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0073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1 11: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12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3월 11일


회   사   명 : (주)오뚜기
대 표 이 사 : 황성만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05

(전   화) 02-2010-0749

(홈페이지) http://www.ottog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실장 (성  명) 남덕우

(전  화) 02-2010-074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3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축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6일(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95번길 49,

(주)오뚜기 중앙연구소 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위원회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53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 내용: 1주당 배당금 9,000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1) 제3-1호 의안 : 황성만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2) 제3-2호 의안 : 류기준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
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총회에
참석 또는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6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25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2024년 3월 11일     

주식회사 오뚜기     

                                                                           대표이사 황성만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참석/찬반여부
 김용대
(출석률:
90.91%)
성낙송
(출석률:
100%)
선경아
(출석률:
100%)
조봉현
(출석률:
100%)
1 2023.02.16 제52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3.03.07
(주)한국씨티은행 은행여신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산업운영자금대출 250억 대환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산업시설자금대출 600억원 기한연장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3.03.29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 52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3.04.24 2023년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차입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원 급여 인상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3.05.15 제53기 1분기 연결실적 및 별도실적 보고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해외투자법인 증자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2023년 정기 준법점검결과 보고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6 2023.08.11 제53기 반기 연결실적 및 별도실적 보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23.08.29 자금차입 및 담보제공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3.10.31 경영임원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2023.11.13 제53기 3분기 연결실적 및 별도실적 보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 2023.12.08 2023년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실적 및 2024년 계획 수립 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오뚜기 기념관 건축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오뚜기파크(복합문화공간) 건축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안양 도시형 공장 건축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 2023.12.15 임원성과금 지급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상기 출석률은 사업연도 중 개최된 전체 이사회 건수에 대한 참석비율입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조봉현(위원장),
    성낙송, 선경아
2023.01.18 내부감사 부서장 임명동의 가결
2023년 감사위원회 회의 일정 보고 -
2023.02.16 외부감사인의 제52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
제5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제5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2023.04.24 제5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전기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 가결
2023.05.15 2023년 연간 감사계획 보고  -
외부감사인의 1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2023.06.23 연결내부회계 구축현황 및 운영방법 보고 -
2023년 내부감사부서 업무계획 보고 -
2023.08.1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2023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
2023.10.20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중간보고
-
회사의 조직 운영정보 보고
-
2023.11.13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2023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성낙송(위원장),
    김용대, 류기준
2023.11.13 사외이사후보 추천 대상 심의 가결
ESG위원회      황성만(위원장),
    류기준, 김용대,
    성낙송, 선경아
2023.04.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진행 현황 보고 -
2023년 1분기 주요 ESG경영 실적 보고
-
2023.11.13 2023년 ESG 경영 실적 보고
-
2023년 4분기 진행 예정 업무 보고
-
2024년 추진 예정 업무 보고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5,000 262 66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전원에 대한 보수한도입니다.
** 인원수 및 지급총액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수가 지급된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1)
오뚜기물류서비스(주)
(종속기업)
운송용역 등 2023.01~2023.12 126,115 5.07%
오뚜기라면(주)
(종속기업)
제상품 매출
재고매입 등
2023.01~2023.12 665,894 26.75%
(*1) 상기비율은 2023년 자산총액(별도)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식품산업은 국민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그 동안 급성장한 분야이며 경제의 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연결되어 국민의 식생활 패턴을 변화 시켰으며 식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큰 변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편의, 맛, 건강지향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식품산업은 가공, 저장, 수송, 판매를 통하여 식량원인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와 시기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나아가 농수산부분의 소득을 유발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식품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임과 동시에 경제행위를 수행하며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품산업이 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은 국민경제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K-IFRS 연결기준으로 당사의 2023년 당기 매출액은 34,545억원을 달성하여 전년동기 31,833원 대비 8.52%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49억원으로 전년 동기 1,857억원 대비 37.29%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617억원으로 전년 동기 2,785억원대비 41.94% 감소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단위: 천원)
구  분 매출 당기순이익
건조식품류 277,152,952 21,719,246
양념소스류 585,968,056 35,690,876
유지류 427,232,998 14,333,300
면제품류 950,955,866 51,944,772
농수산 가공품류 701,628,893 17,775,323
기  타 511,609,712 20,217,852
합  계 3,454,548,477 161,681,369


(2) 시장점유율

구분 2023년 2022년 전년대비
카레 83.3% 83.5% -0.2%p
3분류 82.8% 85.3% -2.5%p
참기름 46.9% 50.0% -3.1%p
오뚜기밥 28.7% 30.9% -2.2%p
라면 23.9% 24.7% -0.8%p
* 출처 : AC닐슨(라면), 소매점 POS 데이터 기준(라면 외)


