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005940) 공시 -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2024-05-03 13: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000293


일괄신고추가서류

[ 파생결합증권 - 주가연계증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05월 03일


회       사       명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윤병운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NH금융타워(타워2)

(전  화) 02) 768-7000

(홈페이지)  https://www.nhqv.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파생상품솔루션부 부 장  
(성  명) 이창휘

(전  화) 02) 2229 - 6688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3241회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3242회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3243회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3년 11월 24일(2023년 12월 16일)
발행예정기간 2023년 12월 16일 ~ 2024년 12월 15일
발행예정금액(A) 10,00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B)
(실제 발행액)
 2,264,983,642,000 원
(642,030,711,723 원)
잔  액 (A-B)  7,735,016,358,000 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NH투자증권 본·지점


정부가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http://dis.kofia.or.kr)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본 [신고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 제공됩니다.

2.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은 상환조건(조기 또는 만기)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에 불과하며 발행회사가 상환조건이나 수익률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상환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상품가입(투자결과, 투자성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5.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6.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NH투자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4년 03월 29일 한국기업평가 )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적격 신용등급은 AAA/AA,A,BBB 각각 +,0,-순으로 구분됩니다.)


7.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8.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본 파생결합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100분의20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상품은 
개인인 일반투자자의 투자권유 유의상품이므로 투자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타 비대면 채널(홈페이지,모바일,HTS), 직원의 방문판매, 유선을 통해 투자신청 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정한 숙려기간 중 상품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1. 본 상품은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 판매 시 전 과정을 녹취 및 보관하고 고객 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거부 하시는 경우에는 상품판매가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발행인은 개인인 일반투자자로부터 숙려기간 이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청약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해야하며,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발행인이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상품 청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 
(민원 등 처리방법)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지원센터(1544-00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nhqv.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계약체결 등에 관한 자료를 10년(일부 자료의 경우 5년, 혹은 10년 이상)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료 열람 요구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 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

구 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파생결합증권
(ELS/DLS)

실물상환형
ELS / DLS

원금비보장형

 ELS  /  DLS

(최대원금손실 20% 초과)

원금부분지급형
ELS / DLS

(원금 80%이상
~90%미만)

원금부분지급형
ELS / DLS

(원금 90%이상
~95%미만
)

원금부분지급형
ELS / DLS

(원금 95%이상)


파생결합사채 
(ELB/DLB)





ELB/DLB


※ 파생결합증권 (ELS/DLS) 상품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등급 1등급 상향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금지급형 상품 제외), 기초자산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 연계 상품인 경우 (원금지급형 상품 제외), 낙인배리어 60% 이상, 노낙인배리어 70% 이상인 경우,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DLS)에 국내/해외주식이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경우, (혼합형 포함)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상향

※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회사의 정책에 따라 투자위험도 분류는 변경될 수 있음

※ 고객 성향별 특징

안   정   형

예금 또는 적금수준의 수익률 기대하고 투자원금 손실의 발생을 원하지 않음

안정추구형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

투자원금의 손실은 최소화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음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산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용의가 있음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주식,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목표시장 및 설정 근거
 -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3241회~제23243회

목표시장

설정기준

고객 유형

일반투자자

주권상장법인

해외상장 국내법인

일반법인 또는 단체

개인전문투자자

지식과 경험

 

낮음

 

중간

높음

손실감내능력

 

원금대비 (    )%까지 손실감내

원금 100% 손실 감내

 

원금 초과 손실 감내

위험추구성향

 

위험기피적

 

위험중립적

위험선호적

투자목적을
고려한
투자기간

 

단기(1년 미만)

중기(1년 이상 ~ 3 년 미만)

장기(3년 이상)

 

특정 만기일(YY-MM-DD)

보유 가능기간

중도환매가능

만기 보유

  본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은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상에 기재된 기초자산과 상품구조에 따라 손익이 결정 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기초자산과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높고원금의 100% 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으며, 위험선호적인 성향의 일반투자자, 주권상장법인, 해외상장 국내법인, 일반법인 또는 단체, 개인전문투자자 를 목표시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증권의 투자기간은 최대 3년이 만기이고, 투자기간 중 발생 할 수 있는 조기상환등을 감안했을 때 투자목적을 고려한 투자기간이 중기~장기(1년~3년) 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투자기간 중 투자자의 요청으로 중도환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 증권 투자 시에는 반드시 당사가 설정한 위의 목표시장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증권 23241 5,000,000,000 Amazon.com Inc.
S&P500 지수
10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Stepdown - 2027년 05월 14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5월 07일 ~ 2024년 05월 13일 2024년 05월 14일 2024년 05월 03일 2024년 05월 14일 2024년 05월 14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주가연계증권 - - - -
공동 - 주가연계증권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증권 23242 10,000,000,000 KOSPI200 지수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10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Stepdown - 2027년 05월 14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5월 07일 ~ 2024년 05월 13일 2024년 05월 14일 2024년 05월 03일 2024년 05월 14일 2024년 05월 14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주가연계증권 - - - -
공동 - 주가연계증권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증권 23243 5,000,000,000 Advanced Micro Devices Inc.
Intel Corporation
10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Stepdown - 2027년 05월 14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5월 07일 ~ 2024년 05월 13일 2024년 05월 14일 2024년 05월 03일 2024년 05월 14일 2024년 05월 14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주가연계증권 - - - -
공동 - 주가연계증권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3241회 ]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Amazon.com Inc. :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 S&P500 지수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 Amazon.com Inc. :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 S&P500 지수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기초자산의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기초자산의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외환거래 포함)을 하는 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6) 기초자산 산출기관 - Amazon.com Inc.: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 S&P500 지수: Standard & Poor's 또는 그 승계기관
7)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NH투자증권 주식회사
8)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9)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 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10)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1)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2) 평가일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월지급평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만기평가일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NH투자증권 제23241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형
기초자산 Amazon.com Inc. (블룸버그 티커: AMZN UW)/
S&P500 지수
모 집 총 액 5,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0원
발행 수량 50,000 증권
최소청약금액 100만원
청약단위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단, ISA계좌의 경우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일임형ISA /신탁형ISA만 해당, 중개형ISA는 제외)
청약기간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청약시작일 2024년 05월 07일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13일 (오후 4시)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제도
대상
청약일정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2024년 05월 07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08일
숙려기간 2024년 05월 09일 ~ 2024년 05월 10일
청약의사
확정일
2024년 05월 13일 (오후 4시)
납  입  일 2024년 05월 14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5월 14일
발  행  일 2024년 05월 14일
만  기  일 2027년 05월 14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본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숙려제도 대상(개인인 일반투자자)은 청약매체에 관계없이 청약 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숙려기간에는 청약은 불가하고 영업점 방문, 유선, 해당 청약매체를 통한 청약취소 신청만 가능합니다.
숙려제도 대상(개인인 일반투자자)은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의사확정일에 상품별 마감 시간 전까지 영업점 내점, 유선, 기타 비대면 매체 (홈페이지, HTS, 모바일)를 통해 청약 확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사확정일 상품별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청약 확인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청약이 확정되고, 청약 확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청약은 자동 취소되어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과거 20년의 기간 중 최근 6개월 내 가격 최고치에 도달한(Amazon.com Inc., S&P500)을 기초자산으로 구성하고 있는 상품으로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 변동 추이(일괄신고추가서류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참고) 및 향후 전망을 확인 후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입니다.
공 모 대 상 : 개인,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등 불특정 다수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발행가액은 1증권당 10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10,000원당 9,557.84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에 본 거래의 위험에 따른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론가격'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Amazon.com Inc. : 변동성지수 37.84%
- S&P500 : 변동성지수 23.01%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 Amazon.com Inc.와 S&P500 : 0.7078

[변동성 기준: Volatility Surface에 대하여 VIX방법론을 이용(Jiang and Tian(2005))하여 Volatility Term Structure를 산출한 뒤 해당만기에 상응하는 변동성을 적용, 상관계수 기준: 180영업일 역사적 상관계수]

