 해소됩니다.

-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격결정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고 선의로 판단한 경우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도상환요청이 불가하거나 이미 요청한 중도상환 요청의 접수를 발행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할 예정이며 이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만약 사전에 공시 또는 게시하지 않고 중도상환 요청의 접수를 거부하게 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중도상환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당해 중도상환 불가 기간이 종료된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중도상환 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 단축하거나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1)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 조기 상환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지급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조기상환의 취지, 조기상환가격 결정일 및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나.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10] 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수산출기관에서 기초지수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마.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게 된 경우(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4.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 발생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조기청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 기초자산이나 기초지수의 장 중 또는 장 마감 가격이 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2) 조기 상환 방법
위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따라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불포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통지 당시 정한 조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본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1)의 ②에 의한 조기상환사유 발생 후에 위 ①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지수 또는 그 구성종목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조기상환결정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1)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NH투자증권은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결정일(중도/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가격,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경우, NH투자증권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하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해당 공시문 또는 게시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ㄱ) 기초자산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ㄴ)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ㄷ)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i)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 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ii)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 거래 또는 관련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ㅁ) 발행회사가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교란사유 등 발생으로 기초자산의 가격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산출은 지수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및 발표의 정정,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산출기관이 정함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수산출기관의 기초지수 산출,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수산출기관이 기초지수와 관련된 권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되었으나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발행회사가 정확한 기초지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지수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기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 대리인으로서 해당 사유 발생 전후에 본 증권의 가격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 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제3항에 따라 본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액면분할 및 병합사유 등으로 인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단수주의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이나 처리방식은 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5) 아래 규정을 포함한 본 증권의 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권리를 변경할 경우, 본 신고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 변경기준
(※23.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9제2호의3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지수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과 만기일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한다.
가. 최종거래일 :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만기일 : 가목에 따라 변경된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2)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변경한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을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가.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이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후 매매거래일
그 밖에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방법이나 상장법인이 거래소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한다.


6)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상관례상 합리적으로 요청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8) 본항에 따른 권리내용 변경 사유가 "1)조기상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1)에 따라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복수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대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nhqv.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보유자에의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에 따른 본 증권의 법적 지위 등
발행회사가 파산절차, 회생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 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른 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5) 발행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6) 준거법과 재판관할
1)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본 신고서류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정하되, 그러한 기재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 상관례를 적용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정합니다.
2)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4.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1)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항목 내용
상장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예정일 2024년 04월 23일
(상장예정일 : 2024년 04월 30일)


2) 상장예비 심사결과
본 증권은 본 신고서류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지수증권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는 바,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 심사결과 통지 후에도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신규상장요건
(※22.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요건충족내역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충족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
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
하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
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해외증권시장에
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
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
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
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충족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충족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충족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20년 이하일 것 충족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충족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충족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의 최종거래일 이전 매매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되고 최종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 매매를 통하여 최종거래일까지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 발행회사 본인을 지정하여 직접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유동성공급자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증권의 상장일로부터 최종거래일까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이 신고 스프레드비율인 1.0%이내가 유지되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본 증권 가격의 괴리율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괴리율(%) = [(종가 - 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 ] ×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거래소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거래소가 관련 규정 또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본 증권의 거래정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에도 거래정지 기간 동안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이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여 투자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장폐지기준은 이하와 같으며,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22.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상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아래와 같은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후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다만 투자설명서에서 달리 정하거나 천재지변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 증권이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수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영(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
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해당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한편,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고 또한 발행회사가 유동성 공급자로서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므로, 시장에서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 발행회사로부터 본 증권을 매수하거나 발행회사에게 본 증권을 매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4(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지정요건 :
-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의 2배 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 호가· 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경우

②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
이하인 경우
- 호가· 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③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 적용
-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④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 괴리율 추가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자동재개
* 괴리율이 확대(관리범위 3배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하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추가연장 가능

2) 유동성공급자의 의무 및 유동성 공급 계획
발행일 현재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자(LP)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 증권에 대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동성공급자(LP)는 본 증권이 발행되면 이를 전량 취득하고 본 증권이 상장되면 유통시장에서 분매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매 거래소영업일 18시 30분 이후에 거래소 공시를 통해 유동성공급자(LP)의 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시된 보유량이 실제 보유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익일 정정 수량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 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1.0%)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는 발행일 현재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 없으나 본 증권 발행 후 관련 규정이 변경되거나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변경 내용을 공시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유동성공급에 관련된 내용들과 유동성공급자의 의무와 관련법령 및 규정상 유동성공급자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업무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시장위험 헤지거래를 위하여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에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관련 선물ㆍ옵션을 직접 매매하거나 장외시장에서 스왑 거래 등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헤지를 위하여 선도환거래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스왑거래 상대방이 발행회사의 기준에 준하는 헤지운용지침 등 내부통제장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시장위험 헤지 방식은 발행회사의 헤지운용지침 등을 준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본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기초지수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 상환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증권 지표가치가 0 이 된다면, 이에 따라 매매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시장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해진 날짜의 지표가치로 상환되는데 이 때 지표가치가 0이므로 원금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본 증권과 같은 상장지수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가 하락했을 경우
-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발행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 본 증권의 매도시 괴리율이 음일 경우
-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에 투자시점 대비 기초지수가 보합 또는
상승했더라도 상승폭보다 누적된 제비용 등이 큰 경우
괴리율 위험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실시간 지표가치에 비해 매우 높거나 매우 낮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실시간 지표가치(IIV: Intraday Indicative Value)와 IIV 괴리율은
투자자가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 HTS 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동성공급자는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혹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유동성 공급자는 호가제출로써 비정상적 가격 형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의 차이("괴리율")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본 증권 투자자는 거래 전에 반드시 시장 상황, 괴리율 및 호가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가 매매 시간대, 동시호가 시간대 또는 주식시장 개장 직후
유동성공급자가 보유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유동성 공급이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상당기간동안 지표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본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미 과도하게 높아진 가격에 증권을 매수하였으므로 향후 기초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표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된 종목을 현재 시장가격에 매수할 경우, 시장가격이 지표가치로 급격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괴리율 만큼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장참여자간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상장지수증권은 매매가 활발한 증권에 비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호가스프레드")가 크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차이가 벌어진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에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로서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실시간 지표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추가발행이 제한되거나 재개될 경우
-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 유동성공급 호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유동성공급이 제한될
경우
- 가격제한폭에 의해 상승 또는 하락이 제한될 경우
-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거래가 어려운 경우
(관련 시장 휴장 또는 상/하한가 도달 등)