(3) 시장의 특성

판매제품 및 상품의 대부분은 이미 수입개방이 진행되어 각 제품 및 상품별로 경쟁관계에 있는 바 향후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유제품과 수산가공식품 등의 출하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식품을 맛있게 하는 일과 관련 깊은 식품이 조미식품이므로 조미식품산업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며 또 경제성장과 함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주요 영업지역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연령은 노인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냉장 및 냉동사업부문에 대하여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사업목적 변경 내용

변경일 사업목적
변경 전 변경 후
2023.03.29 - 28. 종자, 묘목 생산 및 판매업
2024.03.26 - 29. 태양광 발전사업


(나) 신규사업 내용 및 전망

1)
 종자, 묘목 생산 및 판매업
당사는 식품회사로서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국농업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습니다.
특히, 국산 종자 확보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간 중요한 상관관계를 인지하여, 국산 종자와 묘목을 보존 및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 있고 품질 높은 국산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당사 제품의 원료로도 활용 가능한 상생경영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원료 검토 시 국산 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지리적 표시제 등을 활용한 국산 농산물 사용을 셀링포인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자 관련 기관 및 사업체와의 협력으로 당사 제품의 가공적성과 품질향상에 적합한 국산 종자를 개발하여 국산 농산물 직접 판매와 함께 국산 종자 및 묘목 판매를 진행하고자 사업목적을 추가하였고 위 내용은 이사회를 통해 제안되어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2)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탄소 배출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잉여 전력을 외부에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위 내용은 이사회를 통해 제안되어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예정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2023.12.31기준)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제1호 의안 제53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 내용: 1주당 배당금 9,000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1) 제3-1호 의안 : 황성만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2) 제3-2호 의안 : 류기준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53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 내용: 1주당 배당금 9,000원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3(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2(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오뚜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3(당) 기말 제 52(전) 기말
자                        산




유동자산

1,450,698,715,577
1,482,195,978,641
  현금및현금성자산 3,29,35 324,550,590,210
241,038,293,66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29,35 43,848,201,618
21,027,359,97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29,34,35 296,533,577,024
276,259,635,41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7,29,33,35 265,799,407,243
295,793,325,265
  선급금
3,327,481,113
6,615,319,118
  선급비용
8,410,256,962
6,316,602,198
  재고자산 8 505,763,486,790
634,463,344,764
  파생상품자산 22,29,30,35 -
509,813,544
  온실가스배출자산 17 6,706
3,231
  당기법인세자산 16 2,465,707,911
172,281,471
비유동자산

2,045,783,813,491
2,087,564,880,42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29,35 4,906,606,036
3,089,532,43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29,34,35 11,597,428,637
11,423,153,9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22,29,35 5,496,360,367
4,610,574,28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7,29,35 2,002,460,000
2,522,410,000
  관계기업투자 9,34 21,884,819,304
20,596,006,677
  순사외적립자산 18,33 30,614,262,283
50,580,942,537
  유형자산 10,11,13,33 1,739,136,530,206
1,764,082,258,444
  무형자산 12 68,381,565,883
72,349,255,656
  투자부동산 13 155,611,042,374
154,149,107,888
  이연법인세자산 16 6,152,738,401
4,161,638,529
자      산      총      계

3,496,482,529,068
3,569,760,859,068
부                        채




유동부채

904,873,432,138
1,219,292,102,728
  단기차입금 14,29,33,35 416,084,368,075
572,193,927,603
  유동성장기차입금 14,29,33,35 87,494,118,568
217,893,360,47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29,34,35 336,037,058,809
348,560,486,094
  선수금
10,948,660,204
13,609,350,432
  당기법인세부채 16 23,895,298,959
31,935,509,835
  충당부채 17 10,523,990,012
8,868,370,969
  유동성리스부채 11,35 17,041,637,619
16,203,152,717
  파생상품부채 29,30,35 2,848,299,892
10,027,944,603
비유동부채

528,068,297,846
402,948,865,165
  장기차입금 14,29,33,35 349,741,006,197
234,076,005,9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29,34,35 11,136,055,399
11,767,769,642
  장기종업원급여부채 18 1,495,132,308
1,384,138,644
  이연법인세부채 16 134,000,861,450
130,903,253,041
  파생상품부채 29,30,35 228,552,954
-
  리스부채 11,35 31,466,689,538
24,817,697,920
부      채      총      계

1,432,941,729,984
1,622,240,967,893
자                        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934,531,240,841
1,817,452,308,034
  자본금 1,19 20,039,150,000   20,039,150,000
  자본잉여금 20 330,468,245,236   330,468,245,236
  자본조정 21 (336,899,585,548)   (336,899,585,54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30 7,548,547,050   6,812,201,395
  이익잉여금 23 1,913,374,884,103   1,797,032,296,951
비지배지분

