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00628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16: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23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3월 13일
 
회   사   명 : (주)녹십자
대 표 이 사 : 허은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전   화) 031-260-9300
  (홈페이지) http://www.gcbiopharm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실장 (성  명) 김성열
  (전  화) 031-260-93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5기 정기)


당사 정관 제19조 규정에 따라 제55기(2023.01.01∼2023.12.31)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93 R&D센터 R300회의실(3층)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③ 영업보고


나.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5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ㆍ3-1-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허은철
       ㆍ3-1-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정재욱
       ㆍ3-1-3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신   웅
       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ㆍ3-2-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이춘우
       ㆍ3-2-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이진희
       ㆍ3-2-3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심성훈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기준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회 위원 2명).
       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춘우
       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진희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 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동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K-VOTE에서 사용가능한  
                                                     민간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5.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주)녹십자 경영관리실 주주총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16924)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이 춘 우
(출석율 100%)
찬 반 여 부
1 2023.02.14 1. 제5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제54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4. 2023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건
5.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의 건
※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4. 주요 경영사항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2 2023.03.29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3 2023.05.24 ※ 보고사항
1.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2. 주요 경영사항 보고 : ESG경영 현황 보고

-
-
4 2023.07.27 1. 지배인 선임
2. 기부금 출연
※ 보고사항
1.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찬성
찬성

-
5 2023.09.21 ※ 보고사항
1. 2023년 3분기 손익 및 재무상태 보고

-
6 2023.12.14 제 1 호 안건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에 대한 승인
제 2 호 안건  회사채 발행 한도 승인의 건
※ 보고사항
1. ISO 37301 & ISO 37001 경영검토 및 준법지원인 활동 보고
2. 2023년 경영실적 보고
3. 2024년 사업계획 보고 
찬성
찬성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2,500 36 36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보수한도 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원재료 매입 농업회사법인 인백팜(주)
(계열회사)
2023.01.01 ~ 2023.12.31 175 1.44

※ 상기 비율은 최근사업연도(2023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비율임
   -  최근사업연도(2023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 12,098억원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 사항 없음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제약산업은 기술집약적 연구개발투자형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형적인 내수산업에서 점차 해외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의약품의 연구 및 개발은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평균수명연장과 건강한 생활 추구 등 국민생활의 기본권 충족 등과 직결되며, 임상 및 개발ㆍ인허가ㆍ제조ㆍ유통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 정부의 관리 및 규제ㆍ통제 등의 역할이 큰 산업입니다.

제약산업은 경기흐름의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차별성 및 기술에 따른 독점성이 강한사업으로 막대한 투자에 따른 위험과 동시에 부가가치가 큰 산업입니다. 물질특허 및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선진제약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특히 오리지널 제품으로 무장한 다국적 제약사는 의약분업을 계기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 국내 시장점유율을 급팽창시켰으며 이에 따라 기술개발능력 함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제약산업은 인구고령화를 비롯하여 소득수준의 향상, 성인병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의 환경변화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2017년 22조 632억원이었던 국내 의약품시장은 2022년 29조 8,595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5.1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021년 전세계 전문의약품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 1조 6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7.5% 성장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의약품 시장 규모의 성장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전문의약품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2028년 기준 1조 6,1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산업은 소득증대기술개발고령화질병 증가  다양한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신약이 출시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생명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질병 치료라는 목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고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산업적 특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산업과 비교하여 계절적 요인이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  수는 없습니다.

4) 경쟁요소 및 자원조달상의 특성

제약산업은 신물질 신약의 개발을 위해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기술  지식 집약적인 산업입니다그러나 신물질 신약의 개발  특허의 독점기간을 인정받을  있으며개발비용과 기간을 보상 받을  있는 수익을 창출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시장은 외국인 투자가 100%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합작사의 지분율 변화외국지사의 새로운 외자기업으로의 발돋움과 다국적 제약업체의 신규참여가 가속화  것으로 보여 국내외 제약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대기업의 제약산업 진출  우수한 오리지널 제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의 M&A확대에 국내업체들의 대응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리베이트 제공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한미FTA 체결 등으로 인해 기술력이나 품질 경쟁력이 약한 복제품 위주마케팅 중심의 중소업체 등은 어려운 경영 환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등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 뿐만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등을 시행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타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가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해당 기업의 국내외 투자 유치나 기술 및 판매 등의 제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총 46개의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말 기준 당사를 포함한 총 46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업에게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혈액제제와 백신제제를 필두로 전문의약품, OTC제제 등의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간 당사의 매출은 연결 기준 1조 6,266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 7,113억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주요 거래처는 종합병원, 의원, 시약도매상, 약국, 적십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주요 제품 및 서비스 2023년 2022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
혈액제제류     424,567  26.1% 420,415  24.6%
OTC류 114,468  7.0% 142,465  8.3%
일반제제류 399,336  24.6% 377,746  22.1%
백신제제     262,160  16.1% 256,420  15.0%
기타  240,348  14.8% 287,439  16.8%
검체 등 진단 및 분석 혈액 진단 및 유전자 분석 213,763  13.1% 262,178  15.3%
기타 축산업 등 기타 서비스 18,496  1.1% 22,095  1.3%
연결조정 등 - (46,494)  (2.9%) (57,445)  (3.4%)
합계 1,626,644  100% 1,711,313  100%

※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혈액제제는 2021년 2월 면역글로블린 10%  IVIG의 미국 품목 허가를 신청하여 2023년 12월 FDA 품목허가(제품명 ALYGLO)를 획득하였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면역글로불린 시장인 미국시장에 2024년 하반기 본격 출시하여 해외 매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오창공장의 혈액제제 생산시설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신제제는 독감백신과 수두백신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감백신은 해외 점유율을 확대하며 매출 및 수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도 국내 독감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두백신도 꾸준한 수주실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성장해 왔으며, 당사의 2세대 수두백신인 '배리셀라주'가 2023년 2월 WHO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취득하여 해외 수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미국에 설립한 해외법인(Curevo Inc.)을 통해 차세대 프리미엄 대상포진백신의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완수 했습니다 
 

 
혈액제제와 백신제제 이외에도 유전자 재조합제제의 주요 제품인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는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당사는 세계 최초로 뇌실 내에 직접 투여할 수 있는 ICV제형의 헌터증후군 치료제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사는 경쟁력을 갖춘 전략 제품을 필두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전사적인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 지속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2) 시장점유율


- 경쟁업체 비교표 

(단위:백만원)
업 체 명 매출액 비 고
2023년 2022년 2021년
녹 십 자 1,626,644 1,711,313 1,537,826 -
유한양행 1,858,984 1,775,847 1,687,810 -
한미약품 1,490,887 1,331,547  1,206,056 -
대웅제약 1,375,329 1,280,092 1,055,170 -

※ 연결 재무제표 기준(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참고)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품목구조는 혈액제제, 백신제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주요 거래처가 종합병원, 의원, 시약도매상, 약국, 적십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직도

녹십자 조직도


[녹십자웰빙]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전문의약품

현재 국내 경상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총소득(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지출 비용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의료비는 2022년 기준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에 달합니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의료비

120.5 130.1 142.7 156.7 161.8 180.6 209

GDP대비

6.9 7.1 7.5 8.2 8.4 8.8 9.7

자료 : www.index.go.kr 통계표 참고 


당사의 영양주사제는 다양한 주요효능이 있지만 주요고객층은 진료와 검사를 통해 영양상태 불균형, 활성산소, 중금속, 스트레스 등에 따른 자율신경계 이상, 만성피로, 근육통, 면역력 저하 등 일반적 신체기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영양주사제 시장을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다양한 효능을 가진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중 기호 식품의 경우 경기변동성이 존재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경기변동과는 관계없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년의 인구 비율이 늘고 있는 국내 인구 구조 특성과 가처분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는 구매력이 높은 40대, 5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active silver 열풍이 불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산업대비 건강기능식품 산업 비중]
(단위 : 십억원, %)

구분

국내총생산

제조업GDP

건기식 매출액

GDP대비

2017년

1,730,398 477,112 2,237 0.1

2018년

1,782,269 485,281 2,522 0.1

2019년

1,913,964 485,842 2,951 0.2

2020년

1,924,019 480,080 3,325 0.2
2021년 2,057,448 522,331 4,032 0.2
2022년 2,150,576 551,154 4,170 0.2

자료 : 2023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더불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소비증가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젊은층들이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타겟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령이 낮아질수록 가격에 민감하고 기능성이 뛰어난 건강기능식품을 찾기 때문에 향후에는 뛰어난 효능과 편리한 제형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분야는 전문의약품(인태반주사, 항산화주사, 비타민 주사, 미네랄 주사 등),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홍삼 등)의 제조 및 판매, 의약품/천연물소재 연구개발입니다.
 

