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홀딩스 (00684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7 15: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0607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기재 오류 2023년 3월 21일 9시
~ 2022년 3월 30일 17시
2023년 3월 21일 9시
~ 2023년 3월 30일 17시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16일


회   사   명 :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백차현, 채형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8(동교동)

(전   화) 02-768-2923

(홈페이지) https://www.aekyunggrou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차장 (성  명) 황희섭

(전  화) 02-768-293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3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09시 00분

2. 장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8(동교동, 애경타워) 7층 아라움홀

3. 회의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의안

제1호 의안: 제5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익 배당의 건 

(보통주 1주당 200원, 액면배당률 4%, 시가배당률 1.19%)

(단, 상법 제449조의2 및 회사 정관 제43조, 상법 제462조 및 회사 정관 제45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 동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 제1호 의안 및 제2호 의안은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예정이며, 이 경우 제1호 의안 및 제2호 의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 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관리업무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3년 3월 21일 9시 ~ 2023년 3월 30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 별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 행사: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리 행사: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사항

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주주총회에 참석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장에서 기념품이나 답례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이사 등의 성명
이삼규
(출석률:100%)
류환열
(출석률:100%)
이상민
(출석률:100%)
조소영
(출석률:100%)
채동석
(출석률:88.2%)
찬 반 여 부
1 2022.01.20. 안건1: 에이케이에스앤디 차입금 주식담보제공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022.
06.28.
취임
찬성
2 2022.02.11. 보고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안건1: 제52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안건2: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2.03.04. 안건1: 2022년 회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2.03.21. 보고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안건1: 제5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안건2: 이익배당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2.05.13. 보고1: 2022년 1분기 실적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2022.
04.18.
사임
보고사항
안건1: 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안건2: 사외이사 후보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안건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6 2022.06.27. 안건1: 에이케이에스앤디 차입금 주식담보제공 및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7 2022.06.28. 보고1: 계열회사 내부통제 현황 및 강화 방안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안건1: 경영자문계약 및 상표권사용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안건2: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2.08.12. 보고1: 2022년 2분기 실적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불참
9 2022.09.02. 안건1: AKH EB(교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안건2: 상표권사용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 2022.09.20. 안건1: 제주항공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안건2: 상표권사용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 2022.10.24. 안건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2 2022.10.27. 안건1: 에이케이에스앤디 차입금 주식담보제공 및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3  2022.11.01. 안건1: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4 2022.11.14. 보고1: 2022년 3분기 실적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15  2022.11.22. 안건1: 기준일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안건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6 2022.11.29. 보고1: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2: 에이케이홀딩스 및 주요 계열회사 적정 부채비율 도출 결과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안건1: 제주항공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7 2022.12.22. 안건1: 제주항공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류환열 사외이사(위원장)
이삼규 사외이사
이상민 사외이사
2022.01.20. 안건1: 에이케이에스앤디 차입금 주식담보제공의 건 가결
2022.02.11. 보고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사항
안건1: 외부 감사 전 제52기 실적 보고 가결
2022.03.04. 안건1: '22년 회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가결
2022.03.21. 안건1: 외부 감사 후 제52기 실적 보고 가결
류환열 사외이사(위원장)
이삼규 사외이사
조소영 사외이사
2022.05.13. 보고1: 제53기 1분기 실적 보고 보고사항
2022.08.12. 보고1: 제53기 2분기 실적 보고 보고사항
2022.09.02. 안건1: AKH EB(교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2022.09.20. 안건1: 제주항공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22.11.01. 안건1: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2022.11.14. 보고1: 제53기 3분기 실적 보고 보고사항
2022.11.29. 보고1: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 보고사항
보고2: 에이케이홀딩스 및 주요 계열회사 적정 부채비율 도출 결과 보고 보고사항
안건1: 제주항공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22.12.22. 보고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의 건 보고사항
보고2: 부정위험 평가 및 내부감사 진행의 건 보고사항
안건1: 제주항공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 가결
안건2: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 가결
안건3: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설치의 건 가결
거버넌스위원회 이상민 사외이사(위원장)
이삼규 사외이사
류환열 사외이사
2022.01.20. 보고1: '21년 사업 실적 및 '22년 사업계획 보고 보고사항
보고2: 재무이슈사항(주채무 계열 지정) 보고 보고사항
보고3: 주식담보대출 추가담보 제공 보고 보고사항
2022.02.11. 보고1: IT시스템 종합위탁관리 계약 체결 보고 보고사항
2022.03.04. 보고1: IT내부거래 진행보고 보고사항
조소영 사외이사(위원장)
이삼규 사외이사
류환열 사외이사
2022.06.28. 안건1: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2022.09.20. 보고1: 상표권사용계약 체결 보고 보고사항
2022.10.24. 보고1: 제주항공 신주인수권증서 매수의 건  보고사항
2022.12.22. 보고1: AK홀딩스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 보고 보고사항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5,500,000,000  140,529,000  35,132,250  -
기타비상무이사 1 150,500,000  150,500,000  -

주) 2022년 4월 18일 이상민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하였습니다.
주) 2022년 6월 28일 조소영 사외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경영자문계약수수료 애경케미칼(주) (계열회사) 2022.01.01 ~ 2022.12.31. 21.54 5.47
애경산업(주) (계열회사) 2022.01.01 ~ 2022.12.31. 10.09 2.56
(주)제주항공 (계열회사) 2022.01.01 ~ 2022.12.31. 5.59 1.42
에이케이에스앤디(주) (계열회사) 2022.01.01 ~ 2022.12.31. 4.09 1.04
상표사용계약수수료 애경케미칼(주) (계열회사) 2022.01.01 ~ 2022.12.31. 27.58 7.01
애경산업(주) (계열회사) 2022.01.01 ~ 2022.12.31. 8.59 2.18
(주)제주항공  (계열회사) 2022.01.01 ~ 2022.12.31. 4.97 1.26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  (계열회사) 2022.01.01 ~ 2022.12.31. 4.85 1.23

주) 비율은 별도매출액(약 394억)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애경케미칼(주) (계열회사) 경영자문계약수수료
상표사용계약수수료
2022.01.01 ~ 2022.12.31. 49.12  12.48 

주) 비율은 별도매출액(약 394억)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지주사업 부문: 에이케이홀딩스(주)

① 산업의 특성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가액(지분포함) 합계가 당해회사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를지배하는 회사를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또는 모회사라 하고 지배를 받는 회사를 사업회사(Operation Company) 또는 자회사라 합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지주회사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지주회사 자체적인 경기변동 영향은 없으며 자회사의 경기변동 영향에 더 민감한 특성을 보입니다.

④ 자금조달의 특성
금융권 자금조달시 지주회사의 건전한 재무구조는 기본사항이며, 자회사의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며 그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⑤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및 그 외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이하는 에이케이홀딩스(주)의 자회사 사업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학 부문: 애경케미칼(주)

회사 사업은 석유화학산업, 정밀화학산업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① 산업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원유와 천연가스, 나프타 등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등 기초 유분을 제조하고, 이 기초 유분을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원료, 합성고무 등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기술집약형, 자본집약형 장치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의 범위는 일반 생활용품에서부터 산업 전 분야 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초 소재 영역과  최근 정밀 화학의 원재료 등 첨단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기초화학 제품에서 중간체 및 원제를 합성·가공하여 세제, 섬유,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정밀화학산업은 가공형·중간형 화학산업으로서 석유화학산업과 비교하여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서사용되는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을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고용 등 경제적 기여도가 크고 수출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산업으로서 성장성을 참고할 수 있는 통계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석유화학산업 주요 통계]                                        (단위 : %,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비고
수출비중 9.6 9.3 8.5 10.3 11.1 평균
재화총수출액 57,822 50,104 43,464 66,047 19,093 누계
수입비중 7.4 6.9 6.5 7.0 7.2 평균
재화총수입액 30,242 26,826 25,142 34,704 9,917 누계

주) 출처 :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 2022년 6월 통권 제41호"

또한 정밀화학은 신 성장 산업군과의 연계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첨단 산업의 구현을 위한 '가교산업'으로서 정밀화학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년도별 정밀화학산업 주요 통계]                                        (단위 : %,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비고
수출비중 2.6 2.9 3.7 3.5 3.7 평균
재화총수출액 15,561 15,448 18,995 22,478 6,445 누계
수입비중 3.5 3.5 3.4 3.1 3.1 평균
재화총수입액 14,128 13,675 13,315 15,453 4,224 누계

주) 출처: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 2022년 6월 통권 제41호"

③ 경기변동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국제유가, 국내외 경기, 환율 등에 영향을 받으나, 석유화학제품의수요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는 GDP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산업의 전방 산업이 주로 제조업인 건설, 자동차, 조선 분야라는 것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각 국의 경제성장률이 석유화학산업의 경기변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밀화학산업은 전방 산업의 수요 변화에 민감하고 주요 원재료가 수입되므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원가 경쟁력 강화, 고객 및 거래선 다변화 등을 통해 경기 변동에 따른 Risk를 최소화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④ 계절성
일반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은 계절성을 보이지 않으나, 정기보수일정, 자연 재해에
따른 수급차질, 설비 trouble에 따른 수급 상황 급변동 및 각 국의 명절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계절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밀화학산업 또한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진 않지만 농약부문과 같은 일부 정밀화학분야에서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⑤ 시장의 안정성
화학산업 특성상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는 원유가격, 나프타 등 원재료 가격,
제품의 수급상황 및 환율 등이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성은 상기 변수들의 추이와
각국의 경제 성장 속도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⑥ 경쟁상황 및 경쟁력
석유화학산업은 초기 투자자본이 비교적 대규모로 필요한 장치산업으로서 신규 경쟁자의 시장진입장벽은 타 산업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석유화학제품은 범용제품으로서 가격경쟁력에 의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된 원료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대량 생산체제 구축과 제품의 수직계열화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과 비교하여 시장진입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물론 전방 산업의 변화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전방 산업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고객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자금조달상의 특성
회사는 2022년 12월 말 240,527백만원의 차입금(무역금융, USANCE, 일반대, 시설대 外)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말 259,341백만원이 차입된 기초보다 18,81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조달]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조달원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 등 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행 239,341  26  8,840  230,527  -
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20,000  10,000  10,000  우리종금
여신전문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
특수금융기관 -
기타금융기관 -
금융기관 합계 -
회사채 -
유상증자 -
자산유동화 -
자본시장 합계 -
총 합계 259,341  26  18,840  240,527  -


[해외조달]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조달원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 등 감소 기말잔액 비고
금융기관 - - - - -
해외증권(회사채) - - - - -
해외증권(주식등) - - - - -
자산유동화 - - - - -
기타 - - - - -
총 합계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⑧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법률명 내용 회사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함

- 폐기물 구분/폐기물별 처리기준/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준/폐기물 수출입신고/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발생량 및 처리량 신고의무

- 사업장 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분류 및 적법 처리

-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 기준 준수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처리실적 해당 관청 

   정기적 신고 및 해당 시점에 올바로시스템 등록.