  129,009,558,243
130,067,583,141
자      본      총      계
  2,063,540,799,084
1,947,519,891,175
자  본  및  부  채  총  계
  3,496,482,529,068
3,569,760,859,068
"별첨 주석은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뚜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3(당) 기 제 52(전) 기
매출 24,34
3,454,548,477,401
3,183,314,853,660
매출원가 8,25,34
(2,849,433,404,995)
(2,682,425,310,114)
매출총이익

605,115,072,406
500,889,543,546
  판매비와관리비 25,26,34 (350,221,228,846)
(315,233,106,704)
영업이익

254,893,843,560
185,656,436,842
  금융수익 27,30 25,128,434,662
19,819,686,768
  금융비용 25,27,30 (52,385,578,549)
(31,100,339,863)
순금융비용


(27,257,143,887)
(11,280,653,095)
  기타수익 10,13,28,34 24,171,305,405
177,574,894,981
  기타비용 10,13,25,28,34 (33,241,789,299)
(70,628,009,793)
  지분법이익 9 1,418,907,627
2,197,475,00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9,985,123,406
283,520,143,943
  법인세비용 16 (58,303,754,733)
(5,025,845,623)
당기순이익 23
161,681,368,673
278,494,298,320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60,331,319,207
274,541,102,779
  비지배지분
1,350,049,466
3,953,195,541
법인세비용차감후포괄손익

(13,023,992,764)
24,827,625,9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3,760,338,419)
21,590,349,036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 (13,760,338,419)
18,201,724,633
  지분법자본변동 9 -
3,740,914,735
  지분법이익잉여금
-
(352,290,33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736,345,655
3,237,276,864
  파생상품평가손익 22,30 (361,242,094)
411,504,17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6,22 139,293,640
(599,201,242)
  해외사업환산손익
958,294,109
3,424,973,929
총포괄이익

148,657,375,909
303,321,924,220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47,798,875,807
298,508,695,612
  비지배지분
858,500,102
4,813,228,60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1 46,617
80,501
  희석주당이익 31 46,617
80,501
"별첨 주석은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뚜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합   계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소  계
2022년 01월 01일(전기초)
18,359,905,000 175,613,721,046 (220,769,497,548) 15,523,973,607 1,516,436,421,127 1,505,164,523,232 33,287,823,440 1,538,452,346,672
   당기순이익 - - - -  274,541,102,779 274,541,102,779 3,953,195,541 278,494,298,320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7,573,330,028 17,573,330,028 628,394,605 18,201,724,633
   지분법자본변동