1) 전문의약품 사업
 

당사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주요제품은 영양주사제로 영양성분이 포함된 수액을 투여하거나 비타민, 미네랄, 인태반 추출물 등을 정맥 혈관이나 피하 또는 근육주사로 투여하여 환자에게 부족한 영양 공급을 도와주는 제품들입니다. 인태반 추출물 가수분해물 주사인 라이넥 주사제를 중심으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의 영양주사제로 개개인의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주사제와 비만영역이 주 타겟인 지씨아르기닌주 등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사업

당사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병의원 내 건강기능식품 매장에 공급되는 Dr.PNT와 홈쇼핑, 자사몰(on-line) 등을 통해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브랜드가 있습니다.
Dr.PNT는 고객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시스템을 가진 회사들과 협력하여 개인맞춤 영양치료 생태계를 조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바르게 섭취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영양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영양섭취로 인한 영양 불균형 현상의 발생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r.PNT는 오로지 전문가의 도움으로 제공되는 솔루션으로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이나 오프라인 등 일반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관절건강 개별인정형 소재 '구절초' 와 위건강 개별인정형 소재 '그린세라', 유산균 전문브랜드 프로비던스, 위한 개인 맞춤 영양 솔루션 브랜드인 PNT(Personal Nutrition Therapy)와 홍삼브랜드 '어삼'이 있습니다.  
 

3) 의약품 및 천연물 소재 연구개발 사업

사에서 연구중인 천연물 의약품GCWB204는 암 악액질(Cancer Cachexia) 치료제이자 항암보조제로써 항암시장을 타겟으로 현재 독일, 우크라이나, 조지아에서 2020년 10월 투약 완료하였으며, 현재 최종보고서 확보 후 국내 천연물 전문 제약회사인엠테라파마㈜에 라이선스아웃하여 후속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물 소재에 해당하는 금은화 추출물은 위건강에 도움을 주는 원료로 2019년 개별인정기능성원료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절초 추출물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으로, 2021년 개별인정형 허가를 받았습니다.
 

(2) 시장점유율


1) 전문의약품
 

당사의 전문의약품은 영양주사제 중심의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휴온스, 대한뉴팜 등의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휴온스의 경우 약 300개 의약품에 대한 품목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환기, 내분비, 소화기질환 등관련 질병의 종합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외에도 에스테틱(보툴리눔 톡신, 필러, 더마샤인), 점안제, 치과용 국소마취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온스는 웰빙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비만치료제, 비타민주사제, 면역증강제, 그리고 기타 영양요법 주사제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뉴팜의 경우 인체의약품, 동물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수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전체 사업군에 품목수는 약 108개입니다. 주요사업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입니다. 당사와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인체약품으로서 병원, 약국, 도매상을 상대로 판매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쟁자의 대부분은 OEM생산, 해외상품도입을 통해 비급여 영양주사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군 주사제 중심으로 대웅제약, 유한양행, 중외제약등 대형제약사들이 시장을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규모 영업인력과 제조이점을 활용한 단가경쟁력으로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상품(제품)의 최근 3년도 주요 경쟁회사 별 시장점유율]
(단위 : %)

구 분

제 품

품목명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회사명

시장
점유율

회사명

시장
점유율

회사명

시장
점유율

태반

주사제

라이넥주

녹십자웰빙 74.8 녹십자웰빙 76.3 녹십자웰빙 77.1
기타 한국멜스몬 등 25.2 한국멜스몬 등 23.7 한국멜스몬 등 22.9

비타민C

주사제

메가그린주

녹십자웰빙 35.4 녹십자웰빙 34.5 녹십자웰빙 29.5
기타 휴온스 등 64.6 휴온스 등 65.5 휴온스 등 71.5

비타민B1

주사제

푸르설타민주

녹십자웰빙 50.9 녹십자웰빙 51.5 녹십자웰빙 51.7
기타 휴온스 등 49.1 휴온스 등 48.5 휴온스 등 48.3

자료 : 자체 조사
 

태반주사제의 경우 당사의 라이넥주와 멜스몬주 2개 제품이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기에 해당 시장의 시장규모는 양사 매출의 합계로 산출하였으며 당 분기부터 타사  BM확인을 통한 자료조사를 업데이트 하여 시장점유율을 수정하였습니다.
한국멜스몬의 경우 일본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멜스몬의 재무현황은 2017년 기준 자본총계 13.8억원, 매출액 35.5억원입니다. 태반주사제 시장 내 점유율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으나, 녹십자웰빙 라이넥의 점유율과 비교시 경쟁구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쟁사 휴온스 매출의 경우 품목당 10%가 넘는 주요품목이 없는 다품종 소량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제품군으로 분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분야별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셀레늄 주사제 셀레나제의 경우 휴온스는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은 비오신코리아에서 합니다.
 

[주요 경쟁업체 비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녹십자웰빙

휴온스

대한뉴팜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설립일

2004년 9월 2일

2016년 5월 3일

1984년 10월 20일

매출액

(원가율)

75,603
(48.16%)
90,968
(46.19%)
109,729
(44.82%)
406,678
(45.94%)
436,911
(43.04%)
492,387
(45.28%)
149,513
(48.53%)
166,586
(49.59%)
197,957
(54.26%)

영업이익

(이익률)

2,316
(3.06%)
7,772
(8.54%)
8,396
(7.79%)
54,125
(13.31%)
45,282
(10.36%)
40,867
(8.30%)
24,833
(16.61%)
26,707
(16.03%)
27,578
(13.93%)

당기순이익

(이익률)

1,529
(2.02%)
6,703
(7.37%)
8,001
(7.29%)
56,586
(13.91%)
30,581
(13.91%)
22,608
(4.59%)
-9,927
(-6.64%)
15,694
(9.42%)
24,317
(12.28%)

총자산

114,571 139,007 150,243 416,501 436,898 472,627 133,077 157,644 169,359

총부채

31,494 50,710 54,079 172,997 166,262 185,107 75,945 75,178 66,400

자기자본

83,077 88,297 96,164 243,504 270,635 287,520 57,132 82,466 102,958

상장여부

(상장일)

상장
(2019년 10월 14일)

상장

(2016년 6월 3일)

상장

(2002년 2월 26일)

주요제품

전문의약품(67.78%)
건강기능식품(32.22%) 등
전문의약품(49.00%),
웰빙의약품(37.00%) 등 주1)
전문의약품, 동물의약품 주2)

주1) 경쟁회사 주요제품의 경우 품목당 10%가 넘는 주요제품이 없는 다품종 소량매출로 인해 사업분야별로 분류하였음

주2) 사업보고서 상 제약과 동약에 대한 매출비중 구분기재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비중은 기재하지 않음


 2) 건강기능식품
 

당사의 건강기능식품의 닥터피엔티 사업구조는 국내 한국TEI가 가장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 및 문진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추천의 구조로서 모발조직 미네랄 분석결과를 통해 개인의 8가지 생화학적 형을 인지한 것을 기초로 영양적 치료에 접목시킨 비즈니스 입니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한국TEI의 재무상황은 자기자본 20억원 매출액 40억원으로 시장 내 입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경쟁업체 비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녹십자웰빙

에이치엘사이언스

노바렉스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설립일

2004년 9월 2일

2000년 9월 27일

2008년 11월 27일

매출액

(원가율)

66,938
(46.10%)
75,603
(48.16%)
90,968
(46.19%)
143,036
(23.23%)
104,375
(25.52%)
52,758
(30.80%)
222,832
(82.41%)
278,790
(85.13%)
281,675
(85.65%)

영업이익

(이익률)

7,624
(11.39%)
2,316
(3.06%)
7,772
(8.54%)
23,629
(16.52%)
14,771
(14.15%)
-604
(-)
26,993
(12.11%)
30,012
(10.77%)
25,186
(8.94%)

당기순이익

(이익률)

5,699
(8.51%)
1,529
(2.02%)
6,703
(7.37%)
19,642
(13.73%)
13,534
(12.97%)
1,530
(2.90%)
25,000
(11.22%)
26,648
(9.56%)
19,942
(7.08%)

총자산

106,716 114,571 139,007 107,059 117,865 108,818 215,501 254,633 270,581

총부채

23,547 31,494 50,710 11,220 10,453 4,516 99,512 114,674 89,214

자기자본

83,169 83,077 88,297 95,840 107,413 104,302 115,989 139,959 181,367

상장여부

(상장일)

상장
(2019년 10월 14일)

상장

(2016년 10월 28일)

상장

(2018년 11월 14일)

주요제품

(매출비중)

전문의약품(67.78%)
건강기능식품(32.22%) 등

건강지향식품(66.73%), 

건강기능식품(31.55%) 등

영양보충용제품(14.22%),
개별인정형제품(13.43%) 등

           

에이치엘사이언스는 현재 천연물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R&D)-천연물 기능성 원료 및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사업, 이너뷰티 및 파마슈티컬 코스메틱스 연구개발,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건강지향식품 등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OEM생산을 전문으로 영위하면서 브랜드사들의 제품을 발주받아 생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닥터슈퍼칸, 레드클레오, 닥터스피루리나 등 40여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주요 원료는 기능성석류농축액, 레드클로버 복합물 등이 있습니다. 사업구조로는 B2B와 B2C로 나뉘며, 원료를 제약사 및 유통회사에 독점 공급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다각화된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성 원료를 개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기업으로서 유산균, 다이어트, 임산부, 어린이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 당사와 흡사한 제품군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ODM, OEM 생산을 통해 대형유통사, 방문판매, 네트워크판매, 해외직수출 등 다양한 B2B 판매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부문에서의 주요 제형은 건강기능식품 내 정제, 경질캡슐, 분말제품, 연질캡슐이 있습니다.
 

