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00636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9 16: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00215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2 월 29 일
권 유 자: 성 명: 지에스건설(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전화번호: 02-2154-1112
작 성 자: 성 명: 김재형
부서 및 직위: 자금팀 책임
전화번호: 02-2154-947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지에스건설(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02.29 라. 주주총회일 2024.03.29
마. 권유 시작일 2024.03.08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지에스건설(주) 보통주 692,595 0.81 본인 자기주식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허창수 최대주주 보통주 7,089,463 8.28  최대주주 -
HUH ALICE
YOONYOUNG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24,604 0.0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윤홍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1,331,162 1.5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정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1,288,824 1.5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철홍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282,054 0.3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두홍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21,429 0.0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진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3,035,643 3.55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치홍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439,462 0.5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진홍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29,588 0.0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명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2,433,477 2.84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주홍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300,765 0.35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태홍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246,081 0.29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태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1,529,727 1.79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정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953,879 1.1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동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15,000 0.0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허세홍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보통주 10,000 0.0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재단법인
남촌재단
재단법인 보통주 1,201,460 1.40 재단법인 -
- 20,232,618 23.64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권덕근 보통주 42 직원 - -
김재형 보통주 1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02.29 2024.03.08 2024.03.29 2024.03.29


나. 피권유자의 범위

보통주 40,000주 이상 소유주주 전체 (2023년 12월 31일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후,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전송 및 의결권 확보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및 담당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GS건설 (우편번호 03159)
      성        명 : 김재형
      부서 및 직위 : 자금팀 책임
      전화 번호 : 02-2154-9472
      팩스 번호 : 02-2154-0807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4년 03월 08일 ~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 월  29일    오전 10 시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TOWER2 15층 Safety 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03.19 ~ 2024.03.28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가.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 3월 19일 ~ 2024년 3월 28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나.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동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휴대폰 인증(pass),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다.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5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제55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내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하기의 재무제표는 최종 확정 전 자료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제 표



GS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제 55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54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연결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GS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병용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전   화) 02-2154-1112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55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4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GS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목 제 55 (당) 기말 제 54 (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9,482,031,400,336
9,411,595,104,509
  1. 현금및현금성자산 2,244,924,955,931
2,023,700,610,060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529,002,890,225
3,251,678,885,915
  3. 계약자산 1,267,065,884,830
1,555,865,087,315
  4. 재고자산 1,338,666,208,609
1,499,922,465,331
  5. 단기금융자산 592,972,264,038
582,066,674,410
  6. 기타유동자산 509,399,196,703
498,361,381,478
Ⅱ. 비유동자산
8,225,267,137,677
7,535,021,592,389
  1. 유형자산 2,256,205,699,263
1,819,806,154,559
  2. 무형자산 960,959,560,168
888,334,065,674
  3. 투자부동산 764,901,168,495
926,374,783,131
  4. 사용권자산 293,273,388,792
291,722,947,440
  5. 관계회사지분증권 214,549,329,708
230,772,316,969
  6.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374,647,832,737
1,204,451,143,922
  7. 장기금융자산 784,575,400,444
713,678,350,767
  8. 순확정급여자산 82,529,982,607
97,469,386,894
  9. 이연법인세자산 1,133,525,869,812
960,551,834,292
  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63,977,704,671
273,950,614,423
  11. 기타비유동자산 96,121,200,980
127,909,994,318
자 산 총 계
17,707,298,538,013
16,946,616,696,898
부 채



Ⅰ. 유동부채
8,796,223,078,467
8,205,470,645,448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10,903,767,848
1,874,115,491,828
  2. 단기금융부채 2,481,711,291,993
2,339,438,590,689
  3. 계약부채 2,352,653,070,062
2,522,007,697,580
  4. 법인세부채 45,025,983,254
97,779,432,182
  5. 유동충당부채 1,054,148,111,323
290,332,239,078
  6. 기타유동부채 1,051,780,853,987
1,081,797,194,091
Ⅱ. 비유동부채
4,025,915,598,734
3,384,943,242,859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3,744,460,720
-
  2. 장기금융부채 3,342,287,665,082
2,735,340,311,200
  3. 순확정급여부채 7,415,157,916
4,866,714,140
  4. 비유동충당부채 399,837,182,024
397,388,363,801
  5. 이연법인세부채 160,941,830,738
161,889,855,818
  6. 기타비유동부채 111,689,302,254
85,457,997,900
부 채 총 계
12,822,138,677,201
11,590,413,888,307
자 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4,314,458,788,001
4,831,632,534,515
  1. 자본금 427,907,450,000
427,907,450,000
  2. 자본잉여금 941,983,769,492
942,699,109,681
  3. 기타자본 (36,807,749,036)
(36,807,749,036)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4,978,894,926)
(161,984,293,002)
  5. 이익잉여금 3,046,354,212,471
3,659,818,016,872
Ⅱ. 비지배지분
570,701,072,811
524,570,274,076
자 본 총 계
4,885,159,860,812
5,356,202,808,591
부채와 자본총계
17,707,298,538,013
16,946,616,696,89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55기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54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GS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목 제 55 (당) 기 제 54 (전) 기
Ⅰ. 매출액 13,436,684,904,471 12,299,196,214,752
  1. 공사매출 10,972,563,033,871 10,329,873,948,616
  2. 분양매출 1,200,383,192,099 839,779,262,783
  3. 기타매출 1,263,738,678,501 1,129,543,003,353
Ⅱ. 매출원가 13,174,490,950,442 11,012,589,646,403
  1. 공사매출원가 11,051,489,428,562 9,301,876,192,445
  2. 분양매출원가 1,008,097,329,596 699,482,940,223
  3. 기타매출원가 1,114,904,192,284 1,011,230,513,735
Ⅲ. 매출총이익 262,193,954,029 1,286,606,568,349
Ⅳ. 판매비와관리비 650,139,355,100 731,771,737,834
Ⅴ. 영업이익(손실) (387,945,401,071) 554,834,830,515
Ⅵ. 기타수익 331,941,016,751 454,311,347,459
Ⅶ. 기타비용 294,896,358,389 263,772,919,184
Ⅷ. 관계회사지분증권손익 39,930,558,053 18,254,269,063
Ⅸ. 금융수익 256,125,152,251 196,448,209,567
Ⅹ. 금융원가 462,641,497,356 295,178,114,621
Ⅹ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17,486,529,761) 664,897,622,799
ⅩⅡ. 법인세비용(수익) (97,985,984,881) 223,686,062,256
ⅩⅢ. 당기순이익(손실) (419,500,544,880) 441,211,560,543
  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481,944,649,533) 339,273,696,758
  2. 비지배지분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62,444,104,653 101,937,863,785
ⅩⅣ.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에 대한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1. 기본주당이익(손실) (5,677) 3,997
  2. 희석주당이익(손실) (5,677) 3,997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5기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54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GS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목 제 55 (당) 기 제 54 (전) 기
Ⅰ. 당기순이익(손실) (419,500,544,880) 441,211,560,543
Ⅱ. 기타포괄손익 83,303,139,394 446,593,02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 기타포괄손익