발행 이후 확정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공정가액(기준가)은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시작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    목 내      용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하거나, NH투자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https://www.nhqv.com) 상에서 온라인청약, 직원의 방문판매, 유선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온라인청약, 직원의 방문판매, 유선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기간의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청약종료시간까지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단, 온라인청약의 경우 접수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청약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기간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2024년 05월 07일 ~ 2024년 05월 13일 (오후 4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2024년 05월 07일~2024년 05월 08일
숙려제도 대상
숙려기간
2024년 05월 09일 ~ 2024년 05월 10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의사 확정일
2024년 05월 13일 (오후 4시)까지
청약단위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단, ISA계좌의 경우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일임형ISA /신탁형ISA만 해당, 중개형ISA는 제외)
청약한도 50억원
청약증거금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5월 14일
납입일 2024년 05월 14일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주가연계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본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숙려제도 대상(개인인 일반투자자)은 청약매체에 관계없이 청약 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숙려기간에는 청약은 불가하고 영업점 방문, 유선, 해당 청약매체를 통한 청약취소 신청만 가능합니다.
숙려제도 대상(개인인 일반투자자)은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의사확정일에 상품별 마감 시간 전까지 영업점 내점, 유선, 기타 비대면 매체 (홈페이지, HTS, 모바일)를 통해 청약 확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사확정일 상품별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청약 확인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청약이 확정되고, 청약 확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청약은 자동 취소되어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단,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발행사가 잔여수량에 대해 청약금액 순서대로 배정이 어려울 경우 발행자가 임의배정 하거나 배정을 하지 않고 미발행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나.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NH투자증권이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o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농협은행 NH금융PLUS파크원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농협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 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   분 내    용 상환금액
(세전)
월수익
지급
매월 월수익지급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55% 이상인 경우 (투자 기간중 55%를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매월 월수익지급 평가일에만 55% 이상이면 월수익 지급) 액면금액 X 0.6675%
(최대 연 8.010%)
자동
조기
상환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X
100.000%
만기
상환
(6)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X
100.000%
(7) 위 (6)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액면금액 X
100.000%
(8) 위 (6)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액면금액 X 만기평가가격 / 최초기준가격
(손실률=-25.000% ~
-100.000%)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 조기상환발생 시, 발행사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NH투자증권 제23241회 (월쿠폰 지급 그래프)


NH투자증권 제23241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가. 손실구조 예시 (1억원 투자시)
 - 기초자산 Amazon.com Inc., S&P500 지수의 최초기준가격이 각각 179.00$, 5,018.00pt인 경우

  나. 손실사례(자동조기상환 되지 않고, 만기평가일에 만기 상환가격 미충족, 원금손실조건 도달 발생, 단 만기까지 월지급 쿠폰은 모두 수령하지 않은 경우 가정)
  - 만기평가일까지 Amazon.com Inc., S&P500 지수의 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89.50$, 2,509.00pt)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
 

구분 내용 손실률
사례1 만기평가일에 Amazon.com Inc., S&P500 지수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143.20$, 2,007.20pt일때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S&P500 지수가격 기준)
⇒ 1억 + [1억 × (-60.0%)]= 4,000만원 상환
-60.0%
사례2 만기평가일에 Amazon.com Inc., S&P500 지수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143.20$, 1,505.40pt일때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S&P500 지수가격 기준)
⇒ 1억 + [1억 × (-70.0%)]= 3,000만원 상환
-70.0%
사례3 만기평가일에 Amazon.com Inc., S&P500 지수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143.20$, 1,003.60pt일때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S&P500 지수가격 기준)
⇒ 1억 + [1억 × (-80.0%)]= 2,000만원 상환
-80.0%
사례4 만기평가일에 Amazon.com Inc., S&P500 지수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143.20$, 0.00pt일때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S&P500 지수가격 기준)
⇒ 1억 + [1억 × (-100.0%)]= 0원 상환(전액손실)
-100.0%


(3)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NH투자증권 제23241회 (수익률 모의실험)

상환구분 수익률 발생횟수 발생빈도
1차 자동조기상환 0~4.005% 3,931 78.120%
2차 자동조기상환 0~8.01% 390 7.750%
3차 자동조기상환 0~12.015% 423 8.406%
4차 자동조기상환 0~16.02% 65 1.292%
5차 자동조기상환 0~20.025% 95 1.888%
만기상환 0~24.03% 58 1.153%
-10% ~ 0% 45 0.894%
-20% ~ -10% 17 0.338%
-30% ~ -20% 8 0.159%
-40% ~ -30% 0 0.000%
-50% ~ -40% 0 0.000%
-50% 미만 0 0.000%
Total 5,032 100.000%

주1) 위 그래프와 표는 투자시점이 2001년 04월 30일부터 2021년 04월 29일인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2001년 04월 30일)로부터 분석기간동안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5,032회)

주3) 자동조기상환금액의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  위 그래프와 표는 과거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구   분 내   용 투자수익률
최대손실액 -  마지막 자동조기상환 평가일까지 자동조기상환되지 않고, 모든 월수익 지급을 받지 않았으며, 본 증권의 만기평가일까지(종가 기준)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되며,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보다 낮은 정도에 비례하여 손실이 발생됩니다.

- 따라서, 만기평가가격이 0에 가까운 경우에는 원금의 거의 전부를 손실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00%
최대이익액 마지막 조기상환평가일까지 자동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월 월수익지급평가일에 월수익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이면 투자자가 받는 최대 누적수익률은 세전 24.030%(최대 연 8.010%)입니다 24.030%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기준가격

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14일

나. 월수익 지급

증권 발행 후 매월 월수익지급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인 경우 발행사는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월수익을 지급합니다. 단,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발행사는 추가적인 상환의무와 월수익지급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총액면가액 × 0.6675%(세전 수익률 최대 연 8.010%)


o 월수익지급평가일

회차 평가일자 회차 평가일자 회차 평가일자
1회 2024년 06월 12일 2회 2024년 07월 10일 3회 2024년 08월 12일
4회 2024년 09월 11일 5회 2024년 10월 10일 6회 2024년 11월 12일
7회 2024년 12월 11일 8회 2025년 01월 10일 9회 2025년 02월 12일
10회 2025년 03월 12일 11회 2025년 04월 10일 12회 2025년 05월 12일
13회 2025년 06월 11일 14회 2025년 07월 10일 15회 2025년 08월 12일
16회 2025년 09월 10일 17회 2025년 10월 10일 18회 2025년 11월 12일
19회 2025년 12월 10일 20회 2026년 01월 12일 21회 2026년 02월 11일
22회 2026년 03월 11일 23회 2026년 04월 10일 24회 2026년 05월 12일
25회 2026년 06월 10일 26회 2026년 07월 10일 27회 2026년 08월 12일
28회 2026년 09월 10일 29회 2026년 10월 08일 30회 2026년 11월 10일
31회 2026년 12월 10일 32회 2027년 01월 12일 33회 2027년 02월 10일
34회 2027년 03월 10일 35회 2027년 04월 12일 36회 2027년 05월 11일


o 월수익 지급일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 후 2영업일

다.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4년 11월 12일 액면금액 × 100.000%
2차 2025년 05월 12일 액면금액 × 100.000%
3차 2025년 11월 12일 액면금액 × 100.000%
4차 2026년 05월 12일 액면금액 × 100.000%
5차 2026년 11월 10일 액면금액 × 100.000%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라.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액면금액×100.0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액면금액 × 100.0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센트미만 절사, 지수일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일 : 2027년 05월 11일
o 만기일 : 2027년 05월 14일

마. 기타 중요사항

o 평가일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니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o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o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조건 :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만기상환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조건의 관찰기준 : 본 투자 설명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별로 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하여 관찰합니다. 위 관찰기간 중 어느 기초자산의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일은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예정거래일로 변경됩니다. 다만, 이후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이 연속하여 8 예정거래일 동안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조건의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o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상환일이 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1증권당 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발행인은 '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 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의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또는 발행자가 직접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기준가)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본 증권의 당일 수신한 공정가액(기준가)은 익일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qv.com)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조회 > ELS/DLS 해당 상품별로 조회 가능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방법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5시 이전에 서면 요청 또는 인터넷, 전화로 요청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의 익 영업일로부터 중도상환 신청 불가능일을 제외한 매 영업일
중도상환
신청불가능일
- 평가일(①자동조기상환평가일, ②만기평가일, ③월수익평가일 , ④분할상환평가일)의 직전 일(단,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 및 서울영업일 모두 충족하는 날)로 부터  해당평가일(포함)까지
- 상환 
(자동조기상환, 만기상환 및 분할상환) 확정 시 상환평가일    (포함)로부터 지급일(포함)까지
중도상환 신청금액 및 신청단위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부분상환 가능하며, 신청단위는 1증권당 액면금액입니다. (단, 증권이 발행사에서 개설된 계좌에 존재하여야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요청의 취소 - 11:00 이전에 신청한 중도상환 건은 신청일 11:00까지 취소 가능
- 11:00 이후에 신청한 중도상환 건은 신청일 17:00까지 취소 가능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의 익영업일 (단,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 및 서울영업일을 모두 충족하는 날)
(중도상환신청일이 거래소영업일이며 서울영업일인 경우 11:00이전에 신청한 중도상환 건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신청일에 결정됨.) 
공정가액(기준가) 적용일 중도상환 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이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중도상환 금액 결정일로부터 익 영업일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의 익영업일(서울영업일 기준)
중도상환가격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추이는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qv.com)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조회 > ELS/DLS 에서 해당 상품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의 가격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공정가액(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환불일에 청약증거금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가.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나.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o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인이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o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o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 권리 및 기타 투자자 권리 사항