※ 유동성공급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에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하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실시간 지표가치에 따라 수시로 변경한 호가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어떤 가격 수준에 대량의 호가가 있다가도 곧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동성공급자에게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 (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 에는 유동성공급자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시간 외의 시간, 즉 09:05~15:20사이라 하더라도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해당 상장지수증권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이하라면 유동성 공급자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동성공급자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크지 않으면 유동성공급자 개입하여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호가제출 의무가 없는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08:30 ~
09:00)과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은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기초지수의 흐름을 알기 어렵고 유동성공급자도 호가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문 실수 등만으로도 시장가격이 기초지수와 상관없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시장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 해당 시간대의 상장지수증권 거래 시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산출 또는 송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의 고의, 과실, 사기, 기타위법· 부당행위로 인하여 본 증권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해상충위험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지수,
기초지수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의 헤지 거래에 의해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의 대량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는 기초지수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 또는 기초지수 구성자산 관련 선물·옵션을 전부 매도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위험 발행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기초지수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기초지수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
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본 증권의 발행회사와 이해관
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 본 증권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회사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발행회사의 파산지급불능지불유예 등 NH투자증권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상환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로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발행인이 2024년 3월 15일자로 제출한
 제 57기 사업보고서(2023년01월01일~2023년12월31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 위험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지급일에 금액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상장관련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발행조건 (최종거래일, 만기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등)이 변경,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평가손실이 확정되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기초지수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수 가치가 0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은 본 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손실은 원금 전체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하여 기초지수가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변동하더라도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은 상하 30% 이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레버리지 및 인버스 2X는 상하 60% 이내).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관리
종목 지정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ETN의 거래가 중지되거나 관리종목 지정(지정시 파급효과 포함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본 증권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본 증권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선물 가격 등의 변동은 실시간 지표가치 및 지표가치에 반영됩니다따라서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본 증권의 가치는 계속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한국거래소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거래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ㆍ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투자유의종목 관련 규정(20.7.23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준)

○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국내기초자산(국내물) 6% 이상해외기초자산(해외물) 12%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연속 국내물 3%, 해외물 6% 이하인 경우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적용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괴리율 추가 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후 단일가매매로 자동 재개

투자유의종목 지정단위기간이 종료되는날 괴리율이 관리범위 3(국내물 9% 해외물 18%) 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

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대용증권에서 제외 및 위탁증거금 100% 적용



4.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중도상환 청구
와 관련한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날(T)과 중도상환금액
을 결정하는 날(T+1)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중도상환신청일로부터 중도상환금액 결정일까지의 본 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 위험 본 증권이 상장폐지 되거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고 중도상환금액을 결정하는 날이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 대리인으로서 중도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상품내용에 관한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지수의 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합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구성종목/비율의 대규모 변경으로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지수 수익
률과의 괴리
위험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품이나, 발행
회사의 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비용으로 인해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ETN의 지표가치 수익률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수급, 거래비용 등의 영향으로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고, 시장에서 매수 후 매도하여결정되는 투자수익률은 해당 기간 기초지수 수익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관련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관련 산업, 정책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전 해당 산업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기관 및
관련 규정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에서 해당 시장
에 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투기적인 포지션 제한에 대한 규제의 소급
적용, 증거금 인상, 일일가격 변동제한 및 거래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관련 규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운용전략이나 성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미리 예측 불가능하므로 본 증권 투자자는
이로 인해 본 증권에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롤오버(Roll-over) 위험

본 증권은 선물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근월물에서 차월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롤오버 효과가 발생합니다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이런 롤오버 효과에 의한 비용과 수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자체의 가격현물가격의 움직임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레버리지상품 기타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매월 코스피 200 옵션만기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코스피 200 선물 TWAP형 지수의 월간수익률의 변화에 2의 배율로 연동하는 지수입니다즉 투자자가 매수하는 시점부터 월간수익률의 두 배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지수가 아닌매월 코스피 200 옵션만기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8(2월 코스피 200 옵션만기일)부터 2024년 3월 14(3월 코스피 200 옵션만기일)까지의 코스피 200 선물지수 TWAP형 월간수익률의 두 배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략을 반영한 지수입니다.반면투자가가 2024년 2월 1일에 투자를 시작하여, 3월 1일이 되었을 때 코스피 200 선물지수 TWAP형 월간수익률의 두 배의 수익률을 수취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마찬가지로 2월 10일에 투자를 시작하여, 3월 10일이 되었을 때도 두 배의 수익률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라며기초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당사 NH투자증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경로https://www.nhqv.com/ >> 주식선물옵션 >> ETN/ETF/iSelect인덱스 >> ETN종목정보 >> 국내주식


6. 조기청산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청산 위험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3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청산 될 수 있습니다.

  

1)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IIV)가 전일 장 종 료시점 IIV 대비 80%이상 하락한 경우

2)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3)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후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다만 투자설명서에서 달리 정하거나 천재지변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 증권이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수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영(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금성 제한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 (헤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 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처리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금의 환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 위험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된 지수산출기관과 지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수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본 증권의 지표가치를 산출하고 관련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지수산출기관은 본 증권의 발행회사와 지수사용계약을 통하여 발행회사가 기초지수를 본 증권의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본 증권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으며 본 증권에 대한 마케팅, 판매, 시장조성 등본 증권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본 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수산출기관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자나 발행회사는 지수산출기관이나 그 계열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수산출기관이나 그 계열회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지수산출기관이 산출하는 지수가 지수사용계약을 통하여 본 증권의 기초지수로 사용되었으나,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지수산출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발행회사가 지수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기초로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발행회사 또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공급 위험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
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P 보유량 공시 오류의 위험 발행회사는 정규시장 시장정보보유량과 정규시장외 거래의 발행회사
공시보유량 합산 후 당일 18시 30분까지 매일 LP 보유량을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규시장 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익일 정정보고가 가능
하나 오류의 지연 확인 등으로 수정 공시가 지연될 수 있어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본 증권의 보유자가 본 증권을 통하여 취득하는 소득(만기상환, 중도
상환, 중도매매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국내/해외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거나 본 증권의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자산 또는 해외자산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또는 과세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개정 소득세법 등이 시행된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거주자 개인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회사가 향후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투자자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만기 상환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률상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 명칭
 코스피 20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

2. 기초자산의 개요

코스피 20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는 코스피 200 선물지수 TWAP형 월간수익률의 변화에 2의 배율로 연동하는 지수입니다.