-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및 적정 운영관리

- 폐기물 발생량 감량화

대기환경 보전법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배출시설 신고/방지시설
기준 및 관리 대기배출 부과금/자가측정의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기준 등

-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관리

-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법적 관리기준 준수

- 대기오염 물질의 주기적인 자가 측정관리

- 비산배출시설 허가 및 주기적인 관리

- 대기 배출시설의 설치 인허가 및 변경 등 신고

- 대기 환경기술인 임명

물환경 보전법

#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수질오염 배출기준 준수/배출시설 신고/처리시설 기준 

및 관리 수질 배출 부과금 등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관리

- 폐수배출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법적 관리기준 준수

-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설치 인허가 및 변경 등 신고 

- 방지시설의 주기적인 자가 측정관리

- 수질 환경기술인 임명

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목적으로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조업,사용업 등록/화학물질 확인   제도/유독물 수입신고/화학물질배출량 조사/화학물질

   취급실적보고/안전교육/장외영향 평가작성보고 /
 위해관리계획 보고/ 취급시설의 설치 기준 및 정기점검,
 수시점검, 안전진단, 자체점검 / 주민고지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법적 관리 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변경 인허가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관리자에 대한 전 직원 안전교육

   (매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매년)

- 화학물질 사고 대응책 강화(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

- 유해화학물질 제조량 및 수입량 신고(매년)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 선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 법적 절차에 의거 환경부에 등록,신규물질 화평법에 의거 등록 등

- 신규화학물질 제조시 화평법에 의거 환경부 등록 

- 기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시 환경부 등록

-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환경부에 등록

-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전 환경부
등록

악취방지법

#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악취배출시설 구분 및 신고/배출허용기준 준수
/악취방지계획 수립

- 악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준수

- 악취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법기준에 따라 운영

- 악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

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절하게 관리 및 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토양오염관리대상 구분 및 신고/토양오염도 측정
 /오염토양 정화 등

- 토양오염유발 관리 대상시설 구분 및 신고

- 토양오염 및 토양오염유발 관리 대상시설의 상시관리 

- 토양오염도의 주기적인 측정 및 검사

- 발생된 오염 토양부분의 정화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위험물 구분 기준/위험물별 시설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위험물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위험물 시설 설치 검사 등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관한 법적기준 준수

- 위험물 취급시설 설치 및 변경 등에 대해 인허가

- 위험물 시설 및 소방설비에 대한 적법기준내 관리 

- 위험물 시설 및 소방설비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 위험물 관리자/취급 담당자 임명

자원순환기본법

#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제정

- 2018년부터 시행

- 자원의 성과관리/ 제품등 유해성 순환이용 평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

-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목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율) 설정 및 모니터링 관리

- 제품이 폐기물로 되었을 시 순환이용 저해요소
(재질, 구조,유해물질) 평가하여 제조과정에 반영.
 미이행시 평가결과 공개

-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시 폐기물 처리비외 추가로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매립폐기물: 2.5만원/톤,
소각폐기물: 1만원/톤) 및 환국환경공단에 납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통법)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7년 1월부터 업종별 순차적 시행 

- 통합허가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 / 업종별 배출허용 기준
 작성, 환경부와 협의 후 최초 허가완료

-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준수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준수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기록 및 보존

-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 준수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및 보수교육

- 허가조건 등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재 허가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구법)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 공정

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

- 2016년 1월부터 시행

- 환경오염피해 관련 기인물에 따른 보험금 납부

(매년, 소멸형)

- 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판매량/대기/수질/폐기물/
 토양/해양 등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 파악 후 그 양에   따라 보험료 산정

- 매년 보험금 납부(1년단위 소멸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법)

# 현재 수도권에만 해당하는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이외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여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제가 적용

- 2020년 4월 3일 시행

-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 대기배출시설 허가, 

   TMS(자동측정기) 배출구에 부착

-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량 준수

- 할당 오염량 초과시 초과과징금 납부해야 함.

-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장치(TMS) 부착 : 4Stack

- 매월 배출실적 환경부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의무

 - 산업재해저감을 위한 설비 등의 기준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 도급관련 기준

 - 안전인증

 - 안전검사

 - 유해 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공정안전보건서 작성 및 관청 제출

- 유해·위험설비 안전기준 획득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체계 구축

- 정기적 안전보건진단

- 정기적 설비 안전검사

- 안전관리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처벌을 규정함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 사항 등을 명한 사항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도급, 용역 등 협력업체 안전 및 보건 관리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500명 이상 사업장)
- 안전보건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책임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지원
-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등 배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및 확인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생활용품 화장품 부문: 애경산업(주)

[화장품 사업부문]
① 산업의 특성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제품의 특성상 품질 뿐만 아닌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한 산업이며, 개인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스킨케어(기초), 색조, 헤어케어 제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생산되며, 개인의 피부특성, 취향 등에 따라 소비자층이 다양합니다. 최근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소비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층이 늘어나 점차 필수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재 특성상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내수 산업이나,  K-beauty에 대한 인기로 한국 화장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 비중이 큰 산업분야 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화장품 수출규모는 2021년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한국 화장품 수출의 46%를 차지하는 중국향 수출액은 2022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주요 도시 봉쇄 등의 요인으로 2021년 대비 26% 감소하였습니다. 중국 수출 감소 등 시장변화에 따라 한국 화장품 산업은 수출 다변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중국외 다양한 국가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22년 한국 화장품의 미국 및 베트남향 수출액은 2021년 대비 각각 6%, 83% 증가하였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화장품 산업은 패션산업과 유사하게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 교체주기가 짧습니다.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다양한 기능성 효과를 가진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사치성 소비재에서 필수 소비재로 자리잡고 있으며 점차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절성의 경우 여름, 겨울 시즌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효능ㆍ효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고 더운 여름에는 주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들이 강세를 보이며, 건조한 겨울철의 경우 보습력 등을 가진 화장품들이 판매가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④ 경쟁요소
화장품 산업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ODM/OEM 업체들을 통한중소형 업체들의 화장품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며 다양한 브랜드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 및 브랜드, 유통 채널 경쟁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최근 중국 시장에서는 자국 브랜드와 유럽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관심이 확연히 높아짐에 따라 독보적인 제품력과 마케팅력을 통한 제품 차별화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생활용품 사업부문]
①  산업의 특성
당사가 제조ㆍ판매 중인 주요 생활용품은 홈케어(세탁세제, 주방세제), 퍼스널케어(치약, 샴푸, 바디워시, 개인위생용품) 등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인용 세정용품 및 식기, 의류용 세정용품 등을 말합니다. 일반 소비자의 의식주에 있어 소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구매주기가 짧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요가 꾸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생활용품 국내 시장은 전형적인 성숙시장으로 급격한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프리미엄,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제한된 수요 안에서 프리미엄, 친환경 제품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유통채널이 대형마트, 할인점 위주의 오프라인채널에서 H&B스토어 및 온라인 채널로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로의 확대 및 채널에 특화된 전용제품 출시로 유통 채널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생활용품 산업의 주요 전략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을 넘어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생활용품 관련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모색하고 있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생활용품 시장 특성상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편이며, 경기변동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절성의 경우 샴푸, 바디워시 등의 개인용 세정용품이 여름철 수요가 늘어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설, 추석의 명절시즌에 맞추어 샴푸, 바디워시, 치약 등으로 구성된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④  경쟁요소
국내 생활용품 시장의 경우 성숙시장으로 매우 안정된 시장입니다. 제한된 시장규모내에서 신규 중소형 업체 및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들이 진입함에 따라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생활용품 주요 카테고리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대형 생활용품 3~5개 업체가 시장점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 부문: (주)제주항공

① 산업의 특성 

항공운송산업은 초기 설립과 동시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고정비용에 대한 투자가 높으며 국가의 항공 정책, 질병,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은 산업이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공 자유화 정책에 따른 국가 간 규제가 완화되면서 LCC(Low Cost Carrier, 저비용항공사, 이하 'LCC')의 시장 참여에 따른 항공사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 시장을 선도하며 경쟁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항공산업 구조재편에서도 LCC의 대표주자로서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서비스 산업 발전까지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항공통계 자료에 따르면 COVID-19 영향으로 2022년 항공 여객은 5,583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54% 증가하였고 LCC 국제선 부문 탑승객은 전년 대비 2076% 증가한 451만명으로 시장 점유율 32%, LCC 국내선 부문 탑승객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2,492만명으로 시장 점유율 26%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LCC 전체 시장 점유율은 27%이며 이는 COVID-19 상황 하에서 국제선 운항 제한 및 국내선 확장에 따른 결과로 해당 성장세는 COVID-19 이전 시장 상황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항공운송산업은 타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장거리 고속운송 면에서 경쟁 우위가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경기 변동, 환율 및 유가 변동, 질병 및 테러와 국제 정세 등은 항공사의 수익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산업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 변수로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외 경제 환경, 국내 총생산(GDP) 등이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급 측면 요인으로는 정부 규제, 투자비 및 공항 인프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영업원가의 연료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주요 비용이 외화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환율 등에 따라 수익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④ 경쟁요소 (경쟁상황)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과거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 시장에서 다수의 LCC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 국내 총 10여 개의 항공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COVID19 이전에는 국제적으로 해외 LCC를 중심으로 외국 국적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 심화하였습니다.
제주항공은 지금까지 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향후 회복 시 우리의 시장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서도 제주항공은 회복탄력성 강화, 역량 강화(내재화), 고객 중심의 판매 채널 다변화 등 주요 전략 과제를 충실하게 실행하여 경쟁 우위를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 자금조달의 특성