가.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o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o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8]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o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o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 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경우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위험회피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한 통화의 환전이나 환전된 자금의 이체가 제한되거나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감독기관의 지도ㆍ명령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발행 또는 위험회피거래가 위법하게 되거나 더 이상 본 증권 또는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하게 비용(추가적인 조세의 부담이나 공제세액의 감소, 기타 부정적인 조세효과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이 증가하는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을 위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Hedge)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 증권의 발행일과 비교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과 관련한 비용(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이 증가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8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o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s://www.nhqv.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HTS인 QV 해당화면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Index Disruption)]: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o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o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o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발행인은 위험회피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 증권의 발행일과 비교하여 발행인 또는 위험회피거래상대방이 행하는 위험회피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과 관련된 비용(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이 증가한 경우 계산대리인은상환금액과 상환금액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발행인의 위험회피거래와 관련한 통화의 환전이나 환전된 자금의 이체가 제한되거나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발행인의 위험회피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한 통화의 환전이나 환전된 자금의 이체가 제한되거나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인이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회피거래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시기 적절하게 정확한 평가가격을 결정하거나 제공받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위험회피거래에서의 권리의무 조정사항, 그 외 발행인의 기타 운용자산의 해지 또는 청산금액 등을 고려하여 상환금액과 그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o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 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공개매수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o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신배정주식수”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 산출·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s://www.nhqv.com)및 HTS인 QV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 발행인이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월수익 지급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월수익지급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율 연리 6%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 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본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따르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은 원금의 100.000%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은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가위험: 조기상환/만기상환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길수록 시간가치는 증가하고,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이해상충구조
에 따른 위험)

-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위험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24년 03월 15일일자로 제출한 제57기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리 6%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종결 위험 -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기준가)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인인 경우)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액이 발생할시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 시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 명칭

미국 NASDAQ가 산출하는 Amazon.com Inc.
Standard & Poor's가 산출하는 S&P500 지수

2. 기초자산의 개요

(1) Amazon.com Inc.

1995년 온라인 서적판매로 시작하여, 현재는 생활용품, 전자기기, 패션 및 뷰티제품 등과 같은 일반상품뿐만 아니라, 음악, e-book, 영화와 같은 미디어 컨텐츠까지 거의 모든 재화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계1위e-commerce 기업으로 2006년에 출시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 아마존 웹서비스(AWS)는 스토리지,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사물인터넷, 모바일앱개발 등 약70가지의 서비스 제공중이며 2015년 AWS 매출 78억 달러를 기록, 인프라(IaaS), 플랫폼(PaaS)서비스 산업내 1위 업체로 2011년부터 4년동안 연평균매출 성장률 약22%, 영업이익 성장률 약26%기록. 매출비중은 북미리테일58%, 해외리테일33%, AWS9%로 구성되어 있다.


(2) S&P500 지수

S&P500 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주식의 시가총액 가중평균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전체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500개 주식의 종합 시가총액의 변동을통해 광범위한 미국경제의 실적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1941~1943년 기준기간을 기준치 1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지수산출기관 및 구성종목 거래소

(1) Amazon.com Inc.

 - 나스닥 주소 : 151 W. 42nd Street, New York City, NY, 10036, United States
- 나스닥 홈페이지 : http://www.nasdaq.com

(2) S&P500 지수

S&P500 지수의 가격산출기관은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사이고, S&P500 지수의 구성종목은 모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뉴욕증권거래소 주소 : 20 Broad Street New York, New York
-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nyse.com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Amazon.com Inc. 및 S&P500)의 가격정보

각종 신문 및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qv.com), 나스닥, 나스닥 홈페이지(http://www.nasdaq.com), 뉴욕증권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nyse.com)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Amazon.com Inc. 및 S&P500)의 가격산출기관의 정보

각종 신문 및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www.nhqv.com),  Amazon.com Inc 홈페이지(https://www.amazon.com), Standard & Poor's, Standard & Poor's 홈페이지(http://www.standardandpoors.com)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산출 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가. 대상기간 : 2001년 04월 30일 ~ 2024년 04월 26일


 나. 기간 중 최고치

      Amazon.com Inc. : 189.05 (2024년 04월 11일)

      S&P500 지수 : 5,254.35 (2024년 03월 28일)


다. 기간 중 최저치

      Amazon.com Inc. : 0.30 (2001년 09월 28일)

      S&P500 지수 : 676.53 (2009년 03월 09일)


Amazon.com Inc. 변동추이


S&P500 지수 변동추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을 100이라 가정하였을시)"onerror="this.removeAttribute('width');this.removeAttribute('height');this.src='/images/common/no_link.gif'">

NH투자증권 제23241회 (기초자산 종합 가격변동 추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을 100이라 가정하였을시)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주요 공시 사항(최근 6개월간)

 (1) Amazon.com Inc.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접수일자
1
Amazon.com Inc.
Current report, items 7.01 and 9.01 Acc-no: 0001104659-24-045915 (34 Act)
2024.04.11
2
Amazon.com Inc.
Other definitive proxy statements  Acc-no: 0001104659-24-045910 (34 Act)
2024.04.11
3
Amazon.com Inc.
Annual report [Section 13 and 15(d), not S-K Item 405] Acc-no: 0001018724-24-000008 (34 Act)  
2024.02.02
4
Amazon.com Inc.
Current report, items 2.02 and 9.01 Acc-no: 0001018724-24-000006 (34 Act)  
2024.02.01
5
Amazon.com Inc.
Current report, items 1.01, 1.02, 2.03, and 9.01 Acc-no: 0001104659-23-113444 (34 Act)
2023.11.01

기초자산의 공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트(http://www.sec.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NH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예정내역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5,000,000,000원
발   행   제   비   용(2) 250,000원
순 수 입 금 [ (1)-(2) ] 4,999,750,000원

주) 본 금액은 발행금액을 50억원으로 가정한 발행예정금액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 청약금액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내역

구   분 금   액
발행제비용(예정) 250,000원
합  계(예정) 250,000원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예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발행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이 확정된 후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7조 2항에 의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주가연계증권의 확정된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 조달자금의 일부는 우량 채무증권의 매입 또는 예금에 가입하게 되며, 일부는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4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658 397 1055 118 42 160 529 12 541 0 0 0 0 11 11 0 3 3
금액 2,889,932 462,897 3,352,829 480,076 42,741 522,817 530,458 2,287 532,745 0 0 0 0 57,858 57,858 0 32,150 32,150
2022 660 117 777 19 0 19 24 0 24 0 0 0 3 5 8 0 1 1
금액 2,193,145 161,291 2,354,436 39,421 0 39,421 24,073 0 24,073 0 0 0 3 13,958 13,961 0 4,390 4,390
2023 661 239 900 187 65 252 0 8 8 0 0 0 9 13 22 1 6 7
금액 2,270,722 287,474 2,558,196 551,190 65,088 616,278 0 2,963 2,963 0 0 0 416 68,192 68,608 40 10,780 10,820
2024 184 31 215 184 31 215 0 8 8 0 0 0 0 3 3 0 3 3
금액 468,564 50,731 519,295 470,696 50,916 521,612 0 2,963 2,963 0 0 0 0 28,174 28,174 0 28,234 28,234
합계금액 2163 784 2947 508 138 646 553 28 581 0 0 0 12 32 44 1 13 14
금액 7,822,363 962,393 8,784,756 1,541,383 158,745 1,700,128 554,531 8,213 562,744 0 0 0 419 168,182 168,601 40 75,554 75,594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4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114 0 114 2 0 2 5 23 28 0 21 21
금액 2,183,319 0 2,183,319 5,480 0 5,480 3,877 701,093 704,970 0 806,060 806,060
2022 129 4 133 19 2 21 3 13 16 1 5 6
금액 2,215,866 10,217 2,226,083 124,635 9,703 134,338 51,304 127,971 179,275 50,000 100,536 150,536
2023 89 11 100 61 8 69 8 19 27 4 6 10
금액 2,073,217 21,782 2,094,999 1,788,681 21,464 1,810,145 175,298 135,198 310,496 150,000 67,042 217,042
2024 35 1 36 35 1 36 0 2 2 0 2 2
금액 284,048 1,220 285,268 280,500 1,220 281,720 0 2,151 2,151 0 2,182 2,182
합계금액 367 16 383 117 11 128 16 57 73 5 34 39
금액 6,756,450 33,219 6,789,669 2,199,296 32,387 2,231,683 230,479 966,413 1,196,892 200,000 975,820 1,175,820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신용환산액(2024년 03월말 기준, 단위: 원)

