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 (0072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4-01-31 18: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1000641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년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도예정일자 상호 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에 따른 정정
양도기준일: 2024년 01월 31일 양도기준일: 2024년 05월 31일
7. 거래대금지급 나. 지급시기 및 조건
- 총 매매대금: 63,000,000,000원
계약금(9.52%) :  6,000,000,000원(2022.08.31)
잔 금(90.48%) : 57,000,000,000원(2024.01.31)
나. 지급시기 및 조건
- 총 매매대금: 63,000,000,000원
계약금(9.52%) :  6,000,000,000원(2022.08.31)
잔 금(90.48%) : 57,000,000,000원(2024.05.31)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아. 잔금지급일인 2024년 01월 31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이 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하나대체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 170호)에 우선협상대상자로의 선정이 최종 확정되어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상호간의 별도 합의를 통해 2024년 05월 31일 까지를 최종기한으로 하여 그 기한 내에서 잔금지급일을 2024년 01월 31일 이후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아. 본 정정 건은 2023년 11월 30일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에 따라 잔금지급일인 2024년 01월 31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이 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하나대체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 170호)에 우선협상대상자로의 선정이 확정 되어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상호간의 별도 합의를 통해 잔금지급일을 2024년 05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벽산
대  표   이  사  : 김 성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07, 14층

(전  화)02-2260-6114

(홈페이지)http://www.byucksa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관리본부장 (성  명)최 종 항

(전  화)02-2260-6145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950-1
(토지 : 16,578.8㎡ / 건축물 : 9,026.66㎡)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63,000,000,000
자산총액(원) 505,440,465,430
자산총액대비(%) 12.46
3. 양도목적 재무구조개선 및 투자재원확보
4. 양도영향 시설투자 재원확보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2년 09월 28일
양도기준일 2024년 05월 31일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뉴그린시티
자본금(원) 5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개발업
본점소재지(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63, 13층 1300호
(중동, 빌레오션)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가.지급형태 : 현금지급
나. 지급시기 및 조건
- 총 매매대금: 63,000,000,000원
계약금(9.52%) :  6,000,000,000원(2022.08.31)
잔 금(90.48%) : 57,000,000,000원(2024.05.31)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베율
외부평가 기간 2022년 06월 13일 ~ 2022년 06월 24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9월 2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나. 상기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 기준일은 잔금 예정일이며, 등기예정일은 잔금 예정일 기준이나 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라. 상기 5. 양수예정일자 및 7.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양수인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마.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 동사는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 해당자산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 11조에 의한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되어 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2022년 10월 12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완료 되었습니다.
아. 본 정정 건은 2023년 11월 30일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에 따라 잔금지급일인 2024년 01월 31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이 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하나대체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 170호)에 우선협상대상자로의 선정이 확정 되어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상호간의 별도 합의를 통해 잔금지급일을 2024년 05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오염토 정화·처리비용은 본 매매계약서 제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30일에 체결된 합의서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공시 : 2022.08.31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2.09.28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3.04.28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3.11.30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1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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