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4-04-12 17: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2003729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4년 04월 12일 |
회 사 명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미섭 (인)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
(전 화) 1588-6800 | |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Solution팀장 (성 명)김태욱 |
(전 화) 1588-6800 | |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주가연계증권 | 2024.04.01 | 2024.04.11 | 2024.04.12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발행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였으므로 인수기관이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35301 | 13,407,000,000 | 4 | 197,082,900 | 1.47 | 4 | 197,082,900 | 1.47 |
35302 | 10,000,000,000 | 15 | 168,000,000 | 1.68 | 15 | 168,000,000 | 1.68 |
35307 | 10,000,000,000 | 37 | 294,620,000 | 2.94 | 37 | 294,620,000 | 2.94 |
35308 | 10,000,000,000 | 70 | 772,300,000 | 7.72 | 70 | 772,300,000 | 7.72 |
35309 | 10,000,000,000 | 27 | 474,200,000 | 4.74 | 27 | 474,200,000 | 4.74 |
35310 | 5,000,000,000 | 30 | 463,500,000 | 9.27 | 30 | 463,500,000 | 9.27 |
35311 | 5,000,000,000 | 23 | 557,000,000 | 11.14 | 23 | 557,000,000 | 11.14 |
4. 배정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각 계좌별로 최소청약단위 금액을 선배정한 후, 선배정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각 계좌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청약 시점이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1)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
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가. 청약공고
구 분 | 신 문 | 일 자 |
---|---|---|
청 약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4년 03월 29일 |
나. 배정공고
구 분 | 신 문 | 일 자 |
---|---|---|
배 정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4년 04월 12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2. 서면문서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가.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 | 미래에셋 테슬라 2X 제35301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13,407,000,000 | 134,070 | 1,470 | 197,082,900 | 197,082,9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13,407,000,000 | 134,070 | 1,470 | 197,082,900 | 197,082,900 |
- 위 금액은 원화 환산금액입니다.
[종목명 : | 미래에셋 테슬라 2X 제35302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6,800 | 168,000,000 | 168,00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6,800 | 168,000,000 | 168,000,000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5307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29,462 | 294,620,000 | 294,62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29,462 | 294,620,000 | 294,620,000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5308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77,230 | 772,300,000 | 772,30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77,230 | 772,300,000 | 772,300,000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5309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7,420 | 474,200,000 | 474,20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47,420 | 474,200,000 | 474,200,000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5310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46,350 | 463,500,000 | 463,50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46,350 | 463,500,000 | 463,500,000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5311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55,700 | 557,000,000 | 557,00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55,700 | 557,000,000 | 557,000,000 |
나. 발행비용
(단위 : 원, 주) |
구분 | 인수수수료 | 발행분담금 | 보증료 | 기타비용 |
미래에셋 테슬라 2X 제35301회 파생결합증권(ELS) | 9,850 | |||
미래에셋 테슬라 2X 제35302회 파생결합증권(ELS) | 8,400 | |||
미래에셋증권 제35307회 파생결합증권(ELS) | 14,730 | |||
미래에셋증권 제35308회 파생결합증권(ELS) | 38,610 | |||
미래에셋증권 제35309회 파생결합증권(ELS) | 23,710 | |||
미래에셋증권 제35310회 파생결합증권(ELS) | 23,170 | |||
미래에셋증권 제35311회 파생결합증권(ELS) | 27,850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제35301-35302,35307-35311회 :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만기상환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우량채권의 매입 및 파생상품 거래등을 포함한 위험회피(헷지)거래에 사용합니다.