구분 ELS DLS OTC 기타
합계 7,418,885,919 1,998,925,644 2,522,809,984,820 2,532,227,796,383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2.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만기상환금액 지급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조의 7항에 의해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중간지급금액,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임의상환/조기종결 및 발행인이 만기이전에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행하는 중간지급금액 및 만기상환금액 (조기종결금액 및 발행인의 중도 매입금액 포함)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도 매매시
본 증권은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만기 이전에 발행인에게 본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전 중도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은 자본이익으로 간주되어 비과세됩니다. 본 증권과 관련된 세금부과의 내용은 재정경제부 문서번호 소득46073-41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지급에 있어 산출된 중간지급금액, 만기상환금액/임의상환금액 또는 발행인이 만기 이전에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산출된 총액입니다. 만약 발행인이 어떠한 종류의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 시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상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3242회 ]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KOSPI200 지수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 S&P500 지수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 EuroStoxx50 지수 :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 KOSPI200 지수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 S&P500 지수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 EuroStoxx50 지수 :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기초자산의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단, EURO STOXX50 지수의 예정거래일은 지수산출기관인 스톡스(STOXX Limited)사가 지수를 발표하기로 예정하고 또한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모두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을 말함.)
4) 거래소영업일 기초자산의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단, EuroStoxx50 지수의 거래소영업일은 예정거래일 중 지수산출기관인 스톡스(STOXX Limited)사가 지수를 발표하고 관련거래소인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가 개장하는 날을 말합니다.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외환거래 포함)을 하는 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6) 기초자산 산출기관 - KOSPI200 지수: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 S&P500 지수: Standard & Poor's 또는 그 승계기관
- EuroStoxx50 지수: 스톡스(STOXX Limited)사 또는 그 승계기관
7)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NH투자증권 주식회사
8)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9)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 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10)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1)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2) 평가일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월지급평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만기평가일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NH투자증권 제23242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높은위험),원금비보장형
기초자산 KOSPI200 지수/S&P500 지수/EuroStoxx50 지수
모 집 총 액 10,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0원
발행 수량 100,000 증권
최소청약금액 100만원
청약단위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단, ISA계좌의 경우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일임형ISA /신탁형ISA만 해당, 중개형ISA는 제외)
청약기간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청약시작일 2024년 05월 07일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13일 (오후 4시)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제도
대상
청약일정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2024년 05월 07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08일
숙려기간 2024년 05월 09일 ~ 2024년 05월 10일
청약의사
확정일
2024년 05월 13일 (오후 4시)
납  입  일 2024년 05월 14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5월 14일
발  행  일 2024년 05월 14일
만  기  일 2027년 05월 14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본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숙려제도 대상(개인인 일반투자자)은 청약매체에 관계없이 청약 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숙려기간에는 청약은 불가하고 영업점 방문, 유선, 해당 청약매체를 통한 청약취소 신청만 가능합니다.
숙려제도 대상(개인인 일반투자자)은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의사확정일에 상품별 마감 시간 전까지 영업점 내점, 유선, 기타 비대면 매체 (홈페이지, HTS, 모바일)를 통해 청약 확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사확정일 상품별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청약 확인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청약이 확정되고, 청약 확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청약은 자동 취소되어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과거 20년의 기간 중 최근 6개월 내 가격 최고치에 도달한(S&P500,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구성하고 있는 상품으로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 변동 추이(일괄신고추가서류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참고) 및 향후 전망을 확인 후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입니다.
공 모 대 상 : 개인,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등 불특정 다수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발행가액은 1증권당 10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10,000원당 9,849.60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에 본 거래의 위험에 따른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론가격'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KOSPI200 : 변동성지수 20.9%
- S&P500 : 변동성지수 23.01%
- EuroStoxx50 : 변동성지수 20.72%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 KOSPI200와 S&P500 : 0.2584
- KOSPI200와 EuroStoxx50 : 0.2858
- S&P500와 EuroStoxx50 : 0.461

[변동성 기준: Volatility Surface에 대하여 VIX방법론을 이용(Jiang and Tian(2005))하여 Volatility Term Structure를 산출한 뒤 해당만기에 상응하는 변동성을 적용, 상관계수 기준: 180영업일 역사적 상관계수]

발행 이후 확정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공정가액(기준가)은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시작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    목 내      용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하거나, NH투자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https://www.nhqv.com) 상에서 온라인청약, 직원의 방문판매, 유선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온라인청약, 직원의 방문판매, 유선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기간의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청약종료시간까지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단, 온라인청약의 경우 접수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청약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기간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2024년 05월 07일 ~ 2024년 05월 13일 (오후 4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2024년 05월 07일~2024년 05월 08일
숙려제도 대상
숙려기간
2024년 05월 09일 ~ 2024년 05월 10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의사 확정일
2024년 05월 13일 (오후 4시)까지
청약단위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단, ISA계좌의 경우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일임형ISA /신탁형ISA만 해당, 중개형ISA는 제외)
청약한도 100억원
청약증거금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5월 14일
납입일 2024년 05월 14일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주가연계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본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숙려제도 대상(개인인 일반투자자)은 청약매체에 관계없이 청약 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숙려기간에는 청약은 불가하고 영업점 방문, 유선, 해당 청약매체를 통한 청약취소 신청만 가능합니다.
숙려제도 대상(개인인 일반투자자)은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의사확정일에 상품별 마감 시간 전까지 영업점 내점, 유선, 기타 비대면 매체 (홈페이지, HTS, 모바일)를 통해 청약 확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사확정일 상품별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청약 확인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청약이 확정되고, 청약 확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청약은 자동 취소되어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단,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발행사가 잔여수량에 대해 청약금액 순서대로 배정이 어려울 경우 발행자가 임의배정 하거나 배정을 하지 않고 미발행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나.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NH투자증권이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o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농협은행 NH금융PLUS파크원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농협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 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   분 내    용 투자수익률
(세전)
자동
조기
상환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연 5.900%
만기
상환
(6)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연 5.900%
(만기시 17.700%)
(7) 위 (6)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연 5.900%
(만기시 17.700%)
(8) 위 (6)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25.000% ~
-100.000%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 조기상환발생 시, 발행사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NH투자증권 제23242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가. 손실구조 예시 (1억원 투자시)
 - 기초자산 KOSPI200 지수,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최초기준가격이 각각 365.00pt, 5,018.00pt, 4,921.00pt인 경우

  나. 손실사례(자동조기상환 되지 않고, 만기평가일에 만기 상환가격 미충족, 원금손실조건 도달 발생 가정)
  - 만기평가일까지 KOSPI200 지수,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 (164.25pt, 2,258.10pt, 2,214.45pt)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
 

구분 내용 손실률
사례1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292.00pt, 4,014.40pt, 2,952.60pt일때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EuroStoxx50 지수가격 기준)
⇒ 1억 + [1억 × (-40.0%)]= 6,000만원 상환
-40.0%
사례2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292.00pt, 4,014.40pt, 1,968.40pt일때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EuroStoxx50 지수가격 기준)
⇒ 1억 + [1억 × (-60.0%)]= 4,000만원 상환
-60.0%
사례3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292.00pt, 4,014.40pt, 984.20pt일때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EuroStoxx50 지수가격 기준)
⇒ 1억 + [1억 × (-80.0%)]= 2,000만원 상환
-80.0%
사례4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292.00pt, 4,014.40pt, 0.00pt일때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EuroStoxx50 지수가격 기준)
⇒ 1억 + [1억 × (-100.0%)]= 0원 상환(전액손실)
-100.0%


(3)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NH투자증권 제23242회 (수익률 모의실험)

상환구분 수익률 발생횟수 발생빈도
1차 자동조기상환 2.95% 4,154 87.379%
2차 자동조기상환 5.90% 161 3.387%
3차 자동조기상환 8.85% 123 2.587%
4차 자동조기상환 11.80% 97 2.040%
5차 자동조기상환 14.75% 30 0.631%
만기상환 17.70% 110 2.314%
-10% ~ 0% 0 0.000%
-20% ~ -10% 0 0.000%
-30% ~ -20% 2 0.042%
-40% ~ -30% 70 1.472%
-50% ~ -40% 7 0.147%
-50% 미만 0 0.000%
Total 4,754 100.000%

주1) 위 그래프와 표는 투자시점이 2001년 04월 30일부터 2021년 04월 29일인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2001년 04월 30일)로부터 분석기간동안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4,754회)

주3) 자동조기상환금액의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  위 그래프와 표는 과거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구   분 내   용 투자수익률
최대손실액 -  마지막 자동조기상환 평가일까지 자동조기상환되지 않고, 본 증권의 만기평가일까지(종가 기준)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되며,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보다 낮은 정도에 비례하여 손실이 발생됩니다.