 3) 천연물 의약품
 

당사의 암악액질 천연물 의약품인 GCWB204의 경우 국내 경쟁회사는 없습니다. 국외의 경우 Helsinn, Pfizer, Actimed  3사가 동일 적응증 치료제를 개발중인 경쟁업체이나, 당사를 제외한 타기업은 모두 천연물 기반 약물이 아니므로 물질적 측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암악액질 임상 3상을 완료하였으나 허가에 실패하여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추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Helsinn社의 아나모렐린(Anamorelin)이 유일한 경쟁제품이라고 판단됩니다. Helsinn社로부터 개발권 이전을 받은 일본의 Ono사가 아나모렐린(Anamorelin)으로2018년11월 “암악액질에서 체중감량 및 거식증 개선”으로 일본 후생성에 승인신청을 하여, 2020년12월 일본에서 제조 및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외 Novatis社, Astrazeneca社, Alder Biopharmaceuticals社가 임상 2상을 진행하였지만, 실패하였고, 2021년 12월 기준 Actimed社의 경우 개선된 후보물질로 새로운 임상1상을 영국에서 개시하였고, Pfizer 社 의경우 항체치료제로 현재 소규모 임상2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Novatis社의 암 악액질의 경우 근육의 증대효과가 있었으나, 심장근육 비대라는 부작용이 있어서 결국 임상시험에는 실패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전문의약품
 

당사 전문의약품사업의 주요제품은 라이넥주로 주요 목표시장은 국내 영양수액 시장 및 만성 간질환 시장이며, 영양불균형 환자 및 고령화 인구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국내시장 내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영양주사제 제품군의 주요거래처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약 1만여개의 병의원입니다. 여기에 당사가 판매할 수 없는 도서지역이나 규모가 큰 병원에 대해서는 전문도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48종의 영양주사제를 보유하고 있고, 간기능 개선과 비만, 통증, 해독, PNT(개인맞춤영양치료) 위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도 수술 후 주로 아미노산 수액제나 지질수액제 처방을 통해 환자의 회복 및 치료에 도움을 주었으나 최근 몇년사이 수술후 영양주사제(Vitamin, Mineral등)를 처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의학과에서 기능의학(질병 이전의 상태, 곧 최상의 기능에서 벗어나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내재한 생화학적 물질대사의 이상 패턴을 찾아 그것을 영양학적 방법으로 치료함으로써 최상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종합병원도 목표시장으로 정하여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영양주사제 시장의 특징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
 

당사는 병의원에서 검사 진행 후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시장을 타켓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반용 건강기능식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병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Dr. PNT는 개인맞춤형영양치료 기반의 다양한 Healthcare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B2C 일반 유통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Dr.PNT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장내 미생물 연구를 기반한 기능성 및 개별인정형 유산균 출시를 통하여 유산균 시장 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당사의 유산균 전문 브랜드로 ‘프로비던스’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현재의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 짐에 따라 슈퍼푸드, 건강음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목표시장은 헬스케어 산업 내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천연물 의약품

당사에서 현재 개발 완료 된 GCWB204는 암 악액질 치료제로 또는 항암치료 보조제로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전세계 항암제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건강검진 등으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암 관련 의약품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llied Market Research에의하면, 전세계 암 치료제 시장규모는 2018년 9억 9,900만달러 (약1조1988억원)이며, 2026년에는 18억 190만 달러(약2조1600 억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7.7%의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필러, 보톡스 등 에스테틱 분야의 제품을 확보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파트너사를 통해 에스테틱 품목의 해외 수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국내 에스테틱 제품 관련 거래처 수는 약 500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수출국도 현재 확보된 중국을 비롯하여 더 많은 국가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5) 조직도

조직도


[녹십자엠에스]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진단시약

인체에서 유래하는 시료를 검체로 하여 검체 중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혹은 돌연변이 유전자등을 검출하거나 측정함으로써 인체의 질병감염 여부 및 진행 등을 판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을 말합니다. 진단시약산업은 인간의 질병과 관련된 산업으로 안정적이며 생명공학은 물론 최첨단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산업입니다. 현재 암,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결핵, 유행성출혈열, 기생충, 메르스 등과 같은   질환의 진단을 포함하여 임신이나 배란의 진단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유전정보가 밝혀져 이를 이용한 보다 정확한 질병의 진단과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2) 혈액투석액


 신장치료는 신장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생명 연장을 위해 꼭 필요하며 치료법으로는 크게 혈액투석(HD:hemodialysis)과 복막투석(PD:peritoneal dialysis)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혈액투석은 혈액이 체외에서 정화되는 것으로 노폐물과 다량의 수분이 필터를 통하여 혈액에서 펌프되어 직접 제거됩니다. 혈액투석은  통상적으로 1회 3 ~ 5시간씩의 주 3회의 치료이지만, 드물게는 1회 2 ~ 3시간씩 주5회 이상과 야간투석(6 ~ 8시간씩, 주 6 ~7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혈액투석에는 혈액투석(hemodilaysis), 혈액투석여과 (HDF:hemodiafiltration), 혈액여과 (HF:hemofiltration) 등 세종류가 있습니다. 치료기간과 치료방법은 환자의 체격, 혈액조성, 각 나라의 치료방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

(3) 당뇨

 1850년대 포도당의 색 변화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성 분석 개념의 1세대에서 출발해 1962년 Clark와 Lyon에 의해 최초로 소변분석 스트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어 1980년에는 2세대 제품인 포도당의 색 변화를 광학적 측정방식(비색법)으로  개발되어 전 세계 혈당 시장의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많은 혈액 요구량, 느린 측정시간, 사용상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는 기존의 비색법 형태의 측정 방식을 탈피한 차세대 바이오센서형 제품으로 시장이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센서 제품은 짧은 시간 내에 적은 혈액으로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여 혈당측정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1) 
진단시약

진단시약 산업은 생명공학 및 보건의료분야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 또한 바이오 신기술 개발, 노령인구의 증가, 개인용 진단기구 수요증가 등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성장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흥시장의 헬스케어 관련지출 증가로 인한 체외진단 수요 증가

-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진단제품의 시장 출시로 인한 분자진단 시장의 성장
 - 제조업체의 꾸준한 제품 업데이트로 인한 체외진단 시장 성장
- 메르스
, 에볼라, 지카 등 다양한 생명위협 질환 진단에 대한 주목으로 현장진단         검사 항목의 개발요구 증가
- 비전문 의료진을 위한 현장진단 검사용 의료기기 및 시약의 개발 본격화

- 동반진단
(Companion Diagnostic)시장의 확대로 인한 유전자 검사 항목의 증가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등장으로 인한 다양한       유전질환 분석 프로그램 공급

과거 북미
,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에 집중되었던 시장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 코로나19 질환은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번째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할 정도로 강한 전염성과 높은 치사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여러 검사법의 진단 시약이 개발되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 분자진단시약, 면역진단시약이 개발된 이후 개발도상국에까지 급속하게 전염되면서
분자진단 시약과 함께
  신속검사시약 중 코로나19 항체 및 항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 신규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2) 
혈액투석액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우리나라 신장 관련 환자수는 약 11만명에 이르며, 최근 5년간 26%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혈액투석 환자가 증가한 것은 고령화로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3) 
당뇨

서구화된 식습관 및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당뇨병 환자 및 당뇨 유병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5년 국제 당뇨병 연맹(IDF-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당뇨병 환자의 수는 4억 1천만명에 이르며, 2040년에는 약 6억 4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혈당 측정기 국내 시장도 약 1,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쟁상황/시장점유율

 혈당 시장은 4대 메이저 기업인 스위스의 Roche사, 미국의 Johnson&Johnson사, 미국의 Abbott사, 미국의 Acsensia사가 시장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부분을 한국을 비롯한 대만, 중국의 업체 약 20여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진단시약

① 국내 시장

2015년 국내 체외진단용시약의 총 총 시장규모의 제조/수입 비중은 제조가 약34%(약 1,802억원), 수입이 약66% (약 3,541억원)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② 세계시장

전세계 체외진단 시약의 시장 규모는 2017년 741억 달러 규모이며 년평균 성장율은약 6.7%로 2022년 1,02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2017년 기준 면역화학적 시장
(시장점유율 39%)이 가장 크며, 분자진단 시장이 가장 성장성(CAGR 11.1%)이 큽니다.

