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 (00746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3-04-13 13: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3800238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대한민국) 대표이사 김정출,이승호
자본금(원) 292,877,344,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585,754,688 주요사업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40,000,000,000
취득금액(원) 40,000,000,000
자기자본(원) 461,002,376,463
자기자본대비(%) 8.67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 취득
5. 취득목적 신규사업 투자
6. 취득예정일자 2023-04-14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4-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2024년 10월 14일) 이후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기지급 이자 차감)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KEB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  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2024년 10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1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4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7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10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6년 01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6년 04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6년 07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6년 10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7년 01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7년 04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7년 07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7년 10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8년 01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자 하는 사채권자 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및 사채권실물 등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2022년말(당해 연도), 2021년말(전년도), 2020년말(전전년도)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676,103,351,219 173,729,691,936 502,373,659,283 292,877,344,000 65,190,359,336 5,583,620,099 적정 인덕회계
법인
전년도 614,621,102,537 17,440,224,078 597,180,878,459 199,287,883,500 56,481,701,589 9,151,011,432 적정 인덕회계
법인
전전년도 615,309,133,785 16,952,930,069 598,356,203,716 199,287,883,500 53,319,976,202 18,917,569,957 적정 인덕회계
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연 6.0%
만기이자율(%) 연 6.0%(3개월 복리)
사채만기일 2028-04-14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감독당국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규정에 따름)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04-15
종료일 2028-03-14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2), 3)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500원)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5) 상기 4)와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
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3800238

에이프로젠 (00746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