당사는 국내외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현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족한 자금은 단기 및 장기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⑥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당사와 같이 정기항공운송, 여객항공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산업표준분류상 항공운송업에 속하고 있어 항공법의 적용 및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법이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도모하는 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항공법에서는 항공기 보유대수ㆍ장비ㆍ인력 등 사업 면허 및 등록을 위한 기준, 감항증명 등 항공기 운항관련 증명, 항공안전ㆍ운항ㆍ정비 등 내부규정, 조종사 등 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 관리, 정비조직의 인증, 운항스케줄ㆍ운임ㆍ요금 등의 인가 및 신고 등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및 등록의 취소ㆍ정지ㆍ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백화점 부문: 에이케이에스앤디(주)

1) 산업의 특성 등
① 산업의 특성

유통의 한 업태인 백화점은 다양한 상품구색과 차별화 된 고객서비스, 현대화 된 대형판매시설을 갖춘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도심 입지형 업태"이며, 고도의 영업Know-how와 충분한 자금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화점은 상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차별화 된 유통의 업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하드웨어적 측면은 장치산업이자 입지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백화점을 매장면적3,000㎡가 넘는 종합물품판매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적정부지 매입과 건축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약3,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출점 초기 대규모 투자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발업체에게는 상당한 진입 장벽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백화점은 고객 방문에 의해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접근성,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신규 출점 시 인구규모 및 구성, 소득수준 및 소비성향, 교통여건 등은 중요한 분석 대상입니다.
백화점의 소프트웨어 측면은 서비스 집약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성격이 변해왔습니다. 즉 백화점은 그 시대의 상품뿐만 아니라 고품격의 서비스나 문화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시대를 투영하는 쇼윈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백화점이 소비 문화 선도의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소비자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및 소비의 질적 향상으로 고객들의 욕구가 고급화되고 있어 재래시장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 등 현대적 리테일 채널의 수요는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점진적으로 신장률이 떨어져 내부 효율화를 모색하고, 각종 경비를 절감하여 손익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나, 향후 백화점 산업은 수도권 신도시 및 지방 신흥 상권을 중심으로 신규 출점을 시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백화점, 할인점 등 소매유통산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소득 및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소매유통 판매액은 일정수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백화점의 경우 경기변동에 탄력적인 패션상품 및 고가 내구소비재 위주의 상품구성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 타 유통업태와의 차별화를 위한 고급화 전략과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중상층 소득계층에 대한 마케팅 활동 등으로 경기변동에 따른영향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④ 계절성
비교적 개별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상품의 판매와 10월~11월에 진행되는 바겐세일, 사은행사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4분기의 매출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① 시장의 안정성
소매유통산업은 소득 및 국내 소비지출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 업계의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업계는 오랜기간 동안 성숙해온 산업으로 시장의 안정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은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② 경쟁요소
백화점업계는 입지적 측면과 고도의 영업 Know-how를 필요로 하는 사업특성상 국내외 잠재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은 높은 편입니다. 현재 국내의 백화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3사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80%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1990년대부터 등장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대형 마트 등의 신 유통업태의 성장에 따라 타 업태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경쟁력은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 협상력, 양질의 상권 확보에 달린 만큼 타 업태 및 시장점유율이 앞서있는 동업계와 경쟁을 위하여 매장의 고급화, 고객 맞춤형 고급 마케팅, 명품 브랜드 유치 등 다양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③ 시장점유율 추이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시장점유율

3.4%

3.6%

4.0%

4.3%

4.4%

(출처: 회사 내부 자료)

부동산 부문: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

1) 산업의 특성 등
① 산업의 특성

부동산 개발사업이란 원재료인 토지를 확보(구입/임차) 후 건물이라는 자산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건축 대상 시설은 용도에 따라 주거시설, 상업유통시설, 공업용 시설, 레저관광용시설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의 경우 수익원 창출 방법(분양/매각/임대)에 따라 크게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과 매각사업의 경우 2~5년 사이의 비교적 단기 사업에 속하며, 운영사업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부동산 산업의 주기는 크게 도입-성장-침체-성숙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1970년 경제 개발을 시작으로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2000년대 후반 성장세 둔화로 인한 침체기를 지나, 2014년 하반기 상승세에 진입하여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부동산 산업의 견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경우 과거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단일용도 주택에서 상업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주거시설위주로 전환 중입니다.

상업시설 시장의 경우 개인 여가시간 증가, 합리적 소비중시 트렌드 및IT기술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백화점 및 쇼핑몰 위주 시장에서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편의점 및 복합쇼핑몰 등 세분화되어 재편 중입니다. 이러한 주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통해 국내부동산 산업은 성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비교적 투자단위가 큰 부동산상품 특성상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내수경제에 후행 하는 성격이 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장기 경제지표와 매우 유사한 순환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은 정부의 정책 및규제, 금리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 수요도 매우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금리 변동, 환율 변동 등의 국제 경기변화 역시국내 부동산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① 시장여건 

주택이 과거에는 주로 투자재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실 거주 목적의 소비재로도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의 니즈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실 거주 목적의주택을 선택함에 있어 교육, 의료, 문화 등 부가적 가치가 결합된 복합상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주택은 단순히 잠을 자고 머무르는 정주공간에그치지 않고 삶의 경험 및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적의 상품을 구성하고자 상품기획에 많은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커머스 업계의 빠른 성장세로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IT 기업의 성장세 또한 지속되고 있어 IT 업계를 중심으로 오피스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는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오피스 등 비주거 상품 공급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경쟁요소 

외환위기 이후 많은 업체들이 앞 다투어 부동산개발 시장에 참여하였으나 시장침체 및 자금조달 실패로 인해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 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도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침체 이후의 부동산 시장 호황 흐름을 통해 대형 디벨로퍼들이 등장하였고, 부동산개발업 뿐만 아니라 신탁, 자산운용, 임대업, 리츠AMC 등 여러 유형의 부동산 관련 사업영역들이 생겨남으로써, 부동산개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3) 시장 점유율 

부동산 개발 및 시행관련 시장참여자의 대다수가 개인 또는 중소업체들이어서 시장점유율에 대한 구체적 통계치를 측정하기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IT서비스 부문: 에이케이아이에스(주)

1) 산업의 특성 등
① 산업의 특성
첨단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정보화 및 정보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의 성능향상 및 가격하락과 다양한 소프트웨어기술의 등장에 따라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본격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IT서비스 시장은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신규발주와 금융부문의 선제적 IT투자가 시스템구축(SI)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위축과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은 유지보수 중심의 제한적인  IT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비대면 서비스 및 재택근무 환경조성을 위한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신규투자 수요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SI) 매출이 시스템 관리(SM)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주요 IT서비스 업체들의 매출액은 설비투자 증가율과 국내 총생산(GDP)증가율에 연동하여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IT투자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IT시스템 구축 후 유지보수로의 전환, 기존 IT시스템의 안정화와 고도화, 운영관리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경기와 관계없이 유통, 제조, 금융, 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서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Digital Tranformation이 이루어 지고 있어, 경기변동의 민감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④ 계절성
IT서비스 중 운영유지보수는 1년 이상 중장기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민감도는 둔한 편입니다. 반면에 컨설팅/SI는 사업의 발주 시기에 따라 특정 시기에 매출이 편중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가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타 분기에 비하여 4/4분기에 매출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SI 매출의 하반기 편향성이 사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①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관계사 시장(Captive Market)과 정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중심의 비관계사 시장(non-Captive Market)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계사 시장(Captive Market)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대형 SI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집단내 IT서비스 회사로서 관계사들의 운영유지보수 및 시스템 구축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집단 내부 IT서비스의 태생적인 이유(비즈니스 정보 보호, 중장기 안정적 지원 등)로 외부의 IT 서비스 기업들이 관계사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관계사 시장(Non-Captive Market)의 경쟁 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낮으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단위 사업별 구축 및 운영 사업자가 선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특성상 중소 IT서비스 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상대적으로 발주 단가가 낮으며 업체 간 극심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② 시장점유율 추이
IT서비스산업의 시장참여자의 다수가 중소업체들이어서 시장점유율에 대한 구체적 통계치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지주사업 부문: 에이케이홀딩스(주)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① 영업개황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로서 2012년 9월 1일 인적분할을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으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애경케미칼㈜, 애경산업㈜, ㈜제주항공, 에이케이에스앤디㈜,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에이케이아이에스(주) 이상 6개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 영업수익은 배당금 수익, 상표권 수익, 경영자문수수료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표권 수익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애경", "Aekyung", "AK" 등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취득하는 수익으로 이는 당사 상표를 사용하는 계열회사들의 매출에 연동하여 변경됩니다. 경영자문수수료는당사가 계열회사들에게 제공하는 자문 등의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는 수익입니다. 