  1. 해외사업환산손익 107,914,979,369 (41,474,532,958)
  2. 파생상품평가손익 1,414,845,001 11,292,259,323
  3. 지분법자본변동 (744,499,761) 2,174,705,14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 기타포괄손익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25,282,185,215) 28,454,161,517
Ⅲ. 당기총포괄손익 (336,197,405,486) 441,658,153,566
Ⅳ. 총포괄손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406,102,842,825) 325,054,023,404
  2. 비지배지분 69,905,437,339 116,604,130,162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55기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54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GS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구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합 계
Ⅰ. 2022.1.1(전기초) 427,907,450,000 951,257,208,255 (36,801,385,536) (122,759,898,705) 3,405,713,008,855 4,625,316,382,869 247,407,459,951 4,872,723,842,820
Ⅱ.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 339,273,696,758 339,273,696,758 101,937,863,785 441,211,560,543
  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52,928,979,521) - (52,928,979,521) 11,454,446,563 (41,474,532,958)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 11,529,880,083 - 11,529,880,083 (237,620,760) 11,292,259,323
  4. 지분법자본변동 - - (6,363,500) 2,174,705,141 - 2,168,341,641 - 2,168,341,641
  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 - - 25,004,720,943 25,004,720,943 3,449,440,574 28,454,161,517
총포괄손익 소계 - - (6,363,500) (39,224,394,297) 364,278,417,701 325,047,659,904 116,604,130,162 441,651,790,066
Ⅲ.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금의 지급 - - - - (110,355,563,500) (110,355,563,500) (9,224,754,573) (119,580,318,073)
  2. 연결실체내 자본거래 등 - (8,558,098,574) - - 1,608,196,695 (6,949,901,879) 97,321,469,196 90,371,567,317
  3.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73,851,266,876 73,851,266,876
  4. 기타 - - - - (1,426,042,879) (1,426,042,879) (1,389,297,536) (2,815,340,41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8,558,098,574) - - (110,173,409,684) (118,731,508,258) 160,558,683,963 41,827,175,705
Ⅳ. 2022.12.31(전기말) 427,907,450,000 942,699,109,681 (36,807,749,036) (161,984,293,002) 3,659,818,016,872 4,831,632,534,515 524,570,274,076 5,356,202,808,591
Ⅰ. 2023.1.1(당기초) 427,907,450,000 942,699,109,681 (36,807,749,036) (161,984,293,002) 3,659,818,016,872 4,831,632,534,515 524,570,274,076 5,356,202,808,591
Ⅱ.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손실) - - - - (481,944,649,533) (481,944,649,533) 62,444,104,653 (419,500,544,880)
  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96,337,679,846 - 96,337,679,846 11,577,299,523 107,914,979,369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 1,412,217,991 - 1,412,217,991 2,627,010 1,414,845,001
  4. 지분법자본변동 - - - (744,499,761) - (744,499,761) - (744,499,761)
  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 - - (21,163,591,368) (21,163,591,368) (4,118,593,847) (25,282,185,215)
총포괄손익 소계 - - - 97,005,398,076 (503,108,240,901) (406,102,842,825) 69,905,437,339 (336,197,405,486)
Ⅲ.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금의 지급 - - - - (110,355,563,500) (110,355,563,500) (24,924,767,164) (135,280,330,664)
  2. 연결실체내 자본거래 등 - (715,340,189) - - - (715,340,189) 845,919,293 130,579,104
  3. 연결범위의 변동
- -
- - - 304,209,267 304,209,26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715,340,189) - - (110,355,563,500) (111,070,903,689) (23,774,638,604) (134,845,542,293)
Ⅳ. 2023.12.31(당기말) 427,907,450,000 941,983,769,492 (36,807,749,036) (64,978,894,926) 3,046,354,212,471 4,314,458,788,001 570,701,072,811 4,885,159,860,812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55기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54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GS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목 제 55 (당) 기 제 54 (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65,680,795,408
(7,296,047,422)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722,511,327,547
306,072,913,137
  2. 이자의 수취 198,502,990,415
81,293,493,012
  3. 이자의 지급 (336,125,463,887)
(171,493,092,688)
  4. 배당금의 수취 39,930,133,470
10,803,127,565
  5. 법인세의 납부 (159,138,192,137)
(233,972,488,448)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58,944,222,640)
(1,311,172,971,95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520,783,288,752
1,424,473,380,563
   (1) 기타채권의 감소 130,465,166,850
97,673,720,466
   (2)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803,743,356,113
948,467,487,597
   (3) 장기기타채권의 감소 293,111,333,865
185,255,792,599
   (4)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210,466,084,244
158,220,395,478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24,264,071,437
9,900,983
   (6) 관계회사지분증권의 처분 55,268,707,626
23,287,682,500
   (7) 유형자산의 처분 1,460,183,729
2,422,919,749
   (8) 무형자산의 처분 1,464,384,888
8,959,895,400
   (9) 투자부동산의 처분 540,000,000
-
   (10)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증가 -
175,585,791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279,727,511,392)
(2,735,646,352,515)
   (1) 기타채권의 증가 403,727,521,522
120,199,251,212
   (2)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780,190,501,827
1,132,780,997,758
   (3) 장기기타채권의 증가 249,674,429,710
581,244,608,445
   (4)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253,190,353,243
292,758,793,802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15,396,453,680
18,868,387,659
   (6) 관계회사지분증권의 취득 35,226,443,925
65,474,126,815
   (7) 유형자산의 취득 476,148,539,908
295,511,627,795
   (8) 무형자산의 취득 28,405,527,095
38,706,620,508
   (9) 투자부동산의 취득 37,767,740,482
7,609,179,578
   (10)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감소 -
182,492,758,943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96,490,336,803
624,653,076,12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260,123,193,741
2,762,521,056,930
   (1) 단기금융부채의 증가 2,771,905,488,292
1,726,693,159,921
   (2) 장기금융부채의 증가 1,478,945,747,332
931,563,485,191
   (3)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9,270,000,000
3,080,000,000
   (4) 비지배지분의 증가 1,958,117
101,184,411,818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763,632,856,938)
(2,137,867,980,810)
   (1) 단기금융부채의 감소 3,308,666,445,548
1,616,858,698,134
   (2) 기타유동부채의 감소 3,553,780,000
1,964,635,000
   (3) 장기금융부채의 감소 197,895,473,476
293,136,702,435
   (4)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1,004,150,000
218,250,000
   (5) 배당금의 지급 135,167,995,062
119,600,054,799
   (6) 리스부채의 지급 117,345,012,852
106,089,640,442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7,997,436,300
(873,108,514)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Ⅳ)


