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제지 (00658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6: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05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3월 14일


회   사   명 : 대양제지공업(주)
대 표 이 사 : 박 득 철, 이 상 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50(신길동)

(전   화)031-491-1641

(홈페이지)http://www.dygrou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박 득 철

(전  화)02-3472-5918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4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5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5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 오전 11시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6(신길동)
             (대양제지공업(주) 안산공장 2층 강당)
             (문의전화 : 주총담당자(02)3472-5918, 안산공장(031)491-1641)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제54기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54기(2023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상천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권택환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및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24년 3월 14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50 (신길동) 

                                   대 양 제 지 공 업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박  득  철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송호림
(출석률: -)
이대호
(출석률: 100%)
조항섭
(출석률: -)
찬 반 여 부
1 2023.02.13 제53기(2022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불참 찬성 불참
2 2023.03.15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불참 찬성 불참
3 2023.10.05 2018년도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주석 정정 승인의 건 불참 찬성 불참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이대호, 송호림, 조항섭 2023.02.2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보고
2023.03.22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3,000,000,000 36,000,000 12,000,000 -

※주총 승인금액 : 이사(사외이사 포함) 총 보수 한도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신대양제지㈜
(지배회사)
제품매출 등
원재료 매입 등
23.01.01 ~
23.12.31
5.4
30.2


35.9 9.1
신대양제지반월㈜
(계열회사)
제품매출 등
원재료 매입 등
23.01.01 ~
23.12.31
5.0
36.7


41.7 10.5

※ 일정규모기준 : 2023년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95.6억원의 5% 금액인
19.8억 (적용)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골판지 원지 부문 ]


(1) 산업개요 및 성장과정
 제지 산업은 설비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고정비 부담이 크고 총 원가중 전력비, 연료비등 에너지 비용이 높은 산업이며 국내 산업 활동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골판지원지는 국민총생산(GNP), 제조업생산지수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생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요특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제조업 전체의 생산활동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동종업계는 97년까지의 신ㆍ증설로 인해 공급과잉이 심화되었으나 IMF체제에 따른영세업체의 휴ㆍ폐업 및 대형업체의 가동율 조정등 구조조정 결과 향후에는 규모와  자금면에서 경쟁력있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경쟁 상황
 골판지원지는 골을 만들어 완충역활을 하는 골심지와 골심지의 표면에 접합하여 인쇄를 하는 표면지용라이너지와 이면용라이너지로 구분되는데 당사는 골심지와 이면용라이너지를 주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골판지원지 업체는 생산능력, 자본금 규모등에 있어 영세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영남 및 수도권지역에 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골판지원지 생산업체들은 당사를 비롯하여 신대양제지, 신대양제지반월, 아세아제지, 대림제지, 고려제지, 태림페이퍼, 경산제지, 한국수출포장, 한솔페이퍼텍, 동원페이퍼, 영풍제지, 진영제지, 아진피앤피등 약 14개사 정도만이 일산 300톤 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일산 200톤 미만의 시설로 영세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골판지 상자 부문 ]

(1) 산업의 특성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는 섬유제품, 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및 농.수산물등 각종 제 품의 외부포장에 사용되는 내용물 보호에 필수적인 제품으로서 포장할 제품에 따라 규격이나 인쇄사양등이 다양하여 한 회사가 일정규격의 제품을 생산하여 불특정 다 수에게 판매하기는 곤란하며, 대다수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판매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임.
(2) 산업의 성장성
 전기전자산업의 수요는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식음료의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농수산물의 상품성향상과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의 절감 및 도심내의 쓰레기처리의 비용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내 골판지산업은 경공업분야시장의 위축과 공급과잉에 따라 급격한 수익성 악화를 보여 업계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경공업분야의 위축에도 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의 골판지 포장화가 주요 원인임. 택배산업의 높은 성장에 따른 2차 포장의 수요증가도 예상됨. 또한 2007년도 이후 무,배추포장 농산물의 포장화가 정착되어 신규시장의 확대가 예상되었으나 현재 답보상태에 있음.