②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순수지주회사로서 회사 내 별도 사업부문의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6개의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공시대상 사업부문을 화학부문, 생활용품 화장품부문, 항공운송부문, 백화점부문, 부동산부문, IT사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사업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현황>

사업부문 회사명 주요 사업
화학부문 애경케미칼(주) 무수프탈산 및 그 유도품, 합성수지, 계면활성제, 도료의 제조, 판매
생활용품 화장품 부문 애경산업(주) 생활용품, 화장품의 제조, 판매
항공운송부문 (주)제주항공 항공 운송업
백화점부문 에이케이에스앤디(주) 도소매(백화점)/부동산업
부동산부문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 부동산 개발/매매
IT서비스부문 에이케이아이에스(주)
IT서비스


2) 조직도

조직도_에이케이홀딩스(2023.01.01)


※ 이하는 에이케이홀딩스(주)의 자회사 사업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학 부문: 애경케미칼(주)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가소제 사업부문

가소제 사업부문은 기초 유분을 원료로 하여 무수프탈산을 생산하는 공업과 이를 원료로하여 다양한 가소제를 생산하는 공업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생활용품에서부터 건설, 전기 등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초소재 산업입니다. 무수프탈산은 가소제,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가소제는 PVC(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의 주원료로 사용되는데, PVC는 건축자재, 건식 바닥재, 벽지, 의료용품, 자동차 산업, 전선 등 산업 전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 합성수지 사업부문

합성수지 사업부문은 나프타 및 천연가스에서 유래하는 기초 유분을 원료로 화학적 합성을 통해 다양한 수지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주요 수지 제품으로서는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코팅용수지, 경화제로는 황변 경화제와 무황변 경화제, 점·접착제로는 아크릴 점착제, 우레탄 접착제 등이 있습니다. 코팅레진은 도료와 비도료에 주원료로 활용되며, 각각 도막을 형성하여 기재를 보호하고 방수 등의 기능성을 부여합니다.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는 유리섬유와 함께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의 주원료이며, 해당 FRP는 욕조와 자동차 바디, 요트의 선체 등에 활용됩니다. 경화제는 주로 내황변성이 크게 필요로 되지 않는 하도, 목공, 바닥재, 옥상을 위한 도료의 주원료로 활용됩니다. 점/접착제는 주로 건자재 및 자동차, 모바일, 디스플레이 기재 간의 접착과 강판 보호에 주로 사용됩니다. 합성수지 산업은 소규모 설비로도 생산, 판매가 가능하여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여 가격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전자, 자동차, 플라스틱 등 산업에 적용되는 코팅 수지는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3) 생활화학 사업부문 

생활화학 사업부문은 나프타 및 바이오 메스에서 유래하는 원료로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기초화학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계면활성제로는 음이온계면활성제가 있으며, 이는 주방세제, 세탁세제, 개인 세정용품·치약, 샴푸, 목욕용품의 개인용품과 주방세제의 중간원료로 활용됩니다. 정제글리세린은화장품, 의약품 등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며 산업 전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은 바이오 메스에서 유래하는 원료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 연료, 에너지 원 등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증유는 동·식물유 등 천연유지 및 정제유를 원료로 제조하는 친환경 대체연료로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라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으로서 2차전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를 구성하는 소재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은 가소제 사업부문, 합성수지 사업부문, 생활화학 사업부문,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각 사업 부문 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1) 가소제 사업부문
주력제품인 무수프탈산, 가소제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각 회사별 생산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톤)

제품 회사명 소재지 생산능력 비중 비고
무수프탈산 애경케미칼
OCI
한화솔루션
울산
포항
울산
210
60
71
61.6%
17.6%
20.8%
-
합계 - 341 100.00% -

주)출처 : KPIA(한국석유화학협회) 2022년 석유화학편람

2) 합성수지 사업부문
주력제품인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코팅용 수지는 시장 특성상 정확한 시장 점유율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 최고 수준의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소시아네이트 경화제의 경우 국내에서 당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며 국내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3) 생활화학 사업부문
주력제품인 음이온 계면활성제 시장의 정확한 점유율을 알 수 없지만 대표적인 음이온 계면 활성제인 LAS(Linear Alkylbenzen Sulfonate)와 SLES(Soduim Laureth Sulfate)는 애경케미칼을 비롯하여 미원상사, LG생활건강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당사는 국내 1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
주력상품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의 제조능력은 45만 kl입니다. 각각 정유사 및 발전사의 입찰방식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점유율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가소제 사업부문
가소제 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세계 경제 상황 및 각 주요 원료 별 수급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은 국제 유가, 환율, 관련 업체의 신/증설 계획 등 대외 주요 변수의 영향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합성수지 / 생활화학 사업부문
합성수지는 세계 경제 성장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이며, 전방산업(IT, 전기/전자, 자동차, 의료용 등)의 소재 변화에 따른 기술적 대응이 경기 사이클의 영향보다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화학 제품의 경우 인체 건강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제품 개발 등 기술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고 있고, 수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탄소중립,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동참하고 있어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친환경 원료이용 제품군 개발

① 친환경 가소제

- 가소제는 PVC 플라스틱 수지에 필수적으로 첨가(PVC 중량 대비 30~150wt%)되는 범용 화학물질로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인체 및 환경과 밀접한 용도 분야의 친환경 가소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당사는 기존 범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 특성에 맞는 친환경 가소제 제품군을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 NET Zero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미래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자원 선순환형 친환경 가소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 후 ISCC PLUS 등 친환경 인증 확보를 완료하고 본격 양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이 밖에 100% 바이오 기반 신규 가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친환경 경화제 및 폴리우레탄 시스템

- 바이오 원료를 기반으로 한 폴리이소시아네이트 경화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천적으로 Non-포스겐 공법을 이용한 이소시아네이트 합성기술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③ 친환경 계면활성제 및 코팅소재

- 식물 유래 원료를 활용한 음이온 계면활성제 합성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저자극성 계면활성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 기반 코팅용 수지 개발을 통하여 친환경 코팅소재로서 적용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Oleo Chemical 사업 기반
① 지방산 유도체 개발
- 식물성 지방산을 원료로 한 친환경 윤활기유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방사유제 및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도의 시장에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글리세린 유도체 개발
- 당사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인 글리세린을 고부가 가치의 유도체로 전환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신사업 추진을 위한 신제품/공정 개발
① 염소화 제품(TPC)
- 방탄 방검복 및 광섬유 케이블 피복 소재인 아라미드 섬유의 원료 TPC 제조와 관련한 기초 개발을 완료하고 파일럿 플랜트 단계를 거쳐 현재 데모 플랜트에서의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생산 가능성을 최종 점검하여 본격 양산 설비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 아라미드 섬유는 국내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그리고 도레이케미칼이 생산 중에 있으며 관련 시장은 매년 12% 성장하고 있어 당사의 성장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신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수소화 유도체
- 수고화 기술을 활용하여 올레핀 기능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물질로 전환하는 연구를 국내외 파트너와 협력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친환경 냉매용 냉동기유
- GS칼텍스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2022년 11월 가전용 냉동기유 국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사는 냉동기유의 베이스 오일을 합성하고 GS칼텍스가 첨가제를 배합하여 냉동기유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냉동기유 시장은 연10만톤 규모이며 최근 글로벌 냉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GWP(Global Warming Petential)가 낮은 친환경 냉매 적용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_애경케미칼(2023.01.01)


생활용품 화장품 부문: 애경산업(주)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화장품 사업부문]

당사의 화장품 사업부문은 화장품 연구소와 디자인 센터, 생산공장 및 물류센터 등을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기획 → 연구/개발 → 생산 → 유통 →판매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당사의 개발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제품의 기획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재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체 인프라를 보유함으로서 당사는 2013년 화장품 시장에서 '에센스파운데이션'이라는 신규 카테고리를 개척하였으며, 현재까지 '에센스파운데이션' 카테고리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중 (주)원씽이라는 스킨케어 화장품 기업을 인수하며 비지니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사업부문]
생활용품 사업부문의 경우 화장품 사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기획에서 판매까지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트렌드 변화에 발맞추어 당사는 1인 가구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채널인 편의점, H&B 스토어와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채널 특성에 맞는 전용제품 개발공급을 위해 원재료의 처방, 디자인 변경과 마케팅 컨셉 변경 등 R&D와 마케팅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로 내추럴 컨셉의 제품과 진정성을 담아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들을 출시하여 소비자와의 신뢰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은 크게 화장품 사업부문, 생활용품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문 및 주요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제품

주요 브랜드

화장품

기초 및 색조 화장품 등

AGE 20's, 루나, 포인트,
에이솔루션, 에프플로우, 스니키 등

생활용품

샴푸, 치약, 세탁/주방세제,
개인위생용품 등

스파크, 리큐, 울샴푸, 순샘, 트리오, 르샤트라, 케라시스, 2080, 샤워메이트, 랩신 등


(2) 시장점유율
[화장품 사업부문]
최근 3개년간 당사의 주요 브랜드의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점유율 11.0% 14.3% 12.5%

※ 최근 3년간 중국 티몰 내 BB크림 카테고리 중 판매액 비중입니다. (출처 : 메저차이나, 2022년 기준)


[생활용품 사업부문]
최근 3개년간 국내 생활용품 시장 내 세탁세제, 주방세제, 치약, 샴푸, 섬유유연제 카테고리에서 당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점유율 7.4% 7.9% 9.3%

※ 애경산업(주)은 Kantar Worldpanel 가구 패널 데이터에 기반하여 국내 세탁세제, 주방세제, 치약, 섬유유연제, 헤어케어 (샴푸+스페셜케어) 시장에서 방문판매/유선 TV홈쇼핑을 제외한 기준으로 애경의 구매액 성과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Kantar Worldpanel이 공유한 데이터를 부분 참조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화장품 사업부문]
화장품 산업은 패션산업과 유사하게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 교체주기가 짧습니다.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다양한 기능성 효과를 가진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사치성 소비재에서 필수 소비재로 자리잡고 있으며 점차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절성의 경우 여름, 겨울 시즌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효능ㆍ효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고 더운 여름에는 주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들이 강세를 보이며, 건조한 겨울철의 경우 보습력 등을 가진 화장품들이 판매가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ODM/OEM 업체들을 통한중소형 업체들의 화장품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며 다양한 브랜드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 및 브랜드, 유통 채널 경쟁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최근 중국 시장에서는 자국 브랜드와 유럽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관심이 확연히 높아짐에 따라 독보적인 제품력과 마케팅력을 통한 제품 차별화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생활용품 사업부문]
생활용품 시장 특성상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편이며, 경기변동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절성의 경우 샴푸, 바디워시 등의 개인용 세정용품이 여름철 수요가 늘어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설, 추석의 명절시즌에 맞추어 샴푸, 바디워시, 치약 등으로 구성된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국내 생활용품 시장의 경우 성숙시장으로 매우 안정된 시장입니다. 제한된 시장규모내에서 신규 중소형 업체 및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들이 진입함에 따라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생활용품 주요 카테고리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대형 생활용품 3~5개 업체가 시장점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_애경산업(2023.01.01)