221,224,345,871
(694,689,051,768)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023,700,610,060
2,718,389,661,828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Ⅴ+Ⅵ)
2,244,924,955,931
2,023,700,610,06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55기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54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GS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GS건설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와 자이에스앤디주식회사 등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기업")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 개요

지배기업은 1969년 12월 19일에 설립되어 토목과 건축, 주택신축판매, 보수유지관리, 해외 종합건설업, 기술용역사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1979년 1월 4일 럭키해외건설 주식회사를, 1999년 8월 1일 LG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2000년 10월 1일 백양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81년 8월 3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05년 3월 18일자로 상호를 LG건설 주식회사에서 GS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05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따라 GS그룹의 계열에 포함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은 UAE, 사우디,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에 다수의 해외지사와 건설현장을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427,907백만원입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소유지분율(%)(*1) 소재지 결산일 업 종
당기말 전기말
자이에스앤디㈜(*2) 39.40 39.40 한국 12월31일 부동산업
자이에스텍㈜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건설용역업
㈜지씨에스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서비스업
비에스엠㈜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임가공업
자이에너지운영㈜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서비스업
지베스코㈜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서비스업
지베스코자산운용㈜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서비스업
지베스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99.80 99.80 한국 12월31일 집합투자업
지피씨㈜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제조업
지에스엘리베이터㈜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제조업
어업회사법인 에코아쿠아팜㈜ 82.91 75.00 한국 12월31일 어업
자이가이스트㈜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제조업
자이가이스트건축사사무소㈜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서비스업
에너지머티리얼즈㈜(구, 에네르마㈜)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제조업
글로벌워터솔루션㈜(*7)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지주사업
디씨브릿지㈜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정보통신업
부천영상단지관리㈜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부동산업
㈜지에프에스 69.10 69.10 한국 12월31일 서비스업
태안햇들원태양광㈜ 91.00 91.00 한국 12월31일 서비스업
자이씨앤에이㈜(*3) 41.46 41.46 한국 12월31일 건설업
ZEIT C&A NANJING Co,. Ltd(*4) 41.46 41.46 중국 12월31일 건설관리용역
ZEIT C&A POLAND SP. Z O. O.(*4) 41.46 41.46 폴란드 12월31일 건설관리용역
ZEIT C&A VIETNAM COMPANY LIMITED(*4)
41.46 41.46 베트남 12월31일 건설관리용역
ZEIT C&A AMERICA, INC.(*4)(*5) 41.46 - 미국 12월31일 건설관리용역
하임랩㈜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건설업
햇들원지붕형태양광1호㈜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서비스업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100.00 100.00 한국 12월31일 금융업
엑스플로-스마트시티투자조합1호(*5) 100.00 - 한국 12월31일 집합투자업
엑스플로-오픈이노베이션투자조합(*5) 100.00 - 한국 12월31일 집합투자업
GS E&C Nanjing Co.,Ltd. 100.00 100.00 중국 12월31일 건설업
Vietnam GS Industry One-Member LLC 100.00 100.00 베트남 12월31일 부동산업
Vietnam GS Enterprise One Member LLC 100.00 100.00 베트남 12월31일 부동산업
ZEITGEIST EDUCATION CO., LTD  100.00 100.00 베트남 12월31일 서비스업
GS E&C Delhi Pvt. Ltd.(*6) - 100.00 인도 3월31일 건설용역업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Mumbai Pvt. Ltd.(*6) 100.00 100.00 인도 3월31일 건설용역업
PT. GSENC Development Indonesia 100.00 100.00 인도네시아 12월31일 건설용역업
GS E&C Development (Thailand) Co., Ltd 100.00 100.00 태국 12월31일 부동산업
ZEIT GREEN DEVELOPMENT INDIA Pvt. Ltd.(*5) 100.00 - 인도 3월31일 서비스업
GS Construction Arabia Co.,Ltd. 100.00 100.00 사우디 12월31일 건설업
GS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100.00 100.00 사우디 12월31일 부동산업
GS CONSTRUCTION MIDDLE EAST - SOLE PROPRIETORSHIP L.L.C. 100.00 100.00 아랍에미리트 12월31일 건설업
GS E&C POLAND SP.ZO.O 100.00 100.00 폴란드 12월31일 건설업
Danwood S.A. 100.00 100.00 폴란드 12월31일 건설업
Danwood GmbH 100.00 100.00 스위스 12월31일 건설업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Spain, S.L. 100.00 100.00 스페인 12월31일 건설업
CHERVONA GORA EKO 100.00 100.00 우크라이나 12월31일 건설업
Elements (Europe) Limited 75.00 75.00 영국 12월31일 건설업
GS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London Ltd. 100.00 100.00 영국 12월31일 부동산업
GS E&C PANAMA S.A. 100.00 100.00 파나마 12월31일 임대업
GS Village Lake LLC 100.00 100.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GS Property Mountain View LLC 100.00 100.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GS Miramar 700 EC, LLC 90.00 90.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777 WMF, LLC 100.00 100.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GS Miramar Village Lakes Manager, LLC 80.00 80.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CDCF III FORTBAY MV, LLC 94.19 94.19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GS Redlands, LLC 100.00 100.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700 EC Property, LLC 90.00 90.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Mountain View Mezz, LLC 94.19 94.19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Mountain View Owner, LLC 94.19 94.19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GSFC FUND 1 LLC 100.00 100.00 미국 12월31일 집합투자업
400 LOGUE OWNER, LLC 94.00 94.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PALA-POWER GENERAL CONSTRUCTION SERVICE (PROPRIETARY) LIMITED 100.00 100.00 보츠와나 12월31일 건설업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Australia Pty Ltd 100.00 100.00 오스트레일리아 12월31일 건설업
The Trustee for GS NEL Trust 100.00 100.00 오스트레일리아 12월31일 건설업
GS SPV PTY LTD 100.00 100.00 오스트레일리아 12월31일 건설업
ZEIT DEVELOPMENT POLAND LLC 100.00 100.00 폴란드 12월31일 부동산업
400 Logue Master GP, LLC 85.00 85.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400 Logue LP, LLC 100.00 100.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400 Logue GP, LLC 100.00 100.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400 Logue JVC, LLC 94.00 94.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Zeit Homes, Inc 100.00 100.00 미국 12월31일 부동산업