(2) 혈액투석액


 혈액투석액 시장에 대해 별도로 시장 규모를 조사한 통계 자료는 조사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의 납품처에 대한 납품 수량, 시장 단가, 당사 납품처의 시장점유율(추정) 등을 고려할 때 내부적으로는 약 1,200억 규모의 시장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우리나라 투석환자수는 약 12만명에 이르며, 2012년 말 56,083명 대비 매년 약 9%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인공투석 시장은 2022~2028년간 7.3%의 CAGR로 성장하며 선진국 시장에서는 성숙화, 성장율 하락이 진행되나, 신흥 시장에서는 말기신장질환(ESRD), 당뇨병, 고혈압 등의 환자수 증가 등에 따라 시장 성장율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3) 당뇨

세계적으로 혈당측정기 및 바이오센서와 관련된 산업은 직접적인 수요자인 당뇨환자의 증가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5억 4천만명의 당뇨환자가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있어 2045년이 되면 환자수가 6억 3천만명에 이를 것으로추산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상 이런 당뇨 환자의 증가는 당뇨 치료제와 더불어 당뇨 진단 시장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당뇨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예방적으로 혈당을 관리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까지 유발시켜 소비층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층의 확대와 더불어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구매했던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 대형 할인마트와 의료기상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여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 해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막대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의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혈당측정기 및 바이오센서를 구매하여 보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국가에서 정부입찰을 통한 진단기기 보급에 많은 재정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채널을 통해 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시장

국내 개인용 혈당측정기 시장규모는 생산 및 수출입 단가 기준 약 1,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1% 성장추세에 있습니다. 세부품목 분류별 시장규모는 소모품인 혈당측정시약이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혈당측정기기는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내 혈당측정기의 총 시장규모의 제조
/수입 비중은 제조가 약 76%(약 716억원), 수입이 약 24%(약 221억원)으로 국산제품이 지속적인 시장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체외진단기기 시장 중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세계 헬스케어 기업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은 개인의 당뇨관리를 위한 제품으로 세계 시장규모는 약 119억 달러 연평균성장률 9.9%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2형 당뇨병 환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현재 혈당 모니터링, 인슐린 주입시스템 등의 개발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시장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혈당 측정기기는 바늘로 채혈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 몇 회사에서는 비침습적 방식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혈당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Continuous Blood Glucose Monitoring, CBGM)이 향후를 주도할 주요 기술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진단시약, 혈액투석액, 당뇨 3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진단시약

 당사의 체외진단사업은 전통적인 면역진단시약으로부터 첨단 진단 기술이 적용된 분자진단시약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맞는 제품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독일 디아시스사의 임상 생화학시약, 일본 후지레바이오사의 면역분석기기 및 진단시약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RAPID테스트, 분자진단, 당뇨병관리상품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된 제ㆍ상품 구조를 지니고 있는 타회사와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진단시약 제품의 개발 및 신사업 진출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화학, 면역, 미생물, 분자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혈액투석액

국내 신부전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외 혈액투석,복막투석이 유일합니다. 당사는 한국갬브로솔루션을 합병하면서 혈액투석액 생산시설을 갖추었고, 세계굴지의 Renal Care회사인 BAXTER사와 2028년 12월까지 국내 공급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제3자와의 거래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보령제약과 혈액투석액을 10년간 공급하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다각화에 성공하며 수익성 극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충북 음성에 혈액투석액 신공장 건축을 2019년 8월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B-powder 관련하여 설비 투자를 완료하고 2024년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당뇨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국내 당뇨 환자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용/ 병원용 혈당측정기는 당뇨 수치가 높은 환자뿐 아니라 정상인의 이상체크를 위해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당뇨인구의 증가에 따라 그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혈중의 혈당 및 HbA1c(당화혈색소)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및 시약, 스트립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2015년 현 녹십자메디스를 세라젬으로부터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자동 당화혈색소 측정시스템 개발 완료하여 중국 HORRON사, 인도 DIASYS사, 일본 ARKRAY사와의 대규모 수출계약을 성사 시키는등 국내외에 활발한 영업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진단시약

당사는 생산ㆍ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우위사항이 있습니다. 

① 체외진단용 ELISA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생산 시스템 구축
② 해외 선진사의 제품과 품질과 대등한 HbA1c POCT(Point of Care)를 개발 판매, Greencare Lipid 2019년 7월 출시
③ polystyrene 재질의 microwell 표면에 항체/항원 고정화 기술 및 항체-HRP, 항체-AP 중합 기술 확보 

④ Immuno-Chemistry와 thin-layer chromatography 기술을 이용한 MICT (Magnetic Immuno-Chromatographic Test) 검사 방법 세계최초 개발 및 이를 위한 마그네틱 파티클-항체 중합 기술 및 정량구현을 위한 생산 공정 노하우 확보, 정량형 면역진단을위한 결과 분석 방식 보유

⑤ 현장진단용 신속진단 방법 Immuno-Chromatographic assay 보유하였고 이를 위   한 고형표면에 항체/항원/ Streptavidin 등 단백질 고정화 기술, 신속한 시험결과      의 도출을 위한 분석 시스템 간소화 기술 확보, 검체의 전처리용액 및 전개액 등       의 반응액 최적화 기술 확보

⑥ 20품목 이상의 제품개발 경험과 Influenza A형, B형, H1N1, H3N2, H5N1을 동시  에 분석할 수 있는 Multi-Influenza 래피드 키트와 같이 한번의 조작을 통한 다        품목 동시진단 기술 확보 

⑦ 단백질 생산 기술 확보

- 동물 유래 단일클론항체 및 다클론항체 선별을 통한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

- 유전자 클로닝을 통한 E.coli 발현 재조합단백질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
⑧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종양 특이 돌연변이 DNA를 선택적으로 증폭시켜 민감도   와 특이도를 높인 MEMO PCR 기술 확보
⑨ 다중 감염성 질환 분자진단 시약 기술 확보
⑩ 분자진단을 포함한 첨단 POCT 진단시스템의 개발 능력
⑪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분자진단시약, 신속진단시약(항체, 항원), 형광면역시약(항원) 등 출시

또한, 당사는 국내 메이저 제약회사인 녹십자의 브랜드인지도를 바탕으로 영업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의 진단검사의학과와 일반 클리닉의임상병리검사실, 보건소, 검진센터 등으로 구성된 고객특성에 맞추어 영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술 및 임상, 마케팅 기능을 담당하는 PM(Product Manager)조직 뿐 아니라 진단검사 장비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술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고객 밀착형 영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진단검사장비의 수입에서부터 판매, 설치, 임상, 사후A/S까지 전문 인력을 통하여 관리 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사시약의 매출확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당사가 계획중인 장비제조사업에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독일 디아시스(DiaSys)사의임상 생화학시약 및 생화학장비, 중국 MINDRAY사의 생화학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같이 취급함으로써 보건소, 검진센터, 내과의원, 가정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의원,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다양한 매출처에 납품하고 이에 따른 넓은 국내 영업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혈액투석액

① 원료 구입의 가격 경쟁력
국내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원료를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것과는 달리 당사는 해외의 원료제조업체로부터 직수입을 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의 FTA가 추가적으로 발효될 경우,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생산증가에 대한 시설 확보
당사는 음성제2공장 완공으로 기존대비 3배이상의 생산역량을 갖춤으로서,
생산증가에 대한 시설 확보를 완료 하였습니다.

③ 주거래처의 안정성 확보
당사는 BAXTER, 보령과의 장기계약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3) 당뇨

 ① 센서의 기술력 및 특허

당사의 혈당 측정기는 다른 제조사와 차별화된 센서(국제 특허 등록)를 제공하여 당뇨환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며 매우 위생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래의 혈당 센서는 얇고 구부러지기 쉬워 사용이 불편하였으나, 센서를 잡기 쉽고 측정기에 삽입하기 쉽게 설계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 혈액이 손가락에 묻지 않아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병원에서 매우 큰 반응을 얻고 있으며, 감염을 매우 중요시하는 선진국 시장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혈당 측정기는 산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글루코오스 탈수소효소(GDH)를 적용하여 손끝채혈 뿐 아니라 정맥혈, 동맥혈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개인용 시장 뿐 아니라 병원용 시장까지 시장 확대가 가능합니다.

 

 ② 특허 및 각종 인증 

당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 유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각국의료기기 인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체외진단은 기술변화주기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제품이 출시되면 종래 기술 제품이 빠르게 대체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현장진단의 발전방향과 전망

기본적으로 POC검사는 항원/항체 결합 원리에 기초하며, 형광면역 분석법, RAPID 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POC검사 또한 검출 능력 및 민감도와 특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현장진단의 발전방향을 크게 살펴보면 검출능력 향상, 검사시간 단축, 다중분석, 사용자 편의성 증가등으로 설명 됩니다.


3) 조직도

GCMS 조직도 (23.12.31)


[지씨셀]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당사는「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사법」그리고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세포치료제 개발기업입니다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산업의 특성상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인ㆍ허가  제조유통판매   과정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산업대비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당사는 세포유전자치료 분야의 연구개발제조상업화  유통의 전과정 밸류체인을 갖추고 환자의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경기흐름의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집약도가 높아 막대한 투자에 따른 위험과 동시에 부가가치가 큰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및 투자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출처-evaluate pharma