(1) 제3530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항목 | 내용 | |
---|---|---|
종목명 | 미래에셋 테슬라 2X 제3530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기초자산 | Tesla, Inc.(Tesla, Inc.(UW)) (Tesla, Inc. / TSLA(UW)) | |
모 집 총 액 | USD 10,000,000 | |
1증권당 액면가액 | USD 100 | |
1증권당 발행가액 | USD 100 | |
발행 수량 | 100,000증권 | |
최소청약금액 | USD 1,000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05일 | |
숙 려 기 간 |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09일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12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12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12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4영업일 | |
만 기 일(실물인도일) | 2025년 01월 10일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결제방법 | 자동조기상환및중도상환시: 현금결제 만기수익상환시: 현금결제 만기손실상환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인도(1주 미만 수량은 현금결제)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USD 1,000,000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실물지급이 가능한 외화증권약정 계좌로 청약 계좌가 제한되며 청약 사전에 당사 지점 및 HTS,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청약가능계좌 및 외화증권약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행 이후 만기상환 시점까지 전 보유기간동안 타사계좌로의 이체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기타 특수사항 | 본 증권은 국내에서 발행 또는 모집하는 외화표시(미국달러표시)증권으로, 외국환규정 제7-2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별도의 허가 및 신고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12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1차 | 2024년 07월 10일 | 액면금액 × 105.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4영업일 (서울 및 뉴욕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만기평가일 : 2025년 01월 02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 만기상환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6영업일(서울 및 뉴욕 기준)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세전) |
---|---|---|
자동 조기 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25% 지급 | 연 21.00% |
만기 상환 | (2)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 {(만기평가가격 / 최초기준가격)-1} x 200% |
(3)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 1) 실물인도대상자산으로 주식실물인도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 2) 1주 미만은 현금지급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Ⅹ실물인도수량) |
* 실물인도대상자산 : 기초자산
* 실물인도주식수량 및 현금결제금액 계산을 위한 만기평가일종가 및 최초기준일종가는 실물인도대상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제3530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항목 | 내용 | |
---|---|---|
종목명 | 미래에셋 테슬라 2X 제3530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기초자산 | Tesla, Inc.(Tesla, Inc.(UW)) (Tesla, Inc. / TSLA(UW))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05일 | |
숙 려 기 간 |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09일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12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12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12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만 기 일(실물인도일) | 2025년 01월 10일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결제방법 | 자동조기상환및중도상환시: 현금결제 만기수익상환시: 현금결제 만기손실상환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인도(1주 미만 수량은 현금결제)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실물지급이 가능한 외화증권약정 계좌로 청약 계좌가 제한되며 청약 사전에 당사 지점 및 HTS,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청약가능계좌 및 외화증권약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행 이후 만기상환 시점까지 전 보유기간동안 타사계좌로의 이체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12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1차 | 2024년 07월 10일 | 액면금액 × 106.1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 및 뉴욕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만기평가일 : 2025년 01월 02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 만기상환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6영업일(서울 및 뉴욕 기준)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세전) |
---|---|---|
자동 조기 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15% 지급 | 연 24.60% |
만기 상환 | (2)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 {(만기평가가격 / 최초기준가격)-1} x 200% |
(3)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 1) 실물인도대상자산으로 주식실물인도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환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 2) 1주 미만은 현금지급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Ⅹ실물인도수량Ⅹ전환기준환율) |
* 실물인도대상자산 : 기초자산
* 실물인도주식수량 및 현금결제금액 계산을 위한 만기평가일종가 및 최초기준일종가는 실물인도대상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환기준환율 : 만기평가일 당일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www.smbs.biz)에 오후 3시30분경 고시되는 종가 고시환율(한국의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3530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항목 | 내용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530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LG화학 보통주 / KOSPI200 지수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05일 | |
숙 려 기 간 |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09일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12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12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12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만 기 일 | 2027년 04월 12일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12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1차 | 2024년 10월 07일 | 액면금액 × 107.65% |
2차 | 2025년 04월 08일 | 액면금액 × 115.30% |
3차 | 2025년 09월 30일 | 액면금액 × 122.95% |
4차 | 2026년 04월 07일 | 액면금액 × 130.60% |
5차 | 2026년 10월 06일 | 액면금액 × 138.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4월 07일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자동 조기 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7.65% 지급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30% 지급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95% 지급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60% 지급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8.25% 지급 | 연 15.30% |
만기 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45.90% (연 15.30%)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45.90% (연 15.30%)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제3530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항목 | 내용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530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POSCO홀딩스 보통주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05일 | |
숙 려 기 간 |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09일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12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12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12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만 기 일 | 2027년 04월 12일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12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1차 | 2024년 10월 08일 | 액면금액 × 106.55% |
2차 | 2025년 04월 09일 | 액면금액 × 113.10% |
3차 | 2025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19.65% |
4차 | 2026년 04월 08일 | 액면금액 × 126.20% |
5차 | 2026년 10월 07일 | 액면금액 × 132.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4월 08일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자동 조기 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55% 지급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3.10% 지급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9.65% 지급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6.20% 지급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2.75% 지급 | 연 13.10% |
만기 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9.30% (연 13.10%)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9.30% (연 13.10%)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제3530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항목 | 내용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530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LG전자 보통주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05일 | |