(*1) 종속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율을 포함하였습니다.
(*2)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다른 주주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과거 주주총회 참석비율 대비 지배기업의 유의적으로 높은 의결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인 ㈜지에프에스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자이씨앤에이㈜의 종속기업입니다.
(*5) 당기 중 신규 연결편입하였습니다.
(*6) 당기 중 GS E&C Delhi Pvt. Ltd.는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Mumbai Pvt. Ltd.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7) 동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소재지 업종 결산일 투자비율(%)
GS Inima Environment S.A.U. 스페인 건설업 12월31일 100.00
Aguas de Ensenada, S.A. de C.V. 멕시코 건설업 12월31일 100.00
SOCIEDAD DE ECONOMIA MIXTA AGUAS DE SORIA S.L. 스페인 건설업 12월31일 59.20
Inima Water Services, S.L. 스페인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Water Management S.L. 스페인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Gestion S.L.U. 스페인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Inversiones S.L.U. 스페인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Energia, S.L. 스페인 건설업 12월31일 100.00
Palmeiras Saneamento,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60.00
VALORINIMA S.L. 스페인 건설업 12월31일 80.00
Ambient Servicos Ambientais de Ribeirao Preto,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100.00
Aquaria, LLC
미국 건설업 12월31일 87.50
Araucaria Saneamento,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51.00
CAEPA COMPANHIA DE AGUA E EGOSTO DE PARIBUNA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95.00
COMASA COMPANHIA AGUAS DE SANTA RITA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75.00
GS Inima Chile S.A. 칠레 건설업 12월31일 100.00
INIMA-CVV S.A. 칠레 건설업 12월31일 65.00
GS Inima Mexico, S.A. de C.V. 멕시코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USA Construction Corporation 미국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USA Corporation 미국 건설업 12월31일 100.00
Sanel, Saneamento de Luis Antonio,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70.00
Promoaqua Desalacion de los Cabos, S.A. de C.V. 멕시코 건설업 12월31일 100.00
Sanama Saneamento Alta Maceio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60.00
SAMAR SOLUCOES AMBIENTAIS DE ARACATUBA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Brasil Ltd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Industrial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Solucoes em Saneamento, Ltda
(구, GS Inima Servicos de Saneamento, Ltd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100.00
Aquapolo Ambiental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51.00
GS Inima Industrial Jeceaba,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84.50
GS Inima Industrial Triunfo,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100.00
Ouro Preto Servicos de Saneamento S.A. - Saneouro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60.00
GS Inima Servicios Corporativos, S.A. de C.V. 멕시코 건설업 12월31일 100.00
Saneamento do Vale do Paraiba,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50.10
Servicos de Saneamento de Mogi Mirim, S.A. 브라질 건설업 12월31일 64.00
Shariket Miyeh Ras Djinet, Spa(*) 알제리 건설업 12월31일 25.49
Tecnicas y Gestion Medioambiental, S.A. 스페인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Middle East LLC 오만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Barka 5 Desalination Company, S.A.O.C. 오만 건설업 12월31일 100.00
Capital Desalination Company, S.A.O.C. 오만 건설업 12월31일 52.00
GS Inima (Barka), LLC 오만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Investment - Sole Propietorship LLC 아랍에미리트 건설업 12월31일 100.00
GS Inima Desalination - Sole Proprietorship LLC 아랍에미리트 건설업 12월31일 100.00

(*) 주주간 협약에 의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결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1.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당기> (단위: 백만원)
기업명 당기말 당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순손익
자이에스앤디㈜(*) 1,569,165 775,630 793,535 2,374,633 94,998
자이에스텍㈜ 2,259 1,164 1,095 7,000 441
㈜지씨에스 24,003 7,983 16,020 75,773 3,699
비에스엠㈜ 5,120 2,884 2,236 22,116 1,485
자이에너지운영㈜ 21,059 17,888 3,171 54,171 (2,414)
지베스코㈜ 4,504 1 4,503 - (14)
지베스코자산운용㈜ 7,220 1,100 6,120 4,352 1,089
지베스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31,054 14 31,040 381 301
지피씨㈜ 141,290 50,342 90,948 109,598 12,085
지에스엘리베이터㈜ 16,164 16,714 (550) 34,129 (16,092)
어업회사법인 에코아쿠아팜㈜ 11,015 582 10,433 - (977)
자이가이스트㈜ 14,089 5,362 8,727 1,373 (4,810)
자이가이스트건축사사무소㈜ 340 330 10 16 (4)
에너지머티리얼즈㈜(구, 에네르마㈜) 216,462 89,881 126,581 3,148 (4,539)
글로벌워터솔루션㈜ 414,523 96 414,427 - (174)
디씨브릿지㈜ 4,085 55 4,030 272 144
부천영상단지관리㈜ 3,088 375 2,713 3,600 1,325
태안햇들원태양광㈜ 2,031 2,097 (66) - (67)
하임랩㈜ 3,904 112 3,792 381 (2,279)
햇들원지붕형태양광1호㈜ 6,592 2,209 4,383 - (103)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11,862 356 11,506 758 (814)
엑스플로-스마트시티투자조합1호 5,025 5 5,020 45 (180)
엑스플로-오픈이노베이션투자조합 2,996 2 2,994 7 (5)
GS E&C Nanjing Co.,Ltd. 74,962 31,801 43,161 73,883 27,873
Vietnam GS Industry One-Member LLC 475,702 473,150 2,552 227,643 31,943
Vietnam GS Enterprise One Member LLC 573,809 681,731 (107,922) - (22,712)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Mumbai Pvt. Ltd. 9,196 17,548 (8,352) 10,197 (4,449)
PT. GSENC Development Indonesia 24,694 1,766 22,928 - 664
ZEITGEIST EDUCATION CO., LTD 359 1 358 - 4
GS E&C Development (Thailand) Co., Ltd 29,451 526 28,925 - 2,361
ZEIT GREEN DEVELOPMENT INDIA Pvt. Ltd. 608 254 354 - (548)
GS Construction Arabia Co.,Ltd. 23,758 966,787 (943,029) 14,026 (28,927)
GS CONSTRUCTION MIDDLE EAST - SOLE PROPRIETORSHIP L.L.C. 11,872 60,784 (48,912) 27,120 (12,859)
GS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9,495 1,190 8,305 - (728)
GS E&C Poland SP.ZO.O(*) 617,664 254,091 363,573 474,574 44,578
GS Inima Environment S.A.U.(*) 1,721,231 948,949 772,282 493,048 52,191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Spain, S.L. 127,653 33 127,620 (669) (156)
Chervona Gora EKO 21,323 12,924 8,399 4,625 2,039
Elements (Europe) Limited 47,985 54,556 (6,571) 65,147 (25,917)
GS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London LTD. 234 727 (493) - (133)
GS E&C Panama S.A. 1,293 - 1,293 - -
GS Village Lake LLC 78,924 1,417 77,507 - (66)
GS Property Mountain View LLC 18,863 810 18,053 849 (2,194)
GS Miramar 700 EC, LLC(*) 31,769 33,519 (1,750) 4,882 (18,463)
777 WMF, LLC 26,020 1 26,019 - (6)
GS MIRAMAR VILLAGE LAKES MANAGER, LLC 32,237 - 32,237 - (6)
CDCF III FORTBAY MV, LLC(*) 519,575 506,146 13,429 3,497 6,412
GS Redlands, LLC 11,311 9 11,302 - 2
GSFC FUND 1 LLC 22,681 27 22,654 (820) (2,778)
PALA-POWER GENERAL CONSTRUCTION SERVICE
(PROPRIETARY) LIMITED
24 85 (61) - (7)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Australia Pty Ltd 434,862 371,888 62,974 367,699 35,080
The Trustee for GS NEL Trust 1,886 362 1,524 1,574 661
GS SPV PTY LTD 32 32 - 282 -
ZEIT DEVELOPMENT POLAND LLC 64,003 6,083 57,920 - (1,912)
400 Logue Master GP, LLC 10,925 - 10,925 - (10)
400 Logue LP, LLC 16,436 1 16,435 - (4)
400 Logue GP, LLC 9,344 1 9,343 - (4)
400 Logue JVC, LLC(*) 90,450 64,769 25,681 - 105
Zeit Homes, Inc 11 1 10 - (12)