구분 내용
유니버스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 상장된 최근월종목 및 차근월종목

편입대상종목 선
정 기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 상장된 최근월종목.

다만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 직전 3거래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최근월종목을 차근월종목으로 교체하며장중 시간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매하는 TWAP(Time Weighted Average Price)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종거래일에는 차근월종목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비중결정 방식


  

D-3

D-2

D-1

D

그외

최근월물

0.75

0.5

0.25

0

1

촤근월물

0.25

0.5

0.75

1

0

*D: 최종거래일

종목교체/
비중조정 기준

편입대상종목 선정 기준과 동일

교체(Roll-over)
방법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 직전3거래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최근월종목을 차근월종목으로 교체하며장중 시간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매하는 TWAP(Time Weighted Average Price)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수산출 산식

[코스피 20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산출 산식]

기초지수 지수산출 산식


산출기준일 및
가격


2021년 06월 01일 

2,153.93


공식산출일


2024년 02월 26



3. 지수산출기관
코스피 20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의 지수산출기관은 한국거래소 입니다.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기초지수는 기초지수 담당 지수산출기관(한국거래소)의 홈페이지(http://index.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 기초지수의 산출 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자산의 최근 2년간 가격변동 추이

기초지수 최근 2년간 가격변동_1


6. 기초자산 수익률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의 최근 2년 이상의 누적/기간별 수익률과 변동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지수의 과거 수익률이 본 증권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 : 코스피 20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
비교지수 : 코스피 200 선물 TWAP 레버리지 지수

(단위 : %)


기간 기준일 : 2024.03.28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연초이후
수익률 해당
기간
기초지수 7.35 31.27 39.34 3.99 7.35
비교지수 6.41 29.63 37.67 4.04 6.41
연평균 기초지수 34.37 74.24 39.34 1.98 33.74
비교지수 29.56 69.82 37.67 2.00 29.03
변동성 기초지수 36.94% 38.50 32.49 36.08 36.94
비교지수 37.09% 38.26 32.37 35.67 37.09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_3


Ⅴ. 인수인의 의견


- 본 증권은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예정 내역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0,000,000,000 원
발   행   제   비   용(2)  매출총액 * 약 0.0367% 
순 수 입 금 [ (1)-(2) ] 순 수 입 금 [ (1)-(2) ]


※  발행제비용 구분 및 계산근거
- 발행분담금 : 발행총액의 0.005%
- 발행대행수수료 : 발행총액의 0.02% (만기 3년 초과인 경우)
- 상장 및 상장심사수수료 : 발행총액의 약 0.0117%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예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발행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이 확정된 후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7조 2항에 의해 상장지수증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주가연계증권의 확정된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헤지거래에 사용됩니다. 조달자금의 일부는 우량 채무증권의 매입 또는 예금에 가입하게 되며, 일부는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3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658 397 1055 118 42 160 529 12 541 0 0 0 0 11 11 0 3 3
금액 2,889,932 462,897 3,352,829 480,076 42,741 522,817 530,458 2,287 532,745 0 0 0 0 57,858 57,858 0 32,150 32,150
2022 660 117 777 19 0 19 24 0 24 0 0 0 3 5 8 0 1 1
금액 2,193,145 161,291 2,354,436 39,421 0 39,421 24,073 0 24,073 0 0 0 3 13,958 13,961 0 4,390 4,390
2023 661 239 900 187 65 252 0 8 8 0 0 0 9 13 22 1 6 7
금액 2,270,722 287,474 2,558,196 551,190 65,088 616,278 0 2,963 2,963 0 0 0 416 68,192 68,608 40 10,780 10,820
2024 184 31 215 184 31 215 0 8 8 0 0 0 0 3 3 0 3 3
금액 468,564 50,731 519,295 470,696 50,916 521,612 0 2,963 2,963 0 0 0 0 28,174 28,174 0 28,234 28,234
합계금액 2163 784 2947 508 138 646 553 28 581 0 0 0 12 32 44 1 13 14
금액 7,822,363 962,393 8,784,756 1,541,383 158,745 1,700,128 554,531 8,213 562,744 0 0 0 419 168,182 168,601 40 75,554 75,594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3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114 0 114 2 0 2 5 23 28 0 21 21
금액 2,183,319 0 2,183,319 5,480 0 5,480 3,877 701,093 704,970 0 806,060 806,060
2022 129 4 133 19 2 21 3 13 16 1 5 6
금액 2,215,866 10,217 2,226,083 124,635 9,703 134,338 51,304 127,971 179,275 50,000 100,536 150,536
2023 89 11 100 61 8 69 8 19 27 4 6 10
금액 2,073,217 21,782 2,094,999 1,788,681 21,464 1,810,145 175,298 135,198 310,496 150,000 67,042 217,042
2024 35 1 36 35 1 36 0 2 2 0 2 2
금액 284,048 1,220 285,268 280,500 1,220 281,720 0 2,151 2,151 0 2,182 2,182
합계금액 367 16 383 117 11 128 16 57 73 5 34 39
금액 6,756,450 33,219 6,789,669 2,199,296 32,387 2,231,683 230,479 966,413 1,196,892 200,000 975,820 1,175,820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신용환산액(2024년 02월말 기준, 단위: 원)