3,740,914,735 - 3,740,914,735 - 3,740,914,735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352,290,332) (352,290,332) - (352,290,332)
   파생상품평가손익 - - - 411,504,177 - 411,504,177 - 411,504,17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599,201,242) - (599,201,242) - (599,201,24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3,193,335,467 - 3,193,335,467 231,638,462 3,424,973,929
총포괄이익 합계
- - - 6,746,553,137 291,762,142,475 298,508,695,612 4,813,228,608 303,321,924,220
기타포괄손익의 이익잉여금 대체
- - - (15,458,325,349) 15,458,325,349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배당 - - - - (26,624,592,000) (26,624,592,000) (58,827,816) (26,683,419,816)
  연결범위의 변동 등 1,679,245,000 154,854,524,190 (116,130,088,000) - - 40,403,681,190 92,025,358,909 132,429,040,099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20,039,150,000 330,468,245,236 (336,899,585,548) 6,812,201,395 1,797,032,296,951 1,817,452,308,034 130,067,583,141 1,947,519,891,175
2023년 01월 01일(당기초) 20,039,150,000 330,468,245,236 (336,899,585,548) 6,812,201,395 1,797,032,296,951 1,817,452,308,034 130,067,583,141 1,947,519,891,175
   당기순이익 - - - - 160,331,319,207 160,331,319,207 1,350,049,466 161,681,368,673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3,268,789,055) (13,268,789,055) (491,549,364) (13,760,338,419)
   파생상품평가손익 - - - (361,242,094) - (361,242,094) - (361,242,09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139,293,640 - 139,293,640 - 139,293,640
   해외사업환산손익 - - - 958,294,109 - 958,294,109 - 958,294,109
총포괄이익 합계
- - - 736,345,655 147,062,530,152 147,798,875,807 858,500,102 148,657,375,909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배당 - - - - (30,719,943,000) (30,719,943,000) (1,916,525,000) (32,636,468,000)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20,039,150,000 330,468,245,236 (336,899,585,548) 7,548,547,050 1,913,374,884,103 1,934,531,240,841 129,009,558,243 2,063,540,799,084
"별첨 주석은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뚜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3(당) 기 제 52(전)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2 521,946,095,590
146,021,355,108
  법인세의 납부
(62,902,562,461)
(33,534,608,779)
  이자의 지급
(48,207,869,159)
(19,195,432,203)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410,835,663,970
93,291,314,12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이자의 수취
19,920,565,236
7,632,980,093
  배당금의 수취
195,376,335
3,853,482,87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67,978,978,227)
(106,136,683,30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43,549,888,638
103,500,000,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456,682,797,109)
(471,035,694,82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487,198,665,131
440,099,598,62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634,658,040)
-
  단기대여금의 증가
(489,500,000)
(44,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180,614,000
51,230,000
  장기대여금의 증가
(20,000,000)
(35,0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30,120,000
15,760,000
  유형자산의 취득
(124,057,942,805)
(94,863,187,128)
  유형자산의 처분
1,186,030,558
20,104,355,462
  무형자산의 취득
(5,028,094,641)
(5,405,841,588)
  투자부동산의 취득
(300,746,100)
(73,934,099,753)
  투자부동산의 처분
-
9,439,200,000
  보증금의 증가
(2,572,589,554)
(4,470,874,757)
  보증금의 감소
2,476,128,995
1,228,411,541
  사업결합으로 인한 유입
-
29,897,192,757
  사업결합으로 인한 유출
-
(1,335,750,002)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03,027,917,583)
(141,438,920,00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배당금의 지급
(32,636,468,000)
(26,683,419,816)
  단기차입금의 차입
682,897,560,076
762,817,772,030
  단기차입금의 상환
(811,884,812,303)
(711,418,407,377)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11,587,106,696)
(18,523,920,692)
  장기차입금의 차입
85,366,898,000
94,909,166,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14,750,000,000)
(13,662,118,991)
  리스부채의 상환
(15,516,160,984)
(16,038,295,060)
  임대보증금의 증가
17,452,026
299,580,175
  임대보증금의 감소
(5,480,000)
-
  파생상품자산의 감소
167,609,631
-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5,112,123,261)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223,042,631,511)
71,700,356,269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84,765,114,876
23,552,750,387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41,038,293,666
222,279,510,992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252,818,332)
(4,793,967,713)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24,550,590,210
241,038,293,666
"별첨 주석은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5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뚜기와 그 종속회사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지배기업')와 오뚜기냉동식품 주식회사 등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연결회사')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71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1994년 8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식료품과 음료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그 동안 수 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20,039백만원이며, 주요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함영준 1,004,949 25.1
함영림 111,700 2.8
함영혜 113,980 2.8
함창호  172,952 4.3
오뚜기함태호재단 313,926 7.8
자기주식 568,503 14.2
기타  1,721,820 43.0
합  계  4,007,830 100.0

