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코비 (00649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10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101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2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10 9
2. 당해부여주식 수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360,000 310,000
9. 당해부여 후 총 부여 현황 부여취소 후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부여잔여주식 수 표기  1,180,000 1,350,00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부여주식수 
부여취소 후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부여잔여주식 수 표기 상기 해당 부여 주식수 360,0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 109,848,100주의 0.33%에 해당함 상기 해당 부여 주식수 310,0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 112,380,003주의 0.28%에 해당함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첨부 참조 첨부 참조




* 첨부

<정정 전>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신형상 임직원 70,000 - 831 -
김병진 임직원 70,000 - 831 -
이대기 임직원 50,000 - 831 -
심성우 임직원 50,000 - 831 -
직원 6명 임직원 120,000 - 831 -


<정정 후>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신형상 임직원 70,000 - 831 -
김병진 임직원 70,000 - 831 -
이대기 임직원 50,000 - 831 -
직원 6명 임직원 120,000 - 83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3 월  10 일


회   사   명 : (주)인스코비
대 표 이 사 : 유인수, 구자갑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가산동, 한신아이티타워2차 306-2호)

(전   화) 1661-9641

(홈페이지)http://www.inscobe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신형상

(전  화) 1661-964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9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0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31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2월 25일
종료일 2026년 02월 24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2,80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2년 02월 25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아래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350,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2년 02월 2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로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각 가중산술 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중 높은 가액

(2) 부여방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  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
으로 함.


(3) 부여주식수 : 상기 해당 부여 주식수 310,0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 112,380,003주의 0.28%에 해당함

(4) 행사가격의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함 


(5) 금번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등에 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6)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2022년 2월 25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예정 임.

(7) 정관 제 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ㆍ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 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ㆍ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ㆍ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ㆍ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ㆍ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태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 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주당 공정가치 : 830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 Scholes Model)
3. 공정가치 산정 가정
 1)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2,495원
 2) 행사가격 :  2,800원    
 3) 무위험이자율 : 2.22%  (부여일 직전일 국고채권 3년 최종호가수익률)
 4) 기대행사기간 :  2년
 5) 예상주가변동성 : 65.19%
4.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신형상 임직원 70,000 - 831 -
김병진 임직원 70,000 - 831 -
이대기 임직원 50,000 - 831 -
직원 6명 임직원 120,000 - 831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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