구분 ELS DLS OTC 기타
합계 5,734,055,641 1,998,925,644 2,592,070,814,637 2,599,803,795,922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2.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이하는 본 신고서류 작성일 기준의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1) 상장지수증권 세제 현황
1) 증권거래세: 비과세 (증권거래세법)
2)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항 목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상장지수증권
(채권, 해외, 상품지수,
총수익지수 등)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과세
· 분배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배당소득으로 과세
· Min(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분배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상환 등
(중도상환, 만기상환 등)
배당소득으로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배당소득으로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상환 외
(장내매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배당소득으로 과세
Min(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실제
매도가 - 실제 매수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제2호)

분배금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분배직후 과표기준가의 경우 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 산출주기: 매 한국거래소영업일 장 종료 후 1회
- 산출기관: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발행일 현재 신한펀드파트너스)

과세유보금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소득 (분배금,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장내매도를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본 증권과 관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상기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상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사업장 귀속)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개정 소득세법 등이 시행된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거주자 개인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국내개인, 외국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여부
O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3)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및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상품 및 발행회사 관련 주요 투자지표를 신고

○ (일일신고) 지표가치(IV),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
* 시간외 거래, 장전/장중 대량매매 등 실시간 LP 보유수량 변동분 합산이
불가함에 따라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 수시공시
- 상품 및 발행회사 신용위험 등 관련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
○ 발행회사(보증인)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정기변경, 수시변경)
○ 발행회사(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경우
○ 기초지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기초지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5%를 초과하는 지수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정정의 경우
○ 유동성공급계약(계획) 체결, 변경, 해지 등의 경우
○ 괴리율이 일정비율(국내자산: 1%, 해외자산: 2%)을 초과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익금 분배의 경우(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전)

(3) 상장폐지 예고
-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공시
○ 만기 1개월 전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교체기준에 해당한 경우
○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0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발행회사에게 해명 요구 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의 다른 부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NH투자증권 QV 월간 레버리지 코스닥 150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90호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정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시장 개장을 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날
6) 지표가치 1 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하며 기초지수 가치의 변화율에서 제비용을차감하여 결정되며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음

지표가치(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종가(T-1)) x {1 - 제비용/365}

* 본 증권의 제비용은 0.0% 입니다.

- 지표가치(T): 거래소영업일인 T일에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거래소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지표가치(T-1): T일의 직전 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 종가(T): 거래소영업일 T일 기초지수 종가
7) 실시간 지표가치(IIV(T)) 거래소영업일 T일 장 개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고시되는 실시간 지표가치를 의미하며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시간 지표가치(IIV)(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 현재가(T)/기초지수 종가(T-1))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코스닥 15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 입니다..
8) 괴리율 본 증권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괴리율(%) = (시장가격 - 지표가치)/지표가치 x 100
9) 분배금 기초지수의 배당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본 증권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경우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시장교란사유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본 증권과 관련하여 아래 (i) 내지 (iii)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거래장애: 본 증권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본 증권(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 (상· 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본 증권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i) 거래소장애: 본 증권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시장참여자들이 본 증권(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 본 증권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ii) 조기폐장: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 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본 증권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공모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NH투자증권 QV 월간 레버리지 코스닥 150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90호
기초지수 코스닥 15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
(이하 "기초자산" 또는 "기초지수"라 한다)
모 집 총 액 20,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20,000 원
1증권당 발행가액 20,000 원
발행 수량 1,000,000증권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3일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3일
납  입  일 2024년 04월 23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3일
발 행 일 2024년 04월 23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2029년 04월 19일(예정)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최종거래일 후(2029년 04월 19일(예정))
만기일 최종거래일 후 2 상장거래소영업일(2029년 04월 23일(예정))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거래일 후 4 상장거래소영업일(2029년 04월 25일(예정))
만기상환금액
결정방법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가격결정일(불포함) 후 [1] 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지표가치는 "만기상환가격"이며 이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지표가치, 즉 "만기상환가격"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기초지수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만기 상환가격과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 중에 매도를 하는 것과 만기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기타사항 (1)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하여 본 증권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은 아래 "II.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중 " (2)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II.3(2) 권리내용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지정된 최종거래일은 유가증장시장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지정된 지급일을 제외하고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에 해당 금원을 지급합니다.

(4) 본문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재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1-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입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20,000원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4-1. 모집 또는 매출절차

항목 내용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이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약안내 및 배정에 관한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상장예정일 2024년 04월 30일


4-2. 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4-3. 유동성공급기관에 대한 배정 현황
본 증권은 발행회사가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집절차 완료 후 전량 발행회사에서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5-1.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5-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본 증권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지표가치, 과세표준기준가격 및 상환대금 계산업무, 본 증권 관련 정보의 공시, 공고 및 통지, 본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간 정보송수신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제공업무와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향후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명칭 : 신한펀드파트너스
- 일반산무관리업무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2) 지급대리인 및 수탁대리인
본 증권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 지급대행기관 명칭 :  NH농협은행 (NH금융PLUS파크원센터)
- 지급대행기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 (타워2)

(3) 유동성공급자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직접 유동성 공급을 이행할 예정이므로 자사를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 지정하였으며,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유동성공급자(LP)외의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유동성공급자(LP)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LP)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LP)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 유동성공급자 명칭 : 발행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NH금융타워 (타워2)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1증권 당 실질가치인 지표가치(Indicative Value)는 발행가격으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기초지수 수익률과 지표가치 수익률은 
제비용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며, 그러한 차이는 투자 기간이 경과할수록 커집니다. 또한 세금, 기타 거래비용 등으로 실제 투자수익률하고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실제 와 다를 수 있는 점,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손익사례]
- 최대손실액: 원금 전액
- 최대이익액: 지표가치에 따라 달라짐

[상황별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제비용은 연 0.00%이며 투자원금 100만원을 가정

① 상승후 하락

투자기간(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 0.00 0.00 100.00 
0.5 105 5.00% 0.00 0.00  105.00 
1 115 9.52% 0.00 0.00  115.00 
1.5 107 -6.96% 0.00 0.00  107.00 
2 99 -7.48% 0.00 0.00  99.00 
2.5 94 -5.05% 0.00 0.00  94.0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6.00%
연률화 -2.4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6.00%
연률화 -2.40%