항공운송 부문:(주)제주항공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2년 제주항공 항공운송 통계량을 살펴보면, 탑승객 약 794만명, 비행시간 60,879시간을 운항하며, ASK(Available seats-km)는 전년대비 117% 증가한 77억 9,097만km, RPK(Revenue Passengers-km)는 전년대비 118% 증가한 67억 2,031만km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주항공 연간 총 매출은 6,956억원으로 전년대비 157%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750억원으로 전년대비 1,395억원 개선되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속적으로 성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상시 원가절감 체계를 구축하고, 최적화된 경제 효과를 실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원 다각화를 통해 보다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중 입니다. 향후에도 ‘안전 문화’를 기본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지키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인력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굳건한 No.1 LCC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 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품목

제품명

비고

항공운송

노선사업

여객

-

화물

-

기타

기내판매 외


(2) 시장점유율

한국 항공운송시장에서 제주항공이 진입한 노선의 3년간 주요 항공사별 탑승객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선 탑승객 시장점유율]
                                                                                                        (단위 : 명)

항공사

2022년

2021년

2020년

탑승객

M/S

탑승객

M/S

탑승객

M/S

제주항공

6,491,599

17.9%

6,459,124

19.5%

4,354,466

17.2%

기타 LCC

18,425,163

50.7%

17,392,210

52.5%

12,635,886

49.8%

대한항공

6,298,798

17.3%

4,818,411

14.5%

4,066,625

16.0%

아시아나항공

5,112,736

14.1%

4,476,901

13.5%

4,298,707

17.0%

36,328,296

100.0%

33,146,646

100.0%

25,355,684

100.0%

*출처: Airportal 항공시장동향 통계 자료 (2022.12 한국공항공사 통계 기준)

 

 [국제선 탑승객 시장점유율]
                                                                                                        (단위 : 명)

항공사

2022년

2021년

2020년

탑승객

M/S

탑승객

M/S

탑승객

M/S

제주항공

1,454,507

7.5%

56,688

1.8%

1,134,246

8%

기타 LCC

3,057,730

15.7%

150,689

4.7%

2,434,184

17%

대한항공

4,882,642

25.0%

1,001,320

31.2%

3,625,770

25%

아시아나항공

3,123,289

16.0%

636,958

19.8%

2,402,328

17%

외항사

6,981,891

35.8%

1,363,709

42.5%

4,719,167

33%

19,500,059

100.0%

3,209,364

100.0%

14,315,695

100%

*출처: Airportal 항공시장동향 통계 자료 (2022.12 실시간 통계 기준)

(3) 시장의 특성

전통적으로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국민 여가 생활 및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성·비수기에 따른 수요와 운임 증감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국인의 여행 수요는 7~8월, 1~2월 등 휴가철에 집중되었으나 LCC의 합리적인 운임과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국민 여가 생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기에도 새로운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어 점차 성수기와 비수기의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_제주항공(2022.12.31)


백화점 부문: 에이케이에스앤디(주)

1) 영업의 개황
에이케이에스앤디(주)는 1999년에 애경그룹 유통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년 분당 소재 삼성플라자 및 삼성몰을 인수하여 백화점(AK PLAZA 분당점) 및 인터넷 쇼핑몰(AK Mall)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AK PLAZA 원주점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자회사인 평택역사 주식회사(AK PLAZA 평택점)를 흡수합병하고 인천공항 5기 사업권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애경역사 주식회사(AK TOWN) 및 주식회사 마포애경타운(홍대점)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법인인 애경자산관리(주)는 기흥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 수원, 평택, 원주, 인천공항, 홍대, 기흥, 세종, 광명, 금정 총 10개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은 백화점업계 상위3개사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이케이에스앤디(주)를 포함한AK PLAZA 전체의 시장점유율은 2022년 4분기 누계 기준 3.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경쟁력
당사는 백화점 업계에서 주요3사 (롯데, 현대, 신세계)의 후발주자로서 수도권 위주의 출점을 통하여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고급화 및 차별화된 마케팅, 지역밀착형 영업을 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 수에 비하여 지역 내 브랜드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NSC(Neighborhood Shopping Center) 쇼핑몰은 AK PLAZA가 미래 성장 기반으로 정한 상권 특화형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이 위치한 상권의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특화형 쇼핑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으로 기획한 유통 신모델입니다. 2018년 8월에 오픈한 홍대점은 홍대 상권의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특화된 MD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서비스하고, 2018년 12월에 오픈한 기흥점은 기흥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40대 부모를 중심으로 한 패밀리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데일리 라이프스타일 쇼핑몰로 구성했습니다. AK PLAZA는 2018년 홍대점을 시작으로, 세종, 광명, 금정점을 오픈하며, 현재까지 총 5개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쇼핑몰마다 그 상권의 콘셉트에 맞춰 이슈가 될 수 있는 쇼핑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_에이케이에스앤디(2023.01.01)


부동산 부문: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

1) 영업개황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는2008년 설립 이래 주거시설, 상업유통시설 등의 부동산 개발, 운영, 임대,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개발사업,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BTS(Build To Suit)방식의 리테일 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 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시장변화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권 핵심입지 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거 및 판매시설, 문화시설,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등 상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조직도

조직도_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2023.01.01)


IT서비스 부문: 에이케이아이에스(주)

1) 영업개황
IT서비스산업은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산업으로서, 통신서비스산업과 함께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IT서비스산업은 고급인력 중심의 지식기반사업으로서 제조업, 통신업 등 타 산업 대비 인력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용 창출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IT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부문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균형성장,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감안할 때 IT서비스산업은 타산업대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이케이아이에스(주)는 IT서비스 전문회사로서, 유통/부동산개발, 생활/항공 및 제조/화학 부문 등 애경 관계사의 IT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ISP 정보전략과 SI역량을 바탕으로 애경 관계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기업고객에 IT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사 제공하는 IT서비스는 SI(System Integration)를 수행하는 "비즈니스 솔루션"과 SM(System Maintenance)을 담당하는 "ITO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비즈니스 솔루션은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클라우드, Data Intelligence 등의 IT신기술과 차별화된 업종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의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엔터프라이즈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TO 서비스는 업종 전문성과 IT기술을 바탕으로 기업 혁신을 위한 Value Proposition,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유지보수, IDC/네트워크 회선 운영, 정보보안체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경 관계사를 대상으로 MES(생산관리시스템),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등 애경 관계사의 IT서비스 최적화를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조직도

