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00674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9 17: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80093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3-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3-18
3. 정정사유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1조에 따라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54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승인의 건은 2024년 3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안건으로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변경/선임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제54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변경/선임보고  
-제54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부의안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13 2024-03-19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상기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41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당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1호의안인 '제54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향후 이사회 승인여부에 따라 보고사항으로 갈음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기존 결의사항 제1호 의안인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1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2024년 3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안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4-03-28 08 : 30
3. 장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본사 대회의실
4.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변경/선임보고  
-제54기(2023.1.1~2023.12.31)재무제표보고의 건


2. 부의안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기존 결의사항 제1호 의안인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1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2024년 3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안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2023-12-15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26. 정보통신공 사업
27.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시각 데이터(이미지/비디오)를 활용한 기술서비스업
28.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시각 데이터(이미지/비디오)를 활용한 시설관리,점검서비스업
29. 인공지능 솔루션 적용 기술 연구개발 및 공급업
30. 시설관리관련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31. 정보서비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32.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추가
2. 사업목적 삭제 10.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정비 및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업, 자동차 수출입업, 자동차 매매, 대여 관리 및 등록대행업 미영위 사업의 목적 삭제 및 정비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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