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006800) 공시 - [기재정정]일괄신고서(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기재정정]일괄신고서(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2024-03-18 17: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000629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아니오 사업보고서 제출에 따라 발행인에 관한 사항 수정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3년 11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미래에셋증권 제55기 3분기보고서(2023년01월01일~2023년 09월30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4년 3월 18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미래에셋증권 제55기 사업보고서(2023년01월01일~2023년 12월31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확인서_20240318_els


일 괄 신 고 서

[ 파생결합증권 - 주가연계증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07월 27일


회       사       명 :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미섭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전화) 1588-6800

(홈페이지) http://securities.miraeasse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파생Sales팀장    
(성  명) 박 현 웅 

(전  화) 1588-6800


일괄신고의 대상증권 : 미래에셋증권 공모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발행예정기간 :

일괄신고의 효력발생 예정일( 2023년 08월 21일 )부터
    365일이 경과한 날( 2024년 08월 20일 )까지


발행예정금액 :  23,00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열람장소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ELS


【 본 문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을 기재할 것임


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본 일괄신고서 및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하여 약정한 원금 및 수익 등의 지급은 상품구조, 발행인 및 신용보강을 위하여
    참여하는 제3자의 신용도, 재무상태 또는 지급능력 등의 변동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 일반적 위험

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들(이하 "본 증권들"이라 합니다)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본질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들입니다. 본 증권들은 주식, 채권, 국내 및 해외 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의 특성과 변동성에 따라 전혀 상이한 구조들로 발행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본 증권은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증권들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에 임하는 경우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투자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들을 청약 또는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기재 내용 특히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인이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들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들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들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나. 환금성 위험

본 증권들은 신종증권이고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는 등 그 상품특성이 매우 복잡하므로 본 증권들을 만기 이전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할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만기 이전에 본 증권을 현금화할 수 없어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매매 및 발행인에 의한 재매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가격이 이러한 유동성 부족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전 본 증권들이 환금될 수 있는 방법은 본 증권들의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상품설명서 부분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 재무, 손익 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들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사채에 해당이 되므로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들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들의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본 증권들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하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본 신고서의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변동위험

본 증권들은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들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상환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들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일체의 거래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들은 기초자산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만기 이전에 매매를 하거나 해당 증권들의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사유로 인하여 상환되는 경우 또는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들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에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들 중에는 만기상환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증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가격의 단절,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는 유념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자산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들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들의 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들의 발행 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환금액 등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과 상환금액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들의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증권들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사유가 발생 할 경우 본 증권들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본 증권들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상환등에 대한 설명은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할 예정입니다.

바. 결제불이행 위험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투자자는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기타 청산 및 해산절차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 증권으로 인한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임


Ⅲ. 주관회사의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임


Ⅳ. 자금의 사용목적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세부적인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재할 것임.


Ⅴ. 그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의 경우]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4년 3월 18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미래에셋증권 제55기 사업보고서(2023년01월01일~2023년 12월31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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