② 하락후 상승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 0.00 0.00  100.00 
0.5 97 -3.00% 0.00 0.00  97.00 
1 90 -7.22% 0.00 0.00  90.00 
1.5 80 -11.11% 0.00 0.00  80.00 
2 95 18.75% 0.00 0.00  95.00 
2.5 102 7.37% 0.00 0.00  102.0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00%
연률화 0.8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00%
연률화 0.80%


③ 지속상승

투자기간(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 0.00 0.00  100.00 
0.5 103 3.00% 0.00 0.00  103.00 
1 108 4.85% 0.00 0.00  108.00 
1.5 112 3.70% 0.00 0.00  112.00 
2 120 7.14% 0.00 0.00  120.00 
2.5 121 0.83% 0.00 0.00  121.0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1.00%
연률화 8.39%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1.00%
연률화 8.39%


④ 지속하락

투자기간(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 지표가치 (만원)
0 100 - 0.00 0.00  100.00 
0.5 95 -5.00% 0.00 0.00  95.00 
1 88 -7.37% 0.00 0.00  88.00 
1.5 87 -1.14% 0.00 0.00  87.00 
2 80 -8.05% 0.00 0.00  80.00 
2.5 78 -2.50% 0.00 0.00  78.0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2.00%
연률화 -8.81%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2.00%
연률화 -8.81%


2. 권리의 내용
(1) 권리의 내용 및 절차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 만기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별도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도 본 증권은 만기상환되며 만기상환금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 됩니다.

(2)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 지표가치(Indicative Value)
본 증권의 1증권 당 실질가치인 지표가치(Indicative Value)는 발행가격으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거래소영업일 장 종료 후 1회 산출되며, 이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격 및 만기상환가격으로 사용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가치(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 종가(T)/기초지수 종가(T-1)) x (1 - 제비용/365)

▷ 지표가치(T): 거래소영업일인 T일에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거래소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지표가치(T-1): T일의 직전 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 종가(T): 거래소영업일 T일 기초지수 종가

- 실시간 지표가치(Intraday Indicative Value)
본 증권의 1증권당 장중실질가치인 실시간 지표가치(Intraday Indicative Value)는 거래소영업일 T일 장 개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고시되는 실시간 지표가치를 의미하며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시간 지표가치(IIV)(T) = 지표가치(T-1) x (기초지수 현재가(T)/기초지수 종가(T-1))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코스닥 15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입니다.

- 제비용 항목 등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연간 비율
(%)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보수 운용보수 -0.085
기초지수
이용비용

기초지수 사용료
기초지수 이용료

* MAX[지수 라이선스 기본이용료 1,000만원운용자산규모의 총합*3bp)을 지불함대표지수를 활용한 상품으로 운융자산규모의 총합*3bp로 책정함

0.03
일반사무비용


일반사무관리업무 수수료


0.015
기타비용


상장수수료발행분담금예탁수수료 등


0.04

소계

상품 경쟁력을 위해 제비용 0% 요청 0.00

기초지수 반영 비용

  -

-

-

  -

-

-

소계

  -

-

합계

  -

0.00


(3) 만기상환금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만기상환금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하며,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계산되어 지급합니다.
② 발행회사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 없이 만기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거래소 등에 게시합니다.
③ 만기상환금액은 지급일에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상환이 완료됩니다.

(4)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만기 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증권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중도상환 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며, 이 경우 투자자의 최초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회사는 주식시장 붕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요청에 응하더라도 상환금액이 아래 표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중도상환의 요청 투자자는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에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가 정한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4:00 까지 중도상환 요청을 접수하여야합니다.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발행일 이후 최종거래일(불포함) 전 4영업일까지의 매 거래소영업일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최소 50,000 증권부터 50,000 증권 단위로 가능합니다.

단, 아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등과 관계없이 중도상환요청이 가능합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거래정지 등 사실상 장내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1] 거래소영업일

중도상환가격은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표가치는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지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수 종가는 중도상환 요청 익일에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3] 거래소영업일
중도상환 요청의 철회 투자자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한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가 정한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 요청 철회 건을 접수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14:00 까지 접수되지 않은 철회의 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가격 결정방법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 요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철회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00이며,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별로 별도의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며, 마감시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철회의 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취합 및 통보된 요청 내용이 발행회사에 의해 승인이 된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실시됩니다. 중도상환 요청시점부터 해당 증권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이 해소됩니다.

-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격결정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고 선의로 판단한 경우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도상환요청이 불가하거나 이미 요청한 중도상환 요청의 접수를 발행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할 예정이며 이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만약 사전에 공시 또는 게시하지 않고 중도상환 요청의 접수를 거부하게 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중도상환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당해 중도상환 불가 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중도상환 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 단축하거나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1)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 조기 상환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지급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조기상환의 취지, 조기상환가격 결정일 및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나.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10] 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수산출기관에서 기초지수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마.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게 된 경우(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4.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 발생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조기청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 기초자산이나 기초지수의 장 중 또는 장 마감 가격이 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2) 조기 상환 방법
위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따라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불포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통지 당시 정한 조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본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1)의 ②에 의한 조기상환사유 발생 후에 위 ①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지수 또는 그 구성종목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조기상환결정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1)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NH투자증권은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결정일(중도/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가격,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경우, NH투자증권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하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해당 공시문 또는 게시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ㄱ) 기초자산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ㄴ)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ㄷ)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i)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 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ii)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 거래 또는 관련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ㅁ) 발행회사가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교란사유 등 발생으로 기초자산의 가격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산출은 지수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및 발표의 정정,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산출기관이 정함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수산출기관의 기초지수 산출,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수산출기관이 기초지수와 관련된 권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되었으나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발행회사가 정확한 기초지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지수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기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 대리인으로서 해당 사유 발생 전후에 본 증권의 가격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 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제3항에 따라 본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액면분할 및 병합사유 등으로 인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단수주의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이나 처리방식은 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5) 아래 규정을 포함한 본 증권의 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권리를 변경할 경우, 본 신고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 변경기준
(※23.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9제2호의3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지수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과 만기일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한다.
가. 최종거래일 :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만기일 : 가목에 따라 변경된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2)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변경한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을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가.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이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후 매매거래일
그 밖에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방법이나 상장법인이 거래소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한다.


