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006800) 공시 - [기재정정]일괄신고서(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기재정정]일괄신고서(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2024-03-18 1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000663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8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아니오 사업보고서 제출에 따라 발행인에 관한 사항 수정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3년 11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미래에셋증권 제55기 3분기보고서(2023년01월01일~2023년 09월30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4년 3월 18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미래에셋증권 제55기 사업보고서(2023년01월01일~2023년 12월31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확인서_20240318_elb


일 괄 신 고 서

[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08월 10일



회       사       명 :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미섭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전화) 1588-6800

(홈페이지) http://securities.miraeasse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파생Sales팀장    
(성  명) 박 현 웅 

(전  화) 1588-6800


일괄신고의 대상증권 :

미래에셋증권 공모 파생결합사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발행예정기간 :

일괄신고의 효력발생 예정일( 2023년 08월 21일 )부터
365일이 경과한 날( 2024년 08월 20일 )까지


발행예정금액 :  11,00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열람장소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ELB


【 본 문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을 기재할 것입니다.


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본 일괄신고서 및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하여 약정한 원금 및 수익 등의 지급은 상품구조, 발행인 및 신용보강을 위하여
    참여하는 제3자의 신용도, 재무상태 또는 지급능력 등의 변동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 일반적 위험

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들(이하 "본 증권들"이라 합니다)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본질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들입니다. 본 증권들은 주식, 채권, 국내 및 해외 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의 특성과 변동성에 따라 전혀 상이한 구조들로 발행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본 증권은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증권들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에 임하는 경우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투자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들을 청약 또는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기재 내용 특히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인이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들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들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들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나. 환금성 위험

본 증권들은 신종증권이고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는 등 그 상품특성이 매우 복잡하므로 본 증권들을 만기 이전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할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만기 이전에 본 증권을 현금화할 수 없어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매매 및 발행인에 의한 재매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가격이 이러한 유동성 부족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전 본 증권들이 환금될 수 있는 방법은 본 증권들의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2. 권리의 내용' 부분에 상세하게 기술할 예정이므로 투자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 재무, 손익 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들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사채에 해당이 되므로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들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들의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본 증권들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하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본 신고서의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변동위험

본 증권들은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들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상환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들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일체의 거래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들은 기초자산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투자자가 만기 이전에 매매 또는 중도상환을 하거나, 해당 증권들이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사유로 인하여 조기종결되는 경우 또는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들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에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가격의 단절,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는 유념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자산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들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들의 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들의 발행 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환금액 등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과 상환금액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들의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증권들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사유가 발생 할 경우 본 증권들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본 증권들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에 대한 설명은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할 예정입니다.

바. 결제불이행 위험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투자자는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기타 청산 및 해산절차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 증권으로 인한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해당 증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입니다.


Ⅲ. 주관회사의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해당 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입니다.


Ⅳ. 자금의 사용목적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세부적인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재할 것입니다.


Ⅴ. 그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입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의 경우]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4년 3월 18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미래에셋증권 제55기 사업보고서(2023년01월01일~2023년 12월31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0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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