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00716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8-27 1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780053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8-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8-02
3. 정정사유 의안 주요내용, 장소 등 세부사항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장소 미정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21층 강당
4. 의안 주요내용 보고안건

  감사위원의 안건 감사보고


■ 의결사항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표결 방법의 건


○제3호: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1인 선임의 건

 - 제3-1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소수주주 측 후보자 추후 확인 및 결의 예정

 - 제3-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소수주주 측 후보자 추후 확인 및 결의 예정 / 후보자 안영식(이사회 추천)


○제4호: 이사 주진우 해임의 건


○제5호: 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인 해임의 건

 - 제5-1호: 사외이사 박길수 해임의 건
 - 제5-2호: 사외이사 한상균 해임의 건
 - 제5-3호: 사외이사 정학수 해임의 건


○제6호: 사외이사 4인 선임의 건(소수주주 측 후보자 추후 확인 및 결의 예정)


○제7호: 제6호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 4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소수주주 측 후보자 추후 확인 및 결의 예정)
보고안건

  감사위원의 안건 감사보고


■ 의결사항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1-1호: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회안)
 - 제1-2호: 서면투표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

○제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표결 방법의 건

○제3호: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1인 선임의 건

 - 제3-1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송종국(주주제안)  

 - 제3-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2-1호: 후보자 안영식(이사회안)
   - 제3-2-2호: 후보자 송종국(주주제안)

○제4호: 이사 주진우 해임의 건(주주제안)

○제5호: 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인 해임의 건(주주제안)

 - 제5-1호: 사외이사 박길수 해임의 건(주주제안)
 - 제5-2호: 사외이사 한상균 해임의 건(주주제안)
 - 제5-3호: 사외이사 정학수 해임의 건(주주제안)


○제6호: 사외이사 4인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6-1호: 사외이사 강원모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6-2호: 사외이사 심재식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6-3호: 사외이사 설현천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6-4호: 사외이사 임성근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7호: 제6호 의안에 따른 선임 사외이사 4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7-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강원모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7-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심재식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7-3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설현천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7-4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임성근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8호: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주식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취득(20만 주)결의의 건(주주제안)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8-02 2021-08-2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소액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라서 이사회는 소액주주연대가 제시한 회의 목적사항을 포함하여 의안 주요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의안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주주제안)

- 제1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제1호의안 정관 개정안 중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39조가 원안대로 개정되는 경우), 제2호 의안 및 제3-1호 의안은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제1호 의안이 부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제1호의안 정관 개정안 중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39조가 원안대로 개정되지 않는 경우)되고, ㄱ) 제2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경우 제3-1호 의안이, ㄴ) 제2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제3-2호 의안 중 소수주주 추천 후보자 관련 안건이 각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제6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제7호 의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 제3호, 제6호 및 제7호 의안의 소수주주 제안 후보자 인적사항은 소수주주 측이 제안한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의 법령 상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근거 서류 등이 제공될 경우 이를 심사하여 추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후보자 인적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세부 의안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에 대비하여 주주총회 소집 일시 및 장소 변경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장소는 현재 미확정되었으며, 방역관리 등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장소를 확정하고 재공시 예정입니다.
 
- 상기 회의 목적사항 및 일정 등은 소집통지 이전까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 소액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라서 이사회는 소액주주연대가 제시한 회의 목적사항을 포함하여 의안 주요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제1-2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주주제안)

- 제1-1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제1-1호의안 정관 개정안 중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39조가 원안대로 개정되는 경우), 제2호 의안 및 제3-1호 의안은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제1-1호 의안이 부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제1-1호의안 정관 개정안 중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39조가 원안대로 개정되지 않는 경우)되고, ㄱ) 제2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경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제2호 의안 중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원안대로 승인되는 경우) 제3-1호 의안이, ㄴ) 제2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제2호 의안 중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 제3-2호 의안 중 소수주주 추천 후보자 관련 안건이 각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제6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제7호 의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 주주총회 세부 의안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에 대비하여 주주총회 소집 일시 및 장소 변경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상기 회의 목적사항 및 일정 등은 소집통지 이전까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안영식(1인) 안영식, 송종국, 강원모, 심재식, 설현천, 임성근(6인)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안영식(1인) 안영식, 송종국, 강원모, 심재식, 설현천, 임성근(6인)
- 하기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및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은 소수주주 측이 제안한 후보자들의 세부경력사항 등을 제공받아 작성하였으나, 일부 후보자의 세부 경력에 대한 증명서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법령 상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을 무시하는 경우 위법한 업무집행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증명되지 않은 세부 경력에 대해서는 후보자 개인이 경력사실에 허위가 없음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기초로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공시를 하였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임시주주총회
2. 일시 2021-09-14 09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21층 강당
4. 의안 주요내용 보고안건

