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6,122.94 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6,267.17 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6,216.05 원 D. 산술평균가격[(A+B+C)/3]: 6,202.05 원 E. C와 D중 높은가액: 6,216.05 원 F. 조정 전 전환가액: 6,447 원 G. 조정 후 전환가액: 6,217 원 H.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 한도: 4,668 원 i. 최종 조정 후 전환가액: 6,217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