- 따라서, 만기평가가격이 0에 가까운 경우에는 원금의 거의 전부를 손실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00%
최대이익액 마지막 조기상환평가일까지 자동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이면, 투자자는 투자금액 100,000원을  기준으로 세전 117,700원의 만기상환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수익률 연 5.900%) 17.700%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기준가격

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1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4년 11월 12일 액면금액 × 102.950%
2차 2025년 05월 12일 액면금액 × 105.900%
3차 2025년 11월 12일 액면금액 × 108.850%
4차 2026년 05월 12일 액면금액 × 111.800%
5차 2026년 11월 10일 액면금액 × 114.750%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액면금액×117.7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액면금액 × 117.7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평가일 : 2027년 05월 11일
o 만기일 : 2027년 05월 14일

라. 기타 중요사항

o 평가일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니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o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o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조건 :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만기상환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조건의 관찰기준 : 본 투자 설명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별로 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하여 관찰합니다. 위 관찰기간 중 어느 기초자산의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일은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예정거래일로 변경됩니다. 다만, 이후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이 연속하여 8 예정거래일 동안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조건의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o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상환일이 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1증권당 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발행인은 '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 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의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또는 발행자가 직접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기준가)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본 증권의 당일 수신한 공정가액(기준가)은 익일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qv.com)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조회 > ELS/DLS 해당 상품별로 조회 가능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방법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5시 이전에 서면 요청 또는 인터넷, 전화로 요청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의 익 영업일로부터 중도상환 신청 불가능일을 제외한 매 영업일
중도상환
신청불가능일
- 평가일(①자동조기상환평가일, ②만기평가일, ③월수익평가일 , ④분할상환평가일)의 직전 일(단,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 및 서울영업일 모두 충족하는 날)로 부터  해당평가일(포함)까지
- 상환 
(자동조기상환, 만기상환 및 분할상환) 확정 시 상환평가일    (포함)로부터 지급일(포함)까지
중도상환 신청금액 및 신청단위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부분상환 가능하며, 신청단위는 1증권당 액면금액입니다. (단, 증권이 발행사에서 개설된 계좌에 존재하여야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요청의 취소 - 11:00 이전에 신청한 중도상환 건은 신청일 11:00까지 취소 가능
- 11:00 이후에 신청한 중도상환 건은 신청일 17:00까지 취소 가능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의 익영업일 (단,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 및 서울영업일을 모두 충족하는 날)
(중도상환신청일이 거래소영업일이며 서울영업일인 경우 11:00이전에 신청한 중도상환 건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신청일에 결정됨.) 
공정가액(기준가) 적용일 중도상환 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이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중도상환 금액 결정일로부터 익 영업일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의 익영업일(서울영업일 기준)
중도상환가격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추이는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qv.com)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조회 > ELS/DLS 에서 해당 상품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의 가격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공정가액(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환불일에 청약증거금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가.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나.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o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인이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o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o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 권리 및 기타 투자자 권리 사항

가.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o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o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8]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o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o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 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경우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감독기관의 지도ㆍ명령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발행 또는 위험회피거래가 위법하게 되거나 더 이상 본 증권 또는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하게 비용(추가적인 조세의 부담이나 공제세액의 감소, 기타 부정적인 조세효과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이 증가하는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을 위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Hedge)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 증권의 발행일과 비교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과 관련한 비용(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이 증가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8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o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s://www.nhqv.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HTS인 QV 해당화면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Index Disruption)]: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o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o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o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o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 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공개매수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o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신배정주식수”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 산출·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s://www.nhqv.com)및 HTS인 QV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 발행인이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월수익 지급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월수익지급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율 연리 6%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 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본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따르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은 원금의 100.000%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은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가위험: 조기상환/만기상환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길수록 시간가치는 증가하고,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이해상충구조
에 따른 위험)

-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위험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24년 03월 15일일자로 제출한 제57기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리 6%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종결 위험 -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기준가)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인인 경우)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액이 발생할시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 시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 명칭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OSPI200 지수
Standard & Poor's가 산출하는 S&P500 지수
스톡스(STOXX Limited)사가 산출하는 EuroStoxx50 지수

2. 기초자산의 개요

(1) KOSPI200 지수

한국주가지수 200(이하 "KOSPI200 지수"라 함)은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대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로서, 장내 파생상품거래에 적합하도록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합니다. KOSPI200 지수는 1990년 1월 3일을 100p로 하여 1994년 6월 15일부터 산출, 발표하였습니다.

(2) S&P500 지수

S&P500 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주식의 시가총액 가중평균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전체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500개 주식의 종합 시가총액의 변동을통해 광범위한 미국경제의 실적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1941~1943년 기준기간을 기준치 1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EuroStoxx50 지수

EuroStoxx50 지수(Bloomberg Ticker: SX5E Index)는 11개 유로존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블루칩 기업50개의 주식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스톡스(STOXX Limited)사에서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방식(free float adjusted market capitalization)으로 산출한 주가지수입니다. 스탁스 홈페이지(www.stoxx.com),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nhqv.com) 또는 당사 HTS 화면 번호 3900화면에서 가격조회가 가능합니다.

3. 지수산출기관 및 구성종목 거래소

(1) KOSPI200 지수

KOSPI200 지수의 가격산출기관은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이고, KOSPI200 지수의 구성종목은 모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krx.co.kr
- 한국거래소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S&P500 지수

S&P500 지수의 가격산출기관은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사이고, S&P500 지수의 구성종목은 모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뉴욕증권거래소 주소 : 20 Broad Street New York, New York
-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nyse.com

(3) EuroStoxx50 지수

기초자산의 지수산출기관은 스톡스(STOXX Limited)사 이고, EuroStoxx50 지수의 구성종목은 11개 유로존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유럽파생상품거래소 주소 : [Eurex Zurich AG 11] Lowenstrasse 3, 8021 Zurich
- 유럽파생상품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eurexchange.com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KOSPI200 및 S&P500 및 EuroStoxx50)의 가격정보

각종 신문 및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qv.com),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뉴욕증권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nyse.com),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홈페이지(http://www.eurexchange.com)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KOSPI200 및 S&P500 및 EuroStoxx50)의 가격산출기관의 정보

각종 신문 및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www.nhqv.com),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Standard & Poor's, Standard & Poor's 홈페이지(http://www.standardandpoors.com), 스톡스(STOXX Limited)사, 스톡스(STOXX Limited)사  홈페이지(http://www.stoxx.com/) 및 한국거래소 자료실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산출 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가. 대상기간 : 2001년 04월 30일 ~ 2024년 04월 26일


 나. 기간 중 최고치

      KOSPI200 지수 : 440.40 (2021년 06월 25일)

      S&P500 지수 : 5,254.35 (2024년 03월 28일)

      EuroStoxx50 지수 : 5,083.42 (2024년 03월 28일)


다. 기간 중 최저치

      KOSPI200 지수 : 58.03 (2001년 09월 27일)

      S&P500 지수 : 676.53 (2009년 03월 09일)

      EuroStoxx50 지수 : 1,809.98 (2009년 03월 09일)


KOSPI200 지수 변동추이


S&P500 지수 변동추이


EuroStoxx50 지수 변동추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을 100이라 가정하였을시)"onerror="this.removeAttribute('width');this.removeAttribute('height');this.src='/images/common/no_link.gif'">

NH투자증권 제23242회 (기초자산 종합 가격변동 추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을 100이라 가정하였을시)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NH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예정내역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0,000,000,000원
발   행   제   비   용(2) 500,000원
순 수 입 금 [ (1)-(2) ] 9,999,500,000원

주) 본 금액은 발행금액을 100억원으로 가정한 발행예정금액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 청약금액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내역