6)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상관례상 합리적으로 요청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8) 본항에 따른 권리내용 변경 사유가 "1)조기상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1)에 따라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복수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대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공시 또는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nhqv.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보유자에의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에 따른 본 증권의 법적 지위 등
발행회사가 파산절차, 회생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 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른 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경우, 본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5) 발행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6) 준거법과 재판관할
1)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본 신고서류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정하되, 그러한 기재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 상관례를 적용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정합니다.
2)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4.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1)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항목 내용
상장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예정일 2024년 04월 23일
(상장예정일 : 2024년 04월 30일)


2) 상장예비 심사결과
본 증권은 본 신고서류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지수증권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는 바,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 심사결과 통지 후에도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신규상장요건
(※22.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요건충족내역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충족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 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
하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
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
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
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충족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시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충족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충족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20년 이하일 것 충족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충족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충족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의 최종거래일 이전 매매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되고 최종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 매매를 통하여 최종거래일까지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 발행회사 본인을 지정하여 직접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유동성공급자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증권의 상장일로부터 최종거래일까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이 신고 스프레드비율인 1.0%이내가 유지되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본 증권 가격의 괴리율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괴리율(%) = [(종가 - 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 ] ×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거래소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거래소가 관련 규정 또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본 증권의 거래정지를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에도 거래정지 기간 동안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이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여 투자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장폐지기준은 이하와 같으며,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22.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도니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상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아래와 같은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후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다만 투자설명서에서 달리 정하거나 천재지변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 증권이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수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영(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 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해당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한편,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고 또한 발행회사가 유동성 공급자로서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므로, 시장에서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 발행회사로부터 본 증권을 매수하거나 발행회사에게 본 증권을 매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4(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지정요건 :
-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의 2배 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 호가· 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경우

②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
이하인 경우
- 호가· 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③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 적용
-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④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 괴리율 추가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자동재개
* 괴리율이 확대(관리범위 3배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하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추가연장 가능

2) 유동성공급자의 의무 및 유동성 공급 계획
발행일 현재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자(LP)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 증권에 대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동성공급자(LP)는 본 증권이 발행되면 이를 전량 취득하고 본 증권이 상장되면 유통시장에서 분매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매 거래소영업일 18시 30분 이후에 거래소 공시를 통해 유동성공급자(LP)의 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시된 보유량이 실제 보유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익일 정정 수량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 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1.0%)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는 발행일 현재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 없으나 본 증권 발행 후 관련 규정이 변경되거나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변경 내용을 공시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유동성공급에 관련된 내용들과 유동성공급자의 의무와 관련법령 및 규정상 유동성공급자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업무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시장위험 헤지거래를 위하여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에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관련 선물ㆍ옵션을 직접 매매하거나 장외시장에서 스왑 거래 등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헤지를 위하여 선도환거래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스왑거래 상대방이 발행회사의 기준에 준하는 헤지운용지침 등 내부통제장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시장위험 헤지 방식은 발행회사의 헤지운용지침 등을 준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본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기초지수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 상환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증권 지표가치가 0 이 된다면, 이에 따라 매매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시장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해진 날짜의 지표가치로 상환되는데 이 때 지표가치가 0이므로 원금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본 증권과 같은 상장지수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가 하락했을 경우
-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발행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 본 증권의 매도시 괴리율이 음일 경우
-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에 투자시점 대비 기초지수가 보합 또는
상승했더라도 상승폭보다 누적된 제비용 등이 큰 경우
괴리율 위험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실시간 지표가치에 비해 매우 높거나 매우 낮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실시간 지표가치(IIV: Intraday Indicative Value)와 IIV 괴리율은 투자자가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 HTS 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동성공급자는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혹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유동성 공급자는 호가제출로써 비정상적 가격 형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의 차이("괴리율")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본 증권 투자자는 거래 전에 반드시 시장 상황, 괴리율 및 호가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가 매매 시간대, 동시호가 시간대 또는 주식시장 개장 직후
유동성공급자가 보유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유동성 공급이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상당기간동안 지표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본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미 과도하게 높아진 가격에 증권을 매수하였으므로 향후 기초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표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된 종목을 현재 시장가격에 매수할 경우, 시장가격이 지표가치로 급격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괴리율 만큼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장참여자간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상장
지수증권은 매매가 활발한 증권에 비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호가스프레드")가 크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차이가 벌어진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에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로서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실시간 지표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추가발행이 제한되거나 재개될 경우
-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 유동성공급 호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유동성공급이 제한될경우
- 가격제한폭에 의해 상승 또는 하락이 제한될 경우
-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거래가 어려운 경우
(관련 시장 휴장 또는 상/하한가 도달 등)

※ 유동성공급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에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하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실시간 지표가치에 따라 수시로 변경한 호가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어떤 가격 수준에 대량의 호가가 있다가도 곧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동성공급자에게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 (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 에는 유동성공급자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시간 외의 시간, 즉 09:05~15:20사이라 하더라도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해당 상장지수증권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이하라면 유동성 공급자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동성공급자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크지 않으면 유동성공급자 개입하여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호가제출 의무가 없는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08:30 ~09:00)과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은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기초지수의 흐름을 알기 어렵고 유동성공급자도 호가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문 실수 등만으로도 시장가격이 기초지수와 상관없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시장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 해당 시간대의 상장지수증권 거래 시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산출 또는 송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의 고의, 과실, 사기, 기타위법· 부당행위로 인하여 본 증권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발행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해상충위험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지수,기초지수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기초지수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의 헤지 거래에 의해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는 기초지수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 또는 기초지수 구성자산 관련 선물·옵션을 전부 매도 또는 일부 매도할수 있습니다.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위험
발행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기초지수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기초지수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본 증권의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로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발행인이 2024년 3월 15일자로 제출한
 제 57기 사업보고서(2023년01월01일~2023년12월31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 위험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지급일에 금액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상장관련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발행조건 (최종거래일, 만기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등)이 변경,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평가손실이 확정되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기초지수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수 가치가 0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은 본 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손실은 원금 전체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하여 기초지수가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변동하더라도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은 상하 30% 이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레버리지 및 인버스 2X는 상하 60% 이내).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관리
종목 지정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ETN의 거래가 중지되거나 관리종목 지정(지정시 파급효과 포함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본 증권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본 증권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선물 가격 등의 변동은 실시간 지표가치 및 지표가치에 반영됩니다따라서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본 증권의 가치는 계속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한국거래소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거래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ㆍ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투자유의종목 관련 규정(20.7.23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준)