Evaluate Pharma의 분석에 의하면 고형암제 시장은 연 평균 12.5% 성장하여 2028년 3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타깃하는 림프종 혈액종양 및 고형암을 포함한 암은 1983년 이후 대한민국의 질병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난치성 질환 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부터 2021년까지 암발생자수는 매년 평균 약 4%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만성질환의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당사는 면역항암제 품목의 판매 뿐 아니라 림프종 혈액 종양 및 고형암을 타깃하는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체검사서비스, 제대혈은행, 바이오물류, CDMO 사업 등 전문성을 확보한 사업영역을 구축하여 제약산업의 수요기반확대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현재 당사의 주요사업은 ① 세포치료제 사업 ② 검체검사서비스 사업 ③ 제대혈은행 사업 ④ 바이오물류 사업 ⑤ CDMO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세포치료제 사업
세포치료제(Cell Therapy Product)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가(Autologous), 동종(Allogeneic)혹은 이종(Xenogeneic) 세포를 체외에서 증식선별하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치료진단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정의됩니다. 당사는 2011 6 ()녹십자로부터 세포치료제 사업을 양수하였으며 2021 11 자연살해 세포,줄기세포  T세포치료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현재는 미국에서 관계기업인 Artiva社를 통해 NK세포치료제와 항체 병용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유전자 변형 NK 세포치료제를 당사의 원천기술력으로 개발, 2023 12 위암  유방암 대상 호주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받아 고형암 치료 영역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② 
검체검사서비스 사업
검체검사서비스 사업이란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로 질병의 진단예방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건강인으로부터 채취된 검체로 건강의 손상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모든 종류의 검사를 말합니다당사는 검체의 검사를 제외한 영업마케팅운송네트워크고객지원관리 등에 대하여 국제 표준의 검사 품질과 고객 맞춤형 Total Solution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제대혈은행 사업
제대혈이란 태반과 탯줄을 포함하여 태아의 순환계를 돌고 있는 혈액으로 신생아 분만 이후에 태반과 탯줄에 남아 있는 혈액을 말합니다제대혈에는 적혈구백혈구혈소판면역체계를 만들어 내는 모체세포인 조혈모세포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조혈모세포는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관련 질환 등의 치료에 이용될  있습니다당사는 Cell Center 최첨단 중앙통제식 자동질소충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대혈 보관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제대혈 홍보관 설치로 제대혈 정보 제대혈 보관 위치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바이오물류 사업
Cold Chain
 생산출하  유통투여를 포함한  과정에서 의약품 정온관리를 위한 물류 시스템을 의미하며 바이오 의약품은 정온의 조건 뿐만 아니라 습도 제어충격 방지 노출 방지 등의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바이오 물류는 해외에서는 Bio/Pharm Cold Chain으로 불리며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 물류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당사는 물류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 운송 주문 확인  배송 완료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특히 온도 관리가 중요한 검체  혈액 운송 등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⑤ CDMO 
사업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약품의 개발과 제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회사') 신약 개발회사가 생산시설 건설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제품을 확보할  있도록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위탁개발  위탁생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당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세포치료제 대량배양  동결보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녹십자셀이 보유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 이상 축적된 세포치료제 생산 경험과 임상 시험 수행 경험에 더해 국내 최대 세포치료제 제조시설인 셀센터(Cell Center) 통해 업계 최고의 맞춤형 CDM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조직도

2023.12.31 지씨셀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5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ㆍ포괄손익계산서
    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참고 사항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연결 대차대조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5(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4(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녹십자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제 55(당) 기말 제 54(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9,720,975,973 105,365,807,60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53,285,890,851 413,905,669,799
  기타금융자산 5,800,000,000 6,940,109,007
  재고자산 516,245,342,193 442,408,247,727
  파생상품자산 394,066,218 2,281,105,112
  기타유동자산 13,701,432,397 9,535,569,490
  매각예정자산 1,380,139 1,380,139
유동자산 합계 1,039,149,087,771 980,437,888,875
비유동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6,443,038,654 31,046,534,088
  기타금융자산 44,806,852,805 36,383,796,753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61,839,291,262 179,889,389,151
  유형자산  828,028,699,389 822,392,573,744
  무형자산 337,881,072,255 311,563,217,852
  투자부동산 16,653,242,440 14,062,288,200
  사용권자산 124,674,039,002 108,429,830,104
  확정급여자산 25,393,357,773 10,124,720,362
  기타비유동자산 3,259,996,873 3,368,199,713
  이연법인세자산 35,185,239,263 27,838,642,427
비유동자산 합계 1,604,164,829,716 1,545,099,192,394
자산 총계 2,643,313,917,487 2,525,537,081,269
부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57,003,695,917 244,021,008,377
  단기차입부채 315,447,000,000 182,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02,813,118,612 5,416,000,000
  파생상품부채 17,058,294,860 21,522,099,926
  단기리스부채 14,335,407,531 11,579,805,802
  충당부채 30,669,795,108 30,915,539,435
  기타유동부채 29,548,309,272 28,126,247,547
  당기법인세부채 2,041,017,566 17,157,746,217
유동부채 합계 868,916,638,866 540,738,447,304
비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1,011,878,024 14,998,102,409
  장기차입부채 84,890,697,754 278,796,832,948
  장기리스부채 106,535,627,146 97,750,592,720
  확정급여부채 1,356,437,365 1,171,189,595
  이연법인세부채 2,213,055,541 1,357,816,584
  충당부채 2,642,059,275 1,389,144,634
  기타비유동부채 15,884,214,029 22,693,023,986
비유동부채 합계 234,533,969,134 418,156,702,876
부채 총계 1,103,450,608,000 958,895,150,180
자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자본금 58,432,690,000 58,432,690,000
  자본잉여금 393,604,687,002 393,530,652,598
  기타자본항목 (35,701,766,555) (35,701,766,55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911,713,403 8,393,732,412
  이익잉여금 872,988,969,849 903,467,120,918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1,300,236,293,699 1,328,122,429,373
비지배지분 239,627,015,788 238,519,501,716
자본 총계 1,539,863,309,487 1,566,641,931,089
부채와 자본 총계 2,643,313,917,487 2,525,537,081,269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5(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당기 전기
매출액 1,626,643,815,820 1,711,312,739,533
매출원가 1,142,011,052,957 1,129,508,276,275
매출총이익 484,632,762,863 581,804,463,258
  판매비와관리비 450,196,593,327 500,540,797,415
영업이익 34,436,169,536 81,263,665,843
  기타수익 14,532,115,279 59,293,273,496
  기타비용 16,446,400,186 24,679,769,055
  금융수익 10,850,333,482 15,418,918,008
  금융원가 32,076,186,686 27,469,690,983
  관계기업투자손익 (38,430,794,162) (18,098,537,37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27,134,762,737) 85,727,859,933
  법인세비용(수익) (7,326,031,750) 16,313,075,349
당기순손익 (19,808,730,987) 69,414,784,584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관계기업투자평가손익 1,715,429,992 8,534,337,244
  해외사업환산손익 10,110,737 9,013,853,57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4,954,196,919 (4,154,555,34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32,989,192) 787,887,128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6,546,748,456 14,181,522,598
총포괄손익 (3,261,982,531) 83,596,307,182
당기순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6,631,783,148) 65,453,133,859
  비지배지분 6,823,052,161 3,961,650,725
합계 (19,808,730,987) 69,414,784,584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987,108,578) 74,664,262,429
  비지배지분 4,725,126,047 8,932,044,753
합계 (3,261,982,531) 83,596,307,182
지배회사 소유지분에 대한 주당이익(손실):
 기본(희석)주당이익(손실) (2,333) 5,735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5(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
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
지분
총   계
2022.01.01(제 54 기 기초)
58,432,690,000 385,821,212,250 (35,701,766,555) (1,134,263,818) 867,352,641,805 1,274,770,513,682 224,986,503,957 1,499,757,017,63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65,453,133,859 65,453,133,859 3,961,650,725 69,414,784,58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1,024,279,779 - 1,024,279,779 (236,392,651) 787,887,128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등에 대한 지분
- - - 8,534,337,244 - 8,534,337,244 - 8,534,337,24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6,164,810,293 - 6,164,810,293 2,849,043,280 9,013,853,57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6,512,298,746) (6,512,298,746) 2,357,743,399 (4,154,555,347)
총포괄손익 합계 - - - 15,723,427,316 58,940,835,113 74,664,262,429 8,932,044,753 83,596,307,18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22,826,356,000) (22,826,356,000) (1,158,762,080) (23,985,118,080)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    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7,706,982,389 - - - 7,706,982,389 45,970,406,316 53,677,388,705
 사업결합 및 종속기업 처분
  관련 지분변동

- 2,457,959 - (6,195,431,086) - (6,192,973,127) (40,210,691,230) (46,403,664,35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   의 거래 등 합계 - 7,709,440,348 - (6,195,431,086) (22,826,356,000) (21,312,346,738) 4,600,953,006 (16,711,393,732)
2022.12.31(제 54 기 기말)
58,432,690,000 393,530,652,598 (35,701,766,555) 8,393,732,412 903,467,120,918 1,328,122,429,373 238,519,501,716 1,566,641,931,089

2023.01.01(제 55 기 기초)
58,432,690,000 393,530,652,598 (35,701,766,555) 8,393,732,412 903,467,120,918 1,328,122,429,373 238,519,501,716 1,566,641,931,089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 (26,631,783,148) (26,631,783,148) 6,823,052,161 (19,808,730,98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474,824,471 - 474,824,471 (607,813,663) (132,989,192)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등에 대한 지분

