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00716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1-08-26 17: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680043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1비합1043
2. 원고(신청인) 송종국 외 123명
3. 청구내용 1.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3개월 기간내에 별지목록 기재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이 개최하는 위 주주총회 의장은 신청인들 중 1인으로 정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임시의장 선임의 건, 상법 제542조의 12 제2항 단서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주진우 해임의 건, 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인 해임의 건, 사외이사 4인 선임의 건 등
4.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1-07-30
7. 확인일자 2021-08-2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소수주주의 요청에 따라서 2021년 8월 2일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소액주주연대가 제시한 회의 목적사항을 포함하여 의안 주요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공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공시 2021-08-02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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