○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국내기초자산(국내물) 6% 이상해외기초자산(해외물) 12%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연속 국내물 3%, 해외물 6% 이하인 경우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적용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괴리율 추가 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후 단일가매매로 자동 재개

투자유의종목 지정단위기간이 종료되는날 괴리율이 관리범위 3(국내물 9% 해외물 18%) 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

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대용증권에서 제외 및 위탁증거금 100% 적용



4.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중도상환 청구
와 관련한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날(T)과 중도상환금액
을 결정하는 날(T+1)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중도상환신청일
로부터 중도상환금액 결정일까지의 본 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 위험 본 증권이 상장폐지 되거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고 중도상환금액을 결정하는 날이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 대리인으로서 중도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상품내용에 관한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지수의 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합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구성종목/비율의 대규모 변경으로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지수 수익
률과의 괴리
위험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품이나, 발행
회사의 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비용으로 인해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ETN의 지표가치 수익률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수급, 거래비용 등의 영향으로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고, 시장에서 매수 후 매도하여결정되는 투자수익률은 해당 기간 기초지수 수익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관련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관련 산업, 정책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전 해당 산업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기관 및
관련 규정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에서 해당 시장
에 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투기적인 포지션 제한에 대한 규제의 소급
적용, 증거금 인상, 일일가격 변동제한 및 거래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관련 규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운용전략이나 성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제 변경은 미리 예측 불가능하므로 본 증권 투자자는 이로인해 본 증권에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롤오버(Roll-Over) 위험

본 증권은 선물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근월물에서 차월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롤오버 효과가 발생합니다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이런 롤오버 효과에 의한 비용과 수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자체의 가격현물가격의 움직임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레버리지 상품 기타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매월 코스닥 150 옵션만기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코스닥 150 선물 TWAP형 지수의 월간수익률의 변화에 2의 배율로 연동하는 지수입니다즉 투자자가 매수하는 시점부터 월간수익률의 두 배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지수가 아닌매월 코스닥 150 옵션만기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8(2월 코스닥 150 옵션만기일)부터 2024년 3월 14(3월 코스닥 150 옵션만기일)까지의 코스닥 150 선물지수 TWAP형 월간수익률의 두 배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략을 반영한 지수입니다. 반면투자가가 2024년 2월 1일에 투자를 시작하여, 3월 1일이 되었을 때 코스닥 150 선물지수 TWAP형 월간수익률의 두 배의 수익률을 수취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마찬가지로 2월 10일에 투자를 시작하여, 3월 10일이 되었을 때도 두 배의 수익률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라며기초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당사 NH투자증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경로https://www.nhqv.com/ >> 주식선물옵션 >> ETN/ETF/iSelect인덱스 >> ETN종목정보 >> 국내주식


6. 조기청산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청산 위험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3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청산 될 수 있습니다.

1)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IIV)가 전일 장 종 료시점 IIV 대비 80%이상 하락한 경우

2)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3)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1] 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 등에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본 증권이 조기청산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수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영(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금성 제한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 (헤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호가스프레드의 비율) 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처리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금의 환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 위험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된 지수산출기관과 지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수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본 증권의 지표가치를 산출하고 관련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지수산출기관은 본 증권의 발행회사와 지수사용계약을 통하여 발행회사가 기초지수를 본 증권의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본 증권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으며 본 증권에 대한 마케팅, 판매, 시장조성 등본 증권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본 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수산출기관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자나 발행회사는 지수산출기관이나 그 계열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수산출기관이나 그 계열회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지수산출기관이 산출하는 지수가 지수사용계약을 통하여 본 증권의
기초지수로 사용되었으나,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지수산출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발행회사가 지수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기초로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기초지수의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발행회사 또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공급
위험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
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P 보유량 공시
오류의 위험
발행회사는 정규시장 시장정보보유량과 정규시장외 거래의 발행회사
공시보유량 합산 후 당일 18시 30분까지 매일 LP 보유량을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규시장 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익일 정정보고가 가능
하나 오류의 지연 확인 등으로 수정 공시가 지연될 수 있어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법률상
위험
본 증권의 보유자가 본 증권을 통하여 취득하는 소득(만기상환, 중도
상환, 중도매매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국내/해외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거나 본 증권의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자산 또는 해외자산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또는 과세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개정 소득세법 등이 시행된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거주자 개인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회사가 향후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투자
자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만기 상환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률상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기초지수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기초자산의 명칭
 코스닥 15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

2. 기초자산의 개요

코스닥 15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는 코스닥 150 선물지수 TWAP형 월간수익률의 변화에 2의 배율로 연동하는 지수입니다

구분 내용
유니버스

코스닥 150 선물시장에 상장된 최근월종목 및 차근월종목

편입대상종목 선
정 기준

코스닥 150 선물시장에 상장된 최근월종목.