   감사위원의 안건 감사보고


■ 의결사항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1-1호: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회안)
  - 제1-2호: 서면투표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

○제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표결 방법의 건

○제3호: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1인 선임의 건

  - 제3-1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송종국(주주제안)  

  - 제3-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2-1호: 후보자 안영식(이사회안)
    - 제3-2-2호: 후보자 송종국(주주제안)

○제4호: 이사 주진우 해임의 건(주주제안)

○제5호: 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인 해임의 건(주주제안)

  - 제5-1호: 사외이사 박길수 해임의 건(주주제안)
  - 제5-2호: 사외이사 한상균 해임의 건(주주제안)
  - 제5-3호: 사외이사 정학수 해임의 건(주주제안)


○제6호: 사외이사 4인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6-1호: 사외이사 강원모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6-2호: 사외이사 심재식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6-3호: 사외이사 설현천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6-4호: 사외이사 임성근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7호: 제6호 의안에 따른 선임 사외이사 4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7-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강원모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7-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심재식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7-3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설현천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7-4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임성근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8호: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주식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취득(20만 주)결의의 건(주주제안)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8-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소액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라서 이사회는 소액주주연대가 제시한 회의 목적사항을 포함하여 의안 주요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제1-2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주주제안)

- 제1-1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제1-1호의안 정관 개정안 중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39조가 원안대로 개정되는 경우), 제2호 의안 및 제3-1호 의안은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제1-1호 의안이 부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제1-1호의안 정관 개정안 중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39조가 원안대로 개정되지 않는 경우)되고, ㄱ) 제2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경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제2호 의안 중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원안대로 승인되는 경우) 제3-1호 의안이, ㄴ) 제2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제2호 의안 중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 제3-2호 의안 중 소수주주 추천 후보자 관련 안건이 각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제6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제7호 의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 주주총회 세부 의안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에 대비하여 주주총회 소집 일시 및 장소 변경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상기 회의 목적사항 및 일정 등은 소집통지 이전까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1-08-02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8-0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안영식 1950-01 3 신규선임 공인회계사
전. 한영회계법인 이사
전. 대성회계법인 대표이사
현. 대성삼경회계법인 재직
-
송종국 1973-09 3 신규선임 전. 대양 상선 금융선물팀 팀장
전. 대양 홀딩스 금융팀장
현.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모임 대표
-
강원모 1964-01 3 신규선임 전.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 정책위원
현. (주)프라임에셋 보험설계사
현.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원
-
심재식 1980-03 3 신규선임 공인회계사
전. 삼정회계법인 Senior
전. 한국증권금융 재무회계 및 기획
전. 천안논산고속도로 재무회계 및 기획
현. 뱅가드회계법인 이사
뱅가드회계법인 이사
설현천 1972-09 3 신규선임 변호사
전. 설현천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고문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현.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현. 법무법인 명장 변호사
-
임성근 1957-08 3 신규선임 전. (주)블루인터내셔널 전무이사
전. 랜퍼스키즈잉글리쉬 관리팀장
전. 랜퍼스운수용역 관리팀장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안영식 1950-01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공인회계사
전. 한영회계법인 이사
전. 대성회계법인 대표이사
현. 대성삼경회계법인 재직
송종국 1973-09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전. 대양 상선 금융선물팀 팀장
전. 대양 홀딩스 금융팀장
현.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모임 대표
강원모 1964-01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전.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 정책위원
현. (주)프라임에셋 보험설계사
현.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원
심재식 1980-03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공인회계사
전. 삼정회계법인 Senior
전. 한국증권금융 재무회계 및 기획
전. 천안논산고속도로 재무회계 및 기획
현. 뱅가드회계법인 이사
설현천 1972-09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변호사
전. 설현천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고문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현.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현. 법무법인 명장 변호사
임성근 1957-08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전. (주)블루인터내셔널 전무이사
전. 랜퍼스키즈잉글리쉬 관리팀장
전. 랜퍼스운수용역 관리팀장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78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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