(2) 종속기업의 개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소재지 사업 영역 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오뚜기냉동식품㈜ 대한민국 냉동식품 제조 및 판매업 100.00% 100.00%
오뚜기에스에프㈜(*1) 대한민국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외 100.00% 100.00%
알디에스㈜ 대한민국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00.00% 100.00%
오뚜기물류서비스㈜(*2) 대한민국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00.00% 100.00%
㈜애드리치 대한민국 광고 대행업 100.00% 100.00%
오뚜기제유㈜ 대한민국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0.00% 100.00%
상미식품㈜ 대한민국 조미료 제조업 100.00% 100.00%
㈜풍림피앤피 대한민국 연포장지 및 사출 성형 용기 제조업 100.00% 100.00%
㈜오뚜기프렌즈 대한민국 서비스업 100.00% 100.00%
㈜조흥(*3) 대한민국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50.86% 50.86%
㈜조흥지에프(*4) 대한민국 식품 제조업 50.86% 50.86%
오뚜기라면㈜(*3) 대한민국 식료품 제조업 100.00% 100.00%
OTTOGI AMERICA HOLDINGS INC. 미국 경영지도 등 지주사업 100.00% 100.00%
OTTOGI AMERICA INC.(*5) 미국 식품 도매업 100.00% 100.00%
OTTOGI USA LLC(*5) 미국 부동산 관리 100.00% 100.00%
OA LA MIRADA LLC(*5) 미국 부동산 임대 100.00% 100.00%
OA WALNUT CREEK LLC(*5) 미국 부동산 임대 100.00% 100.00%
OA ONTARIO LLC(*5)(*6) 미국 부동산 임대 100.00% 100.00%
OTTOGI FOODS AMERICA, INC.(*5)(*7) 미국 식품 제조업 100.00% -
OA EQUIPMENT RENTAL, LLC.(*5)(*8) 미국 임대업 100.00% -
OTTOGI NEW ZEALAND LTD. 뉴질랜드 식품 제조업 100.00% 100.00%
OTTOGI VIETNAM CO., LTD.(*9) 베트남 식품 제조업 100.00% 100.00%
강소부도옹식품유한공사 중국 식품 제조업 100.00% 100.00%
강소태동식품유한공사 중국 식품 제조업 100.00% 100.00%
(*1) 전기 중 오뚜기에스에프㈜는 완전모회사인 오뚜기에스에프지주㈜를 합병하여, 소멸회사인 오뚜기에스에프지주㈜의 주식 740,000주에 대해 존속회사인 오뚜기에스에프㈜의 주식 400,000주를 교부하였습니다.
(*2) 전기 중 연결회사는 오뚜기물류서비스지주㈜를 합병하였으며, 오뚜기물류서비스지주㈜가 보유한 오뚜기물류서비스㈜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3) 전기 중 연결회사는 오뚜기라면지주㈜와 합병을 통해 오뚜기라면지주㈜가 보유한 오뚜기라면㈜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4) ㈜조흥의 100% 종속기업입니다. 상기 지분율은 지배기업의 실질지분율을 의미합니다.
당기 중 ㈜본델은 ㈜조흥지에프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5) OTTOGI AMERICA HOLDINGS INC.의 100% 종속기업입니다. 상기 지분율은 지배기업의 실질지분율을 의미합니다.
(*6) 전기 중 연결실체는 OA ONTARIO LLC를 설립하였으며, OTTOGI AMERICA HOLDINGS INC.의 100% 손자회사입니다.
(*7) 당기 중 연결실체는 OTTOGI FOODS AMERICA, INC.를 설립하였으며, OTTOGI AMERICA HOLDINGS INC.의 100% 자회사입니다.
(*8)
당기 중 연결실체는 OA EQUIPMENT RENTAL, LLC.를 설립하였으며, OTTOGI AMERICA HOLDINGS INC.의 100% 자회사입니다.
(*9)
당기 중 OTTOGI VIETNAM CO., LTD.에 10백만 USD를 유상증자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와 전기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연결조정 전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오뚜기냉동식품㈜ 68,783,319 29,411,944 39,371,375 79,395,638 2,497,024
오뚜기에스에프㈜ 79,595,801 32,847,787 46,748,014 86,486,135 1,139,338
알디에스㈜ 39,257,673 7,309,391 31,948,282 16,265,147 3,535,088
오뚜기물류서비스㈜ 243,917,814 55,041,722 188,876,092 221,516,882 3,726,497
㈜애드리치 19,592,686 5,582,637 14,010,049 8,856,807 361,385
오뚜기제유㈜ 108,492,557 30,527,364 77,965,193 138,778,170 6,379,586
상미식품㈜ 91,337,960 27,776,295 63,561,665 114,000,342 4,502,822
㈜풍림피앤피 79,162,293 27,973,729 51,188,564 74,871,641 735,928
㈜오뚜기프렌즈 916,104 72,631 843,473 585,032 182,756
㈜조흥(*) 394,002,200 244,362,081 149,640,119 405,945,609 355,244
오뚜기라면㈜ 489,713,632 184,572,925 305,140,707 630,868,665 19,131,707
OTTOGI AMERICA HOLDINGS INC.(*) 175,857,397 80,683,113 95,174,284 104,427,040 12,377,109
OTTOGI NEW ZEALAND LTD. 30,217,016 11,154,971 19,062,045 23,486,970 1,269,968
OTTOGI VIETNAM CO., LTD. 61,424,188 12,962,274 48,461,914 69,242,645 2,141,495
강소부도옹식품유한공사 11,946,649 196,392 11,750,257 7,891,385 223,044
강소태동식품유한공사 10,432,080 1,673,732 8,758,348 19,104,663 657,203
(*) 중간지배기업으로서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오뚜기냉동식품㈜ 68,873,062 31,291,141 37,581,921 68,720,734 1,956,270
오뚜기에스에프㈜(*1) 83,534,746 37,436,060 46,098,686 76,338,473 778,862
알디에스㈜ 36,718,437 4,545,666 32,172,771 16,876,978 3,524,586
오뚜기물류서비스㈜(*2) 244,017,143 57,267,625 186,749,517 54,602,829 799,291
㈜애드리치 25,839,056 8,950,703 16,888,353 8,001,822 108,240
오뚜기제유㈜ 118,014,074 46,030,858 71,983,215 139,625,090 1,149,020
상미식품㈜ 96,960,220 37,287,837 59,672,384 104,177,456 2,732,112
㈜풍림피앤피 67,630,985 16,848,695 50,782,290 82,622,500 (53,185)
㈜오뚜기프렌즈 714,112 53,395 660,717 522,385 153,314
㈜조흥(*2)(*3) 433,755,477 279,570,332 154,185,145 96,322,855 8,702,517
오뚜기라면㈜(*2) 497,662,146 210,034,781 287,627,365 159,095,063 1,720,272
OTTOGI AMERICA HOLDINGS INC.(*3) 149,385,006 66,584,122 82,800,884 92,245,590 5,922,477
OTTOGI NEW ZEALAND LTD. 27,879,584 10,216,196 17,663,388 20,683,230 502,899
OTTOGI VIETNAM CO., LTD. 46,562,079 12,733,234 33,828,845 64,618,699 1,119,433
강소부도옹식품유한공사 12,099,672 257,948 11,841,724 10,555,101 639,446
강소태동식품유한공사 9,524,586 1,348,176 8,176,410 19,012,663 168,414
(*1) 전기 중 오뚜기에스에프㈜는 완전모회사인 오뚜기에스에프지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 기준 지배력 획득 이후 기간에 대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금액입니다.
(*3) 중간지배기업으로서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회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연결회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연결회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금융부채 정의 중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국제조세개혁-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ㆍ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규정
ㆍ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 합니다. 연결회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 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회사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연결회사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공동약정