(3) 경기변동의 특성
 경기변동의 특성은 일반경기 변동지수와 상관관계에 있으며, 계절적인 요인으로는 농산물의 집중출하시기등에 변동하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태임.
(4) 경쟁요소
 제조업체별 브랜드가 없고, 품질 및 기술의 차별성이 적어 업체별로 대형화,고속화,자동화로 수주경쟁이 치열하고 정형화된 규격의 품질, 납기, 다품종, 다 규격 품종의 생산시스템, 물류비 절감 등의 가격경쟁력이 경쟁요소임.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970년 회사설립이래 골판지원지만을 전문 생산, 공급해 온 당사는 1995년에 기존 안산공장에 2호기를 신설하였으며 수차례의 증설을 통해 일산 1,2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춤으로써 업계의 선두업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1988년 KS규격획득 및 1997년12월에 ISO9002 인증을 획득하여 최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고 품질의 최신설비 설치로 업계의 큰 과제였던 과다 회분문제를 개선하였고, 탈수효율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막대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는 등 제품의 고급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화재 발생으로 골판지원지부문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2022년 10월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대영포장(주) 달성공장을 영업양수하여 골판지상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및 판매 제품은 골판지 원단, 상자(주로 농수산물박스)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 제품은 골판지용원지 및 골판지상자가 100%이므로 구분하지 않음

(2) 시장점유율

  당사는 2020년 10월 12일 발생한 안산공장 화재로 인해 현재 골판지용 원지의 생산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시장의 특성

  골판지업계는 구입원지로부터 골판지원단을 제조하는 업체와 구입원단으로부터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업체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겸업을 하고 있는실정이며,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골판지시장은 현재 약 140여개의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골판지원지 시장은 다시 골심지와 라이너지로 구분되며 현재 대략 2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골판지원지시장에서 라이너지와 골심지간의 비중은 7:3 정도입니다.
 골판지포장산업은 부피가 커 운송비용이 높을 뿐 아니라, 특정 인쇄사양이 요구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품자체의 수출입이 거의 없는 내수산업 특성을 갖고 있으며, 포장수요 지역에 분산 분포하는 지역산업 특성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2023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1호 의안 54(2023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및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54기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3기 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양제지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54기 당기말 제53기 전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64,054,073,087
64,280,036,684
     (1)현금및현금성자산 4,43 3,976,294,496
3,475,980,505
     (2)매출채권및기타채권 5,43 22,528,721,664
23,418,057,694
     (3)재고자산 7,42 7,323,789,501
8,655,909,012
     (4)기타유동금융자산 6,43 29,697,363,163
28,200,000,000
     (5)기타유동자산 8 380,529,185
530,089,473
     (6)당기법인세자산

147,375,078
-
Ⅱ.비유동자산

155,226,700,406
158,613,730,466
     (1)유형자산 12,37,42 114,181,372,922
135,451,801,448
     (2)투자부동산 13 16,665,060,460
984,874,670
     (3)무형자산 14 345,471,289
345,577,157
     (4)관계기업투자 11 21,034,212,272
20,777,525,301
     (5)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43 26,095,000
58,722,400
     (6)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 43 32,127,400
-
     (7)기타비유동금융자산 6,43 731,933,000
263,953,000
     (8)기타비유동자산 8 12,000,000
53,041,373
     (9)사용권자산 15 2,132,773,281
622,825,630
     (10)비유동기타채권 5,43 24,000,000
-
     (11)퇴직급여자산 21 41,654,782
55,409,487
자 산 총 계

219,280,773,493
222,893,767,150
부         채




Ⅰ.유동부채

58,685,619,193
56,084,406,003
     (1)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43 16,407,156,200
18,267,690,418
     (2)단기차입금 17,37,38,43 35,330,856,718
29,902,972,242
     (3)유동성장기부채 17,37,38,43 5,762,500,000
6,900,000,000
     (4)유동성리스부채 22,43 474,578,746
367,176,738
     (5)기타유동금융부채 18 136,351,612
149,870,169
     (6)기타유동부채 19 514,598,817
496,696,436
     (7)충당부채 20 59,577,100
-
Ⅱ.비유동부채

