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 (0074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0-13 16: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300049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13일


회     사     명  : (주)에이프로젠
대  표   이  사  : 김재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비1층

(전  화)031-625-4045

(홈페이지)http://www.apro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강원석

(전  화)031-625-404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9,837,25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19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2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9 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10.23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11.13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0.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0,564,151 114,099,476,880 1,4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4,011,265 17,412,496,898 1,24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775,702 3,326,455,972 1,198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8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9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8.2
발행가액 1,1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당사 정관 제 9 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배정할 수 있다.

1.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인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배정받은 자사주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4.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자금조달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인,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 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지베이스 최대주주 경영상 목적달성 - 5,000,000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지베이스 1 강선주 0 - - 김재섭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제9기 결산기 2022.12.31
자산총계 116,548 매출액 -39,144
부채총계 94,731 당기순손익 -11,618
자본총계 21,817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1,000 감사의견 적정

* 상기 정보는 제3자배정 대상자의 2022.12.31기준 개별재무제표 기준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300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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