(*)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전기> (단위: 백만원)
기업명 전기말 전기
자 산 부 채 자 본 매 출 순손익
자이에스앤디㈜(*) 1,952,688 1,230,634 722,054 2,479,011 151,899
자이에스텍㈜ 1,126 473 653 5,989 41
㈜지씨에스 23,733 8,411 15,322 68,453 2,219
비에스엠㈜ 3,620 1,929 1,691 16,021 510
자이에너지운영㈜ 20,660 15,075 5,585 65,897 1,650
지베스코㈜ 4,520 3 4,517 - (103)
지베스코자산운용㈜ 5,683 499 5,184 2,601 419
지베스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구, 지베스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1호)
30,753 14 30,739 293 213
지피씨㈜ 143,616 64,586 79,030 121,424 11,582
지에스엘리베이터㈜ 6,508 3,367 3,141 7,286 (4,369)
어업회사법인 에코아쿠아팜㈜
(구, ㈜케이에코새먼어업회사)
8,054 302 7,752 - (186)
자이가이스트㈜ 10,882 1,085 9,797 - (4,827)
자이가이스트건축사사무소㈜ 14 - 14 4 -
에네르마㈜ 69,685 8,150 61,535 2,900 (48)
글로벌워터솔루션㈜ 414,601 - 414,601 - (196)
디씨브릿지㈜ 3,896 9 3,887 - (42)
부천영상단지관리㈜ 2,152 433 1,719 3,600 1,442
태안햇들원태양광㈜ 1 - 1 - -
하임랩㈜ 3,161 45 3,116 30 (1,384)
햇들원지붕형태양광1호㈜ 202 - 202 - (3)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12,745 405 12,340 158 (684)
GS E&C Nanjing Co.,Ltd. 106,894 86,076 20,818 80,721 9,717
Vietnam GS Industry One-Member LLC 511,367 542,932 (31,565) 36,700 (36,860)
Vietnam GS Enterprise One Member LLC 499,222 585,903 (86,681) - (22,819)
GS E&C Delhi Pvt. Ltd. 7,292 9,078 (1,786) 2,560 (456)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Mumbai Pvt. Ltd. 9,010 11,537 (2,527) 13,929 412
PT. GSENC Development Indonesia 23,134 1,570 21,564 - (237)
ZEITGEIST EDUCATION CO., LTD 358 1 357 - (1)
GS E&C Development (Thailand) Co., Ltd 20,781 381 20,400 - (1,009)
GS Construction Arabia Co.,Ltd. 43,231 939,644 (896,413) 6,557 (35,318)
GS CONSTRUCTION MIDDLE EAST - SOLE PROPRIETORSHIP L.L.C.
(구, GS CONSTRUCTION MIDDLE EAST L.L.C.)
13,472 49,063 (35,591) 13,411 (9,793)
GS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9,286 438 8,848 - (616)
GS E&C Poland SP.ZO.O(*) 539,051 271,602 267,449 420,165 3,513
GS Inima Environment S.A.U.(*) 1,425,488 755,784 669,704 405,253 41,245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Spain, S.L. 133,740 8,773 124,967 2,918 (821)
Chervona Gora EKO 24,724 18,302 6,422 3,786 (2,137)
Elements(Europe) Limited 32,961 9,757 23,204 36,195 (3,988)
GS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London LTD. 363 696 (333) - (1,097)
GS E&C Panama S.A. 1,271 - 1,271 - -
GS Village Lake LLC 77,574 1,332 76,242 - (97)
GS Property Mountain View LLC 18,251 595 17,656 723 (1,258)
GS Miramar 700 EC, LLC(*) 49,814 33,610 16,204 4,534 771
777 WMF, LLC 25,578 - 25,578 - (11)
GS MIRAMAR VILLAGE LAKES MANAGER, LLC 31,691 - 31,691 - (4)
CDCF III FORTBAY MV, LLC(*) 294,311 287,336 6,975 2,033 (2,761)
GS Redlands, LLC 11,112 5 11,107 - 14
GSFC FUND 1 LLC 25,328 366 24,962 - (1,669)
PALA-POWER GENERAL CONSRUCTION SERVICE
(PROPRIETARY) LIMITED
26 81 (55) - (9)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Australia Pty Ltd 346,967 320,264 26,703 149,007 14,791
The Trustee for GS NEL Trust 1,207 374 833 1,607 815
GS SPV PTY LTD - - - - -
ZEIT DEVELOPMENT POLAND LLC 51,706 184 51,522 46 2,260
400 Logue Master GP, LLC 10,734 - 10,734 - -
400 Logue LP, LLC 16,157 - 16,157 - (1)
400 Logue GP, LLC 9,187 - 9,187 - (1)
400 Logue JVC, LLC(*) 90,187 65,049 25,138 - (1,730)
Zeit Homes, Inc. 3 1 2 - (4)

(*)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상기 요약 재무정보상의 금액은 내부거래 상계전 금액이며, 지배기업과 상이한 유의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수정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파생금융상품,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 조건부대가, 비현금 분배 부채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권리)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들은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영업부문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영업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3.2 유동성ㆍ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ㆍ비유동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3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주석 33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연결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매 보고기간종료일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3.4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외화거래는 거래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3)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5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연결기업은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지분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
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연결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선택을 하지 않은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써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경우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기준서 제1109호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금융자산 및 금융자산에 적용된 기대신용손실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채권

연결기업은 기준서 제1109호 적용에 따른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대신용손실 모형 적용 대상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사용합니다.