18,326,007,528
22,160,558,649
     (1)비유동기타채무 16,43 209,537,294
-
     (2)장기차입금 17,37,43 11,687,500,000
16,450,000,000
     (3)기타비유동금융부채 18,43 694,711,000
817,711,000
     (4)이연법인세부채 32 4,033,612,280
4,623,559,608
     (5)리스부채 22,43 1,700,646,954
269,288,041
부 채 총 계

77,011,626,721
78,244,964,652
자         본




Ⅰ.지배회사지분

131,539,119,562
132,393,140,949
     (1)자본금 23 13,425,000,000
13,425,000,000
     (2)기타불입자본 24 (12,577,341,825)
(12,577,341,825)
     (3)기타자본구성요소 25 391,025,283
618,717,327
     (4)이익잉여금 26 130,300,436,104
130,926,765,447
Ⅱ.비지배지분

10,730,027,210
12,255,661,549
자 본 총 계

142,269,146,772
144,648,802,498
부채와자본 총계

219,280,773,493
222,893,767,150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4기 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3기 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양제지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54기 당기 제53기 전기
Ⅰ. 매출액 27,40   150,194,757,687
123,341,096,051
Ⅱ. 매출원가 35   136,404,843,189
116,417,288,604
Ⅲ. 매출총이익
  13,789,914,498
6,923,807,447
Ⅳ. 판매비와관리비 28,35   15,820,506,688
13,742,973,883
Ⅴ. 영업이익(손실)
  (2,030,592,190)
(6,819,166,436)
 1. 기타수익 29 1,590,794,698
1,016,057,169
 2. 기타비용 29 206,403,884
389,051,904
 3. 금융수익 31 3,044,132,614
5,125,322,535
 4. 금융원가 31 4,511,107,644
3,200,701,734
 5. 지분법이익 등 11,33 594,741,132
103,199,814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18,435,274)
(4,164,340,556)
Ⅶ. 법인세비용 32
(169,244,655)
(1,037,626,222)
Ⅷ. 당기순이익(손실)

(1,349,190,619)
(3,126,714,334)
Ⅸ. 기타포괄손익(손실) 32
(981,876,027)
360,927,565
 1.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754,183,983)
916,866,594
  (1)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21 (863,527,875)
997,440,861
  (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49,306,634)
176,700,643
  (3) 법인세효과
158,650,526
(257,274,910)
 2.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227,692,044)
(555,939,029)
  (1) 지분법자본변동
(288,747,527)
(721,809,650)
  (2) 법인세효과
61,055,483
165,870,621
총포괄손익

