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0073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6-21 15: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100019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6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6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기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3년 7월 14일 2023년 6월 29일
11. 신주권 교부예정일 2023년 8월 4일 2023년 7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8월 4일 2023년 7월 14일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비고(보호예수기간 정정)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보호예수)
: 2023년 8월 4일
~ 2024년 8월 3일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보호예수)
: 2023년 7월 14일 ~ 2024년 7월 13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6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네이처셀
대  표   이  사  : 김 주 선, 변 대 중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5층
(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전  화)02-545-4137

(홈페이지)http://www.naturecel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공시책임자 (성  명)김 승 민

(전  화)02-545-413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3,657,15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9,42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6.1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 제2항
9. 납입일 2023년 06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7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7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 1년간 전량 전매제한(보호예수) 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3년 6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정하였으며, 할증율 약 6.1%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2,417,873 126,441,592,820 10,18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742,046 36,311,438,930 9,70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997,828 18,823,689,630 9,423
(A),(B),(C)의 산술평균주가(D) 9,77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9,42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6.1
발행가액 10,0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라.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및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 기관 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통지나 공고방법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마련(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라정찬
회사와의 관계 사내이사
최대주주와의 관계 :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2023.05.10.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11,000백만원 납입
500,000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보호예수)
: 2023년 7월 14일 ~ 2024년 7월 13일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1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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