② 매출채권 이외의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신용위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사용하며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채권의 신용위험 변동이 유의적인 경우 전체 기간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사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차입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차입금의 경우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차입금, 금융보증계약 및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이자부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를 금융부채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보증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의무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추정치와 최초 인식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기존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부채의 제거 및 신규부채의 인식으로 처리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4)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6 파생금융상품 및 위험회피


연결기업은 경과규정에 따라, 위험회피회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파생상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와 연관된 특정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연결기업은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회피관계가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회피기간을 포함하는 재무보고기간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11에서 공시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은 주석 11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만기가 정상 영업주기를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며, 정상영업주기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매목적 파생상품은 잔여만기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며,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된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관련 평가손익은 해당 비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발생 가능한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본으로 직접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즉시 인식되나 위험회피수단이 대체나 만기연장 없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계약이나 예상거래가 발생할 때까지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계속적으로 자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상품, 제품, 원재료 및 저장품은 총평균법으로, 그 외 재고자산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3.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취득원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발생 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10년 ~ 50년

구축물

5년 ~ 50년

기계장치

3년 ~ 16년

건설장비

4년 ~ 12년

차량운반구

4년 ~ 10년

공구와기구

3년 ~ 10년

비품

2년 ~ 10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3.9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15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기업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2.3.10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기술력 10년
관리운영권 10년 ~ 30년

소프트웨어

3년 ~ 10년

기타

1년 ~ 48년


2.3.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3.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연결재무상태표일 현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파악되면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정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 자산별로 측정하나,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이를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의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가치 승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용기업 주식의 가격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에 대한 지수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손상차손을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해당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를 손상차손환입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개별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14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는 연결기업이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대체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기업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3.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하자보수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법적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고객에 제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되며,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측정합니다. 하자보수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조정됩니다.


(2) 손실부담계약

연결기업이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2.3.1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일 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종료일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7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기업은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 계약은 고객이 요구하는 아파트, 상업시설,플랜트, 도로, 교량 등 다양한 시설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4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행의무를 일정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얻고 동시에 소비한다.
② 기업이 만드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한다.
③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연결기업의 대부분의 건설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건설 공사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연결기업이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그 자산을 고객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데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의무는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되며,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대부분의 건설계약은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유의적으로 전에 그 재화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플랜트 사업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계약은 특수장비의 구매 및 설치를 포함한 계약으로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합니다. 연결기업은 플랜트 및 전력 건설계약 중 총예정원가 대비 특수장비 원가의 규모, 개별 계약에 따른 특수장비에 대한 고객의 유의적인 통제 여부,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인 관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4) 계약체결증분원가 및 계약이행원가

연결기업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체결증분원가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할 자원을 창출하고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이행원가에 한하여 자산화를 하고 있으며,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18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1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연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취득시점에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를 차감한 후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관계회사지분증권손익'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 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3.20 재무제표 승인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2.4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기업은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연결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함께 고려되었을 때 연결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연결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4.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연결기업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2.5. 연결기업이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기업이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5.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연결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연결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연결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 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

연결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추정하여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예상한 법인세 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및 사망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19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 수익인식

연결기업은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에서는 연결기업이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수익은 공사 초기의 변동성, 공사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기업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기업은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 변동의 승인 가능성이 높거나 연결기업이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총계약원가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측정하지만, 건설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행 업무의 성격, 지리적 영향,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원가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추정계약원가의 유의적 변동에 대해 추정 가능한 시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을 기초로 다양한 평가기법 및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일부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의 예상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대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의 손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하자보수, 소송사건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미래 발생사건에 대한 과거 경험과 예측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미래 발생사건은 과거 경험과 예측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래 발생사건을 근거로 한 추정치는 경우에 따라서 실제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8)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9)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사업결합에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은 평가방법 및 주요 변수 등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가정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건설현장 사고

2023년 4월 29일 연결기업이 시공주관사로서 건설용역을 제공중인 인천 검단 AA13-2블록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공사중인 지하주차장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2023년 7월 5일 동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수습방안으로 인천 검단 AA13-1블럭 및 13-2블럭 공공주택 전체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철거 및 재시공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시공 비용등 손실효과 추정금액 552,751백만원을 당기에 충당부채 및 손실로 반영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2024년 1월 31일 서울시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유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유로 토목건축공사업, 조경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연결기업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제 표





제 55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54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GS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병용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전   화) 02-2154-1112

재 무 상 태 표
제55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4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GS건설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55 (당) 기말 제 54 (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6,360,360,181,575
6,055,660,132,779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35,228,994,814
1,151,291,595,766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855,702,875,085
2,402,572,212,052
  3. 계약자산 987,198,102,763
1,195,467,178,775
  4. 재고자산 537,471,313,818
655,237,080,804
  5. 단기금융자산 179,323,365,973
284,990,883,552
  6. 기타유동자산 365,435,529,122
366,101,181,830
Ⅱ. 비유동자산
7,012,237,883,181
6,683,744,310,312
  1. 유형자산 804,017,234,377
796,582,880,351
  2. 무형자산 55,441,654,306
51,881,095,970
  3. 투자부동산 618,968,031,125
783,504,060,378
  4. 사용권자산 231,458,864,968
236,994,911,053
  5. 관계회사지분증권 1,949,335,378,030
1,850,253,086,550
  6.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17,772,956,326
1,428,734,033,225
  7. 장기금융자산 252,529,320,358
300,072,187,466
  8. 순확정급여자산 76,210,319,921
86,433,798,099
  9. 이연법인세자산 1,052,252,386,423
850,867,904,214
  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88,783,029,795
204,082,365,713
  11. 기타비유동자산 65,468,707,552
94,337,987,293
자 산 총 계
13,372,598,064,756
12,739,404,443,091
부 채



Ⅰ. 유동부채
6,844,820,544,154
5,624,645,004,093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09,392,411,177
1,112,706,796,878
  2. 단기금융부채 2,080,123,067,423
1,539,894,223,639
  3. 계약부채 1,595,944,187,112
1,725,099,480,299
  4. 법인세부채 -
44,886,953,459
  5. 유동충당부채 1,025,525,383,547
257,156,448,165
  6. 기타유동부채 933,835,494,895
944,901,101,653
Ⅱ. 비유동부채
2,311,023,611,758
2,181,670,495,183
  1. 장기금융부채 1,926,380,616,116
1,794,257,363,362
  2. 비유동충당부채 332,477,880,656
345,547,611,330
  3. 기타비유동부채 52,165,114,986
41,865,520,491
부 채 총 계
9,155,844,155,912
7,806,315,499,276
자 본



