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강 (007280) 공시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6-02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280049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2 2,115 2,085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2 20,000,000,000 9,456,264 9,592,326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3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위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068.26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015.83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003.34원
④'①, ②, ③'의 산술평균  : 2,029.14원
⑤기준주가 [MAX(③, ④)]   : 2,029.14원
⑥조정 전 행사가액         : 2,115원
⑦최저한도(발행가액의 70%) : 2,084.60원

조정 후 전환가격 : 2,085원(원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22-06-02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21-11-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6-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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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280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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