(2,331,066,646)
(2,765,786,769)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5,712,979
(1,983,431,456)
   비지배주주지분
(1,394,903,598)
(1,143,282,878)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05,432,307)
(1,856,938,363)
   비지배주주지분
(1,525,634,339)
(908,848,406)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이익 34 2
(9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54기 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3기 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양제지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
요소
연결이익잉여금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2022.01.01(전기초) 13,425,000,000 (6,679,439,345) 1,174,656,356 132,341,704,581 140,261,921,592 13,164,509,955 153,426,431,547
 당기총포괄이익  - - (555,939,029) (1,300,999,334) (1,856,938,363) (908,848,406) (2,765,786,769)
 연결당기순손실 
- - - (1,983,431,456) (1,983,431,456) (1,143,282,878) (3,126,714,334)
 지분법자본변동  - - (555,939,029) - (555,939,029) - (555,939,029)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133,721,447 133,721,447 - 133,721,447
 보험수리적손익  - - - 548,710,675 548,710,675 234,434,472 783,145,147
 지배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5,897,902,480) - - (5,897,902,480) - (5,897,902,480)
 연차배당  - - - (113,939,800) (113,939,800) - (113,939,800)
2022.12.31(전기말) 13,425,000,000 (12,577,341,825) 618,717,327 130,926,765,447 132,393,140,949 12,255,661,549 144,648,802,498
2023.01.01(당기초) 13,425,000,000 (12,577,341,825) 618,717,327 130,926,765,447 132,393,140,949 12,255,661,549 144,648,802,498
 당기총포괄이익  - - (227,692,044) (577,740,263) (805,432,307) (1,525,634,339) (2,331,066,646)
 연결당기손실 
- - - 45,712,979 45,712,979 (1,394,903,598) (1,349,190,619)
 지분법자본변동  - - (227,692,044) - (227,692,044) - (227,692,044)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39,412,053) (39,412,053) - (39,412,053)
 보험수리적손익 - - - (584,041,189) (584,041,189) (130,730,741) (714,771,930)
 연차배당  - - - (48,589,080) (48,589,080) - (48,589,080)
2023.12.31(당기말) 13,425,000,000 (12,577,341,825) 391,025,283 130,300,436,104 131,539,119,562 10,730,027,210 142,269,146,77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54기 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3기 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양제지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54기 당기 제53기 전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985,955,946
11,695,291,693
   당기순이익(손실) (1,349,190,619)
(3,126,714,334)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10,906,118,432
11,304,809,89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1,092,998,454)
4,378,343,255
   이자수익의 수취 1,420,204,211
898,068,634
   이자비용의 지급 (2,549,805,882)
(1,557,125,280)
   법인세의 납부 (348,371,742)
(202,090,476)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60,602,101)
(3,588,678,317)
   영업양수 자산의 취득
-
(22,850,563,927)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12,381,067,604
119,031,920,510
   단기대여금의 감소 86,270,260
53,347,210
   유형자산의 처분 819,090,000
-
   무형자산의 처분 -
8,234,40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14,697,527,059)
(97,283,170,510)
   단기대여금의 증가 (70,040,240)
(68,296,150)
   장기대여금의 증가 (4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2,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3,633,771,416)
(2,478,149,850)
   무형자산의 취득 (5,691,25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24,613,478)
(7,903,214,279)
   단기차입금의 차입 42,257,938,172
35,958,233,219
   장기차입금의 차입 1,000,000,000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181,000,000
715,247,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36,830,053,696)
(30,425,304,195)
   배당금의 지급 (48,589,080)
(113,939,800)
   자기주식의 취득 -
(5,897,902,48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6,900,000,000)
(7,400,000,000)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304,000,000)
(210,000,000)
   리스료의 지급 (680,908,874)
(529,548,023)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500,740,367
203,399,097
Ⅴ.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426,376)
44,164
Ⅵ.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3,475,980,505
3,272,537,244
Ⅶ.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976,294,496
3,475,980,50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54기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3기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대양제지공업주식회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적인 사항

(1) 지배회사의 개요

대양제지공업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는 1970년 2월 11일에 골판지원지의 생산 및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3년 12월 22일에 지배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회사의 본사는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납입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3,425백만원입니다.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 및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주주 당기말 전기말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신대양제지㈜ 15,919,736 59.29 15,919,736 59.29
대영포장㈜ 630,000 2.35 630,000 2.35
신대한판지㈜ 366,000 1.36 366,000 1.36
 권용준  339,000 1.26 339,000 1.26
 권용진  339,000 1.26 339,000 1.26
 안촌인베스트먼트㈜  214,500 0.80 214,500 0.80
자기주식 7,827,037 29.15 7,827,037 29.15
기타주주 1,214,727 4.52 1,214,727 4.52
26,850,000 100.00 26,850,000 100.00


(2) 연결대상회사 및 투자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천원)
종속기업명 자본총계 발행주식수(주) 투자주식수(주) 지분율(%) 주된 영업활동
대양판지㈜ 7,500,000 1,500,000 975,650 65.04%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


(3)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실
대양판지㈜ 77,849,088 54,343,687 23,505,401 110,637,067 (3,990,379)


(4) 종속기업의 영업활동 내용 및 그 관련성

종속기업인 대양판지 주식회사는 2006년 3월 3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5-30에 본사를, 충북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 346-1에 청주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ㆍ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주석 5 : 금융위험관리(대손충당금)
ㆍ주석 9,10 :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ㆍ주석 20 : 충당부채
ㆍ주석 21 : 종업원급여(확정급여채무의 측정)
ㆍ주석 32 : 법인세비용