조직도_에이케이아이에스(2023.01.0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5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익 배당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3(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2(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3(당) 기 제 52(전)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578,818,308,431    1,352,749,114,609 
   1. 현금및현금성자산 499,496,214,814    515,233,699,800   
   2. 매출채권 332,397,459,388    287,334,993,246   
   3. 기타수취채권 61,699,052,389    81,538,709,209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9,693,028,581    368,956,142   
   5. 파생상품자산 2,820,035,576     
   6. 기타금융자산 127,580,680,157    23,461,808,206   
   7. 재고자산 357,702,291,647    375,434,184,299   
   8. 당기법인세자산 2,351,441,497    2,464,674,040   
   9. 기타유동자산 116,223,760,122    66,912,089,667   
   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8,854,344,260   
Ⅱ. 비  유  동  자  산   3,421,477,011,558    3,195,987,542,296 
   1. 장기성매출채권 10,077,210    14,611,955   
   2. 기타수취채권 67,826,565,240    49,204,969,481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1,205,647,143    40,530,039,440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286,009,398    7,958,649,468   
   5. 파생상품자산 10,714,362,338    4,563,924,247   
   6. 기타금융자산 2,000,000    299,005,000   
   7.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자산 139,398,639,868    122,422,792,782   
   8. 유형자산 1,815,228,081,968    1,634,149,313,500 
   9. 무형자산 192,096,568,006    191,381,008,057 
   10. 투자부동산 2,811,606,492    28,966,815,680   
   11. 사용권자산 862,734,545,327    878,001,302,301   
   12. 이연법인세자산 268,299,334,930    229,910,402,617   
   13. 기타비유동자산 13,863,573,638    8,584,707,768   
자      산     총      계   5,000,295,319,989    4,548,736,656,905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364,159,661,735    1,873,942,574,814 
   1. 매입채무 316,428,299,378    353,029,488,145   
   2. 기타지급채무 346,469,788,944    234,260,375,481   
   3. 차입금 1,047,537,148,389    925,078,696,211   
   4. 단기리스부채 162,520,686,266    162,864,472,966 
   5. 당기법인세부채 32,402,759,690    22,086,394,649   
   6. 파생상품부채   145,637,361   
   7. 충당부채 165,016,705,780    86,616,331,777   
   8. 기타유동부채 293,784,273,288    89,861,178,224   
Ⅱ. 비  유  동  부  채   1,357,837,120,056    1,472,434,810,796 
   1. 기타장기지급채무 71,021,702,240    90,708,838,910   
   2. 차입금 340,615,102,956    384,833,677,608   
   3. 장기리스부채 726,673,246,753    733,405,237,430 
   4. 확정급여부채 20,192,106,838    52,456,138,235   
   5. 이연법인세부채 25,809,067,104    28,956,706,268   
   6. 충당부채 163,236,462,151    166,511,202,536   
   7. 기타비유동부채 10,289,432,014    15,563,009,809   
부      채     총      계   3,721,996,781,791    3,346,377,385,610 
자                       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544,133,306,965    599,581,454,892 
   1. 자본금 66,237,805,000    66,237,805,000   
   2. 자본잉여금 299,119,565,533    299,220,050,139   
   3. 기타자본항목 (7,359,411,134)   (5,448,275,307)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792,558,258    6,816,059,609   
   5. 이익잉여금 178,342,789,308    232,755,815,451   
Ⅱ. 비지배지분   734,165,231,233    602,777,816,403 
자      본      총      계   1,278,298,538,198    1,202,359,271,29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000,295,319,989    4,548,736,656,90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53(당) 기 제 52(전) 기
I. 매    출     액 3,787,959,855,335  3,167,699,652,090 
II. 매  출  원  가 3,077,278,770,459  2,661,268,849,899 
III. 매 출 총 이 익 710,681,084,876  506,430,802,191 
IV. 판매비와관리비 732,503,558,503  672,145,746,282 
V. 영  업  손  실 (21,822,473,627) (165,714,944,091)
  1. 기  타  수  익 73,174,416,182  30,143,830,823 
  2. 기  타  비  용 (135,032,015,348) (80,228,859,760)
  3. 금  융  수  익 32,305,511,311  33,059,789,299 
  4. 금  융  비  용 (112,025,110,461) (86,599,716,435)
  5.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 39,176,850,856  21,695,588,062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24,222,821,087) (247,644,312,102)
VII. 법 인 세 수 익 (1,134,662,679) (48,318,255,360)
VIII. 당기순손실 (123,088,158,408) (199,326,056,742)
  1.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63,897,019,733) (111,336,606,408)
  2. 비지배지분  (59,191,138,675) (87,989,450,334)
IX. 기타포괄손익 24,756,797,092  10,252,243,18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2,726,925,647  3,117,788,414 
  2. 지분법이익잉여금의 변동 373,752,172  16,768,775 
  3.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514,566,791) 186,603,18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 파생상품평가손익 73,095,847  290,373,176 
  2. 외환차이 2,353,883,647  7,179,195,925 
  3.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해당액 (256,293,430) (538,486,297)
X. 총포괄손익 (98,331,361,316) (189,073,813,560)
총포괄손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50,837,337,023) (105,906,391,795)
  2. 비지배지분  (47,494,024,293) (83,167,421,765)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손실 :    
기본주당순손실 (4,898) (8,534)
희석주당순손실 (4,898) (8,534)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2021.01.01 (당기초) 66,237,805,000  276,348,522,779  (5,497,672,145) 1,716,368,065  348,980,060,952  574,876,978,330  1,262,662,062,981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실 (111,336,606,408) (87,989,450,334) (199,326,056,742)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13,754,294  2,804,034,120 3,117,788,414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16,768,775 16,768,77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53,489,454   (66,886,265) 186,603,189 
  파생상품평가손익 249,770,683   40,602,493 290,373,176 
  외환차이 4,570,811,488   2,608,384,437 7,179,195,925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25,619,919   (564,106,216) (538,486,297)
총포괄손익 소계 5,099,691,544  (111,006,083,339) (83,167,421,765) (189,073,813,560)
소유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5,218,198,000) (12,096,393,150) (17,314,591,15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18,059,884,932  99,110,895,663  117,170,780,595 
  종속기업의 자기주식취득 910,128  (8,278,482) (7,368,354)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29,994,683,033  29,994,683,033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1,256,451,604) (1,256,451,604)
  주식매수선택권 49,396,838   -  49,396,838 
  종속기업 간 합병 4,808,734,407  (4,917,994,307) (109,259,900)
  기타 1,997,893  35,838  241,798,685  243,832,416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22,871,527,360  49,396,838  (5,218,162,162) 111,068,259,838  128,771,021,874 
2021.12.31 (당기말) 66,237,805,000  299,220,050,139  (5,448,275,307) 6,816,059,609  232,755,815,451  602,777,816,403  1,202,359,271,295 
2022.01.01 (당기초) 66,237,805,000  299,220,050,139  (5,448,275,307) 6,816,059,609  232,755,815,451  602,777,816,403  1,202,359,271,295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실 (63,897,019,733) (59,191,138,675) (123,088,158,408)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709,431,889  11,017,493,758 22,726,925,647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373,752,172 373,752,17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323,389,226) - (191,177,565) (514,566,791)
  파생상품평가손익 45,938,467 - 27,157,380 73,095,847 
  외환차이 1,415,021,854 - 938,861,793 2,353,883,647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161,072,446) - (95,220,984) (256,293,430)
총포괄손익 소계 976,498,649  (51,813,835,672) (47,494,024,293) (98,331,361,316)
소유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2,609,099,000) (12,704,647,050) (15,313,746,05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121,245,142   -  105,869,423,614 105,990,668,756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78,333,200,000  78,333,200,000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8,726,174,435) (8,726,174,435)
  주식매수선택권 25,560,800  25,560,800 
  연결회사내 자본거래 (224,138,747) (122,174,343) (346,313,090)
  교환사채의 발행(교환권대가) 13,409,775,234 13,409,775,234 
  연결범위 변동 (기타) - (1,936,696,952)   9,908,581 2,639,929,823 713,141,452 
  기타 2,408,999  325  (52) 182,106,280  184,515,552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100,484,606) (1,911,135,827) (2,599,190,471) 178,881,439,123  174,270,628,219 
2022.12.31 (당기말) 66,237,805,000  299,119,565,533  (7,359,411,134) 7,792,558,258  178,342,789,308  734,165,231,233  1,278,298,538,19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구       분 제 53(당) 기 제 52(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6,475,089,153    (9,766,237,791)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주석 37) 453,605,247,140    71,089,559,916   
   2. 이자수취 9,963,925,984    3,434,622,557   
   3. 이자지급 (76,641,540,043)   (60,459,556,307)  
   4. 배당금수취 15,906,898,676    4,897,043,093   
   5. 법인세납부 (36,359,442,604)   (28,727,907,05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63,779,235,207)   (38,243,934,19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81,868,179,629    736,821,975,115   
   (1) 임차보증금의 감소 10,993,971,293    21,543,237,904   
   (2)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1,511,526,055   
   (3) 유형자산의 처분 11,603,008,826    27,493,330,879   
   (4) 무형자산의 처분 30,000,000    1,942,181,818   
     (5) 투자부동산의 처분 25,885,406,462   
     (5) 국고보조금의 증가   146,378,000   
     (6) 파생상품의정산 2,231,028,696    319,111,036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990,186,885,604    572,629,048,977   
     (8)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처분 40,937,878,748 
111,237,160,446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545,647,414,836)   (775,065,909,312)  
   (1)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19,500,000,000)  
   (2) 유형자산의 취득 (298,290,808,109)   (144,633,732,169)  
   (3) 무형자산의 취득 (1,351,661,687)   (4,580,762,021)  
   (4) 투자부동산의 취득   (41,466,180)  
   (5) 임차보증금의 증가 (24,663,760,613)   (18,316,618,253)
     (6) 국고보조금의 감소

     (7) 파생상품의정산 (1,538,660,581)
(1,097,547,314)
     (8)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 (18,468,846,662)   (19,783,661,230)  
     (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059,528,972,673)   (430,037,122,858)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5,233,252,500)  
     (11)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취득 (141,804,704,511)   (131,841,746,787)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5,365,700,149 
155,531,010,934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20,848,593,211    1,262,191,933,924   
     (1) 단기차입금의 차입 899,164,226,333    897,323,148,102   
     (2) 장기차입금의 차입 31,979,780,000    200,385,075,399   
     (3) 임대보증금의 증가 5,376,000,000    16,308,712,059   
     (4)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105,990,668,756    117,170,780,595   
     (5)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78,333,200,000    29,994,683,033   
     (6) 기타 4,718,122    1,009,534,736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35,482,893,062)   (1,106,660,922,990)  
     (1) 단기차입금의 상환 (838,944,450,031)   (913,623,031,314)  
     (2) 장기차입금의 상환 (19,010,118,752)   (10,130,696,038)  
     (3) 임대보증금의 감소 (2,058,677,059)   (7,334,506,000)  
     (4) 비지배지분의 증가 (346,313,090)


     (5) 배당금의 지급 (23,266,746,042)   (18,554,591,142)  
     (6)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7,368,354)  
     (7) 리스부채의 상환 (151,856,588,088)   (156,051,696,916)  
     (8) 기타   (959,033,226)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1,938,445,905)
107,520,838,946 
V. 연결대상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증가(감소)    
VI.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515,233,699,800    405,265,724,715 
VII. 외화표시 현금의 환율변동효과   (3,799,039,081)   2,447,136,139 
VIII.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99,496,214,814    515,233,699,80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기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0년 10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년 8월 11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한편, 지배기업은 2012년 7월 27일자 주주총회에서 투자사업부문과 화학제품 제조ㆍ판매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여 2012년 9월 1일자로 분할하고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상호를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당기말 전기말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애경자산관리(주) 외 특수관계자 8,633,351 65.2 8,632,986 65.2
기타 4,412,144 33.3 4,412,509 33.3
자기주식 202,066 1.5 202,066 1.5
합              계 13,247,561 100.0 13,247,561 100.0


1.2 종속기업 현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업      종
당기말 전기말
애경케미칼㈜ 62.9 62.9 한국 12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애경중부컨트리클럽㈜(*1) 100.0 100.0 한국 12월 골프장운영업
  애경바이오팜㈜(*1, 2) 80.0 40.0 한국 12월 건강식품 제조업
  애경(영파)화공유한공사(*1) 100.0 100.0 중국 12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애경해양(강서)유한공사(*1) 60.0 60.0 중국 12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AK VINA CO.,Ltd.(*1) 100.0 100.0 베트남 12월 도료원료의 제조 및 판매
  애경특수도료㈜(*1) 100.0 100.0 한국 12월 도료제조업
    AEKYUNG SPECIAL PAINT HANOI CO.,LTD(*3) 100.0 100.0 베트남 12월 도료제조업
    AEKYUNG CHEMTECH INDIA PRIVATE LIMITED(*3) 100.0 100.0 인도 3월 도료제조업
  AEKYUNG HONG KONG Co.,LTD(*1) 100.0 100.0 홍콩 12월 무역업
    AEKYUNG (SHANGHAI) INVESTMENT & TRADING Co.,Ltd.(*4) 100.0 100.0 중국 12월 무역업
㈜제주항공(*5) 50.9 51.1 한국 12월 국내외 항공운수업
  퍼시픽제3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6) 99.9 99.9 한국 12월 부동산투자업
  모두락㈜(*6) 100.0 100.0 한국 12월 서비스업
  ㈜제이에이에스(*6) 100.0 100.0 한국 12월 항공운수보조서비스
    특정금전신탁(MMT)(*7) - 100.0 한국 12월 특정금전신탁
에이케이에스앤디㈜ 76.7 76.7 한국 12월 도소매(백화점)/부동산업
  수원애경역사㈜(*8) 84.2 84.2 한국 12월 도소매(백화점)
  ㈜마포애경타운(*8, 9) 92.6 91.4 한국 12월 부동산업
애경산업㈜(*10) 45.4 45.4 한국 12월 제조/도소매(세제비누)
  에이케이(상해)무역유한공사(*11) 100.0 100.0 중국 12월 제조/도소매(세제비누)
  ㈜모두락 애경산업(*11) 100.0 100.0 한국 12월 식음료업
  ㈜에이제이피(*11) 100.0 100.0 한국 12월 서비스업
  ㈜원씽(*11, 12) 70.0 - 한국 12월 제조/도소매(화장품)