연결회사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에 대하여 약정의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등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비용을 인식)하며,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회사가 유의적인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연결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회사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회사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연결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연결회사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회사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5) 외화환산

연결회사는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화거래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회사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회사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7)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연결회사)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연결회사)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1)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2)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연결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5년과 3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판매후리스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15년 ~ 30년 정액법
구축물 8년 ~ 30년 정액법
기계장치 3년 ~ 16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4년 ~ 7년 정액법
공기구비품 3년~ 11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회사는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을 포함한 기후 관련위험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회사는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제가 회사의 화석연료 기반 기계 및 장비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회사의 건물과 설비에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성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연결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을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산업재산권 5년 ~ 15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5년 ~ 15년 정액법
기타의무형자산 5년 ~ 15년 정액법
시설이용권 비한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정부보조금

연결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회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장기부채'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

연결회사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연결회사는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명목 금액(즉, “0”)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배출이 이루어지면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할당받은 배출권으로 배출부채를 결제할 계획이므로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수령한 배출권의 가치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배출한도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재무상태표의 충당부채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배출원가는 기타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다른 당사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배출권 획득 원가는 충당부채의 측정에 고려됩니다.


(15) 자기주식

연결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6) 수익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라면, 식용유, 프리믹스 등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⑴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⑵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단일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⑴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⑵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⑶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⑷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⑸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연결회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연결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7)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실체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실체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자산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으로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4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리스의 분류

 - 주석 13: 투자부동산의 분류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6: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적용세율과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에 대한 가정)
- 주석 18: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17 및 33: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회사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 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3: 투자부동산
- 주석 29: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  보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3(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2(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오뚜기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3(당) 기말 제 52(전) 기말
자                        산




유동자산

883,427,308,977
915,598,920,770
  현금및현금성자산 3,29,35
206,373,973,715
177,126,633,06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29,35 29,591,666,561
20,271,692,67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29,34,35 213,723,937,844
194,068,370,99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7,29,33,35 181,122,980,000
211,006,200,000
  선급금
1,674,996,595
4,117,782,432
  선급비용
2,751,232,872
3,164,812,085
  재고자산 8 248,188,514,684
305,373,922,374
  파생상품자산 22,29,30,35 -
469,503,913
  온실가스배출자산 17 6,706
3,231
비유동자산

1,606,061,591,289
1,610,372,954,42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29,35 4,609,408,930
2,811,666,66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29,34,35 43,868,132,130
40,210,812,73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22,29,35 5,496,360,367
4,610,574,28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7,29,35 859,260,000
1,943,970,000
  관계기업투자 9,34 28,734,034,920
28,734,034,920
  종속기업투자 9,34 729,208,668,363
716,421,668,363
  순사외적립자산 18,33 27,951,480,950
41,935,683,253
  유형자산 10,11,13,33 738,653,231,190
746,004,313,795
  무형자산 12 19,272,856,381
20,084,702,343
  투자부동산 13 7,408,158,058
7,615,528,066
자      산      총      계

2,489,488,900,266
2,525,971,875,194
부                        채




유동부채

564,395,095,992
767,993,796,944
  단기차입금 14,29,33,35 129,655,214,188
231,362,379,564
  유동성장기차입금 14,29,33,35 52,500,000,000
170,500,000,00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29,34,35 338,094,794,768
304,878,199,742
  선수금
10,437,785,933
12,390,840,658
  당기법인세부채 16 16,341,025,526
26,354,445,868
  충당부채 17 10,468,230,478
8,857,532,221
  유동성리스부채 11,35 4,111,409,167
4,751,409,036
  파생상품부채 29,30,35 2,786,635,932
8,898,989,855
비유동부채

297,590,457,860
210,127,758,808
  장기차입금 14,29,33,35 228,213,711,750
132,682,500,00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29,34,35 10,018,329,399
10,623,025,220
  장기종업원급여부채 18 836,767,656
896,563,053
  이연법인세부채 16 53,716,953,001
60,047,038,331
  파생상품부채 29,30,35 228,552,954
-
  리스부채 11,35 4,576,143,100
5,878,632,204
부      채      총      계