2.2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23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연결실체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조기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이란 기업이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말합니다.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3)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나) 후속측정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상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실체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금융삼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실체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다)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금액


(라)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중 제품, 원재료 및 부재료의 금액은 총평균법, 저장품의 금액은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45년
구축물 15년
기계장치 8년
공구와기구 6년
차량운반구 6년
집기비품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리스
 

①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 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 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 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 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 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유)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 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 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차입부채'로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9)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당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당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

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외화환산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되며,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특정외화위험을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결제가 예정되지 않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화폐성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1)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는데,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한편,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퇴직급여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가정과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수리적손익은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며,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이미 가득된 급여액을 한도로 즉시 인식되고, 그렇지않을 경우 관련 급여액이 가득될때까지의 평균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상 확정급여부채는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반영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이는 미인식과거근무원가에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4) 보통주자본금

지배회사의 자본금은 전액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이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발행된 우선주는 없습니다.

신주 및 주식선택권의 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지급대가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순액으로 자본에 차감 표시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할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미래 예상현금흐름을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 또는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었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1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기준]

재 무 상 태 표
제54기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3기 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양제지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54기 당기말 제53기 전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40,190,991,053
39,171,671,356

  (1)현금및현금성자산

4,40 131,391,137
260,202,930

  (2)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40 6,720,924,710
6,681,845,210

  (3)재고자산

7,33,40 3,329,070,956
3,884,757,405
      (4)기타유동금융자산 6,40 29,697,363,163
28,200,000,000

  (5)기타유동자산

8 166,162,709
144,865,811
  (6)당기법인세자산
146,078,378
-
Ⅱ. 비유동자산

111,757,850,149
118,396,073,342
  (1)유형자산 12,35,39 63,024,085,043
81,515,589,147
  (2)투자부동산    13 16,665,060,460
984,874,670
  (3)무형자산 14 344,815,864
344,815,864
  (4)사용권자산
15 372,504,011
51,787,040
  (5)비유동기타채권
5,40 24,000,000
-
  (6)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3,11 31,289,647,371
35,449,003,806
  (7)퇴직급여자산
21 -
12,765,415
  (8)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9,40 6,480,000
22,907,400
  (9)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10,40 15,927,400
-
  (10)기타비유동금융자산 6 15,330,000
14,330,000
자      산      총      계

151,948,841,202
157,567,744,698
자   본     및    부   채




Ⅰ. 유동부채

7,089,816,133
7,425,657,956

  (1)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6,40 3,082,133,499
3,565,126,427

  (2)유동성장기부채

17,40 3,500,000,000
3,500,000,000
  (3)유동성리스부채
22,40 96,468,510
29,966,400

  (4)기타유동금융부채

18,40 24,950,510
28,956,280

  (5)기타유동부채

19 326,686,514
301,608,849
  (6)충당부채 20 59,577,100
-
Ⅱ. 비유동부채

19,155,351,985
22,065,378,330
  (1)비유동기타채무 16,40 95,891,598
-

  (2)장기차입금

17,40 10,500,000,000
14,000,000,000
  (3)리스부채 22,40 280,711,842
22,846,499

  (4)확정급여부채

21 11,484,665
-

  (5)기타비유동금융부채

18,40 691,247,000
814,247,000

  (6)이연법인세부채

31 7,576,016,880
7,228,284,831
부      채      총      계

26,245,168,118
29,491,036,286
Ⅰ.자본금 23 13,425,000,000
13,425,000,000
Ⅱ.기타불입자본 24 (11,848,130,813)
(11,848,130,813)
Ⅲ.이익잉여금 25 124,126,803,897
126,499,839,225
자      본      총      계

125,703,673,084
128,076,708,41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51,948,841,202
157,567,744,698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4기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3기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양제지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54기 당기 제53기 전기
Ⅰ. 매출액 26,38
39,557,691,020
17,823,869,242
Ⅱ. 매출원가 33
34,340,760,969
19,094,946,111
Ⅲ. 매출총이익