  1. 자본금 427,907,450,000
427,907,450,000
  2. 자본잉여금 942,880,855,797
942,880,855,797
  3. 기타자본 (36,443,281,049)
(36,443,281,049)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4,674,639,378)
(27,043,081,364)
  5. 이익잉여금 2,917,083,523,474
3,625,787,000,431
자 본 총 계
4,216,753,908,844
4,933,088,943,815
부채와 자본총계
13,372,598,064,756
12,739,404,443,09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5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4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GS건설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55 (당) 기 제 54 (전) 기
Ⅰ. 매출액 9,377,833,856,599 8,613,702,892,101
  1. 공사매출 8,236,780,783,224 7,698,241,225,203
  2. 분양매출 1,004,837,412,579 775,101,418,032
  3. 기타매출 136,215,660,796 140,360,248,866
Ⅱ. 매출원가 9,638,112,900,683 7,803,249,192,903
  1. 공사매출원가 8,595,657,462,491 7,004,118,850,396
  2. 분양매출원가 900,163,467,305 655,554,237,747
  3. 기타매출원가 142,291,970,887 143,576,104,760
Ⅲ. 매출총이익 (260,279,044,084) 810,453,699,198
Ⅳ. 판매비와관리비 449,144,210,037 529,442,306,629
Ⅴ. 영업이익 (709,423,254,121) 281,011,392,569
Ⅵ. 기타수익 313,327,951,877 434,568,956,449
Ⅶ. 기타비용 285,128,324,488 305,367,813,506
Ⅷ. 금융수익 247,190,443,958 185,491,435,132
Ⅸ. 금융원가 364,676,200,219 234,828,609,952
Ⅹ.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98,709,382,993) 360,875,360,692
ⅩI. 법인세비용(수익) (217,827,442,417) 120,202,674,776
ⅩII. 당기순이익(손실) (580,881,940,576) 240,672,685,916
ⅩIII. 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손실) (6,843) 2,835
  2. 희석주당순이익(손실) (6,843) 2,83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4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GS건설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55 (당) 기 제 54 (전) 기
Ⅰ. 당기순이익(손실) (580,881,940,576) 240,672,685,916
Ⅱ. 기타포괄손익 (25,097,530,895) (32,783,126,51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 기타포괄손익

  1. 해외사업환산손익 (6,596,151,878) (48,974,423,660)
  2. 파생상품평가손익 (1,035,406,136) (6,338,589,43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 기타포괄손익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7,465,972,881) 22,529,886,585
Ⅲ. 당기총포괄손익 (605,979,471,471) 207,889,559,40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5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4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GS건설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합계
Ⅰ. 2022.1.1(전기초) 427,907,450,000 942,880,855,797 (36,443,281,049) 28,269,931,733 3,472,939,991,430 4,835,554,947,911
Ⅱ.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손실) - - - - 240,672,685,916 240,672,685,916
  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48,974,423,660) - (48,974,423,660)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 (6,338,589,437) - (6,338,589,437)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 - - 22,529,886,585 22,529,886,585
총포괄손익 소계 - - - (55,313,013,097) 263,202,572,501 207,889,559,404
Ⅲ.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금의 지급 - - - - (110,355,563,500) (110,355,563,5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 - - (110,355,563,500) (110,355,563,500)
Ⅳ. 2022.12.31(전기말) 427,907,450,000 942,880,855,797 (36,443,281,049) (27,043,081,364) 3,625,787,000,431 4,933,088,943,815
Ⅰ. 2023.1.1(당기초) 427,907,450,000 942,880,855,797 (36,443,281,049) (27,043,081,364) 3,625,787,000,431 4,933,088,943,815
Ⅱ.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손실) - - - - (580,881,940,576) (580,881,940,576)
  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6,596,151,878) - (6,596,151,878)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 (1,035,406,136) - (1,035,406,136)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 - - (17,465,972,881) (17,465,972,881)
총포괄손익 소계 - - - (7,631,558,014) (598,347,913,457) (605,979,471,471)
Ⅲ.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금의 지급 - - - - (110,355,563,500) (110,355,563,5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 - - (110,355,563,500) (110,355,563,500)
Ⅳ. 2023.12.31(당기말) 427,907,450,000 942,880,855,797 (36,443,281,049) (34,674,639,378) 2,917,083,523,474 4,216,753,908,84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5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4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GS건설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55 (당) 기 제 54 (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8,484,823,427)
(84,754,979,247)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66,837,507,576)
111,942,672,045
  2. 이자의 수취 154,989,782,493
54,694,719,487
  3. 이자의 지급 (206,754,256,264)
(88,151,910,337)
  4. 배당금의 수취 29,562,041,781
9,479,131,330
  5. 법인세의 납부 (49,444,883,861)
(172,719,591,772)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4,783,105,662)
(900,402,670,10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12,347,885,132
1,189,517,342,460
   (1) 기타채권의 감소 57,243,582,801
101,008,000,104
   (2)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360,953,206,048
603,233,448,439
   (3) 장기기타채권의 감소 461,935,736,420
318,066,287,521
   (4)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202,941,790,686
138,932,136,526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24,243,270,834
9,900,983
   (6) 관계회사지분증권의 처분 4,248,364,225
18,855,258,647
   (7) 유형자산의 처분 128,661,391
452,414,840
   (8) 무형자산의 처분 653,272,727
8,959,895,4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97,130,990,794)
(2,089,920,012,569)
   (1) 기타채권의 증가 183,622,321,721
101,635,731,764
   (2)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245,172,373,883
800,121,383,907
   (3) 장기기타채권의 증가 400,636,896,659
671,946,993,076
   (4)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160,609,811,711
169,199,053,028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5,315,334,400
7,860,943,804
   (6) 관계회사지분증권의 취득 128,323,148,784
311,245,924,656
   (7) 유형자산의 취득 32,342,913,767
23,550,197,510
   (8) 무형자산의 취득 6,804,089,506
4,293,059,554
   (9) 투자부동산의 취득 34,304,100,363
66,725,27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07,699,230,955
170,773,699,64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810,929,086,647
1,985,202,536,038
   (1) 단기금융부채의 증가 2,674,779,389,123
1,440,971,321,128
   (2) 장기금융부채의 증가 1,126,879,697,524
541,151,214,910
   (3)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9,270,000,000
3,08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303,229,855,692)
(1,814,428,836,391)
   (1) 단기금융부채의 감소 2,899,566,400,680
1,528,912,197,531
   (2) 기타유동부채의 감소 3,553,780,000
1,964,635,000
   (3) 장기금융부채의 감소 188,191,317,242
85,947,205,877
   (4)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1,004,150,000
218,250,000
   (5) 배당금의 지급 110,351,875,206
110,351,875,230
   (6) 리스부채의 지급 100,562,332,564
87,034,672,753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93,902,818)
(1,427,263,433)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Ⅳ)
283,937,399,048
(815,811,213,142)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151,291,595,766
1,967,102,808,908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Ⅴ + Ⅵ)
1,435,228,994,814
1,151,291,595,766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제5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4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당사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는 2024년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처분될 예정입니다.(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확정일: 2023년 3월 24일)


