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1-08-23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380038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24회무기명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24 | 1,978 | 1,970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24 | 20,000,000,000 | 10,111,223 | 10,152,284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 위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080.91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952.92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75.09원 (D) 산술평균((A+B+C)/3) : 1,969.64원 (E) 기준주가(MAX(C,D)) : 1,969.64원 (F) 직전 전환가액 : 1,978.00원 (F) 최저조정한도 (발행당시전환가액의 70%) : 1,483.00원 (G) 조정 전환가액 : 1,970.00원(원단위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1-08-23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1-01-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1-21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1-02-2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3800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