숙 려 기 간 |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09일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12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12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12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만 기 일 | 2027년 04월 12일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12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1차 | 2024년 10월 07일 | 액면금액 × 104.60% |
2차 | 2025년 04월 08일 | 액면금액 × 109.20% |
3차 | 2025년 09월 30일 | 액면금액 × 113.80% |
4차 | 2026년 04월 07일 | 액면금액 × 118.40% |
5차 | 2026년 10월 06일 | 액면금액 × 123.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4월 07일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자동 조기 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4.60% 지급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9.20% 지급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3.80% 지급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8.40% 지급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3.00% 지급 | 연 9.20% |
만기 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27.60% (연 9.20%)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27.60% (연 9.20%)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제3531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항목 | 내용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531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기초자산 | AMD(AMD(UW)) (Advanced Micro Devices, Inc. / AMD UW Equity) 엔비디아(NVIDIA CORP(UW)) (NVIDIA Corporation / NVDA UW Equity)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05일 | |
숙 려 기 간 |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09일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12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12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12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만 기 일(실물인도일) | 2027년 04월 12일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결제방법 | 자동조기상환및중도상환시: 현금결제 만기수익상환시: 현금결제 만기손실상환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인도(1주 미만 수량은 현금결제)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실물지급이 가능한 외화증권약정 계좌로 청약 계좌가 제한되며 청약 사전에 당사 지점 및 HTS,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청약가능계좌 및 외화증권약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행 이후 만기상환 시점까지 전 보유기간동안 타사계좌로의 이체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12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1차 | 2024년 10월 07일 | 액면금액 × 106.25% |
2차 | 2025년 04월 08일 | 액면금액 × 112.50% |
3차 | 2025년 09월 30일 | 액면금액 × 118.75% |
4차 | 2026년 04월 07일 | 액면금액 × 125.00% |
5차 | 2026년 10월 02일 | 액면금액 × 131.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 및 뉴욕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만기평가일 : 2027년 04월 02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 만기상환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6영업일(서울 및 뉴욕 기준)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세전) |
---|---|---|
자동 조기 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25% 지급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50% 지급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8.75% 지급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00% 지급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1.25% 지급 | 연 12.50% |
만기 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37.50% (연 12.50%)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7.50% (연 12.50%)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 실물인도대상자산으로 주식실물인도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환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 2) 1주 미만은 현금지급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Ⅹ실물인도수량Ⅹ전환기준환율) |
* 실물인도대상자산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단, 두 기초자산의 가격하락률이 동일한 경우, 발행자가 결정한 기초자산을 실물인도 대상자산으로 합니다.)
* 실물인도주식수량 및 현금결제금액 계산을 위한 만기평가일종가 및 최초기준일종가는 실물인도대상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환기준환율 : 만기평가일 당일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www.smbs.biz)에 오후 3시30분경 고시되는 종가 고시환율(한국의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7) 제3531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항목 | 내용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531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AMD(AMD(UW)) (Advanced Micro Devices, Inc. / AMD UW Equity)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01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05일 | |
숙 려 기 간 |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09일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4년 04월 11일 오후 5시까지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12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12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12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만 기 일(실물인도일) | 2027년 04월 12일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결제방법 | 자동조기상환및중도상환시: 현금결제 만기수익상환시: 현금결제 만기손실상환시: [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이 - S&P500의 경우: 현금결제 - AMD의 경우: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인도(1주 미만 수량은 현금결제)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이 AMD 보통주의 경우)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실물지급이 가능한 외화증권약정 계좌로 청약 계좌가 제한되며 청약 사전에 당사 지점 및 HTS,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청약가능계좌 및 외화증권약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이 AMD 보통주의 경우)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행 이후 만기상환 시점까지 전 보유기간동안 타사계좌로의 이체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12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1차 | 2024년 10월 07일 | 액면금액 × 105.05% |
2차 | 2025년 04월 08일 | 액면금액 × 110.10% |
3차 | 2025년 09월 30일 | 액면금액 × 115.15% |
4차 | 2026년 04월 07일 | 액면금액 × 120.20% |
5차 | 2026년 10월 02일 | 액면금액 × 125.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 및 뉴욕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만기평가일 : 2027년 04월 02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 만기상환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6영업일(서울 및 뉴욕 기준)
(2) 손익구조
ⅰ.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세전) |
---|---|---|
자동 조기 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05% 지급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10% 지급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15% 지급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20% 지급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25% 지급 | 연 10.10% |
만기 수익 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30.30% (연 10.10%)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0.30% (연 10.10%) |
ⅱ.만기손실상환
-[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이 S&P500의 경우
만기 손실 상환 |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이 AMD 보통주의 경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세전) |
---|---|---|
만기 손실 상환 |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 실물인도대상자산으로 주식실물인도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환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 2) 1주 미만은 현금지급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Ⅹ실물인도수량Ⅹ전환기준환율) |
* 실물인도대상자산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단, 두 기초자산의 가격하락률이 동일한 경우, 발행자가 결정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만기상환합니다.)
* 실물인도주식수량 및 현금결제금액 계산을 위한 만기평가일종가 및 최초기준일종가는 실물인도대상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환기준환율 : 만기평가일 당일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www.smbs.biz)에 오후 3시30분경 고시되는 종가 고시환율(한국의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200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