(단위: 원)
과목 제 55기 제 54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578,510,047,671)
242,727,456,40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371,892,905
2,054,770,489
  2. 당기순이익(손실) (580,881,940,576)
240,672,685,916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240,355,563,500
  1. 이익준비금 -
12,000,000,000
  2. 배당금
     주당배당금(율)
     보통주: 당기       0원
                전기 1,300원(26.00%)
-
110,355,563,500
  3.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50,000,000,000
  4. 기업합리화적립금 -
40,000,000,000
  5. 해외사업손실준비금 -
20,000,000,000
  6. 기타 임의적립금 -
8,000,000,00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578,510,047,671)
2,371,892,90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5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4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GS건설주식회사


1. 일반사항

GS건설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69년 12월 19일에 설립되어 토목과 건축, 주택신축판매, 보수유지관리, 해외종합건설업, 기술용역사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1979년 1월 4일 럭키해외건설 주식회사를, 1999년 8월 1일 LG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2000년 10월 1일 백양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당사는 1981년 8월 3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05년 3월 18일자로상호를 LG건설 주식회사에서 GS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5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따라 GS그룹의 계열에 포함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UAE, 사우디,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에 다수의 해외지사와 건설현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427,907백만원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파생금융상품,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 조건부대가,비현금 분배 부채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험회피의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영업부문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영업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3.2 유동성ㆍ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ㆍ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3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주석 33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준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수준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3.4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외화거래는 거래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5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 불가능한선택을 하지 않은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기준서 제1109호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금융자산 및 금융자산에 적용된 기대신용손실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채권

당사는 기준서 제1109호 적용에 따른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대신용손실 모형 적용 대상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사용합니다.

 

② 매출채권 이외의 채무상품

당사는 신용위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사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채권의 신용위험 변동이 유의적인 경우 전체 기간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사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차입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차입금의 경우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차입금, 금융보증계약 및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이자부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당사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를 금융부채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보증충당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의무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추정치와 최초 인식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기존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부채의 제거 및 신규부채의 인식으로 처리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4)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6 파생금융상품 및 위험회피

 

당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위험회피회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당사는 특정 파생상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와 연관된 특정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회피관계가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회피기간을 포함하는 재무보고기간에 실제로 높은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11에서 공시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은 주석11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만기가 정상 영업주기를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며, 정상영업주기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매목적 파생상품은 잔여만기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며,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된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관련 평가손익은 해당 비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발생 가능한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본으로 직접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즉시 인식되나 위험회피수단이 대체나 만기연장 없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상거래가 발생할 때까지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계속적으로 자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상품, 제품, 원재료 및 저장품은 총평균법으로, 그 외 재고자산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3.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취득원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발생 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구축물

10 ~ 40년

기계장치

6년

건설장비

6 ~ 12년

차량운반구

6년

공구와기구

6년

비품

5 ~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3.9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2.3.13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당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2.3.10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기술권리

5 ~ 48년

 

2.3.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3.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재무상태표일 현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파악되면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정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 자산별로 측정하나,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이를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의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가치 승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용기업 주식의 가격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에 대한 지수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손상차손을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해당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를 손상차손환입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개별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14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대체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3.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하자보수 충당부채


당사는 법적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고객에 제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되며,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측정합니다. 하자보수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조정됩니다. 

 

(2) 손실부담계약

당사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2.3.1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7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 계약은 고객이 요구하는 아파트, 상업시설, 플랜트, 도로, 교량 등 다양한 시설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4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행의무를 일정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객이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얻고 동시에 소비한다.

② 기업이 만드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한다.

③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당사의 대부분의 건설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건설 공사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그 자산을 고객이 통제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의무는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되며,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대부분의 건설계약은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유의적으로 전에 그 재화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3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사의 플랜트 사업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계약은 특수장비의 구매 및 설치를 포함한 계약으로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합니다. 당사는 플랜트 건설계약 중 총예정원가 대비 특수장비 원가의 규모, 개별 계약에 따른 특수장비에 대한 고객의 유의적인 통제 여부,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인 관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4) 계약체결증분원가 및 계약이행원가

당사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체결증분원가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할 자원을 창출하고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이행원가에 한하여 자산화를 하고 있으며,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18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2.4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4.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당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2.5.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가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5.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산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 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추정하여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예상한 법인세 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및 사망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19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 수익인식

당사는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에서는 당사가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수익은 공사 초기의 변동성, 공사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 변동의 승인 가능성이 높거나 당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총계약원가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매 보고기간에 측정하지만, 건설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행 업무의 성격,지리적 영향,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원가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추정계약원가의 유의적 변동에 대해 추정 가능한 시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을 기초로 다양한 평가기법 및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일부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의 예상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대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의 손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충당부채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하자보수, 소송사건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미래 발생사건에 대한 과거 경험과 예측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미래 발생사건은 과거 경험과 예측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래 발생사건을 근거로 한 추정치는 경우에 따라서 실제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8)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9)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건설현장 사고

2023년 4월 29일 당사가 시공주관사로서 건설용역을 제공중인 인천 검단 AA13-2블록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공사중인 지하주차장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7월 5일 동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수습방안으로 인천 검단 AA13-1블럭 및 13-2블럭 공공주택 전체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재시공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시공 비용 등 손실효과 추정금액 552,751백만원을 당분기에 충당부채 및 손실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31일 서울시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유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유로 토목건축공사업, 조경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55(당) 기 제 54(전) 기
주당 배당금 - 1,300원
배당총액 - 110,355,563,500원
시가배당율 - 5.7%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38조(이익배당)
② 제 1항의 배당은 20조 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 38조(이익배당)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절차 선진화

  (先배당액확정,
  後배당기준일)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내
  배당절차 개선 여부 공시
  의무화('24년부터 적용)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허윤홍 1979.01.24 X X 특수관계인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허윤홍 현) 지에스건설(주)
CEO
2023 ~ 현재
2022 ~ 2023
2020 ~ 2022
          2019
2016 ~ 2017
2013 ~ 2014
지에스건설(주) CEO
지에스건설(주) 미래혁신대표 (CInO)사장
지에스건설(주) 신사업부문대표 사장
지에스건설(주) 신사업추진실장 부사장
지에스건설(주) 사업지원실장 전무
지에스건설(주) 플랜트공사담당 상무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허윤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허윤홍 후보자
 -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약적인 발전 및 기업가치 제고를 이뤄냈으며
   장기간의 근무를 통해, 회사내 내부사정에 정통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음


확인서


확인서 (사내이사 허윤홍)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철규 1964.10.27 O O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철규 현)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2023 ~ 현재
2023 ~ 현재
2023 ~ 현재
2019 ~ 2022
2019 ~ 2022
2018 ~ 2019
2017 ~ 2018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반부패 전문위원
세계법조인협회 (WJA) 부회장
국제검사협회 (IAP) 회장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철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황철규 후보자
 - 법률 및 국제전문가로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로서 요구되는 전문성 및 성실성을 두루 갖추었다고 판단함


확인서

확인서 (사외이사 황철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3억원
최고한도액 13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0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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