5,216,930,051
(1,271,076,869)
Ⅳ.판매비와관리비 27,33
3,760,264,242
2,458,884,559
Ⅴ. 영업이익 

1,456,665,809
(3,729,961,428)
  1. 기타수익 28 919,503,781
433,725,856
  2. 기타비용 28 4,198,935,129
76,221,263
  3. 금융수익 30 3,030,456,212
5,123,116,688
  4. 금융원가 30 2,607,432,063
2,007,837,932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99,741,390)
(257,178,079)
Ⅶ. 법인세비용 31
583,912,352
(370,081,931)
Ⅷ. 당기순이익 32
(1,983,653,742)
112,903,852
Ⅸ. 기타포괄손익

(340,792,506)
112,502,051
  1.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40,792,506)
112,502,051
   (1)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21,31 (340,792,506)
112,502,051
Ⅹ. 당기총포괄이익

(2,324,446,248)
225,405,903
주당이익: 32



   기본주당이익

(104)
6
   희석주당이익

(104)
6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자 본 변 동 표
제54기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3기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양제지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합계
 2022.01.01 (전기초)  13,425,000,000 (5,950,228,333) 126,388,373,122 133,863,144,789
  당기순이익  - - 112,903,852 112,903,852
  보험수리적손익  - - 112,502,051 112,502,051
  자기주식 취득  - (5,897,902,480) - (5,897,902,480)
  배당금지급  - - (113,939,800) (113,939,800)
 2022.12.31 (전기말)  13,425,000,000 (11,848,130,813) 126,499,839,225 128,076,708,412
 2023.01.01 (당기초)  13,425,000,000 (11,848,130,813) 126,499,839,225 128,076,708,412
  당기순손실  - - (1,983,653,742) (1,983,653,742)
  보험수리적손익 - - (340,792,506) (340,792,506)
  배당금지급  - - (48,589,080) (48,589,080)
 2023.12.31 (당기말)  13,425,000,000 (11,848,130,813) 124,126,803,897 125,703,673,084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현 금 흐 름 표
제54기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12월 31일까지
제53기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
대양제지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54기 당 기 제53기 전 기
Ⅰ.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5,539,101,278
4,755,172,274
    당기순이익 (1,983,653,742)
112,903,852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7,430,384,990
2,308,315,422
    영업활동으로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236,071,616)
2,016,161,873
    이자수익의 수취 1,411,510,486
895,939,702
    이자비용의 지급 (750,282,388)
(418,535,605)
    법인세의 납부 (332,786,452)
(159,612,970)
Ⅱ.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920,776,775)
(1,719,870,245)
    영업양수도 자산의 취득
-
(22,850,563,927)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12,326,047,604
118,996,670,51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214,174,527,059)
(97,172,170,510)
    단기대여금의 감소 60,277,200
24,642,570
    단기대여금의 증가 (56,095,080)
(24,381,4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2,000,000)
    보증금의 감소
52,000,000
-
    보증금의 증가 (53,000,000)
(8,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674,2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703,988,190)
(692,301,868)
    무형자산의 처분 -
8,234,400
    장기대여금의 증가 (40,000,000)
-
    배출권의 취득 (5,691,250)
-
Ⅲ.재무활동현금흐름
(3,746,709,920)
(5,543,207,28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500,000,000)
-
    배당금의 지급 (48,589,080)
(113,939,800)
    자기주식의 취득 -
(5,897,902,480)
    임대보증금의 증가 181,000,000
715,247,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304,000,000)
(210,000,000)
    리스료의 지급 (75,120,840)
(36,612,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28,385,417)
(2,507,905,251)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 변동
(426,376)
-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60,202,930
2,768,108,181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31,391,137
260,202,930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54(당)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제53(전)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0일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21,767,015,137
124,145,050,46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4,091,461,385
123,919,644,562
2. 당기순이익 (1,983,653,742)
112,903,852
3. 보험수리적손익 (340,792,506)
112,502,051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53,589,080
1. 이익준비금 -
5,000,000
2. 배당금
(주당현금배당금(율) :
당기 :   -원( - %)
전기 : 40원(8.0%) (*)
-
48,589,08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1,767,015,137
124,091,461,385

(*) 소액주주만 배당하였습니다.

