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8000221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기업집단명 | 지에스 | 회사명 | 지에스건설(주) | 공시일자 | 2023.05.18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거래상대방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담보제공 내역 | 가. 담보제공일자 | 금융약정 체결 이후 |
나. 채권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의 대주단 |
다. 담보물 | 당사가 출자한 서울문산고속도로㈜ 보통주 |
라. 담보기간 | 담보제공일 ~ 담보물을 재무적투자자에 전부 양도시까지 |
마. 담보한도 | 442,324 |
바. 담보금액 | 24,170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24,170 |
아. 거래의 조건 |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사업 PF금융약정 체결에 따른 담보제공임 |
3. 이사회 의결일 | 2023. 05. 18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4. 기타 | - 당사의 특수관계인인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설출자자 약정에 의거 당사가 출자한 서울문산고속도로(주) 주식에 대한 주식근질권을 제공함
- 상기 2항의 마. 담보한도는 금융약정금액 채권 최고액에 대해 당사 지분율(45.5%)에 해당하는 금액임(전체 담보한도액 : 972,140백만원)
- 상기 2항의 바. 담보금액은 당사가 출자한 주식의 50% 매도 후 장부가액임(5월 말 예정)
- 상기 내용은 사업진행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관련공시일 | 2015.12.01 2023.03.24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80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