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알미늄 (0061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2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200041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2  월   22  일


회     사     명  : 삼아알미늄(주)
대  표   이  사  : 하상용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2

(전  화) 031)467-6800

(홈페이지)http://www.sama-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인사팀장   (성  명) 강봉수

(전  화) 02)3458-0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711,91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0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15,254,991,8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주1) 금번 유상증자는 리튬이온배터리용 Al-Foil 제조와 연관된 투자를 위한 것으로,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시설자금'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1,0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4,47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8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3년 01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2월 0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 증자 방식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발행신주의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주 전량은 보호예수됩니다.

나.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로 산정한 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220,898 108,417,188,100 33,66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329,877 46,600,490,300 35,04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11,971 7,357,846,050 34,712
(A),(B),(C)의 산술평균주가(D) 34,47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4,47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1,05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당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또는 신규투자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당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당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시설투자 및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LG에너지솔루션 관계없음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투자자와의 사업제휴를 통한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1,500,000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TOYOTA TSUSHO CORPORATION 관계없음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투자자와의 사업제휴를 통한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1,500,000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이케이엘 이에스지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없음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711,916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TOYOTA TSUSHO CORPORATION 39,415 Ichiro KASHITANI 0.00 - - TOYOTA MOTOR CORPORATION 21.6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3월
자산총계 60,985,011 매출액 79,697,167
부채총계 41,697,065 당기순손익 2,205,868
자본총계 19,286,953 외부감사인 PricewaterhouseCoopers Aarata LLC
자본금 644,288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이케이엘 이에스지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 사모투자합자회사
13 - - 주식회사 제이케이엘파트너스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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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TOYOTA TSUSHO CORPORATION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의 환율은
2022년 3월 31일 현재 엔화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제이케이엘 이에스지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설립 1년 미만의 법인으로 최근 결산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주)LG에너지솔루션은 외감법인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2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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