주석


제54기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3기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대양제지공업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대양제지공업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0년 2월 11일에 골판지원지의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3년 12월 22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경기도 안산시 신원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납입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3,425백만원입니다.

한편,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주주 당기말 전기말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신대양제지㈜ 15,919,736 59.29 15,919,736 59.29
대영포장㈜ 630,000 2.35 630,000 2.35
신대한판지㈜ 366,000 1.36 366,000 1.36
권용준 339,000 1.26 339,000 1.26
권용진 339,000 1.26 339,000 1.26
안촌인베스트먼트㈜ 214,500 0.80 214,500 0.80
자기주식 7,827,037 29.15 7,827,037 29.15
기타주주 1,214,727 4.52 1,214,727 4.52
26,850,000 100.00 26,850,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ㆍ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주석 5 : 금융위험관리(대손충당금)
ㆍ주석 9,10 :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ㆍ주석 20 : 충당부채
ㆍ주석 21 : 종업원급여(확정급여채무의 측정)
ㆍ주석 31 : 법인세비용

2.2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23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조기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1)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할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미래 예상현금흐름을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나) 후속측정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상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금융삼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당사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다)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라)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중 제품, 원재료 및 부재료, 저장품의 금액은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5년
구축물 15년
기계장치 8년
공구와기구 6년
차량운반구 6년
집기비품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


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리스

  

①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 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   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유)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 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차입부채'로 표시합니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회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회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회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9)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외화환산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되며,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특정외화위험을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결제가 예정되지 않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화폐성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1)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는데,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한편,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수리적손익은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며,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과거 근무원가는 이미 가득된 급여액을 한도로 즉시 인식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급여액이 가득될 때까지의 평균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상각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미인식 과거 근무원가를 반영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이는 미인식과거근무원가에 환급가능금액과 미래 기여금감소액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보통주자본금

당사의 자본금은 전액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이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발행된 우선주는 없습니다.

신주 및 주식선택권의 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지급대가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순액으로 자본에 차감 표시하고 있습니다. 


(1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 또는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었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1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  목 제 54(당)기 제 53(전)기(*)
주당배당금(원) 보통주 40 
우선주
시가배당율(%) 보통주 1.2 
우선주
배당금총액(백만원) 48 

(*)  소액주주만 배당함.

□ 이사의 선임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상천 1957.01.30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 이사회
권택환 1975.09.24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상천 대양제지공업(주) 대표이사 2016 ~ 2018
2020 ~ 현재
보워터코리아 경영총괄 사장
대양제지공업(주) 대표이사
없음
권택환 신대양제지(주) 사내이사 2016 ~ 현재 신대양제지(주) 사내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상천 없음 없음 없음
권택환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상천 사내이사 후보>
제지업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 현안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권택환 사내이사 후보>
신대양제지(주)의 사내이사로서 골판지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 현안 및 주요사항에 대해 회사를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사의 방향성을 함께 결정해 줄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사의 사내이사의 적임자로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 (이상천)

확인서 (권택환)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3호 의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의안의 요지

임원 퇴직금 직위배율 조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 조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

(3) (2)항 산식 중 직위배율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직 위 배 율>

직 위

직 위 배 율

회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3.0

부 회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3.0배수

사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3.0배수

부 사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0배수

전무이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0배수

상무이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배수

이 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배수

감 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배수


제 조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

(3) 좌동
 

(별 표)

  

<직 위 배 율>

직 위

직 위 배 율

회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5배수

부 회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5배수

사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5배수

부 사 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0배수

전무이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0배수

상무이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배수

이 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배수

감 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배수


직위배율   변경

부 칙 >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2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000,000 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6,000,000 원
최고한도액 3,000,000,000 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연결, 별도)를 주주총회 1주전(2024.3.21)에 전     자공시시스템과 회사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 및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회사 홈페이지 : www.dygroup.co.kr

※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가능한 주주총회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종속회사가 포함된 내부연결결산 일정과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수령일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집중일(3/29)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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