(*1) 상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종속기업인 애경케미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2) 상기 종속기업은 당기 중 종속기업인 애경케미칼㈜이 지분 인수를 통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으며, 사명을 에이케이앤엠엔바이오팜(주)에서 애경바이오팜(주)로 변경하였습니다.
(*3) 상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종속기업인 애경특수도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4) 상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종속기업인 AEKYUNG HONG KONG Co.,Ltd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5) 당기 중 종속기업인 ㈜제주항공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하였습니
다.
(*6) 상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종속기업인 ㈜제주항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7) 당기 중 종속기업인 ㈜제이에이에스가 특정금전신탁(MMT)을 처분하였습니다.
(*8) 상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종속기업인 에이케이에스앤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9) 당기 중 종속기업인 에이케이에스앤디㈜가 외부주주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 하였습니다.
(*10) 상기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차상위 주주의 지분율보다 월등히 높고 나머지 주주는 모두 소액주주로 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과거 주주총회에서 지배기업의 지분율만으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1) 상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종속기업인 애경산업㈜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보유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12) 당기 중 종속기업인 애경산업㈜가 취득하여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2) 지배기업은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및 애경에스티㈜의 의결권 있는 지분 57.1% 및 51.0%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주간 약정에 따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당기 및 전기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명 당기말 당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애경케미칼㈜ 1,114,726  376,695  738,031  1,712,780  56,414  55,732 
  애경중부컨트리클럽㈜ 166,769  45,589  121,180  16,589  211  312 
  애경바이오팜㈜ 39,338  17,279  22,060  6,712  (178) (217)
  애경(영파)화공유한공사 69,268  47,154  22,114  334,182  (8,134) (8,020)
  애경해양(강서)유한공사 10,979  (10,979) (1,870) (1,527)
  AK VINA CO.,Ltd. 26,382  7,464  18,918  31,421  (2,892) (1,658)
  애경특수도료㈜ 77,721  17,039  60,682  91,439  9,063  9,065 
    AEKYUNG SPECIAL PAINT HANOI CO.,LTD 16,156  3,159  12,997  20,406  2,755  3,080 
    AEKYUNG CHEMTECH INDIA PRIVATE LIMITED 7,946  6,350  1,596  5,071  (883) (859)
  AEKYUNG HONG KONG Co.,LTD 4,604  194  4,410  35,766  74  331 
    AEKYUNG (SHANGHAI) INVESTMENT & TRADING Co.,Ltd 510  103  406  734  31  18 
㈜제주항공 1,704,594  1,363,002  341,593  695,616  (160,472) (149,223)
  퍼시픽제3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62,617  2,274  60,343  8,007  (841) (841)
  모두락㈜ 1,773  253  1,520  1,427  79  79 
  ㈜제이에이에스 16,348  11,727  4,621  34,436  (1,066) (1,399)
에이케이에스앤디㈜ 882,955  993,665  (110,711) 236,570  (55,694) (53,874)
  수원애경역사㈜ 480,043  343,188  136,855  119,427  13,676  13,525 
  ㈜마포애경타운 224,037  223,245  792  15,108  (2,302) (2,302)
애경산업㈜ 513,166  125,363  387,804  589,759  16,509  21,596 
  에이케이(상해)무역유한공사 19,728  14,858  4,870  55,117  (123) (249)
  ㈜모두락 애경산업 351  43  308  301 
  ㈜에이제이피 3,661  2,078  1,583  15,606  341  341 
  ㈜원씽 4,021  1,999  2,022  8,908  542  542 


(2) 2021년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명 전기말 전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애경케미칼㈜ 1,134,770 425,831 708,939 1,116,313  61,652  58,209 
  애경중부컨트리클럽㈜ 166,307 45,439 120,868 13,742  1,105  1,117 
  애경(영파)화공유한공사 91,820 61,686 30,134 450,013  181  1,797 
  애경해양(강서)유한공사 1,630 11,082 (9,452) (207) (1,174)
  AK VINA CO.,Ltd. 27,669 7,093 20,576 31,755  572  2,857 
  애경특수도료㈜ 70,002 16,890 53,113 71,967  5,883  5,945 
    AEKYUNG SPECIAL PAINT HANOI CO.,LTD 14,346 3,424 10,922 14,029  409  2,417 
    AEKYUNG CHEMTECH INDIAPRIVATE LIMITED 7,956 7,271 685 2,340  (456) (400)
  AEKYUNG HONG KONG Co.,LTD 4,258 179 4,079 54,433  1,360  1,640 
    AEKYUNG (SHANGHAI) INVESTMENT & TRADING Co.,Ltd 737 349 388 3,790  44  82 
㈜제주항공 1,295,872 1,085,163 210,709 270,776  (276,065) (271,091)
  퍼시픽제3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63,247 2,063 61,184 3,489  (3,914) (3,914)
  모두락㈜ 1,554 114 1,441 929  30  30 
  ㈜제이에이에스 20,143 14,123 6,020 26,441  1,249  1,470 
    특정금전신탁(MMT) 5,716 - 5,716
에이케이에스앤디㈜ 936,252 992,796 (56,545) 216,721  (39,132) (39,132)
  수원애경역사㈜ 458,868 335,538 123,330 98,042  1,228  1,228 
  ㈜마포애경타운 232,425 229,331 3,094 13,527  (1,786) (1,786)
애경산업㈜ 462,979 91,609 371,370 568,458  15,180  17,340 
  에이케이(상해)무역유한공사 15,827 10,707 5,119 35,264  917  1,394 
  ㈜모두락 애경산업 337 33 304 247  (12) (12)
  ㈜에이제이피 2,809 1,566 1,243 11,356  173  173 
에이케이켐텍㈜ - - - 200,750  15,893  16,291 
애경화학㈜ - - - 202,472  7,324  7,324 
  AEKYUNG CHEMICAL(QINGDAO) CO., LTD. - - - 3,497  (611) (611)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 - 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    수정으로 보지 않음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   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         로 인식한 금액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사업결합과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이전대가의 총액으로 측정되며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합니다.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은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여 비지배지분이 인식한 금액의 합계로 최초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대가가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손상차손을 차감한 원가로 측정합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됩니다.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가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법손익'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3.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4 외화환산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연결기업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5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부터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원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발생 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와 인식요건을 충족한 장기건설로 인한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10 ~ 50년
구축물 10 ~ 40년
기계장치 5 ~ 15년
기타 3 ~ 30년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시 발생하는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6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11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기업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3.7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8 투자부동산

연결기업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류와 표시를 제외한 기타의 회계정책은 유형자산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인 30년 또는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3.9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 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 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개발비 5년
기타의 무형자산 5~10년
상표권 10년


2.3.10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연결대상회사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또는 매가환원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2.3.11 비금융자산의손상

연결기업은 손상 징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 징후가 파악되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 자산별로 측정하되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검토하고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킵니다. 자산의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순공정가치는 최근의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시장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절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하고,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일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를 손상차손환입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권

영업권은 매년 그리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때마다 손상검사를 합니다. 영업권은 취득원가로부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만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수준에서 매 보고기간말 또는 손상 징후가 있을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2.3.1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3.13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자산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 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연결기업과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출자금 등을 포함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단계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의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 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차입, 미지급금 등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 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기업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차입금

이 범주는 연결기업과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차입에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석 5, 19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4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연결기업은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연결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위험회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되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 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순투자의 일부분으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포함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제거 시,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됩니다.

2.3.15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 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16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배당 및 비현금자산의 분배

지배기업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 또는 비현금자산의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 다.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재측정으로 인한 변동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현금자산의 분배시점에 부채의 장부금액과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17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지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 및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8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기업은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 초와 보고기간 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용역제공조건 및 비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나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 시 반영되고, 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됩니다. 주식기준보상에 부여된 다른 조건(관련 용역조건이 없는 경우)은 비가득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원가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되며 용역제공조건 (또는 성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궁극적으로 가득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 다. 다만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거래로서 다른 모든 성과조건이나 서비스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가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어야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보상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고 인식되지 않은 보상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9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리스와 관련하여 정비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향후 정비예상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차기정비원가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여 조정하고있으며 추정원가 또는 적용 할인율의 변경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결기업은 당기말 현재 임차기정비충당부채로 252,320,415천원(전기: 209,111,421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환불부채는 연결기업이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기업은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연결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결과로 무상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동 배출권은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의 배출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수령한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배출되는 탄소량이 주어진 배출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배출원가는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이후 이를 변제권으로 보아 배출부채에 맞추어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2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기업은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은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기업은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고객충성제도
연결기업은 고객충성제도인 Refresh Point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서 고객은 포인트 항공권 구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는 고객에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합니다. 거래 가격의 일부가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포인트에 배부되고, 포인트가 사용될 때까지 계약 부채로 인식됩니다. 수익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인식됩니다.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할 때, 연결기업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은 사용될 포인트에 대한 추정을 매분기별로 조정하며, 계약 부채 잔액의 조정은 수익에 반영됩니다.


(4) 계약 잔액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기업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3.21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3.2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 징후가 있는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2) 매출채권의 기대손실충당금
연결실체는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연결실체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 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3)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향후 세무전략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주석 35 참조).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주석 6 참조).

(5)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6) 주식기준보상
연결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연수, 변동성, 배당률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

(7) 임차기정비충당부채
지배기업은 임차항공기 정비의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항공기 정비원가와 할인율을 적용하여산정되었습니다.