다만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 직전 3거래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최근월종목을 차근월종목으로 교체하며장중 시간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매하는 TWAP(Time Weighted Average Price)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종거래일에는 차근월종목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비중결정 방식


  

D-3

D-2

D-1

D

그외

최근월물

0.75

0.5

0.25

0

1

촤근월물

0.25

0.5

0.75

1

0

*D: 최종거래일

종목교체/
비중조정 기준

편입대상종목 선정 기준과 동일

교체(Roll-over)
방법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 직전 3거래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최근월종목을 차근월종목으로 교체하며장중 시간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매하는 TWAP(Time Weighted Average Price)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수산출 산식

[코스닥 15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산출 산식]

기초지수 지수산출 산식


산출기준일 및
가격


2021년 06월 01일 /
1,545.76


공식산출일


2024년 02월 26



3. 지수산출기관
코스닥 15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의 지수산출기관은 한국거래소 입니다.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기초지수는 기초지수 담당 지수산출기관(한국거래소)의 홈페이지(http://index.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 기초지수의 산출 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자산의 최근 2년간 가격변동 추이

기초지수 최근 2년간 가격변동_2


6. 기초자산 수익률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의 최근 2년 이상의 누적/기간별 수익률과 변동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지수의 과거 수익률이 본 증권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 : 코스닥 150 선물 TWAP 월간 레버리지 지수
비교지수 : 코스닥 150 선물 TWAP 레버리지 지수

(단위 : %)


기간 기준일 : 2024.03.28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연초이후
수익률 해당
기간
기초지수 18.99 33.69 57.79 30.64 18.99
비교지수 19.67 29.54 52.64 26.77 19.67
연평균 기초지수 106.33 80.85 57.79 14.30 103.95
비교지수 111.29 69.58 52.64 12.59 108.77
변동성 기초지수 48.29 73.15 66.30 65.67 48.29
비교지수 47.11 69.56 65.18 63.83 47.11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_4


Ⅴ. 인수인의 의견


 - 본 증권은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예정 내역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0,000,000,000 원
발   행   제   비   용(2)  매출총액 * 약 0.0367% 
순 수 입 금 [ (1)-(2) ] 순 수 입 금 [ (1)-(2) ]


※  발행제비용 구분 및 계산근거
- 발행분담금 : 발행총액의 0.005%
- 발행대행수수료 : 발행총액의 0.02% (만기 3년 초과인 경우)
- 상장 및 상장심사수수료 : 발행총액의 약 0.0117%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예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발행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이 확정된 후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7조 2항에 의해 상장지수증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주가연계증권의 확정된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헤지거래에 사용됩니다. 조달자금의 일부는 우량 채무증권의 매입 또는 예금에 가입하게 되며, 일부는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3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658 397 1055 118 42 160 529 12 541 0 0 0 0 11 11 0 3 3
금액 2,889,932 462,897 3,352,829 480,076 42,741 522,817 530,458 2,287 532,745 0 0 0 0 57,858 57,858 0 32,150 32,150
2022 660 117 777 19 0 19 24 0 24 0 0 0 3 5 8 0 1 1
금액 2,193,145 161,291 2,354,436 39,421 0 39,421 24,073 0 24,073 0 0 0 3 13,958 13,961 0 4,390 4,390
2023 661 239 900 187 65 252 0 8 8 0 0 0 9 13 22 1 6 7
금액 2,270,722 287,474 2,558,196 551,190 65,088 616,278 0 2,963 2,963 0 0 0 416 68,192 68,608 40 10,780 10,820
2024 184 31 215 184 31 215 0 8 8 0 0 0 0 3 3 0 3 3
금액 468,564 50,731 519,295 470,696 50,916 521,612 0 2,963 2,963 0 0 0 0 28,174 28,174 0 28,234 28,234
합계금액 2163 784 2947 508 138 646 553 28 581 0 0 0 12 32 44 1 13 14
금액 7,822,363 962,393 8,784,756 1,541,383 158,745 1,700,128 554,531 8,213 562,744 0 0 0 419 168,182 168,601 40 75,554 75,594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3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114 0 114 2 0 2 5 23 28 0 21 21
금액 2,183,319 0 2,183,319 5,480 0 5,480 3,877 701,093 704,970 0 806,060 806,060
2022 129 4 133 19 2 21 3 13 16 1 5 6
금액 2,215,866 10,217 2,226,083 124,635 9,703 134,338 51,304 127,971 179,275 50,000 100,536 150,536
2023 89 11 100 61 8 69 8 19 27 4 6 10
금액 2,073,217 21,782 2,094,999 1,788,681 21,464 1,810,145 175,298 135,198 310,496 150,000 67,042 217,042
2024 35 1 36 35 1 36 0 2 2 0 2 2
금액 284,048 1,220 285,268 280,500 1,220 281,720 0 2,151 2,151 0 2,182 2,182
합계금액 367 16 383 117 11 128 16 57 73 5 34 39
금액 6,756,450 33,219 6,789,669 2,199,296 32,387 2,231,683 230,479 966,413 1,196,892 200,000 975,820 1,175,820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신용환산액(2024년 02월말 기준, 단위: 원)

구분 ELS DLS OTC 기타
합계 5,734,055,641 1,998,925,644 2,592,070,814,637 2,599,803,795,922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2.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이하는 본 신고서류 작성일 기준의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1) 상장지수증권 세제 현황
1) 증권거래세: 비과세 (증권거래세법)
2)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항 목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상장지수증권
(채권, 해외, 상품지수,
총수익지수 등)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과세
· 분배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배당소득으로 과세
· Min(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분배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상환 등
(중도상환, 만기상환 등)
배당소득으로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배당소득으로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상환 외
(장내매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배당소득으로 과세
Min(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실제
매도가 - 실제 매수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제2호)

분배금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분배직후 과표기준가의 경우 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 산출주기: 매 한국거래소영업일 장 종료 후 1회
- 산출기관: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발행일 현재 신한펀드파트너스)

과세유보금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소득 (분배금,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장내매도를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본 증권과 관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상기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상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사업장 귀속)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개정 소득세법 등이 시행된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거주자 개인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국내개인, 외국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여부
O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3)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및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상품 및 발행회사 관련 주요 투자지표를 신고

○ (일일신고) 지표가치(IV),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
* 시간외 거래, 장전/장중 대량매매 등 실시간 LP 보유수량 변동분 합산이 불가함에 따라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 수시공시
- 상품 및 발행회사 신용위험 등 관련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
○ 발행회사(보증인)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정기변경, 수시변경)
○ 발행회사(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경우
○ 기초지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기초지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5%를 초과하는 지수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정정의 경우
○ 유동성공급계약(계획) 체결, 변경, 해지 등의 경우
○ 괴리율이 일정비율(국내자산: 1%, 해외자산: 2%)을 초과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익금 분배의 경우(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전)

(3) 상장폐지 예고
-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공시
○ 만기 1개월 전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교체기준에 해당한 경우
○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0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발행회사에게 해명 요구 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의 다른 부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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