- - - 1,846,567,727 - 1,846,567,727 (131,137,735) 1,715,429,99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96,588,793 - 196,588,793 (186,478,056) 10,110,73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6,126,693,579 16,126,693,579 (1,172,496,660) 14,954,196,919
총포괄손익 합계 - - - 2,517,980,991 (10,505,089,569) (7,987,108,578) 4,725,126,047 (3,261,982,53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19,973,061,500) (19,973,061,500) (4,851,631,600) (24,824,693,100)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    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74,034,404 - - - 74,034,404 1,234,019,625 1,308,054,02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   의 거래 등 합계 - 74,034,404 - - (19,973,061,500) (19,899,027,096) (3,617,611,975) (23,516,639,071)
2023.12.31(제 55 기 기말)
58,432,690,000 393,604,687,002 (35,701,766,555) 10,911,713,403 872,988,969,849 1,300,236,293,699 239,627,015,788 1,539,863,309,487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5(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당기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5,535,618,482 172,852,992,115
  이자의 수취 2,097,242,218 2,710,387,501
  배당금의 수취 7,009,620 318,196,933
  이자의 지급 (24,079,644,491) (19,377,852,992)
  법인세의 납부 (19,033,035,594) (37,349,412,668)
영업활동순현금흐름 (5,472,809,765) 119,154,310,889
투자활동현금흐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8,838,831,015) (34,017,244,44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95,077,976 27,876,016,1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99,926,9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40,096,705,000) (13,991,477,76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41,140,109,007 22,056,368,761
  유형자산의 취득 (79,087,050,007) (57,996,103,116)
  유형자산의 처분 1,318,925,221 1,539,500,007
  무형자산의 취득 (46,904,451,230) (36,694,136,948)
  무형자산의 처분 990,425,718 -
  보증금의 증가 (8,130,975,600) (9,762,460,614)
  보증금의 감소 6,708,363,649 3,938,761,800
  대여금의 증가 - (6,000,000,000)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흐름
- (74,052,669,71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7,238,266,187) (33,406,699,890)
  관계기업의 처분 - 150,839,067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5,100,000,000
투자활동순현금흐름 (150,243,304,368) (205,259,306,668)
재무활동현금흐름    
  단기차입부채의 증가 1,188,247,000,000 806,151,000,000
  단기차입부채의 상환 (1,059,800,000,000) (721,740,000,0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상환 (416,000,000) (123,172,000,000)
  장기차입부채의 증가 5,000,000,000 608,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 30,000,000,000
  전환사채의 상환 - (3,800,643,126)
  리스부채의 상환 (9,002,537,783) (8,616,861,060)
  배당금의 지급 (24,824,693,100) (23,985,080,850)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입 1,308,054,029 42,075,042,355
재무활동순현금흐름 100,511,823,146 (2,480,542,68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55,204,290,987) (88,585,538,46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05,365,807,601 186,060,276,974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40,540,641) 7,891,069,087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9,720,975,973 105,365,807,601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5(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4(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녹십자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녹십자(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는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69년 11월 1일에 설립되었고, 1989년 8월 1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보정동 303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 연결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납입자본금은 58,433백만원이고, 대주주는 ㈜녹십자홀딩스로서 보통주 지분의 51.42%(특수관계자 포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재지 상위
지배기업
지분율(%) 업종
당기말 전기말
㈜녹십자엠에스(*1) 경기 ㈜녹십자 41.58 41.58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녹십자웰빙(*1)(*3)(*4) 서울 ㈜녹십자 22.14 22.14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지씨셀(*1)(*2) 경기 ㈜녹십자 35.00 35.01 혈액 진단업
Lymphotec Inc.(*4) 일본 ㈜지씨셀 83.27 83.27 의약품 제조 및 판매
Novacel Inc.(*4) 미국 ㈜지씨셀 100.00 100.00 의약품 제조
농업회사법인 인백팜㈜ 전남 ㈜녹십자 89.98 89.98 축산업
㈜지씨지놈(*1)(*3)(*4) 경기 ㈜녹십자 25.79 25.79 유전자 분석
㈜녹십자메디스(*4) 충남 ㈜녹십자엠에스 98.26 98.26 혈당계 제조
㈜지씨씨엘(*4) 경기 ㈜지씨셀 65.45 65.45 임상분석 검체분석
GC DO BRASIL PARTICIPACOES LTDA  브라질 ㈜녹십자 99.99 99.99 서비스
GC BIOPHARMA USA, lnc.. 미국 ㈜녹십자 100.00 100.00 의약품 판매

(*1)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50%미만이지만, 지배기업이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로서 영업 및 재무 의사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지배력을 보유하고있으므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기 중 ㈜지씨셀의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해 지분율이 변동하였습니다.
(*3) 지배기업은 지배기업의 최대주주인 ㈜녹십자홀딩스와의 주주권위임계약을 통하여 ㈜녹십자웰빙 지분 12.39% 및 ㈜지씨지놈 지분 12.44%의 주주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4) 해당 지분율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단순 합산 지분율입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전기 중 Curevo, Inc. 투자 지분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어 해당 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제표
당기와 전기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약 재무상태표 및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① 당기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녹십자엠에스(*) 90,529 53,606 94,011 1,877 1,273
㈜녹십자웰빙 156,554 56,168 120,535 6,748 5,998
㈜지씨셀(*) 665,173 123,692 187,544 79 (317)
농업회사법인 인백팜㈜ 19,100 1,518 18,104 655 659
㈜지씨지놈 42,819 17,772 27,292 (550) (1,537)
㈜녹십자메디스
9,198 2,836 11,756 189 57
GC DO BRASIL
PARTICIPACOES LTDA
1,248 56 391 57 57
GC BIOPHARMA USA, lnc.
(구,GC MOGAM, Inc.)
8,120 8,605 - (4,518) (4,518)

(*) 종속기업이 포함된 연결 재무상태입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녹십자엠에스(*1) 96,471 60,820 113,109 (3,059) (2,410)
㈜녹십자웰빙 150,243 54,079 109,729 8,001 9,287
㈜지씨셀(*1) 676,531 130,784 236,120 24,169 26,477
농업회사법인 인백팜㈜ 19,247 2,029 21,544 311 358
㈜지씨지놈 48,896 22,311 24,114 (3,763) (3,984)
Curevo, Inc.(*2) - - - (32,685) (32,685)
GC DO BRASIL
PARTICIPACOES LTDA
1,035 12 551 145 145
GC BIOPHARMA USA, lnc.
(구,GC MOGAM, Inc.)
4,186 272 - (2,946) (2,946)

(*1) 종속기업이 포함된 연결 재무상태입니다.
(*2) 지배력 상실 이전까지의 손익정보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사업결합 시 인수한 조건부대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자산)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기업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 종속기업투자 -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주석 12: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주석 16: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 주석 29: 수익인식 - 재화 판매 및 용역매출의 수익인식시기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7,38-3: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주석 9: 재고자산 평가 -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의 추정
- 주석 14: 손상검사 -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19: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20: 예상반품율의 추정
- 주석 22: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 주석 34: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 공정가치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이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연결기업이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 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법률의 적용이 복잡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연결기업은 세무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① 사업결합
연결기업은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이 아닌 경우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기 위하여 취득한 활동과자산의 집합이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 투입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비슷한 자산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③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기업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기업이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기업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기업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외환차손익 제외)은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기업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2) 중단영업
연결기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기업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개별법) 및 원재료, 저장품(이동평균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기업이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i)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기업은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기업은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ii) 금융자산: 사업모형평가
연결기업은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iii)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기업은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기업은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기업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iv)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i) 금융자산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기업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이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ii)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입니다.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함
-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연결기업은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그 다음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④ 상계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이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기업은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기업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리스채권 포함)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기업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기업이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기업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기업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6개월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연결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은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은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기업의 만기가 도래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42 ~ 50년
구축물 5 ~ 25년
기계장치 2 ~ 15년
기타의유형자산 3 ~ 25년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개발비 10 ~ 20년
산업재산권 8 ~ 20년
기타의무형자산 5 ~ 19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후보 약물 확보, 비임상시험(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 임상시험(1 ~ 3상 단계), 제품승인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해당 내부창출프로젝트가 임상시험 단계 중 2상 단계를 통과한 이후 발생한 지출 중 신규 진출시장 또는 확대할 시장의 규모 및 경쟁력과 사업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 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3~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 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기업은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기업은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은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다양한 외부 재무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지표개혁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경우 연결기업은 대체 이자율지표의 변경을 반영하는 개정 할인율을 적용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사무용품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기업은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기업은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 다.

연결기업이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주석 2-3(7) 참조). 연결기업은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6) 비파생금융부채
연결기업은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기업은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7)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보고기간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 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는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될 때 인식되며, 과거의 보증자료에 기반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9) 전환사채
연결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로, 발행할 주식수는 보통주의 공정가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은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가격 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에 따라 산출된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의 전환권 공정가치를 별도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식 시의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와 사채의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을 전환권의 공정가치로 결정합니다.

만약, 계약 조건에 따라 후속기간 중 전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가 고정되는 경우 전환권은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20) 온실가스배출권
연결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관련 제도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은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내에 정부에 제출할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 매각하거나 제출, 매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예상지출을 합산하여 측정합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합니다.