구   분 금   액
발행제비용(예정) 500,000원
합  계(예정) 500,000원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예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발행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이 확정된 후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7조 2항에 의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주가연계증권의 확정된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 조달자금의 일부는 우량 채무증권의 매입 또는 예금에 가입하게 되며, 일부는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4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658 397 1055 118 42 160 529 12 541 0 0 0 0 11 11 0 3 3
금액 2,889,932 462,897 3,352,829 480,076 42,741 522,817 530,458 2,287 532,745 0 0 0 0 57,858 57,858 0 32,150 32,150
2022 660 117 777 19 0 19 24 0 24 0 0 0 3 5 8 0 1 1
금액 2,193,145 161,291 2,354,436 39,421 0 39,421 24,073 0 24,073 0 0 0 3 13,958 13,961 0 4,390 4,390
2023 661 239 900 187 65 252 0 8 8 0 0 0 9 13 22 1 6 7
금액 2,270,722 287,474 2,558,196 551,190 65,088 616,278 0 2,963 2,963 0 0 0 416 68,192 68,608 40 10,780 10,820
2024 184 31 215 184 31 215 0 8 8 0 0 0 0 3 3 0 3 3
금액 468,564 50,731 519,295 470,696 50,916 521,612 0 2,963 2,963 0 0 0 0 28,174 28,174 0 28,234 28,234
합계금액 2163 784 2947 508 138 646 553 28 581 0 0 0 12 32 44 1 13 14
금액 7,822,363 962,393 8,784,756 1,541,383 158,745 1,700,128 554,531 8,213 562,744 0 0 0 419 168,182 168,601 40 75,554 75,594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4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114 0 114 2 0 2 5 23 28 0 21 21
금액 2,183,319 0 2,183,319 5,480 0 5,480 3,877 701,093 704,970 0 806,060 806,060
2022 129 4 133 19 2 21 3 13 16 1 5 6
금액 2,215,866 10,217 2,226,083 124,635 9,703 134,338 51,304 127,971 179,275 50,000 100,536 150,536
2023 89 11 100 61 8 69 8 19 27 4 6 10
금액 2,073,217 21,782 2,094,999 1,788,681 21,464 1,810,145 175,298 135,198 310,496 150,000 67,042 217,042
2024 35 1 36 35 1 36 0 2 2 0 2 2
금액 284,048 1,220 285,268 280,500 1,220 281,720 0 2,151 2,151 0 2,182 2,182
합계금액 367 16 383 117 11 128 16 57 73 5 34 39
금액 6,756,450 33,219 6,789,669 2,199,296 32,387 2,231,683 230,479 966,413 1,196,892 200,000 975,820 1,175,820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신용환산액(2024년 03월말 기준, 단위: 원)

구분 ELS DLS OTC 기타
합계 7,418,885,919 1,998,925,644 2,522,809,984,820 2,532,227,796,383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2.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만기상환금액 지급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조의 7항에 의해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중간지급금액,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임의상환/조기종결 및 발행인이 만기이전에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행하는 중간지급금액 및 만기상환금액 (조기종결금액 및 발행인의 중도 매입금액 포함)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도 매매시
본 증권은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만기 이전에 발행인에게 본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전 중도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은 자본이익으로 간주되어 비과세됩니다. 본 증권과 관련된 세금부과의 내용은 재정경제부 문서번호 소득46073-41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지급에 있어 산출된 중간지급금액, 만기상환금액/임의상환금액 또는 발행인이 만기 이전에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산출된 총액입니다. 만약 발행인이 어떠한 종류의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 시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상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3243회 ]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Advanced Micro Devices Inc. :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 Intel Corporation :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 Advanced Micro Devices Inc. :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 Intel Corporation :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기초자산의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기초자산의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외환거래 포함)을 하는 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6) 기초자산 산출기관 - Advanced Micro Devices Inc.: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 Intel Corporation: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7)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NH투자증권 주식회사
8)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9)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 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10)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1)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2) 평가일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월지급평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만기평가일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NH투자증권 제23243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형
기초자산 Advanced Micro Devices Inc.
(블룸버그 티커: AMD UW)/
Intel Corporation (블룸버그 티커: INTC UW)
모 집 총 액 5,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0원
발행 수량 50,000 증권
최소청약금액 100만원
청약단위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단, ISA계좌의 경우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일임형ISA /신탁형ISA만 해당, 중개형ISA는 제외)
청약기간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청약시작일 2024년 05월 07일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13일 (오후 4시)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제도
대상
청약일정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2024년 05월 07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2024년 05월 08일
숙려기간 2024년 05월 09일 ~ 2024년 05월 10일
청약의사
확정일
2024년 05월 13일 (오후 4시)
납  입  일 2024년 05월 14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5월 14일
발  행  일 2024년 05월 14일
만  기  일 2027년 05월 14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본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숙려제도 대상(개인인 일반투자자)은 청약매체에 관계없이 청약 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숙려기간에는 청약은 불가하고 영업점 방문, 유선, 해당 청약매체를 통한 청약취소 신청만 가능합니다.
숙려제도 대상(개인인 일반투자자)은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의사확정일에 상품별 마감 시간 전까지 영업점 내점, 유선, 기타 비대면 매체 (홈페이지, HTS, 모바일)를 통해 청약 확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사확정일 상품별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청약 확인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청약이 확정되고, 청약 확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청약은 자동 취소되어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과거 20년의 기간 중 최근 6개월 내 가격 최고치에 도달한(Advanced Micro Devices Inc.)을 기초자산으로 구성하고 있는 상품으로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 변동 추이(일괄신고추가서류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참고) 및 향후 전망을 확인 후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입니다.
공 모 대 상 : 개인,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등 불특정 다수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발행가액은 1증권당 10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10,000원당 8,628.47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에 본 거래의 위험에 따른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론가격'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Advanced Micro Devices Inc. : 변동성지수 58.27%
- Intel Corporation : 변동성지수 47.12%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 Advanced Micro Devices Inc.와 Intel Corporation : 0.4446

[변동성 기준: Volatility Surface에 대하여 VIX방법론을 이용(Jiang and Tian(2005))하여 Volatility Term Structure를 산출한 뒤 해당만기에 상응하는 변동성을 적용, 상관계수 기준: 180영업일 역사적 상관계수]

발행 이후 확정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공정가액(기준가)은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시작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    목 내      용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하거나, NH투자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https://www.nhqv.com) 상에서 온라인청약, 직원의 방문판매, 유선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온라인청약, 직원의 방문판매, 유선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기간의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청약종료시간까지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단, 온라인청약의 경우 접수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청약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기간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2024년 05월 07일 ~ 2024년 05월 13일 (오후 4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2024년 05월 07일~2024년 05월 08일
숙려제도 대상
숙려기간
2024년 05월 09일 ~ 2024년 05월 10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의사 확정일
2024년 05월 13일 (오후 4시)까지
청약단위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단, ISA계좌의 경우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일임형ISA /신탁형ISA만 해당, 중개형ISA는 제외)
청약한도 50억원
청약증거금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5월 14일
납입일 2024년 05월 14일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주가연계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본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숙려제도 대상(개인인 일반투자자)은 청약매체에 관계없이 청약 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숙려기간에는 청약은 불가하고 영업점 방문, 유선, 해당 청약매체를 통한 청약취소 신청만 가능합니다.
숙려제도 대상(개인인 일반투자자)은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의사확정일에 상품별 마감 시간 전까지 영업점 내점, 유선, 기타 비대면 매체 (홈페이지, HTS, 모바일)를 통해 청약 확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사확정일 상품별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청약 확인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청약이 확정되고, 청약 확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청약은 자동 취소되어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단,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발행사가 잔여수량에 대해 청약금액 순서대로 배정이 어려울 경우 발행자가 임의배정 하거나 배정을 하지 않고 미발행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나.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NH투자증권이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o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농협은행 NH금융PLUS파크원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농협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 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   분 내    용 투자수익률
(세전)
자동
조기
상환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1)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연 12.060%
(3-2)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위 (3-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가격의 6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연 12.060%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6)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7)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8)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연 12.060%
만기
상환
(9)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연 12.060%
(만기시 36.180%)
(10) 위 (9)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연 12.060%
(만기시 36.180%)
(11) 위 (9)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35.000% ~
-100.000%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 조기상환발생 시, 발행사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NH투자증권 제23243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NH투자증권 제23243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가. 손실구조 예시 (1억원 투자시)
 - 기초자산 Advanced Micro Devices Inc., Intel Corporation의 최초기준가격이 각각 144.00$, 30.00$인 경우

  나. 손실사례(자동조기상환 되지 않고, 만기평가일에 만기 상환가격 미충족, 원금손실조건 도달 발생 가정)
  - 만기평가일까지 Advanced Micro Devices Inc., Intel Corporation의 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 (64.80$, 13.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
 