(8) 고객충성제도에 따른 이연수익의 측정
연결기업은 항공기탑승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된 고객에게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의 공정가치는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항공운송용역 등의 공정가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9)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기업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기업이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기업은 가능한 경우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 대차대조표(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3(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2(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53(당) 기 제 52(전)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5,326,842,173
4,424,324,709
  1.현금및현금성자산 8,604,960,992
-
  2.기타수취채권 5,927,620,368
3,681,643,077
  3.당기법인세자산 69,387,370
13,529,340
  4.기타유동자산 724,873,443
729,152,292
Ⅱ. 비 유 동 자 산   859,937,934,828
764,589,190,573
  1.기타장기수취채권 715,131,106   1,749,888,106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311,100,000
4,635,900,000
  3.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830,100,219,637
732,095,775,930
  4.유형자산 2,891,674,243
3,284,347,349
  5.사용권자산 7,696,985,688
8,207,642,569
  6.무형자산 14,597,584,592
14,615,636,619
  7.확정급여자산 625,239,562
-
자 산 총 계   875,264,777,001
769,013,515,282
부 채



Ⅰ. 유 동 부 채
336,244,012,087
216,506,590,361
   1.차입금 298,149,969,427
212,041,449,609
   2.리스부채 194,104,870
226,207,304
   3.미지급금및기타채무 5,246,066,202
3,852,723,695
   4.파생상품부채 32,186,453,715
-
   5.기타유동부채 467,417,873
386,209,753
Ⅱ. 비 유 동 부 채
10,013,550,558
15,202,923,695
   1.장기차입금 9,987,768,358
13,000,000,000
   2.리스부채 25,782,200
215,626,611
   3.장기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746,888,106
   4.확정급여부채 -
169,819,114
   5.이연법인세부채 -
70,589,864
부 채 총 계
346,257,562,645
231,709,514,056
자 본



Ⅰ.자본금 66,237,805,000
66,237,805,000
Ⅱ.자본잉여금 235,647,076,679
235,647,076,679
Ⅲ. 기타자본 (5,422,712,419)
(5,448,273,219)
Ⅳ. 이익잉여금 232,545,045,096
240,867,392,766
자 본 총 계
529,007,214,356
537,304,001,226
자 본 과 부 채 총 계
875,264,777,001
769,013,515,28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53(당) 기 제 52(전) 기
Ⅰ. 영 업 수 익 39,366,899,929 51,865,248,411
Ⅱ. 영 업 비 용 (15,505,916,684) (14,562,115,782)
Ⅲ. 영 업 이 익 23,860,983,245 37,303,132,629
Ⅳ. 기 타 수 익 2,061,068,848 1,205,106,841
Ⅴ. 기 타 비 용 (12,075,530,032) (8,535,152,148)
Ⅵ. 금 융 수 익 450,577,887 886,896,653
Ⅶ. 금 융 비 용 (20,123,838,358) (5,129,646,163)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5,826,738,410) 25,730,337,812
Ⅸ. 법인세비용(수익) (79,598,838) (4,198,865)
X. 당기순이익(손실) (5,747,139,572) 25,734,536,677
XI. 기타포괄손익 33,890,902 28,069,44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3,890,902 28,069,442
XII. 총포괄이익(손실) (5,713,248,670) 25,762,606,119
XIII. 주당이익(손실)  
  1. 기본주당이익(손실) (441) 1,973
  2. 희석주당이익(손실) (441) 1,97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5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 (단위: 원)
구       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합  계
2021.01.01 (전기초) 66,237,805,000 235,647,076,679 (5,497,670,057) 220,322,984,647 516,710,196,269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25,734,536,677 25,734,536,67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8,069,442 28,069,442
총포괄손익 소계 - - - 25,762,606,119 25,762,606,119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연차배당 - - - (5,218,198,000) (5,218,198,000)
  주식매수선택권 - - 49,396,838 - 49,396,838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49,396,838 (5,218,198,000) (5,168,801,162)
2021.12.31 (전기말) 66,237,805,000 235,647,076,679 (5,448,273,219) 240,867,392,766 537,304,001,226
2022.01.01 (당기초) 66,237,805,000 235,647,076,679 (5,448,273,219) 240,867,392,766 537,304,001,226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 - (5,747,139,572) (5,747,139,572)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33,890,902  33,890,902 
총포괄손익 소계 - - - (5,713,248,670) (5,713,248,670)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연차배당 - - - (2,609,099,000) (2,609,099,000)
  주식매수선택권 - - 25,560,800 - 25,560,800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25,560,800 (2,609,099,000) (2,583,538,200)
2022.12.31 (당기말) 66,237,805,000 235,647,076,679 (5,422,712,419) 232,545,045,096 529,007,214,35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5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 (단위: 원)


구       분 제 53(당) 기 제 52(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397,235,443
35,910,233,558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053,207,596)
(947,267,383)
  2. 이자의 수취 450,577,887
87,870,403
  3. 이자의 지급 (8,576,367,118)
(4,826,323,422)
  4. 배당금의 수취 28,632,090,300
41,605,425,550
  5. 법인세의 환급(납부) (55,858,030)
(9,471,59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0,033,313,460)
(108,599,712,55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0,033,313,460)
(108,599,712,550)
   (1)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109,870,243,460)
(107,905,033,550)
   (2) 유형자산의 취득 -
(449,809,000)
   (3) 무형자산의 취득 (163,070,000)
(244,87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2,241,039,009
66,091,576,684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26,065,259,689
109,421,282,702
   (1) 단기차입금의 차입 216,085,479,689
109,421,282,702
   (2) 장기차입금의 차입 9,979,78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23,824,220,680)
(43,329,706,018)
   (1) 단기차입금의 상환 (115,492,429,298)
(37,879,833,093)
   (2)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5,500,000,000)
-
   (3) 리스부채의 상환 (222,692,382)
(231,674,925)
   (4) 배당금의 지급 (2,609,099,000)
(5,218,198,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8,604,960,992
(6,597,902,308)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6,597,902,308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8,604,960,992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5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53(당) 기 제 52(전) 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136,074,393,960
144,657,651,53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41,787,642,630
118,895,045,411
  당기순이익 (5,747,139,572)
25,734,536,67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3,890,902
28,069,442
이익잉여금 처분액
(2,870,008,900)
(2,870,008,900)
  이익준비금 260,909,900
260,909,900
  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200원(4%)
            전기 200원(4%)
2,609,099,000
2,609,099,000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133,204,385,060
141,787,642,630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상법 제449조의2 및 회사 정관 제43조, 상법 제462조 및 회사 정관 제45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 동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023년 3월 23일에 개최 예정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되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갈음될 예정입니다.(전기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1일)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



1. 일반사항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 1970년 10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년 8월11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2년 7월 27일자 주주총회에서 투자사업부문과 화학제품 제조ㆍ판매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여 2012년 9월 1일자로 분할하고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상호를 에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당기말 전기말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애경자산관리(주) 외 특수관계자 8,633,351 65.2 8,632,986 65.2
기타 4,412,144 33.3 4,412,509 33.3
자기주식 202,066 1.5 202,066 1.5
합              계 13,247,561 100.0 13,247,561 1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 - 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    수정으로 보지 않음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   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         로 인식한 금액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및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3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2.4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부터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원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발생 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와 인식요건을 충족한 장기건설로 인한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40년
공구기구비품 5년
임차자산개량권 30년
기타유형자산 5년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시 발생하는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5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30년
공구기구비품 4년
차량운반구 3년
기타자산 3년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2.8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비품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2.6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7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 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무형자산은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8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손상 징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 징후가 파악되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 자산별로 측정하되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검토하고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킵니다. 자산의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순공정가치는 최근의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시장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절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일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를 손상차손환입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수준에서 매 보고기간말 또는 손상 징후가 있을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2.2.9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회사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회사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2.2.10 금융상품: 최초 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및 차입금을 포함합니다.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 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2.11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2 당사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배당 및 비현금자산의 분배

당사는 당사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 또는 비현금자산의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당사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재측정으로 인한 변동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현금자산의 분배시점에 부채의 장부금액과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3 퇴직급여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지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계약 잔액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2.10을 참조합니다.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15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경영자는향후 세무전략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4)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 변동성, 배당률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데 적용된 가정 및 평가모델은 주석 22에 기술하였습니다. 


(5)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제53기 주당배당금: 보통주 200원(예정)
제52기 주당배당금: 보통주 200원
제51기 주당배당금: 보통주 400원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9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전환사채 발행금액(1500억)과 일치시키기 위함
제15조의2(교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정한다.
제15조의2(교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2년 9월 교환사채 1,300억원 발행에 따라 발행한도가
200억 남은 관계로, 교환사채 발행한도 증액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가 소집권자가 된다.

제18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가 소집권자가 된다.(삭제)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수정, 후단 삭제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경우 그 기준일의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관계기관합동, 2023. 1. 31자)」내용을 반영함

→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

※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 다만, 배당가능이익은 직전결산기를 기준으로 산정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4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주주의 이익과 임직원의 이익을 연계함으로써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경영 성과 제고 촉진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백차현 전무 대표이사 기명식보통주 7,917 주 
이장환 상무 재무팀장 기명식보통주 1,823 주 
이상신 상무보 인사팀장 기명식보통주 1,526 주 
총 3 명 - - - 총 11,266 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발행, 자기주식 교부 중 택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식종류: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11,266 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행사가격: 주주총회일 전일 기준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산술평균액의 110%
-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
                 (2025년 04월 01일 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
기타 조건의 개요  기타 사항은 부여계약서와 당사 정관 및 관계 법령에 의함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13,247,56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기명식 보통주 1,987,134  1,958,537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2년 2022.03.29. 2 명 기명식 보통주 3,147 주 3,147 주
2021년 2021.03.30. 3 명 기명식 보통주 2,856 주 2,856 주
- 총 5 명 - 총 6,003 주 총 6,003 주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5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0(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956,679,399 
최고한도액 5,5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3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4호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 1주 전(2023년 3월 23일(예정))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제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최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홈페이지
 - 사업보고서 : https://www.aekyunggroup.co.kr/ → IR정보→ 사업보고서   

  - 감사보고서 : https://www.aekyunggroup.co.kr/ → IR정보→ 감사보고서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해당 >
- 당사는 연결결산 등 주요 경영활동 일정과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 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관리업무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3년 3월 21일 9시 ~ 2023년 3월 30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 별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사항 >

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주주총회에 참석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장에서 기념품이나 답례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0607

AK홀딩스 (006840) 메모

  • 2024-05-20
  •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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