861,985,553,852
978,121,555,752
자                        본




  자본금 1,19
20,039,150,000
20,039,150,000
  자본잉여금 20
352,087,903,621
352,087,903,621
  자본조정 21
(314,021,398,720)
(314,021,398,72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30
(617,987,688)
(396,039,234)
  이익잉여금 23
1,570,015,679,201
1,490,140,703,775
자      본      총      계

1,627,503,346,414
1,547,850,319,442
자  본  및  부  채  총  계

2,489,488,900,266
2,525,971,875,194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뚜기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3(당) 기 제 52(전) 기
매출 24,34
2,872,350,951,592
2,759,810,712,771
매출원가 8,25,34
(2,310,351,915,321)
(2,217,786,207,737)
매출총이익

561,999,036,271
542,024,505,034
  판매비와관리비 25,26,34 (402,293,222,733)
(385,270,148,220)
영업이익

159,705,813,538
156,754,356,814
  금융수익 27,30 25,857,618,861
26,110,206,725
  금융비용 25,27,30 (28,545,640,954)
(20,757,290,812)
순금융수익(비용)

(2,688,022,093)
5,352,915,913
  기타수익 10,13,28,34 20,069,075,618
96,202,755,436
  기타비용 10,13,25,28,34 (22,849,251,806)
(40,036,341,67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4,237,615,257
218,273,686,484
  법인세비용 16
(33,527,552,373)
(32,930,907,827)
당기순이익 23
120,710,062,884
185,342,778,657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0,103,092,912)
12,453,175,27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9,881,144,458)
12,640,872,335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 (9,881,144,458)
12,640,872,33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221,948,454)
(187,697,065)
  파생상품평가손익 22,30 (361,242,094)
411,504,17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6,22 139,293,640
(599,201,242)
총포괄이익

110,606,969,972
197,795,953,92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1
35,097
54,346
  희석주당이익 31
35,097
54,346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5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뚜기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합   계
2022년 01월 01일(전기초)
18,359,905,000 203,810,099,351 (163,701,590,720) (208,342,169) 1,319,362,284,783 1,377,622,356,245
   당기순이익
- - - - 185,342,778,657 185,342,778,65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6,22 - - - (599,201,242) - (599,201,242)
   파생상품평가손익 22,30 - - - 411,504,177 - 411,504,17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 - - - - 12,640,872,335 12,640,872,335
총포괄이익 합계
- - - (187,697,065) 197,983,650,992 197,795,953,927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합병으로 인한 증감
1,679,245,000 148,277,804,270 (150,319,808,000) - - (362,758,730)
   배당 23 - - - - (27,205,232,000) (27,205,232,000)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20,039,150,000 352,087,903,621 (314,021,398,720) (396,039,234) 1,490,140,703,775 1,547,850,319,442
2023년 01월 01일(당기초)
20,039,150,000 352,087,903,621 (314,021,398,720) (396,039,234) 1,490,140,703,775 1,547,850,319,442
   당기순이익
- - - - 120,710,062,884 120,710,062,88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6,22 - - - 139,293,640 - 139,293,640
   파생상품평가손익 22,30 - - - (361,242,094) - (361,242,094)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 - - - - (9,881,144,458) (9,881,144,458)
총포괄이익 합계

- - - (221,948,454) 110,828,918,426 110,606,969,972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배당 23 - - - - (30,953,943,000) (30,953,943,000)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20,039,150,000 352,087,903,621 (314,021,398,720) (617,987,688) 1,570,015,679,201 1,627,503,346,414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5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뚜기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3(당) 기 제 52(전)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2 306,661,540,586
142,384,523,658
  법인세의 납부
(46,836,440,519)
(29,418,062,214)
  이자의 지급
(23,779,493,699)
(9,864,489,894)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236,045,606,368
103,101,971,55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이자의 수취
13,384,404,062
5,542,208,862
  배당금의 수취
6,720,763,000
7,345,516,83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5,903,072,021)
(105,368,556,27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4,935,650,000
103,500,000,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96,038,280,000)
(236,061,350,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27,006,210,000
209,021,36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634,658,040)
-
  장기대여금의 증가
(20,000,000)
(32,520,0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30,120,000
15,760,0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12,787,000,000)
(32,485,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63,159,516,870)
(48,658,840,563)
  유형자산의 처분
1,080,808,000
13,286,371,600
  투자부동산의 처분
-
9,439,200,000
  무형자산의 취득
(3,933,039,033)
(4,497,320,129)
  보증금의 증가
(5,483,184,000)
(5,107,364,600)
  보증금의 감소
2,368,244,600
1,102,477,600
  합병으로 인한 유입
-
1,376,809,205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42,432,550,302)
(114,068,727,46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배당금의 지급

