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007370) 공시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현금ㆍ현물배당결정 2023-12-20 15: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0900320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3.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150
종류주식 -
-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4. 시가배당율(%) 보통주식 2.4
종류주식 -
5. 배당금총액(원) 1,616,341,350
6. 배당기준일 2023-12-31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8. 승인기관 주주총회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2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배당금은 1주당 150원입니다.(액면가 500원 대비 30%)

2. 상기 현금배당은 제46기(2023.01.01~2023.12.31)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5항의 배당금총액은 총 발행주식수 12,000,000주 중에서 자기주식 1,224,391주를 제외한 10,775,609주에 대한 배당금 총액입니다.

4. 상기 9항의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현금배당 결정일 현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확정시 "주주총회소집결의"를 통하여 별도로 공시하겠습니다.

5. 상기 4항의 시가배당율은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1주일간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로 산정하여야 하나 기준일이 미도래하여 현금배당결의 직전일(12월 19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제464조 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3-12-15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0900320

진양제약 (0073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