(21) 외화
① 외화거래
연결기업을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연결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연결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기업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기업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 또는 연결기업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은 주석 24-2(4)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4)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기업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은연결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기업 내의 종속회사들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기업이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주당이익
연결기업은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7)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교환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추정하도록 하며 그러한 영향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결여로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및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재무상태표(별도 대차대조표)

재 무 상 태 표

제 55(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4(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녹십자
(단위: 원)
과목 제 55(당) 기말 제 54(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7,002,906,378 27,976,279,62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70,377,294,124 333,379,518,942
  재고자산  456,627,783,930 393,933,765,324
  기타유동자산 5,161,392,677 3,468,957,242
  매각예정자산  1,380,139 1,380,139
유동자산 합계 849,170,757,248 758,759,901,268
비유동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090,238,042 17,418,516,075
  기타금융자산  29,832,436,472 26,458,331,857
  관계기업투자  139,926,939,299 134,095,935,002
  종속기업투자  176,661,200,171 176,661,200,171
  유형자산  604,475,598,476 591,301,157,500
  무형자산  159,608,502,969 138,431,180,618
  투자부동산 24,619,367,310 26,957,053,450
  사용권자산  61,607,574,734 52,760,882,266
  확정급여자산 17,784,136,124 -
  기타비유동자산 1,516,775,601 1,421,741,461
  이연법인세자산 24,045,679,151 18,895,584,093
비유동자산 합계 1,252,168,448,349 1,184,401,582,493
자산 총계 2,101,339,205,597 1,943,161,483,761
부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10,284,830,919 183,481,465,691
  단기차입부채 235,000,000,000 120,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79,942,165,760 -
  리스부채 4,335,158,569 4,066,814,524
  충당부채  27,843,429,810 27,667,031,363
  기타유동부채  21,225,845,037 12,295,309,365
  당기법인세부채  906,153,681 9,754,753,220
유동부채 합계 679,537,583,776 357,265,374,163
비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9,861,537,024 12,786,772,915
  장기차입부채 79,890,697,754 259,628,374,632
  리스부채 55,968,569,091 51,341,699,383
  확정급여부채 - 82,883,841
  기타비유동부채  11,085,350,476 11,672,203,903
비유동부채 합계 166,806,154,345 335,511,934,674
부채 총계 846,343,738,121 692,777,308,837
자본

  자본금 
58,432,690,000 58,432,690,000
  자본잉여금  321,991,016,641 321,991,016,641
  기타자본항목  (35,701,766,555) (35,701,766,55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72,372,631 87,843,954
  이익잉여금  909,501,154,759 905,574,390,884
자본 총계 1,254,995,467,476 1,250,384,174,924
부채와 자본 총계 2,101,339,205,597 1,943,161,483,761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5(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 (단위: 원)
과목 제 55(당) 기 제 54(전) 기
매출액 1,209,836,294,646 1,244,928,839,920
매출원가 865,538,599,747 834,684,122,839
매출총이익 344,297,694,899 410,244,717,081
  판매비와관리비 323,691,749,697 339,939,468,754
영업이익 20,605,945,202 70,305,248,327
  기타수익 11,407,232,036 15,390,132,494
  기타비용 13,225,888,353 19,331,029,052
  금융수익 6,407,331,013 6,072,416,271
  금융원가 20,007,349,882 15,629,089,204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5,187,270,016 56,807,678,836
  법인세비용(수익) (2,052,271,913) 2,500,131,551
당기순이익 7,239,541,929 54,307,547,285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6,660,283,446 (7,635,198,09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684,528,677 1,087,883,523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7,344,812,123 (6,547,314,572)
총포괄이익 24,584,354,052 47,760,232,713
주당이익:
  기본(희석)주당이익 634 4,758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55(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
잉여금
총계
2022.01.01 (제 54 기 기초) 58,432,690,000 321,991,016,641 (35,701,766,555) (1,000,039,569) 881,728,397,694 1,225,450,298,21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54,307,547,285 54,307,547,2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 - 1,087,883,523 - 1,087,883,52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7,635,198,095) (7,635,198,095)
총포괄손익 합계 - - - 1,087,883,523 46,672,349,190 47,760,232,713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22,826,356,000) (22,826,356,0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 - - - (22,826,356,000) (22,826,356,000)
2022.12.31 (제 54 기 기말) 58,432,690,000 321,991,016,641 (35,701,766,555) 87,843,954 905,574,390,884 1,250,384,174,924

2023.01.01 (제 55 기 기초) 58,432,690,000 321,991,016,641 (35,701,766,555) 87,843,954 905,574,390,884 1,250,384,174,92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7,239,541,929 7,239,541,9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 - 684,528,677 - 684,528,67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6,660,283,446 16,660,283,446
총포괄손익 합계 - - - 684,528,677 23,899,825,375 24,584,354,05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19,973,061,500) (19,973,061,5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 - - - (19,973,061,500) (19,973,061,500)
2023.12.31 (제 55 기 기말) 58,432,690,000 321,991,016,641 (35,701,766,555) 772,372,631 909,501,154,759 1,254,995,467,476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55(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녹십자 (단위: 원)
과목 제 55(당) 기 제 54(전)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5,516,577,585 109,201,455,042
 이자의 수취 769,138,459 324,803,434
 배당금의 수취 2,695,582,960 871,712,590
 이자의 지급 (18,583,709,074) (11,515,672,914)
 법인세의 납부 (17,180,412,084) (16,306,559,028)
영업활동순현금흐름 (6,782,822,154) 82,575,739,124
투자활동현금흐름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5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999,938,478) (5,000,232,98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097,309,064
 유형자산의 취득 (52,889,221,147) (35,286,853,032)
 유형자산의 처분 104,715,922 155,909,272
 무형자산의 취득 (38,326,874,700) (27,803,535,507)
 무형자산의 처분 211,012,273 -
 보증금의 증가 (2,075,120,000) (5,497,122,000)
 보증금의 감소 2,922,211,319 2,801,740,000
 대여금의 증가 - (6,000,000,0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5,831,004,297) (7,793,771,645)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30,110,401,344)
투자활동순현금흐름 (96,884,219,108) (113,435,458,172)
재무활동현금흐름

 단기차입부채의 증가 1,145,000,000,000 725,500,000,000
 단기차입부채의 상환 (1,030,000,000,000) (625,5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상환 - (120,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1,811,421,057) (3,086,115,242)
 배당의 지급 (19,973,038,900) (22,826,292,92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93,215,540,043 (45,912,408,16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10,451,501,219) (76,772,127,21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7,976,279,621 105,708,590,427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21,872,024) (960,183,596)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7,002,906,378 27,976,279,62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55 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 54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8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9일
(단위: 백만원)
과목 당기 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03,890
121,96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9,990
75,287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6,660
(7,635)
   3. 당기순이익 7,240
54,308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38,832
41,970
   1. 이익준비금 1,712
1,997
   2. 배당평균적립금 10,000
10,000
   3. 사업확장적립금 10,000
10,000
   4.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1,500원(30%)                                    전기 1,750원(35%))

17,120
19,973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5,058
79,990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녹십자(이하 "당사")는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69년 11월 1일에 설립되었고, 1989년 8월 1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보정동 30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납입자본금은 58,433백만원이고, 대주주는 ㈜녹십자홀딩스로서 보통주 지분의 51.42%(특수관계자 포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자산)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관계기업투자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주석 12:  종속기업투자 -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주석 16: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 주석 29: 수익인식 - 재화 판매 및 용역매출의 수익인식시기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7,37-3: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주석 9: 재고자산 평가 -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의 추정
- 주석 14: 손상검사 -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19: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20: 예상반품율의 추정
- 주석 22: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사용,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 주석 34: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 공정가치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 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법률의 적용이 복잡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당사는 세무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속기업 및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을 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i)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ii) 금융자산: 사업모형평가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 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iii)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함될 수 있 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iv)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i) 금융자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ii)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입니다.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함
-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리스채권 포함)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6개월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도래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42 ~ 50년
구축물 21 ~ 25년
기계장치 2 ~ 15년
기타의유형자산 5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개발비 10 ~ 20년
산업재산권 10년
기타의무형자산 10 ~ 19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후보 약물 확보, 비임상시험(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 임상시험(1 ~ 3상 단계), 제품승인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내부창출프로젝트가 임상시험 단계 중 2상 단계를 통과한 이후 발생한 지출 중 신규 진출 시장 또는 확대할 시장의 규모 및 경쟁력과 사업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 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3~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지표개혁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경우 당사는 대체 이자율지표의 변경을 반영하는 개정 할인율을 적용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사무용품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주석 2-3(6) 참조).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5)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6)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보고기간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 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 온실가스배출권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관련 제도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내에 정부에 제출할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 매각하거나 제출, 매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예상지출을 합산하여 측정합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합니다.

(19)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9-5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2)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순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순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은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 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5)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교환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추정하도록 하며 그러한 영향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결여로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및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 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장 주식

7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9.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장 주식

7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9. <삭제>

-  배당주주 확정절차 변경

7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1. (중략)

(1) 이사의 선임 ·해임에 관한 건

(2) 감사의 선임 ·해임에 관한 건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 2항 내지 제9항 규정을 준용한다.

7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1. (중략)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 2항 내지 제8항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7조의 4(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과 제8항9항 규정을 준용한다.

7조의 4(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과 제8항 규정을 준용한다.