(30,953,943,000)
(27,205,232,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260,238,018,402
395,959,283,577
  단기차입금의 상환
(334,342,048,376)
(397,491,121,217)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74,500,000,000)
(3,997,148,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26,295,118,000
32,988,556,000
  리스부채의 상환
(5,044,890,536)
(5,011,999,324)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4,595,495,219)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62,903,240,729)
(4,757,660,96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30,709,815,337
(15,724,416,879)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77,126,633,069
197,217,003,950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462,474,691)
(4,365,954,002)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06,373,973,715
177,126,633,069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4. 별도재무제표 주석

제 5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뚜기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회사')는 1971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1994년 8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식료품과 음료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 동안 수 차례의 유ㆍ무상증자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20,039백만원이며, 주요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함영준 1,004,949 25.1
함영림 111,700 2.8
함영혜 113,980 2.8
함창호 172,952 4.3
오뚜기함태호재단 313,926 7.8
알디에스㈜ 16,000 0.4
㈜애드리치 10,000 0.2
자기주식 568,503 14.2
기타 1,695,820 42.4
합  계 4,007,830 1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회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회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회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금융부채 정의 중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국제조세개혁-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ㆍ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규정
ㆍ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 (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 합니다. 회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 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   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  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 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 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5년과 3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판매후리스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15년, 30년 정액법
구축물 8년, 15년, 30년 정액법
기계장치 10년, 16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7년 정액법
공기구비품 4년, 11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또한 회사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을 포함한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제가 회사의 화석연료 기반 기계 및 장비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회사의 건물과 설비에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성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산업재산권 5년, 10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기타의무형자산 5년, 8년 정액법
시설이용권 비한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1)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장기부채'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

회사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회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명목 금액(즉, “0”)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배출이 이루어지면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회사는 할당받은 배출권으로 배출부채를 결제할 계획이므로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수령한 배출권의 가치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배출한도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재무상태표의 충당부채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배출원가는 기타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다른 당사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배출권 획득 원가는 충당부채의 측정에 고려됩니다.


(14)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5) 수익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라면, 식용유, 프리믹스 등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⑴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⑵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단일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⑴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⑵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⑶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⑷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⑸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1) 사업결합

회사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기준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상회사의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토록 하고 있으나, 종속회사간 합병 등 동일지배기업간 합병에는 동 기준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합병대상회사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추정, 판단 및 가정

회사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리스의 분류

- 주석 13: 투자부동산의 분류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6: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적용세율과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에 대한 가정)
- 주석 17 및 33: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18: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공정가치 측정
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3: 투자부동산
- 주석 29: 범주별 금융상품

※  보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와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53 (당) 기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6일)
제 52 (전) 기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9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1,207,167,669 1,143,132,693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96,338,750 945,149,042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9,881,144) 12,640,87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
  당기순이익 120,710,063 185,342,779
II. 이익잉여금처분액 (45,953,943) (46,793,943)
  이익준비금 - 840,000
  임의적립금 15,000,000 15,000,000
  배당금(주당배당금(률))
    (당기 : 9,000원(180%))
   (전기 : 9,000원(180%))

30,953,943 30,953,943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61,213,726 1,096,338,750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53(당)기 제 52(전)기
주당배당금(원) 9,000원 9,000원
배당금총액(백만원) 30,954백만원 30,954백만원
시가배당율(%) 2.3% 1.9%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8) 생략
(29) 전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 (목적) (좌동)

(1) ~ (28) (좌동)
(29) 태양광 발전사업
(30) 전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신규 목적사업 추가

제43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3조(이익배당)

(1) (좌 동)

(2)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
부칙
제1조 (시행일)
(1) ~ (25)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1) ~ (25) (좌동)
(26) 이 정관은 2024년 3월 26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 시기 반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1) 제3-1호 의안 : 황성만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1) 제3-2호 의안 : 류기준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성만 1962.09.20 -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류기준 1967.04.01 -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성만 (주)오뚜기 대표이사 사장 2021년 ~ 현재 (주)오뚜기 대표이사 사장 해당사항 없음
류기준 (주)오뚜기 제조안전본부장 2021년 ~ 현재 (주)오뚜기 제조안전본부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성만 해당사항 없음
류기준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황성만 후보자는 오뚜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 기업가치 향상에 공헌하였음.
위 경험들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 역할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함.
류기준 후보자는 오뚜기 제조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음. 또한, 과거 대풍공장장을
역임하면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당사의 제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함.

확인서

사내이사후보자확인서(황성만)

사내이사후보자확인서(류기준)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630백만원
최고한도액 5,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8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당사는 2024년 3월 18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후 당사 홈페이지(https://www.ottogi.co.kr, 홍보센터 → 투자정보 → 재무정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사항에 관하여는 정정공시를 통해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예정 장소의 폐쇄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 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정
   하여 알릴 수 있으니, 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예정인 주주께서는 총회 참석 직전
   당사의 소집공고 및 현장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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