구분 내용 손실률
사례1 만기평가일에 Advanced Micro Devices Inc., Intel Corporation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115.20$, 18.00$일때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Intel Corporation가격 기준)
⇒ 1억 + [1억 × (-40.0%)]= 6,000만원 상환
-40.0%
사례2 만기평가일에 Advanced Micro Devices Inc., Intel Corporation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115.20$, 12.00$일때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Intel Corporation가격 기준)
⇒ 1억 + [1억 × (-60.0%)]= 4,000만원 상환
-60.0%
사례3 만기평가일에 Advanced Micro Devices Inc., Intel Corporation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115.20$, 6.00$일때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Intel Corporation가격 기준)
⇒ 1억 + [1억 × (-80.0%)]= 2,000만원 상환
-80.0%
사례4 만기평가일에 Advanced Micro Devices Inc., Intel Corporation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115.20$, 0.00$일때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Intel Corporation가격 기준)
⇒ 1억 + [1억 × (-100.0%)]= 0원 상환(전액손실)
-100.0%


(3)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NH투자증권 제23243회 (수익률 모의실험)

상환구분 수익률 발생횟수 발생빈도
1차 자동조기상환 4.02% 3,295 65.507%
2차 자동조기상환 8.04% 458 9.105%
3-1차 자동조기상환 12.06% 301 5.984%
3-2차 자동조기상환 12.06% 22 0.437%
4차 자동조기상환 16.08% 136 2.704%
5차 자동조기상환 20.10% 136 2.704%
6차 자동조기상환 24.12% 131 2.604%
7차 자동조기상환 28.14% 51 1.014%
8차 자동조기상환 32.16% 15 0.298%
만기상환 36.18% 11 0.219%
-10% ~ 0% 0 0.000%
-20% ~ -10% 0 0.000%
-30% ~ -20% 0 0.000%
-40% ~ -30% 13 0.258%
-50% ~ -40% 65 1.292%
-50% 미만 396 7.873%
Total 5,030 100.000%

주1) 위 그래프와 표는 투자시점이 2001년 04월 30일부터 2021년 04월 29일인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2001년 04월 30일)로부터 분석기간동안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5,030회)

주3) 자동조기상환금액의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  위 그래프와 표는 과거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구   분 내   용 투자수익률
최대손실액 -  마지막 자동조기상환 평가일까지 자동조기상환되지 않고, 본 증권의 만기평가일까지(종가 기준)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되며,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보다 낮은 정도에 비례하여 손실이 발생됩니다.

- 따라서, 만기평가가격이 0에 가까운 경우에는 원금의 거의 전부를 손실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00%
최대이익액 마지막 조기상환평가일까지 자동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투자자는 투자금액 100,000원을  기준으로 세전 136,180원의 만기상환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수익률 연 12.060%) 36.180%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기준가격

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5월 1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3-1)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3-2) 위 (3-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6차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7차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8차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조건 상환금액
1차 2024년 09월 11일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04.020%
2차 2025년 01월 10일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08.040%
3차 2025년 05월 12일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1) 충족시 액면금액 × 112.060%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2) 충족시 액면금액 × 112.060%
4차 2025년 09월 10일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16.080%
5차 2026년 01월 12일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20.100%
6차 2026년 05월 12일 6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24.120%
7차 2026년 09월 10일 7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28.140%
8차 2027년 01월 12일 8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32.160%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액면금액×136.18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액면금액 × 136.18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센트미만 절사)
o 만기평가일 : 2027년 05월 11일
o 만기일 : 2027년 05월 14일

라. 기타 중요사항

o 평가일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니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o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o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조건 :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만기상환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조건의 관찰기준 : 본 투자 설명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별로 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하여 관찰합니다. 위 관찰기간 중 어느 기초자산의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일은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예정거래일로 변경됩니다. 다만, 이후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이 연속하여 8 예정거래일 동안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조건의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o 3차 조기상환 미 충족 시, 추가 자동조기상환조건 관찰 기준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기초자산별로 관찰하며 기초자산 중 종가가 정상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기초자산이 있는 날도 포함하여 관찰합니다.

o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상환일이 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1증권당 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발행인은 '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 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의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또는 발행자가 직접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기준가)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본 증권의 당일 수신한 공정가액(기준가)은 익일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qv.com)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조회 > ELS/DLS 해당 상품별로 조회 가능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방법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5시 이전에 서면 요청 또는 인터넷, 전화로 요청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의 익 영업일로부터 중도상환 신청 불가능일을 제외한 매 영업일
중도상환
신청불가능일
- 평가일(①자동조기상환평가일, ②만기평가일, ③월수익평가일 , ④분할상환평가일)의 직전 일(단,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 및 서울영업일 모두 충족하는 날)로 부터  해당평가일(포함)까지
- 상환 
(자동조기상환, 만기상환 및 분할상환) 확정 시 상환평가일    (포함)로부터 지급일(포함)까지
중도상환 신청금액 및 신청단위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부분상환 가능하며, 신청단위는 1증권당 액면금액입니다. (단, 증권이 발행사에서 개설된 계좌에 존재하여야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요청의 취소 - 11:00 이전에 신청한 중도상환 건은 신청일 11:00까지 취소 가능
- 11:00 이후에 신청한 중도상환 건은 신청일 17:00까지 취소 가능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의 익영업일 (단,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 및 서울영업일을 모두 충족하는 날)
(중도상환신청일이 거래소영업일이며 서울영업일인 경우 11:00이전에 신청한 중도상환 건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신청일에 결정됨.) 
공정가액(기준가) 적용일 중도상환 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이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중도상환 금액 결정일로부터 익 영업일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의 익영업일(서울영업일 기준)
중도상환가격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추이는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qv.com)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조회 > ELS/DLS 에서 해당 상품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의 가격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공정가액(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환불일에 청약증거금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가.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나.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o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인이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o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o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 권리 및 기타 투자자 권리 사항

가.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o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o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8]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o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o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 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경우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위험회피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한 통화의 환전이나 환전된 자금의 이체가 제한되거나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감독기관의 지도ㆍ명령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발행 또는 위험회피거래가 위법하게 되거나 더 이상 본 증권 또는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하게 비용(추가적인 조세의 부담이나 공제세액의 감소, 기타 부정적인 조세효과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이 증가하는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을 위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Hedge)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 증권의 발행일과 비교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과 관련한 비용(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이 증가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8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o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s://www.nhqv.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HTS인 QV 해당화면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Index Disruption)]: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o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o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o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발행인은 위험회피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 증권의 발행일과 비교하여 발행인 또는 위험회피거래상대방이 행하는 위험회피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과 관련된 비용(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이 증가한 경우 계산대리인은상환금액과 상환금액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발행인의 위험회피거래와 관련한 통화의 환전이나 환전된 자금의 이체가 제한되거나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발행인의 위험회피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한 통화의 환전이나 환전된 자금의 이체가 제한되거나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인이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회피거래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시기 적절하게 정확한 평가가격을 결정하거나 제공받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위험회피거래에서의 권리의무 조정사항, 그 외 발행인의 기타 운용자산의 해지 또는 청산금액 등을 고려하여 상환금액과 그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o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 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공개매수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o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신배정주식수”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 산출·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s://www.nhqv.com)및 HTS인 QV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 발행인이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월수익 지급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월수익지급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율 연리 6%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 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본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따르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은 원금의 100.000%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은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가위험: 조기상환/만기상환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길수록 시간가치는 증가하고,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이해상충구조
에 따른 위험)

-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위험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24년 03월 15일일자로 제출한 제57기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리 6%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종결 위험 -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기준가)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인인 경우)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액이 발생할시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 시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 명칭

미국 NASDAQ가 산출하는 Advanced Micro Devices Inc.
미국 NASDAQ가 산출하는 Intel Corporation

2. 기초자산의 개요

(1) Advanced Micro Devices Inc.

Advanced Micro Devices, Inc.는 1969년 설립된 미국의 반도체 회사로 주력제품은 CPU(Central Processing Unit:중앙 처리 장치)와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 장치)이다. 이 외로도 AMD는 정형화 되지 않은 세미커스텀 솔루션도 제공한다. 동사의 세미 커스텀 제품은 고객의 요청에 맞추어 제작하는 SoC(단일 칩 시스템)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SoC에는 CPU, GPU 등 여러부품이 하나의 칩에 탑재 된다.

