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강 (0072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4-01 15: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0100184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4월    1일


회     사     명  :  한국특수형강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성 우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52(학장동)

(전  화) 051-323-2611

(홈페이지) http://www.ekosc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성  명) 박 세 욱

(전  화) 051-323-26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4년 04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0.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28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수 9,861,932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6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4월 05일
종료일 2024년 03월 0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7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2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21년 04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2023-02-04

2023-03-06

2023-04-05

100.0000%

2023-05-06

2023-06-05

2023-07-05

100.0000%

2023-08-06

2023-09-05

2023-10-05

100.0000%

2023-11-06

2023-12-06

2024-01-05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부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05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1.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한다.

2022년 04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2022년 07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2022년 10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2023년 01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2023년 04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2.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3조 22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인수인이 본 사채의 상환을 요청할 경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와 특정 규모 이상의 주식전환청구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유효기간 :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종료일인 2023년 04월 05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건 전환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5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행사 한도(30%)를 제외한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70%의 90%, 정확히 하자면, 인수인이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 200억* 70%*90%=126억 이상의 전환청구시에는 해당 매도청구권행사일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매도청구권행사일까지만 매도청구권 행사권리가 유효하다.

4.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우선권 :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인수인은 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를 포함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청구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과 동일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 행사를 청구할 경우는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우선한다.

5. 보유 의무 보장: 인수인이 본건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 권리 및 제6항의 ‘행사 한도 보유 의무’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내역(양수인 정보, 양도금액, 양도일자 등)을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 항에 따라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 및 행사 한도 보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6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13,14,15,16,17,18,19,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6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500,000,000

주식회사 IBK캐피탈

-

1,000,000,000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1,0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1,000,000,000

한양증권 주식회사

-

4,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0

시너지-NH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700,000,000
시너지 4차산업 1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8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2,028 (B) 9,861,932 2022년 04월 05일 ~ 2024년 03월 05일 -
합계 20,000,000,000 2,028 9,861,93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3,242,47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52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010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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