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아이앤지 (00712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3-11-07 16: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800579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판타지오 대표이사 신영진
자본금(원) 11,778,529,4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117,785,294 주요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6,650,000,000
취득금액(원) 6,752,307,692
자기자본(원) 69,431,663,112
자기자본대비(%) 9.73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 취득
5. 취득목적 최대주주로서 지배력 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23-11-08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1-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 사채권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6월말) 기준입니다.

- 3. 상기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3년 6월말), 전년도(2022년 6월말), 전전년도(2021년 12월)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78,463,627,513 35,755,800,134 42,707,827,379 11,778,529,400 38,527,506,388 -18,458,038,424 적정 신우회계법인
전년도 77,433,698,065 45,731,030,061 31,702,668,004 7,759,599,600 15,259,393,021 -6,762,436,766 적정 신우회계법인
전전년도 58,607,666,093 27,390,404,896 31,217,261,197 64,680,866,000 23,455,295,407 -20,682,549,859 적정 성현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3.0
만기이자율(%) 7.0
사채만기일 2025-11-18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33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11-18
종료일 2025-10-1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 위 가)호 내지 나)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2월 18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라) 상기 다)호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 하락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2월 18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마) 위 가)호, 나)호, 다)호, 라)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전환사채의 최초 전환가액은 518원이었으나, 시가변동에 따른 조정을 거쳐 현재가액은 334원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800579

미래아이앤지 (00712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