동사의 사업구조는 1) PC용 CPU와 GPU 사업을 영위하는 Computing and Graphics 사업부와, 2)서버용 CPU와 GPU 및 세미 커스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Enterprise, Embedded, and Semi-Custom 사업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1) CPU(GPU가 내장된 CPU도 포함) 시장에서 Intel(INTC US), 2) 외장 GPU 시장에서 NVIDIA(NVDA US)와 경쟁하고 있다.
AMD는 올해 말 ZEN3 기반의 EPYC Millan을 출시할 계획이며, 2022년 전까지 5mm공정 기반의 ZEN4 아키텍쳐 (EPYC Genova)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사 인텔의 하반기 Icelake기반 Xeon 서버칩 출시 지연된다면 PC 시장 뿐 아니라 서버 시장에서도 AMD의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2) Intel Corporation

인텔은 세계 최대 반도체 칩 제조업체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앙처리장치(CPU)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소형 컴퓨터 시대를 연 회사다. 현재 애플, 레노버, HP, 델 등 대형 컴퓨터 제조 업체에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공급하고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이외에도 칩셋, 머더보드, 네트워크 카드, 집적회로, 플래시메모리, 그래픽 처리 장치(GPU), 내장 프로세서와 같은 다양한 컴퓨터 관련 제품을 디자인, 제조, 판매한다.

3. 지수산출기관 및 구성종목 거래소

(1) Advanced Micro Devices Inc.

- 나스닥 주소 : 151 W. 42nd Street, New York City, NY, 10036, United States
- 나스닥 홈페이지 : http://www.nasdaq.com

(2) Intel Corporation

 - 나스닥 주소 : 151 W. 42nd Street, New York City, NY, 10036, United States
-나스닥 홈페이지 : http://www.nasdaq.com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Advanced Micro Devices Inc. 및 Intel Corporation)의 가격정보

각종 신문 및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qv.com), 나스닥, 나스닥 홈페이지(http://www.nasdaq.com)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Advanced Micro Devices Inc. 및 Intel Corporation)의 가격산출기관의 정보

각종 신문 및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www.nhqv.com), AMD Inc. 홈페이지(https://www.amd.com), Intel Corporation 홈페이지(https://www.intel.com), 나스닥 홈페이지(http://www.nasdaq.com)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산출 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가. 대상기간 : 2001년 04월 30일 ~ 2024년 04월 26일


 나. 기간 중 최고치

      Advanced Micro Devices Inc. : 211.38 (2024년 03월 07일)

      Intel Corporation : 68.47 (2020년 01월 24일)


다. 기간 중 최저치

      Advanced Micro Devices Inc. : 1.62 (2015년 07월 27일)

      Intel Corporation : 12.08 (2009년 02월 23일)


Advanced Micro Devices Inc. 변동추이


Intel Corporation 변동추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을 100이라 가정하였을시)"onerror="this.removeAttribute('width');this.removeAttribute('height');this.src='/images/common/no_link.gif'">

NH투자증권 제23243회 (기초자산 종합 가격변동 추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을 100이라 가정하였을시)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주요 공시 사항(최근 6개월간)

 (1) Advanced Micro Devices Inc.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접수일자
1
Advanced Micro Devices Inc.
Current report, items 5.02, 5.03, and 9.01 Acc-no: 0001628280-24-005593 (34 Act) 
2024.02.20
2
Advanced Micro Devices Inc.
Annual report [Section 13 and 15(d), not S-K Item 405] Acc-no: 0000002488-24-000012 (34 Act) 
2024.01.31
3
Advanced Micro Devices Inc.
Current report, items 2.02, 7.01, and 9.01 Acc-no: 0000002488-24-000009 (34 Act)
2024.01.30
4
Advanced Micro Devices Inc.
Quarterly report [Sections 13 or 15(d)] Acc-no: 0000002488-23-000195 (34 Act) 
2023.11.01

기초자산의 공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트(http://www.sec.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Intel Corporation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접수일자
1
Intel Corporation
Current report, items 7.01 and 9.01 Acc-no: 0000050863-24-000068 (34 Act)  
2024.04.02
2
Intel Corporation
Other definitive proxy statements Acc-no: 0000050863-24-000057 (34 Act) 
2024.03.28
3
Intel Corporation
Current report, items 5.02, 7.01, and 9.01 Acc-no: 0000050863-24-000036 (34 Act)  
2024.03.13
4
Intel Corporation
Current report, items 8.01 and 9.01 Acc-no: 0001193125-24-041435 (34 Act) 
2024.02.21
5
Intel Corporation
Current report, item 5.02 Acc-no: 0000050863-24-000033 (34 Act) 
2024.02.16
6
Intel Corporation
Annual report [Section 13 and 15(d), not S-K Item 405] Acc-no: 0000050863-24-000010 (34 Act) 
2024.01.26
7
Intel Corporation
Current report, items 2.02, 7.01, and 9.01 Acc-no: 0000050863-24-000008 (34 Act) 
2024.01.25
8
Intel Corporation
Current report, item 5.02 Acc-no: 0000050863-24-000003 (34 Act) 
2024.01.03
9
Intel Corporation
Current report, items 5.03 and 9.01 Acc-no: 0000050863-23-000128 (34 Act) 
2023.12.05

기초자산의 공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증권거래위훤회[SEC] 사이트(http://www.sec.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NH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예정내역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5,000,000,000원
발   행   제   비   용(2) 250,000원
순 수 입 금 [ (1)-(2) ] 4,999,750,000원

주) 본 금액은 발행금액을 50억원으로 가정한 발행예정금액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 청약금액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내역

구   분 금   액
발행제비용(예정) 250,000원
합  계(예정) 250,000원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예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발행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이 확정된 후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7조 2항에 의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주가연계증권의 확정된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 조달자금의 일부는 우량 채무증권의 매입 또는 예금에 가입하게 되며, 일부는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4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658 397 1055 118 42 160 529 12 541 0 0 0 0 11 11 0 3 3
금액 2,889,932 462,897 3,352,829 480,076 42,741 522,817 530,458 2,287 532,745 0 0 0 0 57,858 57,858 0 32,150 32,150
2022 660 117 777 19 0 19 24 0 24 0 0 0 3 5 8 0 1 1
금액 2,193,145 161,291 2,354,436 39,421 0 39,421 24,073 0 24,073 0 0 0 3 13,958 13,961 0 4,390 4,390
2023 661 239 900 187 65 252 0 8 8 0 0 0 9 13 22 1 6 7
금액 2,270,722 287,474 2,558,196 551,190 65,088 616,278 0 2,963 2,963 0 0 0 416 68,192 68,608 40 10,780 10,820
2024 184 31 215 184 31 215 0 8 8 0 0 0 0 3 3 0 3 3
금액 468,564 50,731 519,295 470,696 50,916 521,612 0 2,963 2,963 0 0 0 0 28,174 28,174 0 28,234 28,234
합계금액 2163 784 2947 508 138 646 553 28 581 0 0 0 12 32 44 1 13 14
금액 7,822,363 962,393 8,784,756 1,541,383 158,745 1,700,128 554,531 8,213 562,744 0 0 0 419 168,182 168,601 40 75,554 75,594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4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 114 0 114 2 0 2 5 23 28 0 21 21
금액 2,183,319 0 2,183,319 5,480 0 5,480 3,877 701,093 704,970 0 806,060 806,060
2022 129 4 133 19 2 21 3 13 16 1 5 6
금액 2,215,866 10,217 2,226,083 124,635 9,703 134,338 51,304 127,971 179,275 50,000 100,536 150,536
2023 89 11 100 61 8 69 8 19 27 4 6 10
금액 2,073,217 21,782 2,094,999 1,788,681 21,464 1,810,145 175,298 135,198 310,496 150,000 67,042 217,042
2024 35 1 36 35 1 36 0 2 2 0 2 2
금액 284,048 1,220 285,268 280,500 1,220 281,720 0 2,151 2,151 0 2,182 2,182
합계금액 367 16 383 117 11 128 16 57 73 5 34 39
금액 6,756,450 33,219 6,789,669 2,199,296 32,387 2,231,683 230,479 966,413 1,196,892 200,000 975,820 1,175,820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신용환산액(2024년 03월말 기준, 단위: 원)

구분 ELS DLS OTC 기타
합계 7,418,885,919 1,998,925,644 2,522,809,984,820 2,532,227,796,383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2.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만기상환금액 지급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조의 7항에 의해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중간지급금액,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임의상환/조기종결 및 발행인이 만기이전에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행하는 중간지급금액 및 만기상환금액 (조기종결금액 및 발행인의 중도 매입금액 포함)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도 매매시
본 증권은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만기 이전에 발행인에게 본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전 중도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은 자본이익으로 간주되어 비과세됩니다. 본 증권과 관련된 세금부과의 내용은 재정경제부 문서번호 소득46073-41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지급에 있어 산출된 중간지급금액, 만기상환금액/임의상환금액 또는 발행인이 만기 이전에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산출된 총액입니다. 만약 발행인이 어떠한 종류의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 시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상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000293

NH투자증권 (0059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