- 배당주주 확정절차 변경

9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당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44조의 2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9조의 2(동등배당)

당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배당주주 확정절차 변경

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2. 당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2. 당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배당주주 확정절차 변경

3장 사채

14조(전환사채의 발행)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발행년도중에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장 사채

14조(전환사채의 발행)

5.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는 주식으로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배당주주 확정절차 변경

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 신주인수권부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 <삭제> 

- 배당주주 확정절차 변경

4장 주주총회

18조(소집권자) 

2. 대표이사 유고시는 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장 주주총회

18조(소집권자) 

2. 대표이사 유고시는 3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 제32조 및 제 33조 통합에 따른 조문 변경 

21조(의장) 

2. 대표이사 유고시는 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조(의장)

2. 대표이사 유고시는 3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 제32조 및 제 33조 통합에 따른 조문 변경 

5장 이사 ·이사회 ·감사

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1. 당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2. 당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되,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5장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29조(이사의 수)

1. 당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그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 당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위원회 설치에 관련 관련 법령 사항 반영

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결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다만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30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30조의2 신설>

30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설치 및 관련 법령 사항 반영

31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항 삭제>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31조의 2(임원의 보선)

1. 이사, 감사 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1조2(이사의 보선)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32조(대표이사등의 선임)

당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2항 신설>

 

<3항 신설>

 

<4항 신설>

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과 직무)

1. 당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 및 임원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전반을 총괄한다.

3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한다.

4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등기 이사가 아닌 경영진을 임원으로 통칭

33조(의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전반을 총괄한다.

2.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3조<삭제>

- 정관 제32조 및 제33조 통합

33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1항 신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3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1.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및 관련 법령 사항 반영

34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4조 <삭제>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35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재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35조 <삭제>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2.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2.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회 소집통지 시기 변경 

37조2(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 당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7조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 당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3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3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38조2(위원회)

1.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경영위원회

(2)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3호 및 제4호 신설>

38조2(위원회)

1.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경영위원회

(2)감사위원회

(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따른 개정

39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40조의2 신설>

40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1. 당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8.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9.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40조의3 신설>

40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 감사위원회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8.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40조의4 신설>

40조의4(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및 관련 법령 사항 반영

6장 계 산

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1. 당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 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정기 주총 1주전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1항의 각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 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 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5. 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 표이사는 1항의 각호의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 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6장 계 산

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1. 당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 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 터 정기주주총회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1항의 각호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 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 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5. 
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 표이사는 1항의 각호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 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1항 각호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정비

43조의 2(주식의 소각)

1. 당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격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는 정기 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43조의 2 <삭제>

-상법 개정 사항 반영 

44조(이익배당)

3.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4조(이익배당)

3. 당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절차 개선사항 반영

44조의2(중간배당)

2.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전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3.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4.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7조2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기준률을 적용한다.

44조의2(중간배당) 

2.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전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3. <삭제>

 



4.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7조 2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기준률을 적용한다.

- 조문정비

부칙

제 1조(시행일)

<신설>

부칙

제 1조(시행일)

당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ㆍ3-1-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허은철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허은철 1972.02.23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허은철 (주)녹십자
대표이사
 2015 ~ 현재
2013 ~ 2014
2009 ~ 2013
(주)녹십자 대표이사 사장
(주)녹십자 기획조정실장 부사장
(주)녹십자 최고기술경영자 부사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허은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당사의 R&D기획실, 최고기술경영자, 기획조정실장,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사업 및 연구 전 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2015년 부터는 당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여 매출액 1조 달성, 매출 다각화,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등의 업적을 이루었고, 현재도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R&D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충함으로써 당사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후보자가 쌓아온 연구개발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제약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하는 이사회의 투자 및 경영전략 수립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서술한 다년간의 근무경험 및 경영 노하우는 앞으로 회사의 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이사회는 해당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향후 주주와 회사 모두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확인서

사내이사 허은철




3-1-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정재욱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재욱 1964.02.18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재욱 (주)녹십자
R&D  부문장
 2023 ~ 현재
2022 ~ 2023
2020 ~ 2022
 (주)녹십자 R&D부문장
(주)녹십자 RED 본부장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소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재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GC녹십자 R&D부문의 주축으로, 목암생명과학연구소 및 당사의 R&D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의약품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회사인 GSK 미국법인에서 전문위원으로 축적한 연구개발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GC녹십자의 오랜 숙원과제인 알리글로 FDA 실사 및 허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후보자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신약개발 환경에서 당사가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연구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공동연구와 에셋 도입으로 R&D 신규 파이프라인 확충을 진행하고 있으며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있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개발전략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후보자의 이런 업적과 리더십은 사내이사로서 연구전략을 선도하고 산업내 위치를 공고히 하는 등 다방면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바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사내이사_정재욱_확인서


3-1-3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신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웅 1972.02.05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신웅 (주)녹십자
QM실장

 2023 ~ 현재
2021 ~ 2022
(주)녹십자 QM실장
(주)녹십자 화순공장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신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 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개발, 생산, 품질관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순공장장을 역임하며 바이오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22년부터는 품질경영실장으로 재직하여 차세대 수두백신의 WHO 승인 및 Alyglo의 FDA 승인 등의 성과로 당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GC녹십자의 품질관리 및 생산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글로벌 제약회사로서의 제품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품질전략 수립에 초석이 되어 줄 것 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사내이사_신웅_확인서



  

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3-2-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이춘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춘우 1966.05.05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교수
 2016 ~ 현재
2014 ~ 2015
2010 ~ 2011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울시립대학교 교육혁신 본부장
미국 텍사스대학교 댈러스캠퍼스 방문연구원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춘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본 후보자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및 다수 관련단체의 임원으로서 오랜 경력과 전문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이에 경영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및 효율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당사의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 충실한 직무 수행

- 전문적인 경영학 지식과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직무 관련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재직 및 기업가정신학회 학회장을 역임함으로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깊은 학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국내외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경제상황에서도 올바르고 정확한 경영을 통하여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인사 및 조직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로서 ESG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하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사외이사_이춘우_확인서


3-2-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이진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진희 1973.08.24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진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23 ~ 현재
2020 ~ 2021
2017 ~ 2020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진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사외이사로서 본인이 가진 법률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습니다. 회사가 직면한 법적 이해관계와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위험관리에 필요한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부감사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투명성 있는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등 감사위원회 위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 충실한 직무 수행

- 법률전문가로서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직무 관련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의약업과 특허, 법률분야에서 광범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제약회사에서 품목허가 업무 경험뿐만 아니라 대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사 및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발명 분야 등 특허 분쟁에서 주로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문적 업적을 쌓아왔으며 다년간 특허,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통해 법률과 정책, 의약분야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후보자는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법률 및 법적 규제 준수를 강화하고 기업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사외이사_이진희_확인서


3-2-3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심성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심성훈 1964.02.25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심성훈 (주)스펙트라
대표이사

 2022 ~ 현재
2016 ~ 2020
2015 ~ 2016
(주)스펙트라 대표이사
이뱅크 은행장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심성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통합적인 전략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시장동향에 맞춘 사업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겠습니다. 은행장으로써 쌓은 경험을 활용해 금융 규제 준수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2.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 충실한 직무 수행

- 전문적인 경영학 지식과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직무 관련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풍부한 경영 전략과 금융 전문성, 정보 통신기술(ICT)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금융과 ITC가 결합된 케이뱅크의 은행장으로서의 선도경험과 KT에서의 다양한 경영직 수행 경력은 기술 기반의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보자의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은 당사가 미래지향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성장을 이룩하는데 있어 큰 자산이 될것이라 확신하는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사외이사_심성훈_확인서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기준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기준 1965.03.01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기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20 ~ 현재
2009 ~ 2019
2007 ~ 2009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경영자문회사 키투에스㈜ 대표이사
 경영자문회사 EON Group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기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GC녹십자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겠습니다.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회사가 적법한 회계 기준 및 관행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경영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선점을 제시하겠습니다. 

 

2.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 충실한 직무 수행

- 회계전문가로서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직무 관련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직무분석과장등을 역임하였고, 경영/전략컨설턴트 및 공인회계사로서 다양한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영전문가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의 심도 깊은 경력은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전략적 방향설정에 높은 식견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회사의 회계 기준 준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한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회사의 적법한 절차를 점검할 수 있을것으로도 기대되는 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사외이사_박기준_확인서



감사위원_박기준_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춘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춘우 1966.05.05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교수
 2016 ~ 현재
2014 ~ 2015
2010 ~ 2011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울시립대학교 교육혁신 본부장
미국 텍사스대학교 댈러스캠퍼스 방문연구원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춘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자 전기 GC녹십자의 사외이사로서 당사의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있습니다. 매 이사회 마다 후보자는 학자로서 깊은 경험과 높은 통찰에 입각한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의 내실을 다진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후보자의 사외이사로서 새로운 시각은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에도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후보자는 인사 및 조직관리에 많은 학문적 업적을 가지고 있는바, 복잡한 경영 환경에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합니다. 이에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감사위원_이춘우_확인서



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진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진희 1973.08.24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진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23 ~ 현재
2020 ~ 2021
2017 ~ 2020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진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내외 법률적 동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법률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풍부한 학술적 배경과 실무적 경험은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고유 기능을 내실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감사위원_이진희_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537 백만원
최고한도액 2,500 백만원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0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2024년 3월 20일에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      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gcbiopharma.com ▷ 투자정보 ▷ 전자공   고 ▷ 별도 및 연결 감사보고서) 게재할 예정입니다.

- 또한, 당사는 2024년 3월 20일에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    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gcbiopharma.com ▷ 투자정보 ▷ 전   자공고 ▷ 사업보고서) 게재할 예정입니다. 게재된 사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변경, 오기 등의 사유로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DART 및 홈   페이지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 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동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K-VOTE에서 사용가능한  
                                                     민간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                                          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총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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